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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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휘 의원
양용모 의원
장태영 의원
이명연 의원
김현덕 의원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
김창길 의원
정우성 의원
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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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성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해 온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정해년를 맞아 새로운 계획과 각오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 가운데 어떤 점이 부족하고 미흡했는지 되돌아보고, 시민들은 어떤 점에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이맘때면 생활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고달픔이 더 커져 가는 시기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개최되는 금번 정례회는 2007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2008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당면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모든 안건심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격조 높은 의정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답변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 반영하며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생산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황호준 이상으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의회 사무국장 김종을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회로, 2007년 10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4일자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임시회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고, 김철영 의원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 효자(4)지구 1, 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1일에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7일 완산구 평화동 2가 943번지 송정써미트 아파트 101동 1105호 이덕순 외 3인으로부터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 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부분 도로지정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9일, 완산구 태평동 1가 36-1번지 중앙상가아파트 자치회장 성원구 외 103인이 제출한 중앙상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진정 외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의장님, 또한 최찬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창출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아닌 전통문화도시의 실현과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는 지역 역사성과 정체성에 필요한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해가며 전통문화도시 만들기에 힘써 왔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기위해 동(動)과 정(靜)을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고자 전주 맛 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공예품 전시관, 술 박물관, 한옥체험관등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달에 실시한 2007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역사, 문화도시 가꾸기, 완산근대 역사, 문화권 정비 주민간담회 자료를 보면서 집행부가 아직도 진부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이 일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활용을 통한 도시 만들기,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확립과 국제적 도시 경쟁력 강화, 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 발전도모, 민간주도형 도시정비 모델구축을 내 놓았습니다.
위 내용은 도심을 살리는 직접적인 콘텐츠는 없었고 구태의연한 주변 환경설정만 있어 아쉬움이 일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전통문화도시를 살리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전주에서 기거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창작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종합 창작인촌(문학,건축,국악,무용,미술,사진,연극,연예,음악,영화)을 구도심에 건립하자는 것 입니다.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곳에 먼저 2,800여명의 문화예술인을 모시고 상품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전주 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구도심 공동화 현상도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제대로 된 민속촌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과감하게 대규모 문화 예술인 창작인촌을 조성해서 그들에게 창작활성화를 유도하고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 관광 상품까지도 충분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추정해 본다면 각종 부대시설을 생산적으로 운영해서 문화 예술인의 인적 인프라 구축까지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동하는 박물관을 만들어 문화 예술지식 정보제공과 이를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 입니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도심을 문화 향수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의 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구도심에 문화예술인 창착인촌 건립은 문화예술에 각별히 마인드가 깊은 집행부의 수장인 송하진 시장님의 결심만이 가능합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원하고 있는 모든 시민과 2,800여명의 전주시 문화예술인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진부함에서 벗어나야하는 관련된 집행부는 각별히 능동적이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발언을 소중스럽게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오신 우석대 학생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날씨가 몹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계절은 어쩔수 없으나 조그만 인심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훈훈한 전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주의 하시어 힘차고 보람 있는 나날 되시기를 삼가 기원 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는 전퉁 문화 도시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천년전주의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내면을 채워줄 문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전통문화와 역사가 존재하여 전주를 찾고 싶은 단초가 되어 있는가? 견휀이 도읍을 정한 후백제의 역사가 전주를 대표 해 줄 역사인가? 아니면 풍패지향이라는 조선조를 창업한 전주이씨의 본향이라서 전주가 역사의 도시가 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에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 주목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서는 무슨 거리 거리 하는 거리 다듬고 가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 어디를 가나 걷고 싶은 거리, 차이나 거리, 웨딩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게 그거여서 꼭 가보고 싶은 거리나 특별하게 세계적으로 내놓을만한 거리는 몇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걷고 싶은 거리, 차이나 거리, 웨딩거리,영화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등이 조성되었고 또 지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에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빛내고 가꿔 나가야 할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만 그중 숭고한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 볼 진대 신유박해 당시 순교한 성녀 이순이 누갈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본의원은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축복한 성령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신유년에 일어난 신유박해 참사중 동정녀 이순이 루갈다의 순교는 세계 순교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순교라고 전 합니다. 성인 루갈다는 참수현장에서 목이 떨어져 나간 후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호를 그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호남의 사도 유항검의 며느리이기도 한 이 루갈다는 조선 왕조 태종의 14대손으로서 지봉 이수광의 8대손인 이윤하와 권일신의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두터운 신앙의 가계에서 자란 그는 성모 마리아를 닮아 평생 동정이기를 결심하지만 이는 당시의 풍속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갈다의 결심을 알고 있었던 주문모 신부는 호남 전교 길에 유항검의 집에 머물다가 그의 장남 중철이 역시 동정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혼사를 주선,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와 같은 동정 부부의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4년 동안 오로지 천주의 정배가 되리라는 의지로 정결한 생활을 해 온 이들 부부는 마침내 신유박해를 만나고 순교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극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성스러운 동정녀의 성혈이 뿌려진 전주 숲정이 성지는 지금 동국아파트 105동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성지에 고작 콘크리트 건물이나 지어버린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있는 분들이 마련한 기념비만이 덩그러이 잡초 속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성 장대가 있던 순교지인 진북동에 거리를 정비하여 묵상의 거리로 만들것을 제안 합니다. 세계적으로 당당하게 내 놓을 수 있는 거리하나 만들어 천년전통문화도시 전주의 내면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삼천2·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9일간의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금번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것을 다짐해보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과 새해 알찬 계획을 기원해 봅니다.
