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선성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옥주 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승인 하였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조정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각각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7월 10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7월 19일에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는 강동화 의원님으로부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수사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24일에는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열다섯 건의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선성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옥주 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승인 하였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조정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각각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7월 10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7월 19일에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는 강동화 의원님으로부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수사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24일에는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열다섯 건의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우리의 전주가 대기업의 사냥터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근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쇼핑몰(대규모 영화관, 초대형 백화점 포함)유치를 통해 체육 관련시설을 마련하려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민의 정서와는 전혀 다르게 아직 본 사업의 심각성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외면한 전주시 행정의 해치우기식 사업진행은 오늘날 우리 전주를 대기업의 먹이 사냥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최근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신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마트 전주점은 시설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아래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인 판매시설을 지상 5층까지 증축하겠다고 전주시에 지난 3월 15일 이어 5월 30일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재차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의 증축 계획을 보면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기존 보다 155% 증가한 계획이며 (11,485㎡에서 29,302㎡로), 매장면적의 경우에도 123%가 증가됨을 알 수 있는데 (9,505.66㎡에서 21,244.73㎡로) 이는 현재 규모보다 더 큰 대규모 판매시설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이마트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노후화와 노외주차장의 교통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용객을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요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동기부여를 했다고 주식회사 이마트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동상이몽인지, 오월동주인지, 자가당착인지 어처구니 없는 괘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이마트는 만약에 증축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아울렛매장 건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전주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 것을 빼앗겨도 나서서 항의하지 않고 뒤돌아서 한숨만 쉬는 패배주의가 만연한 건 아닌지, 아니면 옳고 그름 보단 점잖은 체면을 생각해서 양심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본 사업들에 관하여 찬성하는 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논리를 밝히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본 사업들의 폐해를 알리고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사회적 정의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광역단체 기준 대형 판매시설의 단위 면적당 영업이익이 전국 2위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자본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합니다. 우리 시에 더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신설 또는 증설은 우리 지역자본의 유동성을 경직되게 하고 연약한 우리 지역의 경제적 자활력을 잃게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요청합니다. 이웃 지자체의 대형판매시설의 증축 철회 사례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알아서 판매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롯데쇼핑 입점을 전제로 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역자본의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자본의 유동성을 경직되게 하는 대규모 판매시설의 신설과 증설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지역경제와 지역중소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 신·증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여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우리의 전주가 대기업의 사냥터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근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쇼핑몰(대규모 영화관, 초대형 백화점 포함)유치를 통해 체육 관련시설을 마련하려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민의 정서와는 전혀 다르게 아직 본 사업의 심각성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외면한 전주시 행정의 해치우기식 사업진행은 오늘날 우리 전주를 대기업의 먹이 사냥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최근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신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마트 전주점은 시설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아래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인 판매시설을 지상 5층까지 증축하겠다고 전주시에 지난 3월 15일 이어 5월 30일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재차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의 증축 계획을 보면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기존 보다 155% 증가한 계획이며 (11,485㎡에서 29,302㎡로), 매장면적의 경우에도 123%가 증가됨을 알 수 있는데 (9,505.66㎡에서 21,244.73㎡로) 이는 현재 규모보다 더 큰 대규모 판매시설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이마트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노후화와 노외주차장의 교통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용객을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요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동기부여를 했다고 주식회사 이마트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동상이몽인지, 오월동주인지, 자가당착인지 어처구니 없는 괘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이마트는 만약에 증축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아울렛매장 건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전주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 것을 빼앗겨도 나서서 항의하지 않고 뒤돌아서 한숨만 쉬는 패배주의가 만연한 건 아닌지, 아니면 옳고 그름 보단 점잖은 체면을 생각해서 양심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본 사업들에 관하여 찬성하는 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논리를 밝히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본 사업들의 폐해를 알리고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사회적 정의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광역단체 기준 대형 판매시설의 단위 면적당 영업이익이 전국 2위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자본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합니다. 우리 시에 더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신설 또는 증설은 우리 지역자본의 유동성을 경직되게 하고 연약한 우리 지역의 경제적 자활력을 잃게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요청합니다. 이웃 지자체의 대형판매시설의 증축 철회 사례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알아서 판매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롯데쇼핑 입점을 전제로 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역자본의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자본의 유동성을 경직되게 하는 대규모 판매시설의 신설과 증설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지역경제와 지역중소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 신·증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여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완주 통합에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천1동 출신 민주당 시의원 김남규입니다. 제목은 종합경기장은 시민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롯데쇼핑 입점을 반대하는 발언입니다. 국내 유통시장의 변화는 대기업의 유통 경쟁으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와 코스트코(외국계 유통업체)의 삼파전 양상으로 시장 점유율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유통업 형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도매 할인점과 대형아울렛과 메가스페이스 샆퍼테인먼트(센텀시티)입니다. 최근 상생법이 발효되면서 지역 골목상권의 보호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대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할인마트가 골목에 입점이 어려워지니까 커다란 초대형 마트를 건설하는 신개념의 유통시장 경쟁으로 마트와 백화점과 휴식과 문화를 하나로 묶는 초대형 8만여 평의 유통센타, 샾퍼테인먼트의 건립이라고 합니다. 그 선두주자에 신세계와 롯데가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선점을 위해 지자체와 직접 대기업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롯데쇼핑몰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합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상생법의 규제에 밀려 일반사업 추진이 어려우니까 큰 틀에서 새판짜기로 대기업의 전략적 접근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자체의 판단의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이해득실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도·소매업종 연매출은 19조라고 합니다 자동차관련 업종이 6~7조이고, 섬유·가죽이 1조이고, 대형유통 매출이 1조 3000억이라고 합니다. 전주시 마트 및 중소형 수퍼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총 8개로 전라북도가 16개이고, 기업형슈퍼(SSM) 18개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는 29개입니다. 중·소형 슈퍼마켓은 1134개이고, 전통시장 9개입니다. 또 동별로 골목상권을 보면 총 1134개가 있습니다. 마트가 325개, 슈퍼가 412개, 편의점이 305개, 상점·상회가 64개, 기타 28개로 총 1134개가 있습니다.
