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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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만 의원
박혜숙 의원
이미숙 의원
이명연 의원
김원주 의원
이명연 의원
강동화 의원
이명연 의원
이영식 의원
이명연 의원
김혜숙 의원
이명연 의원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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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 의견은 위원회의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30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밝힌 전주시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 중 도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100만 대도시를 향한 기본인프라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 그리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세우는 광역도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성지구를 2015년, 에코시티 조성을 2016년, 효천지구를 2017년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의 전주시 대규모 택지개발 내용을 보면 개발지역에 거주할 시민들의 삶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시설도 계획단계에서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주시에서 계획하는 신규 택지개발 내용 어디에도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시설, 평생학습과 관련한 시설,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즐겨 찾는 신개념의 도서관 계획,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공공의료의 한 축인 보건소 건립계획,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인 생활체육 관련시설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 5월 15일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대규모 택지개발 단독주택지역의 경로당 시설 등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필요한 시설의 계획을 계획단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한 기존의 수많은 택지개발지구에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그 어느 곳에도 그러한 시설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단지 이러한 개발지구는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례로 전주서부권 개발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효자동 지역 5206분의 어르신들이 서명하여 수차례 전주시를 방문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탄원하여 전주시에서도 공감한 미래 예측인구 15만 효자동 지역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관련한 내용도 이번 전주시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예정지역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필요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실천계획을 통하여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위치나 적정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오랫동안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주민의 염원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여론이나 시의회의 의지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부지를 정하고 구색만 갖추는 누를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의 악으로 변질 될 수 있으며 설령 많은 진통 속에서 부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개발이후 개발지역 주변 지가 상승으로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사업완료 시까지의 많은 장애로 사업은 늦어지고 시민은 갈등하고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최악의 땜질식 행정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상하는 계획, 미래를 보는 앞서가는 정책, 다음세대가 평가하는 선진 정책을 구현하려는 미래지향적 광역대도시 인프라 구축에 있어 세심한 욕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새로운 택지개발을 단지 도로를 뚫고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는 3공시대적 단순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이제 육아, 교육, 여성, 방범, 교통, 복지, 문화 등을 점진적으로라도 담아낼 수 있는 융합도시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물은 문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건물은 문화를 담고 문화는 미래를 낳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시설의 개발이 아닌 문화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작품으로 접근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속도의 경제, 규모의 경제에 치중하다보니 진정으로 시민의 눈높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주시는 이제 택지개발 사업 시에 주민의 삶의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시설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대규모 택지개발 시 계획적인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을 주문하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우리 전주시민분들이 방청석에 오셨네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6.4지방 선거가 100여일 남아 있어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온 사회가 분주하고 어수선합니다.

본 의원은 잠시 유시유종(有始有終)이란 말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유시유종은 “시작할 때부터 끝을 맺을 때까지 변함이 없음”을 일컫는 말로써, 소위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전주시의 정치권과 행정에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송천동에 위치한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의 사격장 훈련에 따른 소음발생으로 인근 2500여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유탄피해와 소음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으로 당시 지역주민들의 실상을 알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 국방부의 군 구조개편에 기대지 말고 집행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월에 35사단이 임실로 이전되어 전주대대 사격장에서 주·야간 사격훈련을 하던 35사단 기간병 및 훈련병 또한 이제는 임실에서 사격훈련을 하기 때문에 사격소음 등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 국방부에 전주대대의 이전 건의를 통해 전주시가 부대 이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현(現) 송천동 전주대대 부지를 전주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對) 양여방식으로 이전하도록 협의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전주시에서 부대 이전 합의각서안을 국방시설본부에 제출한 이후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는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며 배움의 장소인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좀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대대 이전사업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반드시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대대 인근에는 오송초등학교와 오송중학교가 있으며 한라비발디아파트는 담장 하나 사이로 불안한 주변환경입니다. 그리고 진흥W파크, 전주요양원, 원심원과 함께 우리가 보존해야 할 오송제 소류지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전제로 완주대대와 통합에 합의하였지만 무산되었고 이전 또한 무산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했던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 이전 결과에 행정은 국방부와 협의된 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유시유종(有始有終)이란 사자성어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계획된 추진 일정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전주대대 이전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을 집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현재까지도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대대 이전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생명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벅찬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전주·완주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제 분수령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에 입주하기로 한 12개 공공기관들의 입주 및 신축공사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어 자연과 사람을 품고 소통하며 녹색미래를 열어줄 혁신도시의 완성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옛것을 소중히 하는 온고을 천년 전주에 혁신도시라는 도전적인 도시를 받아들이는 전환점에선 오늘!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혁신도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향후 6.4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새로이 그려질 이때에 새삼 거대한 혁신도시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의원이기 이전에 전주를 사랑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만감이 교차함과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고 실로 탄식만이 절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업들의 이윤 추구의 장이 된 혁신도시! ” 본 의원은 이렇게 푸념 섞인 표현을 해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 도시에 들어서는 민간건설 아파트 분양사업이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아닌 광주시에 소재한 호반건설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을 빗대어 보았습니다.

