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박혜숙 의원
조지훈 의원
양용모 의원
조지훈 의원
박혜숙 의원
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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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앞서 질의한 내용이 거의 반대토론에 관련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풀이를 했을 때 지원해야 될 아파트가 1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했을 때 40평이상의 아파트의 숫자를 봤을때도 15개 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요, 특별수선 부담금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들이 관리비를 내가지고 그것을 비축해서 차후에 노후관리를 하는 지원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이 자리에서 문의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옛날 어르신 말씀에도 큰나무 덕은 못봐도 사람 덕은 보고 산다고 하지않습니까.
그것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주시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이 살기가 어렵다고 저희 의원들 역시도 차상위계층까지도 도움을 달라, 여러 가지 지원조례도 개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가족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고 노후관리까지도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의 580세대에 관한 그 문제점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요도시의 조례를 비교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가 현재 60㎡이하로 지원을 했던 것은 본인의 생각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85㎡로 제한을 하고 또 지원액을 차라리 조금 더 높여서 서민아파트에 지원을 해주는게 어떨까 하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많이 많은 분들과 했고 또 저와 동일한 생각들을 하셨었고 또 밤사이 많은 생각이 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을 우리 의원들이 대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위원회에 관련되어있는 분은 무조건, 지금 현재 3억인데 5억원으로 충당하면 되고, 잘 사는 집, 재산세도 내고 주민세도 똑같이 내는데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아리송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반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 수정을 하여서 평수를 제한하고 지원액을 높여서 다시 상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많은 것을 저보다도 나이는 어리지만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공동주택법이나 모든 법에 대한 것도 본의원 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법과 관련되지 않은 또다른 전주시 예산에서 구태여 거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을 간절히 하면서 아까 찬성표에 표를 주시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의원님들의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사실 오전에 의장단 회의를 할때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조정을 하는 절차가 있지 않느냐 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만하고 지금 끝난거죠?의장님, 토론하고 바로 표결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의장 정우성 맞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렇다고하면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혜숙 의원님께서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지금 이시간에 가질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다시 15년 이상 60㎡의 공동주택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올해 끝나버리게 되는거죠.
끝나버리게 되면 박혜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한 주요 취지중에 하나가 그래도 어느정도의 공동주택 규모의, 최소한 85㎡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60㎡이내로 제한하고 끝내자, 이렇게 결과가 되어지면 저는 지금까지 이런 논쟁을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질의답변을 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더라도 부시장께서는 현재 도래한, 지원해야 될 공동주택이 15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보면 2015년까지로해서 보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를들면 세대수가 40세대, 85㎡이상이기는 하지만 세대수가 40세대, 24세대 이런 공동주택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박혜숙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잘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시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면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심사위원들이 만들고자 하는 기준,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하는 심사, 이것은 당연히 노후화 되고 평형수가 낮은 공동주택으로부터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정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이 후에도 예산규모를 보다 확대시키고자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조금전에 확인했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전주시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단독주택 규모만큼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양용모 의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박혜숙 의원님 발언내용 중에 존경하는 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이 34명이 계시는데,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행 주택조례에 의하면 24평 이하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현역의원이 포함된 27평 이상의 아파트도 지원을 받았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현역의원들이 있는 아파트, -저희 아파트는 지원받은게 없습니다. 고백하건데,-
그래서 현역의원들이 있는 아파트가 27평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법을 위반 한 것이고, 또 그 현역의원이 누구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없이 의원생활을 해야겠다, 또한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시의원하면서 들을려며는 이건 시의원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의원님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인중 찬성 17인, 반대 5인 기권 8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조지훈 의원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전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전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현행 조례를 어기고 의원이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조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게 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본의원이 의사진행 절차에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께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초선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양용모 의원님의 문제제기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전주시민이 이미 다 지켜봤습니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이용해서 조례를 어겨가면서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지원하게 한 집행부는 감사의 대상일 뿐만아니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회의가 마무리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해명을 할 수 있는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덕진구와 완산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인신문제도 있는데 의원님의 개인 이름은 서명(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 음성연립 또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한양아파트, 남양연립, 금정아파트, 동원부성, 남양주택, 롯데아파트 2단지, 우신아파트, 대명 궁궐, 백우아파트, 서호아파트, 다음은 완산구 지원 내력입니다.
서신 우성, 삼천 신일, 서서학 우정, 서서학 송원, 효자 세강, 효자 융성, 반촌연립, 거성 유창, 삼천 쌍용, 삼천 쌍용 3단지하고 2단지, 거성연립, 동부시장, 삼원연립, 명륜 연립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은 다 짐작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의석에서 : 어디 아파트 어디인지 말씀을 하세요.)
이 속에 그 아파트가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 누군가를.)
덕진구 한양아파트가 27평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의원님, 해명이 되었습니까?

○조지훈 의원

한양아파트가 지원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현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맞는지.
●의장 정우성 답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김철영 위원장님.
●김철영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잘 사는 분 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살지못하는 서민주택에 지원을 하자, 마음은 34명 의원님이나 전주시민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평형으로는 27평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27평형이 잘 사는 아파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지원 노력을 했건 안했건 박혜숙 의원님께서 현 법규에 위반하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의원이 개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의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27평 아파트가 진짜 잘사는 아파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끼리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추후에 매듭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박혜숙 의원님! 이 안을 가지고, 이미 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현 조례가 60㎡입니다.
본 의원이 현행 개정안을 어겼다는 말씀은 김철영 의원이 잘못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행 규정안이 지금 현재 60㎡로 되어있잖습니까.
그러는데 그 규정을 넘어선 27평의 아파트에 지원금이 지원되었다고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이유를 달아서 얘기할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하는데 거기에 기초의원님이, 시의원님이 두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제가 의장님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덕진구 한양아파트를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현역의원이 거기에 개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장내소란)
현역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다고 얘기했지, 그런 사항으로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지훈 의원 이제와서 말을 바꿔서는 안되죠.
●의장 정우성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일이 지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겠습니다.
금년의 추석은 그 어느때보다도 넉넉하고 온정이 넘치는 훈훈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