2012년 전주시 통계연보를 보면 도·소매업이 1만 2882개가 있고 도소매업 종사자는 3만 64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골목상권이 이렇게 많으며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구도심과 도심의 로드샵, 거리샵은 수천 개를 이루어 상가와 유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도시처럼 산업이 고도화 되지 않은 전주에서 로드샵은, 골목상권은 고용창출과 일거리 및 유통망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산업이 고도화되면서도 골목상권과 로드샵은 일정정도 보호되고 있는 현실을 여러 연수와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경기장 내 2만평 부지에 7만여평 롯데쇼핑 입점은 전주시 경제와 자립도에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주시 건축물의 공실률, 빈공간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롯데쇼핑 1만평에 1조 매출을 이루고 있고 작년 전주롯데백화점은 1만평에 3200억이 팔렸다고 합니다. 7만평에 쇼핑매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전주 지역경제에 영향력과 후폭풍은 아주 커서 상인들과 거리샵은 주저 앉을 것입니다.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측이기도 하고 이게 전주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인들의 정서입니다. 롯데 대기업과 지역경제가 충돌하는 경계에서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어찌 상생할 수 있습니까? 구도심 한복판에 롯데슈퍼 입점을 해 준게 시민에게 득인지요? 도심의 기능상 아주 중요한 지점인 종합경기장 부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도심 기능의 중요한 역할로 도시숲과 휴식, 여가, 공연, 만남의 장소로써 아직은 여지를 남기면서 시민의 목으로 창조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명연 종합경기장 부지의 대형쇼핑몰 입점 반대와 도시숲 등 공공장소로의 활용을 제안하여 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완주 통합에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천1동 출신 민주당 시의원 김남규입니다. 제목은 종합경기장은 시민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롯데쇼핑 입점을 반대하는 발언입니다. 국내 유통시장의 변화는 대기업의 유통 경쟁으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와 코스트코(외국계 유통업체)의 삼파전 양상으로 시장 점유율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유통업 형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도매 할인점과 대형아울렛과 메가스페이스 샆퍼테인먼트(센텀시티)입니다. 최근 상생법이 발효되면서 지역 골목상권의 보호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대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할인마트가 골목에 입점이 어려워지니까 커다란 초대형 마트를 건설하는 신개념의 유통시장 경쟁으로 마트와 백화점과 휴식과 문화를 하나로 묶는 초대형 8만여 평의 유통센타, 샾퍼테인먼트의 건립이라고 합니다. 그 선두주자에 신세계와 롯데가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선점을 위해 지자체와 직접 대기업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롯데쇼핑몰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합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상생법의 규제에 밀려 일반사업 추진이 어려우니까 큰 틀에서 새판짜기로 대기업의 전략적 접근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자체의 판단의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이해득실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도·소매업종 연매출은 19조라고 합니다 자동차관련 업종이 6~7조이고, 섬유·가죽이 1조이고, 대형유통 매출이 1조 3000억이라고 합니다. 전주시 마트 및 중소형 수퍼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총 8개로 전라북도가 16개이고, 기업형슈퍼(SSM) 18개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는 29개입니다. 중·소형 슈퍼마켓은 1134개이고, 전통시장 9개입니다. 또 동별로 골목상권을 보면 총 1134개가 있습니다. 마트가 325개, 슈퍼가 412개, 편의점이 305개, 상점·상회가 64개, 기타 28개로 총 1134개가 있습니다.
2012년 전주시 통계연보를 보면 도·소매업이 1만 2882개가 있고 도소매업 종사자는 3만 64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골목상권이 이렇게 많으며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구도심과 도심의 로드샵, 거리샵은 수천 개를 이루어 상가와 유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도시처럼 산업이 고도화 되지 않은 전주에서 로드샵은, 골목상권은 고용창출과 일거리 및 유통망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산업이 고도화되면서도 골목상권과 로드샵은 일정정도 보호되고 있는 현실을 여러 연수와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경기장 내 2만평 부지에 7만여평 롯데쇼핑 입점은 전주시 경제와 자립도에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주시 건축물의 공실률, 빈공간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롯데쇼핑 1만평에 1조 매출을 이루고 있고 작년 전주롯데백화점은 1만평에 3200억이 팔렸다고 합니다. 7만평에 쇼핑매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전주 지역경제에 영향력과 후폭풍은 아주 커서 상인들과 거리샵은 주저 앉을 것입니다.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측이기도 하고 이게 전주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인들의 정서입니다. 롯데 대기업과 지역경제가 충돌하는 경계에서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어찌 상생할 수 있습니까? 구도심 한복판에 롯데슈퍼 입점을 해 준게 시민에게 득인지요? 도심의 기능상 아주 중요한 지점인 종합경기장 부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도심 기능의 중요한 역할로 도시숲과 휴식, 여가, 공연, 만남의 장소로써 아직은 여지를 남기면서 시민의 목으로 창조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명연 종합경기장 부지의 대형쇼핑몰 입점 반대와 도시숲 등 공공장소로의 활용을 제안하여 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윤중조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의 자부심이자 한국의 자랑인 전주한옥마을의 브랜드화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의 미학으로 슬로시티 전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통해서 성공적인 도시 브랜드로 도약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한옥이라는 브랜드를 타 지역의 한옥마을과 비교하여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 브랜드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도시가 곧 브랜드로서의 특징을 갖는의미이고 또 하나는 도시의 정체성과 형성을 이루는 산업공간의 특징에 의하여 브랜드화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 브랜드와 관광 마케팅 관점에서 전주한옥마을처럼 완벽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도 흔치않습니다. 즉,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 주거공간의 활용, 도시경관의 회복, 문화 경쟁력 강화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목대에서 바라보면 팔자지붕의 휘엉청 늘어진 곡선의 용마루가 즐비한 명물이 바로 교동과 풍남동의 한옥마을인 것입니다. 이제 전통적 역사성 가치를 지닌 전주한옥마을은 최근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명품 브랜드이자, 그 가치가 발현되고 있는 최고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주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옥마을이라는 아이템을 명품도시로써의 전략적 브랜드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옥마을 브랜드 아덴티티(Brand Identity)와 한옥마을 엠블렘 등을 연구 개발하고, 관련된 여러 유형과 영역들에 따른 엄정한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관리되는 지역 업체나 상인들에게 한옥마을 BI(Brand Identity)와 한옥마을 엠블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의 전략적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한옥마을에는 국적불명의 상품들이 판을 치고 있고,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기념품들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대체되고 전주시 주최로 오인할 수 있는 전주한옥마을 아가씨대회 현수막 기재 등 한옥마을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한옥마을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던 일체의 행태들에 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과 더불어 적정한 기준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주한옥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환경이나 여건, 기타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 및 슬로시티적 가치 접목 등의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들이 연구되고 집중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대표적 전통문화자원의 가치는 향후 한옥마을 브랜드의 집중육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도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잘 준비하여 명품 브랜드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한옥마을의 전략적 구축을 제안하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윤중조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의 자부심이자 한국의 자랑인 전주한옥마을의 브랜드화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의 미학으로 슬로시티 전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통해서 성공적인 도시 브랜드로 도약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한옥이라는 브랜드를 타 지역의 한옥마을과 비교하여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 브랜드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도시가 곧 브랜드로서의 특징을 갖는의미이고 또 하나는 도시의 정체성과 형성을 이루는 산업공간의 특징에 의하여 브랜드화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 브랜드와 관광 마케팅 관점에서 전주한옥마을처럼 완벽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도 흔치않습니다. 즉,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 주거공간의 활용, 도시경관의 회복, 문화 경쟁력 강화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목대에서 바라보면 팔자지붕의 휘엉청 늘어진 곡선의 용마루가 즐비한 명물이 바로 교동과 풍남동의 한옥마을인 것입니다. 이제 전통적 역사성 가치를 지닌 전주한옥마을은 최근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명품 브랜드이자, 그 가치가 발현되고 있는 최고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주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옥마을이라는 아이템을 명품도시로써의 전략적 브랜드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옥마을 브랜드 아덴티티(Brand Identity)와 한옥마을 엠블렘 등을 연구 개발하고, 관련된 여러 유형과 영역들에 따른 엄정한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관리되는 지역 업체나 상인들에게 한옥마을 BI(Brand Identity)와 한옥마을 엠블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의 전략적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한옥마을에는 국적불명의 상품들이 판을 치고 있고,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기념품들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대체되고 전주시 주최로 오인할 수 있는 전주한옥마을 아가씨대회 현수막 기재 등 한옥마을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한옥마을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던 일체의 행태들에 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과 더불어 적정한 기준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주한옥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환경이나 여건, 기타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 및 슬로시티적 가치 접목 등의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들이 연구되고 집중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대표적 전통문화자원의 가치는 향후 한옥마을 브랜드의 집중육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도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잘 준비하여 명품 브랜드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한옥마을의 전략적 구축을 제안하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주민참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여의 방법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어떤 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과정을 음악회, 영화제 등 축제의 장을 만들어 지역공동체와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수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곳이 인천 연수구인데요, 연수구 주민 참여 예산제의 특징으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예산학교 상설운영, 동별 총회를 들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3년 본예산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간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9, 분과위원 5, 공개모집 동별 1인씩 33명 총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예산제 반영에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영어캠프 운영, 동물원 이벤트 벚꽃놀이 야간개장,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효자로 개설 등 14개 사업에 97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분과별로 나누어 의견을 듣는 것과 예산학교의 1회 특강이 전부 였습니다.