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유영국 의원
정우성 의원
이명연 의원
이원택 의원
박혜숙 의원
국주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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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북 혁신도시는 미래 지향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어 심의 의결되었으며, 전주 지역에서는 도시 기능을, 완주 지역에서는 농업 기능을 균형있게 배치해야 제21세기 환황해권 발전의 지역 성장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약되어 결의안에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영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힘찬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의원으로서 전주시민의 참뜻을 분명 외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우리 전북의 희망을 열망하면서 전북 혁신도시건설의 주체인 전라북도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실태와 사업추진 능력을 개탄하며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관철하기 위하여 최근 시행된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를 요구하는 촉구 결의문을 발의 상정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의 목적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에 있으며 더욱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2005년 10월 28일 전북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이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작년 2월부터 전북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등에 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전문 연구진에 의해 가장 이상적인 개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에서는 한국토지공사, 농진청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여섯 차례의 추진기관 협의회와 전문가, 교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네 차례의 민·관·학공동위원회, 주민공람 등을 이행하여 작년 11월 23일 280만평을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시된 기본 구상안은 총면적 280만평으로 전주, 완주 경계부에 주거,상업,이전공공기관 용지로 사용될 도시부용지를 집중배치하여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혁신 거점조성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본 기본구상을 반대하는 완주군의 반발에 못이겨 전라북도는 지난 2월 1일 행정부지사 주재 한국토지공사, 농진청, 완주군, 전주시와 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내용은 우리시 관내 도시부용지 변경없이 완주군내 도시부용지를 일부 변경 완주 이서 광석제 부근에 20만평 규모의 부도심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간담회와 더불어 약속하기를 이후 더 이상의 변경은 없으며 이후 어떠한 조정 요구에 대하여도 강력히 추진한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우리 전주시는 그간 1년여 가량 전문가등 심사숙고 끝에 마련된 기본구상안 유지를 강력 주장하며 사실상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의 반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3일 간담회시의 절충안에 의한 개발계획안을 협의해옴에 따라 지역간 균형과 조속한 혁신도시건설의 필요에 따라 개발계획안 이외의 어떠한 구상안도 반대한다는 우리시 의견을 첨부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간담회 약속 이후 1개월여만인 3월 7일 민·관·학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거쳐 다음날인 3월 8일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또다시 4만여평의 주택용지를 포함한 도시부용지 11만여평을 완주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또다시 조정하면서도 토지공사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우리시와도 협의 한 번 없이 강행한 것은 밀실행정의 산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는 전라북도에서 약속한 완주 이서 광석제 주변에 20만평 부도심을 배치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이외의 어떠한 계획도 반대하며 앞으로 혁신도시건설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전라북도의 책임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오락가락하는 전라북도의 행정을 불신하며 약속사항을 이행하라.
둘째, 주먹구구식이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추진한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을 전면 철회하라.
셋째. 개발계획 이외의 어떠한 계획도 반대한다.
넷째, 혁신도시건설 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전라북도의 책임임을 천명한다.
