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제반 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국주영은 의원님 질문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참여형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할 의향과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수렴 실적, 예산반영 실적,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본격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예산제도에 있어 최대의 화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참여형 예산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형 예산제도는 지방분권 로드맵의 하나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폐지하면서 재정 공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하여 도입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2005년 예산편성부터 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구청별 예산설명회, 전주시 전체 차원의 종합토론회 등 5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시달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광주의 북구청이나 그 외 울산의 동구, 북구 또는 대전의 대덕구처럼 ‘예산참여시민위원회’나 ‘예산참여 지역회의’ 등을 구성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60만 인구 규모의 우리시와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태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기능과 역할문제,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시 이해관계 집단의 마찰 문제 등 역기능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 여건에 맞게 서두르지 않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도 벤치마킹하고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제시해주신 구조적인 시스템도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행될 사업별 예산제도와 병행해서 주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에 대한 설명서 등도 만들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실적과 예산반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내용은 인터넷 시민설문조사 719명, 전문가 설문조사 9회에 걸친 220명, 전문가 토론회 9회 148명, 권역별 예산설명회 2회 130명, 최종 정책토론회 1회 280명으로 총 1,500명 정도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심층적인 반영은 아니지만 2007년도 예산반영 실적은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58억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58억원, 자원순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77억원, 영어마을 운영에 4억원, 학교급식사업에 21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8억원, 평생학습 도시에 6억원, 삼천효자노인복지회관 13억원, 새로운 위생문화 이미용 신기술 발표회 1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설립 3억원 등 많은 부분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주시의회 제236회 1차 정례회시 서윤근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주신 바 있고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조례표준안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시민참여형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시민접근 방안과 예술단의 수준향상, 그리고 예술단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하여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횟수보다는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단 공연과 활동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공연 포스터 게첨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마케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대다수 시민과 예술단간의 심리적 간격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보호시설, 불우시설, 벽지학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을 확대 실시하는 등 예술단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예술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일반시민과 지역 전문가의 참여 보장 및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수의 일반시민과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해서 일반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접근방법 연구와 공연후 평가제를 정례화하여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주문화재단에서 구성된 시민PD단 32명을 활용하여 시립예술단 공연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접근하기 위해 교향악단 230명, 국악단 180명, 극단 50명 등 총 460명의 정기회원을 모집하여 정기회원에 대한 티켓 할인제를 운영하는 등 회원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12월안에 시립예술단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이를 활용하여 공연 후 공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시립예술단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술단의 예술수준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등 4개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 단원은 178명으로 정원 234명 대비 76% 수준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립예술단원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단별로 매년 1~2회씩의 전문가 오디션을 실시하며 오디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원의 예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원 채용시 기존 단원을 포함하여 2년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오디션을 통하여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지만 예술단의 예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오디션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임단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오디션 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외지 전문가를 초청해 오디션을 실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임단원에 대해서도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매년 12월 중에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악단과 극단도 역시 매년 2회씩, 5~6명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실시 결과로 상임단원을 3등급으로 구분해 예능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등 예술단원에 대한 인력관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임단원의 신규 충원 모집시 단원의 공모에서 오디션까지 모든 과정을 시에서 직접 실시하여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단원 채용을 차단하고 실력있는 단원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를 통해 모집하도록 제도 정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관리 공무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교육을 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관리방법으로 담당공무원과 예술단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공연을 몇 번 했는가’라는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민문화 향유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술단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한국문화 예술위원회나 한국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예술워크숍, 지역문화예술 워크숍 및 문화행정 연수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이수토록 하겠으며, 타 시도 선진예술단의 견학을 실시 벤치마킹을 통한 예술단의 효과적인 관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단의 효과적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예술단의 평가에 있어서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충족하도록 12월중에 개설되는 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회 등 다방면으로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주영은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65세 노인들의 현실에 맞는 지원을 촉구하는 많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발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의 최근 사회적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만 특히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할 국가적 정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노인 인구가 5만명이 넘어 63만 인구대비 8%를 상회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많은 노인복지 시설 건립과 예산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보면 크게, 노인복지시설보조금, 무료경로식당운영, 노인 일자리지원,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지급,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별로 