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사흘간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그리고 업무 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에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셔서 시민의 권익 대변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사흘간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그리고 업무 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에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셔서 시민의 권익 대변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영환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들을 기재하셔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에 본 질문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영환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들을 기재하셔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에 본 질문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영환 의원입니다.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등에 고생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등에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전주시에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운영 중에 있는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돌아본 전주시 청소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아침부터 역겨우시더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의 문제점입니다.
현행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 형태는 14개의 업체가 성상별로 수거하는 체계로 위탁비가 연간 260여억 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제8대부터 제10대 전주시의회까지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가중되어 수거체계를 개선하라는 취지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1억 2000여만 원으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의회에 용역 결과를 보고 하였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결과도 문제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반적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수거체계를 개선하면 예산 과다소요, 업체 종사원들의 고용불안, 수거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현행 체계만 고집하고 수거체계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주시 자원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체와 유착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수거체계를 개선하면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개선의 의지가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9대,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결과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여 수거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위와 같이 현행 수거체계가 우월하니 현행 수거체계가 유지되도록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라고 하였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거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0대 전주시의회에서는 현행 수거체계를 고집한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동의안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둘째, 공정성 훼손 우려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전주시 인사에서 발생된 문제점으로 본 의원이 직원 개인 신상 문제로 복지환경국장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으나 내·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고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종전 전주시의 민간위탁 업체선정 심사위원 구성을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교수, NGO 대표, 언론사 관계자, 전주시의회 의원님 등으로 구성·심의하여 업체 선정 후에 수많은 설들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업체 선정에 있어 전라북도만 국한하여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했던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급하는 총 위탁비가 연간 3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선정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 의원님들로부터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본 의원이 앞장서서 설득하여 관철시키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건설공사 입찰의 턴키방식을 도용하여 심사위원을 전국적으로 선정·구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구성할 수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시장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방안 조기 확정으로 예산절감 도모입니다.
제8대부터 제10대 전주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난맥상 문제로 수거체계 개선을 요구하여 2013년에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지만 그 결과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을 물어보니 전주시에서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과 1년여 전에 실시한 용역입니다. 또다시 용역을 한다고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 용역결과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모르면서 재용역을 실시하여 무엇을 얻고자 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실효성 없는 재용역이 필요 없다고 질타하니 이제 와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위의 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수거체계 개선방안만 조기에 확정하면 업체별 위탁비용 원가 계산만 용역을 발주하면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8대부터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선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회의록 등을 자세히 검토·분석한 결과 제8대 전주시의회부터 제10대 전주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난맥상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면서 수거체계 개선을 이야기했음에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자원위생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자원위생과 직원들로는 수거체계 개선안 마련에 근무경력 등이 짧아 수거체계 개선 필요성 분석 등에 한계가 있어 이해되지 않는 말들만 하고 있으며 둘째, 집행부의 자료대로 업체와의 특별한 관계 형성 때문인지 업체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개선안을 마련할 의지도 방법도 몰라 현 체제만 고집하면서 시간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수로 3명씩 총 6명의 직원으로 수거체계 개선방안부터 업체선정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의할 수 없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앞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심각성을 공감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TF팀을 구성·운영할 경우 심사위원 선정부터 업체 선정하는 날까지 대입 수능시험 출제위원들과 같이 내·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여 그 누구도 한 점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 등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드린 내용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주시에 있음을 유념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주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 4동 출신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영환 의원입니다.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등에 고생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등에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전주시에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운영 중에 있는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돌아본 전주시 청소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아침부터 역겨우시더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의 문제점입니다.
