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최찬욱 의원
유영국 의원
박혜숙 의원
임동찬 의원
백현규 의원
김명지 의원
최찬욱 의원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
박현규 의원
김광수 의원
박현규 의원
이명연 의원
양용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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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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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 의원
남관우 의원
장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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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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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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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의가 개의된지 어느덧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당면 안건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실패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간이나 추진되어왔던 전주-완주 통합이 지난 11월 9일 무산되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광역도시 건설을 통한 낙후된 전북의 성장동력을 세워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과거 어느 때 보다 진지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의 절실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통합 실패의 원인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 완주군민의 전주시에 대한 불신, 농촌예산 소외 우려, 해묵은 갈등사업의 미해결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원인은 통합을 한다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를 보다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주민 설득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비전 제시 보다는 당위성에 우선했으며, 논리적 설득보다는 밀어붙이기식의 추진은 불신감만 더욱 초래했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에 따른 선거구에 대한 정치인들의 이해와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적극적인 반대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합이 무산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추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첫째, 통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통합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전주시에서라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즉 지금부터 내용적인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체육시설과 화장장 이용료 인하 등의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장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법률제정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통합 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구체화된 비전들이 제시되면서 실질적인 통합의 초석을 놓게 될 것입니다.
둘째, 완주군민에게 진정성과 정성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통합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민이 전주시에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묵은 갈등사업에서의 불신은 전주시에서 발표한 상생발전 사업 계획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어떠한 좋은 내용들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만이 그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되게 하고 주민들간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통합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통합하자는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일부 정치인과 기득권의 반발을 물리치고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완주군민들이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촌에 대한 예산의 소외일 것입니다. 완주군은 농업정책에 총예산의 10%인 5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할 정도로 농업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전주시는 농촌예산이 2%로 20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전주시와 통합되면 농촌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통합 후의 농촌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특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송하진 시장은 앞으로 새롭게 통합을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전주와 완주가 상생하는 정책을 실천으로 보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시민들의 큰 소망이었던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실패의 원인과 향후 통합을 위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송천동 천변로에 개방 화장실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행정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도 전주천변 주변을 잘 정비하여 많은 시민들이 둔치에 조성된 산책로와 체육시설에서 간단한 몸 풀기 체조를 하거나 또는 걷기, 달리기 등으로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고 가족간 화합 도모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주천변은 이제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전주의 자랑입니다.
한벽교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 7.2㎞ 구간을 120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시민 휴식 공간 마련 등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금은 1급수에만 사는 쉬리와 모래무지, 다슬기 등을 볼 수 있고 돌 징검다리를 건너며 물장구 치고 멱을 감을 수 있도록 모습이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전주천은 우리나라 자연형 하천 조성 붐을 이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전주천 견학을 다녀갔고 하천 복원의 모델로 삼아왔습니다.
전주천은 지난 2002년 일본 환경단체와 전국 수환경교류회가 주최한 제5회 일본 강의 날 대회에서 전 세계 79개 팀 가운데 대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주천에서 용산다리를 지나 송천동 천변인 센트럴파크, 서호아파트, 한양아파트 주변 송천 천변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많은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관공서, 주유소, 시장, 교회, 마트, 음식점 등에 지정되어 전주천변을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익시설입니다.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개방화장실은 전주천에 1개소, 삼천동에 5개, 총 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개방화장실 주인에게 지원하는 분기별로 10만원 상당의 화장지 등 편의용품이 전부입니다. 너무 미약한 지원과 특히 전주천변에 팔복동 용산다리를 지나 송천천변인 센트럴파크, 서호아파트, 한양아파트, 금성 장례식장, 전미동의 천변로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개방화장실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의 민간화장실이므로 우리 전주시도 개방화장실 확대에 아울러 많은 지원과 혜택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
