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복, 동산, 송천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복, 동산, 송천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송천2동, 조촌동, 팔복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검토하지 않고, 당위성에만 급급하여 자칫 졸속행정으로 머무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구호성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외치는 무상급식이 아닌, 진정으로 미래의 동력인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한 무상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전한 먹거리, 즉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건강급식’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제 2조에서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사용으로 생산된 농산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보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도·감독한다는 조항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지역에서 생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점진적으로 친환경농업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5개소)이 협력하여 친환경 농업의 보급·확대, 육성, 관리감독 및 유통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가의 확대를 위한 별도의 시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수익성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잠재수요는 많으나, 신뢰성의 문제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이 잘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관악구청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직거래 시범점포’ 1, 2호점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확보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개장함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한 몫 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친환경농가는 자연스레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또 하나의 시책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운동은 친환경 농가의 확대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유통비 절감과 탄소 발자국을 줄여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상급식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다양한 시책추진,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무상급식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의 기회를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될 전면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조성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무상급식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세심한 지적을 해 주신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이신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송천2동, 조촌동, 팔복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검토하지 않고, 당위성에만 급급하여 자칫 졸속행정으로 머무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구호성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외치는 무상급식이 아닌, 진정으로 미래의 동력인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한 무상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전한 먹거리, 즉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건강급식’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제 2조에서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사용으로 생산된 농산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보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도·감독한다는 조항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지역에서 생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점진적으로 친환경농업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5개소)이 협력하여 친환경 농업의 보급·확대, 육성, 관리감독 및 유통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가의 확대를 위한 별도의 시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수익성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잠재수요는 많으나, 신뢰성의 문제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이 잘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관악구청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직거래 시범점포’ 1, 2호점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확보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개장함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한 몫 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친환경농가는 자연스레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또 하나의 시책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운동은 친환경 농가의 확대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유통비 절감과 탄소 발자국을 줄여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상급식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다양한 시책추진,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무상급식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의 기회를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될 전면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조성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무상급식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세심한 지적을 해 주신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이신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과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매일 매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현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전주시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개인적 영광일 뿐 아니라 64만 전주시민의 여망이기도 한 시정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그동안 소외 받았으나 침묵하고, 차별 받았으나 속으로만 감추고 살았던 많은 시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 자평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 소속으로 이른바 1당 독주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시와 견제를 해나갈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정의가 아닌 일, 시민을 배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정에 대해 몇 가지 당부와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외 봉안당의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장례문화의 의식변화로 인하여 매년 화장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화장 후 봉안하는 시설도 그동안 전주시에서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하여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장 활동 중에 야외 봉안당을 방문하였는데 봉안 시설은 잘 구축되었으나 유족 편의시설은 없어서 유족들이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는 등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야외봉안당 위에 차광시설을 구축하든지, 차광시설이 건축법에 위반되면 모정 또는 의자위에 차광시설을 설치하여 유족들이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쉼터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승화원 내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현대식 화장시설 6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대형 주차장은 장의차량 4대만 주차할 수 있게 4면만 구비되어 있고, 나머지 차량 2대가 주차해야 할 2면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의차량들이 서로 혼잡스럽게 운행되어 유족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주변을 확장하여 장의차량 6대가 자유롭게 회차 할 수 있도록 하여 슬퍼하는 유족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봉안당의 확충입니다.
현재 승화원, 봉안원이나 야외 봉안당은 개인 봉안기만 있습니다. 그러나 봉안당을 이용하는 추세가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봉안되길 바라는 추세입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몇 일 후면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좀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족 및 부부 봉안당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선호도에도 맞추고 편안한 성묘 등이 되도록 시장께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그동안 시설의 많은 확장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효자공원내 시설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과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매일 매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현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전주시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개인적 영광일 뿐 아니라 64만 전주시민의 여망이기도 한 시정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그동안 소외 받았으나 침묵하고, 차별 받았으나 속으로만 감추고 살았던 많은 시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 자평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 소속으로 이른바 1당 독주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시와 견제를 해나갈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정의가 아닌 일, 시민을 배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정에 대해 몇 가지 당부와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외 봉안당의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장례문화의 의식변화로 인하여 매년 화장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화장 후 봉안하는 시설도 그동안 전주시에서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하여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장 활동 중에 야외 봉안당을 방문하였는데 봉안 시설은 잘 구축되었으나 유족 편의시설은 없어서 유족들이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는 등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야외봉안당 위에 차광시설을 구축하든지, 차광시설이 건축법에 위반되면 모정 또는 의자위에 차광시설을 설치하여 유족들이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쉼터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승화원 내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현대식 화장시설 6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대형 주차장은 장의차량 4대만 주차할 수 있게 4면만 구비되어 있고, 나머지 차량 2대가 주차해야 할 2면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의차량들이 서로 혼잡스럽게 운행되어 유족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주변을 확장하여 장의차량 6대가 자유롭게 회차 할 수 있도록 하여 슬퍼하는 유족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봉안당의 확충입니다.