현행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 형태는 14개의 업체가 성상별로 수거하는 체계로 위탁비가 연간 260여억 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제8대부터 제10대 전주시의회까지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가중되어 수거체계를 개선하라는 취지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1억 2000여만 원으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의회에 용역 결과를 보고 하였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결과도 문제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반적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수거체계를 개선하면 예산 과다소요, 업체 종사원들의 고용불안, 수거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현행 체계만 고집하고 수거체계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주시 자원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체와 유착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수거체계를 개선하면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개선의 의지가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9대,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결과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여 수거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위와 같이 현행 수거체계가 우월하니 현행 수거체계가 유지되도록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라고 하였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거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0대 전주시의회에서는 현행 수거체계를 고집한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동의안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둘째, 공정성 훼손 우려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전주시 인사에서 발생된 문제점으로 본 의원이 직원 개인 신상 문제로 복지환경국장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으나 내·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고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종전 전주시의 민간위탁 업체선정 심사위원 구성을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교수, NGO 대표, 언론사 관계자, 전주시의회 의원님 등으로 구성·심의하여 업체 선정 후에 수많은 설들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업체 선정에 있어 전라북도만 국한하여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했던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급하는 총 위탁비가 연간 3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선정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 의원님들로부터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본 의원이 앞장서서 설득하여 관철시키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건설공사 입찰의 턴키방식을 도용하여 심사위원을 전국적으로 선정·구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구성할 수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시장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방안 조기 확정으로 예산절감 도모입니다.
제8대부터 제10대 전주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난맥상 문제로 수거체계 개선을 요구하여 2013년에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지만 그 결과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을 물어보니 전주시에서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과 1년여 전에 실시한 용역입니다. 또다시 용역을 한다고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 용역결과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모르면서 재용역을 실시하여 무엇을 얻고자 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실효성 없는 재용역이 필요 없다고 질타하니 이제 와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위의 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수거체계 개선방안만 조기에 확정하면 업체별 위탁비용 원가 계산만 용역을 발주하면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8대부터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선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회의록 등을 자세히 검토·분석한 결과 제8대 전주시의회부터 제10대 전주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난맥상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면서 수거체계 개선을 이야기했음에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자원위생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자원위생과 직원들로는 수거체계 개선안 마련에 근무경력 등이 짧아 수거체계 개선 필요성 분석 등에 한계가 있어 이해되지 않는 말들만 하고 있으며 둘째, 집행부의 자료대로 업체와의 특별한 관계 형성 때문인지 업체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개선안을 마련할 의지도 방법도 몰라 현 체제만 고집하면서 시간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수로 3명씩 총 6명의 직원으로 수거체계 개선방안부터 업체선정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의할 수 없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앞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심각성을 공감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TF팀을 구성·운영할 경우 심사위원 선정부터 업체 선정하는 날까지 대입 수능시험 출제위원들과 같이 내·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여 그 누구도 한 점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 등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드린 내용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주시에 있음을 유념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주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 4동 출신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 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민선 6기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의 문제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대해 일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민원 및 소송제기 등 구체적 행동으로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로 인한 토지 재산권 제약 헌법소원에 대해 종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목이 임야나 전답 등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나대지인 경우는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즉, 도시계획의 공익적 관점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고려하여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보상규정과 보상 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위배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으로서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법개선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개정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무화, 매수청구권, 일몰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도시계획법 제47조 매수청구권과 동법 제48조 일몰제에 관한 것입니다.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권자에게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경과된 다음 날 도시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함을 말합니다. 단 일몰제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부터이며 최초의 일몰제 적용일은 2020년 6월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해가 바뀌고 5년 뒤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에서 해제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터넷에서 장기미집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벌써부터 사람들의 투자를 유혹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투자법, 대박 장기미집행시설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곧 해제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투자권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향후 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한 묻지마 투자의 광풍이 불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학교, 문화시설 등 14개 용도의 시설에 총 16,010,432㎡의 부지가 미집행시설 부지이며 이 중 13,613,913㎡의 면적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미집행 시설부지의 대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것입니다.
현재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비 1조 4700억 원과 공사비 1조 3200억 원을 합하면 2조 7900억 원입니다. 이는 전주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마냥 두 손 놓고 남의 집 불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본 의원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날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중 미집행 면적이 가장 큰 것은 공원시설 부지이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사업은 도로예정 부지에 대한 도로 개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예정 부지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도로예정 시설이 해제가 된다는 것은 주요 간선도로의 개설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가 되어야 할 땅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사업비는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게 되어 사업시행은 점점 미궁에 빠지듯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행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공원시설 부지 역시 큰 문제입니다. 공원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의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일몰제로 해제가 되면 여기저기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공원이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덕진공원, 완산공원, 가련산공원, 화산공원, 다가공원 등 그동안 전주 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해왔던 이 공원들을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들어선 건물, 주택, 창고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 하거나 아니면 길이 막혀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로 인한 혼란이 임박했습니다.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를,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행정부서는 도시 자연공원구역 같은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용도지역으로 묶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 일대 혼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재산권을 존중해주고 미래의 살기 좋은 전주를 위한 도시계획 사이에 대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예정 부지와 공원 부지에 대해 전주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주변 여건의 변화와 전주시의 한정된 재정으로 미집행시설의 장기화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은 명백해졌습니다.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사업시설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법으로 규정한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일부 폐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류, 면적, 비용 등을 명시한 전체 현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과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묻는 의회 보고를 촉구합니다.