투자예산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219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262억 9천 6백만원, 2006년도 271억원으로, 우리시 총예산의 4.12%를 노인복지예산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액은 2004년 대비 2006년의 경우 23.7%가 증가한 51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노령사회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노인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재정상에 어려움도 함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인문제에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상향 지원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유급 자원봉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세대주로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수도요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도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는 금후 65세 이상 수급대상 독거노인 2,500여세대와 차상위 계층 노인 1,000여세대를 포함한, 3,500여세대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도록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시의 경우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수도요금 대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2,334명에게 3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년간 1인당 3만6천원 상당의 경로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에서 12월 7일 통과가 되어서 2008년부터 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0%에게 월 8만9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는 물론 교육 등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타 시도 우수 운영시설을 벤치마킹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급식체계가 미비한데, 급식비 인상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793명 중 학교 급식이 370명, 결식아동 급식이 129명, 어린이집 등에서 급식하는 미취학 아동 97명 등 75%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25%인 197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굶고 오는 등 급식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굶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와 상담 등을 통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별도의 급식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마는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는 앞으로 결식아동 급식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원토록 해나가겠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차후에 급식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강사에 대한 교육실태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할 경우에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신고가 수리되며, 종사자 변경시에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장별 프로그램의 운영과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0일 동안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서류 미비와 운영 프로그램이 미흡한 12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무 과정에, 17명의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되어 교육을 시킨바 도 있습니다.
11월에는 우리시 강당에서 지역아동센터 발대식 및 아동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 관내 27개소 아동센터 중 6개소가 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적정한 시설 규모만 갖추고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신고제로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최근 급속하게 센터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2005년까지 신고된 21개소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6개소는 2006년도에 신고된 시설로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부족해서 내시되지 못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이러한 아동센터의 지원을 위해 3회에 걸쳐 정부에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모든 시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종사자와 강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7년 4월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규모와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아중저수지 주변 개발과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변 여건이 훌륭한 아중저수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부근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락과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976년 10월 6일 전라북도 고시 제713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3,625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2002년 9월 25일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지형 여건이 불리하고 도로에 의해서 유원지가 분리되고 대부분의 사유토지가 95.9%를 차지하는 등 장기 미집행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유원지가 폐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유원지 해제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존을 유도하고, 기존 취락지 및 저수지, 도로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2005년 7월 29일 전주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중저수지 주변은 훌륭한 경관을 갖춘 휴식장소로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지역은 용도 지역상 보전녹지 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50%, 층수는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용 용도는 창고시설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과 전시장, 식물관련시설 중 온실 등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호동골 매립장에 작은 규모의 골프장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1995년부터 1999년도 말까지 1,2차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1차 매립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9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토지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매립 종료 후 20년 이내의 매립장에 대한 토지 이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공원, 수목식재, 초지조성, 체육시설 설치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3년 5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부지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시설인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의 형태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골프연습장은 구조물을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매립지 상부면 침하 등 매립장 상태를 고려 할 때 골프 연습장은 설치 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집약되어 사업 추진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중저수지 주변 개발은 타 지역의 사례와 우리시의 재정,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관광자원 또는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전주시 종합 장기발전계획의 과제로 포함시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사거리 주변 인후주공 1.2단지 재개발 아파트 2,785세대 중 1단지 920세대는 입주를 시작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개월 후부터는 1단지를 비롯해서 2단지까지 본격적인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인후주공 1.2단지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 전보다 595세대 정도 증가하고 안골사거리 주변 지역도 개발이 활발하여 교통량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안골광장 주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신호운영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2006년 6월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신호 체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골광장 주변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인후1단지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주 1회 교통흐름 및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광장 주변에 대한 교통신호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후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주민 