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관 여러분!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란 주제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민들이 곤히 잠든 새벽 3시에 출근하여 하루 온종일 냄새나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리 날씨가 덥고 무더워도 땀에 옷이 흠뻑 젖고 현기증까지 나는 지독한 쓰레기 냄새를 참아가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편의시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청소차량과 가로변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 환경미화원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001년도에는 400여명에서 해마다 자연 감소하여 현재 250여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시가지 확장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이 아예 없는 동도 있으며, 1개동에 1~2명씩 배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은 쓰레기가 난무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루속히 결원된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정원제를 실시하여 결원이 발생할 시 즉시 충원하여 전주시 청소행정이 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청소차량 차고지가 2군데 있습니다. 완산구는 삼천동 세내교 부근에 있고 덕진구는 종합경기장에 있으며, 편의시설은 일체 없으며 방범시설이 전무하여 도난, 화재 등 물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완산차고지는 2004년 3월 15일 화재가 발생되었고 겨울철 난방시설이 없어 물을 사용하는 노면 진공청소차가 동파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전주시에서 한 군데로 통합 운영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약하고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후에는 샤워 등을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산, 덕진의 통합 청소차량 차고지로 모든 청소차량들이 마지막으로 청소일과를 마치는 장소 즉,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차고지 시설을 갖추고 샤워장,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환경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실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가로환경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실은 전주시에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완산구에는 태평 휴게실 등 3개소이고 덕진구에는 진북동 소재 적환장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 환경미화원들의 점호 장소는 완산구가 6개소, 덕진구가 5개소로 총 11개소이나 휴게실은 8개소로 3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완산구의 휴게실이 없는 전고앞, 교동, 평화동 등 3개 점호장에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시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완산구 효자휴게실 및 덕진구 관할 휴게실 5개소에도 에어컨 등 샤워장 시설을 갖춰 환경미화원들이 쾌적한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관 여러분!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란 주제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민들이 곤히 잠든 새벽 3시에 출근하여 하루 온종일 냄새나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리 날씨가 덥고 무더워도 땀에 옷이 흠뻑 젖고 현기증까지 나는 지독한 쓰레기 냄새를 참아가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편의시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청소차량과 가로변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 환경미화원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001년도에는 400여명에서 해마다 자연 감소하여 현재 250여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시가지 확장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이 아예 없는 동도 있으며, 1개동에 1~2명씩 배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은 쓰레기가 난무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루속히 결원된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정원제를 실시하여 결원이 발생할 시 즉시 충원하여 전주시 청소행정이 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청소차량 차고지가 2군데 있습니다. 완산구는 삼천동 세내교 부근에 있고 덕진구는 종합경기장에 있으며, 편의시설은 일체 없으며 방범시설이 전무하여 도난, 화재 등 물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완산차고지는 2004년 3월 15일 화재가 발생되었고 겨울철 난방시설이 없어 물을 사용하는 노면 진공청소차가 동파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전주시에서 한 군데로 통합 운영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약하고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후에는 샤워 등을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산, 덕진의 통합 청소차량 차고지로 모든 청소차량들이 마지막으로 청소일과를 마치는 장소 즉,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차고지 시설을 갖추고 샤워장,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환경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실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가로환경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실은 전주시에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완산구에는 태평 휴게실 등 3개소이고 덕진구에는 진북동 소재 적환장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 환경미화원들의 점호 장소는 완산구가 6개소, 덕진구가 5개소로 총 11개소이나 휴게실은 8개소로 3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완산구의 휴게실이 없는 전고앞, 교동, 평화동 등 3개 점호장에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시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완산구 효자휴게실 및 덕진구 관할 휴게실 5개소에도 에어컨 등 샤워장 시설을 갖춰 환경미화원들이 쾌적한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큰 천년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삼가 의원으로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올해에는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삼가 세배 올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도로점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을 제출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06년 하반기에 입법 예고하여, 지난 12월 의결해서 대통령령으로 제1982호를 2007년 1월 5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전주 전신주가 되겠습니다.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와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이라는 취지로 점용료 인상에 대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정 공포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 중 점용료 인상은 기존의 전주 1개당 연간 점용료의 600원에서 850원으로 41.5%를 인상하였고, 지중배전기함, 종합 유선방송 단자함 등 지상 시설물은 900원에서 1,250원으로 38.8%,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은 직경 3M를 기준으로 5,250원에서 7,250원으로 38.1% 인상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은 지난 2006년 하반기에 입법 예고되어 이미 전 지자체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울산시같은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설물 등 도로점용료 전반에 걸쳐서 세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시에서는 어떤 현실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전주시는 지난해 8월에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시행령이 지난 5일 제정 공포되었는데도 아직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3월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미리해서 준비해놨다가 이번 회기에 통과 시켰으면 세수 확보에 좀 더 일찍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는 완산구, 덕진구 합쳐서 2005년 227건에 9천7백694천원, 2006년 도로점용료는 2억7천3백1만8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와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같은 회사는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도 도시가스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점용료를 전주시 도로점용료에 준하기 때문에 사유지나 공동주택에서도 인상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큰 천년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삼가 의원으로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올해에는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삼가 세배 올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도로점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을 제출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06년 하반기에 입법 예고하여, 지난 12월 의결해서 대통령령으로 제1982호를 2007년 1월 5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전주 전신주가 되겠습니다.