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17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1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17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1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선희 의원께서 8인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를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 조례 중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개정토록 하는 등 행정의 실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을 심사하면서 제안이유 중 \'조례를 발굴·개정하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함\' 으로 제안이유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였으며, 구성 방법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선임하고 의장 추천 1명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두 분씩을 추천하시어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의 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선희 의원께서 8인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를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 조례 중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개정토록 하는 등 행정의 실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을 심사하면서 제안이유 중 \'조례를 발굴·개정하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함\' 으로 제안이유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였으며, 구성 방법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선임하고 의장 추천 1명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두 분씩을 추천하시어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의 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6기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현행 4국 2구 3담당관 52과 2직속 7사업소 33동을 4국 2구 4담당관 54과 2직속 9사업소 33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5과를 증설하는 안입니다.
신설, 폐지, 조정 및 명칭 변경되는 국, 사업소, 과에 대하여는 그간 의원 전원회의 등을 통하여 안내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는 열거치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전원회의에서의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과\'로, 구청 \'청소위생과\'를 \'자원위생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적 경제지원단 소관 산단 재생 사무를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산단 조성 업무와 함께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본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당초 안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인력에 대하여 기존 부서에서 조정 후 부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 먼저 직급별 정원은 4급 이상은 13명으로 변동 없고 5급은 102명에서 1명 증원되어 103명이며 6급 이하는 1784명에서 10명 증원된 1794명으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1926명에서 총 11명이 증원된 1937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기준정원 범위 내에서 개편된 조직에서 민선6기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의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 개편 및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 가결에 따라 당초 개정조례안 별표 1 소관부서란의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지방채 발행 대상은 2014년도 추경에 맑은물 공급사업, 합류식하수도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74억 원이며 2015년도 본예산에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효자도서관 건립, 소각자원센터-광역매립장 간 도로개설과 서곡광장-추천대교 간 도로개설 4개 사업에 144억 원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안행부 장관이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현안사업에 차질없는 마무리와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 숙원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지역 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내 지역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생활권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약의 주요 규정사항으로는 협의회의 명칭 및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회의 선임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규약은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의 표준안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지방행정연수원 임채호 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 라승용 차장, 국립농업과학원 전혜경 원장님 등 다섯 분으로 전북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 추진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 효과 및 지역 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 전주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수여대상자로 결정하였고 또한 추가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LX 대한지적공사 김영표 사장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6기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현행 4국 2구 3담당관 52과 2직속 7사업소 33동을 4국 2구 4담당관 54과 2직속 9사업소 33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5과를 증설하는 안입니다.
신설, 폐지, 조정 및 명칭 변경되는 국, 사업소, 과에 대하여는 그간 의원 전원회의 등을 통하여 안내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는 열거치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전원회의에서의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과\'로, 구청 \'청소위생과\'를 \'자원위생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적 경제지원단 소관 산단 재생 사무를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산단 조성 업무와 함께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본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당초 안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인력에 대하여 기존 부서에서 조정 후 부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 먼저 직급별 정원은 4급 이상은 13명으로 변동 없고 5급은 102명에서 1명 증원되어 103명이며 6급 이하는 1784명에서 10명 증원된 1794명으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1926명에서 총 11명이 증원된 1937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기준정원 범위 내에서 개편된 조직에서 민선6기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의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 개편 및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 가결에 따라 당초 개정조례안 별표 1 소관부서란의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지방채 발행 대상은 2014년도 추경에 맑은물 공급사업, 합류식하수도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74억 원이며 2015년도 본예산에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효자도서관 건립, 소각자원센터-광역매립장 간 도로개설과 서곡광장-추천대교 간 도로개설 4개 사업에 144억 원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안행부 장관이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현안사업에 차질없는 마무리와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 숙원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지역 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내 지역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생활권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약의 주요 규정사항으로는 협의회의 명칭 및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회의 선임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규약은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의 표준안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지방행정연수원 임채호 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 라승용 차장, 국립농업과학원 전혜경 원장님 등 다섯 분으로 전북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 추진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 효과 및 지역 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 전주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수여대상자로 결정하였고 또한 추가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LX 대한지적공사 김영표 사장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4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4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부위원장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보호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 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조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중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수당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제3조 1항 중 \'계속 1년 이상\'을 삭제, 제3조 제3항 중 \'월 3만 원\'을 \'월 5만 원\'으로 인상, 제3조 제4항 중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세대주택 등에서 준공 승인 후 건축주 등이 분리수거 용기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명령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적용 근거 마련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시민 불이익 방지 및 편익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배출자 인적사항 기입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내 집 앞에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주변 공터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재활용 폐기물 적치현상 감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 임대받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로부터 30년간 무상 임대받은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에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문지식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에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 지원센터 건립 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취업인력의 종합적인 인적 관리와 취업상담 및 알선, 재취업,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지역 업체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취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혼율 증가와 가정의 소중함이 퇴색해 가는 시대에 가정은 보금자리 및 안식처로서의 공간이며 가족생활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가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담과 건전하고 신명 나는 가족문화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으로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 위탁 운영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 위생상태의 사각지대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던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위생·영양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 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례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만성 질환관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인력 및 수행능력이 탁월한 보건의료 기관에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 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신질환 예방·치료, 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 등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풍부한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보호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 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조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중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수당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제3조 1항 중 \'계속 1년 이상\'을 삭제, 제3조 제3항 중 \'월 3만 원\'을 \'월 5만 원\'으로 인상, 제3조 제4항 중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세대주택 등에서 준공 승인 후 건축주 등이 분리수거 용기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명령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적용 근거 마련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시민 불이익 방지 및 편익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배출자 인적사항 기입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내 집 앞에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주변 공터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재활용 폐기물 적치현상 감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 임대받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로부터 30년간 무상 임대받은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에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문지식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에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 지원센터 건립 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취업인력의 종합적인 인적 관리와 취업상담 및 알선, 재취업,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지역 업체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취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혼율 증가와 가정의 소중함이 퇴색해 가는 시대에 가정은 보금자리 및 안식처로서의 공간이며 가족생활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가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담과 건전하고 신명 나는 가족문화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으로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 위탁 운영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 위생상태의 사각지대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던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위생·영양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 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례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만성 질환관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인력 및 수행능력이 탁월한 보건의료 기관에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 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신질환 예방·치료, 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 등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풍부한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소순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동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이 2014년 8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여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 문화·관광시장 운영을 상업적인 판매, 체험, 전시, 강좌 등 복합기능을 활용한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이 기대되며 상점가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침체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센터의 고유 목적인 상점가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의 제공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을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이 2014년 10월 26일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풍남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풍남전통체험관을 풍남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관광 시장을 운영으로 상업적 판매, 체험, 강좌 등 복합기능 활용을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상점가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져 침체와 공동화의 일로에 있는 구도심 상권의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며 또한 시설의 고유 목적인 상점가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의 제공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 지역의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출연금 10억을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기금 민간자본 보조금 지출액 30억 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업 이전 및 투자가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기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는 본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1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동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이 2014년 8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여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 문화·관광시장 운영을 상업적인 판매, 체험, 전시, 강좌 등 복합기능을 활용한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이 기대되며 상점가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침체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센터의 고유 목적인 상점가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의 제공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을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이 2014년 10월 26일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풍남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풍남전통체험관을 풍남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관광 시장을 운영으로 상업적 판매, 체험, 강좌 등 복합기능 활용을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상점가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져 침체와 공동화의 일로에 있는 구도심 상권의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며 또한 시설의 고유 목적인 상점가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의 제공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 지역의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출연금 10억을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기금 민간자본 보조금 지출액 30억 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업 이전 및 투자가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기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는 본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1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혜숙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이상 모두 세 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의 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박혜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혜숙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이상 모두 세 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의 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박혜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유일한 개혁 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흔히 전통과 현대의 결합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고 하는데 전통이라는 문화적 자원을 재발견하고 현대적인 전승과 활용의 방식으로 고유의 가치를 재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은 시대적 문화육성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핵심요소인 시대적 트랜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전주시는 천년 전주라는 전통문화 자원을 다양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 생활에 접목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일정 부분은 성과도 있었고 또 실패도 같이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반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옥마을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란 브랜드로 전통문화의 상징도시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라는 성공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휴가철과 주말에는 인근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500만을 넘어 700만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1000억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최근 한옥마을의 독보적인 성장추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한옥마을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반문도 해봄직 하는데 즉 한옥마을의 관광객 증가로 보여지는 이 현상이 전주시 전통문화에 대한 철학 없이 그대로 간다면 분명 잠깐 보여지는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과감한 평가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고 올바른 철학과 가치가 담긴 전통문화정책을 새롭게 구상해 내어가는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민선6기 전주시 전통문화정책의 큰 틀은 무엇이고 이와 함께 무려 465억 원이 투입되었고 운영비로 연 6억 원이 투입되는데 허울뿐인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관련하여 함께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신중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전주시는 천년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적 가치를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러 선도사업과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이 시기에는 광주는 아시아 문화도시, 경주는 역사문화 중심도시, 전주의 전통문화 중심도시 등 전국의 도시들이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경쟁력 한국 전통문화 쟁탈전이 벌어진 가운데 우리 전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비슷한 시기에 건립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을 통한 문화 정체성, 또 문화 향유권, 문화 다양성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적인 무형유산 종합정책기구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 국립무형유산원은 보존과 전승,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때 한스타일진흥원이라고 불리던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말씀드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통문화와 관련한 육성 및 지원, 한지 산업화, 디자인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목표로 전주시 전통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어짐과 동시에 마치 방치된 것처럼 놓여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 고유성의 정체는 뒤로하고 건물 유지비 걱정, 예산낭비의 비판의 중심에서 우두커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전주시민들은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대형 기관과 시설에 대한 심도적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전주가 전통문화, 예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길 바라는 시민의 염원이 그만큼 컸다고 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세계 최초의 국립무형유산원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완공 한참 뒤에 개원하여 무형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국립무형유산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2012년 8월에 완공된 한스타일진흥원의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65억 원을 들여 한스타일 R&D 연구개발센터 또 센터와 인력양성사업, 산업지원, 홍보관 등으로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간에 이러한 계획이 변경되었고 명칭 또한 한스타일진흥원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바뀌면서 시설의 역할도 거의 문화시설로 전환되어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전통문화의전당은 콘텐츠 부족과 시설 인프라 미확충으로 정식 개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연장은 임시로 대관 공연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문공연장으로서 음향시설,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갖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원장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욱 표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전주의 전통문화는 박물관 민속코너에 보존된 죽은 문화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한옥마을에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전주시내 곳곳에, 그리고 시민의 생활터전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주의 전통적 가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이를 발산해 내기 위해 바로 지금 우리는 전주가 가진 많은 유형, 무형의 자산들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각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올곧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 없는 CEO가 비전 없는 회사를 만듭니다. 전주시의 철학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비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민선6기를 새로 시작하는 김승수 시장님의 전통문화 정책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담긴 정책 수립이 지금 이 시간부터 구체화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해 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와 비교하여 민선6기 전통문화 정책은 어떠한 차별성이 있으며 앞으로 대안과 중점 전략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나름의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데 전통문화전당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급히 필요한 원장 선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완공 이래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원장의 책임은 매우 막중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선임계획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원래 한스타일진흥원, 한문화진흥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한스타일진흥원은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그 기능 역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의 기능과 인력양성의 기능을 갖춘 공간이 조리체험실과 전시장 등의 공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 교육장, 세미나실, 쇼룸, 온브랜드관, 한식당, 전통카페 등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애초 계획되었던 연구개발의 기구는 온데간데 없이 문화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조리체험실, 전시실, 한식당, 전통카페 과연 이러한 공간이 전주시 없는 새로운 공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즉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은 현재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가치를 드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미래가치를 높이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기능을 포기하고 현실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운영수익을 택하는 것은 각자 장·단점은 있겠지만 과연 이런 선택이 중요한 고민과 시민, 전통문화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향후 전주시의 전통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지향점이 집약된 정책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시설투자에 대한 이윤을 강조하지만 이는 단순한 민간 문화시설에 불과함을 자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상징성에 맞는 전주시 전통문화정책 전반에 관하여 플랜이 담긴 시설 집약적 공간 활용의 방식을 통해 다양한 전통문화 영역의 기관 및 단체를 집약시키는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는 공간이 바로 전주시의 전통문화정책이 재생산되는 정책의 전당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걸음이 바로 전통문화정책을 함축해 낼 수 있는 건물활용 용역을 추진하는 방식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전통문화는 현재의 우리 것이 아닌 먼 훗날까지 잘 보존해야 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재산입니다. 이러한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의 기능 없는 문화시설로서, 양성 기능이 없이 문화시설로서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통문화 정책을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는 정책공간의 활용 용역을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바라보면 화려한 오방색의 외관과 미려한 건물 형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완공을 앞두고 변경되어 주요 부분의 내부 인테리어는 최근에 완성되었습니다.