전주시민을 사랑하고 의회를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의 지지를 진심으로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4일 전주시의회 의원 유영국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곱 분 중 먼저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중식 시간을 가진 후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과 내용,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인후3동,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월 본 의원의 짧은 판단으로 우리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초심으로 돌아가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더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6일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 전주 경기전을 방문하여 "보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기전에 태조 어진을 전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조선왕조 왕실박물관으로 문을 연 국립 고궁박물관은 당대 최고의 유물들을 집약해 놓은 박물관이며 태조 어진을 고궁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국가 중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전주 경기전에 보존시설이 미흡하다면 국비 보조를 통해서라도 보존과 전시시설을 철저하게 갖추어 주어야 마땅한 시점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역사를 외면하는 문화재청장의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년고도 역사, 문화가 숨쉬는 전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전주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사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기위해서는 전주에 와야 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주에 오세요"가 아니라 올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노력 중 한옥마을을 정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몇 가지는 생각을 안하시는지,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보 제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역사뿐만아니라 정치,경제,사회,법률,외교,군사 및 그밖의 모든 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로써 1997년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이 우리만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만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인류의 자산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록은 특정한 때에 한꺼번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왜곡된 내용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 하면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25대 472년간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책을 말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실록은 1413년 태종13년 편찬된 태조실록을 시작으로 1426년 세종8년 정종실록, 1431년 세종13년 태종실록을 편찬한 뒤 3대 실록을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내사고 서울의 춘추관, 나머지 1부는 외사고 충주 사고에 보관하였으나, 보존이 염려되어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증설하고 다시 2부씩 더 등사하여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1592년 선조25년 임진왜란때 춘추관, 충주, 성주 3사고의 실록은 모두 소실되고 전주사고 실록만이 안의와 손홍록이라는 분에 의해서 내장산으로 옮겨져 병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규장각에 소장된 정족산본 실록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유일하게 보존된 전주사고본의 원본 실록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형태로 조선전기에 편찬된 실록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대단히 크며 조선시대판 타임캡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돼 토쿄대에 보관되어오다 지난 2006년 7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이 93년 만에 돌아왔던 내용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재는 본래 있었던 자리에 보존될 때 그 존재 의의와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사실이며 우리 전주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존할 수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이 전주에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만약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를 더 잘 보관할 수 있다면 일본이나 미국등 다른나라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맡겨놓고 방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며, 태조 이성계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우리 전주에서 되돌려 받아 경기전에 보관 전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월 25일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태조 어진 봉환 및 조선왕조실록 반환 추진위원회 이외에 이에 대한 또다른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떠났던 조선왕조실록 피난길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시청토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작된 영상물이 있는지와 없다면 제작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선시대에는 국가 기록을 춘추관 및 전국 5대 사고에 분산 보존하였고 현대의 국가 기록은 정부기록보존소 설립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1969년에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1984년 11월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개소, 1998년 7월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하고 서울사무소 개소 2004년 5월 국가 기록원으로 기관명을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주사고의 역할이 지대하였고 오직 경기전에 있는 전주사고에서 보관되어온 조선왕조실록만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처럼 중요하고 크나큰 역할을 한 전주사고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 기록원 전주지소 유치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 동서학동에 있는 남고산성은 통일 신라시대의 석축산성으로 901년에 견훤이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쌓았다고 전해지며, 현존하는 성벽은 임진왜란때 전주부윤 이정란이 왜군을 막기위해 수축하였고, 1981년 12월 10일 사적 제29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전주시에서는 후백제 성터복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남고산성 인근에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전주타워를 설치하여 전주의 뿌리를 찾아내고 관광 상품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예 마을을 조성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민속촌이 아니라 전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민예마을을 조성하여 기능 보유자가 상주하면서 민예품을 만드는 공방과 민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장, 그리고 민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어울어진 민예마을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한다면 명실공히 전통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견해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개발 가능한 많은 관광 자원이 우리 전주의 역사안에 있는데도 눈을 뜨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이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을 제대로 발굴하고 전주의 문화유산을 전주에서 보관하고 전시만해도 후손들의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은 전주시 공원 현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시민 70%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현황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동서울 노선이 적절치 않다는 것과 그에 따른 요금의 부당함을 제시하여 건교부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 2월 22일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 145개로 도시자연공원 5개, 근린공원 31개, 어린이공원 108개, 묘지공원 1개, 체육공원 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원시설 현황을 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133개소, 놀이시설이 설치된 134개소, 체육시설이 설치된 134개소입니다.