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와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이라는 취지로 점용료 인상에 대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정 공포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 중 점용료 인상은 기존의 전주 1개당 연간 점용료의 600원에서 850원으로 41.5%를 인상하였고, 지중배전기함, 종합 유선방송 단자함 등 지상 시설물은 900원에서 1,250원으로 38.8%,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은 직경 3M를 기준으로 5,250원에서 7,250원으로 38.1% 인상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은 지난 2006년 하반기에 입법 예고되어 이미 전 지자체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울산시같은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설물 등 도로점용료 전반에 걸쳐서 세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시에서는 어떤 현실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전주시는 지난해 8월에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시행령이 지난 5일 제정 공포되었는데도 아직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3월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미리해서 준비해놨다가 이번 회기에 통과 시켰으면 세수 확보에 좀 더 일찍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는 완산구, 덕진구 합쳐서 2005년 227건에 9천7백694천원, 2006년 도로점용료는 2억7천3백1만8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와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같은 회사는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도 도시가스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점용료를 전주시 도로점용료에 준하기 때문에 사유지나 공동주택에서도 인상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전주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만복을 부르는 정해년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금번 회기 중 이루어진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일자리 걱정이 없는 전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방향과 적극적인 추진계획, 특히 전통 문화 도시 선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계획과 각오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16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주를 방문하였고, 경기전을 찾은 자리에서 지적된 그리고 그간 지역 문화전문가들 사이에 공론화되고 있는 경기전 보존 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8월 고궁박물관에 태조어진을 대여, 전시하던 중 태조어진 훼손 은폐 문제가 알려지면서 전주와 경기전의 상징과도 같은 태조어진 보관 장소 문제가 지역문화계의 논쟁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태조어진의 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어진의 보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경기전 내 전시된 어진과 이안관련 유물 가마 등 장엄구 유물을 제대로 보관, 전시할 유물전시관 문제가 대두되어 전주시가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문화재청이 예산지원을 비롯한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홍준 청장의 이번 전주 방문은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유물전시관 건립지원 문제가 아닌 태조어진과 조경묘, 조선왕조실록을 유일하게 보존하였던 전주사고터, 예종태실과 비 등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 문화, 전통을 오롯히 대표하는 사적의 격에 맞는 경기전의 종합적인 보존 대책을 지적하고 시사한 점입니다.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상징적 문화유산이 경기전이고 태조어진이라면 그간 경기전의 외형적 복원에만 치중하여 유물의 복원, 보존, 관리에 소홀한 잘못된 관리 실태로 인한 문제점이 하나씩 외부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고증에 기초하고 기준과 지침에 근거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경기전에 모셔져 있던 태조어진 훼손사건은 상징적으로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물이었던 어진을 잘못 관리하고 심지어 훼손하고 은폐하던 중에 왕실문화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고궁박물관에 초대받은 태조 어진이 훼손된 점은 오죽하면 서울에 주저앉았을까라는 가정을 해보면서 다소 비약되고 황당한 논리 같지만 현실은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경기전 앞에 더 이상 세인의 이목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하마비, 어진만이 아니라 진전 내에 있는 장엄구의 보존대책, 복원된 부속건물들의 활용문제, 경기전 관련 자료 및 유물복원, 진전 제사의례 복원, 조경묘. 전주사고 터, 예종태실과 비 등을 시급히 종합적으로 사적 차원의 격에 맞게 복원,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담할 민간거버넌스 조직과 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사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료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전주시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제라도 언제부터인지 경기전 경내를 비롯한 안팎과 태조로 등에서 마치 그것이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치러지고 있는 몰상식한 문화축제, 행사공연, 장소 사용 등이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경기전에서 개최되어야 할 행사인지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하여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전의 장기적이고 격에 맞는 보존대책이 있기까지 현재 계획된 경기전 개방 문제를 포함하여 대책과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전주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만복을 부르는 정해년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금번 회기 중 이루어진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일자리 걱정이 없는 전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방향과 적극적인 추진계획, 특히 전통 문화 도시 선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계획과 각오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16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주를 방문하였고, 경기전을 찾은 자리에서 지적된 그리고 그간 지역 문화전문가들 사이에 공론화되고 있는 경기전 보존 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8월 고궁박물관에 태조어진을 대여, 전시하던 중 태조어진 훼손 은폐 문제가 알려지면서 전주와 경기전의 상징과도 같은 태조어진 보관 장소 문제가 지역문화계의 논쟁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태조어진의 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어진의 보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경기전 내 전시된 어진과 이안관련 유물 가마 등 장엄구 유물을 제대로 보관, 전시할 유물전시관 문제가 대두되어 전주시가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문화재청이 예산지원을 비롯한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홍준 청장의 이번 전주 방문은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유물전시관 건립지원 문제가 아닌 태조어진과 조경묘, 조선왕조실록을 유일하게 보존하였던 전주사고터, 예종태실과 비 등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 문화, 전통을 오롯히 대표하는 사적의 격에 맞는 경기전의 종합적인 보존 대책을 지적하고 시사한 점입니다.