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전주 맛 축제의 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식과 맛에 대한 전주 이미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손맛, 입맛을 세계를 향한 당면 과제는 요청받고 있습니다. 2010년 창조도시 유네스코 분야에서 미식 분야로 전주는 그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비빔밥과 한정식, 그리고 식품클러스트, 발효식품 엑스포 등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스타일 사업 중 한식 분야는 전주가 가장 타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과 인프라가 풍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주 맛잔치를 준비하는 전주시의 준비 과정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주 맛잔치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회를 치루고 올해 2회가 되는데 이것을 축제적 성격으로 갈지 음식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관광적 성격으로 가야 할지 이제는 그것을 분명히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분명히 잡힐때 축제도 살고 맛 음식도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전주음식, 한식의 세계화를 음식의 산업화는 맛 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고 신메뉴를 개발하고 음식점 명소화 사업과 연계되어 전주 음식을 통해서 외국인과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 준비 과정은 척박한 조건에서 전주 국제영화제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요소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1년 365일 준비하는 상설팀의 전주영화제 사무국을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외부 관광객과 미식가를 끌어들이는 축제라면 음식과 관광 축제로서 대표 음식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음식 명소는 어디인지. 예를들자면 꼭 시식해야 할 인기있는 다섯 가지 한국식품이나 전주음식은 무엇일까. 또 외국인이 뽑은 가장 인기있는 음식 다섯 가지 정도를 추천하는 전통음식, 퓨전음식, 신메뉴 개발로 맛으로 승부하는 축제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음식축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맛 축제 준비는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한지축제의 경우 6개월 이상 실행위원회가 움직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맛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때 그런 발효와 담금의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2007년 전주 맛잔치때 인기를 누린 맛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선정 기준으로 어떤 팀에서 만들어질지 좀 우려가 됩니다. 맛 가이드북은 축제의 정보와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맛집, 음식 메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기준속에서 맛의 신뢰를, 추천 음식점 선호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때문입니다. 많지않은 시간 행정력과 민간단체, 음식점 업주의 협조를 얻어서 준비있는 내실을 바랍니다.
이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행사팀에서 해야 할지, 한스타일과 한식팀에서 해야 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관광으로서 승부를 본다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맛을 산업화해서 세계화 할려고 하면 한스타일과 한식계에서 해야 하고 두 개를 절충해야 한다면 또다른 전주 맛 연구소같은 전주 한식연구소같은 연구소도 만들면서 음식제전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관과 함께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전주 맛 축제의 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식과 맛에 대한 전주 이미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손맛, 입맛을 세계를 향한 당면 과제는 요청받고 있습니다. 2010년 창조도시 유네스코 분야에서 미식 분야로 전주는 그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비빔밥과 한정식, 그리고 식품클러스트, 발효식품 엑스포 등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스타일 사업 중 한식 분야는 전주가 가장 타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과 인프라가 풍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주 맛잔치를 준비하는 전주시의 준비 과정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주 맛잔치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회를 치루고 올해 2회가 되는데 이것을 축제적 성격으로 갈지 음식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관광적 성격으로 가야 할지 이제는 그것을 분명히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분명히 잡힐때 축제도 살고 맛 음식도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전주음식, 한식의 세계화를 음식의 산업화는 맛 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고 신메뉴를 개발하고 음식점 명소화 사업과 연계되어 전주 음식을 통해서 외국인과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 준비 과정은 척박한 조건에서 전주 국제영화제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요소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1년 365일 준비하는 상설팀의 전주영화제 사무국을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외부 관광객과 미식가를 끌어들이는 축제라면 음식과 관광 축제로서 대표 음식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음식 명소는 어디인지. 예를들자면 꼭 시식해야 할 인기있는 다섯 가지 한국식품이나 전주음식은 무엇일까. 또 외국인이 뽑은 가장 인기있는 음식 다섯 가지 정도를 추천하는 전통음식, 퓨전음식, 신메뉴 개발로 맛으로 승부하는 축제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음식축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맛 축제 준비는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한지축제의 경우 6개월 이상 실행위원회가 움직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맛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때 그런 발효와 담금의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2007년 전주 맛잔치때 인기를 누린 맛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선정 기준으로 어떤 팀에서 만들어질지 좀 우려가 됩니다. 맛 가이드북은 축제의 정보와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맛집, 음식 메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기준속에서 맛의 신뢰를, 추천 음식점 선호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때문입니다. 많지않은 시간 행정력과 민간단체, 음식점 업주의 협조를 얻어서 준비있는 내실을 바랍니다.