전주시의 공원정책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도시자연공원인 기린, 산성, 삼천, 천잠, 황방산은 76년 공원으로 결정되어 기린공원만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근린공원 31개는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조성되어 왔는데 21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공원 108개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에 집중 조성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의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전주시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집중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의 양적 성장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수요에 대한 공급 차원의 조성이 아닌 생활권역별 주민의 요구와 정서에 부합된 기능으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기능을 조정하여 테마, 주제, 역사, 레포츠가 있는 공원의 조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근린공원은 대체적으로 동별로 대략 1개씩 있고 어린이공원에 비해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의 시설은 주제나 특징이 없는 어느 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보조하는 수준의 것입니다. 생활권역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건강과 레포츠를 특징화하고 집적화하는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로 근린공원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웰빙차원에서 걷기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건을 감안하면 지압길, 황톳길 등을 걸으면서 몸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공원과 레포츠 차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시설을 확충한 레포츠 공원 조성이 생활권역별로 필요합니다.
시장께 근린공원을 건강과 레포츠 공원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동별로 다수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어린이 전용 공원은 없고 청소년과 중장년 체육시설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이 학교나 유치원보다 뒤처지는 관계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놀이시설을 집적화한 어린이 전용공원, 어린이테마별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린이공원을 현실화하고 기능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주제공원을 새로이 신설해 가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전주시가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정책을 펴 왔다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제공원, 즉 테마공원을 검토해 가야 합니다. 역사, 문화, 수변 공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천년전주를 빛낸 역사적 자부심이 있는 역사인물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에 뿌리와 자긍이 있고 시민들이 편안히 즐기고 전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유적이 발굴된 지역을 유적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송제 등을 수변, 생태습지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행정지원 현황과 문제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역사를 보면 1938년 유림아파트에서 출발하여 61년 마포지구 도화주공아파트, 67년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본격화되면서 70년대, 90년대를 거쳐 농업사회가 산업화, 근대화됨에 따라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 공동주택은 국민의 기본 생활주거공간으로 정착해 왔습니다.
공동주택의 성장은 초기엔 돈 많고 특혜받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으나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90년대 들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경우도 2002년 자치통계를 보면 공동주택 보급율 63%, 공동주택에서 실제 살고 있는 인구는 70%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특혜와 돈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공간,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와 행정은 초기에 부유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동주택 인입경계선까지로 지원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음식물 분리수거함, CT박스 등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2004년 12월 주택법 제43조 8항, 공동주택지원조항이 신설되어 공포됨으로서 부족하나마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공동주택을 둘러싼 법률, 행정을 빨리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주거수단이 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시 발전과 행정의 파트너로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도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발빠르게 2004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15년 이상된 노후 저평형 아파트 개보수에 연간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청에서는 음식물분리수거함을 18평형 미만 아파트에 파손된 분에 한해 교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시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행정의 협력자로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이 전주시 행정의 협력자로서 또 동별, 권역별 지역별 공동체 형성의 봉사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은 시골 동네를 운영하듯이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있으며 관리와 운영, 하자 등을 법에 맞게 운영하고 조기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의 접수와 처리, 법률과 규약에 따른 유권해석 능력의 강화, 아파트 하자 및 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지원, 공동주택 지도자의 정기적인 교육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아파트, 또 선진화된 공동주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동주택과 전주시 행정의 결합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주시민에게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공동주택 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달할수 있는 원스톱 전달 체계를 마련해서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시정의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아파트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게시판 게제 및 방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주민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주민복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무인민원발급 기능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의 기초 연락과 관리를 협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분리수거가 제대로 더 잘되도록 공동주택 분리배출 담당자를 두어 항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관리, 벽면,옹벽,옥상녹화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시도해 가야 합니다.
