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최찬욱 의원
장태영 의원
유영국 의원
국주영은 의원
양용모 의원
박현규 의원
최찬욱 의원
구성은 의원
양용모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최찬욱 의원
남관우 의원
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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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조지훈 의원
장태영 의원
최찬욱 의원
권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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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윈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2, 3동 출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전주시와 성공적인 5월 문화축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보은과 사은의 마음으로 살기 좋고 훈훈한 전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4. 29 재보궐선거를 통해 보여진 전주시민의 민심을 잘 받들어 새로운 전주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07년 3월, 전주시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복지생활권을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누고 이를 3대 대권역으로 분류하여 서부권 : 서신동, 중화산동 및 서부신시가지(효자4동)의 거주인구가 10만으로 인구증가 속도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 현재 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조성이 시급하고, 남부권에 효자, 삼천, 평화동지역의 거주인구가 17만으로 기 조성된 문화시설의 수용능력은 과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음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덕진예술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덕진동, 즉 북부권은 현재의 인구 상황에서는 문화시설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남부권에 대한 문화공연장 시설의 필요성은 대단히 절실합니다. 특히 천년전주의 최초 계획도시 서부신시가지에 도서관, 문화공연시설 등은 부재합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특화거리 같은 기능과 용도를 달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설계와 배치가 없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순서에 따라 추진하고 배치하는,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권역별 문화, 복지, 체육, 폐기물, 녹지, 경관계획의 설계와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극단적이고 가까운 예로 보육시설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구도심권과 서남부권의 학부모들은 연말이면 덕진예술회관과 송천동 어린이회관 등으로 갑니다. 그것도 대관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합니다.
또한 2007년 11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에 따르면 전주시 전체의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권역별, 유형별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에 반영된 삼천 경관관리 방안,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삼천상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하수관거 설치사업 등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정비사업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애초 2004년도 의회에 보고하기에 3개월내지는 6개월 정도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하던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는 삼천동2가 삼천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비포장 하천제방을 통해 청소차량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고지 정비사업은 예산낭비의 전형이고, 관련부서 간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위치하고 있는 덕진구 차고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주유와 정비, 세차, 소독 등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통합 차고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편익시설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각자원센터에는 천연가스 충전소,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완산·덕진구에서 접근성이 높은 도로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이 같은 대안부지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속히 친환경적인 청소차량 통합차고지 설치·운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완산구 차고지 부지는 6307㎡ 면적의 국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서남부권의 문화공연장 위치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곳에서 전승되어 온 전북을 대표하는 전주계룡 합굿 즉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및 공연장의 위치로도 최적이라고 봅니다. 전주시는 서남부권의 오랜 숙원인 문화공연장 시설을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을 통합 설치한다면 삼천천을 찾는 시민들의 정서와 여가생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모악산 등산로, 완산체련공원, 삼천 자연형하천, 역사박물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국립박물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공연장, 상설 공연장, 친환경 녹색성장 문화벨트의 결정판이 될 것입니다. 가장 어울리는 제자리를 찾아 주는 행정, 창조적 사고가 갖는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전주시의 경쟁력 있는 정책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서부신시가지의 문화시설 설치 필요성 및 청소차량 차고지의 문제점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9월 제 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폐석면 처리업체의 허가과정과 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문제제기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노출시 인체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불치의 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면먼지는 석면공장으로부터 반경 2km까지 비산되며, 단 한 번의 노출로도 자각증상 없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결국 시한부 인생에 이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석면을 소리없는 살인자,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위험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석면의 처리시설이 사전 설명회나 주민공청회도 없이 별안간 팔복동 공업단지 내에 들어섰습니다. 폐석면 처리업체가 들어선 곳은 인근에 아파트, 마을, 유치원, 고등학교가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써 가동 시에 유출되거나 만에 하나라도 폐석면 분진이 날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석면이 비산되는 반경 2km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인구의 1/3에 해당되는 주민 20만명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하는 잠재적인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에 대해, 당시 시장의 답변은 허가청이 전주지방환경청이고, 허가과정에서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었지만,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활동과 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현재 시장께서는 폐석면처리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석면처리시설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안한 시민들은 폐석면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료에 따르면, 허가 전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전주시 11개 부서에 관련법 저촉 여부를 묻는 회신에 대하여, 전주시는 법규상 저촉여부가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는 한마디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이 사안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왜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극히 원론적 수준에서만 처리를 했는지 의구심도 들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시장께 촉구합니다. 관련법령상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 지방자치 정신에는 크게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폐석면 처리업의 허가청이 전주지방환경청이므로 시장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폐석면 처리허가를 전면 백지화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폐석면 처리시설의 가동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석면 처리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시의 한복판에 이런 시설은 절대 불가합니다. 