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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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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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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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의원
이원택 의원
정우성 의원
박혜숙 의원
유영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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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의원
김철영 의원
김창길 의원
여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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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의원
여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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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의원
장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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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방금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께서 납골당 관련해서 세가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첫번째는 지금 효자동 공원묘지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봉안원이라고 합니다. 이쪽 구관은 납골당이라고 했는데 구관에 있는데가 16기가 남아있고 작년 하반기에 야외봉안원을 설치했을때 10,016기가 지어져가지고 현재 10,092기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는, 납골당에 월별로 시설을 납골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월별로 파악을 해봤더니 40기 내지 50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율도 타시를 비교해본 결과 점진적으로 화장추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40기 50기를 화장을 한다하더라도 10, 090기, 10,100기가 있으니까 당분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세번째는, 납골당이 공원묘지에서 봉안원으로 몇기가 올 것인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식때를 맞춰서 전주라든가 또 관련있는 분들을 대상으로해서, 300여분을 대상으로해서 샘풀조사를 했더니 30%내지 35%가 납골당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봉안원으로 오시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8,800기를 대상으로, 수용한계가 8,800기인데 2,500기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완사항이 있다든가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장님, 답변 되었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장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한 이유가 5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흔히 말하는 효자동 공원묘지에 여전히, 물론 저도 화장해서 납골묘로 가는 것들이 앞으로 국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그런 추세로 가야 되고 시민의식도 변해야 된다고 동의하고 저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전주시의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유교적 전통과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시민들의 경우에 봉분을 이용해서 장례를 치르고자하는 분들이 상당수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제5항의 내용을 보면, 효자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8,800기의 봉분이 거의 차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들어가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은 효자공원은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고 하는 제4조 사용자의 자격이 효자공원에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미 봉분으로 되어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효자공원 묘지의 봉분으로 가는 것을 또 허가한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납득이 가지않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던대로 봉본이 8,800기가 있는데 이중에 약 2,500기 정도가 봉안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면 그중에 최소 2,000기 정도의 봉분 묘의 여유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을 제한하면 계속해서 줄어드는 봉분의 부지는 앞으로, 전주 효자공원묘지를 다른 사용처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인지 그것까지도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항에 사용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기 공원묘지를 소유자로 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서 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구 개정되지않는 내용들이 언급이 안되어서 위원장님께서 혼돈이 오신것 같고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고, 두번째는 공원묘지를 봉안원으로 옮겼을때 거기에 남은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들도 여러 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남은데는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묘지공원에 맞는 수목장화로 가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또 기존에 묘지를 사용했던 파묘부분은 여타 다른 분들이 사용을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나무의 수종을 골라서 심어나가면서 공원의 묘지를 수목장화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의원님 질의입니까.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의정생활 9년째인데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봐도 그렇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심사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심사보고서 첫장 주요내용을 봐 주십시요. 사용자의 자격을 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내용인데 사용자의 자격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서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자로 변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그대로 놓고 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자를 추가로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사용자로 제한한다로 심사보고서에 써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전체를 놓고 봐야 알게 되는 것인지, 조례가 어떻게 개정된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집행부에 다시 질의를 하는데 사용자의 자격에서 효자공원에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 이말은 이미 효자공원에 봉분을 모시고 있는 직계가족에게 사용을 허가한다고 하는 말인지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효자공원내 봉분에 묻혀계신 분한데 사용허가를 한다는 말인지, 만약에 직계가족에게 그 사용을 허가한다고 하는 말이면 앞으로 효자공원 봉분에 들어갈려고 하면 이미 그 봉분안에 들어가 있는, 봉분을 모시고 있는 직계가족이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먼저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조지훈 의원께서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4조가 이해가 안되시잖습니까.
현재 현행대로라며는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서 효자공원은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을 보며는 효자공원에 기 사용허가를 받은자에 한하여 그 사용허가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생활 수급대상자,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세민분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수급대상자에다가 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설묘지에 계신분들, 그 가족들 이런 분들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그러니까 좀 플러스가 되었다고 할까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다가 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개정안에 조지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생활 수급대상자가 빠져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더 논의를 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본 위원장도 좋다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언뜻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들어가고 기존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매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매자, 79년인가 81년까지인가 사전에 공원묘지를 쓰겠다고 해가지고 전주시청에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받았는데 이 명단외에는 다른 사람이 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들도 그 묘를 사용하다가 예를들면 다른데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모시고 갔을때 파묘자리는 안쓰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공원화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또 그 공원묘지에 나무를 식재한다든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자리를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수종을 심기위해서 파묘들은 어차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정우성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저는 전주시민들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고 모시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가야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민들중에는 봉분을 이용해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확인해야죠.