건의사항으로 인후1동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재개발아파트 경계에서 안골 광장간 보도폭을 줄여 차도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최근에 교통전문가 등과 검토한 바, 인후주공 재개발 아파트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시 아파트부지와 명주길이 접한 사업부지 전체를 Set-Back 한 배경은 인후 재개발아파트를 원활하게 진·출입하기 위하여 확장된 것으로 만약 안골광장까지 차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차량이 명주길로 나오지 못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이 입주할 경우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차량 소통만을 위한 6m 인도를 축소할 경우 가로수 식재 공간을 제외하면, 보행공간이 2m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어, 교통 약자의 보행권 침해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인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확보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신호 체계는 물론 가변차선 문제, 그리고 인도를 축소해서 하는 문제 등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이후에 미리에 대한 모든 분석을 하면서 그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 김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의원님께서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은 해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들러리식 심의가 될 수 있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해주신데 대해 오히려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모두 도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는 시설의 내용과 건축규모에 따라 도와 시에서 각각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안들은 완전히 별도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혹여 그러한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 시장이 직접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시민에게 알려줄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 또는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관련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회의록의 내용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회의 내용 공개를 통해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지자체별로 시행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 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에 지방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아직까지는 위임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하에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심의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평가 관련 용역업체가 평가서 작성시 그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무시한 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시 최소 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15배 이상인 복합 용도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썬플라워 등 6개 건축물 모두가 의견수렴의 제외 대상 건물이었다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교통영향평가가 가장 많은 우리시만이라도 해당지역 시의원과 업무담당 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심의위원은 3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위원장이 10인의 위원을 무작위 지명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의 위촉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로,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지역의 업무담당 과장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도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 하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시·군·구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2005년 7월 8일자로 입법예고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안의 조속한 확정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개정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시에서 직접하게 되고,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시민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라도 교통유발 부담금의 강력 징수와 사안별 행정 지도를 통한 보완 대책 강구 등을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의 인허가권을 전라북도에서 되찾아 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현행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은 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업 승인에 대해서만 우리시에 위임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많은 사무들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규모와 실정을 고려할 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을 우리시에 조속하게 위임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도에서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조기에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제반 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국주영은 의원님 질문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참여형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할 의향과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수렴 실적, 예산반영 실적,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본격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예산제도에 있어 최대의 화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참여형 예산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형 예산제도는 지방분권 로드맵의 하나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폐지하면서 재정 공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하여 도입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2005년 예산편성부터 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구청별 예산설명회, 전주시 전체 차원의 종합토론회 등 5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시달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광주의 북구청이나 그 외 울산의 동구, 북구 또는 대전의 대덕구처럼 ‘예산참여시민위원회’나 ‘예산참여 지역회의’ 등을 구성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60만 인구 규모의 우리시와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태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기능과 역할문제,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시 이해관계 집단의 마찰 문제 등 역기능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 여건에 맞게 서두르지 않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도 벤치마킹하고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제시해주신 구조적인 시스템도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행될 사업별 예산제도와 병행해서 주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에 대한 설명서 등도 만들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실적과 예산반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내용은 인터넷 시민설문조사 719명, 전문가 설문조사 9회에 걸친 220명, 전문가 토론회 9회 148명, 권역별 예산설명회 2회 130명, 최종 정책토론회 1회 280명으로 총 1,500명 정도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심층적인 반영은 아니지만 2007년도 예산반영 실적은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58억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58억원, 자원순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77억원, 영어마을 운영에 4억원, 학교급식사업에 21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8억원, 평생학습 도시에 6억원, 삼천효자노인복지회관 13억원, 새로운 위생문화 이미용 신기술 발표회 1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설립 3억원 등 많은 부분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주시의회 제236회 1차 정례회시 서윤근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주신 바 있고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조례표준안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시민참여형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시민접근 방안과 예술단의 수준향상, 그리고 예술단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하여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횟수보다는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단 