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상징적 문화유산이 경기전이고 태조어진이라면 그간 경기전의 외형적 복원에만 치중하여 유물의 복원, 보존, 관리에 소홀한 잘못된 관리 실태로 인한 문제점이 하나씩 외부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고증에 기초하고 기준과 지침에 근거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경기전에 모셔져 있던 태조어진 훼손사건은 상징적으로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물이었던 어진을 잘못 관리하고 심지어 훼손하고 은폐하던 중에 왕실문화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고궁박물관에 초대받은 태조 어진이 훼손된 점은 오죽하면 서울에 주저앉았을까라는 가정을 해보면서 다소 비약되고 황당한 논리 같지만 현실은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경기전 앞에 더 이상 세인의 이목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하마비, 어진만이 아니라 진전 내에 있는 장엄구의 보존대책, 복원된 부속건물들의 활용문제, 경기전 관련 자료 및 유물복원, 진전 제사의례 복원, 조경묘. 전주사고 터, 예종태실과 비 등을 시급히 종합적으로 사적 차원의 격에 맞게 복원,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담할 민간거버넌스 조직과 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사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료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전주시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제라도 언제부터인지 경기전 경내를 비롯한 안팎과 태조로 등에서 마치 그것이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치러지고 있는 몰상식한 문화축제, 행사공연, 장소 사용 등이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경기전에서 개최되어야 할 행사인지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하여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전의 장기적이고 격에 맞는 보존대책이 있기까지 현재 계획된 경기전 개방 문제를 포함하여 대책과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 동산, 조촌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2007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예로부터 행운을 전해준다는 돼지해를 맞이하여 전주시민 모두 부자가 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경로당은 2006년말 현재 520개소로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39.7%인 19,8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520개소 경로당에 연간 1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마다 올해부터 난방비와 운영비를 똑같이 80만원과 76만원씩 156만원, 간식비는 이용자수에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의 일부는 아파트관리소에서 난방비 등을 지급받아 다소 여유가 있으나, 시 지원에만 의존하는 단독주택 경로당이나 농촌마을 경로당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냉방 시설면에서 에어컨이 구비된 곳이 있는 반면 선풍기에 의존하여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환경면에서도 어떤 경로당은 이용자를 충분히 수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4평의 협소한 공간에 20여명이 발하나 제대로 뻗지 못하고 옹색하게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로당은 풍족한 곳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곳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균등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상 파악을 통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적정한 지원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비인가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비인가 경로당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곳까지 포함하여 본 의원 추정으로 20여 곳 이상에 이용자 수 400여명으로 보고 있으며, 비인가 경로당은 주로 농촌마을과 시내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연료비 등 재정적인 문제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용되는 곳은 개인이 전기료와 연탄 값을 각출하여 근근히 운영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상 등록조건에 맞지 않은 비인가 경로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곳 어르신들의 불편과 애환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520개소 경로당과 비인가 경로당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환경과 시설을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급한 곳부터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어르신들이 365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밀한 보살핌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 동산, 조촌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2007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예로부터 행운을 전해준다는 돼지해를 맞이하여 전주시민 모두 부자가 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경로당은 2006년말 현재 520개소로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39.7%인 19,8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520개소 경로당에 연간 1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마다 올해부터 난방비와 운영비를 똑같이 80만원과 76만원씩 156만원, 간식비는 이용자수에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의 일부는 아파트관리소에서 난방비 등을 지급받아 다소 여유가 있으나, 시 지원에만 의존하는 단독주택 경로당이나 농촌마을 경로당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냉방 시설면에서 에어컨이 구비된 곳이 있는 반면 선풍기에 의존하여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환경면에서도 어떤 경로당은 이용자를 충분히 수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4평의 협소한 공간에 20여명이 발하나 제대로 뻗지 못하고 옹색하게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로당은 풍족한 곳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곳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균등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상 파악을 통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적정한 지원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비인가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비인가 경로당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곳까지 포함하여 본 의원 추정으로 20여 곳 이상에 이용자 수 400여명으로 보고 있으며, 비인가 경로당은 주로 농촌마을과 시내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연료비 등 재정적인 문제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용되는 곳은 개인이 전기료와 연탄 값을 각출하여 근근히 운영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상 등록조건에 맞지 않은 비인가 경로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곳 어르신들의 불편과 애환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520개소 경로당과 비인가 경로당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환경과 시설을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급한 곳부터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어르신들이 365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밀한 보살핌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희망의 2007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간절히 2007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지난해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다가올 새해를 기다렸겠습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는 지역경제 자꾸만 움추려드는 서민들의 생활속에서 오늘 