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참여예산의 역량으로 우리 지역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 예산 체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는 조례에 시행 근거만 규정해 놓고 세부적인 운영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시행규칙엔 이 제도의 근간인 50명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소관별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제도에서 지역위원회와 지역 총회 구성은 주민의 요구를 제안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고 예산학교의 상시적인 운영은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알리는 가장 훌륭한 예산학교의 장입니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는 행정의 입맛에 맞는 이들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인터넷 모집에 응모한 사람들을 무작위 추점을 통해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과정, 주민들의 제안, 행정의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한 한 자체예산에 대한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참여예산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참여한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는 예산의 비율도 각기 상이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된 곳의 공통된 특징은 참여한 시민들이 해당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예산에 대한 권한을 일정부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 개선만이 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총회 투표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조용하게 진행되는 전주시와 비교 되는 동영상입니다. 좋은 지방 자치는 지역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상영)
●의장 이명연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여 주신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우아1·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주민참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여의 방법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어떤 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과정을 음악회, 영화제 등 축제의 장을 만들어 지역공동체와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수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곳이 인천 연수구인데요, 연수구 주민 참여 예산제의 특징으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예산학교 상설운영, 동별 총회를 들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3년 본예산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간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9, 분과위원 5, 공개모집 동별 1인씩 33명 총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예산제 반영에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영어캠프 운영, 동물원 이벤트 벚꽃놀이 야간개장,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효자로 개설 등 14개 사업에 97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분과별로 나누어 의견을 듣는 것과 예산학교의 1회 특강이 전부 였습니다.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참여예산의 역량으로 우리 지역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 예산 체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는 조례에 시행 근거만 규정해 놓고 세부적인 운영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시행규칙엔 이 제도의 근간인 50명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소관별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제도에서 지역위원회와 지역 총회 구성은 주민의 요구를 제안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고 예산학교의 상시적인 운영은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알리는 가장 훌륭한 예산학교의 장입니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는 행정의 입맛에 맞는 이들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인터넷 모집에 응모한 사람들을 무작위 추점을 통해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과정, 주민들의 제안, 행정의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한 한 자체예산에 대한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참여예산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참여한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는 예산의 비율도 각기 상이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된 곳의 공통된 특징은 참여한 시민들이 해당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예산에 대한 권한을 일정부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 개선만이 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총회 투표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조용하게 진행되는 전주시와 비교 되는 동영상입니다. 좋은 지방 자치는 지역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상영)
●의장 이명연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여 주신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우아1·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첫날이었죠. 우리 이옥주 의원님께서 발언했던 내용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민의 주민투표 결과에 의한 전주·완주 통합 시도가 무산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뜨겁게 끓어올랐던 찬반대립의 열기도 이제 차분히 가라앉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완주군 주민투표의 결과가 난 이후 많은 분들이 그간의 반목과 갈등의 치유를 제안하고 주문하였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대립적 구도 속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행정통합의 국면에서 피치 못하게 나타났던 감정의 격돌국면을 종료하고 이성적 정리 작업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서 권한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정에서 권한을 통하여 결정되고 집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전주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동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결자해지입니다. 사전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해 이런 해석구절이 있습니다. 권한 : 타인을 위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 책임 :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에는 응당 책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책임 없는 권한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책임 없는 권한은 존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권력의 권한은 그만큼 다수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책임성이 분명해야 하며 공공권력이 자기의 권한으로 벌였던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다수대중의 규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통합의 무산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주권을 가진 주민들의 주체적 자기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큰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그냥 인정할 문제입니다. 하기에 민주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완주군민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역시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작 통합을 원하고 그에 따른 행정권한을 행사했던 전주시의 수장이 시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은 통합실패에 대한 송구스러움 보다는 통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권력을 발동했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은 통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탈법적으로 낭비하라는 권한까지 준 바가 없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통합 추진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25억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공중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추진의 법적근거가 되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보게 되면 양 지자체의 통합이 확정된 이후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지자체의 명칭, 청사 소재지, 사무의 통합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와 전주시장 그리고 완주군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생발전의 진정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들을 남용하고 부도어음을 남발한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통합시청사 건립 설계비 21억 4000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용역비 1억 5400만 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용역비 1억 400만 원 등등 25억 6600만 원의 혈세 낭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통합이 확정되기 전에 통합청사를 설계하고 기공식을 갖겠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노릇입니다. 당연히 통합이 될 줄 알았다는 말을 변명이라고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했으니 수단은 용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청주시는 통합 확정 이후, 법에 근거한 통합추진위를 통하여 세밀한 연구와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통합확정 1년 이후에 통합시청사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반목과 갈등치유가 무조건 덮고 넘어가자는 주장의 다른 표현은 아니라 믿습니다. 통합무산이라는 아쉬움의 여운이 길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정리하고 수습해가는 속에서 더욱 더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전주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지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전주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제안하신 서윤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우아1·2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첫날이었죠. 우리 이옥주 의원님께서 발언했던 내용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민의 주민투표 결과에 의한 전주·완주 통합 시도가 무산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뜨겁게 끓어올랐던 찬반대립의 열기도 이제 차분히 가라앉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완주군 주민투표의 결과가 난 이후 많은 분들이 그간의 반목과 갈등의 치유를 제안하고 주문하였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대립적 구도 속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행정통합의 국면에서 피치 못하게 나타났던 감정의 격돌국면을 종료하고 이성적 정리 작업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서 권한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정에서 권한을 통하여 결정되고 집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전주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동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결자해지입니다. 