시장께 주문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자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도시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쉽게 해제권고를 통해서 또는 자동해제를 통해서 해제돼버린 미집행시설 부지는 필연적으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이 클 것입니다. 각 지자체들 역시 시설의 수용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국토부가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닥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 돈 없어서 못해 하는 무사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부터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심과 해결 의지를 부탁합니다. 전문가 토론, 시민공청회, 미집행 토지소유주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쉬운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어렵고 난처하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해결할 때 66만 전주 시민들은 시장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박현규 박형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 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민선 6기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의 문제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대해 일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민원 및 소송제기 등 구체적 행동으로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로 인한 토지 재산권 제약 헌법소원에 대해 종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목이 임야나 전답 등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나대지인 경우는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즉, 도시계획의 공익적 관점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고려하여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보상규정과 보상 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위배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으로서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법개선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개정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무화, 매수청구권, 일몰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도시계획법 제47조 매수청구권과 동법 제48조 일몰제에 관한 것입니다.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권자에게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경과된 다음 날 도시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함을 말합니다. 단 일몰제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부터이며 최초의 일몰제 적용일은 2020년 6월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해가 바뀌고 5년 뒤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에서 해제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터넷에서 장기미집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벌써부터 사람들의 투자를 유혹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투자법, 대박 장기미집행시설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곧 해제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투자권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향후 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한 묻지마 투자의 광풍이 불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학교, 문화시설 등 14개 용도의 시설에 총 16,010,432㎡의 부지가 미집행시설 부지이며 이 중 13,613,913㎡의 면적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미집행 시설부지의 대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것입니다.
현재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비 1조 4700억 원과 공사비 1조 3200억 원을 합하면 2조 7900억 원입니다. 이는 전주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마냥 두 손 놓고 남의 집 불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본 의원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날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중 미집행 면적이 가장 큰 것은 공원시설 부지이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사업은 도로예정 부지에 대한 도로 개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예정 부지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도로예정 시설이 해제가 된다는 것은 주요 간선도로의 개설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가 되어야 할 땅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사업비는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게 되어 사업시행은 점점 미궁에 빠지듯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행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공원시설 부지 역시 큰 문제입니다. 공원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의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일몰제로 해제가 되면 여기저기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공원이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덕진공원, 완산공원, 가련산공원, 화산공원, 다가공원 등 그동안 전주 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해왔던 이 공원들을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들어선 건물, 주택, 창고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 하거나 아니면 길이 막혀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로 인한 혼란이 임박했습니다.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를,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행정부서는 도시 자연공원구역 같은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용도지역으로 묶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 일대 혼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재산권을 존중해주고 미래의 살기 좋은 전주를 위한 도시계획 사이에 대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예정 부지와 공원 부지에 대해 전주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주변 여건의 변화와 전주시의 한정된 재정으로 미집행시설의 장기화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은 명백해졌습니다.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사업시설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법으로 규정한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일부 폐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류, 면적, 비용 등을 명시한 전체 현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과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묻는 의회 보고를 촉구합니다.