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올해보다는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힘들었던 지난해는 빨리 잊고 새해의 밝은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전주시민들의 시름하는 허리가 곧게 펴지도록 구석구석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학교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량으로서 대부분 주택가에 비치되어 있는 시 공동수거 용기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56%정도가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고, 44%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하여 별도로 수십만원의 비용 지급을 하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과 감량의무 사업장 구분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 제2조3항 및 동법시행령 2조 2항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에 무상제공 할 수 없으며 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전주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는 시 공동수거 용기에 버려서도 안되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주시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는 56%도 전량 적법한 방법에 의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전주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각 학교에 맡기지 말고 공동주택에서의 처리 방식으로 시 공동수거 용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고 셋째, 관련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전주시 학급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조례 제정이 시급함에도 관련부서의 느슨한 행정절차 및 예산부족 타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소재 학교에서는 적법 여부를 떠나 예전처럼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별처리 시에는 주택에서 배출시 부담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체력과 인격형성 그리고 학습능력 향상에만 몰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주시 청소 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며 조속한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희망의 2007년, 새로운 전주시가 되도록 다함께 힘차게 뛰어 보자고 주장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한국 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 회원님들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회원님 여러분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은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청각 장애우 여러분을 위하여 발언과 동시에 수화로 동시 통역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희망의 2007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간절히 2007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지난해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다가올 새해를 기다렸겠습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는 지역경제 자꾸만 움추려드는 서민들의 생활속에서 오늘 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올해보다는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힘들었던 지난해는 빨리 잊고 새해의 밝은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전주시민들의 시름하는 허리가 곧게 펴지도록 구석구석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학교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량으로서 대부분 주택가에 비치되어 있는 시 공동수거 용기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56%정도가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고, 44%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하여 별도로 수십만원의 비용 지급을 하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과 감량의무 사업장 구분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 제2조3항 및 동법시행령 2조 2항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에 무상제공 할 수 없으며 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전주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는 시 공동수거 용기에 버려서도 안되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주시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는 56%도 전량 적법한 방법에 의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전주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각 학교에 맡기지 말고 공동주택에서의 처리 방식으로 시 공동수거 용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고 셋째, 관련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전주시 학급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조례 제정이 시급함에도 관련부서의 느슨한 행정절차 및 예산부족 타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소재 학교에서는 적법 여부를 떠나 예전처럼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별처리 시에는 주택에서 배출시 부담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체력과 인격형성 그리고 학습능력 향상에만 몰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주시 청소 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며 조속한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희망의 2007년, 새로운 전주시가 되도록 다함께 힘차게 뛰어 보자고 주장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한국 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 회원님들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회원님 여러분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은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청각 장애우 여러분을 위하여 발언과 동시에 수화로 동시 통역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귀가 들리지 않아 말까지 잃어버린 사람들, 공식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라 불리는 농아인들의 현실과 이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눈물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과 동시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는 제대로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겉으로 보기에 일반인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보다 훨씬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차단됨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반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농아인들의 현실입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전주시에 등록된 27,479명의 장애인중 2,310명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들리지않으면 글로 쓰면 될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은 제대로된 언어교육을 받지 못해 인지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2,364명으로 전체 청각장애인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제대로된 국어교육의 부재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취업자는 노점상, 건축 일용직과 학생을 포함해도 168명으로 전체 청각장애인의 6.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같이 열악한 청각장애인의 현실에 기초하여 몇가지 복지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화 통역센터의 직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에서도 수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기관, 지자체,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도 수화통역사가 없습니다. 수화통역사가 없는 한 의사소통 문제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장애로 다가옵니다.