공연과 활동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공연 포스터 게첨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마케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대다수 시민과 예술단간의 심리적 간격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보호시설, 불우시설, 벽지학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을 확대 실시하는 등 예술단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예술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일반시민과 지역 전문가의 참여 보장 및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수의 일반시민과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해서 일반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접근방법 연구와 공연후 평가제를 정례화하여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주문화재단에서 구성된 시민PD단 32명을 활용하여 시립예술단 공연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접근하기 위해 교향악단 230명, 국악단 180명, 극단 50명 등 총 460명의 정기회원을 모집하여 정기회원에 대한 티켓 할인제를 운영하는 등 회원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12월안에 시립예술단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이를 활용하여 공연 후 공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시립예술단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술단의 예술수준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등 4개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 단원은 178명으로 정원 234명 대비 76% 수준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립예술단원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단별로 매년 1~2회씩의 전문가 오디션을 실시하며 오디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원의 예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원 채용시 기존 단원을 포함하여 2년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오디션을 통하여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지만 예술단의 예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오디션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임단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오디션 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외지 전문가를 초청해 오디션을 실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임단원에 대해서도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매년 12월 중에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악단과 극단도 역시 매년 2회씩, 5~6명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실시 결과로 상임단원을 3등급으로 구분해 예능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등 예술단원에 대한 인력관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임단원의 신규 충원 모집시 단원의 공모에서 오디션까지 모든 과정을 시에서 직접 실시하여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단원 채용을 차단하고 실력있는 단원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를 통해 모집하도록 제도 정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관리 공무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교육을 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관리방법으로 담당공무원과 예술단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공연을 몇 번 했는가’라는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민문화 향유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술단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한국문화 예술위원회나 한국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예술워크숍, 지역문화예술 워크숍 및 문화행정 연수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이수토록 하겠으며, 타 시도 선진예술단의 견학을 실시 벤치마킹을 통한 예술단의 효과적인 관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단의 효과적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예술단의 평가에 있어서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충족하도록 12월중에 개설되는 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회 등 다방면으로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주영은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65세 노인들의 현실에 맞는 지원을 촉구하는 많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발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의 최근 사회적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만 특히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할 국가적 정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노인 인구가 5만명이 넘어 63만 인구대비 8%를 상회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많은 노인복지 시설 건립과 예산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보면 크게, 노인복지시설보조금, 무료경로식당운영, 노인 일자리지원,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지급,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별로 투자예산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219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262억 9천 6백만원, 2006년도 271억원으로, 우리시 총예산의 4.12%를 노인복지예산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액은 2004년 대비 2006년의 경우 23.7%가 증가한 51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노령사회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노인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재정상에 어려움도 함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인문제에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상향 지원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유급 자원봉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세대주로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수도요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도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는 금후 65세 이상 수급대상 독거노인 2,500여세대와 차상위 계층 노인 1,000여세대를 포함한, 3,500여세대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도록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시의 경우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수도요금 대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2,334명에게 3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년간 1인당 3만6천원 상당의 경로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에서 12월 7일 통과가 되어서 2008년부터 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0%에게 월 8만9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는 물론 교육 등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타 시도 우수 운영시설을 벤치마킹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급식체계가 미비한데, 급식비 인상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793명 중 학교 급식이 370명, 결식아동 급식이 129명, 어린이집 등에서 급식하는 미취학 아동 97명 등 75%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25%인 197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굶고 오는 등 급식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굶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와 상담 등을 통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별도의 급식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마는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는 앞으로 결식아동 급식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원토록 해나가겠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차후에 급식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강사에 대한 교육실태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할 경우에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신고가 수리되며, 종사자 변경시에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장별 프로그램의 운영과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0일 동안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서류 미비와 운영 프로그램이 미흡한 12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무 과정에, 17명의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되어 교육을 시킨바 도 있습니다.