이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행사팀에서 해야 할지, 한스타일과 한식팀에서 해야 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관광으로서 승부를 본다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맛을 산업화해서 세계화 할려고 하면 한스타일과 한식계에서 해야 하고 두 개를 절충해야 한다면 또다른 전주 맛 연구소같은 전주 한식연구소같은 연구소도 만들면서 음식제전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관과 함께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실개천 조성과 웨딩거리를 찿는 관광객들에게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전주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있는 현실을 간과 해서는 안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실개천 거리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원화하고자, 전통 한옥마을에 남북방향 주간선도로인 은행로에 실개천을 야심차게 관광테마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름철 도로의 복사열을 차단,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실개천과 어우러진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조경시설로 관광객들에게 낭만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전주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짜증을 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웨딩거리 역시 전주시가 예술도시다운 도로 재정비로 지역경제와 상가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로써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딩거리 역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특화거리로서의 웨딩거리 상징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 찾아 오고 싶은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실개천을 비롯한 웨딩거리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한옥마을 및 웨딩거리 외곽에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해야 합니다.
한옥마을 및 웨딩거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주차 편의시설 즉 주차 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옥마을은 웰빙 워킹관광코스를 조성하여 전주시를 한국적 전통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한옥마을을 관광하기 위하여 타고 온 자동차는 외곽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한옥마을을 관광할 수 있는 워킹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한옥마을의 영세 사업자들은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한옥마을 주 도로를 제외한 간선 도로는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웰빙 워킹관광코스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한옥마을 및 웨딩거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정차 기초질서 참여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주정차 기초질서에 솔선수범 함으로써,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의 전주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날로 새로워지고, 이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옥마을 주정차 기초질서 대안 제시 및 한옥 마을내 영세 사업자들에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본 대안을 시장께서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실개천 조성과 웨딩거리를 찿는 관광객들에게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전주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있는 현실을 간과 해서는 안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실개천 거리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원화하고자, 전통 한옥마을에 남북방향 주간선도로인 은행로에 실개천을 야심차게 관광테마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름철 도로의 복사열을 차단,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실개천과 어우러진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조경시설로 관광객들에게 낭만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전주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짜증을 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웨딩거리 역시 전주시가 예술도시다운 도로 재정비로 지역경제와 상가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로써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딩거리 역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특화거리로서의 웨딩거리 상징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 찾아 오고 싶은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실개천을 비롯한 웨딩거리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한옥마을 및 웨딩거리 외곽에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해야 합니다.