전주시의 경우 수화통역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협회 전주시지부 부설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3명으로 수화통역사 2명, 농통역사 1명입니다.
수화통역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에 가야할 때, 이사할 때, 법원에 가야할 때, 취업 상담이 있을 때 등 출장통역이 많으며, 그 때마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무실을 비워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 사무실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은 필요한 수화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몇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사소한 이웃간에 다툼이 있을 때 수화통역사가 부족하여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화통역사들이 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 사무실 관리, 운영까지 맡고 있는 현실에서 청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한 수화통역사와 직원의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무학 문맹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동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교육과 인지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위해 수화통역사가 진행하는 한글학교가 개설되어야하고, 독서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지부 사무실에는 책장은 하나 있으나 책이 반이상 비어있고, 요리책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빌려가지 못하고 베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글을 배워서 쓰고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준에 맞는 문화 향유와 독서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동도서관 운영과 도서구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청각장애인 2세 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세 교육에 있어서 2세가 정상으로 태어나도 부모의 장애로 인해 언어를 배우지 못해 일반아이들과 인지능력에서 2~3세 뒤처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가족간의 친밀감 형성,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의 장애가 아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전주시의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할 것은 “장애 없는 사회”이며, 그러기위해서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가장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속기록 서면 첨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귀가 들리지 않아 말까지 잃어버린 사람들, 공식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라 불리는 농아인들의 현실과 이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눈물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과 동시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는 제대로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겉으로 보기에 일반인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보다 훨씬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차단됨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반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농아인들의 현실입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전주시에 등록된 27,479명의 장애인중 2,310명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들리지않으면 글로 쓰면 될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은 제대로된 언어교육을 받지 못해 인지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2,364명으로 전체 청각장애인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제대로된 국어교육의 부재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취업자는 노점상, 건축 일용직과 학생을 포함해도 168명으로 전체 청각장애인의 6.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같이 열악한 청각장애인의 현실에 기초하여 몇가지 복지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화 통역센터의 직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에서도 수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기관, 지자체,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도 수화통역사가 없습니다. 수화통역사가 없는 한 의사소통 문제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장애로 다가옵니다.
전주시의 경우 수화통역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협회 전주시지부 부설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3명으로 수화통역사 2명, 농통역사 1명입니다.