현재 승화원, 봉안원이나 야외 봉안당은 개인 봉안기만 있습니다. 그러나 봉안당을 이용하는 추세가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봉안되길 바라는 추세입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몇 일 후면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좀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족 및 부부 봉안당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선호도에도 맞추고 편안한 성묘 등이 되도록 시장께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그동안 시설의 많은 확장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효자공원내 시설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 1, 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높아지는 시민들의 행정 기대치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의 친 서민 시책 및 고객 중심의 선진화된 행정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민선 5기는 출범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선진도시! 전주의 힘찬 도약을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행정과 시민 편의를 가장 중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선에서부터 실천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개발과 보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시책개발과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맑은물사업소의 사례를 접하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사업 분야의 공공서비스 강화 문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논란 등으로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지만, 최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질 높은 급수서비스 제공 및 맞춤 행정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사업소의 노력들은, 우리에게 많은 긍정의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유일한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운영, 수돗물품질인증제 시행, 맑은 물 공급사업 중점 추진 등 상수도 경영 합리화 및 선진화를 위한 본연의 업무개발에 충실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방식 시행, 온라인상에서 정산 및 체납조회, 요금납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상수도요금 납부시스템 구축 등, 시민 편의를 최우선 하는 행정서비스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비자 모니터링제를 확대 운영함으로서 시민과 의사소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방동 지역 지하수 음용세대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실시, 영유아 보육시설 음용수에 대한 무료 수질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므로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연속 공인 수질검사기관 분석능력 평가 최상위기관, 2008년도 환경부 전국 정수장 평가에서 대성정수장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맑은물사업소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통한 고객 감동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민원을 접하는 사업소 특성상 아직 미흡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맑은물사업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를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서에서도 시민편익시책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전주시의 주인은 64만 전주시민들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전주시의 지속적인 내부 혁신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최상의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편익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축을 통해 함께하는 고객 중심의 행정 시스템 개발!, 이것이 살고 싶은 도시 전주 건설을 위한 민선 5기 전주시의 필수불가결한 과제일 것이라 확신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잘한 것은 격려해주고 현장 및 고객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민 만족행정의 구현을 촉구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 1, 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높아지는 시민들의 행정 기대치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의 친 서민 시책 및 고객 중심의 선진화된 행정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민선 5기는 출범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선진도시! 전주의 힘찬 도약을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행정과 시민 편의를 가장 중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선에서부터 실천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개발과 보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시책개발과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맑은물사업소의 사례를 접하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사업 분야의 공공서비스 강화 문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논란 등으로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지만, 최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질 높은 급수서비스 제공 및 맞춤 행정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사업소의 노력들은, 우리에게 많은 긍정의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유일한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운영, 수돗물품질인증제 시행, 맑은 물 공급사업 중점 추진 등 상수도 경영 합리화 및 선진화를 위한 본연의 업무개발에 충실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방식 시행, 온라인상에서 정산 및 체납조회, 요금납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상수도요금 납부시스템 구축 등, 시민 편의를 최우선 하는 행정서비스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비자 모니터링제를 확대 운영함으로서 시민과 의사소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방동 지역 지하수 음용세대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실시, 영유아 보육시설 음용수에 대한 무료 수질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므로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연속 공인 수질검사기관 분석능력 평가 최상위기관, 2008년도 환경부 전국 정수장 평가에서 대성정수장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맑은물사업소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통한 고객 감동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민원을 접하는 사업소 특성상 아직 미흡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맑은물사업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를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서에서도 시민편익시책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전주시의 주인은 64만 전주시민들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전주시의 지속적인 내부 혁신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최상의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편익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축을 통해 함께하는 고객 중심의 행정 시스템 개발!, 이것이 살고 싶은 도시 전주 건설을 위한 민선 5기 전주시의 필수불가결한 과제일 것이라 확신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잘한 것은 격려해주고 현장 및 고객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민 만족행정의 구현을 촉구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효자4동 출신 전주시의원 박진만입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옥마을내 태조로 석재 바닥포장 하자 해결을 위해 요즘 철거되는 석재볼라드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인도의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인 석재 볼라드가 2007년도에 개정된 건설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관한 규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통행 및 휠체어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예전의 볼라드를 철거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볼라드 철거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휠체어 통행자에게 편익을 주고, 개정된 규준에 따른 볼라드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볼라드 설치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 하더라도 예산 낭비의 아쉬움은 가득하고, 또한 쌓여가는 석재 재질의 듬직한 철거된 볼라드를 보고 있노라면 아쉬움만이 더해 갑니다.