셋째로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가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특례를 통한 여유 조경면적의 주차장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함의 파손분 교체지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살림살이 및 주민편의시설에 증가에 따른 보관 차원의 창고나 통합경비초소 신축 등 건축수요에 대한 용적율 적용의 특례를 검토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녹지공간의 보존과 관리 차원에서 전지작업으로 폐목화된 부분을 수거해서 톱밥화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조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15년이상된 저평형아파트에 대한 기준을 점차 완화해서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넷째로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과 아파트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 전체 아파트가 서로 믿고 양해하고 협력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생활단위별로 지역공동체, 전주시 전체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파트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아파트가 동별, 생활 권역별 전주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문화축제의 지원과 활성화, 우수아파트 선정과 지원,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적극 유도해가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위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력과 대응으로는 공동주택관리와 운영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에 대한 저의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 소관 행정은 아니지만 전주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고속버스 동서울 노선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과 노선의 변경을 시장께서 조사하여 전라북도와 건설교통부에 시정을 촉구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정리하면 전주시민이 동서울을 이용하거나 동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오고자 할 때 현재의 노선은 전주- 대전-중부고속도로-동서울톨게이트-강일-강변도로-올림픽대교-동서울터미널로 거리는 총 245.6km이며 일반요금은 12,900원, 우등요금은 18,900원, 심야요금은 20,800원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천안논산간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주-강남고속터미널간 고속버스노선은 전주-천안논산고속도로-강남터미널간 노선으로 변경되어 시간단축과 요금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서울 노선은 변함없이 과거의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동서울 노선을 전주-천안논산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판교-서하남-올림픽대교-동서울터미널로 변경할 경우 거리가 총 208.42km로 약 37.2km를 단축할 수 있고 시간도 30분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 8일 건설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도 자료는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 고속버스 운송 요율의 변화 과정이 다 나와있고 키로당 단가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1km당 78.21원으로 인상했으며 건설교통부 훈령 제620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율 등 조정 요령과 2004년 건교부 국가교통정보자료에 의거 이 자료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건교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전주-동서울터미널간 노선을 변경할 경우 표4를 살펴보면 약 연간 7억여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06년까지 2002년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2003년, 04, 05, 06년, 그리고 2007년 2월까지를 손실총액을 계산하면 27억여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이 노선을 계속 추진한다면 더 많은 물질적, 시간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적정 노선을 택함으로서 전주시민이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시장께서 조사를 지시하여 건교부와 전라북도에 시정토록 건의하여 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표에 1 현행노선, 표2 고속버스 운송실적과 건교부 국가 교통 정보 자료에서 연간 전주와 동서울간 노선을 이용하는 인구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2003년까지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표3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의 고속버스 요금이 변화된 시점에 요금이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표4에 보면 200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시민 손실금액 총액 27억2천7백만원 정도를 추산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통계자료 등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늘푸른마을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기에 간단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마을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대지 4,536㎡, 연건평 4,098.42㎡에 가동 60호, 나동 40호로 100세대이며 규모는 12.3평형의 5층 아파트입니다. 전주시에서 198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4년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민간위탁으로 6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198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4년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가 민간위탁으로 6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2007년 1월에는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로 민간위탁 되었기에 그간 잘못된 운영체계의 개선 차원이 아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잡고자 합니다.
늘푸른마을의 설립 목적은 근로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있었습니다.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전주시 관내 각 산업체에 근무하는 만 29세 미만의 미혼여성 근로자로 1인당 보증금 146,000원과 월 임대료로 인원과 상관없이 호당 23,000원을 공공요금으로 호당 균등부담을 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남성 2인이 2일 1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며 임대료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입니다.