수화통역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에 가야할 때, 이사할 때, 법원에 가야할 때, 취업 상담이 있을 때 등 출장통역이 많으며, 그 때마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무실을 비워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 사무실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은 필요한 수화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몇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사소한 이웃간에 다툼이 있을 때 수화통역사가 부족하여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화통역사들이 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 사무실 관리, 운영까지 맡고 있는 현실에서 청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한 수화통역사와 직원의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무학 문맹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동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교육과 인지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위해 수화통역사가 진행하는 한글학교가 개설되어야하고, 독서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지부 사무실에는 책장은 하나 있으나 책이 반이상 비어있고, 요리책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빌려가지 못하고 베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글을 배워서 쓰고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준에 맞는 문화 향유와 독서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동도서관 운영과 도서구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청각장애인 2세 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세 교육에 있어서 2세가 정상으로 태어나도 부모의 장애로 인해 언어를 배우지 못해 일반아이들과 인지능력에서 2~3세 뒤처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가족간의 친밀감 형성,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의 장애가 아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전주시의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할 것은 “장애 없는 사회”이며, 그러기위해서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가장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속기록 서면 첨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0회 임시회 회기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서 심도있는 열의와 핵심적인 질의로써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07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존경하는 국철 의원께서 발의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우리시 33개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1시간 30분이 넘는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안 제17조 제3항 중에 “정원의 30%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신설과 안 제17조 제7항을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공개모집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에 대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고문변호사 인원 및 자문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쳐, 효율적인 법률자문으로 전주시의 쟁송 능력을 고양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6국 30과 129담당』을 『6국 29과 125담당』으로 1과 4담당이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시 행정기구 중 일부를 설치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기전에 별도의 간담회에서 1시간이 넘는 토론과 또한 금번 회기중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사안입니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규칙 제정시 담당 명칭은 시민의 입장에서 알기쉽게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상수도사업소 유수율 제고 담당의 경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요청과 우리 당 위원회의 존경하는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의 깊은 관심으로 의욕과 능력있는 자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부서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안건으로 본 안건 역시 지난번 간담회와 금번 회기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거친 사안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일부 기구가 개편 조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를 거친 사안입니다.
토론없이 민생 현안사업 추진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체련공원내에 실내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의 체육시설 개장을 앞두고,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경기장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장태영 의원님, 질의입니까. 나오십시오.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0회 임시회 회기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서 심도있는 열의와 핵심적인 질의로써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07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존경하는 국철 의원께서 발의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우리시 33개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1시간 30분이 넘는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안 제17조 제3항 중에 “정원의 30%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신설과 안 제17조 제7항을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공개모집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에 대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고문변호사 인원 및 자문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쳐, 효율적인 법률자문으로 전주시의 쟁송 능력을 고양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6국 30과 129담당』을 『6국 29과 125담당』으로 1과 4담당이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시 행정기구 중 일부를 설치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기전에 별도의 간담회에서 1시간이 넘는 토론과 또한 금번 회기중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사안입니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규칙 제정시 담당 명칭은 시민의 입장에서 알기쉽게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상수도사업소 유수율 제고 담당의 경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요청과 우리 당 위원회의 존경하는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의 깊은 관심으로 의욕과 능력있는 자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부서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안건으로 본 안건 역시 지난번 간담회와 금번 회기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거친 사안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일부 기구가 개편 조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를 거친 사안입니다.
토론없이 민생 현안사업 추진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체련공원내에 실내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의 체육시설 개장을 앞두고,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경기장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장태영 의원님, 질의입니까. 나오십시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안건을 발의해주신 국철 의원님, 그리고 심의에 수고를 해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임기나 연임 규정에 관한 여러가지 심도있는 검토들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고 특히 구도심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많은 고심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도심동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어떤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아파트 밀집 지역에 이런 동하고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조례내에 각 주민자치 위원회의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규내지는 어떤 지침 이런 부분들을 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확보해주는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어떤 논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7조 1항에 보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 당연직 상임 고문으로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문구와 맞지않는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진출해 계시는데 이게 현재 당선되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현재까지 각 동에서 중선거구제에 한해서 상임고문의 어떤 문제가 혼란으로 자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자리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필요하면 수정안을 넣어서라도 이것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셨는지. 그래서 이게 공유가 되신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아주 보완이 되는 이런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답변은 집행부한테 듣기를 원합니까. 행정위원장님한테, 예,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입니다.