물론 전주의 얘기대로 석재인 철거 볼라드를 공원의 벤치 등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소비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의견 또한 왠지 짜맞추기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철거하는 석재볼라드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재활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옥마을의 주 도로인 태조로의 일부 바닥이 화강암 재질의 얇은 판석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적절치 않은 시공방법의 선택과 공사관리, 중량차의 통행 등 사후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스펀지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면이 최초 공사 상태대로 유지 되지 못하고, 울퉁불퉁 굴곡이 생기고, 심지어 패이고 있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인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일까지 발생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전주로서의 이미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년에 걸친 보수와 개선의 반복으로 보수 때마다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의 개선 방법으로 요즘 철거중인 전주시의 비규격 볼라드를 활용하여 반 영구적인 태조로 바닥을 재 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볼라드는 길이가 최소 30cm이상 되고 있어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판석인 현재보다 중량물에 훨씬 더 잘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이가 더 긴 것은 1/2 또는 1/3씩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바닥면의 거칠기는 다듬으면 되고, 원형 단면의 지름이 다양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디자인 방향에 따라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통은 지켜가며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전주시는 상황 변화 때문에 철거하는 볼라드를 재활용 할 수 있고, 태조로 바닥마감을 반영구적인 재료로 재시공함에 따른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얘깃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 제안이 적극 검토되어 예산 절감과 새로운 전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모든 시 예산 집행사업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고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문가다운 세심함과 우리 전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효자4동 출신 전주시의원 박진만입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옥마을내 태조로 석재 바닥포장 하자 해결을 위해 요즘 철거되는 석재볼라드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인도의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인 석재 볼라드가 2007년도에 개정된 건설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관한 규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통행 및 휠체어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예전의 볼라드를 철거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볼라드 철거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휠체어 통행자에게 편익을 주고, 개정된 규준에 따른 볼라드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볼라드 설치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 하더라도 예산 낭비의 아쉬움은 가득하고, 또한 쌓여가는 석재 재질의 듬직한 철거된 볼라드를 보고 있노라면 아쉬움만이 더해 갑니다.
물론 전주의 얘기대로 석재인 철거 볼라드를 공원의 벤치 등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소비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의견 또한 왠지 짜맞추기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철거하는 석재볼라드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재활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옥마을의 주 도로인 태조로의 일부 바닥이 화강암 재질의 얇은 판석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적절치 않은 시공방법의 선택과 공사관리, 중량차의 통행 등 사후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스펀지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면이 최초 공사 상태대로 유지 되지 못하고, 울퉁불퉁 굴곡이 생기고, 심지어 패이고 있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인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일까지 발생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전주로서의 이미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년에 걸친 보수와 개선의 반복으로 보수 때마다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의 개선 방법으로 요즘 철거중인 전주시의 비규격 볼라드를 활용하여 반 영구적인 태조로 바닥을 재 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볼라드는 길이가 최소 30cm이상 되고 있어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판석인 현재보다 중량물에 훨씬 더 잘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이가 더 긴 것은 1/2 또는 1/3씩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바닥면의 거칠기는 다듬으면 되고, 원형 단면의 지름이 다양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디자인 방향에 따라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통은 지켜가며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전주시는 상황 변화 때문에 철거하는 볼라드를 재활용 할 수 있고, 태조로 바닥마감을 반영구적인 재료로 재시공함에 따른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얘깃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 제안이 적극 검토되어 예산 절감과 새로운 전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모든 시 예산 집행사업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고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문가다운 세심함과 우리 전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기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64만 전주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잘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처럼 유난히 무덥고 장맛비도 많이 내렸던 올 여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주시 의정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서 의정회에 대한 지원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공익적이고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세미나,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및 실천교육, 시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64만 전주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잘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처럼 유난히 무덥고 장맛비도 많이 내렸던 올 여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주시 의정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서 의정회에 대한 지원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공익적이고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세미나,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및 실천교육, 시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송상준
행정위원장 송상준입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3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요즈음 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지역 및 수해 상습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대책을 세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전주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오현숙 의원 외 13인이 연서하여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오현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설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의회의 기능을 침해 받고 있어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29조 제2항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29조 제3항 중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로 제47조 중 “「국가재정법」” 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의정회 지원조례 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도록 권고 한 바 있어 전주시의정회 지원조례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깊이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장 송상준입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3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요즈음 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지역 및 수해 상습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대책을 세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전주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오현숙 의원 외 13인이 연서하여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오현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설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의회의 기능을 침해 받고 있어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29조 제2항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29조 제3항 중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로 제47조 중 “「국가재정법」” 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의정회 지원조례 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도록 권고 한 바 있어 전주시의정회 지원조례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깊이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구성은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입니다.