친환경 청정미나리 식품산업 지원에 대하여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모악대장정을 전개하고 있는 전주시는 미래 건강산업을 선도할 생물생명산업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21C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평가하고 기능성식품과 발효식품 중심의 생물산업과 청정한약재 한방의 생명산업 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를 역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전주시는 발효식품 엑스포,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 전주 천년의 맛 잔치 풍남제를 개최해 왔고, 생물산업진흥원과 생물소재연구소를 설립하여 발효식품과 한방산업, 전통 장류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주가 지난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으로 예로부터 식재료가 풍부하고 맛의 고장으로 유명하여 지금도 전주를 찾는 대다수의 관광객들은 한옥마을보다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의 전주 전통음식을 찾아 전주를 방문한다고 할 정도로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전주 8미 식재료와 콩나물, 미나리 등이 지역적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 식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에 맞는 지역생산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특산품으로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이며 원료 생산자와 가공 연계가 가능하고 고정투자를 최소화하고 유통이 편의한 미나리 재배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미나리는 비타민이 풍부한 식용과 약용으로 애용되는 알칼리성 줄기식물로서 특히, 한국 전통음식 특성상 탕을 이용한 식재료로 많이 애용되고 최근에는 건강 지향적 소비자 욕구 증대로 채소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비타민, 무기질 및 생리활성 성분의 기능성을 인정받아 다이어트, 정혈, 웰빙식품으로 대표적인 차별화 채소류로 그 선호도가 증대되고 미나리를 이용한 음식이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전국 어느 곳보다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고 예로부터 나라의 진상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품질과 재배규모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전주미나리의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타시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시설재배를 통하여 지역특산품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현재 전주미나리 재배 현황은 5개 작목반의 영농조직에서 2000년도 전국대비 24.5%에서 하락한 16%, 도 대비 92%, 시 대비 97%를 생산하고 있으나 노지재배로 겨울철 계절생산에 그치고 담수재배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소비자인식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과 출하과정에 장비의 노후화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지역 생산품보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친환경 청정미나리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유통 혁신계획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연중생산과 규모화, 브랜드화를 위한 시설투자, 친환경 유기질퇴비 지원, 저장보관시설 및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미나리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는 주위에 음식문화가 발달된 대도시가 인접해 공급여건이 양호하여 농가소득 증대 효과와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과 함께 향토음식 본고장의 이미지와 명성을 드높이는 전주 특산품으로 발굴하여 지역 명품화를 유도한다면 1차, 2차, 3차 생물생명산업을 뒷받침하고 연계하는 성공적인 식품산업 성공모델로 자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의 근교농업은 친환경농법과 규모를 갖는 재배단지 조성으로 거듭나야 경쟁력을 갖추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집토끼를 지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 이 명 연 의원입니다.
올해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성큼 다가온 겨울이 가뜩이나 어려워하는 서민들의 삶과 춥고 비좁은 곳에서 담요 몇 장으로 온기를 유지하려 애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슬프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지난 2006년 9월14일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2007년 1월 22일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존경하는 유영국의원님의 5분발언등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에 다시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2007년 11월 현재 52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 도시가스를 난방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곳은 24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283개소에서는 등유나 연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주시에서는 각 경로당에 2005년에 50만원, 2006년과 2007년에는 80만원씩을 난방비로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당해연도 11월에서 익년도 3월까지 5개월간을 난방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1개월에 16만원씩 5개월간 지급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타시의 경우를 보면 대전시에서는 연간 1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광주시보다는 다소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전시에 비교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유사의 난방유 공장도가격 평균을 보면 2005년 11월 ℓ/870원, 2006년 11월 ℓ/850원, 2007년 11월 ℓ/1,010원으로 각 경노당의 평균면적을 66.116㎡(20평)로 보았을 때 1개월에 약 300ℓ 사용 시 2005년 11월/261,000원 2006년 11월/255,000원,2007년 11월/303,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난방비 지원은 5개월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름철 2~3개월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난방용 보일러를 가동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니 그나마 난방비가 지원되는 5개월 동안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난방비의 약50%만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전주시 노인복지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차례 강조되어 왔고 더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하는 전주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재차 촉구합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을 하루속히 세우고 구호뿐인 노인복지 정책이 아니라 현실이 최대한 반영된 복지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살펴보면 타 시도에서는 수탁기관의 자체부담금 비율이 경상보조금 대비 5.1%~20.4%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그중 수탁기관 자체 부담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20%로 확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져야할 노인복지를 수탁 운영권자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을 주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송하진 시장님!
