제4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1월 02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4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이기동 의원님 외 30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의회 관련 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기동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 요구 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 및 징계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1월 2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4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병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남관우   예, 이병하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이병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24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르며 우리 시의회의 명예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곳이며 의원은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대변인입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은 의원이 지역구의 현안을 알리고 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가장 신성하고도 막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는 차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이 단상에 올라 동료 의원들이 오직 지역 주민의 편의와 복리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발언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두고 특정 의원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것이라며 파렴치한 사리사욕의 산물로 매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료 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우리 의회 전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시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을 통해 그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이 왜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왜 우리 의회가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되는지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허위 사실로 점철된 악의적인 낙인 찍기를 행한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네 정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로지 당신들만의 정의로 최악의 파국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지 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여러 발언을 통해 촉구했던 경륜장 관련 제언들이 어떻게 개인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발언의 수혜자는 의원 개인이 아니라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원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원하는 시민들, 제대로 된 경륜 경기장을 원하는 선수들과 체육인들 그리고 다목적 실내 경기장을 원하는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오직 악의적인 추측과 왜곡된 시각으로 동료 의원들의 진정성을 짓밟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발언했다."는 식의 무차별적인 발언은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이며 이는 민의의 전당에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비열한 정치 공세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의원이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가장 기초적인 책무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행위를 개인적 이익으로 치부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소신 있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모 의원의 발언은 지역 주민들과 체육계의 정당한 요구를 청탁이나 이권 개입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는 우리를 믿고 뽑아 주신 시민들을 불법적인 특혜를 바라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회의장의 이 단상은 개인의 감정을 배설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동료를 깎아내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던진 독설 한마디에 동료 의원들이 수개월간 현장을 누비며 조사하고 준비한 정책 제안들은 순식간에 부정직한 행위로 전락했습니다.
  이 상처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참으로 못난 당신의 그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의원이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의정활동에 있어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 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 의원의 발언은 법과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발언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무참히 난도질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언어의 폭력일 뿐입니다.
  비판은 자유롭되 그 비판은 정책의 실효성과 논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인격 모독과 허위 사실 유포는 비판이 아니라 범죄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우리를 존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내부적인 비방과 불신으로 얼룩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장님과 윤리특별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넘어 우리 의회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첫째, 의장께 요구합니다.
  본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의원을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십시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선포하고 실추된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윤리특별위원회에 요구합니다.
  해당 의원이 주장한 사적 이익이 단 하나라도 근거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만약 근거가 없다면 허위 사실로 동료를 모함한 것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려 주십시오. 일벌백계의 본보기 없이는 이러한 구태 정치는 반복될 것입니다.
  셋째, 해당 의원 본인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경솔하고 파괴적이었는지 자각하십시오.
  동료 의원들과 그들을 믿어준 지역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시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타인의 진심을 쓰레기통에 처넣는 행위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에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의회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은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시민 여러분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더욱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국 시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시는 이 신성한 단상이 거짓과 증오의 언어로 오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 요구 대상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는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승우 의원님의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이 전주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까지 징계 집행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윤철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28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