11월에는 우리시 강당에서 지역아동센터 발대식 및 아동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 관내 27개소 아동센터 중 6개소가 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적정한 시설 규모만 갖추고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신고제로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최근 급속하게 센터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2005년까지 신고된 21개소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6개소는 2006년도에 신고된 시설로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부족해서 내시되지 못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이러한 아동센터의 지원을 위해 3회에 걸쳐 정부에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모든 시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종사자와 강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7년 4월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규모와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아중저수지 주변 개발과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변 여건이 훌륭한 아중저수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부근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락과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976년 10월 6일 전라북도 고시 제713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3,625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2002년 9월 25일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지형 여건이 불리하고 도로에 의해서 유원지가 분리되고 대부분의 사유토지가 95.9%를 차지하는 등 장기 미집행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유원지가 폐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유원지 해제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존을 유도하고, 기존 취락지 및 저수지, 도로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2005년 7월 29일 전주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중저수지 주변은 훌륭한 경관을 갖춘 휴식장소로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지역은 용도 지역상 보전녹지 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50%, 층수는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용 용도는 창고시설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과 전시장, 식물관련시설 중 온실 등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호동골 매립장에 작은 규모의 골프장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1995년부터 1999년도 말까지 1,2차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1차 매립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9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토지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매립 종료 후 20년 이내의 매립장에 대한 토지 이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공원, 수목식재, 초지조성, 체육시설 설치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3년 5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부지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시설인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의 형태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골프연습장은 구조물을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매립지 상부면 침하 등 매립장 상태를 고려 할 때 골프 연습장은 설치 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집약되어 사업 추진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중저수지 주변 개발은 타 지역의 사례와 우리시의 재정,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관광자원 또는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전주시 종합 장기발전계획의 과제로 포함시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사거리 주변 인후주공 1.2단지 재개발 아파트 2,785세대 중 1단지 920세대는 입주를 시작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개월 후부터는 1단지를 비롯해서 2단지까지 본격적인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인후주공 1.2단지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 전보다 595세대 정도 증가하고 안골사거리 주변 지역도 개발이 활발하여 교통량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안골광장 주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신호운영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2006년 6월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신호 체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골광장 주변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인후1단지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주 1회 교통흐름 및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광장 주변에 대한 교통신호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후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주민 건의사항으로 인후1동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재개발아파트 경계에서 안골 광장간 보도폭을 줄여 차도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최근에 교통전문가 등과 검토한 바, 인후주공 재개발 아파트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시 아파트부지와 명주길이 접한 사업부지 전체를 Set-Back 한 배경은 인후 재개발아파트를 원활하게 진·출입하기 위하여 확장된 것으로 만약 안골광장까지 차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차량이 명주길로 나오지 못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이 입주할 경우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차량 소통만을 위한 6m 인도를 축소할 경우 가로수 식재 공간을 제외하면, 보행공간이 2m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어, 교통 약자의 보행권 침해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인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확보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신호 체계는 물론 가변차선 문제, 그리고 인도를 축소해서 하는 문제 등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이후에 미리에 대한 모든 분석을 하면서 그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 김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의원님께서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은 해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들러리식 심의가 될 수 있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해주신데 대해 오히려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모두 도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는 시설의 내용과 건축규모에 따라 도와 시에서 각각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안들은 완전히 별도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혹여 그러한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 시장이 직접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시민에게 알려줄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 또는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관련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회의록의 내용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회의 내용 공개를 통해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지자체별로 시행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 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에 지방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아직까지는 위임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하에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심의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평가 관련 용역업체가 평가서 작성시 그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무시한 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시 최소 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15배 이상인 복합 용도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썬플라워 등 6개 건축물 모두가 의견수렴의 제외 대상 건물이었다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교통영향평가가 가장 많은 우리시만이라도 해당지역 시의원과 업무담당 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심의위원은 3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위원장이 10인의 위원을 무작위 지명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의 위촉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로,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지역의 업무담당 과장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도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 하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시·군·구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2005년 7월 8일자로 입법예고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안의 조속한 확정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개정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시에서 직접하게 되고,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시민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라도 교통유발 부담금의 강력 징수와 사안별 행정 지도를 통한 보완 대책 강구 등을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의 인허가권을 전라북도에서 되찾아 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현행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은 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업 승인에 대해서만 우리시에 위임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많은 사무들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규모와 실정을 고려할 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을 우리시에 조속하게 위임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도에서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조기에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먼저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안부터 우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민원인들의 내용을 문구화하여 서명날인한 내용은 민원이고 민원인들의 뜻을 받아 구두로 관계 부서에 지역 의원들께서 전달하는 것은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면 접수된 민원 며칠 이내에 민원인들에게 통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민원의 사안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일반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며칠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죠.