보건복지부 지정 예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복지회관 수탁기관 운영비 지원문제를 개선하고 한겨울 경로당 한 구석에서 또는 비인가 경로당 한쪽에서 두꺼운 이불 몇 장 깔아놓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도 아끼지 말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은 잣대로 재는 지원금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따뜻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은 물론 평생교육 실천의 장으로 정진하고 있는 삼천도서관 등 문화 사회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의 여건과 지적 실체로서의 전자정보 도서관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서관의 이용객에 대한 행정적 환경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초중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 일반인 등 전체적으로 보면, 삼천도서관 1,476명 송천도서관 943명, 인후도서관 641명 금암도서관 444명입니다.
그러나 주차면수를 보면 삼천도서관 60면, 송천도서관 55면, 인후도서관 80면, 금암도서관30면입니다.
삼천도서관의 경우 1일 이용인원대비 2%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면수의 1일 이용인원 대비 2%가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인 수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 수를 반영한 주차장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주차면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열람실의 경우 1일 이용인원에 비하여 좌석수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천도서관 열람실은 1일 1,063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좌석수는 1일 이용인원의 450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천도서관 열람실은 1일 542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좌석수는 280석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 수치는 1년을 365일로 나눈 평균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험기간 중에는 1일 이용인원이 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수험기간이나 여름 또는 겨울방학때는 자리가 없어 되돌아 가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으며 아침 일찍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새벽 7시부터 줄을 서 있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인재를 양성하는 면학 환경만큼은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지적실체로서의 디지털도서관을 위해서는 도서관별 전자정보실 장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삼천도서관의 경우 PC 작업 처리속도가 너무 느려 486 수준이라고 심든들은 이구동성으로 말고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이버 시대에 시민들의 전자정보 도서관을 위해서는 함량 미달인 전자정보실을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도서관내 시설물 관리가 불결하고 실내 공기가 탁하여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뿐만아니라 또한 실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개인사물함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문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과 전자정보 도서관으로서 시민의 교양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주차면수 확충 방안과 열람실 좌석수 확대, 그리고 전자정보실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나은 시민편익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의원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12월 7일과 12월 10일 그리고 12월 11일 3일동안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조지훈 위원장님, 나와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매년 정례회가 있을때마다 2년에 한번정도는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넘어가서 이것을 또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척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자리에 섯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국장이 보고를 하게 됩니까?
●의장 정우성 예.
