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주재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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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만 의원
주재민 의원
박현규 의원
임병오 의원
박현규 의원
고성재 의원
김영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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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오 의원
조지훈 의원
고성재 의원
박현규 의원
주재민 의원
최찬욱 의원
주재민 의원
임병오 의원
이재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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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발로 뛰면서 정책대안을 찾고 또한 실천하려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발맞춰서 집행부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정책 및 대안제시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문화시설(삼천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서부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수립 및 발주 요청 청원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새만금사업 대법원 판결을 도민의 염원대로 판결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혜택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홍보와 대책에 대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도 1일 생활권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부분에도 많은 영향과 변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제품은 물론이며 서비스산업까지도 세계 제일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것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학관련 부분이라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편하고 더 건강하고 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욕구가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년전부터 의료계도 외국자본에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모두가 긴장하고 있고 또한 그 대책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계를 개방하면 우리에게 나름대로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계는 공공보험의 보장성을 위한 부족한 재원 등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효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투자와 국민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충족을 위해 의료계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건강의료보험의 보험 지급율은 60% 수준으로 선진국의 80% 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고급 의료 이용증가와 진료수가 해제에 따라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의료법인은 병원운영의 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비해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 추가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등 전반적인 진료비용 상승이 우려됩니다. 그러하다고 이러한 대책들을 말단 지자체인 이경옥 전주시장권한대행께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옥 전주시장권한대행께서는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정부차원의 의료진료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철저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이 취약부분에 대한 대책만큼은 미리미리 세우고 보건소 등을 최대한 활용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의료보장 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국민에게 아니 적어도 우리 전주시민에게만이라도 널리 홍보되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 보장율이 61%에 불과하고 암 등 중증질환 보장율은 47%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월등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8년까지는 의료선진국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 질환자가 입원시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었고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적축 및 이식 수술도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가 관상동맥 확장술 등 총 74종의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1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 가입자가 사망시에는 장제비를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진즉부터 의료기관별로 조금씩 차등 시행하다가 2000년 7월부터는 아무런 조건이나 차등없이 장제비를 일괄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 장제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주시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원 1번지인 동사무실에서 사망신고 접수시 담당자로 하여금 장제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주면 시민은 25만원의 장제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아직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하다면, 시민이 적은 이익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시민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소개하고 찾아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어렵고 배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 권리를 찾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를 대행하여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시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 위원장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대표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 입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나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전주시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계신 주재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와 전주시민을 위한 시정질문으로 연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전주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에 의거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한국 노스케 스코그(주) 대표이사 예르믄 로케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노르웨이 등 유럽과의 전주한지의 역사와 우수성을 홍보하는 민간외교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전주동물원내 구골프퍼팅장 부근 노리하우스 세트장 건립은 방송관련 기업유치와 방송제작에 따른 소품 인테리어 등 간접 부대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인력 인프라 확충 및 우리시 영상산업 이미지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본 사업진행에 있어 공익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하여 보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동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우리시 장기 체육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시 시민 편익증진이 우선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면서 각각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우리 시 33개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여론, 불편사항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기초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지도·자문할 수 있도록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및 임원들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28회 전주시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되었던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건을 옴부즈만을 시민감시관으로 명칭 변경과 직무 및 권한에 있어 감시·평가 ·공사금액 대상을 상향조정하여 재발의한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이행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감시관 추천과 협의회 인원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셨던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해가지고 위원장 내지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수정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놓고 보니까 2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타 시·도에서 운영되는 자치위원회 임기를 보면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어서 1년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과 아니면 다시 개정안대로 수정동의안은 본 의원이 내겠지만 다시 개정안대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재민 예, 박성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지 지금 보충설명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장 주재민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도 하고 의견도 많이 나눈 안건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께서도 대단한 관심사항중에 하나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임병오 위원장님께서 임기만 가지고 물어보신 안건인데 이 안건은 크게 우리 위원회에서 두가지로 수정가결했는데 우선 첫째는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것이 현행 안건입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2년에서 2년으로 4년간 할 수 있는 안건이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난상토론끝에 1년에서 1년으로 다시 수정가결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기초의원님들을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단현직 고문을 삭제한 내용을 다시 그 지역에 당해 선거구의 기초의원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공유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당해 동에 주민들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해서 기초의원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공유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다시 이 제도를 두는 그런 안으로 수정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나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이 안건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라, 어쩌라 하는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안건은 여기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이십니까.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성재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물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집행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낸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새로 임기를 1회 연임해서 2년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시행 당시에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낸, 원래는 여기서 위원회에서 낸 수정안만을 논의해야 하지만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을 가지고 만약에 그 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고성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 기다리세요.
(「보충질의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이십니까. 여기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요.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전라북도 관내 시·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의원님과 김영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고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행 조례상에 위원장이라든지 자치위원의 임기에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성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례개정이 개정되기 전에 선임된 위원이라든가, 위원장의 경우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1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고 이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새로 선임된 위원이라든가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영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전라북도 타 시·군 조례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동 자치위원회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여러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수용해서 조례개정 표준안을 시달했습니다. 시달되어서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타 시·군에서 조례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한 결과 도내에는 군산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 1월 31일자 조례개정공포를 했습니다. 2년으로 해서 1회 연임으로 해서 표준안대로 개정되었고 익산시의 경우는 2년, 1회 연임으로 해서 2월중에 입법예고중입니다. 그리고 정읍시도 2년, 1회 연임으로 해서 입법예고중이고 나머지 다른 시·군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안양, 고양, 청주, 성남 우리 시세와 비슷한 지역도 거의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2년, 1회 연임으로 해서 입법예고라든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기획조정국장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했던 것처럼 타 시·도도 민원과 함께 현안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개정안이 대부분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열린마음으로 자유롭게 지역의 의사결정을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고 다른 단체로부터 간섭과 강제를 당하지 않는 좀더 원활하고 심도있고 보다 진취적인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정안 17조 7항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개정안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수정안이 나오고 반대안도 나왔습니다.)