덧붙여 개방화장실을 언론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개방화장실을 제공해주는 건물주나 사업주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수고해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전주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큰 불편 사항인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에 대하여 발언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의원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유사 이래 최대 긴축 예산편성을 단행하여 내년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때, 지사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완구 충남 지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권 또한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새만금, 혁신도시, 지역 현안에 대해 몸으로 부딪치는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성해보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전주시 슬레이트 건물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철저한 석면관리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중반부터 범국가적인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화하여, 농촌 환경개선을 통해 근대화에 일조해왔으며, 이후에도 슬레이트와 석면 건축자재는 학교, 공공건물, 주택 등에 다량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적의 물질로 여겨졌던 석면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정부는 뒤늦게 석면제조 및 사용을 2009년부터 금지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해 너무 늦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전주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석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며, 정부에 의지한 안일한 대처에서 벗어나 시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10%정도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총 1,350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이용한 건축물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수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면의 섬유는 매우 가늘고 불에 타지도 않지만 백석면은 약 0.02~0.06㎛(마이크로미터)로 매우 미세하여 눈으로 식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석면은 먼지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극미량이 폐속에 들어가도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무서운 1급 발암물질인데도, 현재 전주시의 많은 슬레이트 석면 건축물들은 방치되어 왔으며, 썩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로 비산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대다수 시민들의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따라 석면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서 인식전환이 시급하며, 전주시의 석면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본 의원은 지금부터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및 석면 자재 건축물 등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석면농도에 따른 적절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은 구도심, 승암마을, 서서학동, 완산동, 평화동 중심으로 석면 농도를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특히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 중 석면오염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전주시 석면지도를 제작하여 석면의 농도와 유해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슬레이트의 지붕 철거관리 및 개량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데, 호당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은 소외계층 서민들이며, 그들은 지붕을 철거하거나 개량을 하고 싶어도 높은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소외계층 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대책를 마련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석면관련 조례 제정 등 석면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와 보령시는 석면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며, 정부에서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등 13개 법안과 관련된 석면 문제는 이제 종합적인 대책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전주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석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석면대책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4만 전주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석면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주민 여러분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2009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일취월장하시고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인 석면에 대한 지금까지 안일한 대처와 그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언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 1,2동 출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산동, 중화산 1동, 중화산2동 출신 백현규 의원입니다.
어렵고 힘든 2009년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못다한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할 수 있길 바라면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낙후되어가는 동물원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물원은 1978년 6월에 개장해서 현재 거의 30년에 가까운 동물원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방으로서는 유일하게 저희 동물원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 사자 모든 동물을 비롯해서 반달가슴곰, 얼룩말, 재규어 등 총 106종에 달하는 710여 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랜드의 놀이공원, 주위 경치 좋은 자연, 소리문화의 전당, 덕진 공원 등이 어우러져 시민의 휴식처, 문화공간,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어느 타 도시의 여건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3년간의 재정을 보면 표와 같이 2007년도 세입이 8억 8백23만 5천원, 세출은 22억 9천3백7만원, 2008년도에는 세입이 9억 2천788만 5천원, 세출은 29억 8,815만 9천원, 2009년도 세입은 8억 8,737만 6천원, 세출은 35억 598만 8천원이며, 입장객수는 2007년도에는 760,988명이 입장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829,960명, 2009년도 11월 현재는 789,222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와 같이 매년 연간 20억원정도의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자의 폭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으로 우리 전주시의 재정은 물론 시민의 부담을 한없이 안고 갈 수 없는 처지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타 도시의 운영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전주만의 흑자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하여 식물원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과 어울려 동, 식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이벤트 행사로 국화 축제나 난 및 분재 전시회 등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여 동물원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 우리 전주시민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매년 300만명의 방문객을 연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동물원도 적자에서 흑자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화 축제나 난 및 분재 전시 등은 농업기술센터, 생명과학고 등 동호인 단체의 협력을 받으면 수준 높은 축제를 동물원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를 가서 보면 전국 시도 어디나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나 함평 국화축제나 이러한 축제들은 거의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접목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훌륭한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이벤트성 축제를 같이 한다면 적자폭에서 흑자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물원과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동물원이 되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전주시의 명품산업으로 탈바꿈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동물원의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첨단 농업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백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아1동, 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갑자기 인사말이 추가되어서 본 발언이 시간에 쫓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각별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승마협회 회원님들과 노송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 