제2조 1항은 청소년자유센터라 함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와 늘푸른 청소년 아파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 자유센터에서 송천동에 있는 늘 푸른 임대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은 거주 지역이 송천동이고 근무 지역은 전주시내 전 지역이며 입소자 학력은 고학력자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력 현황은 중졸이 2명, 고졸 30명, 대졸이상 76명, 대학중퇴 8명, 미기재 4명으로 총 151명의 고학력을 가진 청소년과 미혼여성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늘 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 입주자들이 팔복동 섬유공단에 근무하는 저학력, 저소득 청소년들이라고 말해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팔복동 섬유공단에 다니는 청소년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팔복동 회사로는 자수를 놓는 팔복동 협력업체에 다니는 청소년 4명과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에 10여명이 있으며, 종합병원 간호사,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 전주시 전 지역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팔복동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이 팔복동에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운영 위탁을 하고 있기에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셈인데 송하진 시장께서는 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운영 부분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2조 2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늘 푸른마을 근로청소년아파트의 입소자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20세에서 32세의 나이인데 이들이 과연 청소년이라고 해야 할지 이해가 안됩니다. 민간위탁협약서 제2조 2항에서 9세에서 24세이하를 청소년이라 정의해놓고 입소자 자격으로는 산업체 근로 미혼여성으로 29세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미혼여성 근로자아파트로 명칭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제20조 4항 늘푸른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연 2회이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 동안을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였으나 단 한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키지도 않을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송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53명의 여론조사와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 수 있었던 잘못된 운영체계와 타 시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늘푸른마을의 청소년들은 여성들만이 입주하는 곳으로 이성 문제로 어려운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므로 전주시는 여성 상담원을 통해 복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잘못된 임대료와 호당 입소자 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1인당 보증금 146,000원에 호당 윌 23,000원과 공동요금으로 호당 균등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당 1명에서 3명까지 살고 있는데 100호중 13개의 호는 1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당 1명이 생활하는 곳이 13명으로 월 임대료는 23,000원만 내게 되어 있어 13명의 입소자는 특별한 혜택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명 내지 3명인 호당 임대료도 월 23,000원을 균등부담으로 생활하는데 개개인 납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지침이나 청소년아파트 민간위탁 협약서에 호당 입소할 수 있는 인원 기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결과이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바로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늘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근로 미혼 여성들이 체육시설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형체를 알 수 없이 부식되어버린 족구 시설과 윗몸 일으키기, 철봉대, 앉고 싶지않을 정도로 놓여있는 벤치 3개는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길가 행인들이 호기심으로 쳐다보고 있고 입주자들이 이곳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기에 새로운 조립식 건축이나 아니면 1,2호를 리모델링하여 실내 운동시설과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입소자 조건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늘 푸른마을 입소자는 현재 151명으로 전주시민은 2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주소 전입은 되어 있으나 입소자로 확인을 할 수 없는 3명이 있고 한 여성은 퇴사하여 결혼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과 공공요금 납부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입소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주소가 전입되어있는 입소자들의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입소자 128명, 타시도 입소자 23명으로 청소년 아파트의 거주지 전입자는 불과 28명밖에 되지않으며 전주시에 주소를 둔 17명을 제외한 107명이 타 시· 군 및 도로 서울 경계에서 순천, 여수 등 전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질문지 자료에 나온 표를 속기록에 넣어주십시오.
늘 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에 입소하기 전 동사무소에 주소전입을 하여 입소자 구비서류에 거주지 주소가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퇴사 시 일주일전 퇴거를 해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 이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며 청소년들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편리한대로 행동하게 한 원인이 전주시에 있다고 봅니다.