시장께 주문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자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도시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쉽게 해제권고를 통해서 또는 자동해제를 통해서 해제돼버린 미집행시설 부지는 필연적으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이 클 것입니다. 각 지자체들 역시 시설의 수용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국토부가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닥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 돈 없어서 못해 하는 무사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부터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심과 해결 의지를 부탁합니다. 전문가 토론, 시민공청회, 미집행 토지소유주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쉬운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어렵고 난처하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해결할 때 66만 전주 시민들은 시장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박현규 박형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양영환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동안 청소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중에서 청소행정을 집행하면서 관련 업체와 유착이 되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그리고 또 그 공정함을 잃는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결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시의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수거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독주택 및 상가의 일반쓰레기와 가로청소는 조촌동과 송천동, 우아동을 중심으로 한 1권역과 서신, 효자동, 삼천동을 중심으로 한 3권역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덕진동, 금암동, 인후동을 중심으로 한 2권역과 평화동, 동서학동,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4권역은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등 모든 성상의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은 1982년에 처음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거·운반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2008년에는 재활용용품, 대형폐기물, 가로청소까지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해서 총 14개 업체에서 수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8대 의회에서 현 제10대 의회까지 그동안 많은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9대 시의회에서는 향후에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추진하여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용역과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거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기본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용역 안에서부터 수거체계 개선방안, 업체선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최상의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소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건설공사 입찰 턴키방식을 도입, 전국적으로 선정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식을 1982년에 처음으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도내 대학교수, NGO 대표, 언론 관계자, 전주시의회 의원님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국 단위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 이외에도 위탁비용에 대한 정산 문제, 관리직 직원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 격차 문제 등 업체의 책임으로 경영되는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를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도 대행으로의 전환과 함께 공개경쟁 모집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는 위탁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 턴키방식 등과 같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수거체계 개선방안만 조기 확정하여 위탁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면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체계 방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될 수 있으며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원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몇 명이 수거체계 개선안을 정하고 그에 대한 원가를 계산할 경우 결정이 훨씬 더 빨라지고 용역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신뢰성 확보와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거체계 검토와 그에 따른 원가계산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객관성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수로 3명씩 총 6명으로 수거체계 개선방안부터 업체선정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제안하셨고 심사위원 선정부터 업체를 선정하는 날까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문제는 수거체계와 원가산정이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최상의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거체계 개선방안부터 업체선정까지 전 과정을 시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실시 전에 과업 지시내용 등을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중에는 최소 2회 이상의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수로 3명씩 총 6명으로 TF를 구성하여 공정성 확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TF 구성 문제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업체선정 심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깊이 숙의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청소행정에 대한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시민들께 깊은 사죄와 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박형배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른 대책과 특히 도로예정부지와 공원부지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주민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고 같은법 부칙 제16조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에 실효되고 2000년 7월 2일 이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1938년 5월 처음 수립하였고 2006년 2월 제8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하여 대부분 결정되었으며, 2013년 말 현재 총 30개 시설 종류에 4418개소 4541만 6000㎡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 제8차 재정비가 2006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대부분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 2조 5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71개소 1361만 3000㎡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도로로는 각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근 3년간 946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원은 5개소의 도시 자연공원을 2011년 3월 18일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244필지 4만 2841㎡가 청구되어 143필지 2만 6238㎡에 대하여 202억 4400만 원을 보상하였고 47필지 7839㎡는 시설 폐지하였으며 54필지 8764㎡는 보상가격이 낮아 미협의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2020년 7월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15년 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해 단계별 집행계획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서 금년 12월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세부지침이 통보되는 대로 예산 및 지역 여건과 문제점, 민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토론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각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꼭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자연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검토 지정할 계획이며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해제하여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와 미래의 살기 좋은 전주를 위한 도시계획 사이에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일정을 약속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계획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09년 5월에 착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2012년 10월에 완료하였고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2014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 작성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 주민 의견 및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5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 하반기 중에 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 전체현황과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 사진 또한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형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 깊은 사죄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양영환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동안 청소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중에서 청소행정을 집행하면서 관련 업체와 유착이 되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그리고 또 그 공정함을 잃는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결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시의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수거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독주택 및 상가의 일반쓰레기와 가로청소는 조촌동과 송천동, 우아동을 중심으로 한 1권역과 서신, 효자동, 삼천동을 중심으로 한 3권역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덕진동, 