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최찬욱 의원
장태영 의원
임동찬 의원
김남규 의원
백현규 의원
서윤근 의원
남관우 의원
최찬욱 의원
이명연 의원
최찬욱 의원
남관우 의원
오현숙 의원
강영수 의원
오현숙 의원
강영수 의원
오현숙 의원
강영수 의원
서윤근 의원
최찬욱 의원
김남규 의원
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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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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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2·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전주시와 민선4기 성공적인 결과와 평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폐기물 시설 추진과 운영에 대하여 발언을 하기전에 오늘 언론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전주 종합경기장의 테니스장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대책에 대해서 전주시가 발빠르고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행어중의 하나가 토사구팽, 줄여서 ‘팽’이란 용어일 듯 합니다. 이를 환경분야에 적용하여 유행하는 말이 지역이기주의 또는 님비라는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다가 자기도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팽’과 지역이기주의란 두 용어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핵폐기장,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장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용어는 주로 행정과 언론에 의해 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되다가 전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과 시설이 추진되면서 이제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 관료적인 행정, 지방자치를 비롯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합의 미성숙으로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에 근거한 협약과 사회적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여기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다 빠져 버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돌려버리는 것이 다름 아닌 지역이기주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폐기물시설 지역을 결정하는 부지 공모 방식입니다.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이 그간 우리에게 준 교훈은 처리규모를 적게 하여 독점시설이 아닌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이전, 송천동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리싸이클종합타운 부지공모방식에 담아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개선의 여지를 전주시 스스로가 차단하였습니다.
지난 전주권 광역매립장과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추진과정과 현재의 운영을 보면 시설만 집중해서 설치하고 정작 주민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과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 난색을 표하고 경제적 논리로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의 담당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전주시가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천억대가 넘는 예산이 투자되는 리싸이클링 종합타운 사업은 중요한 모든 결정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몇몇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사나 행정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전적으로 부지공모를 통하여 선택을 강요했고 이를 받아들인 주민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어떠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고 그 뜻에 따름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전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각각의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이 당초 사업기간을 두 배 이상 초과 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싸이클링 종합타운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의 사업추진을 한다면 철저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시설에 이름을 새겨 놓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덕적 책임뿐 아니라 법률적, 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폐기물 정책은 처리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원순환 개념과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유엔과 환경부 방침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감량, 재활용, 소각, 매립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제 배출, 수집운반, 시설운영과 민간위탁 업무를 총괄하여 종합적인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정책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시민의 신뢰회복을 통하여 일대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리싸이클링 종합타운 건설사업에 의견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름철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송하진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지역구 임동찬 의원입니다.
잦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 만년 무재해 지역으로 여겨졌던 우리 전주시가 요즘 진퇴유곡(進退維谷)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해대비를 위한 노력은 시민이 당장 느끼지 못하는 시책일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현명한 대처가 요구됨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경로, 팔달로 인도 친화적인 정비사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주성을 사수한 이정남 장군에게 내린 왕실휘호 ‘충경’에서 유래된 충경로와 함께, 목포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1번 국도 팔달로는 구 도청 자리에 있던 ‘팔달루’ 에서 명명되어 사통팔달 통하여 전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도로입니다.
이와 함께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 수호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확보와 직선제 개헌 등 군부독재 타도라는 외침의 광장으로 일화된 내용도 있습니다.
백골단이 최루탄과 몽둥이를 휘둘러 민주주의를 탄압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인도에 있던 보도블럭을 깨트려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후 충경로, 팔달로 인도 보도블럭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당시 인도의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콘크리트 인도를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파손된 부분만 땜질식으로 복구를 하였으며, 거기에 자전거 타기 운동의 열풍에 따라 일부는 투스콘 시공이 접목되었지만 관리소홀로 인해 깨지고, 부서지고, 색깔이 퇴색되어 인도가 아닌 누더기 도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작년 9월 이러한 팔달로를 보행자 위주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국토해양부 주관 2009년도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환영하였고 바로 보행자를 위한 명품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 1년이 다된 지금 충경로 팔달로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금방 할 것처럼 보인 명품거리의 이미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잘 정비된 청소년 광장, 걷고 싶은 거리와는 전혀 융화되지 못하는 지저분하고 이질적인 모습만 남겨져 있습니다.
