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 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용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제출 현황입니다.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북, 금암 1·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용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제출 현황입니다.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북, 금암 1·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분구 추진에 관해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전 전주시 33개 동 가운데 인구 증가세로 두드러지고 있는 효자4동의 분동 요구가 지역 발전 관점에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전주시 역시 혁신동 신설 및 효자4동 분동 등의 전주시 행정구역의 조정 작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번 조정 작업을 올해 2월부터 전주시가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효자4동 분동, 가칭 혁신동 설치 후 덕진구 혹은 완산구 편입, 효자4동 대동제로 유지라는 총 4개의 안에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자체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행정구역의 조정 및 효율적 행정조직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향후 전주시의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조사, 행정구역 조정안 확정 등의 행정상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 자체는 향후 일정부분 지역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구역 조정 자체가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감의 범시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전주시 역시 적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록 어려운 현안이지만 금번 행정구역 조정 추진과 함께 전주시 분구 논의도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덕진구 인구는 28만 5000여 명, 완산구는 36만여 명이고 덕진구 동산동, 완산구 효자4동에 걸쳐 있는 전북 혁시도시의 인구수가 1만 8000여 명으로 현재 전주시의 인구가 66만으로 웃도는 가운데 지속적인 인구증세가 예상되어 지역이 혁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보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전주시 분구 추진이 공론화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동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를 신설 또는 나눌 시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구가 설치된 시가 기존의 행정체제로 행정수요가 어렵고 분구 후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동법 부령 제7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구의 방식은 이러한 법적 근거 혹은 행정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선거구 증설이라는 대부분이 같이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1년 후의 총선 이전에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분구 과정의 법적·행정 절차와 정치적 측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과연 가능할 것인가 논란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현재 충청권부터는 많은 지자체가 분구에 관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향후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내년 3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마친다는 가정하에 인구 3만 이상이 거주할 혁신도시의 도시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별 행정구역 조정 작업과 더불어 분구 추진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대처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을 통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문화, 복지, 교통 등 도시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주시의 분구와 관련된 적절한 이론과 타당한 정책 논리 개발이 이루어져 다가오는 광역행정 체제에 미리 준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 행정수요 급증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시가 앞장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분구 추진에 관해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전 전주시 33개 동 가운데 인구 증가세로 두드러지고 있는 효자4동의 분동 요구가 지역 발전 관점에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전주시 역시 혁신동 신설 및 효자4동 분동 등의 전주시 행정구역의 조정 작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번 조정 작업을 올해 2월부터 전주시가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효자4동 분동, 가칭 혁신동 설치 후 덕진구 혹은 완산구 편입, 효자4동 대동제로 유지라는 총 4개의 안에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자체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행정구역의 조정 및 효율적 행정조직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향후 전주시의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조사, 행정구역 조정안 확정 등의 행정상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 자체는 향후 일정부분 지역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구역 조정 자체가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감의 범시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전주시 역시 적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록 어려운 현안이지만 금번 행정구역 조정 추진과 함께 전주시 분구 논의도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덕진구 인구는 28만 5000여 명, 완산구는 36만여 명이고 덕진구 동산동, 완산구 효자4동에 걸쳐 있는 전북 혁시도시의 인구수가 1만 8000여 명으로 현재 전주시의 인구가 66만으로 웃도는 가운데 지속적인 인구증세가 예상되어 지역이 혁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보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전주시 분구 추진이 공론화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동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를 신설 또는 나눌 시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구가 설치된 시가 기존의 행정체제로 행정수요가 어렵고 분구 후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동법 부령 제7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구의 방식은 이러한 법적 근거 혹은 행정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선거구 증설이라는 대부분이 같이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1년 후의 총선 이전에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분구 과정의 법적·행정 절차와 정치적 측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과연 가능할 것인가 논란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현재 충청권부터는 많은 지자체가 분구에 관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향후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내년 3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마친다는 가정하에 인구 3만 이상이 거주할 혁신도시의 도시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별 행정구역 조정 작업과 더불어 분구 추진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대처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을 통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문화, 복지, 교통 등 도시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주시의 분구와 관련된 적절한 이론과 타당한 정책 논리 개발이 이루어져 다가오는 광역행정 체제에 미리 준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 행정수요 급증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시가 앞장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도시개발 사업지인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이후 전주 만성지구 또한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성지구 내에는 공동주택용지가 20층 기준 7개 필지가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4필지, LH공사가 3필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7월 말 공동주택용지 B-3 블록을 1070세대에 3.3㎡당 공급예정가액인 284만 원을 최고가 경쟁 입찰로 413만 원으로, C-2 블록은 615세대의 공급 예정가인 323만 원을 414만 원에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만성지구의 택지조성 원가는 3.3㎡당 20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를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매각하여 만성지구의 신규아파트 고분양가는 그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입찰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했다면 택지비는 감정가격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며,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대한 비난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혁신도시 경우 모두 민간 공동주택용지를 추첨방식으로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발공사는 택지공급 방식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최고가 입찰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2항, 주택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서는 추첨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C블록은 85㎡ 이하이며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추첨방식으로 택지 공급이 가능했으며 추첨방식이라 함은 택지를 감정가액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B-C블록의 택지 감정가는 총 579억 원이며 낙찰가는 842억 원으로 전북개발공사가 B-C블록 1개 필지에서만 챙긴 차액이 무려 266억 원입니다. 이 차액은 결국 전주시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택지비+건축비, 가산비입니다.