화려한 오방색의 외관과 유려하게 흐르는 건축물의 형태는 내부에 들어서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유리 커튼월로 들어있는 외관에는 느끼는 개방감이 내부에서 만나게 되는 좁고 협소한 긴 복도와 충돌하면서 느끼는 어색함입니다. 원래의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도중에 변경되어 어려움이 컸으리라 생각하지만 과연 최선의 공간 활용이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흔적을 담는 낡은 모습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지은 지도 2년이 안 된 건물의 난간이 벌써 퇴색되고 설계상의 재료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사실 사용 실적은 공연장 시설이 전부입니다. 200석 규모로 설치된 공연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오게 하는 중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음향시설의 기능이 떨어져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하기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 전통문화전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공간 활용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또 그 인테리어는 2년도 안 되어 변색되어 버린 난간은 설계상 재료 선택의 실수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인지,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 공연장의 미흡한 음향시설의 보강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관 천장 곳곳이 비가 새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천장의 노란 페인트는 벽면에 노란 얼룩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고 과연 관리 감독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연장과 연결된 건축물에는 쇳가루와 벌레들이 바닥을 더럽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아시고 계시는지, 또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바닥의 얼룩 문제, 거미줄로 엉켜있는 현장을 보고 누가 우리 전주시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각에서 보여지는 것만 살펴봐도 문제투성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답답하고 빨리 나가고 싶은 개관을 앞두고, 다시요. 실제로 들어가면 답답하고 빨리 나가고 싶고 개관을 앞두고 헌집 고쳐 새집 만들었다고 하는 여론은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통하여 추후에 전주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시장님께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서를 받은 이후 추가된 수정 내용은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에서 전통문화전당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가로환경 설치물 등을 설치하고 전통문화전당 주변을 특색거리로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문 설치와 관련하여 왜색 시비가 붙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 간의 협의 소홀과 시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후 시행되는 전통문화 관련 사업은 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협의와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주시가 밑 빠진 독이 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활용 방식에 대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전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유일한 개혁 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흔히 전통과 현대의 결합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고 하는데 전통이라는 문화적 자원을 재발견하고 현대적인 전승과 활용의 방식으로 고유의 가치를 재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은 시대적 문화육성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핵심요소인 시대적 트랜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전주시는 천년 전주라는 전통문화 자원을 다양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 생활에 접목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일정 부분은 성과도 있었고 또 실패도 같이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반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옥마을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란 브랜드로 전통문화의 상징도시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라는 성공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휴가철과 주말에는 인근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500만을 넘어 700만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1000억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최근 한옥마을의 독보적인 성장추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한옥마을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반문도 해봄직 하는데 즉 한옥마을의 관광객 증가로 보여지는 이 현상이 전주시 전통문화에 대한 철학 없이 그대로 간다면 분명 잠깐 보여지는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과감한 평가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고 올바른 철학과 가치가 담긴 전통문화정책을 새롭게 구상해 내어가는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민선6기 전주시 전통문화정책의 큰 틀은 무엇이고 이와 함께 무려 465억 원이 투입되었고 운영비로 연 6억 원이 투입되는데 허울뿐인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관련하여 함께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신중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전주시는 천년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적 가치를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러 선도사업과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이 시기에는 광주는 아시아 문화도시, 경주는 역사문화 중심도시, 전주의 전통문화 중심도시 등 전국의 도시들이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경쟁력 한국 전통문화 쟁탈전이 벌어진 가운데 우리 전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비슷한 시기에 건립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을 통한 문화 정체성, 또 문화 향유권, 문화 다양성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적인 무형유산 종합정책기구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 국립무형유산원은 보존과 전승,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때 한스타일진흥원이라고 불리던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말씀드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통문화와 관련한 육성 및 지원, 한지 산업화, 디자인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목표로 전주시 전통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어짐과 동시에 마치 방치된 것처럼 놓여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 고유성의 정체는 뒤로하고 건물 유지비 걱정, 예산낭비의 비판의 중심에서 우두커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전주시민들은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대형 기관과 시설에 대한 심도적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전주가 전통문화, 예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길 바라는 시민의 염원이 그만큼 컸다고 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세계 최초의 국립무형유산원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완공 한참 뒤에 개원하여 무형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국립무형유산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2012년 8월에 완공된 한스타일진흥원의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65억 원을 들여 한스타일 R&D 연구개발센터 또 센터와 인력양성사업, 산업지원, 홍보관 등으로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간에 이러한 계획이 변경되었고 명칭 또한 한스타일진흥원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바뀌면서 시설의 역할도 거의 문화시설로 전환되어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전통문화의전당은 콘텐츠 부족과 시설 인프라 미확충으로 정식 개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연장은 임시로 대관 공연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문공연장으로서 음향시설,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갖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원장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욱 표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전주의 전통문화는 박물관 민속코너에 보존된 죽은 문화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한옥마을에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전주시내 곳곳에, 그리고 시민의 생활터전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주의 전통적 가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이를 발산해 내기 위해 바로 지금 우리는 전주가 가진 많은 유형, 무형의 자산들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각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올곧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 없는 CEO가 비전 없는 회사를 만듭니다. 전주시의 철학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비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민선6기를 새로 시작하는 김승수 시장님의 전통문화 정책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담긴 정책 수립이 지금 이 시간부터 구체화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해 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와 비교하여 민선6기 전통문화 정책은 어떠한 차별성이 있으며 앞으로 대안과 중점 전략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나름의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데 전통문화전당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급히 필요한 원장 선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완공 이래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원장의 책임은 매우 막중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선임계획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원래 한스타일진흥원, 한문화진흥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한스타일진흥원은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그 기능 역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의 기능과 인력양성의 기능을 갖춘 공간이 조리체험실과 전시장 등의 공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 교육장, 세미나실, 쇼룸, 온브랜드관, 한식당, 전통카페 등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애초 계획되었던 연구개발의 기구는 온데간데 없이 문화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조리체험실, 전시실, 한식당, 전통카페 과연 이러한 공간이 전주시 없는 새로운 공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즉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은 현재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가치를 드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미래가치를 높이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기능을 포기하고 현실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운영수익을 택하는 것은 각자 장·단점은 있겠지만 과연 이런 선택이 중요한 고민과 시민, 전통문화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향후 전주시의 전통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지향점이 집약된 정책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시설투자에 대한 이윤을 강조하지만 이는 단순한 민간 문화시설에 불과함을 자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상징성에 맞는 전주시 전통문화정책 전반에 관하여 플랜이 담긴 시설 집약적 공간 활용의 방식을 통해 다양한 전통문화 영역의 기관 및 단체를 집약시키는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는 공간이 바로 전주시의 전통문화정책이 재생산되는 정책의 전당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걸음이 바로 전통문화정책을 함축해 낼 수 있는 건물활용 용역을 추진하는 방식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전통문화는 현재의 우리 것이 아닌 먼 훗날까지 잘 보존해야 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재산입니다. 이러한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의 기능 없는 문화시설로서, 양성 기능이 없이 문화시설로서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통문화 정책을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는 정책공간의 활용 용역을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바라보면 화려한 오방색의 외관과 미려한 건물 형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완공을 앞두고 변경되어 주요 부분의 내부 인테리어는 최근에 완성되었습니다.
화려한 오방색의 외관과 유려하게 흐르는 건축물의 형태는 내부에 들어서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유리 커튼월로 들어있는 외관에는 느끼는 개방감이 내부에서 만나게 되는 좁고 협소한 긴 복도와 충돌하면서 느끼는 어색함입니다. 원래의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도중에 변경되어 어려움이 컸으리라 생각하지만 과연 최선의 공간 활용이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흔적을 담는 낡은 모습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지은 지도 2년이 안 된 건물의 난간이 벌써 퇴색되고 설계상의 재료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사실 사용 실적은 공연장 시설이 전부입니다. 200석 규모로 설치된 공연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오게 하는 중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음향시설의 기능이 떨어져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하기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 전통문화전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공간 활용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또 그 인테리어는 2년도 안 되어 변색되어 버린 난간은 설계상 재료 선택의 실수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인지,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 공연장의 미흡한 음향시설의 보강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관 천장 곳곳이 비가 새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천장의 노란 페인트는 벽면에 노란 얼룩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고 과연 관리 감독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연장과 연결된 건축물에는 쇳가루와 벌레들이 바닥을 더럽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아시고 계시는지, 또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바닥의 얼룩 문제, 거미줄로 엉켜있는 현장을 보고 누가 우리 전주시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각에서 보여지는 것만 살펴봐도 문제투성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답답하고 빨리 나가고 싶은 개관을 앞두고, 다시요. 실제로 들어가면 답답하고 빨리 나가고 싶고 개관을 앞두고 헌집 고쳐 새집 만들었다고 하는 여론은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통하여 추후에 전주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시장님께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서를 받은 이후 추가된 수정 내용은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에서 전통문화전당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가로환경 설치물 등을 설치하고 전통문화전당 주변을 특색거리로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문 설치와 관련하여 왜색 시비가 붙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 간의 협의 소홀과 시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후 시행되는 전통문화 관련 사업은 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협의와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주시가 밑 빠진 독이 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활용 방식에 대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전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함께하면 더 멀리 갈 것을 믿고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는 다짐을 반복하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평소 진정성 있는 소통과 화합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선진의회 구현과 시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본도심 공동화의 주범인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삶의 질 향상으로부터 외면당한 도심 주택가에 절실하게 필요한 도시주거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정화조 연결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시급성과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기반 공사격인 구도청사 철거 조속시행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로써 본도심에 산재된 재개발 예정 지구는 전임 시장들이 분별없이 벌려만 놓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쳐버린 현장이자 철저히 주민들을 기만했던 행정회피 현장으로써 서민층의 아픔과 고충을 더하게 하는 불행한 현실의 표본이라 사료됩니다.
본도심에는 대책 없이 재개발지구를 지정해 놓고 마치 땅장사에 눈먼 사람들처럼 서부 신시가지를 비롯한 외곽지구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생활환경 여건이 열악한 도심 주택가 주거 기피현상을 부추겼던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본도심 일부 재개발 예정지역은 그야말로 도시 주거문명 생활의 사각지대가 되었기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특별 관심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본도심에 위치한 낙후될 대로 낙후된 재개발 예정지역, 극심한 공동화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 방안 중 하나는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필히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건데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려면 3년간 재개발 유보라는 행정부서 업무방침인 족쇄에 묶여 공급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현실로써 경제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노인층 및 기층 서민들의 난방비용 과다부담으로 인한 주거기피 현상을 촉발시킴으로써 본도심, 태평동, 다가동의 중앙동 및 노송동 지역에 산재된 공가 및 폐가는 2013년 말 기준 300여 세대에 이른 실정으로써 바로 주거생활 기본 인프라 구축의 결여가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가·폐가가 존치되고 있는 지역은 크고 작은 범죄 양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즉 누구를 막론하고 노송동, 다가동, 태평동 일대 빈집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가 2013년도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평가받은 결과가 무색할 정도이고 한심한 지경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측면에서 오수분리공사로 대별되는 소위 정화조 연결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쾌적한 도시생활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써 이 또한 주거기피 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설치된 노후 관로들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상실한바 장마철이면 어렵지 않게 거북할 정도의 좋지 않은 냄새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 마디로 도시문명 생활의 사각지대가 곧 본도심에 위치한 재개발 예정 지구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도심 생활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재개발 예정 지구에 대한 냉정한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재개발 예정 지구 중 조합이 구성되었거나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태이거나 시공사가 선정되어 관리처분이 실시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나, 십수 년 간 방치된 채 재개발 문제가 추동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 황폐화는 날로 극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는, 예를 들어 병무청 주변을 비롯한 일반주택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공가 및 폐가가 늘어가는 근본적 요인을 제거하고 기층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부여하고 연료비 등 주거생활비용 과다 부담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본도심 공동화에 대응하는 근본적 방안이자 본도심 인구유입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형편상 쾌적한 아파트를 구입할 처지도 못되고 허름한 집일지언정 내 동네 지키며 살겠다는 서민들과 가난한 주택세입자들이 진정 다가올 겨울에 연료비 걱정하며 추워서 단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전주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전임시장들이 저질러놓은 망가진 본도심 주택가의 현상이라지만은 본도심 활성화의 근본적 처방인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서 재개발 예정 지구에 선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로써 오늘날 문화를 통한 먹거리 창출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화두로써 자리매김 된 지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전라북도에서도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자긍심을 북돋우며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고증을 통하여 각종 문화유적을 올바로 복원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복원 대상 중 하나가 전라감영 복원사업으로써 전주에서는 2009년 7월부터 활발하게 전라감영복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기실 전라감영은 조선조에 전주에 태를 묻고 호남과 제주를 아우르던 유서 깊은 곳으로써 전북인의 자존심을 지켜내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경제자립도 전국 꼴찌 수준의 전라북도가 평소 불려지길 광주, 전라남·북도 순서로 불려지는 수모의 역사가 아닌 전주가 군사 및 행정관할의 중심에서 호남과 제주를 호령하던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이 존재하던 곳입니다.