업체와의 협의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석면의 심각성을 직시하셔서 전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전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폐석면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불안과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 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온 도시가 푸르름으로 가득한 5월에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도 행복과 평화의 푸르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송천1, 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입니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서민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고, 전통시장은 활성화 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곧 서민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위축은 서민경제를 더더욱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주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다 핵심과제로 부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근 3년간 예산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7억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에도 16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대부분이 전통시장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에만 편중되어 투자되고 있어 홍보, 마케팅 활동, 전주시 타 사업과의 연계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도 적절한 분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모든 사업이 각각의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사업 간 연관성을 찾아내어 부여함으로서 각 사업의 성과를 배가시키거나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역시 전주시 문화관광 사업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티투어에 전통시장 코스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전통시장 코스를 넣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전통시장의 특징적인 판매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의 전통시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면 더욱 좋겠지요. 또는 그 전통시장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개발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전주시민이나 타 지역민이 방문했을 때 꼭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스타일 사업 중 한식과 관련해서는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에는 유명한 순대국밥집과 콩나물국밥집이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에만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이러한 소재를 개발하고 특성화하는 연구 활동에도 예산을 적절히 분배했으면 합니다.
특히 한옥마을 관광코스에 이렇게 특성화된 전통시장을 테마여행으로 포함시킨다면 한옥마을 관광 만족도도 배가시킬 수 있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도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제도가 있습니다. 상품권제도는 전통시장 물건사주기 캠페인을 전시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긴 하나 아직 정착이 안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전주시 축제는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자생단체들과 사회단체의 모든 행사에 전통시장 상품권의 일정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09년 사업계획에는 동문상가 특성화 연구 용역비로 2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공감하며, 나아가 소규모일지라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 타 사업들과 연관성을 갖는 속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서민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 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봄인가 하였는데 여름이 성큼 온 것 같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가고 또 오는데 어려워만 가는 서민경제는 이제 실업자 양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혁신적인 개편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제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날 행정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없애 버리는 우를 지난 집행부 시절에 겪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항의로 사업소로 부활하였다가 다행스럽게도 2006년 송하진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본현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농업인구 1만 7816명 정도이고 인구대비 2.8%라고 합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은 몇 명이냐 하면 현재 16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북의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농업인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직원이 최하 35명에서 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의 농민들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느냐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그 이름에 걸 맞는 농업기술의 전문가 집단이어야 합니다. 확실한 농업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전주시의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전주농업기술센터는 그렇지 못합니다. 농업센터 소장은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센터 지도직 공무원의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농업을 모르느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문성은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이 대거 퇴색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2012년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오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운 전주시대를 맞아 많은 농업 정책 사업이 전개되리라고 기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농진청의 사업들은 가장 가까운 전주시와 협력하여야 할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주시의 대비는 어떻게 되었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진흥청 이전은 단순히 건물과 인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2009년 업무보고를 보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인력, 사업/조직, 예산 운영체계로 종합 개편되어 농업 R&D 15대 어젠더(Agenda), 12개 지역농업 특성화 등의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리적 여건이 좋은 전주시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농진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가 실력 있는 농업지도관의 육성과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 2009년 업무보고를 보면 12대 유형별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군산, 완주, 김제, 무주, 장수 등 전국 51개 지자체가 선정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주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능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굳이 저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인식은 잘 하고 계시라고 사료됩니다. 전주농업기술센터의 내실 있는 혁신을 통하여 농진청 이전에 따른 많은 사업의 수혜가 전주시와 함께 하게끔 실효성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농촌진흥청의 이전에 대비한 실력있는 농업지도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 4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등등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은 활기 넘치는 생동감 있는 5월입니다. 또한 각종 축제를 즐기면서 보내왔지만 이제 다시 충전된 에너지를 일상 속에서 차분히 풀어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국회로 때론 각 부처로, 예산부서로 발품을 팔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부신시가지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서부신시가지 사업은 김완주 전주시장 재임시절 관련 법규인 도시개발법을 토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2000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이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구유입과 외연 확대를 꾀하는 것이였고 세번째로는, 전북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조성이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모텔과 원룸촌, 시민들에게 짝퉁도시로 인식이 부각되었고, 외연 확대는 되었을지 모로지만 상대적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쉽게 해답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합니다. 