금암동, 인후동을 중심으로 한 2권역과 평화동, 동서학동,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4권역은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등 모든 성상의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은 1982년에 처음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거·운반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2008년에는 재활용용품, 대형폐기물, 가로청소까지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해서 총 14개 업체에서 수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8대 의회에서 현 제10대 의회까지 그동안 많은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9대 시의회에서는 향후에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추진하여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용역과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거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기본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용역 안에서부터 수거체계 개선방안, 업체선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최상의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소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건설공사 입찰 턴키방식을 도입, 전국적으로 선정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식을 1982년에 처음으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도내 대학교수, NGO 대표, 언론 관계자, 전주시의회 의원님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국 단위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 이외에도 위탁비용에 대한 정산 문제, 관리직 직원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 격차 문제 등 업체의 책임으로 경영되는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를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도 대행으로의 전환과 함께 공개경쟁 모집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는 위탁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 턴키방식 등과 같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수거체계 개선방안만 조기 확정하여 위탁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면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체계 방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될 수 있으며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원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몇 명이 수거체계 개선안을 정하고 그에 대한 원가를 계산할 경우 결정이 훨씬 더 빨라지고 용역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신뢰성 확보와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거체계 검토와 그에 따른 원가계산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객관성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수로 3명씩 총 6명으로 수거체계 개선방안부터 업체선정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제안하셨고 심사위원 선정부터 업체를 선정하는 날까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문제는 수거체계와 원가산정이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최상의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거체계 개선방안부터 업체선정까지 전 과정을 시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실시 전에 과업 지시내용 등을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중에는 최소 2회 이상의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수로 3명씩 총 6명으로 TF를 구성하여 공정성 확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TF 구성 문제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업체선정 심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깊이 숙의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청소행정에 대한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시민들께 깊은 사죄와 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박형배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른 대책과 특히 도로예정부지와 공원부지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주민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고 같은법 부칙 제16조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에 실효되고 2000년 7월 2일 이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1938년 5월 처음 수립하였고 2006년 2월 제8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하여 대부분 결정되었으며, 2013년 말 현재 총 30개 시설 종류에 4418개소 4541만 6000㎡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 제8차 재정비가 2006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대부분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 2조 5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71개소 1361만 3000㎡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도로로는 각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근 3년간 946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원은 5개소의 도시 자연공원을 2011년 3월 18일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244필지 4만 2841㎡가 청구되어 143필지 2만 6238㎡에 대하여 202억 4400만 원을 보상하였고 47필지 7839㎡는 시설 폐지하였으며 54필지 8764㎡는 보상가격이 낮아 미협의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2020년 7월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15년 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해 단계별 집행계획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서 금년 12월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세부지침이 통보되는 대로 예산 및 지역 여건과 문제점, 민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토론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각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꼭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자연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검토 지정할 계획이며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해제하여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와 미래의 살기 좋은 전주를 위한 도시계획 사이에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일정을 약속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계획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09년 5월에 착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2012년 10월에 완료하였고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2014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 작성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 주민 의견 및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5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 하반기 중에 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 전체현황과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 사진 또한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형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 깊은 사죄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께 만들어 드린 답변 내용을 듣고 참으로 답답하고 이게 자원위생과의 현주소인지 염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무엇이 문제점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늘 하루도 부족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질의한 현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와 관련하여 2013년도 용역결과의 문제점으로 전주시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수거체계를 개선,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 기존업체가 설령 달라고 한다 해도 인력과 장비 등은 자동 승계하도록 하고 불응시 수탁자격을 박탈한다고 입찰시 특약조건을 제시하면 되므로 고용불안, 수거체계 혼란 등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전주시 자원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현행 수거체계로 재위탁 경우 업체와의 유착 우려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전주시에서 삼천동에 소송 중에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에 재활용품 선별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선별운영 민간위탁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용역 결과물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현행 민간위탁업체에 청소여건 변경 등으로 인력 및 장비를 충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수거체계를 개선하면 인력과 장비가 늘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소여건 변동 등 인력과 장비를 충원해 주었으면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만 수거체계를 개선할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는 바로 현행 수거체계가 예산 절감 등으로 우월하여 개선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추기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잘못한 점이 많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정성 훼손 문제는 시장님께서 잘 피해가셨습니다. 알아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라북도 지역에 국한하여 관련 전문가도 아닌 분들을 포함시켜 제안서 평가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설들로 사회적 물의를 유발시킨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중요사업의 경우를 볼 때 전국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도 반드시 이와 같은 방법만이 각종 설들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전주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공감할 수 있으며 특히 시장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수거방안 조기확정으로 예산절감 도모입니다.