또한 전라감영은 그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고 국내 몇 안 되는 유적으로써 대표적 지방행정도시, 민관협치의 역사 공간, 교육 학술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 예술 문화의 중심이었고 고전소설 콩쥐·팥쥐의 본향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전주는 조선시대 최대 지방중심도시인 전통역사도시였고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지방통치의 상징이자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총괄한 정치행정의 수부였습니다. 또한 동학혁명 당시 농민군에 의해 전라감영에 집강소가 설치되었고, 그 집강소에서 농민군과 관이 협의를 통해 지역을 다스린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관협치를 펼쳤던 곳이란 점에서 감히 전라감영의 역사와 그 의미와 가치는 대구를 비롯한 그 여타 지역의 감영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라감영에서는 유교경전, 역사서, 의학서, 국가통치 관련 서적들을 발간했고 5000여 매의 완영본 목판이 바로 그것이며 특히 완영본이란 전라감영에서 발간된 책이란 의미로 전주한지를 통해 간행된 것으로써 감영 내에는 한지를 생산하는 지소와 서적을 출판하는 인출방을 두어 한국의 전통지식 문화를 대변하던 역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고려, 조선시대 전주한지는 왕실 진상물로서 전국의 으뜸이었고 전주부채는 단오 때에 왕이 신하들에게 나누어준 진상품으로 이 부채를 생산을 위해 전라감영에는 특별히 선자청을 두었을 정도라고 학계와 언론에서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감영은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일명 밥상공동체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전주비빔밥 등 감영의 음식문화를 만들어낸 곳이며, 오늘날 전주 대사습의 원조격인 대사습놀이가 단오 때가 되면 전국소리꾼들이 전라감영에 모여 기량을 펼쳤고, 우리나라 대표적 고전소설인 콩쥐·팥쥐의 무대가 곧 전라감영이었던 곳으로써 말 그대로 전라감영은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교육, 정치, 행정의 찬란한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훌륭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적극 활용하여 관광문화 산업으로 접목 육성시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측컨대 선화당 복원을 기점으로 전라감영이 재탄생된다면 본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한 축이 될 것이고 한옥마을과 더불어 지난날 경상북도 경주 못지않은 일등 수학여행코스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며 한옥마을의 명성과 경기전, 풍남문, 전라감영으로 연계되어 천년고도 전주의 가치를 이어가는 추동력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때문에 우리 전주시는 천년전주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입으로만 전통문화의 전승보존과 가치발굴을 외치지만 말고 눈앞에 닥친 중차대한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단초를 열어서 후세들에게 천년 먹거리의 문화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물려주어야만 할 사명감을 바로 새기고 구슬땀을 흘려야만 할 단계라 사료됩니다.
전라감영이라는 찬란한 문화유적을 재탄생시키는 그 첫걸음이 이미 설계가 완료된 선화당의 복원이며, 선화당의 복원을 위해서는 구도청사 철거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 전주시는 시민의 총체적 합의가 완료된 구도청사 철거문제를 놓고 전면적 보류니 재검토니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민의 정서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전임시장의 예산편성과 전주시 9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년 말에 전북도와 더불어 11억이라는 철거예산을 성립시켜놓은 상태로써 한마디로 행정과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합의를 완결시킨 현안사업을 놓고 재검토, 보류를 운운하며 늑장행정을 펼치는 것은 철저한 직무유기이자 전임시장의 결정과 9대 시의회의 결정을 눈 딱 감고 무시한 처사이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시민합의를 묵살한 행정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성토하는 바입니다.
자칫 권력에 도취되어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가장 쉬운 말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방식으로 시정을 도모하는 시장의 모습으로 시민의 눈에 보여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전주시 미래의 비전과 직결되는 무게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자세가 구도청사 철거문제 하나를 놓고도 보류, 재검토, 새달초 추진 등 분분한 내용으로 갈팡질팡하면서 복원에 대해서도 복원, 부분복원, 현상태 유지 등의 방법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등으로 언론에 이리저리 회자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민선6기 집행부에 대한 크나큰 실망감을 도출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철거로 확실히 가닥을 잡아 결론이 맺어진 사안 앞에 집행부 수장이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민민 갈등을 부추기는 장본인으로 낙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도래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마치 사주단자를 받아놓고 혼례를 올리기로 날을 받은 신부에게 왜 시집을 가려고 하느냐?, 시집은 꼭 가야만 되는 거냐?, 그렇게 시집이 가고 싶냐? 는 등 해서는 안 될 온당치 못한 처신으로 잔칫상에 재뿌리는 격으로써 갑론을박하며 눈치 보다가 소탐대실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장이 사적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공약을 실천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소수의 의견을 경청한답시고 다수 시민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두려움 없이 가볍게 번복시키려는 행정행위는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것이고 감사보은행정이라고 밖에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써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게다가 구도청사는 객관적인 건축양식 면에서도 예술성이 없는,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일제식 잔유물로서 자랑스럽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반세기가 넘도록 중앙청으로 불리던 조선총독부 건물도 사진 속에 담아 전시관으로 옮겨지고 현장역사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거늘,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건축물을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치켜세우며 포장하여 숨겨진 집단이기주의의 잇속을 챙겨보고자 찬란한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전라북도 기념물 107호인 전라감영 복원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전라감영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삽 격인 구도청사 철거를 미루어 왔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연유가 무엇이며 철거는 언제 실행할 것인지 소상하고 명백하게 답변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편한 의혹과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키고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관한 민선6기의 청사진을 확실히 제시하고 설명하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혼자 앉아계신 시민 여러분, 시민분께서 갑자기 박수를 치셔 가지고 본의원이 회의 진행하는데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의사장 내에서는 방청은 하시되 박수치는 것은 금하는 장소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결례를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후1·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함께하면 더 멀리 갈 것을 믿고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는 다짐을 반복하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평소 진정성 있는 소통과 화합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선진의회 구현과 시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본도심 공동화의 주범인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삶의 질 향상으로부터 외면당한 도심 주택가에 절실하게 필요한 도시주거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정화조 연결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시급성과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기반 공사격인 구도청사 철거 조속시행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로써 본도심에 산재된 재개발 예정 지구는 전임 시장들이 분별없이 벌려만 놓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쳐버린 현장이자 철저히 주민들을 기만했던 행정회피 현장으로써 서민층의 아픔과 고충을 더하게 하는 불행한 현실의 표본이라 사료됩니다.
본도심에는 대책 없이 재개발지구를 지정해 놓고 마치 땅장사에 눈먼 사람들처럼 서부 신시가지를 비롯한 외곽지구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생활환경 여건이 열악한 도심 주택가 주거 기피현상을 부추겼던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본도심 일부 재개발 예정지역은 그야말로 도시 주거문명 생활의 사각지대가 되었기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특별 관심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본도심에 위치한 낙후될 대로 낙후된 재개발 예정지역, 극심한 공동화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 방안 중 하나는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필히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건데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려면 3년간 재개발 유보라는 행정부서 업무방침인 족쇄에 묶여 공급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현실로써 경제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노인층 및 기층 서민들의 난방비용 과다부담으로 인한 주거기피 현상을 촉발시킴으로써 본도심, 태평동, 다가동의 중앙동 및 노송동 지역에 산재된 공가 및 폐가는 2013년 말 기준 300여 세대에 이른 실정으로써 바로 주거생활 기본 인프라 구축의 결여가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가·폐가가 존치되고 있는 지역은 크고 작은 범죄 양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즉 누구를 막론하고 노송동, 다가동, 태평동 일대 빈집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가 2013년도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평가받은 결과가 무색할 정도이고 한심한 지경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측면에서 오수분리공사로 대별되는 소위 정화조 연결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쾌적한 도시생활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써 이 또한 주거기피 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설치된 노후 관로들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상실한바 장마철이면 어렵지 않게 거북할 정도의 좋지 않은 냄새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 마디로 도시문명 생활의 사각지대가 곧 본도심에 위치한 재개발 예정 지구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도심 생활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재개발 예정 지구에 대한 냉정한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재개발 예정 지구 중 조합이 구성되었거나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태이거나 시공사가 선정되어 관리처분이 실시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나, 십수 년 간 방치된 채 재개발 문제가 추동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 황폐화는 날로 극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는, 예를 들어 병무청 주변을 비롯한 일반주택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공가 및 폐가가 늘어가는 근본적 요인을 제거하고 기층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부여하고 연료비 등 주거생활비용 과다 부담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본도심 공동화에 대응하는 근본적 방안이자 본도심 인구유입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형편상 쾌적한 아파트를 구입할 처지도 못되고 허름한 집일지언정 내 동네 지키며 살겠다는 서민들과 가난한 주택세입자들이 진정 다가올 겨울에 연료비 걱정하며 추워서 단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전주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전임시장들이 저질러놓은 망가진 본도심 주택가의 현상이라지만은 본도심 활성화의 근본적 처방인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서 재개발 예정 지구에 선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로써 오늘날 문화를 통한 먹거리 창출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화두로써 자리매김 된 지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전라북도에서도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자긍심을 북돋우며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고증을 통하여 각종 문화유적을 올바로 복원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복원 대상 중 하나가 전라감영 복원사업으로써 전주에서는 2009년 7월부터 활발하게 전라감영복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기실 전라감영은 조선조에 전주에 태를 묻고 호남과 제주를 아우르던 유서 깊은 곳으로써 전북인의 자존심을 지켜내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경제자립도 전국 꼴찌 수준의 전라북도가 평소 불려지길 광주, 전라남·북도 순서로 불려지는 수모의 역사가 아닌 전주가 군사 및 행정관할의 중심에서 호남과 제주를 호령하던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이 존재하던 곳입니다.
또한 전라감영은 그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고 국내 몇 안 되는 유적으로써 대표적 지방행정도시, 민관협치의 역사 공간, 교육 학술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 예술 문화의 중심이었고 고전소설 콩쥐·팥쥐의 본향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전주는 조선시대 최대 지방중심도시인 전통역사도시였고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지방통치의 상징이자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총괄한 정치행정의 수부였습니다. 또한 동학혁명 당시 농민군에 의해 전라감영에 집강소가 설치되었고, 그 집강소에서 농민군과 관이 협의를 통해 지역을 다스린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관협치를 펼쳤던 곳이란 점에서 감히 전라감영의 역사와 그 의미와 가치는 대구를 비롯한 그 여타 지역의 감영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라감영에서는 유교경전, 역사서, 의학서, 국가통치 관련 서적들을 발간했고 5000여 매의 완영본 목판이 바로 그것이며 특히 완영본이란 전라감영에서 발간된 책이란 의미로 전주한지를 통해 간행된 것으로써 감영 내에는 한지를 생산하는 지소와 서적을 출판하는 인출방을 두어 한국의 전통지식 문화를 대변하던 역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고려, 조선시대 전주한지는 왕실 진상물로서 전국의 으뜸이었고 전주부채는 단오 때에 왕이 신하들에게 나누어준 진상품으로 이 부채를 생산을 위해 전라감영에는 특별히 선자청을 두었을 정도라고 학계와 언론에서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감영은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일명 밥상공동체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전주비빔밥 등 감영의 음식문화를 만들어낸 곳이며, 오늘날 전주 대사습의 원조격인 대사습놀이가 단오 때가 되면 전국소리꾼들이 전라감영에 모여 기량을 펼쳤고, 우리나라 대표적 고전소설인 콩쥐·팥쥐의 무대가 곧 전라감영이었던 곳으로써 말 그대로 전라감영은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교육, 정치, 행정의 찬란한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훌륭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적극 활용하여 관광문화 산업으로 접목 육성시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측컨대 선화당 복원을 기점으로 전라감영이 재탄생된다면 본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한 축이 될 것이고 한옥마을과 더불어 지난날 경상북도 경주 못지않은 일등 수학여행코스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며 한옥마을의 명성과 경기전, 풍남문, 전라감영으로 연계되어 천년고도 전주의 가치를 이어가는 추동력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때문에 우리 전주시는 천년전주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입으로만 전통문화의 전승보존과 가치발굴을 외치지만 말고 눈앞에 닥친 중차대한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단초를 열어서 후세들에게 천년 먹거리의 문화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물려주어야만 할 사명감을 바로 새기고 구슬땀을 흘려야만 할 단계라 사료됩니다.