그리고 효자공원묘지의 경우에, 효자공원묘지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못들어 간다, 대신에 효자공원묘지의 봉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2,500기 이상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효자공원묘지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계획이 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시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효자공원묘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부터 전주시민에게 소상히 먼저 밝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앞으로 전주시의 효자공원묘지는 봉분은 더이상 아무도 못들어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조례가-.
저는 이것은 절차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저는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4조 효자공원은 현행 조례에 효자공원은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앞으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들에 한해서 효자공원묘지의 봉분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효자공원묘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비워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4조 조항을 그대로 둔다고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중에 파묘해서 가신분들이 다시 이자리에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4조의 개정안을 놓고 보면, 효자공원에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가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실천함에 있어서에 그 규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런식의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법 형식상으로도 옳지 않다라고 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내용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전체적인 전주시민의 정서와 효자공원묘지의 운영계획, 발전계획, 개발계획까지를 포함해서 다시 검토된 이후에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

효자공원묘지가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예매자에 한하여 기 사용 허가하기로 한 이유는 장묘문화 자체가 봉분보다는 화장과 수목장 형태로 가고 있고 그런 현재의 흐름과 추세에 발맞추어서 효자공원묘지를 그런 방향으로 개편하고 유도하고자 저희가 심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효자공원묘지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장묘문화의 선도와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써 저희가 심사를 했었고요, 이런 의미에서 효자공원묘지의 장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현행 조례에 나와있던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인중 찬성 9인 반대 6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

문화경제위원회 부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립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 5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시립도서관의 행정체계 변화 등 도서관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주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독서인구 저변확대, 시민문화 정서함양 증진 및 수준 높은 도서관 써비스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국 의원입니다.
도서관이라 하면 제5조 2항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써 전주시에서 관리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우리 작은 도서관을 공히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아닌지 첫째 묻고싶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제5조 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보며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에도 어린이 열람실이 있는지 묻고싶고, 세번째 9조 변상의 항목이 있습니다. 9조 1항에 보면 시설물을 훼손또는 망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별도 기준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통문화국장 이강안입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용어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용어의 도서관 내용과는 다른 규모로 운영되는 도서관이라서 정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설치 관리하는 도서관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은 도서관은 또다른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초등학생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본 시설과는 차이가 있어서 열람실 이용하는 것에 규정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음에 변상규정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마는 훼손되는 시설물들의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을 별도로 정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구입가격이라든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장이 산정하는 것으로 용어를 표현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유영국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유영국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 변경 요구 청원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장장 15일간 예산결산 심사를 비롯해서 안건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장태영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201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총 61개 정비예정구역을 조건부로 지정한 이후 민원발생 등으로 21개 구역에 대하여 재검토한 사항으로 동북초교 북측과 인후지역은 당초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유형 유보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기자촌 2, 동부시장 인근, 풍남동, 팔복동 유상마을, 팔복동 발룡마을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용흥구역은 해당 토지 소유자 50%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구하여 해제 하였으며 우아주공1, 우아주공2 구역은 건폐율과 용적율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초 12층을 고도제한 해제로 15층으로 변경 하였고, 여의구역외 6개 구역은 건폐율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재실, 팔복, 종광재1 구역은 토지소유자의 제척요구로 면적 감소 및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 안은 전주시의 총 61개 구역중 18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 결과 우선적으로 17개 구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우리위원회의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좁고 확충을 요구하며 또한 도로로 공원면적이 부족해서 향후 설계시 적극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 변경 청원 심사의 건은 완산구 중화산동 2가 274-2번지 토지 소유자가 30년 넘게 사용하던 도로를 막고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등 생활이 불편하다는 청원으로써 조지훈 행정위원장, 백현규 소개의원과 청원인의 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7가구의 진입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통행에 필요한 최소 부지를 매입하여 해당 주민들이 전과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만일 협의 매수가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장마가 끝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관내 위험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예찰활동과 위험요소 제거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합니다.
정우성의장님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아프카니스탄에서 봉사활동중에 불법 납치된 23명의 한국인의 봉사단이 무사하게 귀환하시기를 전주시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창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종의 의미를 거두는 뜻으로 저도 의원님들의 걱정을 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주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잘 들었습니다.