사전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해 이런 해석구절이 있습니다. 권한 : 타인을 위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 책임 :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에는 응당 책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책임 없는 권한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책임 없는 권한은 존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권력의 권한은 그만큼 다수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책임성이 분명해야 하며 공공권력이 자기의 권한으로 벌였던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다수대중의 규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통합의 무산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주권을 가진 주민들의 주체적 자기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큰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그냥 인정할 문제입니다. 하기에 민주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완주군민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역시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작 통합을 원하고 그에 따른 행정권한을 행사했던 전주시의 수장이 시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은 통합실패에 대한 송구스러움 보다는 통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권력을 발동했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은 통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탈법적으로 낭비하라는 권한까지 준 바가 없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통합 추진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25억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공중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추진의 법적근거가 되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보게 되면 양 지자체의 통합이 확정된 이후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지자체의 명칭, 청사 소재지, 사무의 통합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와 전주시장 그리고 완주군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생발전의 진정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들을 남용하고 부도어음을 남발한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통합시청사 건립 설계비 21억 4000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용역비 1억 5400만 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용역비 1억 400만 원 등등 25억 6600만 원의 혈세 낭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통합이 확정되기 전에 통합청사를 설계하고 기공식을 갖겠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노릇입니다. 당연히 통합이 될 줄 알았다는 말을 변명이라고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했으니 수단은 용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청주시는 통합 확정 이후, 법에 근거한 통합추진위를 통하여 세밀한 연구와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통합확정 1년 이후에 통합시청사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반목과 갈등치유가 무조건 덮고 넘어가자는 주장의 다른 표현은 아니라 믿습니다. 통합무산이라는 아쉬움의 여운이 길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정리하고 수습해가는 속에서 더욱 더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전주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지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전주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제안하신 서윤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우아1·2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지 의원입니다. 도·농 복합동 시의원으로서 가스연료 문제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아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2.6%입니다. 그 중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농촌지역 공동주택 일부를 제외하고는 99.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농촌 지역을 비롯한 일부 주택재개발 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역 등이 보급되지 못하는 현실에 따라 83%의 보급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로 하여금 주민분담금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지원하고, 2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100만 원 초과금액으로부터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평균 주민부담금이 5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신청하기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는 정책 자체가 개인분담금의 지원의 수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의 실현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실을 감안한 전주시의 에너지 보급사업에 정책적 탄력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보급이 어려운 대부분의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사업 자체가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분담금의 과중에 따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농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LPG 공급체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코자 합니다. 즉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통하여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의 마을단위 또는 공동주택 등에 LPG 배관망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LPG 충전기 활용 에너지 복지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수혜자 간 각각 70%, 20%, 10%의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국가 매칭 사업입니다. 즉 관련 보급사업의 대상자들은 10% 내의 저렴한 설치비용으로 농촌지역의 집단에너지원으로써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 관한 안전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을 통하여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대상 주민들은 숙지할 수 없는 방식이며 마을 단위별로 선정되더라도 관련 설명회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향후 이러한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은 효율성이 극대화 될 때 그 가치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비해 그 효율성이 높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초기 시범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향후 본 사업이 농촌 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지형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매달 치솟는 공공요금, 매일 접하는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일반 서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주시의 행정은 서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좋은 정책들은 적극 채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보다 많은 서민들이 해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LPG 소형저장탱크 시범 사업 역시 전주시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 차원으로 확대 되어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복지가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접근을 촉구하여 주신 김명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지 의원입니다. 도·농 복합동 시의원으로서 가스연료 문제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아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2.6%입니다. 그 중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농촌지역 공동주택 일부를 제외하고는 99.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농촌 지역을 비롯한 일부 주택재개발 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역 등이 보급되지 못하는 현실에 따라 83%의 보급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로 하여금 주민분담금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지원하고, 2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100만 원 초과금액으로부터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평균 주민부담금이 5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신청하기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는 정책 자체가 개인분담금의 지원의 수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의 실현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실을 감안한 전주시의 에너지 보급사업에 정책적 탄력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보급이 어려운 대부분의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사업 자체가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분담금의 과중에 따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농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LPG 공급체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코자 합니다. 즉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통하여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의 마을단위 또는 공동주택 등에 LPG 배관망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LPG 충전기 활용 에너지 복지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수혜자 간 각각 70%, 20%, 10%의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국가 매칭 사업입니다. 