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5월 15일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5월 16일에는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모두 2건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등 1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권 소각센터 주민편의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유보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5월 15일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5월 16일에는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모두 2건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등 1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권 소각센터 주민편의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유보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전주시도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생활도로 건설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밝히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보행 환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94년 3월에 녹색교통운동 등 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보행권 신장을 위한 도심지 걷기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보행권이라는 말이 이제는 행정이나 법조계, 언론 등 사회 여러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되어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1997년 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채택했는가 하면, 1997년 7월에는 경기도 의왕시가 최초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1996년에는 경기도 의왕시에 보행자 도로계, 서울특별시에는 녹색교통계가 만들어지는 등 행정체계상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도시에서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보행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나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행권 및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배경으로는 우선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역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급증과 교통체증의 심화로 상징되는 도시교통문제는 생활교통의 질 저하, 대기오염 악화를 비롯한 환경훼손, 보행권 침해와 자전거 교통의 몰락, 교통사고의 급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나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권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권이 관심을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0.6%가 보행자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훨씬 커졌고, 이로 말미암아 보행자의 교통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은 2만 불을 넘었지만, 교통안전은 아직 후진국 상황이라는 것이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선진 교통시스템으로 구조된 개선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민주당 덕진구 지역위원회에서는 덕진구 핵심사업 8+5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 우선의 생활도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송천동의 경우 계획성 없는 개발로 인한 소로중심의 교통혼잡, 중구난방으로 다니는 보행자들의 혼잡, 또 아이들을 놓고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 유모차로 변화된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유모차나 휠체어를 끌고 동네 한 바퀴를 나들이할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송천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여 재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크나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 통행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구축하여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 환경 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보행자 우선도로 확보를 위한 민과 관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범으로 보행자 우선구역을 지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생활도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을 구체화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완주·전주 통합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보행자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2·3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전주시도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생활도로 건설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밝히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보행 환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94년 3월에 녹색교통운동 등 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보행권 신장을 위한 도심지 걷기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보행권이라는 말이 이제는 행정이나 법조계, 언론 등 사회 여러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되어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1997년 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채택했는가 하면, 1997년 7월에는 경기도 의왕시가 최초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1996년에는 경기도 의왕시에 보행자 도로계, 서울특별시에는 녹색교통계가 만들어지는 등 행정체계상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도시에서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보행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나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행권 및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배경으로는 우선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역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급증과 교통체증의 심화로 상징되는 도시교통문제는 생활교통의 질 저하, 대기오염 악화를 비롯한 환경훼손, 보행권 침해와 자전거 교통의 몰락, 교통사고의 급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나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권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권이 관심을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0.6%가 보행자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훨씬 커졌고, 이로 말미암아 보행자의 교통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은 2만 불을 넘었지만, 교통안전은 아직 후진국 상황이라는 것이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선진 교통시스템으로 구조된 개선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민주당 덕진구 지역위원회에서는 덕진구 핵심사업 8+5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 우선의 생활도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송천동의 경우 계획성 없는 개발로 인한 소로중심의 교통혼잡, 중구난방으로 다니는 보행자들의 혼잡, 또 아이들을 놓고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 유모차로 변화된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유모차나 휠체어를 끌고 동네 한 바퀴를 나들이할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송천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여 재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크나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 통행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구축하여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 환경 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보행자 우선도로 확보를 위한 민과 관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범으로 보행자 우선구역을 지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생활도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을 구체화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완주·전주 통합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보행자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2·3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5분발언을 하기 앞서 원고가 좀 깁니다. 그래서 시간되면 정확히 내려오겠습니다.