부서지고 파괴된 낡은 경계석에 풀이 나고, 인도는 움푹 진푹 패인 채 방치되고, 상가에서 내어놓은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가 뒤엉켜 진정 명품거리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친 전주시가 의지는 있는지 의문점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도로이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여 한옥마을과 연계되어 전주시의 중심 상가인 객사주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고유의 문화속에서 창조된 이미지의 인도개설과 유지관리가 절실합니다.
한옥마을의 실개천의 아름다운 인도를 걷다가 전주의 대표적인 중심도시 충경로를 거쳐 팔달로의 누더기 인도를 접하게 되면 민망하고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좋은 이미지는 쉽게 잊혀지고 나쁜 이미지는 오래 간직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적 순리 일 것입니다.
전통문화도시의 전주는 문화재와 볼거리가 한옥마을에만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한옥마을과 걷고 싶은 거리의 좋은 이미지보다 지저분한 충경로 팔달로의 인도를 생각해 본다면 과거 옛 전주시의 이미지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않느냐고 손을 젖거나 혀를 찬다치더라도 그들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객사, 사대문, 구도심과의 조화된 천년전주 역사의 계승차원에서도 한옥마을, 충경로, 팔달로가 서로 어우러져 최근 화두인 느림의 미학을 즐기기 위해 천천히 걸으면서 전주를 느끼고 옛 선인들의 삶을 체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명품 인도의 개설을 한시바삐 서둘러야 하는 것이 전주시의 책무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충경로 팔달로 인도의 주변 친화적인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을 위하여 인도의 보수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동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상습침수로 고생하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모든 게 원상회복 되도록 기원합니다.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적재산권 관리화와 수익화방안에 대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정보, 문화콘텐츠, 생물산업등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무형에서 유형까지 토종에서 새로운 변이까지, 모든 창조물은 지식기반에 경쟁을 가져야 하는 고도의 산업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많은 용역과 사업을 확대하면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인프라를 형성하고 관리 운영할 때가 왔습니다
전주시 역동 5대 성장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지적재산입니다
한스타일 분야의 문화콘텐츠, 생물소재산업의 신산업과 연구물, 영화산업의 촬영물, 탄소산업의 원천기술 등, 경제산업국, 전통문화국등 소관업무를 개발하고 지향하는 연구의 방향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의 디자인사업도 상표나 디자인 창작물들을 복사할 때는 돈이나 댓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시설물과 용역과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적 재산권이 아주 고도의 기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생물, 문화, 향토자원도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의 범주는 아주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더 방점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상 생활에서는 초상권 침해부터 농축산물의 종자 식물산업까지, 문화컨텐츠에서는 영화 DVD나 음악 CD등 생활문화자원에서 기술특허, 지적저작권까지 다양합니다.
전주시 보유 지적재산 조사 발굴용역서에 따르면 10년간의 용역계약 결과물 1,577건 중 69건 발췌해서 11건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 산하기관은 정보영상진흥원. 생물소재연구소, 탄소기술원 같은 연구 출연기관입니다.
주요조사결과를 보면, 비빕밥의 상품권, 쓰레기 계근 시스템, 한옥마을 모형만들기 실용등록 3건, 전주 문화재 브랜드 시스템 구축에 무형문화재 9명 등입니다.
또다른 용역보고서 따르면 전주시 보유의 지적재산에 대한 수익창출 효과가 큰 전통향토음식, 한지관련기술, 전통지적자산 30여종, 근현대 자산 20여종, 용역 및 산학프로젝트 결과물 10여종 등 기타 지식자산까지 60여개가 더 심층적으로 조사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주시 향토 지적재산권 취득현황을 보면, 31건의 품목으로 특허권 3건, 실용신안권, 상표권 9건, 디자인권 6건, 저작권 1건, 품질인증 5개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들면, 바이전주 상표권, 비빔밥로그, onn브랜드 상표권, 평화동 학전 참게쌀, 조촌동 원동배, 용정우렁농법쌀 등 생활 문화 산업자원 등입니다.
사실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전주시의 공유재산이 제대로 값어치를 찾고 마케팅 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세외수입으로 관리되어서 기술의 부가가치성이 있는 세원의 미개척분야의 가치를 찾자는 것입니다.