우아1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새로운 의욕과 기대속에 맞이했던 기축년 새해의 희망찬 해오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경인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연시는 그 어느때 보다 썰렁하게 지내게 될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뒤돌아 보며 따뜻한 손길로 훈훈하고 차분한 송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전주시의 예산편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나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기 투자계획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 기준에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동결 또는 감액 편성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구하며, 친서민 정책 사업 중심으로 민선 4기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하는데 각종 계속사업이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채 표류하는 전주시 예산 편성에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준공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 반영으로 인하여 행정 담당자의 소극적 자세가 시간만 끄는 행태가 되면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순간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정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청, 전주시의회, 수레의 양바퀴처럼 서로 상호 보완하여 전주발전을 이끌자고 다짐하며 의회가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요즘 행해지고 있는 각종 계속사업의 생색내기식 예산 편성 문제로 집행부를 믿고 지역 주민들에게 굳게 약속을 한 의원님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상호 보완 발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행정의 연속성 부재를 단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전주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중심적인 축을 담당하면서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기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실무국장이 재임기간 1년이 채 안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그와 함께 실무부서의 담당자들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바뀐 부서의 담당자들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한 예로 다수의 시민들이 수십년간 진정해온 잘못된 도로 선형을 계획선에 맞춰 달라는 호소에 시장님의 적극적 대처와 예산반영 약속에 힘입어 현장에 나온 담당부서의 장이 시장님의 약속대로 2년 늦어도 3년 안에 완결 짓겠다는 확언을 하고 돌아갔는데 본 의원이 발언을 하는 이 시점까지 약속된 예산의 30%도 반영되지 못한채 첫 삽도 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세워진 예산마저도 어려운 재정 형편상 특별히 세웠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약속할 때 있었던 담당자들은 다 바뀌고 새로 오신 담당자께서 부단히 노력하시어 확보했다는 예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 예산이 본의원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시장님이 직접 시장실에 찾아 온 주민들에게 본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그동안의 예산편성에 기대를 했던 결과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소식에 내년도 전주시 살림살이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받아본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고통과 불편을 느끼는 중장기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행사지원비 내지는 각종 출연금, 보조금, 위탁금 등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줄어든 예산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 지원금 삭감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내년도 예산 계획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망 확충 사업 등 주민들을 분노케하는 예산편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집행부가 약속한 계속사업에 대한 미온적 추진과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추진 사업들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7회 정례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질문 및 예산심사와 의안 심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한 모든 바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전주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지역축제 및 관광, 음식 홍보, 기업 및 투자유치, 바이전주 상품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대사 부재로 지속적인 홍보 부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본 조례안으로 인하여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주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련조례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의 임명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자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토록 임면자 구분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감독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의 업무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임기를 현행 2년, 1회 연임에서 2년,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타 도시 101개 자치단체 중 재직가능 기간을 6년 이상 상한제로 운영중인 자치단체는 76%인 76개 자치단체로 파악되었으며, 전번 265회 임시회에서 전주시통장연합회장이 청원하였던 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조건으로 집행부는 통·반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함과 동시에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포괄적 여론수렴을 통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었으나 집행부 설문조사 결과 오차범위와 신뢰도가 몇 %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전주시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되므로 앞으로 이런점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과 간담회를 통하여 통장이 1회 연임 때에도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촉되도록 일반 주민의 통장 보임기회를 균등하게 적용시키고자 안 제5조 제3항 단서 조항 중 “동장은 통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재위촉하여야 한다”를 “동장은 통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위원회 김현덕의원 외 9인의 연서로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김현덕 의원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 2회 연임을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으로 전북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11개 시·군 78.6%가 위원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장으로서 안정적 역할수행 및 주민과의 유대강화를 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정비와 실효성 없는 감면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 안건으로 일반주택의 재산세 세율변동에 따라 일반주택 대비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세율 정비와 2009년말 감면시한 도래 예정인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례감면 조항이 폐지되고, 지방세 감면조례가 전면 개편될 예정인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개정으로 지방세 세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기업유치, 영화영상산업,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각 분야에서 전주시 위상 제고 및 홍보에 지대하게 공헌한 7명에 대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전주이미지 및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과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 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심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8-1외 1필지에 부지 5,266㎡에 4억 6천만원으로 주차장,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분수,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서서학동 흑석골 일원에 거주하는 지역이나 주민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인근지역민 보다 삶의 질이 저하되어 주민과 등산객의 운동과 체육활동 