●의장 주재민 원래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임병오 의원님.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토론중입니다.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의장 주재민 찬성토론,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길게 논란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올라온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다음번에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형태로 안이 올라오면 그 안을 가지고 재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성토론하러 올라왔는데 부담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고 하는데 이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 이유는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일선 동장과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대단히 혼돈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회나 동의 여론수렴기관이 명확히 얘기해서 아닙니다.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 부수적으로 동행정에 부차적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단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문제가 뭐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백컨데 시의원들의 강한 영향력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임기를 늘려놓으면- 그래서 자칫하면 그 지역 의원들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좌지우지되고 장악될 수 있는 계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임명권은 동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과 일선 동사무소를 흔드는 영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그 역할에 맞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그리고 일선 동장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임기를 짧게 만들어서 동장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이 행정위원회의 판단이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고성재 의원입니다. 제가 반대토론한다니까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이 조례가 집행부의 안대로 다시 상정이 되어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임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가하신 것은 고맙기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여기에서 더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개정한 내용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고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문에 대한 부분을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수정하셨냐면 당해 선거구 관할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단현직 상임고문으로, 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중선거구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동단위 중심의 시의원이 아니라 전주시를 여러개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광역을 관할하고 그리고 광역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구제를 이번에 중선거구제로 개정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 문구를 보면 선거구 관할 동에서 선출된다는 표현 자체가 이건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삼천1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가 관할하는 동은 삼천1동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 당선이 된다고 하면,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집행부에서 낸 안을 보면 3인이내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문의 위촉권한을 동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은 시의원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 단현직 시의원으로 한다는 자체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중선거구제 개편안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안을 부결시켜서 다시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사실 이 안건을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고성재 의원께서 정리한 임기는 그것이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임기는 이 개정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성재 의원께서 당해 관할 선거구에 선출된 의원은 당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의원하고 동하고 해서 공유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고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더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동을 두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더 많이 더 바빠지실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위원회에서 당연직 고문제도를 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 더 바빠지라고 한 겁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시민들하고, 주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라는 의미에서 고문직제도를 둔 예이고 우리 의원님들 한가지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전체 임기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1년으로 현행과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임명권자는 동장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찬성과 반대토론 두 분씩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두 분씩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의견개진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디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중 찬성 8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새순 움트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계절을 맞아 열린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자 공개모집결과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 선정되어 금회 협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민간위탁 선정심사에 있어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보다 객관성을 유지해 줄 것과 민간위탁업체가 문화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센터설립 및 민간위탁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지역보건법 제24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의 참여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아울러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철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한 끝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 오고 있는 이때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전주시정 발전을 위한 남다른 연구로 시정질문에 임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령제명 변경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의 개정과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완신설하고 부위원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간사와 서기를 지적담당주사와 실무자에서 해당업무 담당과 해당업무 실무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고향마을을 망실한 마전마을을 비롯한 농소, 예산, 척동, 여뫼, 봉곡 등 여섯개 마을 주민들은 고향을 잃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며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고향마을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마을의 유례와 전경사진을 담은 망향비 건립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과 청원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답변과 집행부 관계관의 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청원심사규칙 규정에 의거 집행부 관계부서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 집약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청원은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재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와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경옥 부시장님과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31회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주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마감하는 고별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년의 세월을 이 의회에 있었습니다. 34살의 나이로 시작한 시의원 생활이였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황금기를 이 의회에서 보내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사는 직업도 아닌 시의원 생활이였지만 이 곳에서 저는 전주시를 사랑하는 동지를 만났고 이 곳에서 저는 삶의 목표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이 의회를 떠나서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11년의 세월을 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큰 절을 드립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나태하거나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때 따끔한 질책과 힘을 북돋아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3번이나 이 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과 그리고 사랑을 주신 우리 삼천2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지방자치 민선 1, 2, 3기를 거쳐오면서 주민의 권리와 참여는 많은 긍정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는 반쪽의 기능만으로 한정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도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반행정만을 다루는 기초의회의 한계가 교육과 경찰행정까지 확장되어서 주민의 요구와 접근이 선진적으로 개선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의회와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정의 키를 어디에 두고 가야할지를 고민합시다. 무분별한 것을 분별해주고 민선시대에 선심성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소외받을 수 있는 시민에게도 사랑을 나눕시다. 전주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 저의 잘못과, 저의 판단으로 인해 가슴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시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와 행정이 어우러지는 의회에서 있을 수 있었던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도 전주시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넓은 이해가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에 의정활동을 그림자처럼 도와주신 의회사무국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재민 의장님! 이명연 의원님! 전형직 의원님! 박세양의원님! 고성재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한동석 의원님! 김영춘 의원님! 김주년 의원님! 최주만 의원님! 성완기 의원님! 박성천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 조지훈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최찬욱 의원님! 강한규 의원님! 임병오 의원님! 김진환 의원님! 최동남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거듭 전주 시민 여러분과 전주시의회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12년 가까이 전주시의회 3선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이재균 의원님의 신상발언이였습니다. 모쪼록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의정단상에서 한번도 없었던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립하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경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