원룸촌용지가 1772필지에 일반 주거용지의 20.7%에 해당되며 면적은 52만 4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말 현재 원룸의 건축허가는 242개가 나갔으며 127개가 사용승인이 됨으로써 서부신시가지에 가보면 원룸으로 못자리가 되었으며 도배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몇 년안에 500개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1772필지에 1000개 이상 원룸 도시화 가능성은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시민대다수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고 저만의 기우로 치부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이는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 주거용지에 1층에 한해서 1종 근린생활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수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실만을 허용하고 일반음식점, 사진관, 학원 등을 할 수 있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토지주들이 생산성을 따지고,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원룸 뿐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에서 토지주들한테 원룸만을 건축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일견 오해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집단적인 원룸촌이 형성되므로써 구청이나 동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데 청소문제나 치안 그리고 각 동의 각종 행정행위 문제 등은 그나마 점잖은 문제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벌써 아중리나 중화산동, 금암동 등 원룸의 재계약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주시의 원룸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나친 저의 걱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 가져봅니다. 또한 체비지에 대한 전주시의 재정적자가 1300여억 원으로 우리의 살림살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공사대금을 갚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지구단위 계획을 잘못해서 오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공한게 한 가지도 없는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양산될 것이 뻔한데 전주시의 발 빠른 대책을 호소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할 것인지도 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들어야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본래의 도시개발법 목적에 맞게 착실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대로 방치한다면 서부신시가지는 없습니다. 몇 개의 대형공공기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주서부신시가지 과연 명품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아울러 짝퉁만이 존재하는 도시로 전락하면 전주시민의 자존심과 전주시의 야심찬 각종시책들도 짝퉁이라는 오명이 붙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원룸촌이 되다시피한 서부신시가지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구성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성은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2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알찬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지축제 등 행사를 준비하고, 펼치며,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하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비리에 대한 일반 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반회보, 소식지 등을 통하여 부조리 척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 등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토지 교환 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 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현장답사를 통해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토지 교환 건은 완산구 대성동 329-1번지외 2필지 820㎡ 철도부지 공유재산과 덕진구 화전동 137-3번지 3785㎡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사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교환기준으로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하고,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3/4이상인 경우 교환차금 발생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중증만성장애인 관리를 위해 재발방지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시설은 너무 협소하여 부득이 시설보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전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잘 제정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3조 제1항을 보면 업무관련 금품 등 향응 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시 징계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는 적인지 아니면 전주시에서는 별도로 그 보다 더 강화시켜서 기준을 만들어 놓았는지 이 점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보고 드립니다. 방금 양용모 의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시 자체의 별도 항응에 대한 세부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입법한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조항도 3조에 있는 부당한 이득금이라든지 알선, 청탁에 관한 개념도 정부가 입법한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양용모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한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남관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계절의 생동감으로 온누리에 싱그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신록의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기간에 안건 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심도있는 토론결과 관련 조례의 운영기준, 활동보조인 지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심도있는 토론결과 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2008년 3월 20일)에 따라 전주시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함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확대하여 수돗물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폭 넓고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네,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게 된 조지훈 입니다. 일단 이름만 들어도 좋은 조례안 인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각종 복지문화시설의 여건과 전주시의 복지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사회복지분야의 개념이 과거에 종합사회복지관들을 운영했던 것에서 전문분야별 계층별, 연령별 복지형태로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라고 하는 것은 자칫 종합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진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이름은 예쁘고 멋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두번째는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례의 내용을 보더라도 1년에 최소 2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전주시의 각 사회복지시설 특히, 청소년 복지시설의 경우에 극히 열악한 임금에 시달리면서 매년 운영비에 물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이 계속해서 동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자칫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현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사무실을 전주시 공공건물안에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을. 사무실이 아니고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자체를 공공건물에 둔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안이 발의될 정도 라면 공공건물 어디에 둘 것인가도 다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조례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수도없이 많은 각종에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들이 전주시 소유의 공공건물을 사무실로 쓰겠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어디에 들어설 계획인 것인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째, 구체적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건강지원센터에서 공통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가족 돌봄지원 사업 서비스 이고요. 두번째로는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사업, 세번째로 가정문화 예방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네번째로 가족문제해결사업 등등에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돌봄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것, 다음에 가족 친화적 문화사업은 가족 봉사단체 운영하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같은 것, 다음에 가족 문제 예방, 역량강화 사업은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생활교육이라든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문제해결 사업은 이혼 전후 가족상담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억 예산은 현재 저희가 1억 64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과 운영비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는 안해봐서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청소년 문제라거나 그런 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은 적절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공공건물은 구.