한옥마을 및 웨딩거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주차 편의시설 즉 주차 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옥마을은 웰빙 워킹관광코스를 조성하여 전주시를 한국적 전통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한옥마을을 관광하기 위하여 타고 온 자동차는 외곽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한옥마을을 관광할 수 있는 워킹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한옥마을의 영세 사업자들은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한옥마을 주 도로를 제외한 간선 도로는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웰빙 워킹관광코스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한옥마을 및 웨딩거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정차 기초질서 참여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주정차 기초질서에 솔선수범 함으로써,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의 전주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날로 새로워지고, 이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옥마을 주정차 기초질서 대안 제시 및 한옥 마을내 영세 사업자들에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본 대안을 시장께서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먼저 전주시를 방문해주신 진북동 어은골 도토리골 지역주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1,300여 세대 소외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분담금 상환에 대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이 삼일 앞으로 다가와 수확의 계절임을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검소하고 알뜰한 차림으로 온가족과 함께 나누고 함박웃음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도시 클린 전주 만들기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매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살기좋은 풍요로운 지역인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은 전주시의 단독주택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위 공약사업은 시기 적절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공동주택 거주민과 양극화 해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은 2007년 34.7%에서 2010년 80%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골목길 공사 분담금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평균 지원액은 50만원, 2008년도에는 80만원 정도이며 2009년에는 100만원 이상이 지원 예정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시에서 올해 80만원 지원하면 시민도 80만원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역 한가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으려면 올해에는 평균 28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며, 분담금 80만원 포함하여 기타 200만원, 인입관 30만원, 입상관 62만원, 내관 45만원, 보일러 50만원, 시설분담금 등 13만원 공사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공사분담금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도시가스 공급을 망설이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대책으로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을 건의합니다. 현행 주민분담금 50% ,지원율을 70~80%로 상향하여 지원하거나, 분담금 상환제를 통하여 주민분담금이 많은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공급되길 바라며, 특히 진북동 어은골 및 도토리골 도시가스 주민분담금 350~400만원을 주민은 100만원만 분담하고 시에서 25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현재 전주시 33개동 1300여세대의 소외된 지역에 도시가스라도 공급되어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모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칙과 상식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융통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모두에게 큰 수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방청석에 앉아 계신 진북동, 어은골 도토리골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시를 방문해주신 진북동 어은골 도토리골 지역주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1,300여 세대 소외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분담금 상환에 대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이 삼일 앞으로 다가와 수확의 계절임을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검소하고 알뜰한 차림으로 온가족과 함께 나누고 함박웃음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도시 클린 전주 만들기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매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살기좋은 풍요로운 지역인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은 전주시의 단독주택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위 공약사업은 시기 적절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공동주택 거주민과 양극화 해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은 2007년 34.7%에서 2010년 80%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골목길 공사 분담금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평균 지원액은 50만원, 2008년도에는 80만원 정도이며 2009년에는 100만원 이상이 지원 예정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시에서 올해 80만원 지원하면 시민도 80만원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역 한가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으려면 올해에는 평균 28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며, 분담금 80만원 포함하여 기타 200만원, 인입관 30만원, 입상관 62만원, 내관 45만원, 보일러 50만원, 시설분담금 등 13만원 공사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공사분담금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도시가스 공급을 망설이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대책으로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을 건의합니다. 현행 주민분담금 50% ,지원율을 70~80%로 상향하여 지원하거나, 분담금 상환제를 통하여 주민분담금이 많은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공급되길 바라며, 특히 진북동 어은골 및 도토리골 도시가스 주민분담금 350~400만원을 주민은 100만원만 분담하고 시에서 25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현재 전주시 33개동 1300여세대의 소외된 지역에 도시가스라도 공급되어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모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칙과 상식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융통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모두에게 큰 수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방청석에 앉아 계신 진북동, 어은골 도토리골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김명지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기 전에 여러가지 지금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의원총회를 잠깐 열어주셨으면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방금 김명지 의원님께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상정은 되어있는 것 아시죠.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기 전에 여러가지 지금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의원총회를 잠깐 열어주셨으면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방금 김명지 의원님께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상정은 되어있는 것 아시죠.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김명지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장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해주신대로 수정 보완해서 이번 안건은 다음달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지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명지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 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2인, 반대 1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유보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