공간 조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486-2번지외 5필지에 부지 1,476㎡에 22억원으로 자연형 주차면 10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 위치의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하겠다고 동의하였고,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 및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상가 및 주택가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의 예금예치 이율이 지방채 차입금 이율보다 낮아 실효성이 없어 추가 조성계획은 없으며, 현재 4백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기금 본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먼저 이명연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고뇌에 차고 그리고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수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은 7대때 18년동안 그리고 20년이상 하시는 통장님들의 매너리즘을 없애고 그리고 모든 시민분들께서 행정을 경험하게끔 하고 그래서 전주시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방면의 시민들이 전주시정을 함께 한다라는 취지하에서 20년이상 되신 이런 분들의 통장님들을 임기를 제한하고 그래서 4년으로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7대때 이것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파스 지나갔습니다. 한파스 지나갔는데 이것이 다시 선거에 임박해서 다시 이것이 2년에 2회 연임을 해서 6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게 행정위원회에서 물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회에 2년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통장님들을 원하시는 지원자분들께서 다시 1회 연임때 모든 공개경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행정위원장님께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께 이게 어떤 취지로 이것이 1회 연임이 2회로 연임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분위기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박현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같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이 안뿐만 아니고 여러 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또 검토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이 안을 검토 끝내고 나서 아, 그것을 빠뜨렸는데 하는 좀 아쉬움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단독주택 지역 그리고 농촌지역 여기에서는 우리 통장님들이 하실 분들이 안계셔가지고 수개월동안 공모를 해도 응모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농촌지역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에. 그래서 현재 우리 통장님의 연령 제한가지고는 힘들텐데 그것을 조정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차기라도 가능하다면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안건심사를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우리 통장님들의 임기에 기간이 76%가 6년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현규 의원님께서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임기가 보통 그정도 이상은 보장이 되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만이 왜 하필이면 작은 임기안에 꼭 넣어서 이끌어나가야 되는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이 또 행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시민이 행정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의회에 들어올 수 없듯이 모든 시민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같이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각 동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모든 시민이 행정을 다 경험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 일부가 경험하되 결국 잘하시는 정말 적극적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또 그 각각 그 통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같은 경우에는 6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그 2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조례는 2년에서 연임할 경우에는 업무추진 능력이나 이것을 평가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형식적으로 아마 그 2년을 보내왔지 않을까. 그냥 지나쳐서 거의 시작하면 4년은 보장이 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이후에 연임할 때도 무조건 공개경쟁을 하겠다 이런 변경 조항을 두었는데 수정 조항을 두었는데 그게 2년간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누가봐도 정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2년까지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조항을 두었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에 6년까지는 보장을 해주어야만이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한 많은 고민끝에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어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이랬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를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 안이 옳으냐, 그르냐,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김광수 의원장님, 질의입니까? 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큰 문제점 하나는 전주시에 농촌동 또는 전주시가 지금 75%정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지역 이런쪽은 인구가 많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특히 농촌동을 중심으로한 단독주택 지역들은 통장의 연령제한 이 부분에서 신축성을 좀 많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그것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행정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10년정도 임기하고 연령제한을 둔게 10년정도 되어가고 있다라고 알고있는데 그때 10년이면 지금 농촌동같은 겅우에는 연세가 10살이 더 드신겁니다. 그런데 농촌동은 아시다시피 젊은 인력들이 충원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연령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대단히 현실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우리 이명연 행정위원장께서 답변을 할 때에 이 임기 연장뿐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한 연령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지만 이 안에 같이 다루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굳이 답변을 안해도 김광수 위원장님, 될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이 안건을 다루고 그 문제는 아까 행정위원장과 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고민하신대로 농촌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차회에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이 반대토론에 나오는게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질의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것은 7대때 엄청난 집행부에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와가지고 의회에다 엄청난 짐을 안겨주어가지고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통장님들의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모든 부담을 의원님들이 진 그런 조례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조례안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간에 분란이 있었고 또 동네 의원과 통장님들간에 그런 엄청난 분란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개정조례안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통장 개정조례안은 모든 전주시민들의 같은 값이면 각 동네에 계시는 주부님들이나 그리고 특히 주부님을 중심으로한 시민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행정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말초신경 조직인 통장을 통해서 전주시 시정을 알고 그리고 주위분들에게 널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그때 당시에 7대때에도 이 조례가 엄청난 고민속에 있었습니다마는 4년으로 임기 제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유사합니다. 