향후 전주시는 지적재산권 관리 운영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더 심도 있게 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적재산권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발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 1·2동 출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완산동, 중화산 1·2동 출신 백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대적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위해 2008년 시행에 들어간 실버존 설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고도 성장을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5.1%, 2000년대에는 7%, 2008년도에는 10.3%로 현재는 노인인구 5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10년 후인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3%가 고령화 인구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5년 10월, 사단법인 생활안전 연합에서 제9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들의 보행 및 교통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69.7%가 보행시 교통안전으로부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82개소에 노인보호구역에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노인보호구역 설치 전에는 한해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던 곳이 노인보호구역 설치 후에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노인보호구역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장수국가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실버존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도보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실버존 제도를 정착하여 건강한 이동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인의 보행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노인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전주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법 시행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노인정책을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노인보호 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0~60년대 고난과 역경을 생활처럼 여기고 살아온 경제 성장의 주역이셨던 고령층 인구의 교통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실버존 지정 설치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시급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장 및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노인이 집중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 주변지역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최근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설치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백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 1·3동, 우아 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친애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인후1·3동, 우아2동 지역구의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명품도시 전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2천6백여 전주시 공무원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간 전주시는 송하진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영세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법적 테두리를 넘을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를 제안하여 입법의 성과를 내는 등 시민과 영세상인의 입장에 선 지방정부로서의 제 역할을 의미 있게 전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정책방향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의 실천과제를 하나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전주시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50원에 판매되는 비닐봉투가 아닌 무상의 종이봉투가 지급 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문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6월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활용의 권장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주요대형마트에서 판매된 비닐봉투는 1억 3,356만개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6억 7,800만원이라는 상당한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환경적 입장을 넘어 지역에서의 상생을 위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긍정적 취지를 갖춘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형마트의 책임감과 의지부족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전주시내 대형마트 무료 종이봉투 지급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8곳의 대형마트 중 6곳에서 매장 내에 종이봉투를 비치하고 있었고 나머지 2곳은 아예 종이봉투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으며 종이봉투를 비치한 곳 역시 자발적으로 계산대에서 종이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요구가 있었을 때만 멀리 떨어진 고객지원센터 등에서 종이봉투를 제공하였으며 종이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안내를 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껏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 행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이봉투 이용보다도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환경보호에 가깝다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닐봉투를 판매하며 종이봉투 지급을 꺼리는 행동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종이봉투의 지급과 함께 지속적인 장바구니 활성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촉구합니다.
전주시내의 대형마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며 사회적 책임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지역기여를 위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전주시가 나서서 전주에서 만큼은 어느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무상의 종이봉투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에 나서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친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대형마트의 종이봉투의 무상 지급문제를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 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름철 풍수해의 위험으로부터 전주시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언론은 최근 국지성 호우로 전국을 강타한 비를 물폭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지난 15일 147mm 집중호우로 인해 진북동 도토리골, 어은골 도로유실 및 집 침수피해와 인후동 동초등학교 뒤 주택가에서 축대가 무너져 주택 2채가 무너져 8세대 15명의 주민이 인근 경로당으로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물폭탄은 연일 전주천과 삼천의 수위를 급격히 높였고 수시로 백제교와 이동교 마전교 등 전주시내 언더패스의 차량통행은 중지되어 교통혼잡을 야기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전주천변 주변은 폐가구 등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도 이제는 천혜의 무재해 특혜지역이 아니라는 위기의식마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전주지역의 최근 몇 년간의 피해 사례를 보면, 2005년 8월 2일 ~ 3일 서해안에서 발달한 저기압대의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279.5mm의 집중호우로 인해 총 171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250억원의 복구비가 들었던 아픔이 상기됩니다.
이 외에도 2002년 전북지역 18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 2003년 10,975여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태풍 매미,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2,790명의 이재민을 낸 풍수해 피해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옵니다.
과거의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예정없는 국지성 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여름철 재난 재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차치하고라도 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67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주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14.19% 증액된 15억 7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 재난종합상황실에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하여 자체 상황근무자를 편성 24시간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재난안전에 각별한 준비와 대처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전주시는 재해 예방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보완하고, 재해시 필요한 수방자재, 구호물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인명피해 예방에 최우선을 둔 방재정책을 바탕으로 한 재해 침수 우려지역을 지정 대피로, 대피장소를 지정 관리하여 산간지역 및 야간 집중호우 대책 등의 맞춤형 대피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난 안전선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혹 있을 재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64만 전주시민들의 안녕과 재산도 한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1,800여 공직자 특히 방재 업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여름철 자연 재해에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름철 수혜등 재난사고에 적극적인 대비를 강조하신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4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등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 새로운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있는 7월입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 장마로 인하여 피해지역 및 수해 상습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대책을 세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전주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올 6월말 기준으로 연령 하향 조정으로 유권자가 9,312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우리 전주시에서는 102명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주민의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주민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연금법 제정 촉구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남관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그동안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기간에 상임위 활동기간에 안건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관련 조례의 적극적인 현황 및 이와 유사한 단체의 형평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면밀한 토론을 한 후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게양하고 보훈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전주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연금법 제정촉구결의안은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면밀히 검토한 바, 장애인 연금법이 박은수 의원외 3인이 2009년 4월 2일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고 본 결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의 내용이 아닌 제정의 필요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민주노동당 오현숙의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상임위 소속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지,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국가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목적이 재향군인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친목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국가 기본법과 친목을 위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이 토의되었을때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전주시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맞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틀린 조례안이 올라와도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전주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관계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발의의원님.