속기사는 제 원고에 준해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되도록 빨리 읽겠습니다만 전주시에 대한 양봉농가에 대한 이 정책이 매우 중차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좀 소홀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최근 완주·전주 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사안이 바로 농업발전기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양 지자체간 주력 산업의 접목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큰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농업지원예산 확보와 더불어 농업발전기금의 확보 및 안정적인 완주군 투자운영 부분은 상당수 완주군민들에게 설득력을 이끌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즉 이제 우리는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시 역시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통합이라는 새 시대의 대세적 흐름에 편승되고 있는 것을 실감해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적절한 고민들이 함께 이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농축산 분야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는 양봉농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역 내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봉산업은 꿀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산업입니다. 즉 꿀벌은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물의 약 40%가 곤충들의 꽃받이로 수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80%를 꿀벌들이 맡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작물 중 약 71%가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꿀벌들의 농작물 수분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에만도 약 6조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꿀벌이 없을 경우에 과수 등 꿀벌들을 통한 수정이 필요한 농업부분의 생산성과 농산물의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변의 생태계의 유지기능을 고려해 볼 때, 국가적 차원의 기간산업으로 집중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될 중요한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꿀벌들이 대부분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벌들의 경우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몇 년 전부터 바이러스병에 토종벌들의 약 90%가 폐사했으며,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강한 서양종 꿀벌 역시 그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컫는 양봉농가라 함은 벌통에서 키우는 서양 꿀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한해 한해 근근히 유지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염병 발생까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양봉지원농가는 총 189농가로써, 10년도에 약 3800, 11년도 1억, 12년도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실제 도비, 시비 등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으로 크게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그리고 우량종봉구입 지원사업 그리고 화분지원사업으로 나누는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꾸준히 증가했던 지원농가 역시, 올해는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1억 1400만 원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어 66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타 농업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양봉농가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합니다. 밀원수의 연계 방안을 위한 관련 DB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밀원수목 식재라는 차원에서 지역차원의 밀원단지화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접근의 방식으로 도심 열섬현상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구현의 주요한 방식으로 접근도가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매년 식목일 행사시부터 적정한 밀원식재 묘목의 종류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식과 함께 단지화 조성을 통한 연계사업으로 산책로 조성 및 양봉체험장 설치 등을 덧입혀 나갈 수 있는 농업 체험관광 상품화로 활용하는 장기적 플랜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셋째, 지역 농산물 결실과 품질 향상, 생태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과수 농가와 그리고 양봉농가 간의 연계 방식 개발입니다. 즉 과수 재배농가의 개화 및 농약살포 시기를 고려한 최적 벌통 이동 모델 개발과 이동양봉에 필요한 기능성 벌통지원 등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방식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과수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고정 양봉농가의 밀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상생적 발전 방안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개발 투자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지구에서 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가와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양봉농가를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만큼은 농업현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양봉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하기 앞서 원고가 좀 깁니다. 그래서 시간되면 정확히 내려오겠습니다.
속기사는 제 원고에 준해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되도록 빨리 읽겠습니다만 전주시에 대한 양봉농가에 대한 이 정책이 매우 중차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좀 소홀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최근 완주·전주 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사안이 바로 농업발전기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양 지자체간 주력 산업의 접목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큰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농업지원예산 확보와 더불어 농업발전기금의 확보 및 안정적인 완주군 투자운영 부분은 상당수 완주군민들에게 설득력을 이끌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즉 이제 우리는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시 역시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통합이라는 새 시대의 대세적 흐름에 편승되고 있는 것을 실감해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적절한 고민들이 함께 이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농축산 분야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는 양봉농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역 내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봉산업은 꿀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산업입니다. 즉 꿀벌은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물의 약 40%가 곤충들의 꽃받이로 수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80%를 꿀벌들이 맡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작물 중 약 71%가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꿀벌들의 농작물 수분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에만도 약 6조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꿀벌이 없을 경우에 과수 등 꿀벌들을 통한 수정이 필요한 농업부분의 생산성과 농산물의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변의 생태계의 유지기능을 고려해 볼 때, 국가적 차원의 기간산업으로 집중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될 중요한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꿀벌들이 대부분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벌들의 경우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몇 년 전부터 바이러스병에 토종벌들의 약 90%가 폐사했으며,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강한 서양종 꿀벌 역시 그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컫는 양봉농가라 함은 벌통에서 키우는 서양 꿀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한해 한해 근근히 유지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염병 발생까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양봉지원농가는 총 189농가로써, 10년도에 약 3800, 11년도 1억, 12년도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실제 도비, 시비 등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으로 크게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그리고 우량종봉구입 지원사업 그리고 화분지원사업으로 나누는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꾸준히 증가했던 지원농가 역시, 올해는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1억 1400만 원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어 66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타 농업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양봉농가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합니다. 