국민주택규모라 하면 85㎡ 이하로 평 단위로 환산을 한다면 25.7평 이하이며 국민주택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가 무주택자들에게 싼값으로 임대, 분양하기 위한 목적과 주택구입 능력이 취약한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수익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용지를 최고가로 매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전주시 전반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전북을 위한 공기관이 자구의 노력 없이 손쉽게 수익을 내기 위해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경제논리로 전주시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우리 전주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고분양가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득해져 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만성지구에 남은 공동주택용지 시행자가 자체 사업으로 직접 수행하여 국민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전개공이나 LH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직접 하더라도 큰 수익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성지구 사업승인권자인 전주시는 만성지구 아파트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한 대안 마련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도시개발 사업지인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이후 전주 만성지구 또한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성지구 내에는 공동주택용지가 20층 기준 7개 필지가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4필지, LH공사가 3필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7월 말 공동주택용지 B-3 블록을 1070세대에 3.3㎡당 공급예정가액인 284만 원을 최고가 경쟁 입찰로 413만 원으로, C-2 블록은 615세대의 공급 예정가인 323만 원을 414만 원에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만성지구의 택지조성 원가는 3.3㎡당 20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를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매각하여 만성지구의 신규아파트 고분양가는 그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입찰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했다면 택지비는 감정가격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며,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대한 비난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혁신도시 경우 모두 민간 공동주택용지를 추첨방식으로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발공사는 택지공급 방식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최고가 입찰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2항, 주택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서는 추첨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C블록은 85㎡ 이하이며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추첨방식으로 택지 공급이 가능했으며 추첨방식이라 함은 택지를 감정가액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B-C블록의 택지 감정가는 총 579억 원이며 낙찰가는 842억 원으로 전북개발공사가 B-C블록 1개 필지에서만 챙긴 차액이 무려 266억 원입니다. 이 차액은 결국 전주시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택지비+건축비, 가산비입니다.
국민주택규모라 하면 85㎡ 이하로 평 단위로 환산을 한다면 25.7평 이하이며 국민주택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가 무주택자들에게 싼값으로 임대, 분양하기 위한 목적과 주택구입 능력이 취약한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수익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용지를 최고가로 매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전주시 전반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전북을 위한 공기관이 자구의 노력 없이 손쉽게 수익을 내기 위해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경제논리로 전주시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우리 전주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고분양가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득해져 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만성지구에 남은 공동주택용지 시행자가 자체 사업으로 직접 수행하여 국민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전개공이나 LH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직접 하더라도 큰 수익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성지구 사업승인권자인 전주시는 만성지구 아파트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한 대안 마련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전주시의회의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선희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행정위원회 오정화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백영규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송정훈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그리고 의장 추천으로 소순명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전주시의회의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선희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행정위원회 오정화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백영규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송정훈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그리고 의장 추천으로 소순명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9월 2일 의회에 제출된 3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후 예결위에서는 9월 23일에서부터 10월 1일까지 상임위별 예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소송배상금 예산 부족과 전주·완주 통합을 고려한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 용역비 등 총 7건에 대한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사용 시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사업 추진 시 경제적 수익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 등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심사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300만 원, 소각장 대정비기간 쓰레기 압축 베일 1억 5000만 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1억 5000만 원 등 총 15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서서학동 성결아파트 옹벽보수 외 2개소 사업 예산 중 시비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 예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약 두 달 후에 우리는 다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에 주문하겠습니다.
국내 외의 경기 불황으로 전주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2015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지 못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시성,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 예산은 처음부터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위 활동기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신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밤늦은 시간까지 전주시민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9월 2일 의회에 제출된 3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후 예결위에서는 9월 23일에서부터 10월 1일까지 상임위별 예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소송배상금 예산 부족과 전주·완주 통합을 고려한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 용역비 등 총 7건에 대한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사용 시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사업 추진 시 경제적 수익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 등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심사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300만 원, 소각장 대정비기간 쓰레기 압축 베일 1억 5000만 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1억 5000만 원 등 총 15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서서학동 성결아파트 옹벽보수 외 2개소 사업 예산 중 시비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 예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약 두 달 후에 우리는 다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에 주문하겠습니다.
국내 외의 경기 불황으로 전주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2015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지 못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시성,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 예산은 처음부터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위 활동기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신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밤늦은 시간까지 전주시민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민 증세 담배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민 증세 담배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서선희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변경 등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하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는 기존 문화경제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트폴리스담당관을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건설교통국을 생태도시국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을 사회적경제지원단으로 하며 차량등록사업소를 삭제하고 시민교통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민 증세 담뱃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이라는 명목하에 금연 종합 대책을 통해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의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이번 정책으로 무려 5조 원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서민 증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설사 이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해도 증액 세수에 대한 사용규정을 명확히 한 뒤 시행해야 할 것이며, 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라면 부자증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원발굴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수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세제개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변경 등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하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는 기존 문화경제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트폴리스담당관을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건설교통국을 생태도시국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을 사회적경제지원단으로 하며 차량등록사업소를 삭제하고 시민교통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민 증세 담뱃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이라는 명목하에 금연 종합 대책을 통해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의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이번 정책으로 무려 5조 원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서민 증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설사 이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해도 증액 세수에 대한 사용규정을 명확히 한 뒤 시행해야 할 것이며, 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라면 부자증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원발굴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수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세제개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민 증세 담배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일 동안 계속된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급여 끝전 모으기와 외화 동전 모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하나 둘 모아질 때 누군가에게 내일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각급 유관기관, 그리고 단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민 증세 담배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일 동안 계속된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급여 끝전 모으기와 외화 동전 모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하나 둘 모아질 때 누군가에게 내일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각급 유관기관, 그리고 단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