즉 관련 보급사업의 대상자들은 10% 내의 저렴한 설치비용으로 농촌지역의 집단에너지원으로써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 관한 안전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을 통하여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대상 주민들은 숙지할 수 없는 방식이며 마을 단위별로 선정되더라도 관련 설명회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향후 이러한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은 효율성이 극대화 될 때 그 가치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비해 그 효율성이 높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초기 시범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향후 본 사업이 농촌 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지형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매달 치솟는 공공요금, 매일 접하는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일반 서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주시의 행정은 서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좋은 정책들은 적극 채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보다 많은 서민들이 해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LPG 소형저장탱크 시범 사업 역시 전주시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 차원으로 확대 되어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복지가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접근을 촉구하여 주신 김명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원주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 정체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민의를 배반하는 불법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일부 정당에서는 줄곧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각 단체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을 섬기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적 축제인 선거에 개입해서 숭고한 주권을 찬탈하고도 모자라 거짓을 일삼고 심지어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서를 왜곡하고 허위로 공개해 국제적 망신은 물론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책임자 처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내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은폐 왜곡 수사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모두 9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라면 국가 수뇌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수사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의는 땅에 떨어지고 아울러 그 선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 역시 곤두박질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전자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 정체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민의를 배반하는 불법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일부 정당에서는 줄곧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각 단체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을 섬기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적 축제인 선거에 개입해서 숭고한 주권을 찬탈하고도 모자라 거짓을 일삼고 심지어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서를 왜곡하고 허위로 공개해 국제적 망신은 물론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책임자 처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내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은폐 왜곡 수사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모두 9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라면 국가 수뇌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수사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의는 땅에 떨어지고 아울러 그 선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 역시 곤두박질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전자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부위원장 이병도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국 최고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를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 가중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와 인력운용에서의 비효율 등 지자체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통합계획에 따라 전주시의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주시의회에서는 2012년 7월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그 결과 2013년 6월 21일 전주시에서 제출한 전주·완주 통합 관련 전주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대다수 의원님의 협조에 힘입어 통합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실시된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통합반대 56.5%, 통합찬성 43.5%로 1997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서도 통합이 무산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허탈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 7월 18일 구성되어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청주시, 창원시, 여수시 등의 통합 관련 기관 방문과 완주군에서 개최한 각종 결의대회 참석 등, 숨가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음에도 전주시 각 자생단체에서 완주군민을 위한 노력 봉사를 성심을 다해 실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공통된 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해 주신 각 자생단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통합은 무산되었지만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위로하고 존중하며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갖는 더 큰 도시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를 1년여 남짓 남겨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통합 무산의 아픔을 뒤로 하고 그간 우리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른 네분 의원님들의 통합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언젠가는 다시 추진되어야 할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때 묻지 않고 깨끗하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주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6월 26일 실시된 완주군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투표율 제고는 물론 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완주군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매일 같이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염원하는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었지만 66만 전주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뜨거웠던 만큼 이제 전주·완주 통합은 우리 모두의 희망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명품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 현장을 발로 누비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최찬욱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국 최고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를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 가중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와 인력운용에서의 비효율 등 지자체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통합계획에 따라 전주시의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주시의회에서는 2012년 7월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그 결과 2013년 6월 21일 전주시에서 제출한 전주·완주 통합 관련 전주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대다수 의원님의 협조에 힘입어 통합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실시된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통합반대 56.5%, 통합찬성 43.5%로 1997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서도 통합이 무산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허탈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 7월 18일 구성되어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청주시, 창원시, 여수시 등의 통합 관련 기관 방문과 완주군에서 개최한 각종 결의대회 참석 등, 숨가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음에도 전주시 각 자생단체에서 완주군민을 위한 노력 봉사를 성심을 다해 실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공통된 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해 주신 각 자생단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통합은 무산되었지만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위로하고 존중하며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갖는 더 큰 도시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를 1년여 남짓 남겨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통합 무산의 아픔을 뒤로 하고 그간 우리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른 네분 의원님들의 통합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언젠가는 다시 추진되어야 할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때 묻지 않고 깨끗하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주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6월 26일 실시된 완주군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투표율 제고는 물론 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완주군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매일 같이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염원하는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었지만 66만 전주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뜨거웠던 만큼 이제 전주·완주 통합은 우리 모두의 희망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명품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 현장을 발로 누비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최찬욱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풍남문상점가 주차장 조성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풍남문상점가 주차장 조성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무더운 날씨임에도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이 2013년 6월 26일 실시된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무산됨에 따라 완주·전주 상생 통합방안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완주·전주 상생 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는 상생 통합방안 합의사항이나 이행 전담팀과 이행 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리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개설, 맑은물공급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은 쑥고개길 확장,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 맑은물 공급사업,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주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합류식 하수도 및 초기 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6개 사업 17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모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교통체증 및 주민숙원 해소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차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 위치는 전동3가 18번지 등 6필지이고 주차면수는 60면 정도이며 총사업비는 21억 원 정도입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 주·정차 감소,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할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 및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남문상점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무더운 날씨임에도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이 2013년 6월 26일 실시된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무산됨에 따라 완주·전주 상생 통합방안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완주·전주 상생 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는 상생 통합방안 합의사항이나 이행 전담팀과 이행 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리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개설, 맑은물공급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은 쑥고개길 확장,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 맑은물 공급사업,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주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합류식 하수도 및 초기 