그럼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보고에 앞서 1970년 11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씨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하며 불섶에 몸을 던진지 벌써 40년이 되었건만 이러한 노동문제에 관한 안건으로 심사보고를 하게 됨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은 노동을 통하여 얻어진 임금으로 안정적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와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한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정책 역량을 모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하여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히며 심사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윤근 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 불법부당하게 고용위기에 내몰린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한 전주시민의 일자리 지키기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과, 코아백화점과 매수자인 세이브존은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인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결의안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7여년 동안 전주 유통상권 중심에 서 있는 백화점으로서 시민의 사랑과 이용 속에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유지해왔던 시설이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의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승계 보장 노력이나, 시민과 노동자를 설득할 만한 자구책 마련없이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80여명의 직원과 그외 300여명의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사료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입니다.
그럼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보고에 앞서 1970년 11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씨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하며 불섶에 몸을 던진지 벌써 40년이 되었건만 이러한 노동문제에 관한 안건으로 심사보고를 하게 됨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은 노동을 통하여 얻어진 임금으로 안정적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와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한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정책 역량을 모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하여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히며 심사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윤근 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 불법부당하게 고용위기에 내몰린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한 전주시민의 일자리 지키기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과, 코아백화점과 매수자인 세이브존은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인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결의안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7여년 동안 전주 유통상권 중심에 서 있는 백화점으로서 시민의 사랑과 이용 속에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유지해왔던 시설이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의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승계 보장 노력이나, 시민과 노동자를 설득할 만한 자구책 마련없이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80여명의 직원과 그외 300여명의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사료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서윤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결산 승인안 심사와 예결위 활동에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결산 승인안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전주시 통합 승마 협회에 무상사용 허가한 전주승마장의 사용허가 기간이 201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전주승마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위탁기간의 기한명시가 없이 제출되었던 이 동의안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을 하였고, 또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10월, 다음 회기전까지 전주 승마장에 대한 이전, 또는 폐지, 또는 존치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연구와 계획을 문서로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말씀 좀 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의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전 간담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시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고, 그 결과 소통의 과정이 있었고, 시장의 참석 가능한 시간을 조절을 해서, 저희 상임위 일정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막상 당일이 되어가지고 비서실로부터 간담회는 가능하나,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실에서의 간담회는 가능하나 답변대에 서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간담회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다시 한 번 결과적으로 나왔던 결과는 우리가 첫 결정했던 대로 출석을 시켜서 시장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실에서 대기를 했었다고 들었는데 시장께서는 다시 본청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뉴스화 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 전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떠한 이유나 다른 이유없이 공문이나 공식적인 답변 없이 출석을 회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 분명히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셨겠지만 어떤 출석의 문제가 서로의 감정이 부딪치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힘겨루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일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나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들께서는 그것이 어떤, 시장에 대해서 다른 어떤 무엇은 아니었으며, 분명하게 가장 전주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부터 확약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 얼마전에 발간되었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발간했던 공약사업, 공약실천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나와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호성동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공약사항이, 민원사항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70억을 들여서 승마장 자리에 문화관과, 문화센터와 도서관을 짓겠다는 공약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150억을 들여서 그 승마장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확인된 내용을 시장의 직접 발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과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과 경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결과적으로 또한 구체적인 협의없이 어떻게 보면 상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겠는가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어떤 감정이나 골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지나간 일로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물론 정책적 대결을 하거나 필요할 때 부딪치지만 불필요한 감정과 대립의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부터 스스로 반성하면서 상호 동반의 자세를 가지고 상호 협조와 이해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의 문제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결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96-3번지 일원에 학교법인 우석대학교가 기존 우석대 부속병원을 포함한 우석대학교 중화산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입안하여 제안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으로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로 한의학과 강의와 실습실을 포함한 16,192제곱미터와 소로 2-89호선 84미터를 폐지하고 소로 3-90호선 가각을 정리하는 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상 전라북도 도청사내를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입체적 