밀원수의 연계 방안을 위한 관련 DB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밀원수목 식재라는 차원에서 지역차원의 밀원단지화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접근의 방식으로 도심 열섬현상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구현의 주요한 방식으로 접근도가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매년 식목일 행사시부터 적정한 밀원식재 묘목의 종류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식과 함께 단지화 조성을 통한 연계사업으로 산책로 조성 및 양봉체험장 설치 등을 덧입혀 나갈 수 있는 농업 체험관광 상품화로 활용하는 장기적 플랜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셋째, 지역 농산물 결실과 품질 향상, 생태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과수 농가와 그리고 양봉농가 간의 연계 방식 개발입니다. 즉 과수 재배농가의 개화 및 농약살포 시기를 고려한 최적 벌통 이동 모델 개발과 이동양봉에 필요한 기능성 벌통지원 등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방식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과수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고정 양봉농가의 밀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상생적 발전 방안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개발 투자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지구에서 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가와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양봉농가를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만큼은 농업현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양봉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단연코 기후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통부문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전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자전거 이용은 건강과 교통, 환경개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와 맞물려 타 지자체에서는 상호 경쟁적으로 자칭 자전거도시라는 브랜드를 선점하려는 정책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도입한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좋은 사례로서 전국 여러 지방들이 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창원, 진해, 마산, 여수, 순천, 진주, 정읍 등 14개 도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 역시 시민공영자전거로 열어가는 녹색교통도시로서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으로 최근까지 총 연장 325키로미터 규모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자전거정책,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공영자전거 시스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를 당당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통합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적 측면에서도 시민공영자전거 정책은 반드시 도입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 통합된 창원시의 누비자 공영자전거 정책은 주요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소유 자전거가 필요 없고, 처음 접하는 사람도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자전거 터미널이나 시청, 동주민센터, 교통카드, 핸드폰 결재 방식을 통해 이용자가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대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설치를 한다면 시민의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아 나아갈 것입니다.
창원시는 자전거 특별시라는 고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주창하고 있으며, 이미 통합 이전 구 창원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국 1위의 계획도시 구조로 자전거 이용 여건이 양호했으며,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상당 부분 무인 공영자전거 누비자 시스템 개발 및 정착 그리고 상용화가 이뤄진 대표적인 자전거 정책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 마산시와 진해시의 자연발생적 도시구조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5개소가 설치되어 확대 운영 중이며, 2013년 1월 현재 자전거도로는 총연장 472.22키로미터, 무인대여소가 241개소, 무인보관대 5329대, 회원가입자수 무려 21만 5883명이라는 규모로 정착 및 활성화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창원시 자전거 정책은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영자전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우리 지역과 비슷한 통합이라는 시기적 접근 방식에서 일정부분 공유되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다소의 단점들을 보완해 왔다는 측면은 우리에게 시민공영자전거 정책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자전거 정책의 도입은 이미 그 필요성이 공공연하게 제시되어 왔고, 논의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전주시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높이고 하나된 통합시의 녹색교통도시 구현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데, 시민공영자전거 정책이 그 중심에서 구체화되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캠페인 정책에 그쳐왔던 전주시 자전거 정책이 공영자전거 정책의 도입을 통하여 향후 녹색교통의 중차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승적 가치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관심과 의지를 재차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주·완주통합의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완주 통합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시민 공영자전거 정책 도입을 촉구하여 주신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단연코 기후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통부문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전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자전거 이용은 건강과 교통, 환경개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와 맞물려 타 지자체에서는 상호 경쟁적으로 자칭 자전거도시라는 브랜드를 선점하려는 정책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도입한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좋은 사례로서 전국 여러 지방들이 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창원, 진해, 마산, 여수, 순천, 진주, 정읍 등 14개 도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 역시 시민공영자전거로 열어가는 녹색교통도시로서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으로 최근까지 총 연장 325키로미터 규모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자전거정책,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공영자전거 시스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를 당당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통합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적 측면에서도 시민공영자전거 정책은 반드시 도입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 통합된 창원시의 누비자 공영자전거 정책은 주요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소유 자전거가 필요 없고, 처음 접하는 사람도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자전거 터미널이나 시청, 동주민센터, 교통카드, 핸드폰 결재 방식을 통해 이용자가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대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설치를 한다면 시민의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아 나아갈 것입니다.