●시장 송하진 대체로 1주일
●이명연 의원 구두로 접수된 민원은 결과 또는 진행된 상황을 통보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구두로 한 경우에는 규정에는 없는것으로
●이명연 의원 규정은 없지만 통보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렇지 않다면 진행 과정이나 계획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연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골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해결 대안까지 관련부서에 설명하였음에도 전혀 어떤 답변을 그리고 향후 계획을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 번 말슴드리고 앞으로 시장께서는 각 부서의 무성의한 민원 대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당연히 각 실무부서에서는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 성실하게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곳곳에 시민 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안골사거리 교통대책 대안으로 제시한 고가도로, 고가도로는 주변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줌으로 본 의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상권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봅니다마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한 번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면 지하 차도는 구조적인 문제점 및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면 도로 양쪽 인도가 5.75미터에서 6미터까지 확보가 되어있는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차선 확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 과정에서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구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선진 교통은 보행자 위주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들에 대한 피해가 가지않는 방법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린 부분중에서 인도가 양쪽으로 5.75미터에서 6미터까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차선을 확보하기에 가장 용이합니다 했던 부분을 넘어선 뒤와 앞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랜드 사거리부터 마당재 사거리까지 그리고 인후아파트 2단지가 시작되는 경계선이 시작되는 명주길 그 부분 거기에서 인후1단지 끝나는 경계선 거기까지 인도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시장 송하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거기는 3미터에서 3.5미터입니다. 보행자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인도 확보해야 합니다. 인도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당연히 차량 보다는 우리 사람 위주로 보행자 중심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뒷쪽과 앞쪽도 역시 인도가 6미터씩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주장한 그 부분만 인도가 5.75미터에서 6미터까지이고 그 전과 뒤는 3미터에서 3.5미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송하진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안한다는게 아니고 분명히 모든 도시계획 도로나 모든 과정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전문가들을 통해서 예측을 정확히 해보고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쾌한 행정이라고 판단을 하는겁니다.
●이명연 의원 또 한 가지 우선 우회전 북일 초등학교 명주길 사거리쪽에서 안골사거리로 내려오면서 우회전 차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선 확보시 한 차선 확보시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도 웃을 그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회전 차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차선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은 있을 수 없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1년전부터 그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1년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와서 주변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고 이제와서 검토한다면 우리 전주시 행정은 그냥 뒷북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본 의원이 아니 우리 시민의 뜻을 받아 대신해서 우리 민원을 접수하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각각의 민원에 대해서 흘려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 작년 1년전에 안골거리 주변 교통 정체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시한 번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시장님 산하 관계국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파악치도 못하고 결과 조치도 대응을 못한 것은 의장으로서 오늘 이명연 의원께서 다시 시정질문한 것이 이번 기회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안부터 우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민원인들의 내용을 문구화하여 서명날인한 내용은 민원이고 민원인들의 뜻을 받아 구두로 관계 부서에 지역 의원들께서 전달하는 것은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면 접수된 민원 며칠 이내에 민원인들에게 통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민원의 사안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일반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며칠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죠.