전라감영이라는 찬란한 문화유적을 재탄생시키는 그 첫걸음이 이미 설계가 완료된 선화당의 복원이며, 선화당의 복원을 위해서는 구도청사 철거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 전주시는 시민의 총체적 합의가 완료된 구도청사 철거문제를 놓고 전면적 보류니 재검토니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민의 정서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전임시장의 예산편성과 전주시 9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년 말에 전북도와 더불어 11억이라는 철거예산을 성립시켜놓은 상태로써 한마디로 행정과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합의를 완결시킨 현안사업을 놓고 재검토, 보류를 운운하며 늑장행정을 펼치는 것은 철저한 직무유기이자 전임시장의 결정과 9대 시의회의 결정을 눈 딱 감고 무시한 처사이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시민합의를 묵살한 행정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성토하는 바입니다.
자칫 권력에 도취되어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가장 쉬운 말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방식으로 시정을 도모하는 시장의 모습으로 시민의 눈에 보여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전주시 미래의 비전과 직결되는 무게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자세가 구도청사 철거문제 하나를 놓고도 보류, 재검토, 새달초 추진 등 분분한 내용으로 갈팡질팡하면서 복원에 대해서도 복원, 부분복원, 현상태 유지 등의 방법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등으로 언론에 이리저리 회자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민선6기 집행부에 대한 크나큰 실망감을 도출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철거로 확실히 가닥을 잡아 결론이 맺어진 사안 앞에 집행부 수장이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민민 갈등을 부추기는 장본인으로 낙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도래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마치 사주단자를 받아놓고 혼례를 올리기로 날을 받은 신부에게 왜 시집을 가려고 하느냐?, 시집은 꼭 가야만 되는 거냐?, 그렇게 시집이 가고 싶냐? 는 등 해서는 안 될 온당치 못한 처신으로 잔칫상에 재뿌리는 격으로써 갑론을박하며 눈치 보다가 소탐대실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장이 사적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공약을 실천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소수의 의견을 경청한답시고 다수 시민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두려움 없이 가볍게 번복시키려는 행정행위는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것이고 감사보은행정이라고 밖에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써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게다가 구도청사는 객관적인 건축양식 면에서도 예술성이 없는,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일제식 잔유물로서 자랑스럽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반세기가 넘도록 중앙청으로 불리던 조선총독부 건물도 사진 속에 담아 전시관으로 옮겨지고 현장역사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거늘,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건축물을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치켜세우며 포장하여 숨겨진 집단이기주의의 잇속을 챙겨보고자 찬란한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전라북도 기념물 107호인 전라감영 복원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전라감영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삽 격인 구도청사 철거를 미루어 왔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연유가 무엇이며 철거는 언제 실행할 것인지 소상하고 명백하게 답변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편한 의혹과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키고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관한 민선6기의 청사진을 확실히 제시하고 설명하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혼자 앉아계신 시민 여러분, 시민분께서 갑자기 박수를 치셔 가지고 본의원이 회의 진행하는데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의사장 내에서는 방청은 하시되 박수치는 것은 금하는 장소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결례를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후1·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전주시가 해결해 나가야 할, 풀어야 할 과제 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선6기 전주시를 이끌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의 생각과 방향을 확인하고 우리 의회의 정책 결정 기준도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지난 2009년 10월에 완주군 고산면 등 6개 면을 제외한 완주군 대부분 지역까지 최초로 시행되었고 2013년 5월 완주군 전 지역에 확대하여 시행하다가 2013년 9월에 요금 단일화가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시행된 사업이기에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사업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민선6기가 들어서고 현 완주군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 중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뛰셨고 완주군수에 당선된 이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 버스요금 단일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김승수 전주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하고 또한 우려되는 것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업체손실 보전금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만 비용을 지급했고 그 금액은 2010년 23억 2000만 원, 2011년 24억 2700만 원, 2012년 23억 4600만 원, 그리고 지원이 중단된 2013년 9월까지 19억 9900만 원 이렇게 4년여 동안 90억 9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 전주시민들의 구슬땀으로 형성된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의 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지난 4년 동안 전주시에서 지급했던 비용 90억 92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도 않고 새롭게 잘 해보자는 것이니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식으로 협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협의라 하면 동등하거나 서로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에게 유리하게만 진행된다면 그것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협의한다면 최소한 완주군에서도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했던 기간과 금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기간을 단일화 요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의 내용을 협의하자고 해야 협의 테이블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세금 한 푼 한 푼이 우리 전주시민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뛰면서 만들어낸 귀중한 땀방울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고 협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 전주시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지난 4년 동안 투입된 비용을 무시하고 새롭게 협의하라 하실까 의문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 건립예산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두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하면서 합의한 상생발전사업 10개 중에 그 첫 번째가 통합 시청사 건립이었고 협의 실천방안을 보면 통합 시청사는 완주군에 배치하고 건립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하며 부지확보 및 절차이행은 완주군이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통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2013년 전주시 예산 심의 시 139억 원이라는 통합 시청사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만약 통합 부결 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통합 확정 이후에 예산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완주군민들께서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하여서 통합의사 확정 전에 선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관련 예산 교부 조건에 통합이 부결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결렬되고 통합 시청사 교부예산 중에서 2013년 7월 23일 약 117억 원만 반환되었고 22억 원은 완주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교부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미환수금에 대해서는 대해서, 이렇듯 미환수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환수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완주군에서 50%만 지급하고자 계획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만약 실제로 그 말이 맞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주시고 분명한 환수를 통해서 신뢰받는 전주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2005년 12월 전라북도의 재산을 대체시설 이행각서 조건 규정을 적용하여 전주시에 무상양여한 시설로써 체육 대체시설 이행각서 내용을 보면 제1종 육상경기장과 관중석 5000석 규모의 야구장, 그리고 16면의 1000석 규모의 테니스장을 신설하고 관중석 6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대체 시설을 만드는 양여 조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컨벤션센터 건립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이, 전주시 재정이 감안되어 전주시의 자체 재정으로 추진되지 않고 민간 자본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인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구 15만 명 이상의 시·군은 종합운동장, 수영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일정 기준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제1종 공인경기장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현 전주 종합경기장과 종합경기장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 초까지 실시한 정밀점검진단 결과 안전등급 C급으로서 공인 제2종 경기장으로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공인1종 육상경기장은 익산 종합운동장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무리하게 10년이나 20년 만에 한 번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1종 공인경기장을 조성할 필요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구장 역시 프로야구단 10구단 유치 실패에 따라 대체 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고 현재의 야구장을 전면 개·보수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컨벤션센터와 호텔 그리고 유스호스텔의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공인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의 시급성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재정과 전주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로부터 조건부 양여 받았던 10년 전과 현재의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와 조건 없는 무상양여에 대해서 재협의하실 의향은 있는지 물으면서 만약 재협의를 하신다면 언제까지 협의를 마치고 전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을 세우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금 우리 모두의 바람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풍요로운 전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선배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전주시가 해결해 나가야 할, 풀어야 할 과제 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선6기 전주시를 이끌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의 생각과 방향을 확인하고 우리 의회의 정책 결정 기준도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지난 2009년 10월에 완주군 고산면 등 6개 면을 제외한 완주군 대부분 지역까지 최초로 시행되었고 2013년 5월 완주군 전 지역에 확대하여 시행하다가 2013년 9월에 요금 단일화가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시행된 사업이기에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사업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민선6기가 들어서고 현 완주군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 중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뛰셨고 완주군수에 당선된 이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 버스요금 단일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김승수 전주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하고 또한 우려되는 것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업체손실 보전금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만 비용을 지급했고 그 금액은 2010년 23억 2000만 원, 2011년 24억 2700만 원, 2012년 23억 4600만 원, 그리고 지원이 중단된 2013년 9월까지 19억 9900만 원 이렇게 4년여 동안 90억 9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 전주시민들의 구슬땀으로 형성된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의 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지난 4년 동안 전주시에서 지급했던 비용 90억 92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도 않고 새롭게 잘 해보자는 것이니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식으로 협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협의라 하면 동등하거나 서로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에게 유리하게만 진행된다면 그것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협의한다면 최소한 완주군에서도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했던 기간과 금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기간을 단일화 요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의 내용을 협의하자고 해야 협의 테이블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세금 한 푼 한 푼이 우리 전주시민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뛰면서 만들어낸 귀중한 땀방울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고 협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 전주시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지난 4년 동안 투입된 비용을 무시하고 새롭게 협의하라 하실까 의문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 건립예산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두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하면서 합의한 상생발전사업 10개 중에 그 첫 번째가 통합 시청사 건립이었고 협의 실천방안을 보면 통합 시청사는 완주군에 배치하고 건립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하며 부지확보 및 절차이행은 완주군이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통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2013년 전주시 예산 심의 시 139억 원이라는 통합 시청사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만약 통합 부결 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통합 확정 이후에 예산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완주군민들께서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하여서 통합의사 확정 전에 선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관련 예산 교부 조건에 통합이 부결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결렬되고 통합 시청사 교부예산 중에서 2013년 7월 23일 약 117억 원만 반환되었고 22억 원은 완주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교부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미환수금에 대해서는 대해서, 이렇듯 미환수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환수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완주군에서 50%만 지급하고자 계획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만약 실제로 그 말이 맞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주시고 분명한 환수를 통해서 신뢰받는 전주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2005년 12월 전라북도의 재산을 대체시설 이행각서 조건 규정을 적용하여 전주시에 무상양여한 시설로써 체육 대체시설 이행각서 내용을 보면 제1종 육상경기장과 관중석 5000석 규모의 야구장, 그리고 16면의 1000석 규모의 테니스장을 신설하고 관중석 6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대체 시설을 만드는 양여 조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컨벤션센터 건립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이, 전주시 재정이 감안되어 전주시의 자체 재정으로 추진되지 않고 민간 자본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인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구 15만 명 이상의 시·군은 종합운동장, 수영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일정 기준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제1종 공인경기장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현 전주 종합경기장과 종합경기장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 초까지 실시한 정밀점검진단 결과 안전등급 C급으로서 공인 제2종 경기장으로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공인1종 육상경기장은 익산 종합운동장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무리하게 10년이나 20년 만에 한 번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1종 공인경기장을 조성할 필요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구장 역시 프로야구단 10구단 유치 실패에 따라 대체 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고 현재의 야구장을 전면 개·보수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컨벤션센터와 호텔 그리고 유스호스텔의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공인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의 시급성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재정과 전주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로부터 조건부 양여 받았던 10년 전과 현재의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와 조건 없는 무상양여에 대해서 재협의하실 의향은 있는지 물으면서 만약 재협의를 하신다면 언제까지 협의를 마치고 전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을 세우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금 우리 모두의 바람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풍요로운 전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선배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전주시의회와 민선6기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온 들녘의 풍요로움이 결실의 계절 가을임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이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고루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박혜숙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또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성실하고도 섬세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민선6기 전통문화정책이 민선5기와의 차별성 및 앞으로의 대안과 중점 전략,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립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민선5기와 비교해서 민선6기 전통문화 정책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대안과 중점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전통문화정책은 문체부, 또 전라북도, 전주시 합동으로 수립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조 7109억 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오고 앞으로 또 추진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5기까지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 조성, 또 3대 문화관 건립, 어진박물관 건립,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립 등 16개 사업에 총 1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문화도시조성 핵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주천동로 문화적 경관 조성, 경기전 서문 돌담길 조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3기가 전통문화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하면 민선4기, 5기는 지역 문화 격차 해소와 균형 잡힌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실시된 전국 대표 전통문화도시 선정이라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전주 전통문화도시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또 전통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한 좋은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민선6기부터는 전주 전통문화조성이라는 큰 틀의 정책은 이어가되 민선4기, 5기에서 꽃피운 전통문화를 전 시민을 위한 열매로 가꾸어나가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전통문화정책 추진방향은 전통문화의 보존에서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 활용, 발전에 중심을 두고 문화재 중심에서 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전환하겠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주의 격을 한 단계 높이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전주의 위상을 다지고 시민 모두가 품격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문화 정책이 공간적 측면에서 한옥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민선6기에는 한옥마을의 효과를 원도심, 서남권 및 전주의 덕진공원과 동물원 중심의 북부권으로 확산시키고 또한 도심재생을 통해서 한옥마을 관광객을 전주 전역으로 분산시키겠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을 전주 경제를 견인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전주시를 넘어 전라북도를 이끌어가는 전통문화 관광산업 선도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광 측면에서 내국인과 전주 인근에 치중되었던 방문객이 지금은 외국인과 전국 각지의 방문객으로 확대된 만큼 전통문화산업, 한식산업, 한지산업 육성강화를 통해서 전주를 마케팅할 수 있는 전통문화 산업화 전략을 수립해서 돈과 사람이 모이도록 하므로 1000만 명 관광객과 5000명의 관광 일자리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하드웨어 중심의 추진 전략에서 탈피해서 시설별로 차별화된 대표 콘텐츠 운영, 야간 상설공연 운영, 전주의 전통성을 살린 대표 브랜드 공연, 시설별 연계프로그램 강화 등 콘텐츠 프로그램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체류형 관광객 확충과 다시 찾고 싶은 전통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대책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저에게 닥친 당면과제입니다.