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6개 사업 17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모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교통체증 및 주민숙원 해소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차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 위치는 전동3가 18번지 등 6필지이고 주차면수는 60면 정도이며 총사업비는 21억 원 정도입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 주·정차 감소,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할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 및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남문상점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김혜숙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폭염대책 및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 나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 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2012년 10월 30일 제정하여 2013년 기금 150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아쉽게도 2013년 6월 26일 실시한 완주군민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2013년 조성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환원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 각 조항 및 서식에 완주군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지역 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14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구성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 제5호의 정의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명칭의 정의와 달라 이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전주문화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전주문화원은 1965년 창립되어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총 5차례 개정 공포된 가운데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문화원 운영과 지역문화의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용료 등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이나 부과의 기준 등 사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 관리 위탁된 수탁자인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법인의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별표 1에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에 규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옥마을 방문객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전주 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목적사업에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주차장 관리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은 2012년 10월 30일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완주·전주 통합 무산에 따라서 2013년도에 조성한 기금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환원해야 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1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 이십니까? 잠깐만요. 혹 다른 의원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폭염대책 및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 나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 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2012년 10월 30일 제정하여 2013년 기금 150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아쉽게도 2013년 6월 26일 실시한 완주군민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2013년 조성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환원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 각 조항 및 서식에 완주군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지역 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14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구성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 제5호의 정의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명칭의 정의와 달라 이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전주문화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전주문화원은 1965년 창립되어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총 5차례 개정 공포된 가운데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문화원 운영과 지역문화의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용료 등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이나 부과의 기준 등 사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 관리 위탁된 수탁자인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법인의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별표 1에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에 규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옥마을 방문객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전주 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목적사업에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주차장 관리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은 2012년 10월 30일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완주·전주 통합 무산에 따라서 2013년도에 조성한 기금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환원해야 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1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 이십니까? 잠깐만요. 혹 다른 의원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덕진동, 호성동 오현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가지 문제의식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2013년 6월 26일날 주민투표를 하고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환원하여 사용이 가능하고자 함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회기를 시작한 때는 7월 8일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10일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전주시가 전주시의회를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지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절차를 전주시가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전주시의회를 전주시의 거수기로 만드는 역할을 전주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아니면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회기시작하는 그때에 같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마땅함에도 왜 절차를 어겼는지 그리고 절차를 언제까지, 이렇게 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어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의회의 의견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의견 수렴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7월달 추경예산안에 150억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이 150억 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주시에 농촌마을에 가면 완주군과 비교해서 열악하다고 많은 농민들이 원성이 자자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 50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로나 농로, 농사 짓기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지금 많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농업에 대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계획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0억 편성된 예산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부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예산순위가 원칙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지껏 집행되었던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이렇게 원칙없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편중된 곳은 편중되고, 소외된 데는 소외되고 그래서 농촌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전주시 농촌정책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억이 지원되어서 농촌이 좀더 발전되고 농민들이 아 전주시 정책이 옳구나 하고 생각될 수 있도록 50억 원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50억 원을 집행할 것인지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 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오현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가지 문제의식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2013년 6월 26일날 주민투표를 하고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환원하여 사용이 가능하고자 함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회기를 시작한 때는 7월 8일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10일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전주시가 전주시의회를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지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절차를 전주시가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전주시의회를 전주시의 거수기로 만드는 역할을 전주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아니면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회기시작하는 그때에 같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마땅함에도 왜 절차를 어겼는지 그리고 절차를 언제까지, 이렇게 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어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의회의 의견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의견 수렴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7월달 추경예산안에 150억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이 150억 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주시에 농촌마을에 가면 완주군과 비교해서 열악하다고 많은 농민들이 원성이 자자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 50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로나 농로, 농사 짓기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지금 많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농업에 대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계획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0억 편성된 예산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부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예산순위가 원칙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지껏 집행되었던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이렇게 원칙없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편중된 곳은 편중되고, 소외된 데는 소외되고 그래서 농촌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전주시 농촌정책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억이 지원되어서 농촌이 좀더 발전되고 농민들이 아 전주시 정책이 옳구나 하고 생각될 수 있도록 50억 원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50억 원을 집행할 것인지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 되십니까?