전주시에서 2006년도 7월 14일부로 도시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제가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당초 61개 정비예정구역중 21개 구역이 변경용역에 착수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 완료 계획으로 기초조사및 주민공람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나왔는데 주민 공람을 언제 어떻게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당초에 제가 시정질문때도 질문을 했었지만 전주시가 61개 구역이라는 대단위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주시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이러한 용역변경 작업이 다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말해서 그전에 했던 용역작업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이런 용역작업이 이루어진것으로 봤을때는 그전에 이뤄진 용역은 상당히 부실한 용역이다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관계관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기존에 재개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바뀌는데 즉, 다시말해서 사업주체가 주택공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서는 총 18개 구역을 주거환경정비 대상구역으로 선정을 해놨는데 이 18년 구역이 몇개년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유보를 한 지역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주택공사로 사업주체가 바뀐다는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유형에 진행절차를 집행부에서는 소상히 파악해서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빌겠고요, 주민의견 청취사항을 보면, 자료를 보면 우아주공이라든가 서신동 감나무골, 종강대 1지구, 기자촌 2지구 이런데는 다 들어갔는데 참고로 인후지구는 주민공람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공람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보고서가 제출된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도시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전주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건축물의 밀도계획, 용적율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종을 보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에서 230%로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저희 우아1동 주공2단지의 대지면적이 34,000㎡인데 세대수는 다른 단지보다 많은 539세대나 됩니다.
만약에 230%로 결정이 났을때는 도저히 재개발을 할수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김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 공고 방법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금년도 6월 21일에서 7월 4일까지 14일간으로써 법적으로 공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가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고, 용역변경작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7월 14일날 도에서 승인을 받을 당시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몇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완을 했고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유형 변경을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이 있고 또 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우아 1,2지구는 고도제한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층수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추가로 발생이 되었고, 또 건폐율을 일부 도시계획 조례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될 문제등 전체 합쳐서 21개 구역이 변경 요인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주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제에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몇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할 것인가라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사업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 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아 1지구에 530세대정도 되는데 이것을 용적율 250%에서 230%로 조정을 한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거기는 12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줄기차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또 상당히 노후되어서 위험한 아파트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안해서 도 승인과정에서도 도 심의위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는 재건축을 하지않으면 안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거지역상 2종이기 때문에 15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용적율이 230%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이번 절차를 이행해서 최종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이행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의원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한 요점은 전주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공람을 하고 이 사업을 하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행정에 이를 추진할때 얼마나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따르는가는 행정의 홍보하고도 밀접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저희 인후지구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인후 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인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전주시의 현실로 봤을때는 이 사업은 안될거라고 다 예견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재개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이 안되니까 자연적으로 반대의견도 많고해서 이 사업이 안된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가 사업이 안되니까 주민들께서는 개개발 사업은 안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주택공사가 하는 사업으로 바꾸자라는 여론이 나오다보니까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각해져가지고 피치못한 일도 많이 발생이 되었었어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과히 나쁜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18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이미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주택공사에서 2010년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유형이 변경된 지역은 2010년도 이내는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주택공사의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2005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해서 약 5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다시한번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에 여성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왜 250%에서 용적율을 230%로 내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우아 1, 우아 2지구는 면적이 적습니다. 도정법에 의하며는 50,000㎡이상은 250%에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아 1지구는 34,000㎡밖에 안되요. 2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동안 몇년간을 고도제한 12층으로 묶어 놨다가 겨우 금년 2월달에 15층으로 고도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어가지고 230%로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며는 어느회사가 와서 이 지구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가 샌다고 그랬는데 지금 살수가 없는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후아파트는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동안 묶어놔가지고 재개발을 못한 주민들의 피해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용적률을 230%로 내릴때에 회사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답변은 하지않고 그냥 계획만 잡았다고 답변하시니까 사후 대책에, 우아주공 1,2단지 주민들의 손해, 그동안 고통받은 어려운 점을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어떤 대책을 세울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김창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후지구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검토를 한것은 동초등학교 북측지구하고 인후지구하고 감나무골 일부 이렇게 3지구를 검토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재건축을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주공하고 협의를 한 결과는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역개발로 묶어서 하는 방법을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주중에 현지 실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지를 보고 가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18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일이 다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정비계획에 전체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은 용적율이 250%인데 왜 230%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가 단지자체 면적이 적기때문에 230% 제한을 했을때에는 사업성이 없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거지역 종을 세분하면서 1종 2종 3종으로 전주시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5층이라고 하며는 230%가 적정 용적율입니다.
