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김주년 의원
송경태 의원
정우성 의원
김명지 의원
정우성 의원
조지훈 의원
정우성 의원
박현규 의원
정우성 의원
최주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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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지 어느덧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당면 안건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전주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알찬복지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냅니다.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장애인에 대하여 더럽다 무섭다 불쌍하다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장애체험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 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공익광고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학교장은 1년에 1회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이 국가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때에 바로 전주시가 전국 최초의 선도적인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근린공원내 장애체험장을 조성하여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장애체험공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선도적인 모델을 가지고서 전주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한다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장애체험공원이라는 하드웨어와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매우 적절하게 부합한다면 전국적으로 보급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내 전체 4만여평의 근린공원부지 중에서 1천여평 정도만 장애체험장을 추가 설치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전주시민이 장애인과 함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통합지향적인 전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조성되고 있는 신시가지 근린공원내 전국 최초의 장애체험장을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 기회야말로 전주시가 장애인 인식개선 복지사업의 전국적인 선두 모델 도시가 될 수 있는 최대의 적기라 생각됩니다.
시장님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 전주 알찬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대통합 민주신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조금만 일찍 의료적 혜택이나 각막기증을 받았더라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술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제가 각막이식을 받을 대상자였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증자나 이식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우가 달라졌습니다.
장기이식에 관한 지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으며, 전주시민의 약 0.5%인 3257명이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표 4참조)
금년에 전주지역의 장기기증자는 총50명, 이식자는 총 91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전주에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는 약 4.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이나 심장, 신장, 간장부전증이나 백혈병 등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생명을 이어가는 환우들로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는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정하여 장기기증 운동을 확산시키고,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 차원의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기증자를 우대하고 기증자가 많아짐으로써 지역 의료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가칭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에 의해 뇌사자와 조직기증자에 한하여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책이 전혀 없어서 기증운동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하면 따뜻한 도시,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지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제248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을 함으로서 관련된 영리행위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본인과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익의 실현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배제함으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제도적인 정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하고 의원의 임기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발의자인 김철영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한체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월정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월정수당 1백7십6만8천2백50원을 2백1십5만1천7백3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와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심사보고에 앞서 제248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애쓰신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밤 12시까지 애쓰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어제가 투표날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시민과 국민들이 앞으로 운영해야 될 정권 정부에 대해서 부패와 위장을,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슴 아픈 것을 떠나서 대통합민주신당에 정동영 후보와 선거를 치렀던 간부의 한 사람으로써 만족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송하진 시장과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원들은 전주시민의 몫을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찾아내기 위해서 매진 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 무자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뜻하신바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자로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려는 안건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등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안건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대의회가 개원된 후 제235회임시회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로 이후 2007년 5월 17자 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 역시 지난번 간담회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안건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수시로 현장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를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작은 노인문화 공간조성 사업 신축계획 변경건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유지인 동서학동 281-4외 2필지 부지 1,071㎡, 건축 연면적 330㎡, 사업비 9억원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전통한옥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건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부지 1,650㎡를 3,972.5㎡로, 사업비 39억원을 48억원으로, 건물 연면적 400㎡를 580㎡으로 건립계획을 각각 변경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30% 초과된 토지 또는 시설물에 대한 변경계획 수립 규정에 의거 의회에 재차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주한옥마을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당초 세밀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여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 것을 지적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무·진·장 방면쪽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덕진구 산정동 326-4번지 외 1필지 2,650㎡에 80대 정도의 주차공간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차질서 및 카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0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기금 본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지방채 상환기금이 고작 350만3천원에 불과하여 기금운용 실효성에 의문이 가며, 전주시 재정에 대한 실익이 현저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채상환기금조성에 관련 조례안의 폐지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해년 해오름과 함께 바쁘게 달려왔던 200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열린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함께하는 즐거운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우한 이웃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 무자년에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7항부터 제 14항까지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7항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7년 10월 25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효자4지구 1블럭 및 3블럭내 아파트단지 주민복지관내 보육시설의 운영을 전주시에 20년간 무상임대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적정한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8항 200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9항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0항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1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2항 2008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3항 200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4항 200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의사일정 제 8항부터 제 14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이며
2008년도 조성액 및 지출액이 5십6억7천6백8만9천원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기금 집행에 있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사업효과 분석을 통하여 생산성 극대화와 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 우 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국내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꼽히는 씨프린스호 사고 보다 2배나 되는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방제작업이 이루어져 조속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7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안건심사 상임위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 새해 무자년 쥐띠해 에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7년을 마무리 하는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 항 부터 제21항 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5항 입니다.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9월 29일 제정한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전주 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을 육성하고 우리시의 기업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 제4조 (판매 및 기술지원) 의 제4호 "시장은 일정규모의 공공시설에는 바이전주 우수상품 홍보관을 설치하여 홍보에 노력한다"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조례안의 취지대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육성이 시급하며 또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도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영화 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영화ㆍ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중인 전주영화 종합촬영소가 2007년 12월말에 완공됨에 따라 전주영화 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전주국제영화제로 대표되는 전주권 영상문화를 금번 영화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영화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집약 되었으며, 또한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주영화촬영소의 회계운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안 제11조(회계운영) 제1항을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0008년도 4-H 후원회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개 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방 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조성,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로 그 중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은 경제국 2개, 전통문화국 1개, 농업기술센터 1개 모두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위원회 소관의 4개기금 운용계획은 총 수입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 71억 2백만원과 출연금 및 이자수입 23억 5천1백만원을 합한 94억5천3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소관에 대한 기금 집행에 있어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에 적정을 기하여 줄 것과 금후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성율을 제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 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