●의장 최찬욱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먼저 오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단체가 우리 전주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느냐, 또 목적에 보면 친목을 유대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체는 모든 목적과 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단체는 회원간의 친목을 우선적으로 한 후에 사업을 열거해 나가는, 그것은 모든 단체에 다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16개 광역단체는 100% 제정이 되어있고, 또 기초단체 230개 중에 62%인 142개가 이미 제정이 되어서 현재 조례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을때는 항상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중복지원이잖느냐라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하면 오히려 그 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을 예산편성을 시에서 해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제도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체가 하기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통한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그래서 6.25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대치해서 450만명,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천만명이라고 하는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초유의 상처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안고 있습니다.
이런데 군인이라는 분들이 중심에 서서 생명을 아끼지않고 전쟁을 치른 국가이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해서 나가는 것 보다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떳떳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첫번째 질의했던 국가보훈 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대한 연관관계의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말씀하셨던 것 처럼 저희는 6.25를 겪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 저 또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훈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의식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일반 남성들이면 모두가 재향군인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공자에 대한 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면 모두 재향군인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국가보훈 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먼저 답변이 부진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전주시 보훈단체 관련한 내용, 또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전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 3월 30일 제정이 되어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따라 적용받는 여러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이런 단체들은 있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 지원근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2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군대를 갔다온 분들은 전체 재향군인회에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전주시의 경우는 일반회원이 약 88천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창설된 이후 전체는 약 45만명이 있고, 현재 일반회원으로 88천명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재향군인회 활동하는 분은 약 8천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업내용이나 여러가지를 보면 이분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달리 생각하는 내용이, 특히나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기념행사를 할때 이런 내용을 주관해서 하고있고 영호남 화합행사 등 이런부분을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앞장서서 하자, 또 지난번에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때도 이분들이 여러차계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범도민 혁신도시 백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토공주공 이런 부분에, 지역의 현안사업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내용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서 법인 설립을 해서 이런 사업목적에, 목적에는 회원간 친목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토공 주공통합 반대 이런 운동을 한다든지 혁신도시를 적극 추진해달라,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사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제기한 내용이 재향군인회가 보수단체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의 조사를 세세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와는 전혀 성격 자체가 다른 단체로, 특히 우리 전주시 행정이나 전라북도가 같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맞잡고 가면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기때문에 조례제정에 제가 앞장서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령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특정 유공자에 대해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재향군인회는 다른 특정 유공자 단체와는 달리 법인 설립을 통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따라 매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의 보조금을 재향군인회에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조례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유사한 단체들이 조례제정을 요구해 올 것인데 전주시의회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급은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법체계상의 문제와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강영수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조례로써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광역 자치단체는 100%, 기초의 경우 62% 이상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도를 비롯한 8개 시·군 또한 조례제정이 완료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려운 시 형편에 또 하나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정례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의원님들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례적으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단, 그간에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과에 제출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던 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과에 기존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과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일을 의회가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에 비해 지원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시는 부분은 유사단체의 조례제정 요구시 다 받아 들일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그 토론의 결과로 쓸만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단체도 절차적 하자없이 성안이 되어 의회에 회부가 된다면 토론하고,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곳이 곧 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고,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그 어떤 단체의 조례제정 요구라도 토론의 대상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조례는 특정단체에 특정예산을 새롭게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고 6.25전쟁 3년 동안 450만명의 전쟁 희생자가 발생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경제부흥과 여러 부분에 발전을 이끌어 온 과거를 볼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이 부족하지만 본 조례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면밀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진보신당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강영수 의원님께서 진정성있는 의미를 두고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견해나 입장의 차이 때문에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있다가 따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좀전에 오현숙 의원님께서 반대의 당위들을 열거를 했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조례안을 받아보면서 향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80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전역하는 예비역들은 준회원으로 자동가입된다고 해서 저도 역시 준회원 신분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특히나 특정한 인적구성으로 조직으로 조직된 단위나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세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단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활동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것은 공익성이 기본적인 단체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라보는 기준성이 되어야 되지않을까하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제가 홈페이지를 봤더니 회원친목, 복리증진, 호국정신 함양 고취, 봉사활동, 이 정도가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봐야 것은 단체의 재정상태 역시 판단해야 된다.