○시장 송하진
오현숙 의원님 3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의원 중에 한 분이 오현숙 의원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들은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명연 의장님과 또 의회 위원장님들 기회 닿는 대로 논의과정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부결이 된 이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어서 원만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서 시정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건의를 드렸고 또 의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합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상정했고 또 의회에서 그간 상임위를 비롯해서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된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정상적인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농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주·완주통합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양 지역에 상생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여러 가지 항목들이 설정되고 있었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주시 농민을 위해서 쓸 수 밖에 없다. 또 기준을 말씀하시고 어떤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농촌과 관련된 그동안에 수많은 사업들을 어느날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벌써 7년이라는 세월동안 수많은 민원과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모든 부분을 감안하고 고려하고 논의하고 토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좀더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관련 국장께서 마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님 3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의원 중에 한 분이 오현숙 의원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들은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명연 의장님과 또 의회 위원장님들 기회 닿는 대로 논의과정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부결이 된 이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어서 원만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서 시정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건의를 드렸고 또 의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합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상정했고 또 의회에서 그간 상임위를 비롯해서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된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정상적인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농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주·완주통합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양 지역에 상생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여러 가지 항목들이 설정되고 있었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주시 농민을 위해서 쓸 수 밖에 없다. 또 기준을 말씀하시고 어떤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농촌과 관련된 그동안에 수많은 사업들을 어느날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벌써 7년이라는 세월동안 수많은 민원과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모든 부분을 감안하고 고려하고 논의하고 토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좀더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관련 국장께서 마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3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의회 절차관계에서 전주시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이 조례 개정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저희들이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됨으로써 이 조례의 목적이 전주농민과 완주농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농여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을 150억이라는 기금으로 예산에 편성된 이 예산을 그냥 나뒀을 경우에는 쓰지 못한다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의 충분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으로 봐서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고요. 결국 의회를 무시하거나 절차상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일반회계 추경에 반영되게 된 근거는 이번에 150억이라는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환원해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다음에 이 계획을 또 이번에 변경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기금을 우선권을 주고 쓸 것이냐, 이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는 추경 농업예산은 50억 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농민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약 5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수로 및 농로 확포장사업이 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 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상임위원회 보고한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농촌동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상임위원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현숙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이십니까? 아니면 질의를 아까 했기 때문에 토론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반대토론하시려면 반대토론하시고.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질의. )
●의장 이명연 질의로? 예,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3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의회 절차관계에서 전주시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이 조례 개정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저희들이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됨으로써 이 조례의 목적이 전주농민과 완주농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농여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을 150억이라는 기금으로 예산에 편성된 이 예산을 그냥 나뒀을 경우에는 쓰지 못한다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의 충분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으로 봐서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고요. 결국 의회를 무시하거나 절차상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일반회계 추경에 반영되게 된 근거는 이번에 150억이라는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환원해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다음에 이 계획을 또 이번에 변경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기금을 우선권을 주고 쓸 것이냐, 이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는 추경 농업예산은 50억 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농민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약 5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수로 및 농로 확포장사업이 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 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상임위원회 보고한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농촌동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상임위원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현숙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이십니까? 아니면 질의를 아까 했기 때문에 토론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반대토론하시려면 반대토론하시고.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질의. )
●의장 이명연 질의로? 예,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절차 어겨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면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에 책임을 묻습니다. 협의를 했고 전주시는 절차를 다 갖췄는데 전주시의회에서 협의를 해줬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문화경제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릴려고요. 저는 회기 시작일도 있고 그러는데 왜 조례안이 10일날 상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전주시와 협의한 시점이 언제이고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기 전에, 그 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문화경제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는지 그 시점도 궁금하고요. 전주시가 이렇게 문화경제위원회에 모든 협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 시점과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문화경제위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문화경제위원장께 질의하신 겁니까? 그러세요.
문화경제위원장님, 혹시 지금 답변하실수 있으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어겨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면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에 책임을 묻습니다. 협의를 했고 전주시는 절차를 다 갖췄는데 전주시의회에서 협의를 해줬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문화경제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릴려고요. 저는 회기 시작일도 있고 그러는데 왜 조례안이 10일날 상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전주시와 협의한 시점이 언제이고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기 전에, 그 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문화경제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는지 그 시점도 궁금하고요. 전주시가 이렇게 문화경제위원회에 모든 협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 시점과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문화경제위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문화경제위원장께 질의하신 겁니까? 그러세요.