2013년도 1억 2000여 만 원으로 용역한 결과 문제점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데도 또다시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예산낭비는 물론 시간낭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의미는 시장님이 수거체계 개선방안만 말을 하면 이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만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규정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체별 인력과 장비를 기준으로 수거체계 개선을 시장님의 방침으로 결정하고 이에 업체별로 지급하는 위탁비용을 산정하는 용역만 발주하면 시간절약, 예산절약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수거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수거체계로 볼 때 한 개의 성상을, 한 개 업체가 또는 구청별로 전 지역을, 또한 동일 성상을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다 보니 수거의 수가 적고 누수율이 많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안을 만들어 전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TF팀 구성 필요성 등 앞서 시정질문을 드린 대로 현재 자원위생과 직원들로는 한계가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자존심 문제도 있겠으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왜 이런 사안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기반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기에 수거체계 개선부터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업체선정까지 5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전주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수로 3명씩 총 6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공정한 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차후 어떠한 문제의 발생으로부터 오해의 소지로 불씨를 자초하여 자칫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떳떳하고 자유로울 것으로 확신하여 제안 드립니다.
국장님! 정책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반영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께 만들어 드린 답변 내용을 듣고 참으로 답답하고 이게 자원위생과의 현주소인지 염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무엇이 문제점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늘 하루도 부족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질의한 현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와 관련하여 2013년도 용역결과의 문제점으로 전주시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수거체계를 개선,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 기존업체가 설령 달라고 한다 해도 인력과 장비 등은 자동 승계하도록 하고 불응시 수탁자격을 박탈한다고 입찰시 특약조건을 제시하면 되므로 고용불안, 수거체계 혼란 등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전주시 자원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현행 수거체계로 재위탁 경우 업체와의 유착 우려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전주시에서 삼천동에 소송 중에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에 재활용품 선별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선별운영 민간위탁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용역 결과물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현행 민간위탁업체에 청소여건 변경 등으로 인력 및 장비를 충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수거체계를 개선하면 인력과 장비가 늘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소여건 변동 등 인력과 장비를 충원해 주었으면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만 수거체계를 개선할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는 바로 현행 수거체계가 예산 절감 등으로 우월하여 개선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추기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잘못한 점이 많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정성 훼손 문제는 시장님께서 잘 피해가셨습니다. 알아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라북도 지역에 국한하여 관련 전문가도 아닌 분들을 포함시켜 제안서 평가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설들로 사회적 물의를 유발시킨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중요사업의 경우를 볼 때 전국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도 반드시 이와 같은 방법만이 각종 설들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전주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공감할 수 있으며 특히 시장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수거방안 조기확정으로 예산절감 도모입니다.
2013년도 1억 2000여 만 원으로 용역한 결과 문제점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데도 또다시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예산낭비는 물론 시간낭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의미는 시장님이 수거체계 개선방안만 말을 하면 이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만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규정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체별 인력과 장비를 기준으로 수거체계 개선을 시장님의 방침으로 결정하고 이에 업체별로 지급하는 위탁비용을 산정하는 용역만 발주하면 시간절약, 예산절약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수거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수거체계로 볼 때 한 개의 성상을, 한 개 업체가 또는 구청별로 전 지역을, 또한 동일 성상을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다 보니 수거의 수가 적고 누수율이 많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안을 만들어 전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TF팀 구성 필요성 등 앞서 시정질문을 드린 대로 현재 자원위생과 직원들로는 한계가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자존심 문제도 있겠으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왜 이런 사안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기반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기에 수거체계 개선부터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업체선정까지 5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전주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수로 3명씩 총 6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공정한 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차후 어떠한 문제의 발생으로부터 오해의 소지로 불씨를 자초하여 자칫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떳떳하고 자유로울 것으로 확신하여 제안 드립니다.
국장님! 정책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반영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보충질문은 짧게 일문일답을 해서 담당 국장이나 시장께 답변을 듣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은 짧게 일문일답을 해서 담당 국장이나 시장께 답변을 듣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