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장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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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의원
박현규 의원
정우성 의원
최주만 의원
조지훈 의원
최주만 의원
정우성 의원
유영국 의원
정우성 의원
김광수 의원
조지훈 의원
김광수 의원
박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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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나),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되는 부분은 삼천천변에 인근하고 있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그간 5년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 4년 전 7대때 이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는 약 6개월 정도 임시사용하고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이전한다는 것이 당시 집행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 같은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한 부지의 적합성 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물론 이 업무는 완산구청 환경청소과 관련 업무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청소행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의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혐오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영구적인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이 부지가 여러가지로 적합치가 않고 있고, 현재 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부지내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청소차량 조차도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산재되어 있는 덕진구 차고지, 완산구 차고지도 통합해서 함께 차량관리도 일원화하고 세차시설, 미화원들의 복지 휴게시설 등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서 유치되었을 때 원활한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고 신뢰행정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본의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땅을 우선 매입해서 활용은 하되 영구적인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차고지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이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 차고지의 위치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삼천 좌안도로 기점으로 계획도로가 되어 있지만 현재 제방도로로서 포장도 안되어 있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곳에 영구적인 시설을 한다는 것 조차도 기반시설이 선행되었을 때 적합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차고지가 국유지를 무단 5년간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적합성이라든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양쪽 구청장님들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도 좀더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완산구청 차고지나 덕진구청 차고지를 한 곳에 합쳐야 한다는데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쪽에 있는데도 기동성이라든가 인력, 구청간의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덕진구청 차고지도 거기는 완전히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심층 분석해서 청소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보안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연가스 차량 문제도 고정식이라든가 이동식이라든가 전주대, 삼례 이쪽에 있습니다만 소각자원센터에도 천연가스 이동식, 고정식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도 평화동 종점이라든가 이런데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점에다가 고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놓아두다 보니까 차들이 주입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2007년 12월중에 만료되는 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과 2007년 12월중에 완공되는 양지노인복지회관을 민간인(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2007년 9월말 현재 노령인구가 전주시 인구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관리·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법인의 자부담 능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08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08년 1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평화사회복지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과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3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관련 법률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운영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의안에 대하여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화산 2동에 소재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근로자 복지향상 증진을 위하여 2005년 3월 신축 개관되었으며, 2007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금회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본 사업의 목적대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동 근로자복지관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동 시설이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 전통문화센터, 전주 역사박물관, 전주 한옥생활체험관, 전주 전통술박물관, 전주 공예품전시관, 진북 문화의 집, 효자 문화의 집, 우아 문화의 집 이상 8개 시설과 전주시에서 직영 운영중인 한옥마을 문화마당 시설을 금번 의회의 동의를 얻어 능력있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금번 9개 전주시 문화시설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민간의 전문지식을 통한 양질의 문화 복지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 문제, 문화시설 관리에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탁자 심사 선정을 권고 하였으며, 이후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와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보고서에 보면 3쪽 6번에 수탁자 선정계획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자격요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서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가 자격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심사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이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원장 최주만 의석에서 : 저도 그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이 수탁자가 자격요건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라고 되어 있고, 집행부 동의안에는 자격요건이 전주 전통문화의 의지와 문화 마인드를 가진 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하게 의회 전문위원들의 근무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최주만 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자격 요건하고 위탁대상 사무를 삭제를 요구합니다. 검토보고가 잘못된 내용이고 집행부 안이 맞습니다. 검토보고서까지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합니다. 삭제를 요구합니다.
●의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장님 답변 내용에 삭제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유영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5분발언에 참여하신 4분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4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7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종합안내소, 사무실, 소비자보호소, 어린이놀이방, 매점, 세미나실 등 총 면적 799.8㎡로서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시설이므로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의 예산지원 없이 2008년 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위탁관리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4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광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중점방향, 감사개요, 진행순서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하며 서류 및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감사장 준비와 홍보물을 게첨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3일은 완산구청을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6일은 덕진구청을 덕진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은 본청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국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과 경제국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감사하고, 11월 28일은 보건소와 복지환경국, 경제국, 전통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하며, 11월 29일은 상수도사업소, 도시국과 교통국을 감사하고 같은날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계획서가 승인되면 집행부에 이송하여 업무보고와 수감자료는 201건을 60부씩 작성하여 11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심의하시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페이지 쪽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김광수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일정과 대상기관, 장소, 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감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할 때에는 본청 감사에 있어서 피감기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바꾸었는지 하는 것과, -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질 높은 감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전주시청 종합감사를 할 때 도청에 가서 시청 간부들이 감사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감기관이 있고 그 수감기관의 장소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 감사이고 그것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위상에 맞다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광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계획서에 보면 11월 27일과 11월 28일 양일간에 시 본청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하고 26일은 양 구청을 양 구청에 가서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지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은 11월 27일과 11월 28일 시 본청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그 감사의 장소를 피감기관인 시 본청이나 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하지 않고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의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피감기관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시 본청에서 피감기관의 감사자료나 감사대상을 시의회로 오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감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고려했던 것은 최근에 국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향응제공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피감기관을 의회로 오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숙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난 246회 공동주택 수정안에 대한 본의원의 반대토론 중 본의원의 발언 중에서 동료 의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민들에게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원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