문화경제위원장님, 혹시 지금 답변하실수 있으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송성환
오현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발의로 7월 10일날 한 것은 맞고요. 저희가 7월 8일부터 회기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문화경제위원회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음에 문화경제국장하고 상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농업발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시기상 이번 추경에 예산을 급히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위원회 발의로 집행부 발의로 하게 되면 시기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위원회 발의로 하는 것으로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발의로 7월 10일날 한 것은 맞고요. 저희가 7월 8일부터 회기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문화경제위원회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음에 문화경제국장하고 상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농업발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시기상 이번 추경에 예산을 급히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위원회 발의로 집행부 발의로 하게 되면 시기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위원회 발의로 하는 것으로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에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업무추진 상황보고 및 안건준비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은 현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주승마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13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별도 해약사유 발생 시까지 무기한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향후 승마장의 충분한 시민홍보를 통한 이용활성화로 대중화와 효율적인 승마장 관리 및 지역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3년간 재위탁운영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님, 질의 이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에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업무추진 상황보고 및 안건준비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은 현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주승마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13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별도 해약사유 발생 시까지 무기한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향후 승마장의 충분한 시민홍보를 통한 이용활성화로 대중화와 효율적인 승마장 관리 및 지역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3년간 재위탁운영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님, 질의 이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위원장님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3년으로 수정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제출되기가 무기한으로 했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 2010년 10월쯤에 위탁동의를 하면서 1년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0월에 다시 2년, 이유가 다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고 주민들의 악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승마장을 이전 시켜 달라. 그래서 승마장을 이전 시키고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 이런 류에 상당히 많은 길고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속에서 1년, 2년 이렇게 단기간으로 짤라서 위탁동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기한으로 일단 제출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승마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존치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것인지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윤근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위원장님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3년으로 수정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제출되기가 무기한으로 했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 2010년 10월쯤에 위탁동의를 하면서 1년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0월에 다시 2년, 이유가 다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고 주민들의 악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승마장을 이전 시켜 달라. 그래서 승마장을 이전 시키고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 이런 류에 상당히 많은 길고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속에서 1년, 2년 이렇게 단기간으로 짤라서 위탁동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기한으로 일단 제출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승마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존치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것인지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공단 이사장 이덕규입니다. 현재 민원은 전부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기한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력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계약직으로 뽑아서 운영해야 하고 계약직이 끝나면 다시 또 시험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기간을 정해 놓으니까 우수한 인재가 오지도 않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위탁동의를 해 줄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탁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단 이사장 이덕규입니다. 현재 민원은 전부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기한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력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계약직으로 뽑아서 운영해야 하고 계약직이 끝나면 다시 또 시험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기간을 정해 놓으니까 우수한 인재가 오지도 않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위탁동의를 해 줄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탁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성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성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성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성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곱 차례의 예결위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 전체가 참여한 수차례 협의 과정 등을 거쳐서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공공운수 노조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임시운행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에 9억 2190만 원을 지출하는 등 26개 사업에 51억 68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파업과 더불어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발생한 각종 피해복구 사업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그리고 예산집행의 회계처리 절차와 법적 책임 등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추경에서 삭감을 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사업의 경우 누수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확대 규모나 재원 배분 방향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예결위간에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한정된 재원이 투자 되므로써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전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총지출 기준으로 1차 계수조정에서 완주·전주 상생발전 사업 3건에 2억 원 등 총 44억 49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예산안 심사 도중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작은 생활문화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에서 1억 7028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3억 57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한편 예결위에서는 149억 원의 특별회계 지방채 계획과 27억 원의 일반회계 지방채 계획 등 총 176억 원의 지방채 발행 예정사업 중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사업인 쑥고개길 확장 18억 원과 원산정길 사업 9억 원은 지방채로 사업을 하지 말고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경제난을 회복하는 데 잘 쓰여 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심사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전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하여 서민 경제가 다시한번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선성진 위원장님과 이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예산안 등 당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된 대안들을 시정에 검토,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건강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명연 예,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이명연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성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곱 차례의 예결위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 전체가 참여한 수차례 협의 과정 등을 거쳐서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공공운수 노조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임시운행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에 9억 2190만 원을 지출하는 등 26개 사업에 51억 68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파업과 더불어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발생한 각종 피해복구 사업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그리고 예산집행의 회계처리 절차와 법적 책임 등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추경에서 삭감을 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사업의 경우 누수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확대 규모나 재원 배분 방향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예결위간에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한정된 재원이 투자 되므로써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전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총지출 기준으로 1차 계수조정에서 완주·전주 상생발전 사업 3건에 2억 원 등 총 44억 49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예산안 심사 도중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작은 생활문화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에서 1억 7028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3억 57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한편 예결위에서는 149억 원의 특별회계 지방채 계획과 27억 원의 일반회계 지방채 계획 등 총 176억 원의 지방채 발행 예정사업 중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사업인 쑥고개길 확장 18억 원과 원산정길 사업 9억 원은 지방채로 사업을 하지 말고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경제난을 회복하는 데 잘 쓰여 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심사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전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하여 서민 경제가 다시한번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선성진 위원장님과 이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예산안 등 당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된 대안들을 시정에 검토,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건강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명연 예,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이명연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김도형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당부, 협조라고 해야 하나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2년도 12월달에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43건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이번 추경에 작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다시 그대로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드려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전주시 보훈회관 실시설계비, 문화경제국에 근로자체육대회, 신성장산업본부에 전주시 국제영화제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 보상 주요내용입니다. 또 다른 일부 예산들도 있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인 어느 한 사람과 우리 시의원 한 사람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시의원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을 놓고 따지면 참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화를 받게 되고, 부탁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업이든간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원의 입장을 놓고 보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시급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 충돌지점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단지 시간이 지난 것 뿐입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12월달에, 2012년 12월에 문제제기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건이 변화된 것 없이 단순하게 7개월이 지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일부 단체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욕설과 협박까지도 자행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뜨거운 감자 떠 넘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떤 사업들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 조건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 올리셔야지 내용 변화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죠. 부탁은 하고 표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의회는 죽어 버리라는 겁니까? 의회도 다 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당부, 협조라고 해야 하나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2년도 12월달에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43건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이번 추경에 작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다시 그대로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드려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전주시 보훈회관 실시설계비, 문화경제국에 근로자체육대회, 신성장산업본부에 전주시 국제영화제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 보상 주요내용입니다. 또 다른 일부 예산들도 있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인 어느 한 사람과 우리 시의원 한 사람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시의원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을 놓고 따지면 참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화를 받게 되고, 부탁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업이든간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원의 입장을 놓고 보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시급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 충돌지점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단지 시간이 지난 것 뿐입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12월달에, 2012년 12월에 문제제기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건이 변화된 것 없이 단순하게 7개월이 지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일부 단체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욕설과 협박까지도 자행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뜨거운 감자 떠 넘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떤 사업들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 조건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 올리셔야지 내용 변화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죠. 부탁은 하고 표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의회는 죽어 버리라는 겁니까? 의회도 다 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