그때도 2년만 더 현직 통장님들분께서 2년만 더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왔었습니다마는 이 요청을 거절하고 4년제로 임기제로 정했던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의 일부 폐해가 있었던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폐해가 있다라는게 아닙니다.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이 조례는 그때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2년에 2회 연임안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장님들에게 위촉권이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좋은게 좋은거기때문에 한 동에 많이 계시면 2년에서 3년정도 재직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동장으로 어느 동에 재직해있는 동안 결코 분란과 혼란을 초래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게 좋은겁니다. 조용히 있다가 마무리하고 분란없이 잘 마무리하고 다른데로 인사발령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차기 선거에 임박해서 각 동에 통장님들에 의해서 시의원님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료 선배 의원분들께서 대단한 압력을 많이 받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2년에 2회 연장을 하면서 공개경쟁을 한다라고 명목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전혀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게 좋은거기 때문에. 그래서 7대때 제정된 이 조례에 통장님들의 조례는 반드시 그 정신은 이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아까 우리 존경하는 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년제 임기 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6년제 보장을 합니까? 정작 개정은 1회 2년하시고 2회 1회때 연임할 때 당시에 공개경쟁을 하신다고 해놓고 6년 보장 임기는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70%가 되었든 80%가 되었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갖는 애초의 그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다만,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동에도 물론 극과 극입니다. 이쪽 효자3동쪽은 아파트가 99%입니다. 여기는 18대1, 20대1일 정도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효자4동 지역에 농촌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실 분들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조례가 갖는 어차피 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농촌동에 임기 제한은 임기 제한이 아니라 연령 제한을 좀 더 높였어야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는 조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독주택이 이원제로 가냐, 이것을 도모리로 농촌과 도시와 그리고 주택지역과 아파트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묶어서 형평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의 원래의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예. 잘들었습니다. 박현규 의원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정말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릴 때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현규 의원님 지역이 아마 경쟁이 심하고 공동주택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의원님들 지역내에서도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지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나와서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단, 아까 박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장님들이 평가를 내릴 때 위촉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역의 동장님들이 평가를 내릴 때 좋은게 좋은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좋은게 좋은거라고 평가할 수 있는 동장님은 사실 저는 몇 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몇 군데에서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시는 그런 동장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동장님께서도 저도 주변에 몇 개 동에 동장님들 이야기해봤을 때 동장님들이 정말 아닌데 어쩔 수 없이 4년을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장님들의 임기에 대한 제한을 좀 강화시켰지 않을까. 오히려 통장님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 보다도 물론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 보다도 임기 제한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그런 안을 여기다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2년에 그냥 흘러가듯이 4년하는 방금 우리 박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게 좋은거라고 4년하듯이 흘러가는 이게 아니고 2년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선출하기때문에 그분들을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아마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으로 이렇게 모아졌다는 것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조지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정회후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
조지훈 부의장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방금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재석 버튼 누르시고 찬성이냐, 반대냐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 중 찬성 13인, 반대 15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니까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는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 12인, 반대 16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방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에 189억원이 기채로 차입이 되어서 12월 10일 제2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본 의회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189억원의 기채는 바로 2010년의 기채가 아니고 2009년 결산추경의 기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채는 반드시 267회 정례회가 시작되기전에 의회로 와서 267회 정례회 첫날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든지 심의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이 기채를 근거로 해서 예산심의를 다해놓고 결산 심의를 다해놓고 나중에 기채를 통과시키는 이런 우가 범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것은 저는 외람되지만 의회 경시 풍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때나 갖다 들이밀면 그냥 통과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우리 양용모 의원님 지적 사항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려웠던 점은 통상적으로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과 예산과의 심의하는 선후 관계는 먼저 회기를 따로 해가지고 지방채를 먼저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심의받은 다음에 다음 회기때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하는게 우리 의회에서 해왔던 내부 절차 규범으로 해왔던 관행되어왔던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규범을 못지킨 점에 대해서 사전 의장단에 간곡히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제1회추경때도 지방 SOC 관계로 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는데 또다시 지방채를 최대한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했다면 그런 계획을 잡았더라면 사전에 회기를 달리해서 먼저 회기를 앞서서 분명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얻었다는 점을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최대한 안할려고 해서 했는데 2회추경을 짜보니까 자체가 재원 부족 사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2회추경이 통상 결산추경이라고 하는데 결산이 성립이 정리 추경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에 급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려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다시 나왔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의장단 회의는 의회에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협의체입니다. 