●조지훈 의원 그러면 기획국장이 보고를 할때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감안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한 것은 기존의 품목별 예산심사에서 이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극히 형식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 사업별 예산편성이 되는 이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당해년도 혹은 다음 해 년도의 사업별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같이 보고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지방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간략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20쪽을 보시면 전주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24억5천만원으로 되어있고 민자 6억5천만원을 뺀다 하더라도 시비 10억, 도비 2억, 국비 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로이어서 보고를 받게될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보면, 국제영화제가 시비 13억, 도비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오늘 이자리에 온 이것도 숫치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 것은 같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같은 책자에 93쪽을 보면 국제영화제 개최에 총 도비 2억, 시비 13억, 국비 6억으로 같은 책자 내에있는 액수조차도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이 내용대로라고하면 2008년도에,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고 2008년도, 내년도 예산에 이게 얼마의 예산이 서게되면 완공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서학 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확보된 예산이 얼마이고 2007년도에 얼마가 들어갔고 2008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서있어서 2009년도에 얼마가 들어가서 서학 평화권역의 노인복지 회관이 건립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같은 책자에 77쪽과 올해 예산 심의할 내용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도 예산에 분야별, 부문별 예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해야될 사업별 부문별 예산개요와 최소한 2008년도 개수를 맞추면 분야별 부문별 예산의 숫치가 맞아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것들이 거의 맞이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 드려야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단적인 예로 중기지장재정계획에 89쪽 이하를 보시면, 산업경제분야입니다만 신성장산업기반구축 전북 태크노파크 조성 2008년도에, 이게 제가 숫자를 잘 못읽거나 단위가 잘못되어있지않다고 하면 82억7천만원이 2008년도 예산에 서있어야 되고요,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 사업기반 구축이 30억이 서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노기술 집적센타 구축이 193억8천만원이 2008년도 예산에 서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개요서를 둘러보고 예산서를 둘러보더라도 나노기술 집적센타 구축은 5억 서있고요, 기계부품 소재 실용화 사업도 5억 서있고,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도 10억 서있고, 이게 도대체 수십억의 차이가, 오늘 지금 같이 보고를 받는 수십억의 차이가, 제가 책자를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도대체가 헛갈려가지고 볼수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880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40억이 세워지고 2009년도에 310억 2010년도에 390억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하시면서 최소한 전주시민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장 밀접한 삶의 질 문제와 관련되어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09년도 2010년도에 310에서 390억에 이르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하고 하는 말까지 덧붙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행정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기조국장님은 보고때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줘야 합니까? 바로 할 수 있어요?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중심으로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국가 및 지방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회계별 세입과 세출전망, 분야별 배분계획과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장기 시계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기준 제시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 6쪽, 본 계획은 2007~201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기준연도는 2007년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8년부터 2011년도 까지는 미래 4년간의 전망치인 발전계획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운용체계는 행자부의 정책지침을 제시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 심의, 예산편성 및 심의확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 사업효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다음, 11쪽에서 15쪽 까지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으로, 지역여건, 시정운영 방향, 발전전략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에서 28쪽 까지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세부사업중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과 32쪽은 국가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이며,
33쪽은 지방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재정규모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를 살펴볼 때 의존재원이 4,113억원으로 66.3%, 자주재원이 2,098억원으로 33.7%로
중앙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1997년도 79.4%에서 2007년도 33.7%로 급격히 하락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다음 37쪽은, 회계별 세입과 세출 총괄전망으로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5조 3,558억원,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4,497억원, 총규모의 83.1%를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5.1%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9,061억원, 총규모의 16.9%를 차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른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38쪽은 세입 재원별 규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은 2조 42억원, 37.4%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3조 2,729억원, 61.1%이며, 지방채는 787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은 세입과 세출 추계로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을 추계하고 투자소요액에 대한 부족재원은 ’08년도 315억 5천만원, 총 787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전망으로 40쪽과 41쪽입니다.
연평균 5.1% 신장을 전망하여 총규모 4조 4,49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이 1조 2,369억원으로 27.8%, 의존재원은 3조 1,737억원으로 71.3%, 지방채가 391억원으로 0.9%입니다.
42쪽은 지방세 전망, 43쪽은 세외수입 전망, 44쪽은 의존재원 전망, 45쪽은 지방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전망으로 46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연평균 4.0% 감소가 예상되어 총규모 9,06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7,674억원으로 84.7%,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991억원으로 10.9%, 지방채가 396억원으로 4.4%입니다.
48쪽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49쪽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0쪽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51쪽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2쪽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53쪽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54쪽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55쪽은 상수도 특별회계, 56쪽은 하수도 특별회계, 57쪽은 지방채를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61쪽은 가용재원의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 기간중 총 투자재원은 3조 8,262억원입니다.
일반행정분야가 765억원, 사회복지분야가 1조 1,364억원, 공원환경분야가 3,023억원, 산업경제분야가 5,433억원, 문화체육분야가 2,449억원, 지역개발분야가 1조 5,228억원으로
이중 사회복지분야가 30%, 지역개발분야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에서 67쪽까지는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68쪽은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2008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지난 247회 임시회에서 부결 되었습니다만 재조정하여 이번 248회 정례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71쪽부터는 사업별 투자계획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36개 세부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종에 다년도 예산서이고 또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그런데 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불일치가 항시 고민이고 항시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치 전체를 총괄적으로 중장기 시기에서 추계하다보니까 단년도에는 사업중심인 예산편성과 부득이하게 불일치 되는 점이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몇가지를 짚으셨습니다마는 국제영화제 도시 보건소문제, 서학 평화 노인복지회관 문제 또 TP와 나노문제, 이런 부분을 여러가지 이자리에서 하나하나 해명하기에는 장소와 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또 자료를 확인해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크노파크나 나노기술센타같은 경우는 잘아시다시피 국가와 도, 시, 그리고 학교 이렇게 산학연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본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며는 추경 또는 결산추경 이런 부분에서 부족재원은 충당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