김명지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장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해주신대로 수정 보완해서 이번 안건은 다음달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지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명지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 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2인, 반대 1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유보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7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민족 고유 대명절에 시민 모두에게 축복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신축아파트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 건,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 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 건은, 지난 2007년 11월 20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외 1필지에 부지 430㎡, 건축 430㎡,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9억원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등 구도심권 지역의 노인복지 혜택에 대한 소외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고, 민요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위원회 의견으로 동일한 사안을 3차례나 변경안을 상정한 사례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엄중 지적하고, 현 부지는 남부순환 도로와 인접해 있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고려한 문화공간 설립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5-1번지외 11필지로, 부지매입 2,584㎡, 건물매입 939.22㎡, 사업비 3,047백만원으로, 15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2009년까지 조성하여, 노송천 복원사업 완료 후 관광객 및 유동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도심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의 의견으로, 한지산업진흥원과 한옥마을, 구도심을 연계한 접근성 부족과 노면주차장 건립시 미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시청직원들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형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고, 노송천 복원이 2011년도 완공 예정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주차장 건립 계획은 향후 모든 사업을 고려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7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민족 고유 대명절에 시민 모두에게 축복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신축아파트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 건,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 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 건은, 지난 2007년 11월 20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외 1필지에 부지 430㎡, 건축 430㎡,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9억원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등 구도심권 지역의 노인복지 혜택에 대한 소외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고, 민요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위원회 의견으로 동일한 사안을 3차례나 변경안을 상정한 사례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엄중 지적하고, 현 부지는 남부순환 도로와 인접해 있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고려한 문화공간 설립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5-1번지외 11필지로, 부지매입 2,584㎡, 건물매입 939.22㎡, 사업비 3,047백만원으로, 15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2009년까지 조성하여, 노송천 복원사업 완료 후 관광객 및 유동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도심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의 의견으로, 한지산업진흥원과 한옥마을, 구도심을 연계한 접근성 부족과 노면주차장 건립시 미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시청직원들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형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고, 노송천 복원이 2011년도 완공 예정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주차장 건립 계획은 향후 모든 사업을 고려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장태영
사회복지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찬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위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민간위탁 전환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만, 기존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건물에 대한 효용성 및 민간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타 법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역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민간위탁으로 전주시 인구 구조와 사회문제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강문제에 해결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방문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원택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그동안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수집 운반 업체간의 수거용기 파손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이 요구되어왔던 만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손에 대한 책임 한계와 효율적인 관리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찬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위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민간위탁 전환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만, 기존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건물에 대한 효용성 및 민간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타 법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역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민간위탁으로 전주시 인구 구조와 사회문제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강문제에 해결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방문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원택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그동안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수집 운반 업체간의 수거용기 파손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이 요구되어왔던 만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손에 대한 책임 한계와 효율적인 관리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서민 경제가 어렵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그런 한가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35사단 부지 개발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서 35사단 부지개발로 인한 전라선 횡단 도시계획 도로 등 도시관리계획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 의회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시행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횡단교량 가설을 요구하고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간담회를 갖고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종광대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 이행 중에 17개 구역 중 13개 구역은 지정되었으나 원각사 주변 지역은 제척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서 부결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전주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가능해서 입안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사항으로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 및 녹지보존과 개발에 따른 녹지 파손을 최소화하고 녹지축을 구상하여 전주시가 표방하는 생태도시로 큰 틀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 위생업소 영업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액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시민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으로 전주시 만성동 일원에 계획 면적 1백37만5천제곱미터, 수용인구 17,500명, 사업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2012년까지,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법조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으로 혁신도시 개발부지와 연계 개발해서 개발 효과를 얻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놀이 공간을 