한옥마을이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연 700만 명이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으면서 청소, 위생, 숙박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위기는 위기입니다만 이것은 즐거운 비명이고 저희가 어찌 보면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전환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위생, 숙박, 건축, 콘텐츠, 관광안내, 가로정비, 광고물 등 13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과 한옥마을 외연 확장 방안 마련 등 10월 초 종합계획을 발표하고자 한옥마을 수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선임 계획과 원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홍보관, 전통문화창조센터, 전시실, 세미나실 등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17개의 공방 분양도 전부 완료됨에 따라서 전주비빔밥 축제에 맞추어 10월경에 시민들께 공개하고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의전당을 이끌어갈 원장도 조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장의 자격요건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또 비전을 갖추고 경영능력과 혁신마인드를 보유하고 전통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할 수 있는 사업적 역량을 겸비한 CEO급 인사 등 지역과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전통문화전당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인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 전통문화전당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립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스타일육성 종합계획에 따라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한스타일 정책을 선도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총괄 견인하는 시설로 육성할 목적으로 한스타일진흥원을 건립하고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정부정책의 변화로 국고지원 운영재원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관준비 TF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용역 등을 시행하고 시내면세점 유치 추진 등 민선5기 동안 전당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당시 일부 수익시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재 공간 구성을 최선책으로 확정하였고 내부 공사는 지난 8월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아쉬움이 가장 큰 과제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초 건립 취지에 맞게 한스타일 허브 역할과 연구개발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강점인 전통문화, 한지, 한식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선도하고 집약하는 차별화된 시설로 육성해서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전당을 전통문화 정책을 집약할 수 있는 정책 공간으로 활용할 용역 추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용역 발주는 원장 채용 후에 한국전통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취임한 원장과 함께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전통문화의전당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전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공간 활용이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연구개발 기능 중심의 한스타일진흥원은 2007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한스타일육성 종합계획 및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스타일 정책을 선도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총괄 견인하는 시설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2008년부터 건립 중에 있었으나 2010년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체제가 일반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문체부에 운영비 지원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건립 목적이었던 한스타일 R&D 기능은 운영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함에 따라서 시내 면세점, 전통문화창조센터 유치 등 재원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또 내부 논의를 통해서 수익적 측면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공간구성안으로 변경하였고 공간구성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내부 개방감은 좀 다소 약화되었습니다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2년도 안 돼서 변색되어 버린 난간은 설계상 재료 선택의 실수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난간은 설계상 단순한 난간 기능이 아닌 난간에 몸을 기대고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구조물이 갖는 차가움을 상쇄하고자 목재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갖도록 만든 하나의 장치로 설치된 난간은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나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한 실정으로 벗겨지고 또 탈색된 상태입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시공사와 협의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의 미흡한 음향시설 보강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공사 준공 후 공연장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연뿐만 아니라 행사, 토론회 등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향시설 보강 요구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비 잔여 예산을 투자하여 음향 및 조명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현장에 계시고 또 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 추진하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도심 재개발 예정지구에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전라감영 복원사업, 구도청사 철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본도심 활성화와 근본적 처방인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서 재개발 예정지구에 선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 44개 구역에 정비 예정구역을 고시하여 구역별로 주민 의사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주택재개발 유형의 정비구역은 34개 구역이었으나 2012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에 한하여 주민동의가 30% 이상일 경우 예정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해제 동의요건을 갖추게 된 10개 구역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 또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24개 구역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과 또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10개 구역이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수준의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축소 해제가 당사자인 주민 동의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직권 수정 변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도출해서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역은 주민들의 설득, 동의를 받아서 추가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해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유지관리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현재 여건에 알맞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간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유보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은 주민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민편익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찬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예정지구 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2007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총 6만 2000여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률은 2006년 34.7%에서 현재 86.2%로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불가능했던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협의해서 재개발 한시적 보류동의제를 운영 중으로 이는 공급자인 전북도시가스의 투자비 회수기간인 3년간 재개발을 보류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공급자와의 협의 내용이며 추진위원회 구성 지역의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서를 제출하고 추진위원회 미구성 지역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50% 이상, 세입자의 70% 이상의 서명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서 전체 주택재개발 지역 24개 지역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이 12개 지역입니다.
미공급 지역 중 주택재개발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8개 지역을 제외하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4개 지역에 한하고 4개 지역 중 반월지구는 금년 말 주택재개발 해제가 예정되어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무청 지역은 재개발 한시적 보류동의제로 공급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개발 추진 또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이 일치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후에 전북도시가스와 협의로 재개발 한시적 보류동의제 등의 재검토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 예정지구 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개량하므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고 건물정화조를 폐쇄함으로써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처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는 23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80km를 매설 했습니다.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타 사업으로 325km의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전체 사업량의 60% 정도를 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536km를 추가 설치를 위해 약 34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 등 총 1300여 km의 5700여 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개발 예정지구의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지구 지정의 해제 시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역 대부분이 낙후지역이고 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도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두고 보자는 행정이 아니고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조직개편 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라감영 복원에 구도청사 철거를 미루어왔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연유가 무엇인지, 철거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으로서 그간 10년간 행정, 의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복원 결정이 부당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긍심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이었다는 것을 시장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청사 주변 시민들께서 하루속히 전라감영이 복원되어서 그렇게 힘든 지역이 지역과 기업 경제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전주시와 시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시장으로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적 감정이 아니고 저 또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충정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전라감영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은 또 한 번 철거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이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기울였으며 여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서 호남권을 총괄하던 전주의 옛 영광을 회복하고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서 전주가 본격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구도청사 철거를 반대하면서 도심재생이라든지 상징복원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복원을 위한 복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철거는 하되 구도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상징물을 기념물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방송 3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고 여론조사 결과와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전라감영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인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한다는 것이 저 역시 마음이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이제 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마지막 검토라는 것을, 또 그것이 시장의 사적인 욕심이 아니고 이 시장이 66만을 대표하는 시장이 가지는 진정성이었다고 깊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의견을 수렴한 만큼 조만간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큰 틀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전주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 건립예산 환수 및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버스 요금 단일화 협의 시 완주군에서도 기존에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보전금으로 지급했던 기간, 또 금액, 또 그에 준하는 기간을 단일화 요금으로 지급하고 협의 테이블에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 10월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었습니다.
2013년 7월 전주·완주 통합 무산으로 인해서 전주시민의 정서를 반영해 2013년 9월 요금 단일화를 중단하게 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같은 생활권인 전북혁신도시 내 요금 단일화에 대해 전라북도의 요청이 옴에 따라 재논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는 완주군의 의견수렴 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 혁신도시 외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완주군 전 지역에 대한 요금 단일화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버스 요금 단일화가 전주시의 일방적 지원으로 4년간 90억이 지급되어 완주군의 재정부담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3년까지 요금 단일화는 추진 목적과는 지금 약간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완주군을 끌어안기 위해서 추진되었다면 이번 요금 단일화는 노선개편을 통한 시민편익 증가와 상생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일방적 지원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의 편익제고와 교통 서비스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전주시 일방적 재정지원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전주·완주가 공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전주 시내버스는 시민의 이용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인 장거리, 굴곡 노선 등 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지·간선제에 부정적이었던 완주군의 노선 전면개편 합의와 함께 요금 단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간 추진해왔던 요금 단일화와는 다르게 재정지원분담 외에도 전면 노선개편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지·간선제 도입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및 운송원가 절감으로 시 재정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통합 결렬에 따른 통합 시청사 교부예산 중에서 미환수금 22억에 대한 환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11월 6일에 미반환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교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본건 소 소송수행 및 교부예산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 건립예산 139억 원을 완주군에 교부결정 통지 시 통합이 부결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교부하였습니다.
통합이 부결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완주군의 통합 시청사 건립 교부 예산을 즉시 반환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였고 완주군 방문 등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 있었으나 교부예산 중에서 기집행한 예산 21억 9600만 원을 제외한 미집행 예산 117억 300여 만 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완주군은 집행예산 중에서 50%를 2013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환 계획이었으나 완주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시청사 건립 교부예산 환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전라북도로부터 조건부 양여 받았던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현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와 조건없는 무상 양여에 대해서 재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전라북도 도유재산 무상양여 관련 내용과 체육시설 건립문제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종합경기장은 당초 전라북도 소유로 79년부터 전주시가 무상 사용·관리하여 오던 중에 체육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전문체육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며 장동 스포츠타운으로 이전 건립을 계획하였고 때마침 전시컨벤션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 종합경기장 부지가 적정하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2005년 종합경기장 부지를 무상양여 받았습니다.
당시 행정재산으로서 성질을 유지할 것, 즉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양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주시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체시설 이행각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행각서의 내용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익산 종합운동장이 있으므로 전주시에서 무리하게 공인 1종 육상경기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북도 하나로 봤을 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중추도시로서 그에 걸맞는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우리 시민들과 또 체육인에 바람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전라북도와 조건 없는 무상양여에 대한 재협의는 다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전주시의회 전원회의에서 전라북도와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조건 재검토 협의 권고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라북도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은 10년 이내에는 행정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양여조건은 전주 종합경기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양여조건 변경 등 재검토 여지가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라북도 입장과 전주시가 양여받은 당시의 목적, 관련법 규정 등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와 적극적으로 재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협의한다면 언제까지 협의할 것인지와 전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을 세울 것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상양여 조건에 대한 재협의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그동안 여러 방법을 모색해오다 컨벤션 전시컨벤션은 재정사업, 경기장 이전과 호텔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의회 동의를 거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컨벤션, 호텔, 쇼핑몰을 건립하고 그 대신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새롭게 신축하자는 의견과 쇼핑몰이 입점할 경우에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경기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컨벤션, 호텔을 건립하자는 의견, 또는 전주의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상상력과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생태 체육이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상황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상양여 재협의에 관한 전라북도의 협의 결과 각계각층의 의견, 전주시 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된 시정질문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고견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긴 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보충질문에 임해주신 박혜숙 의원님이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전주시의회와 민선6기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온 들녘의 풍요로움이 결실의 계절 가을임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이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고루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박혜숙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또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성실하고도 섬세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민선6기 전통문화정책이 민선5기와의 차별성 및 앞으로의 대안과 중점 전략,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립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민선5기와 비교해서 민선6기 전통문화 정책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대안과 중점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전통문화정책은 문체부, 또 전라북도, 전주시 합동으로 수립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조 7109억 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오고 앞으로 또 추진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5기까지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 조성, 또 3대 문화관 건립, 어진박물관 건립,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립 등 16개 사업에 총 1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문화도시조성 핵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주천동로 문화적 경관 조성, 경기전 서문 돌담길 조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3기가 전통문화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하면 민선4기, 5기는 지역 문화 격차 해소와 균형 잡힌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실시된 전국 대표 전통문화도시 선정이라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전주 전통문화도시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또 전통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한 좋은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민선6기부터는 전주 전통문화조성이라는 큰 틀의 정책은 이어가되 민선4기, 5기에서 꽃피운 전통문화를 전 시민을 위한 열매로 가꾸어나가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전통문화정책 추진방향은 전통문화의 보존에서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 활용, 발전에 중심을 두고 문화재 중심에서 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전환하겠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주의 격을 한 단계 높이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전주의 위상을 다지고 시민 모두가 품격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문화 정책이 공간적 측면에서 한옥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민선6기에는 한옥마을의 효과를 원도심, 서남권 및 전주의 덕진공원과 동물원 중심의 북부권으로 확산시키고 또한 도심재생을 통해서 한옥마을 관광객을 전주 전역으로 분산시키겠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을 전주 경제를 견인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전주시를 넘어 전라북도를 이끌어가는 전통문화 관광산업 선도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광 측면에서 내국인과 전주 인근에 치중되었던 방문객이 지금은 외국인과 전국 각지의 방문객으로 확대된 만큼 전통문화산업, 한식산업, 한지산업 육성강화를 통해서 전주를 마케팅할 수 있는 전통문화 산업화 전략을 수립해서 돈과 사람이 모이도록 하므로 1000만 명 관광객과 5000명의 관광 일자리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하드웨어 중심의 추진 전략에서 탈피해서 시설별로 차별화된 대표 콘텐츠 운영, 야간 상설공연 운영, 전주의 전통성을 살린 대표 브랜드 공연, 시설별 연계프로그램 강화 등 콘텐츠 프로그램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체류형 관광객 확충과 다시 찾고 싶은 전통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대책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저에게 닥친 당면과제입니다.