결정 사항으로는 도청사 1층 전시장과 대강당 동 건축 연면적 7677제곱미터를 문화시설로 변경, 도민에게 개방하여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정부시책에 따라 청사 규모를 축소하는 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도민들에게 실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결산 승인안 심사와 예결위 활동에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결산 승인안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전주시 통합 승마 협회에 무상사용 허가한 전주승마장의 사용허가 기간이 201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전주승마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위탁기간의 기한명시가 없이 제출되었던 이 동의안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을 하였고, 또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10월, 다음 회기전까지 전주 승마장에 대한 이전, 또는 폐지, 또는 존치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연구와 계획을 문서로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말씀 좀 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의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전 간담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시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고, 그 결과 소통의 과정이 있었고, 시장의 참석 가능한 시간을 조절을 해서, 저희 상임위 일정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막상 당일이 되어가지고 비서실로부터 간담회는 가능하나,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실에서의 간담회는 가능하나 답변대에 서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간담회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다시 한 번 결과적으로 나왔던 결과는 우리가 첫 결정했던 대로 출석을 시켜서 시장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실에서 대기를 했었다고 들었는데 시장께서는 다시 본청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뉴스화 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 전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떠한 이유나 다른 이유없이 공문이나 공식적인 답변 없이 출석을 회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 분명히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셨겠지만 어떤 출석의 문제가 서로의 감정이 부딪치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힘겨루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일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나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들께서는 그것이 어떤, 시장에 대해서 다른 어떤 무엇은 아니었으며, 분명하게 가장 전주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부터 확약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 얼마전에 발간되었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발간했던 공약사업, 공약실천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나와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호성동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공약사항이, 민원사항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70억을 들여서 승마장 자리에 문화관과, 문화센터와 도서관을 짓겠다는 공약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150억을 들여서 그 승마장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확인된 내용을 시장의 직접 발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과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과 경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결과적으로 또한 구체적인 협의없이 어떻게 보면 상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겠는가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어떤 감정이나 골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지나간 일로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물론 정책적 대결을 하거나 필요할 때 부딪치지만 불필요한 감정과 대립의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부터 스스로 반성하면서 상호 동반의 자세를 가지고 상호 협조와 이해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의 문제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결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96-3번지 일원에 학교법인 우석대학교가 기존 우석대 부속병원을 포함한 우석대학교 중화산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입안하여 제안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으로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로 한의학과 강의와 실습실을 포함한 16,192제곱미터와 소로 2-89호선 84미터를 폐지하고 소로 3-90호선 가각을 정리하는 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상 전라북도 도청사내를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입체적 결정 사항으로는 도청사 1층 전시장과 대강당 동 건축 연면적 7677제곱미터를 문화시설로 변경, 도민에게 개방하여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정부시책에 따라 청사 규모를 축소하는 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도민들에게 실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관우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또한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열 분의 의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에 14억 3992만 8710원을 지출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6건에 7519만 500원을 지출하고, 2009년 7월 11일에서 15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피해복구에 2억 3209만 1780원, 같은 일자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피해지구 복구에 6억 37 97만 6310원, 신종인플루엔자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 대응체계 구축비용으로 912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7건에 14억 3992만 8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부적정 지출과 낭비를 통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의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조 2908억 8450만원으로, 이월액 포함 1조 4116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8.9%인 1조 2548억 5400여 만원을 징수하고 1568억 3747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2908억 8450여 만원 중 1조 802억 796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1268억 31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37억 731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33억 6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3억 634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30억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현재액 보고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50억 7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5억 9500만원이 발생하고, 14억 34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액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996억 9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31억 5천만원을 발행하고 182억 644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45억 82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시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 처리절차 등, 예산의 지출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금 수납율 저조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체납발생이 증가한 반면, 수납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채권확보와 경매절차 등의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세출의 경우, 복지분야의 국·도비 반납의 경우 집행수요와 상이하게 국·도비 과다 예산내시로 국고를 반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의 국고보조금 요청시 세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사회복지 풀예산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택지 등을 개발할 때 시설하는 소로의 경우 우수관로가 도로 중앙으로만 설치되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 양측 필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각 