공식기구도 아닌 협의체에다 보고를 내놓고 전의원한테 다 알려주는양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차라리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시는게 훨씬 낫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2009년 예산결산을 하기 전에 이미 교부금 결손으로 인해서 예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결산을 해보고 나서 부족하니까 기채를 얻는다 이게 아니고 예상되었던 일이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존경하는 안세경 부시장님께 지난 회기때 질문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절약해서 써서 메꾸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절약해서 썼다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89억원이 아니고 150억만 기채를 얻고 나머지 30억은 절약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말이지 전액 당시 예상되었던 전액 기채로 다 얻어놓고 결산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기채를 얻었다 이런 말씀은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분명히 정리해서 요약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자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결과만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다시 한 번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 해왔던 내부 절차적인 규범에 의해서 못지켰던 점을 송구스럽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법적인 검토를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적법성은 유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지방재정법 11조를 보면 지방의회에 지방채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는 지방채 동의를 별건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시킨 형태로 해서 지방채 동의 형식을 얻을 것인지 그 점하고요. 두 번째, 지방채 동의를 별건으로 할 경우에 지방채 동의 안건하고 예산 편성 안건를 회기를 분리할 것인지 이 점에서는 국가 법령상 첫 번째 사안만 준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이 뭐냐면 지방채 동의를 별건으로 해서 할 것인지 예산에 반영시킨 형태의 지방채 동의를 심사를 받는 형태로 할 것인지 해서 지방채 발행 행자부가 시달하는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을 보시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상은 맞는데 그동안 우리 전주시 의회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내부 절차 규범 그 자체가 합리성이 인정되기때문에 그 절차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다시 안할려고 집행부에서도 자체 지방채 발행이 부담이 되어서 안할려고 했는데 정말로 못지킨 점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 이후에 교부세 대폭 감소는 내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2회추경때 저희들이 가결산을 해보았습니다. 가결산을 했을 때 예측이 도저히 어렵겠다 싶어서 부득불하게 결정을 내린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양용모 의원님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덕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남관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입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축년 해오름과 함께 바쁘게 달려왔던 2009년도를 마무리하고,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알찬 준비를 함께 위하여 개최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함께하는 즐거운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우한 이웃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의안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여성보호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구성 운영하고 있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 시민의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과 관련하여 재활용 및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후 그동안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의 무질서한 관리로 인하여 당초 헌옷 수거함 설치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헌옷의 재활용으로 인한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내용이 단독주택 지역의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명을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로 하고 이에 따른 각 조항을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덕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전주북부권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된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후 본 위탁관리동의안에 의거 최적의 수탁업체가 선정되어 관리 운영케하므로써 덕진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9년 12월 완공예정인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2009년 8월 준공된 동서학동 산성경로문화관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후 노인복지관 신축후 첫 위탁업체가 잘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자격요건,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으로 인한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취학전 저소득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시설된 전주시립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후 보육의 전문성과 수탁자 선정방법 및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민간인 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이며,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기금 집행에 있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하여 생산성 극대화와 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기금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장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 심사안에 대해서 해당 위원장이 질의를 하게 되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정가결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정가결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가 한 두가지 의지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수정한 내용대로 하자면 민간위탁의 취지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굳이 이런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용으로 하게 되었을 때 집행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 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정안 6조에 보면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 이 헌옷 수거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전체적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따른 개선을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옷 수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활용, 재이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주시에 구체적인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금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 질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태영 위원장님께서 소관 위원장님이신데 이례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담당 생활복지국장 답변 준비 되어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부 추진 의지에 대해서 현재 헌옷 수거함 실태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에 헌옷 수거함이 2,465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일단은 개인이 임의로 설치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과 또 도시미관 저해, 또한 불법 투기장화되는 것이 또 문제점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이면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의 경우에는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도시미관 저해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감소된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일단은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헌옷 수거함 단독주택 수거 설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기업은 현재 업체수는 6개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환경이라든가 전통문화 사랑방이라든가 최근에 금년 7월에 생긴 공동체 나눔 환경 이렇게 해서 6개 업체가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재활용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재활용 저희가 경상비조로 해서 그동안 추진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계상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헌옷 수거함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