한옥마을이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연 700만 명이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으면서 청소, 위생, 숙박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위기는 위기입니다만 이것은 즐거운 비명이고 저희가 어찌 보면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전환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위생, 숙박, 건축, 콘텐츠, 관광안내, 가로정비, 광고물 등 13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과 한옥마을 외연 확장 방안 마련 등 10월 초 종합계획을 발표하고자 한옥마을 수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선임 계획과 원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홍보관, 전통문화창조센터, 전시실, 세미나실 등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17개의 공방 분양도 전부 완료됨에 따라서 전주비빔밥 축제에 맞추어 10월경에 시민들께 공개하고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의전당을 이끌어갈 원장도 조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장의 자격요건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또 비전을 갖추고 경영능력과 혁신마인드를 보유하고 전통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할 수 있는 사업적 역량을 겸비한 CEO급 인사 등 지역과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전통문화전당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인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 전통문화전당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립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스타일육성 종합계획에 따라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한스타일 정책을 선도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총괄 견인하는 시설로 육성할 목적으로 한스타일진흥원을 건립하고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정부정책의 변화로 국고지원 운영재원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관준비 TF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용역 등을 시행하고 시내면세점 유치 추진 등 민선5기 동안 전당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당시 일부 수익시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재 공간 구성을 최선책으로 확정하였고 내부 공사는 지난 8월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아쉬움이 가장 큰 과제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초 건립 취지에 맞게 한스타일 허브 역할과 연구개발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강점인 전통문화, 한지, 한식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선도하고 집약하는 차별화된 시설로 육성해서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전당을 전통문화 정책을 집약할 수 있는 정책 공간으로 활용할 용역 추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용역 발주는 원장 채용 후에 한국전통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취임한 원장과 함께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전통문화의전당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전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공간 활용이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연구개발 기능 중심의 한스타일진흥원은 2007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한스타일육성 종합계획 및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스타일 정책을 선도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총괄 견인하는 시설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2008년부터 건립 중에 있었으나 2010년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체제가 일반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문체부에 운영비 지원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건립 목적이었던 한스타일 R&D 기능은 운영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함에 따라서 시내 면세점, 전통문화창조센터 유치 등 재원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또 내부 논의를 통해서 수익적 측면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공간구성안으로 변경하였고 공간구성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내부 개방감은 좀 다소 약화되었습니다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2년도 안 돼서 변색되어 버린 난간은 설계상 재료 선택의 실수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난간은 설계상 단순한 난간 기능이 아닌 난간에 몸을 기대고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구조물이 갖는 차가움을 상쇄하고자 목재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갖도록 만든 하나의 장치로 설치된 난간은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나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한 실정으로 벗겨지고 또 탈색된 상태입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시공사와 협의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의 미흡한 음향시설 보강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공사 준공 후 공연장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연뿐만 아니라 행사, 토론회 등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향시설 보강 요구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비 잔여 예산을 투자하여 음향 및 조명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현장에 계시고 또 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 추진하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도심 재개발 예정지구에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전라감영 복원사업, 구도청사 철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본도심 활성화와 근본적 처방인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서 재개발 예정지구에 선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 44개 구역에 정비 예정구역을 고시하여 구역별로 주민 의사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주택재개발 유형의 정비구역은 34개 구역이었으나 2012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에 한하여 주민동의가 30% 이상일 경우 예정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해제 동의요건을 갖추게 된 10개 구역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 또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24개 구역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과 또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10개 구역이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수준의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축소 해제가 당사자인 주민 동의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직권 수정 변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도출해서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역은 주민들의 설득, 동의를 받아서 추가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해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유지관리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현재 여건에 알맞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간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유보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은 주민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민편익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찬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예정지구 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2007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총 6만 2000여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률은 2006년 34.7%에서 현재 86.2%로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불가능했던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협의해서 재개발 한시적 보류동의제를 운영 중으로 이는 공급자인 전북도시가스의 투자비 회수기간인 3년간 재개발을 보류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공급자와의 협의 내용이며 추진위원회 구성 지역의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서를 제출하고 추진위원회 미구성 지역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50% 이상, 세입자의 70% 이상의 서명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서 전체 주택재개발 지역 24개 지역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이 12개 지역입니다.
미공급 지역 중 주택재개발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8개 지역을 제외하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4개 지역에 한하고 4개 지역 중 반월지구는 금년 말 주택재개발 해제가 예정되어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무청 지역은 재개발 한시적 보류동의제로 공급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개발 추진 또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이 일치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후에 전북도시가스와 협의로 재개발 한시적 보류동의제 등의 재검토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 예정지구 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개량하므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고 건물정화조를 폐쇄함으로써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처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는 23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80km를 매설 했습니다.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타 사업으로 325km의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전체 사업량의 60% 정도를 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536km를 추가 설치를 위해 약 34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 등 총 1300여 km의 5700여 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개발 예정지구의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지구 지정의 해제 시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역 대부분이 낙후지역이고 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도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두고 보자는 행정이 아니고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조직개편 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라감영 복원에 구도청사 철거를 미루어왔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연유가 무엇인지, 철거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으로서 그간 10년간 행정, 의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복원 결정이 부당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긍심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이었다는 것을 시장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청사 주변 시민들께서 하루속히 전라감영이 복원되어서 그렇게 힘든 지역이 지역과 기업 경제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전주시와 시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시장으로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적 감정이 아니고 저 또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충정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전라감영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은 또 한 번 철거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이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기울였으며 여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서 호남권을 총괄하던 전주의 옛 영광을 회복하고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서 전주가 본격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구도청사 철거를 반대하면서 도심재생이라든지 상징복원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복원을 위한 복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철거는 하되 구도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상징물을 기념물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방송 3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고 여론조사 결과와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전라감영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인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한다는 것이 저 역시 마음이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이제 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마지막 검토라는 것을, 또 그것이 시장의 사적인 욕심이 아니고 이 시장이 66만을 대표하는 시장이 가지는 진정성이었다고 깊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의견을 수렴한 만큼 조만간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큰 틀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전주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 건립예산 환수 및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버스 요금 단일화 협의 시 완주군에서도 기존에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보전금으로 지급했던 기간, 또 금액, 또 그에 준하는 기간을 단일화 요금으로 지급하고 협의 테이블에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 10월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었습니다.
2013년 7월 전주·완주 통합 무산으로 인해서 전주시민의 정서를 반영해 2013년 9월 요금 단일화를 중단하게 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같은 생활권인 전북혁신도시 내 요금 단일화에 대해 전라북도의 요청이 옴에 따라 재논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는 완주군의 의견수렴 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 혁신도시 외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완주군 전 지역에 대한 요금 단일화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버스 요금 단일화가 전주시의 일방적 지원으로 4년간 90억이 지급되어 완주군의 재정부담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3년까지 요금 단일화는 추진 목적과는 지금 약간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완주군을 끌어안기 위해서 추진되었다면 이번 요금 단일화는 노선개편을 통한 시민편익 증가와 상생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일방적 지원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의 편익제고와 교통 서비스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전주시 일방적 재정지원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전주·완주가 공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전주 시내버스는 시민의 이용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인 장거리, 굴곡 노선 등 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지·간선제에 부정적이었던 완주군의 노선 전면개편 합의와 함께 요금 단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간 추진해왔던 요금 단일화와는 다르게 재정지원분담 외에도 전면 노선개편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지·간선제 도입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및 운송원가 절감으로 시 재정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통합 결렬에 따른 통합 시청사 교부예산 중에서 미환수금 22억에 대한 환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11월 6일에 미반환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교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본건 소 소송수행 및 교부예산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 건립예산 139억 원을 완주군에 교부결정 통지 시 통합이 부결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교부하였습니다.
통합이 부결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완주군의 통합 시청사 건립 교부 예산을 즉시 반환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였고 완주군 방문 등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 있었으나 교부예산 중에서 기집행한 예산 21억 9600만 원을 제외한 미집행 예산 117억 300여 만 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완주군은 집행예산 중에서 50%를 2013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환 계획이었으나 완주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시청사 건립 교부예산 환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전라북도로부터 조건부 양여 받았던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현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와 조건없는 무상 양여에 대해서 재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전라북도 도유재산 무상양여 관련 내용과 체육시설 건립문제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종합경기장은 당초 전라북도 소유로 79년부터 전주시가 무상 사용·관리하여 오던 중에 체육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전문체육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며 장동 스포츠타운으로 이전 건립을 계획하였고 때마침 전시컨벤션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 종합경기장 부지가 적정하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2005년 종합경기장 부지를 무상양여 받았습니다.
당시 행정재산으로서 성질을 유지할 것, 즉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양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주시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체시설 이행각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행각서의 내용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익산 종합운동장이 있으므로 전주시에서 무리하게 공인 1종 육상경기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북도 하나로 봤을 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중추도시로서 그에 걸맞는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우리 시민들과 또 체육인에 바람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전라북도와 조건 없는 무상양여에 대한 재협의는 다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전주시의회 전원회의에서 전라북도와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조건 재검토 협의 권고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라북도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은 10년 이내에는 행정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양여조건은 전주 종합경기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양여조건 변경 등 재검토 여지가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라북도 입장과 전주시가 양여받은 당시의 목적, 관련법 규정 등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와 적극적으로 재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협의한다면 언제까지 협의할 것인지와 전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을 세울 것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상양여 조건에 대한 재협의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그동안 여러 방법을 모색해오다 컨벤션 전시컨벤션은 재정사업, 경기장 이전과 호텔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의회 동의를 거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컨벤션, 호텔, 쇼핑몰을 건립하고 그 대신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새롭게 신축하자는 의견과 쇼핑몰이 입점할 경우에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경기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컨벤션, 호텔을 건립하자는 의견, 또는 전주의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상상력과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생태 체육이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상황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상양여 재협의에 관한 전라북도의 협의 결과 각계각층의 의견, 전주시 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된 시정질문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고견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긴 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보충질문에 임해주신 박혜숙 의원님이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인을 1000명을 유치하고 또 5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굉장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정책이 재생산되는 우리 전주의 축인데 한옥마을 전체의 운영에 그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건물, 그 활용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임대료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대체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문제투성이인 그 건축물이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지금 보수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박혜숙 의원 그 보수기간 내에 충분히 보수가 돼서 우리가 사실 그 내용의 전반적인 외곽을 봤을 때 지금 노후시설도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정도 건축물이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게 신축을 리모델링이 되는데 이 전당은 보면은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실질적인 전문을 받아서 그 보수기간에 꼼꼼히 처리를 하시고 추후에 전주시 예산이 보수비로 인해서 다시 반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관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오시게 되면 비롯한 또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계획과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전주시 전체로 봐도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대두해가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 문제 이런 것은 아마 급선무가 원장님 모셔오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원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조만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제가 문화경제국장으로 온 지 좀 됐는데요, 아마 공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후회 없이 우리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우리 전주의 축이 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언론에 질타를 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인을 1000명을 유치하고 또 5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굉장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정책이 재생산되는 우리 전주의 축인데 한옥마을 전체의 운영에 그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건물, 그 활용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임대료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대체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문제투성이인 그 건축물이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지금 보수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박혜숙 의원 그 보수기간 내에 충분히 보수가 돼서 우리가 사실 그 내용의 전반적인 외곽을 봤을 때 지금 노후시설도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정도 건축물이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게 신축을 리모델링이 되는데 이 전당은 보면은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실질적인 전문을 받아서 그 보수기간에 꼼꼼히 처리를 하시고 추후에 전주시 예산이 보수비로 인해서 다시 반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관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오시게 되면 비롯한 또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계획과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전주시 전체로 봐도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대두해가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 문제 이런 것은 아마 급선무가 원장님 모셔오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원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조만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제가 문화경제국장으로 온 지 좀 됐는데요, 아마 공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후회 없이 우리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우리 전주의 축이 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언론에 질타를 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반가운 인사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저는 김승수 시장 의지와 열정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의원 역시 이 자리에 좋은 만남으로 만나야 되는데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자전거를 타고 의정활동을 하는 특성으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즘은 시내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각 지역 회의에 참석하기가 두려워요. 그 답인즉슨 이 전라감영 복원 문제를 놓고 한 얘기를 또하고 또하고 많을 때는 하루에 열 번 이상의 답변을 해야 되는 이 본의원의 심정은 그 누가 헤아려줄지 답이 없습니다.