거주지 주소에 전입을 하여 시민의식을 갖게 하고 전주시 인구증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소 전입 및 절차의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송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 시의 청소년아파트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2곳의 입소자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본 의원의 의견과 같이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청소년아파트 바로 옆에 청소년복지관에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연중 1회 체육대회, 월 1회 등반, 주변 대청소를 하면서 체력단련과 친목을 도모하고 가장 어려운 취업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직업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오래된 아파트이기에 입주자들에게 만족스럽게는 못해도 그래도 가까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가족화되면서 가정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래집단의 공동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배려하는 마음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기초 질서를 익힐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하지만 전주시는 주인의식이 없이 관망만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첫째, 늘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 민간위탁 협약서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의 정확한 명시와 운영체계를 수정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한 모든 건물에 대해 전주시가 주인으로서 관심과 역할을 하고 모든 민간위탁 건물 입구에 전주시의 재산이며 전주시의 예산지원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이 설치되어 위탁받은 단체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늘푸른 청소년아파트는 5층 아파트로 상당한 땅값 인상이 상승된 지역입니다. 20년이상 되었기에 근로 청소년 아파트가 아닌 직장 미혼여성들을 위한 주변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을 하거나 또 다른 운영을 위한 정비 계획을 세워 전주시민이 필요로하는 사업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늘푸른 청소년아파트를 입소하기 위해 현재 14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더 많은 미혼여성 근로자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푸른 청소년아파트 입소자에게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전주 푸른 도시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4기 주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중간 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시범선도사업 15개와 중장기사업 30개를 총 45개 공간 계획으로 2010년까지 국비와 도비를 합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2006년 5월 선거 당시 전북매니패스토운동본부가 203개 공약을 분석하여 좋은 공약으로 발표한 8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정치·경제·사회복지·인권·NGO 등 7개 분야의 전문가 17명의 위원이 목표의 구체성, 추진 방법의 타당성, 재원조달의 현실성, 시간계획 등의 스마트 지표와 지역발전 방향과 가치중 지속성, 주민참여 및 지자체 역량강화, 지역성, 이행평가계획 등의 셀프 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 이렇듯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전시성 대형문화 예술공간 사업에 치우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시, 공연, 체험, 퍼포먼스, 개인문화활동, 생활체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활동은 물론 휴식, 학습, 만남 등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문화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2006년 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복지관 등 평생학습기관이 총 103개로 이중 완산구 60개, 덕진구 43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서부권과 우아동, 호성동의 농촌 지역은 극히 빈약하며, 삼천동은 인구대비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전주시의 문화 인프라는 수치상으로는 인구 100만 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문화복지 사업은 규모가 대형화되어 있고,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수요자의 일상적인 접근이 어려워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에 대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서 소외지역 없이 일상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시설 중심에서 탈피,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여러 종류의 작은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에 소외되었거나 참여가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복잡한 이용절차 없이 일상적 여가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휴시설 및 폐동사무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은 가장 중요한 기초수요조사와 사업 내용별 장소선정 및 운영관리 계획이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중간용역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고 구체성이 미비하여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용역 중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선도사업, 그리고 중장기사업의 선정 기준이 애매합니다.
수요자 중심인지, 소외지역 중심인지, 부지확보가 용이한 장소 우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흑석골의 경우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선행 검토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선 시범사업으로 되어있고, 서곡 문화장터의 경우도 국유지라서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면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 호성동사무소, 구 서노송동사무소 등은 중장기 사업으로 밀려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연령별, 성별로 분포도와 수요를 분석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습관과 직업적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 배치 및 사업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별 300명 정도의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 수요 조사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낮아 보입니다.
현재 중간 용역 결과가 보고된 상태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곧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늦추고, 설문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수요조사를 재 실시하여 보완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주체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위탁관리가 대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위탁관리의 문제로 드러난 프로그램의 빈곤,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부진, 철저하지 못한 시설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는 높게 평가 되지만 전문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관리만 생각하지 말고 케이스별 특성에 따른 직영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탁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전문 인력과 적정한 대상을 발굴해 내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간만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이나 운영비 확보 대책이 없다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나 이용자 확대 등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연 얼마만큼의 질 높은 서비스가 지속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공간 운영을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등 파행적 운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이 필요한 곳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시행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운영비 지원 등 예산지원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인력과 역량이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프로그램 공급자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기존의 문화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이 주민의 문화복지생활 향상에 그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실버마당은 단 한 곳뿐이고,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사업계획에 추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시설별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1~2개씩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촌 인구의 여가활용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인데도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본 사업에서 농촌 고령인구에 대한 배려를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이 주민의 문화복지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칫 시작만 거창하고 중간 진행과 사후관리는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와 타 시·도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과 운영실태를 통해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필요성에 입각하여 지역적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전국에 40여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연이어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은 정기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놓고 운영비가 없거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타 시도의 성과와 실패를 경험삼아 본 사업이 용역단계-추진단계-사후관리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문화복지공간의 이용 주체가 특수계층이나 문화인으로 한정되거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주시민 모두가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 되어 살기 좋은 전주라는 기대에 부합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