일단은 이 재활용에는 헌옷 수거함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수집에서는 여기에서는 한 개 업체로 금방 말씀드린 2009년도 7월에 공동체 나눔 환경이라고 해서 폐의류 가공해가지고 선별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아서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나와서 발언해주시죠. 미리 말씀드릴 것은 본 건에 질의를 하신 위원장님이 소관 위원장이니까 사실 본 의장이 질의 토론을 생략할까 합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이미 공동주택이 이미 75%가 공동주택으로 되어있고요.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부녀회나 또는 이런쪽을 통해서 헌옷 수거함 업자와 관련해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운영비 정도를 받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되는 단독주택 지역은 헌옷 수거가 될만한 골목마다 개인이 수거함을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지역에 아주 골치거리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은 이미 노령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고급에 돈이 될만한 옷감들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거의 쓰레기장화 되어있고 또 옷감도 잘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때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투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구청의 해당 건설과나 이런데서 골치거리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들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헌옷 수거함들을 좀 깔끔하게 관리해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위탁과 관련해서 우리 장태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 민간위탁으로 발의했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지정을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에 의거한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가면은 사회적 기업한테 간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관리 운영이 가능한 자를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회적 기업에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오해는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사회적 기업에 설혹 간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명시되어있고 법률로 명시되어있고 또 전주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 이윤을 남기면 이윤을 남긴만큼 또 실업이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충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기업이기때문에 일정하게 지원 의무가 시한테 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꼭 사회적 기업한테 간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포괄적인 능력이 있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 그런 능력이 있는 곳에 주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위원장님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관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또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 김광수 위원장님이 아까 설명을 한 것은 제안설명에 보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덕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지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2차 정례회때가 되면 예산안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부속 서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서 그냥 각종에 특히 기금같은 경우에 그 목적에 부합하고 그 조례에 충실하다고 하면 넘어갑니다. 거기에 특별히 달라질 일이 없기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사일정 20항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러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이죠.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모든 기금 운영이 방금전에 우리가 가결했던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을 보더라도 수입 계획이 있고 지출액이 있습니다. 그 지출액에 보면 그 항목별로 고유목적사업이라는게 있고 융자금,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에 환경미화원만 보더라도 약 천만원 정도가 고유목적 사업비에 쓰였고 예치금이 6억2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 이게 기금의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각장 기금을 보면 예치금이 12만9천원이에요. 지출액은 수입액이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액이 6억12만9천원, 고유목적 사업비가 6억, 그러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건지 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이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있어서 이 주민지원 기금이 몇 년도부터 조성이 되었고 그 해당 연도마다 얼마씩 조성이 되었으며 예치가 도대체 얼마씩 되었고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비는 우리시에 출연금으로 예치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매년 고유목적 사업비로 얼마 중에 몇%가 고유목적 사업비로 쓰였고 몇 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매년 얼마씩 지출할 계획이다.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우려점은 뭐냐면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이상한데다 끼워넣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재 자료를 미확보 상태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관계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었냐고 그랬더니 되었다고 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조지훈 부의장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이해는 안되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구성은 의원님, 질의입니까?
(●구성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해주시죠.

○구성은 의원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현재 우리가 이 안을 통과시킬지 부결시킬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주신다면 그때까지 저희가 정회를 하고 기다려야죠.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도 다 알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굳이 자료로 주시겠다고 한다면 저희 전체에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소명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전체를 주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안건을 토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고 계신만큼 왜 6억이 조성되었는데 6억을 다 쓰시겠다고 나와있는 심사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이것 의사진행하시면 제가 반대토론하고 제가 반대토론을 할려고.... 처리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준비해서 다음 추경때....... )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고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성은 의원님께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분위기도 아마 그럴겁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조지훈 부의장께서 제안한대로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표출해주시고 아니면 정회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는데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현재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서 쉽게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성은 의원님 양해하시겠죠.
(●구성은의원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