부득불 오늘 시장과 의회를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 본의원과 답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고자 큰 걸음을 내딛으심에 새삼 축하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고맙습니다.
●김윤철 의원 사람의 도시란 시민들이 서로서로 갈등 없는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열심히 땀 흘리며 웃음 지을 수 있는 건전한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본의원은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품격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과연 전주의 품격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릇 사람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평안할 때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듯 전주는 전주가 전주다울 때 품격이 설 수 있다고 생각된 끝에 역시 전주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우뚝 설 때에 전주답기에 품격의 전주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네, 적극 공감합니다.
●김윤철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원고를 잘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답변하시는 도중에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원고를 보시면서 읽으시는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작성해드린 답변서를 읽으신 것이 아닌 것인지 매우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본의원의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첫째 구도청사 철거 문제이고 둘째는 구도청사 철거 후에 전라감영 복원에 관한 민선6기의 청사진을 요구한 것인데 두 가지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서와 향후 계획 제시와 의지표명이 전혀 없고 그저 지켜봐 달라는 답변서를 읽었습니다.
시정질문의 목적은 전주시 현안문제에 관하여 공개석상인 이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가 질문을 하고 당일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시정의 옳고 그름을 파악해보기도 하고 시장이 시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부나마 시민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질문의 요지에 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성의가 없을 뿐더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간략히 답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시정질문에 답하는 경우가 옳은 것인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인지 지극히 혼란스럽습니다.
시민의 대표가 중차대한 현안사업에 관하여 향후 계획과 의지를 물었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방금전 시장께서는 본의원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이고 아니, 답변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기에 정중히 답변을 주문드리면서 다시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감영 복원을 해야만 한다는 대다수 시민의 뜻에서는 시장께서도 동의한다고 신문지상에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승수 네,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전라감영 복원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규모, 그리고 절차는 후차적인 문제라 치고 복원을 위해서는 당장 실행해야 될 과제가 구도청사 철거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복원을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만 합니다.
●김윤철 의원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네.
●김윤철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구도청사 철거가 없는 전라감영 복원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도청사 건물과 고증을 통해 확인된 선화당의 이격거리를 아시지죠?
●시장 김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몇 m입니까?
●시장 김승수 5m입니다.
●김윤철 의원 참 훌륭하신 시장님이십니다.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런데 5m, 즉 선화당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이 전라감영의 중심부겠지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가장 중요한 건물이겠지요?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 건물과 구도청사 건물의 이격거리가 5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구도청사 철거를 하지 않고 전라감영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의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구도청사를 철거하지 않고는 선화당 복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화당 복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구도청사의 철거를 왜 실행하지 않느냐고, 철거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연유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질문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철거업체를 선정까지 해놓은 단계에서 즉시 철거를 시행하지 못하는 혹시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말씀 못 드릴 사연은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아, 말 못할 사연은 없다는 것이네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혹시 있다면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지금 말씀드릴까요? 말 못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김윤철 의원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말 못할 사정은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럼 다행스럽고요. 그 점에서 김승수 시장을 저는 더 존경합니다.
청렴한 이미지, 정직한 이미지, 그러면서도 외유내강의 정신으로 항상 시정에 임하겠다는 그 각오 높이 평가하고 존경을 또 표합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보십시오. 민선5기 시절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구도청사는 철거해야 한다는 공통된 전제하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느니, 예산의 주체는 전주시라느니 전라북도라느니, 입주단체 이전이 완료돼야 한다느니 이런저런 핑계로 핑퐁 치기로 2년을 허송했어요.
그런 끝에 2013년 말에 11억이라는 예산이 어렵게 성립되었고 2014년 초에는 입주단체 이전도 완료된 시점에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철거를 시행하면 되는 것을 시장이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첫 단추를 꿰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이는 시민을 향한 행정의 대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둘째, 모 일간지 2014년 9월 3일 자 3면 기사에 의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옛 도청사 철거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말하기를 1952년에 세워진 도청사 건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향수도 있고 논의될 당시 건물의 가치 등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향수와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치라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구도청사 건물이, 향수라면 보통 고향 또는 추억의 향수를 말하는데 혹시 일제의 향수는 결코 아닐 것이고 어떤 향수를 느끼셨는지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도시는 사람들의 추억, 기억이 모여진 게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1953년도에 도청 건물이 세워지면서 전라북도의 각종 어려운 현안들, 또 전주시의 어려운 현안들이 그 도청 건물 내에서 결정이 되었을 것이고 도청 앞마당에선 수많은 많은 행사도 있었고 민주화에 대한 투쟁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수라는 것은 그런 우리 근대사에, 또 현대사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의 집합을 제가 향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김윤철 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치.
●시장 김승수 가치는 제가 지금 그 가치라는 것은 그 건축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거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다 공감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전에는 재생에 대한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사용해서 재생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리모델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건축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 의원 리모델링 가치요? 리모델링 가치? 아, 시장께서 스스로의 속내를 드러내시는군요.
지금 현재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향수와 가치, 그 발언 내용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예술적 가치도 없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성냥갑 모양으로 성의 없이 지어진 건물을 근대문화유산이기에 보존되어야 할 가치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시장 김승수 그 가치에 대해서 적극 제가 찬성한다는 말, 다 전체 다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김윤철 의원 다행스럽습니다.
●시장 김승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김윤철 의원 찬성하는 가치가 아니라면 다행스럽습니다. 전주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라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전통역사 문화적 유물인 전라감영의 복원 보존 가치와 일제식 잔여물인 구도청사를 원형 보존하며 금방 말씀하셨어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가치 중 두 가치 중 그 어느 가치가 우선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전라감영을 복원하는 것은 역사를
●김윤철 의원 아니, 그 가치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가만 말씀하세요.
●시장 김승수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첩되기 때문에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의원님,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무슨 중첩입니까? 시장께서는 지금도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이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전통문화 역사의 중심에서 찬란한 문화유적인 전라감영을 올바로 복원해서 보존해야 할 그 가치와 일제식 잔유물인 구도청사 건물,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누군가가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용하면서 보존해야 할 가치 중 두 가치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무엇이든 저는 대한민국 어디든 일본식 잔재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런데 예, 고맙습니다. 반대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셋째입니다. 셋째,
복원될 당시 선화당 위치와 구도청사 거리가 5m인 것을 알면서도 본의원이 풍문에 듣기로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구도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이 떠도는데 그렇다면 전라감영 복원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제식 건물이 지금 구도청사가 일본식 건물이라는 판단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자꾸 하시는데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와 직결되는 답변을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라북도 도민의 역사적 책무이자 숙원 사업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유적을 보관하는데 한 유적을 100년 넘게 보관하고 있고, 성당 하나를 짓는데 200년이 넘도록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구라파에 있고 외국에 있어요.
●시장 김승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우리 전라감영 복원은 철저한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은 하되 역사성 있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감영으로 복원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철거를 해도 늦은데 복원을 위해서 그 철거 문제 하나를 놓고 왜 이렇게 1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냐고요.
넷째,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결정과 의회의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올바른 처사는 아닙니다, 의원님.
●김윤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100번 의결해도 시장이 번복하면 모든 게 실행 불가능한가요?
●시장 김승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김윤철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시장은 혹시 의회 무용론자는 아니시죠?
●시장 김승수 전혀 아닙니다.
●김윤철 의원 아니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시장의 역할입니다.
다섯째, 구도청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시민 의견을 수렴 안 하고 공청회를 하거나 여론조사 하는 것은 철저한 시민 기만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전라감영 복원의 밑거름은 차치하고 구도청사는 철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윤철 의원 끝내 대답은 안 하시는고만요.
●시장 김승수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기억하겠습니다. 구도청사 철거를 한다, 안 한다 그 결정도 못 내리는 시장을 존경해야 할 것인가. 이게 시민 기만행위 아닙니까? 의회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9대 의회 34명 의원의 결정을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결정은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예산을 성립시킨다 하는 것은 시민의 총기를 모아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함축시켜서
●부의장 김명지 김윤철 의원님.
●김윤철 의원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윤철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나 때에는 마이크 끄고 한 1분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아니, 그건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김윤철 의원 다른 분들도 다 되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해주쇼. 철거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의회를 경시하거나 시민들을 기만하는
●김윤철 의원 아니 철거하실 거냐고요, 안 하실 거냐고요.
●시장 김승수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김윤철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 합시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보충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급하셨어요. 답변대에 나와주시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나오셨고만요. 이명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인사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저는 김승수 시장 의지와 열정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의원 역시 이 자리에 좋은 만남으로 만나야 되는데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자전거를 타고 의정활동을 하는 특성으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즘은 시내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각 지역 회의에 참석하기가 두려워요. 그 답인즉슨 이 전라감영 복원 문제를 놓고 한 얘기를 또하고 또하고 많을 때는 하루에 열 번 이상의 답변을 해야 되는 이 본의원의 심정은 그 누가 헤아려줄지 답이 없습니다.
부득불 오늘 시장과 의회를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 본의원과 답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고자 큰 걸음을 내딛으심에 새삼 축하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고맙습니다.
●김윤철 의원 사람의 도시란 시민들이 서로서로 갈등 없는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열심히 땀 흘리며 웃음 지을 수 있는 건전한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본의원은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품격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과연 전주의 품격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릇 사람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평안할 때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듯 전주는 전주가 전주다울 때 품격이 설 수 있다고 생각된 끝에 역시 전주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우뚝 설 때에 전주답기에 품격의 전주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네, 적극 공감합니다.
●김윤철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원고를 잘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답변하시는 도중에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원고를 보시면서 읽으시는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작성해드린 답변서를 읽으신 것이 아닌 것인지 매우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본의원의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첫째 구도청사 철거 문제이고 둘째는 구도청사 철거 후에 전라감영 복원에 관한 민선6기의 청사진을 요구한 것인데 두 가지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서와 향후 계획 제시와 의지표명이 전혀 없고 그저 지켜봐 달라는 답변서를 읽었습니다.
시정질문의 목적은 전주시 현안문제에 관하여 공개석상인 이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가 질문을 하고 당일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시정의 옳고 그름을 파악해보기도 하고 시장이 시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부나마 시민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질문의 요지에 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성의가 없을 뿐더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간략히 답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시정질문에 답하는 경우가 옳은 것인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인지 지극히 혼란스럽습니다.
시민의 대표가 중차대한 현안사업에 관하여 향후 계획과 의지를 물었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방금전 시장께서는 본의원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이고 아니, 답변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기에 정중히 답변을 주문드리면서 다시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감영 복원을 해야만 한다는 대다수 시민의 뜻에서는 시장께서도 동의한다고 신문지상에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승수 네,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전라감영 복원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규모, 그리고 절차는 후차적인 문제라 치고 복원을 위해서는 당장 실행해야 될 과제가 구도청사 철거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복원을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만 합니다.
●김윤철 의원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네.
●김윤철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구도청사 철거가 없는 전라감영 복원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도청사 건물과 고증을 통해 확인된 선화당의 이격거리를 아시지죠?
●시장 김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몇 m입니까?
●시장 김승수 5m입니다.
●김윤철 의원 참 훌륭하신 시장님이십니다.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런데 5m, 즉 선화당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이 전라감영의 중심부겠지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가장 중요한 건물이겠지요?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 건물과 구도청사 건물의 이격거리가 5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구도청사 철거를 하지 않고 전라감영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의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구도청사를 철거하지 않고는 선화당 복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화당 복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구도청사의 철거를 왜 실행하지 않느냐고, 철거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연유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질문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철거업체를 선정까지 해놓은 단계에서 즉시 철거를 시행하지 못하는 혹시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말씀 못 드릴 사연은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아, 말 못할 사연은 없다는 것이네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혹시 있다면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지금 말씀드릴까요? 말 못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김윤철 의원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말 못할 사정은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럼 다행스럽고요. 그 점에서 김승수 시장을 저는 더 존경합니다.
청렴한 이미지, 정직한 이미지, 그러면서도 외유내강의 정신으로 항상 시정에 임하겠다는 그 각오 높이 평가하고 존경을 또 표합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보십시오. 민선5기 시절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구도청사는 철거해야 한다는 공통된 전제하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느니, 예산의 주체는 전주시라느니 전라북도라느니, 입주단체 이전이 완료돼야 한다느니 이런저런 핑계로 핑퐁 치기로 2년을 허송했어요.