필지마다 도로 중앙까지 우수라인을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소요경비의 과다발생과 주민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소로의 경우에도 택지개발시 도로 양측에 우수라인을 매설토록 하여 주민 편의 및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맨홀의 경우도 대지경계에 설치하여 경계를 접하는 두 필지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토록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는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수관 및 오수관의 대지내 인입의 경우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공간, 즉 대지경계에서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므로서 공사 착수시 쉽게 관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차후 건축물 준공후에도 유지보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전주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전주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1조원에 달하는 전주시의 예산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시민만족과 더불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많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켜봐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64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및 시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안건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 결의안은 수십년간 회사를 위해 땀흘린 노동자는 토사구팽 당해서 길거리에 나앉아도 그 회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업주는 여전히 부자로 남아도 되는 이러한 현상에 어떤 사회적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잔존하는 천박한 자본의식에 경종을 울린 결의문이었습니다. 도덕적·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문화경제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시에 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주가 지나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10월까지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 작업 기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제 예산제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응집된 의견을 제시하는 시의원님들의 의사가 전주시정에 예산으로 제대로 반영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9월과 10월을 보이지 않는 전투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산확보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또한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열 분의 의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에 14억 3992만 8710원을 지출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6건에 7519만 500원을 지출하고, 2009년 7월 11일에서 15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피해복구에 2억 3209만 1780원, 같은 일자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피해지구 복구에 6억 37 97만 6310원, 신종인플루엔자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 대응체계 구축비용으로 912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7건에 14억 3992만 8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부적정 지출과 낭비를 통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의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조 2908억 8450만원으로, 이월액 포함 1조 4116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8.9%인 1조 2548억 5400여 만원을 징수하고 1568억 3747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2908억 8450여 만원 중 1조 802억 796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1268억 31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37억 731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33억 6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3억 634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30억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현재액 보고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50억 7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5억 9500만원이 발생하고, 14억 34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액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996억 9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31억 5천만원을 발행하고 182억 644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45억 82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시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 처리절차 등, 예산의 지출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금 수납율 저조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체납발생이 증가한 반면, 수납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채권확보와 경매절차 등의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세출의 경우, 복지분야의 국·도비 반납의 경우 집행수요와 상이하게 국·도비 과다 예산내시로 국고를 반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의 국고보조금 요청시 세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사회복지 풀예산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택지 등을 개발할 때 시설하는 소로의 경우 우수관로가 도로 중앙으로만 설치되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 양측 필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각 필지마다 도로 중앙까지 우수라인을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소요경비의 과다발생과 주민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소로의 경우에도 택지개발시 도로 양측에 우수라인을 매설토록 하여 주민 편의 및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맨홀의 경우도 대지경계에 설치하여 경계를 접하는 두 필지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토록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는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수관 및 오수관의 대지내 인입의 경우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공간, 즉 대지경계에서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므로서 공사 착수시 쉽게 관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차후 건축물 준공후에도 유지보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전주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전주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1조원에 달하는 전주시의 예산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시민만족과 더불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많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켜봐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64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및 시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안건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 결의안은 수십년간 회사를 위해 땀흘린 노동자는 토사구팽 당해서 길거리에 나앉아도 그 회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업주는 여전히 부자로 남아도 되는 이러한 현상에 어떤 사회적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잔존하는 천박한 자본의식에 경종을 울린 결의문이었습니다. 도덕적·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문화경제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시에 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주가 지나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10월까지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 작업 기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제 예산제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응집된 의견을 제시하는 시의원님들의 의사가 전주시정에 예산으로 제대로 반영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9월과 10월을 보이지 않는 전투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산확보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