중앙동사무소로 확정 지어서 리모델링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 하셨습니다. 조지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중앙동사무소의 경우에 매각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나요. 재작년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통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통과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앙동사무소가 수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이예요. 리모델링하는데로만 별도의 예산을 몇 억쯤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각종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현재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 각각의 사무를 나누어서 그것에 맞춰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하고 둘러보면서 이 조례안의 내용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 각각의 내용들을 접근성이 용이한 각각의 복지시설들에게 사무를 위임해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휠씬 더 현재의 예산상황 그리고 전주시의 운영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휠씬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나오셔서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이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지훈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여야 할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 준비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장 최찬욱 김명지 의원님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복지국장이 답변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시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어야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사용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재무과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중앙동사무소로 결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여러 등등 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강가정 기본법에 현재 전국 83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익산하고 군산이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건강가정 기본법을 활용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조지훈 부의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죄송합니다. 먼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면 휠씬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이 반대토론의 의미가 이 조례안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체적인 토론과 공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의윈님들중에 그런 지적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청소년 상담 건과 관련해서 지적하셨던 의원님이 계시고 그 예산문제도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중에 전주시가 최하위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한 마당에 다시 새로운 이름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틀림없이 업무상, 사무상에 중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전체적으로 공유하면서 단순히 무슨 센터 하나 운영하자,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것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새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다른 문화시설과 복지시설들 그리고 상담 시설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사무는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 분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센터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 검토를 거친 이후에 검토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주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 안은 부결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 입니다. 단순히 이 조례와 관련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찬성토론하는 의미보다는 현재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례안은 그야말로 이 조례안 내용대로 의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별도의 저희 위원회든,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합리적인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토론되어지고 도출이 되었을 때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이미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민간위탁운영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방금 지적한 대로 공공시설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차도 집행부가 앞뒤가 맞지 않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국비가 확보되어서 먼저 저희 의회에 양해되어서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먼저 처리되어서 민간위탁 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의 양해와 동의하에 현재 위탁단체가 선정되었고요.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조지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복지업무와 시설중에 그나마 상위법에 근거하고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약간 특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령에 의해서 이러한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센터 등등에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지역복지협의체,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거점기관으로서 개별의 업무를 조정하고 역할을 해야 할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공간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아주 기형적인 구조들이 있습니다. 저도 조지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건강가정 지원센터 관련된 조례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뒤바뀐 상황에서 절차적인 조례의 추진이라고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은이 조례에 별도로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개선안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토론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불가능한가요.
●의장 최찬욱 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요.
●의장 최찬욱 이 건과 관련해서는 조지훈 부의장님 주어진 몫을 다 발언하셨는데요.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안할려고 했던 말을 장태영 위원장님이 하셔서, 이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고 어떻게 민간위탁관리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의회 문 닫아야죠. 전주시의회를 없애 버리든지요. 이것이 무엇 짓을 하는 겁니까?
●의장 최찬욱 조지훈 부의장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권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기권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8인, 반대 6인, 기권 8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윈장 권정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개최되었던 제10회 국제영화제 및 제13회 전주한지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자료의 접근·이용의 편의제공과 충실화를 위해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중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문화관광부고시에 의거 종전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되, 를 100분의 7 을 초과할 수 없고, 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이런 어려운 때 일수록 가정의 소중함은 변화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우리 모두의 감사와 존경으로 가족과 이웃 사랑을 키우는 뜻 깊은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실록의 푸르름이 그 빛을 더 해가는 계절에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심과 가정에 화목이 더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