그런 끝에 2013년 말에 11억이라는 예산이 어렵게 성립되었고 2014년 초에는 입주단체 이전도 완료된 시점에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철거를 시행하면 되는 것을 시장이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첫 단추를 꿰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이는 시민을 향한 행정의 대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둘째, 모 일간지 2014년 9월 3일 자 3면 기사에 의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옛 도청사 철거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말하기를 1952년에 세워진 도청사 건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향수도 있고 논의될 당시 건물의 가치 등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향수와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치라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구도청사 건물이, 향수라면 보통 고향 또는 추억의 향수를 말하는데 혹시 일제의 향수는 결코 아닐 것이고 어떤 향수를 느끼셨는지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도시는 사람들의 추억, 기억이 모여진 게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1953년도에 도청 건물이 세워지면서 전라북도의 각종 어려운 현안들, 또 전주시의 어려운 현안들이 그 도청 건물 내에서 결정이 되었을 것이고 도청 앞마당에선 수많은 많은 행사도 있었고 민주화에 대한 투쟁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수라는 것은 그런 우리 근대사에, 또 현대사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의 집합을 제가 향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김윤철 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치.
●시장 김승수 가치는 제가 지금 그 가치라는 것은 그 건축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거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다 공감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전에는 재생에 대한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사용해서 재생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리모델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건축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 의원 리모델링 가치요? 리모델링 가치? 아, 시장께서 스스로의 속내를 드러내시는군요.
지금 현재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향수와 가치, 그 발언 내용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예술적 가치도 없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성냥갑 모양으로 성의 없이 지어진 건물을 근대문화유산이기에 보존되어야 할 가치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시장 김승수 그 가치에 대해서 적극 제가 찬성한다는 말, 다 전체 다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김윤철 의원 다행스럽습니다.
●시장 김승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김윤철 의원 찬성하는 가치가 아니라면 다행스럽습니다. 전주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라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전통역사 문화적 유물인 전라감영의 복원 보존 가치와 일제식 잔여물인 구도청사를 원형 보존하며 금방 말씀하셨어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가치 중 두 가치 중 그 어느 가치가 우선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전라감영을 복원하는 것은 역사를
●김윤철 의원 아니, 그 가치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가만 말씀하세요.
●시장 김승수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첩되기 때문에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의원님,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무슨 중첩입니까? 시장께서는 지금도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이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전통문화 역사의 중심에서 찬란한 문화유적인 전라감영을 올바로 복원해서 보존해야 할 그 가치와 일제식 잔유물인 구도청사 건물,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누군가가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용하면서 보존해야 할 가치 중 두 가치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무엇이든 저는 대한민국 어디든 일본식 잔재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런데 예, 고맙습니다. 반대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셋째입니다. 셋째,
복원될 당시 선화당 위치와 구도청사 거리가 5m인 것을 알면서도 본의원이 풍문에 듣기로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구도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이 떠도는데 그렇다면 전라감영 복원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제식 건물이 지금 구도청사가 일본식 건물이라는 판단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자꾸 하시는데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와 직결되는 답변을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라북도 도민의 역사적 책무이자 숙원 사업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유적을 보관하는데 한 유적을 100년 넘게 보관하고 있고, 성당 하나를 짓는데 200년이 넘도록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구라파에 있고 외국에 있어요.
●시장 김승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우리 전라감영 복원은 철저한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은 하되 역사성 있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감영으로 복원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철거를 해도 늦은데 복원을 위해서 그 철거 문제 하나를 놓고 왜 이렇게 1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냐고요.
넷째,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결정과 의회의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올바른 처사는 아닙니다, 의원님.
●김윤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100번 의결해도 시장이 번복하면 모든 게 실행 불가능한가요?
●시장 김승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김윤철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시장은 혹시 의회 무용론자는 아니시죠?
●시장 김승수 전혀 아닙니다.
●김윤철 의원 아니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시장의 역할입니다.
다섯째, 구도청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시민 의견을 수렴 안 하고 공청회를 하거나 여론조사 하는 것은 철저한 시민 기만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전라감영 복원의 밑거름은 차치하고 구도청사는 철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윤철 의원 끝내 대답은 안 하시는고만요.
●시장 김승수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기억하겠습니다. 구도청사 철거를 한다, 안 한다 그 결정도 못 내리는 시장을 존경해야 할 것인가. 이게 시민 기만행위 아닙니까? 의회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9대 의회 34명 의원의 결정을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결정은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예산을 성립시킨다 하는 것은 시민의 총기를 모아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함축시켜서
●부의장 김명지 김윤철 의원님.
●김윤철 의원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윤철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나 때에는 마이크 끄고 한 1분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아니, 그건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김윤철 의원 다른 분들도 다 되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해주쇼. 철거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의회를 경시하거나 시민들을 기만하는
●김윤철 의원 아니 철거하실 거냐고요, 안 하실 거냐고요.
●시장 김승수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김윤철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 합시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보충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급하셨어요. 답변대에 나와주시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나오셨고만요. 이명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예, 이명연 의원입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우리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명연 의원 그런데 혹시 시장께서는,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민의 편익을 걱정하시고 우리 전주시의회에 또 우리 전주시 의원님들께서는 전주시민의 편익 또는 전주 우리 시 교통 약자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저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심하시고 또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 교통 약자 그리고 우리 시민의 교통 편익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 또한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완주 통합 부결 이후에 통합 과정 중에 봉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 그리고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많은 그런 분들 가슴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이유야 어찌 됐든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귀중한 전주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주·완주 구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부당과 불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항을 쉽게 의회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전주시가 완주군과 협력사업 또는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통합이 전제되었던, 또한 그렇지 않았던, 온전히 전주시민만의 시민의 세금만으로 완주군민들이 혜택을 보았다면은 이젠 완주군의 예산으로 일정 기간만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 같습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잘못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따로 떼서 생각할 게 아니고 건립예산 못 받은 것 고민하고 같이 한 틀에서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지금까지 지급됐던 것 같이 고민하고 향후에 최소한,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최소한 2년이라도 한 2년 기간이라도 완주군의 예산으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요금을 집행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전주시에 전주시와 협의를 하자.
이게 우리 전주시민들도 그나마 조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지, 지금까지 것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잘 해보니까 지역 지·간선제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완주군 노송제 편으로써 시내버스 요금 절약하고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기본에 있던 기준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찾다, 추구한다. 이건 옳지 않는 거다. 이걸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이런 예산들이 우리 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그럽시다. 하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죠.
●시장 김승수 네.
●이명연 의원 예, 많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 아닙니다. 다음으로 지난 18일 날 대외협력 우리 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시정관련 1일 언론보도 정리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다들 보셨죠? 우리 시정관련 1일 언론보도 내용 다 보셨죠, 의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KBS 17일 저녁 7시·9시 뉴스, MBC 17일 저녁 8시 뉴스, JTV 17일 저녁 8시 뉴스, 연합뉴스 17일 저녁 6시 17분 또한 방송뿐만이 아니고 많은 언론사에서 똑같이 같은 기사를 다루어주셨습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1년 만에 재시행 됨. 빠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이런 내용 보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명연 의원 이런 방송 보도는 합의가 다 끝났다는 건데 맞습니까?
●시장 김승수 합의가 끝나지 않았고요, 2014년 9월 17일 날 11시에 완주부군수가 우리 시를 와서 방문을 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단일화 시행 시기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다만 긍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날 수 있죠?
●시장 김승수 보도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완주군에서 보도를 내면서 뭐 좀 약간 오해가 있었고 저희 집행부도 일정 부분 발언에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명연 의원 자, 다시 한 번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아시겠죠. 하지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4항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담과 부과와 징수. 제8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또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 제출시기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협약체결 제1항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협약체결 끝났습니까?
●시장 김승수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하고 결정하겠다. 이건 분명히 입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연 의원 협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모든 방송사와 언론사에서는 끝난 걸로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전주시민들 또한 완주군민들 당연히 늦어도 다음 달, 다다음 달 11월까지는 버스요금 단일화가 시행된다. 이렇게 알고 있겠죠? 그렇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하여튼 저희가 신중치 못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죠? 시민들께서는?
●시장 김승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의회 동의를 거치지 못하고 부결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시장 김승수 그건 시장이 지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지낸 것처럼, 진행되어 버린 것처럼 발표된 이런 사안들.
모르겠습니다. 정말 협의가 돼서 협약이 체결된 건지, 의회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끝난 건지 아닌지 확인 절차를 아직 거치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오는 상황만 놓고 봐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본의원과 우리 전주시 서른네 분의 의원님과 같이 이와 관련해서 주 행동과 발언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엊그제 보도에 나간 그 내용은 우리 박현규 의장하고 저는 담당 과장한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왜곡된 보도가 있었고 그 원본을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고 하길래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안 올린 것 같아요.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담당관께서 모 방송국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원본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드려서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오해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바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또 이 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명연 의원입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우리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명연 의원 그런데 혹시 시장께서는,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민의 편익을 걱정하시고 우리 전주시의회에 또 우리 전주시 의원님들께서는 전주시민의 편익 또는 전주 우리 시 교통 약자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저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심하시고 또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 교통 약자 그리고 우리 시민의 교통 편익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 또한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완주 통합 부결 이후에 통합 과정 중에 봉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 그리고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많은 그런 분들 가슴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이유야 어찌 됐든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귀중한 전주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주·완주 구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부당과 불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항을 쉽게 의회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전주시가 완주군과 협력사업 또는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통합이 전제되었던, 또한 그렇지 않았던, 온전히 전주시민만의 시민의 세금만으로 완주군민들이 혜택을 보았다면은 이젠 완주군의 예산으로 일정 기간만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 같습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잘못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따로 떼서 생각할 게 아니고 건립예산 못 받은 것 고민하고 같이 한 틀에서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지금까지 지급됐던 것 같이 고민하고 향후에 최소한,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최소한 2년이라도 한 2년 기간이라도 완주군의 예산으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요금을 집행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전주시에 전주시와 협의를 하자.
이게 우리 전주시민들도 그나마 조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지, 지금까지 것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잘 해보니까 지역 지·간선제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완주군 노송제 편으로써 시내버스 요금 절약하고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기본에 있던 기준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찾다, 추구한다. 이건 옳지 않는 거다. 이걸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이런 예산들이 우리 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그럽시다. 하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죠.
●시장 김승수 네.
●이명연 의원 예, 많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 아닙니다. 다음으로 지난 18일 날 대외협력 우리 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시정관련 1일 언론보도 정리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다들 보셨죠? 우리 시정관련 1일 언론보도 내용 다 보셨죠, 의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KBS 17일 저녁 7시·9시 뉴스, MBC 17일 저녁 8시 뉴스, JTV 17일 저녁 8시 뉴스, 연합뉴스 17일 저녁 6시 17분 또한 방송뿐만이 아니고 많은 언론사에서 똑같이 같은 기사를 다루어주셨습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1년 만에 재시행 됨. 빠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이런 내용 보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명연 의원 이런 방송 보도는 합의가 다 끝났다는 건데 맞습니까?
●시장 김승수 합의가 끝나지 않았고요, 2014년 9월 17일 날 11시에 완주부군수가 우리 시를 와서 방문을 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단일화 시행 시기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다만 긍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날 수 있죠?
●시장 김승수 보도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완주군에서 보도를 내면서 뭐 좀 약간 오해가 있었고 저희 집행부도 일정 부분 발언에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명연 의원 자, 다시 한 번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아시겠죠. 하지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4항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담과 부과와 징수. 제8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또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 제출시기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협약체결 제1항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협약체결 끝났습니까?
●시장 김승수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하고 결정하겠다. 이건 분명히 입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연 의원 협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모든 방송사와 언론사에서는 끝난 걸로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전주시민들 또한 완주군민들 당연히 늦어도 다음 달, 다다음 달 11월까지는 버스요금 단일화가 시행된다. 이렇게 알고 있겠죠? 그렇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하여튼 저희가 신중치 못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죠? 시민들께서는?
●시장 김승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의회 동의를 거치지 못하고 부결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시장 김승수 그건 시장이 지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지낸 것처럼, 진행되어 버린 것처럼 발표된 이런 사안들.
모르겠습니다. 정말 협의가 돼서 협약이 체결된 건지, 의회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끝난 건지 아닌지 확인 절차를 아직 거치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오는 상황만 놓고 봐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본의원과 우리 전주시 서른네 분의 의원님과 같이 이와 관련해서 주 행동과 발언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엊그제 보도에 나간 그 내용은 우리 박현규 의장하고 저는 담당 과장한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왜곡된 보도가 있었고 그 원본을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고 하길래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안 올린 것 같아요.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담당관께서 모 방송국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원본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드려서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오해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바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또 이 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