전북혁신 도시에는 15개 블럭의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공 현황을 보면 LH 4개 블럭 2214세대, 전개공 3개 블럭 1820세대, 민간건설사 8개 블럭으로 4736세대입니다. 혁신도시의 민간건설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의 택지는 모두 8개 블록입니다. 이중 우미건설 2개 블록, 중흥토건 1개 블록, 무려 5개 블록에 3100세대를 분양한 것은 호반건설입니다. 호반의 5개 블록 중 3개의 블록은 2000세대를 분양하였고 2개의 블록 역시 1100세대를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호반건설은 혁신도시에서 2000세대를 분양하여 총 5100억 원의 분양 매출액을 올렸고 가까운 시일에 1100세대 분, 대략 2500억 원의 분양 매출액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현재 호반건설은 총 5개 블록 중 총 분양매출은 75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1개 블록 당 상가 평균 50개 분양분을 포함하면 더 많은 매출액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호반건설은 호반사회공헌국이라는 사업국이 있습니다. 호반은 이 기구를 통해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사회공헌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반장학재단, 태성문화재단,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KBC문화재단, 호반사랑나눔이 등이 사회환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얼마나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까요? 이러한 의문을 던져 보면서 본 의원을 더 허탈하게 만든 것은 호반건설의 기부현황입니다.

혁신도시개발이 한창인 즈음에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은 “기업 이윤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고향인 보성군에 1억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는 20여억 원의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5억 원을 내는 등 여러 형태의 기부를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우리 전북 혁신도시에는 어떤 기부의 조짐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전주혁신도시에서 얻은 이윤을 타 지역에 환원한다고 해서 제재할 권리는 없습니다. 기업 스스로 이윤을 일정부분 사회에 돌려주는 기업이념을 유독 전주혁신도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 기반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호반건설은 향후 혁신도시에 복합문화관 및 체육관 등 건립 기부를 구체화 하여 혁신지역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하는 바입니다. 호반건설사는 우리 지역에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의 복지공헌 증진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호반건설의 기업이윤 지역사회 환원을 촉구하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효자동 노인복지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김원주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회에는 조례연구회, 기후변화 대응 연구회, 의정포럼 함께 등 3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어 각종 정책개발 및 입법 기능의 활성화 등 연구단체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9조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보면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정책개발과 입법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1개 연구단체의 활동비를 100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폭넓은 연구활동과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종료되는 제306회 임시회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본회의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들의 어려움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2014년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경주 리조트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하고 또한 부상당한 학생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쾌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로 조례 8조의 건설교통국 산하 재난안전과의 명칭을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근 재난 및 각종 사건사고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행정에 효율적인 인력관리에도 기여하고 국정정책에도 부합하는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조례 별표1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난안전과로 되어 있는 소관부서 명칭을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13.6.2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및 갱신여부 평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재산 대부료, 변상금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 등 그동안 상위법에 미규정 된 사항에 대하여 동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연 4%의 분할납부 규정 및 이자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상위기준에 적합하고 자구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부위원장 이영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첫 회기인 제3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나니 봄기운이 사방천지에 퍼져 나가는 듯 싶습니다.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의미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체계 용역 재실시에 대한 예산안 문제가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의회는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달라는 적도 없습니다. 우리 본 상임위원회는 2년 동안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에 관련되어서 수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이 진행될 당시 용역업체 및 집행부와 8번의 간담회를 진행해서 수거체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와 집행부는 본 상임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눈 하나 까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자 회견까지 하여 그 책임에 대해서 엄중히 묻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송하진 시장이 져야 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송하진 시장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에 관련하여 단 한 마디 반구도 없었고 적절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쓰레기 수거체계 용역을 한다고 하면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는 현 시장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자 회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과 간담회 한 번 않고 상임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용역을 한다고 하면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조(활동), 제4조(비용의 보조 등)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전주시지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주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따른 14개 업체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3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공개경쟁입찰 전환으로 투명성 확보 및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업체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후퇴의 문제에 대하여 비정규직 권익보호에 관한 보호지침인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청원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조례 개정 등의 의견을 주문하고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설치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 등으로 식품위생과 시민들의 영양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자금 운용계획 3항 지출계획 사무관리비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개인식 접시 지원 3000만 원 및 민간경상보조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000만 원을 삭제하고 사무관리비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김혜숙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원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활기찬 의정활동 펼치시기 바라며 의원님 모두 뜻하신 소망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제3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변경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2012년 12월 7일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사항 중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특산품판매장, 공동화장실, 저온저장고 등 총 679.8㎡의 용도를 판매장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형마트 진출 등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 및 시장 상인의 소득증가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1억 원의 이자수입과 2억 원의 민간자본보조금 지출로 편성하는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가결하였으나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 등 타 지역 기업의 전주시 이전이 늘어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비 증액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증가하여 기금 지출을 18억 원 증액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업 이전 및 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뜨거운 격려와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의정활동에 정진해 오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韓)스타일 중심의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튼튼한 전주경제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제출 및 업무계획 보고와 성실한 답변 등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후 전주시 재난현장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로 재난통합 대응 및 피해복구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에 의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현재까지 조성 완료된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58개소이며 이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오거리 공영주차장 등 47개소로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금번 추가로 위탁 운영 동의를 요하는 우아1동 홈플러스 뒤 공영주차장 등 11개소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2014년 4월부터 향후 3년간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주요 위탁사업내용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공원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노인회관, 경로당 등을 순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지도,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탁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용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 첫 임시회기 동안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당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욱 알차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안건 심사 등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