지원이라는 것이 예우의 지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한 축으로 예산의 지원이 한 축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정체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지않을 수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조에 홈페이지를 보고 재향군인회의 재력, 예산 능력을 판단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수익 기업들, 어떤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고속이랄지 통일전망대랄지 수십개 수준에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미치는 파장, 이 조례가 지원하는 단체와 유사한, 그리고 같은 동질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걸리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봤을때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단법인이 바로 지원조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다고 봐야겠죠.
제가 사단법인이 몇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 수천, 수만개가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 다종한 성격을 가지고 있겠지만 쉽게 해병전우회랄지 특전사 전우회 그런 것도 당장에 지원조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번영회도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한가지 지켜봐야 할 것이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그전까지 정액보조를 하던 단체가 13개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예총,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등등 13개 단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를 없애기 시작했죠. 그 취지와 이번의 조례제정이 약간 결이 맞지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정액보조를 하던 단체의 보조금을 왜 없애 나갔을 것인가, 그것을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단체 목적과 사업의 목적에 비춰서 그때 그때 충분한 상황판단과 심의와 토론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정액제로 일상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 보다는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원리에 맞지않겠나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 이런 과거사를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더니 대략 4H후원회, 이주민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 이정도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특별법에 근거해서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라기 보다는 특별법을 갖지못하고 있고 지역에서 장애인이랄지, 이주여성이랄지 딱히 지역내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보호조치를 받지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활동이 어렵고 존재 자체가 어려운 그런 단체에 우리 전주시는 지금까지 지원조례를 만들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랬을때 이번에 강영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향군인회 지원조례가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가 나름대로의 원칙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쭉 유지해오고 만들어왔던 기존에 지원단체에 대한 문화, 그런 전형들을 해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심히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석에 설치된 단말기에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종료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8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연금법 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승마장 이전과 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 사업 기본구상 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남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제264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1회 추경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제264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6항까지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5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화산체육관내 실내골프 연습장, 완산체육공원, 덕진체련공원 족구장 등 최근 준공된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이용료 신설과 종합경기장내 전라북도체육회 운영시설인 덕진수영장의 삭제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내에 문장을 정비하려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주요 변경사항이 체육시설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화산체육관 내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와 완산생활체육공원 및 덕진체련공원 내의 족구장은 현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요금별 주요내용을 보면, 족구장의 전용사용료 요금은 기존의 테니스장, 풋살구장의 이용요금 10,000원과 견주어 볼 때 적절하다 판단되었으나 현재 무료로 이용중인 족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일시에 징수할 경우 시민의 비용부담에 따른 공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요금은 동일하나 이용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으며, 화산체육관내 실내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는 시중가격의 60~70%선으로 책정되어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것을 생계수단의 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상생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골프장 이용요금의 경우 도내 골프장 이용요금보다 10~15%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일 이용객이 400여명인 골프장의 특성상 일부 시민을 위해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결과 최근의 사회적인 여건과 그동안의 민간위탁 운영상황을 볼 때 이용요금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집약하였으며, 또한 비고 10호의 이용료 할인대상을 보면, 전주시민과 국가유공자, 3급 이상의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운동권 확보를 위해 할인율이 적다고 사료되어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으며, 전남 완도의 최경주, 담양의 신지애처럼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선양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골프선수의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은 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을 삽입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난 2008년 12월 4일 제259회 정례회시 서윤근 의원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답변으로 일부 공원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으나 현재까지 공원화에 대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해서 당 위원회에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처리에 많은 진통과 설전이 오간 것은 골프는 2008년말 현재 전국 310개소에서 년간 2,400만명이 이용하고 있어 옛날에 비해 많이 보편화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돈 많은 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류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현재까지도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드컵골프장을 지난해 10월 30일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우리시로 명도받은 이후 수억원의 유지비만 들어갈 뿐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공원화냐 운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무한정 방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위원회 의견을 모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 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 공원화 든 계속존치 등을 고민하는 게 현명하다는 방안으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전주승마장 이전과 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사업 기본구상 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우아1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립도서관건립 추진위원회 회원 등 52명이 제출한 청원으로 우아1동과 호성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전주승마장이 1991년 건축되어 19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의 개발로 주변에 18개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승마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마분 악취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등 주민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전주시가 승마장 존치를 전재로 주변 일대를 동물원과 연계된 문화공간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자 주민과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소수특정집단을 위한 용역이라고 반대하면서 전주승마장 이전을 촉구하며 승마장 존치안이 포함된 전주 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사업 기본구상 용역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승마장은 전주시 승마협회와 2008. 