창원시는 자전거 특별시라는 고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주창하고 있으며, 이미 통합 이전 구 창원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국 1위의 계획도시 구조로 자전거 이용 여건이 양호했으며,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상당 부분 무인 공영자전거 누비자 시스템 개발 및 정착 그리고 상용화가 이뤄진 대표적인 자전거 정책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 마산시와 진해시의 자연발생적 도시구조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5개소가 설치되어 확대 운영 중이며, 2013년 1월 현재 자전거도로는 총연장 472.22키로미터, 무인대여소가 241개소, 무인보관대 5329대, 회원가입자수 무려 21만 5883명이라는 규모로 정착 및 활성화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창원시 자전거 정책은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영자전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우리 지역과 비슷한 통합이라는 시기적 접근 방식에서 일정부분 공유되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다소의 단점들을 보완해 왔다는 측면은 우리에게 시민공영자전거 정책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자전거 정책의 도입은 이미 그 필요성이 공공연하게 제시되어 왔고, 논의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전주시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높이고 하나된 통합시의 녹색교통도시 구현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데, 시민공영자전거 정책이 그 중심에서 구체화되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캠페인 정책에 그쳐왔던 전주시 자전거 정책이 공영자전거 정책의 도입을 통하여 향후 녹색교통의 중차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승적 가치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관심과 의지를 재차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주·완주통합의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완주 통합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시민 공영자전거 정책 도입을 촉구하여 주신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비례대표 전주시 의원 이옥주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사회복지재단 전주 자림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림복지재단은 1980년도에 정신박약아 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성덕동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현재 자림원, 인애원, 도라지, 자림학교, 성덕헌 등 5개 시설을 운영 중이고, 인애원과 자림원에 15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전주시로부터 연 3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인 성덕헌을 권한없는 전주시장의 인가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였고, 주무관청인 전주시장의 허가없이 이전보상금 이자수입을 직원퇴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무관청인 전주시장의 허가없이 이전 보상금으로 수익사업용 원룸을 구입하여 목적사업 외의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임의 사용한 직원퇴직금을 환원하고, 원룸은 매각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운영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자, 2012년 11월 29일에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13년 6월 7일까지 모두 시정명령한 상태에서 자림복지재단은 지난 5월 6일에야 원룸을 매각한 대금 5억 90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자림복지재단이 이전 보조금을 이용하여 원룸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는 목적 사업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조금을 허가없이 전용한 것으로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조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림원 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성덕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원래의 자림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이 아니므로 정관을 개정한 후 운영을 했어야 하나 2007년 전주시에서 정관개정을 받은 후 수년간 운영해 오다가 2012년 7월에야 정관개정을 전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법인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정관개정으로 전주시가 아닌 전라북도 소관 업무인데, 전주시는 이를 어기고 정관변경을 인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사자 징계까지 끝난 문제이니 이젠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정관변경 사항이 전라북도의 권한이므로 전주시에서 이를 시행한 것은 무효이거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확하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림복지재단은 현재 그곳에서 근무하던 조모 전 원장과 자림도라지 현 원장이 성폭력을 가했다고 전주시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에 있어 조사 중에 있으며 또 그곳에 발생한 성범죄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현 원장과 전 원장, 대표이사 등도 자림 성폭력 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폭력을 가했다고 고발당한 자림도라지 현직 원장이 아직도 원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전주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공룡과 같은 복지재단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전주시는 원칙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단 한 번의 인권침해 등에도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도 그 힘 없는 장애인을 대변하여 원칙대로 처벌함은 물론 시정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 자림원의 문제점 지적과 위법 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비례대표 전주시 의원 이옥주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사회복지재단 전주 자림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림복지재단은 1980년도에 정신박약아 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성덕동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현재 자림원, 인애원, 도라지, 자림학교, 성덕헌 등 5개 시설을 운영 중이고, 인애원과 자림원에 15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전주시로부터 연 3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인 성덕헌을 권한없는 전주시장의 인가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였고, 주무관청인 전주시장의 허가없이 이전보상금 이자수입을 직원퇴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무관청인 전주시장의 허가없이 이전 보상금으로 수익사업용 원룸을 구입하여 목적사업 외의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임의 사용한 직원퇴직금을 환원하고, 원룸은 매각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운영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자, 2012년 11월 29일에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13년 6월 7일까지 모두 시정명령한 상태에서 자림복지재단은 지난 5월 6일에야 원룸을 매각한 대금 5억 90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자림복지재단이 이전 보조금을 이용하여 원룸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는 목적 사업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조금을 허가없이 전용한 것으로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조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림원 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성덕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원래의 자림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이 아니므로 정관을 개정한 후 운영을 했어야 하나 2007년 전주시에서 정관개정을 받은 후 수년간 운영해 오다가 2012년 7월에야 정관개정을 전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법인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정관개정으로 전주시가 아닌 전라북도 소관 업무인데, 전주시는 이를 어기고 정관변경을 인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사자 징계까지 끝난 문제이니 이젠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정관변경 사항이 전라북도의 권한이므로 전주시에서 이를 시행한 것은 무효이거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확하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림복지재단은 현재 그곳에서 근무하던 조모 전 원장과 자림도라지 현 원장이 성폭력을 가했다고 전주시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에 있어 조사 중에 있으며 또 그곳에 발생한 성범죄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현 원장과 전 원장, 대표이사 등도 자림 성폭력 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폭력을 가했다고 고발당한 자림도라지 현직 원장이 아직도 원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전주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공룡과 