다만, 재개발 개건축을 하면서 유두리가 조금 있는 것은 거기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공원부지를 추가로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는 용적율을 층수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역 추진위원회라든가 또 조합이 구성되며는 조합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층수를 더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용적율을 250%까지 확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자문을 해서 가능하면 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 변경 요구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청원은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송하진시장을 비롯한 일신우일신 하시는 공무원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현장 활동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제1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8건에 3억 6,080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195만 8천원을 사용하고 1,884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집약된 위원회 의견으로는, 예비비 지출액 중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비로 7건 1억 3,295만 8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 사용은 목적 그대로 긴급한 응급복구에 사용되어야 마땅하나 2006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의거 사전예방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에 정밀 조사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재난시 복구를 최소화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조 1,051억 7,241만원으로 1조 1,120억1,56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2%인 1조 242억 3,044만 1천원을 수납하고 877억 8,522만 9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1,051억 7,241만원으로 8,484억 2,028만 9천원을 지출하고2,210억 9,919만 1천원을 이월시켰으며 356억 5,29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은 전년도 현재액 176억 375만 3천원 보다 8억 3,557만 1천원이 증가한 184억 3,932만 4천원 이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128억 7,708만 7천원보다 7억 5,259만 7천원 증가한 136억 2,968만 4천원이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761억 7,709만 7천원보다 114억 9,915만 7천원 감소한 1,646억 7,794만원 이었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4,661억 8,918만 8천원보다 1,019억 2,801만 5천원 증가한 5,681억 1,720만 3천원 이며,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82억 9,587만 4천원보다 5억 8,978만 5천원 증가한 88억 8,565만 9천원 이었습니다.
이어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집약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의 92%인 1조 242억 3천만 원을 수납하여 전년도보다 24억 5천 9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은 평균이하의 저조한 실적으로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철저한 관리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사용료수입 체납액 중 종합경기장내 사무실임대료가 13개 단체에서 5,368만원이 장기간 체납되고 있는데 관련법에 의거 사용료 감면단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임대료 미납 단체 중,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감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원 및 시립도서관의 매점 임대료 등 과년도분 장기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밀분석하고 징수 불가능 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세수의 건전성 확보하기 바라며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502억 원으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획기적인 대책과 다각적인 징수 방법을 동원하는 등 전반적인 고액체납자 및 장기 고질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별징수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 부서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실정으로 예산현액 1조 1,051억 7,241만원의 3.2%인 356억 5,29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불용비율은 7.8%로 예산정책에 맞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 것이며, 과다한 집행 잔액 및 사업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시 가능한 불용액 처리보다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을 권고하며, 2006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18건 7억 8,978만원이 회수 추징처분 되었고, 전년도 결산감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4억 4,988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는바, 조속히 회수 조치하여 결산감사 지적사항의 추진실적이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비중 구름다리 설치비 등 예산절감 9,955만원이 불용되었는데, 현재 설치되어 사용되는 구름다리는 노인 이용시설로 아주 불편하고 접근성에 문제점이 있어 노인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거 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관련예산 불용처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1회 전주시장기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 예산 3,000만원이 대회참가 팀이 적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다는데, 불용사유와 달리 사전준비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서 앞으로는 대회시설 조건 운영능력 등 행사기반시설 및 인프라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기 바라며,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금 사업예산 3,000만원 중 신청자가 없어 2,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우리시 주택상황 및 정서로 보아 필요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수요조사 등을 충분히 하여 보조사업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되었는데 의원들의 현장 활동, 직무연찬, 자료수집 활동, 정책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연구하고 다가가고 결과를 예측하는 의정활동,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조례를 생산하는 공장이 바로 의회라는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는 의회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서부 신시가지 조성은 개발 후 잉여금 사용에 있어서 열섬화 방지를 위한 바람길 확보 및 친수공간 등 친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의회의 심의가 제약받는 수준의 신뢰성이 결여되고 성실 하지도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게 작성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각종 결산서류 작성에 정확성과 정밀한 확인을 통해 성실하고 긴장감이 있는 유종의 미를 더하는 결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 활동에서 집약된 의견으로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시설운영에 있어 폐열 활용시스템 불균형 및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전주환경사업소에서 생산된 하수슬러지를 반입·소각시켜 폐열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기술적 검토 및 실제 시험소각을 하여 검증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두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폐기물 처리시설 종합적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행정과와 하수관리과의 업무협조와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되어 이를 적극 권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민선 자치시대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제 전주시 예산 1조원 시대에 걸 맞는 방대한 예산의 철저한 관리와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비비와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열분의 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 심의자료가 아닌 정상인도 분석이 어려울 결산심사자료 앞에 좌절하고 분노하였던 송경태위원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고루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기찬 시정을 수행해 오시고 금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무더위와 장마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방역 및 재해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