제공해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과정에서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 하나의 조항으로 수정 위탁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수탁자의 업무범위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로 업무 한계를 조정하였으며,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시설비 지원을 공동주택 세대수별로 구분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의원이신 양용모 의원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가위가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서민 경제가 어렵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그런 한가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35사단 부지 개발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서 35사단 부지개발로 인한 전라선 횡단 도시계획 도로 등 도시관리계획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 의회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시행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횡단교량 가설을 요구하고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간담회를 갖고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종광대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 이행 중에 17개 구역 중 13개 구역은 지정되었으나 원각사 주변 지역은 제척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서 부결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전주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가능해서 입안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사항으로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 및 녹지보존과 개발에 따른 녹지 파손을 최소화하고 녹지축을 구상하여 전주시가 표방하는 생태도시로 큰 틀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 위생업소 영업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액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시민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으로 전주시 만성동 일원에 계획 면적 1백37만5천제곱미터, 수용인구 17,500명, 사업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2012년까지,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법조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으로 혁신도시 개발부지와 연계 개발해서 개발 효과를 얻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놀이 공간을 제공해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과정에서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 하나의 조항으로 수정 위탁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수탁자의 업무범위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로 업무 한계를 조정하였으며,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시설비 지원을 공동주택 세대수별로 구분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의원이신 양용모 의원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가위가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집행부 국장님에게 질문하겠는데요. 기본녹지 계획안에 대해서 용역 기관과 연구 기간, 그리고 용역 수행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구성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런 용역은 몇 날 며칠에서 몇 날까지 소요됐고 누구누구가 참가했고 책임 연구원이 어떻게 되어있고 그게 가장 신뢰성있는 중요한 자료일텐데 그것이 안되어있는데 그것이 빠진 이유와 빠졌으면 그 내용을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국장님에게 질문하겠는데요. 기본녹지 계획안에 대해서 용역 기관과 연구 기간, 그리고 용역 수행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구성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런 용역은 몇 날 며칠에서 몇 날까지 소요됐고 누구누구가 참가했고 책임 연구원이 어떻게 되어있고 그게 가장 신뢰성있는 중요한 자료일텐데 그것이 안되어있는데 그것이 빠진 이유와 빠졌으면 그 내용을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김남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의 용역 명칭은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07년 3월 19일부터 2008년 1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2007년 12월 27일자로 용역을 일시 정지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9천17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관은 전북대학교 부속 농업과학기술연구소이고 책임 연구원 및 연구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오 의원님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김남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의 용역 명칭은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07년 3월 19일부터 2008년 1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2007년 12월 27일자로 용역을 일시 정지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9천17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관은 전북대학교 부속 농업과학기술연구소이고 책임 연구원 및 연구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오 의원님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임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민과 지역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다름이 아니라 양해와 이해를 구하면서 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 3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동작이 늦었고 의장님께서 동작이 너무 빨라가지고 못하게 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 검토 내용을 보면 생각 의외로 그 필요성은 역설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채택이 안되어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굳이 그 자료를 보지않더라도 그 지역은 지나칠만큼 너무나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안전 사고도 문제가 있고요. 이미 그전에 설치하다가 실어다 놓아둔 그런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도 미관상 너무 안좋거든요. 그리고 실정으로 보면 한지문화센터나 노송천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주변의 여건들이 현저하게 그런 공영주차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굳이 많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다음에라도 혹시 심사하시게 되면 참고해주시고요. 더욱더 한 말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원 우리 국철 의원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 번 저희들 불러서 의견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본 의장이 이미 질의종결을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석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렵지만 넉넉하고 온정이 넘치는 훈훈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임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민과 지역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다름이 아니라 양해와 이해를 구하면서 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 3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동작이 늦었고 의장님께서 동작이 너무 빨라가지고 못하게 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 검토 내용을 보면 생각 의외로 그 필요성은 역설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채택이 안되어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굳이 그 자료를 보지않더라도 그 지역은 지나칠만큼 너무나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안전 사고도 문제가 있고요. 이미 그전에 설치하다가 실어다 놓아둔 그런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도 미관상 너무 안좋거든요. 그리고 실정으로 보면 한지문화센터나 노송천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주변의 여건들이 현저하게 그런 공영주차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굳이 많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다음에라도 혹시 심사하시게 되면 참고해주시고요. 더욱더 한 말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원 우리 국철 의원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 번 저희들 불러서 의견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본 의장이 이미 질의종결을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석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렵지만 넉넉하고 온정이 넘치는 훈훈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