같은 복지재단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전주시는 원칙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단 한 번의 인권침해 등에도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도 그 힘 없는 장애인을 대변하여 원칙대로 처벌함은 물론 시정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 자림원의 문제점 지적과 위법 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상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7일간 계속된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의 전문위원에게 변경된 직급을 적용하고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정활동보좌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전문위원 위원회별 직급이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별정 5급 및 6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로 개정을 하여 전문위원의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8일간 개최된 전주국제영화제 그리고 5월 2일부터 4일간 개최된 한지문화축제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전주만들기에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6월 7일부터 4일간은 전주대사습놀이, 6월 13일부터 이틀간은 전주단오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만족한 도시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최대화되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께서는 1800여 전주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7일간 계속된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의 전문위원에게 변경된 직급을 적용하고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정활동보좌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전문위원 위원회별 직급이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별정 5급 및 6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로 개정을 하여 전문위원의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8일간 개최된 전주국제영화제 그리고 5월 2일부터 4일간 개최된 한지문화축제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전주만들기에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6월 7일부터 4일간은 전주대사습놀이, 6월 13일부터 이틀간은 전주단오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만족한 도시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최대화되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께서는 1800여 전주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전주시 VS 터키 안탈리아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전주시 VS 터키 안탈리아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0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사랑과 화목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상생발전을 통한 양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주·완주통합과 관련하여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성공적인 전주·완주통합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발표에 상생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인 5대 분야 45개 항목 85개 사업을 규정할 경우 추후 85개 사업에 대한 여건변동 등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별표의"를 삭제하고 합의사항은 규칙 등으로 개정하자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전주시 VS 터키 안탈리아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아시아권에 편중된 전주시 국제교류 다양성을 제고하고 대륙별 거점도시 확보를 위한 터키안탈리아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탈리아시는 기존의 최대 관광도시로 196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제50회를 맞은 골든 오렌지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달래축제, 피아노 페스티발 등 문화예술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전주 국제영화제 및 한옥마을 발전을 위한 문화, 예술, 관광분야의 활발한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혁신도시 내에 전주시와 완주군 간 경계조정으로 전주시의 635필지 49만 3117평방미터를 완주군으로, 완주군의 114필지 9만 4906평방미터를 전주시로 편입하여 시·군간 경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전북권 혁신도시조정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후 지번 부여 절차를 사전에 마치고 사업준공 시점에는 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편익과 행정 능률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전주시 VS 터키 안탈리아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0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사랑과 화목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상생발전을 통한 양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주·완주통합과 관련하여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성공적인 전주·완주통합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발표에 상생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인 5대 분야 45개 항목 85개 사업을 규정할 경우 추후 85개 사업에 대한 여건변동 등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별표의"를 삭제하고 합의사항은 규칙 등으로 개정하자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전주시 VS 터키 안탈리아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아시아권에 편중된 전주시 국제교류 다양성을 제고하고 대륙별 거점도시 확보를 위한 터키안탈리아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탈리아시는 기존의 최대 관광도시로 196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제50회를 맞은 골든 오렌지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달래축제, 피아노 페스티발 등 문화예술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전주 국제영화제 및 한옥마을 발전을 위한 문화, 예술, 관광분야의 활발한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혁신도시 내에 전주시와 완주군 간 경계조정으로 전주시의 635필지 49만 3117평방미터를 완주군으로, 완주군의 114필지 9만 4906평방미터를 전주시로 편입하여 시·군간 경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전북권 혁신도시조정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후 지번 부여 절차를 사전에 마치고 사업준공 시점에는 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편익과 행정 능률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전주시 VS 터키 안탈리아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영식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 중 일부 상이한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 중 일부 상이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신설 조문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제5호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신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에너지 계획 및 시책,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위기 극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점차 심각해지는 에너지의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자원 발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의 확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의 내용 중 제5조, 제7조를 삭제하고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의 일부 내용 중 일부를 수정,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고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1조의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 규정을 추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제5조의 도심 고지대 및 난방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 당 도시가스 공급간 설치비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설치비 중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개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 중 일부 상이한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 중 일부 상이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신설 