안건을 발의해주신 국철 의원님, 그리고 심의에 수고를 해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임기나 연임 규정에 관한 여러가지 심도있는 검토들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고 특히 구도심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많은 고심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도심동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어떤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아파트 밀집 지역에 이런 동하고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조례내에 각 주민자치 위원회의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규내지는 어떤 지침 이런 부분들을 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확보해주는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어떤 논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7조 1항에 보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 당연직 상임 고문으로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문구와 맞지않는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진출해 계시는데 이게 현재 당선되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현재까지 각 동에서 중선거구제에 한해서 상임고문의 어떤 문제가 혼란으로 자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자리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필요하면 수정안을 넣어서라도 이것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셨는지. 그래서 이게 공유가 되신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아주 보완이 되는 이런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답변은 집행부한테 듣기를 원합니까. 행정위원장님한테, 예,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의원님의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제가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면 다시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데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른 제대로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장하는 조례를 연구해서 만들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셨고 또 하나는 17조에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의 상임 고문직과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가지 질의인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국철 의원님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국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를들면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조례에 어떻게 넣어야될지 그것은 난감하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장태영 의원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저희 행정위원회와 논의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위원들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구도심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원래의 주민자치위원회 생성의 원리에 맞도록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각 동의 특성에 맞도록 주민자치 위원들이 구성되면 되고 그렇게 구성된 위원들이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그 결정하고 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 그러한 내용까지를 정하고 내규와 규칙을 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는 조례 특성상 없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상임 고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지고 우리 의장님하고도 논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했는데 저는 왜 이 17조가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7조의 문구를 제가 다시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 당연직 상임 고문으로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지도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이내의 고문은 별도고요. 상임 고문은 또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고요. 여기서 말하는 당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가 3개동인 곳을 선거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3개동에 상임 고문으로 되어지는거고요. 한 개동을 지역구로 선거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님은 그 한 개동의 상임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거나 혼란스러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구, 선거구 이런게 아니고 선거구가 3개 동인 선거구를 가진 해당 동의 의원님들은 그 3개동의 모든 동의 상임 고문이 되어지는거죠. 조례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태영 의원님의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제가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면 다시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데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른 제대로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장하는 조례를 연구해서 만들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셨고 또 하나는 17조에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의 상임 고문직과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가지 질의인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국철 의원님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국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를들면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조례에 어떻게 넣어야될지 그것은 난감하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장태영 의원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저희 행정위원회와 논의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위원들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구도심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원래의 주민자치위원회 생성의 원리에 맞도록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각 동의 특성에 맞도록 주민자치 위원들이 구성되면 되고 그렇게 구성된 위원들이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그 결정하고 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 그러한 내용까지를 정하고 내규와 규칙을 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는 조례 특성상 없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상임 고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지고 우리 의장님하고도 논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했는데 저는 왜 이 17조가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7조의 문구를 제가 다시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 당연직 상임 고문으로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지도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이내의 고문은 별도고요. 상임 고문은 또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고요. 여기서 말하는 당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가 3개동인 곳을 선거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3개동에 상임 고문으로 되어지는거고요. 한 개동을 지역구로 선거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님은 그 한 개동의 상임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거나 혼란스러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구, 선거구 이런게 아니고 선거구가 3개 동인 선거구를 가진 해당 동의 의원님들은 그 3개동의 모든 동의 상임 고문이 되어지는거죠. 조례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 연초에 세우셨던 모든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해년 전주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해서 노인분들과 장애우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알찬 복지시책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행정의 구현을 다짐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주 효자공원내 옥외납골시설 신설에 따른 시설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고 동일 용도의 기존 옥내시설과 신설 옥외시설의 적정한 명칭 부여로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미지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거주자의 경우 1989년 10월 11일 사용료를 확정한 후에 현재까지 비용 증가분 반영을 위한 변경을 하지 않아 연료 소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의 현실화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시외거주자의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주시민의 이용 편익증진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 연초에 세우셨던 모든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해년 전주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해서 노인분들과 장애우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알찬 복지시책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행정의 구현을 다짐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주 효자공원내 옥외납골시설 신설에 따른 시설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고 동일 용도의 기존 옥내시설과 신설 옥외시설의 적정한 명칭 부여로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미지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거주자의 경우 1989년 10월 11일 사용료를 확정한 후에 현재까지 비용 증가분 반영을 위한 변경을 하지 않아 연료 소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의 현실화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시외거주자의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주시민의 이용 편익증진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유영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현장답사를 통한 주민과의 대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 요구 청원 심사의 건은 청원 소개의원인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과 청원인의 취지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 결정이 어려워 청원인에게 편입 토지보상 및 개설을 완료하고 전주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청원은 전주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미래 지향적이며 건설적인 대안과 의회 차원의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 63만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우리 의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희망찬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당면 업무 추진 등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과 도약의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현장답사를 통한 주민과의 대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 요구 청원 심사의 건은 청원 소개의원인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과 청원인의 취지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 결정이 어려워 청원인에게 편입 토지보상 및 개설을 완료하고 전주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청원은 전주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미래 지향적이며 건설적인 대안과 의회 차원의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 63만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우리 의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희망찬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당면 업무 추진 등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과 도약의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