●시장 송하진 대체로 1주일
●이명연 의원 구두로 접수된 민원은 결과 또는 진행된 상황을 통보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구두로 한 경우에는 규정에는 없는것으로
●이명연 의원 규정은 없지만 통보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렇지 않다면 진행 과정이나 계획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연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골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해결 대안까지 관련부서에 설명하였음에도 전혀 어떤 답변을 그리고 향후 계획을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 번 말슴드리고 앞으로 시장께서는 각 부서의 무성의한 민원 대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당연히 각 실무부서에서는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 성실하게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곳곳에 시민 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안골사거리 교통대책 대안으로 제시한 고가도로, 고가도로는 주변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줌으로 본 의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상권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봅니다마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한 번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면 지하 차도는 구조적인 문제점 및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면 도로 양쪽 인도가 5.75미터에서 6미터까지 확보가 되어있는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차선 확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 과정에서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구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선진 교통은 보행자 위주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들에 대한 피해가 가지않는 방법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린 부분중에서 인도가 양쪽으로 5.75미터에서 6미터까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차선을 확보하기에 가장 용이합니다 했던 부분을 넘어선 뒤와 앞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랜드 사거리부터 마당재 사거리까지 그리고 인후아파트 2단지가 시작되는 경계선이 시작되는 명주길 그 부분 거기에서 인후1단지 끝나는 경계선 거기까지 인도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시장 송하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거기는 3미터에서 3.5미터입니다. 보행자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인도 확보해야 합니다. 인도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당연히 차량 보다는 우리 사람 위주로 보행자 중심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뒷쪽과 앞쪽도 역시 인도가 6미터씩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주장한 그 부분만 인도가 5.75미터에서 6미터까지이고 그 전과 뒤는 3미터에서 3.5미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송하진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안한다는게 아니고 분명히 모든 도시계획 도로나 모든 과정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전문가들을 통해서 예측을 정확히 해보고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쾌한 행정이라고 판단을 하는겁니다.
●이명연 의원 또 한 가지 우선 우회전 북일 초등학교 명주길 사거리쪽에서 안골사거리로 내려오면서 우회전 차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선 확보시 한 차선 확보시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도 웃을 그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회전 차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차선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은 있을 수 없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1년전부터 그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1년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와서 주변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고 이제와서 검토한다면 우리 전주시 행정은 그냥 뒷북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본 의원이 아니 우리 시민의 뜻을 받아 대신해서 우리 민원을 접수하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각각의 민원에 대해서 흘려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 작년 1년전에 안골거리 주변 교통 정체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시한 번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시장님 산하 관계국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파악치도 못하고 결과 조치도 대응을 못한 것은 의장으로서 오늘 이명연 의원께서 다시 시정질문한 것이 이번 기회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7개소 지역아동센터가운데 6개소가 시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에 시장께서 정부에 3회 지원 요구를 했으나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전주시 계획은 없고 정부 지원 요구만 계속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신고된 시설은 아직 완벽한 운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이 안되면 시에서도 같은 차원의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본 의원이 조사한 지역아동센터의 6개 개소중 지금 현재 다른 지원받고 있는 센터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인원도 많이 증가돼 있는 상태에서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을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세워서 그 단체들이 서로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뒷받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7개소 지역아동센터가운데 6개소가 시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에 시장께서 정부에 3회 지원 요구를 했으나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전주시 계획은 없고 정부 지원 요구만 계속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신고된 시설은 아직 완벽한 운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이 안되면 시에서도 같은 차원의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본 의원이 조사한 지역아동센터의 6개 개소중 지금 현재 다른 지원받고 있는 센터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인원도 많이 증가돼 있는 상태에서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을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세워서 그 단체들이 서로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뒷받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