조문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제5호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신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에너지 계획 및 시책,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위기 극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점차 심각해지는 에너지의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자원 발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의 확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의 내용 중 제5조, 제7조를 삭제하고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의 일부 내용 중 일부를 수정,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고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1조의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 규정을 추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제5조의 도심 고지대 및 난방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 당 도시가스 공급간 설치비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설치비 중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개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탁기관을 명시한 것은 민간위탁 취지에 반하므로 민간위탁 관련법 취지에 맞게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처분요구에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앙부처 타 지자체 우리 시 민간위탁조례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분지시 등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민간위탁기관선정은 공개적인 모집이 전국적인 추세이며, 또한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경쟁력의 제고차원에서 전주영화제작소의 수탁기관 선정 규정도 공개모집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012년 10월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처분 요구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경쟁력의 제고차원에서 전주의 종합촬영소의 수탁기관 선정 규정도 공개모집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소득 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2012년 10월에 제정하였으나 좀 더 적극적인 통합실천 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발전기금의 사용을 융자사업 위주에서 보조사업 및 기타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및 농촌지역의 농업기반조성사업까지 가늠케하고 완주·전주 상생을 위한 통합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기금 150억 원을 완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개정하여 완주군민에게 우리 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대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복합도시인 통합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완주·전주의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2013년도에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 이전에 기금 150억 원을 완주군에 전출하여 완주군민에게 우리 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 주어 대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완주군 지역의 농업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복합도시인 통합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2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탁기관을 명시한 것은 민간위탁 취지에 반하므로 민간위탁 관련법 취지에 맞게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처분요구에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앙부처 타 지자체 우리 시 민간위탁조례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분지시 등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민간위탁기관선정은 공개적인 모집이 전국적인 추세이며, 또한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경쟁력의 제고차원에서 전주영화제작소의 수탁기관 선정 규정도 공개모집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012년 10월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처분 요구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경쟁력의 제고차원에서 전주의 종합촬영소의 수탁기관 선정 규정도 공개모집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소득 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2012년 10월에 제정하였으나 좀 더 적극적인 통합실천 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발전기금의 사용을 융자사업 위주에서 보조사업 및 기타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및 농촌지역의 농업기반조성사업까지 가늠케하고 완주·전주 상생을 위한 통합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기금 150억 원을 완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개정하여 완주군민에게 우리 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대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복합도시인 통합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완주·전주의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2013년도에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 이전에 기금 150억 원을 완주군에 전출하여 완주군민에게 우리 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 주어 대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완주군 지역의 농업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복합도시인 통합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2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숙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항상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다가구 주택의 증가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건축위원회 관련 위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인근 주민간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등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등 대지안에 공기 기준을 확대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를 2013년 4월 5일부터 2013년 4월 25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태풍, 홍수 등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예방복구 및 그밖에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여 시장은 풍수해 즉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낭, 해일, 조수, 대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해야 하는 바, 주요내용으로 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에 의하여 조사한 후보지 187개소 중 하천재해 3개소 내수재해 13개소, 사면재해 19개소 통사재해 1개소 총 36개소를 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함으로써 향후 전주시 자연예방 및 정비 방향을 제안한 안전 시민생활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속에 전주시의회가 제300회라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항상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다가구 주택의 증가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건축위원회 관련 위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인근 주민간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등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등 대지안에 공기 기준을 확대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를 2013년 4월 5일부터 2013년 4월 25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태풍, 홍수 등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예방복구 및 그밖에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여 시장은 풍수해 즉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낭, 해일, 조수, 대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해야 하는 바, 주요내용으로 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에 의하여 조사한 후보지 187개소 중 하천재해 3개소 내수재해 13개소, 사면재해 19개소 통사재해 1개소 총 36개소를 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함으로써 향후 전주시 자연예방 및 정비 방향을 제안한 안전 시민생활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속에 전주시의회가 제300회라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