7. 1~2009. 6. 30까지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사용허가를 받고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6년 12월 1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시 주변환경 여건이 심대하게 변화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 하였으며, 그동안 의회 동의는 최초 1992년 한번만 얻고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청원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전주 승마장의 존치여부는 19년전 건립시 과수원 속의 승마장이었던 것이 도시개발로 아파트단지 주변속의 승마장으로 변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 문화공간화 사업용역에 있어 전주승마장과 연계토록 되어 있으나 승마장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집약하여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5항에서 제 6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호성동 주민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승마장 이전과 승마장일대 문화공간화 사업 기본구상 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청원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청원 소개의원님께 하는 질의가 아니고 집행부의 담당 국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청원이 들어오기까지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정말 마음 고생 심하셨습니다.
체육경기단체에 대해 전주시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르게 관리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승마장 부지와 관련해서 전주시 승마협회가 일반 전주시민들, 일반 주민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그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대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승마협회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통해서 승마장 사용과 관련된 협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핵심적 내용중에 하나가 "승마장 부지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전주시 승마협회는 승마장 부지를 비워준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승마장 부지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사용허가가 6월 30일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워줘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은 이미 전주시 현재의 승마장 부지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소전 화해조서에 단서조항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워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도 비워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는 분명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 본의원이 처음으로 제기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황당하고 얼토당토 않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이번 주민들에 대한 승마협회의 소송은 오만함과 특권의식의 극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소송의 근거로 주민들에게 1억5천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본의원이 알고있는데 그 1억5천의 근거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지않았으면 자신들이 전주시와의 정상적인 위탁협약을 통해서 매년 5천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지원금을 못받았기 때문에 1억5천이라고 하는 근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상식적이고, 오만하고, 특권의식에 가득찬 승마협회가 전주시의 경기단체를 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위탁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위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탁받지 못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 안건을 처리했던 전반기 상임위원장입니다. 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재위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행정위원회 의결이었고, 그 의결에 따라서 승마협회는 1년만 사용허가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전주시에서 지원금을 받지못한 것이 주민들 때문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언기 전통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 계신 사항중에 그동안에 승마장에 관한 여러 사안들이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고, 말씀하신 것 처럼 1년 전에 1년간의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아직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고 용역과 주민들의 청원을 연계해서 지금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에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지금 고소 고발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류중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같이 참고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세밀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조지훈 부의장님, 답변되었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열이 받았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떠오르고 소송까지 제기된 것을 생각하니까 얘기를 하면서 열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허탈해져 버립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하겠습니다.
전주시 집행부는 전주시 승마협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관여하지 않겠다, 혹은 관여하겠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본의원의 발언중에 전주시 승마협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1억5천의 근거가 전주시에서 매년 5천만원씩 받았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5천만원씩 못받아서 1억5천을 자신들이 손해봤다가 요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전주시 승마협회가 5천만원 위탁협약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받았고, 2004년도에는 얼마받았고, 2003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공짜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법을 어겨가면서 위탁자인 것처럼 했던 그 기간동안에는 1년에 얼마씩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최소한 그 소송금액의 근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왕 나온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는데요, 전주시 승마협회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위원장 할 당시에 전라북도 승마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위탁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위해서, 그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협회 회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수없이 부탁을 했더니 협회 회원의 명단은 비밀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이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니까 전주시 승마협회가 생겼는데 전주시 승마협회는 몇년도에 생겼으며, 그 회원들은 도대체 몇명이나 되고, 누구누구인지 이제는 그 비밀단체의 명단을 밝힐 수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확히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 소송이 전주시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주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야 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이 소송관계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소송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의를 하면 나오는 답변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답변을 하지않겠다"는 말이 나올것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앞서서 전주시 행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