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를 위한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시어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를 위한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시어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시는 64만 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주는 맛과 음식의 고향으로 오랜 전통과 유산을 가진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장 맛있는 음식도시하면 전주를 떠올릴 것입니다. 전주의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등 한국의 전통음식을 대표하는 지역 이미지와 명성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도 그렇지만 각 도시마다 즐비한 전주라는 전주식당의 이름이 그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전주음식은 동아시아 쌀·문명의 한 축으로써 한국역사의 오랜 소중한 음식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2007년, 2008년 전주맛잔치에 이어서 2010년 전주비빔밥축제가 출발한 동기와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이 풍부한 재료와 음식에 대한 열정과 솜씨가 어머니의 정성과 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4일간 열린 전주비빔밥축제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관람객이 약 45만명이 다녀간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축제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콜롬비아 포파얀이 받았고, 2010년에는 중국 사천성에서 음식분야 창조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도 맛잔치가 처음 출발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축제로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음식을 통하여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시가 그렇고, 싱가포르의 새우축제가 그렇고, 태국의 음식관광축제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아주 좋은 유인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전주시 음식점 현황인데 음식점 총 숫자가 6054개 중에서 종업원 숫자는 1만 7293명이고 한 집당 2.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점 중에서 총 3068개 중의 한정식이 2565개이고, 중식이 283개이고, 일식집이 68개이고, 152개가 양식입니다. 그 중에서 한정식의 비율이 83.6%입니다. 전주시에 있는 조리종사원 수는 2352명으로 전주시 위생과 자료입니다. 이렇게 전주는 음식문화와 미식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막걸리촌이나 가맥집(가게맥주)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미래의 동력산업으로 영상산업과 탄소산업, 한스타일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경제순환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음식을 통한 음식관광과 음식산업일 것입니다. 음식을 통한 관광과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우위성을 점하는 부분은 고용창출이 많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키워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민들은 음식에 관한한 타 도시에 비해서 그리고 가장 음식산업을 잘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주비빔밥축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미래의 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야 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관광과 산업을 모색하는 축제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우뚝 서야만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경쟁하는 그런 류가 아니라 초기에 문화관광부가 노렸던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의 3대 음식축제로 전주맛잔치, 비빔밥축제는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2007년, 2008년 맛 축제 평가보고 서에 의하면 방문객의 70% 이상은 도내 거주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자의 50%이상이 전주시민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서에서는 지역축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서를 본인이 분석해서 시의원님들과 시장님과 함께 도표를 통해서 보면 관람객의 연령별 분포도는 21~30대가 42.3%이고, 31~40대 17%로 젊은층이 약 60%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입니다. 방문자가 아니고. 관광일수는 당일 체류가 86%인데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가 37%였고, 누가누가 같이 오는가 했더니 가족과 친지가 38%였고, 친구나 직장동료들이 약 49%였습니다. 축제를 어떻게 알고 참여했냐고 인지도 및 홍보매체 경로는 대개 입소문를 통해서 구전으로 왔다는 것이 38%였고, 현수막이나, 포스터, 안내책자는 21%였고, TV나 라디오를 통해서는 15.5%였고, 신문·잡지는 1.4% 였습니다. 1인당 관광객의 소비지출 현황을 보니까 약 25,000원 정도를 2008년도에는 했었고 올해는 약 3만 원대 지출하고 간 것으로 평가보고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축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흥비빔, 맛비빔, 더비빔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 예산을 통해서 어떻에 집행되었는가 보면 축제의 내용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사업비가 얼마이고, 간접사업비가 얼마냐. 맛비빔과 흥비빔과 멋비빔을 다 합하니까 1억 7820만원이 축제의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하는 45%의 예산이였고 부대사업비로 기획, 연출하고 시설유지하고 홍보비에 1억 8669만원 약 47%로 해서 본질보다는 부대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축제에서 개선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어떻게 준비했는가 보니까 조직개편이 7월에 있어 가지고 약 두 달 밖에 준비하지 못했고 풍남문화법인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약 5개월 동안 준비했던,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전주비빔밥축제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4일간 한옥마을과 구.코아아울렛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발효식품엑스포와 한국음식관광축제가 열렸습니다. 한옥마을에서는 약령시 한방엑스포와 전통주 대향연이 열려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연속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개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아주 피크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셔틀버스 운행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었고 많은 홍보책자가 있었는데 전주한옥마을과 코아아울렛 부지에는 비빔밥 축제에 대한 홍보책자가 있고 월드컵경기장을 가보니까 한국음식관광축제하고 발효식품엑스포 홍보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했는데 내밀하게는 같이 시너지효과를 못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더 충실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개선점이 많아졌다는 것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첫 번째, 2007년, 2008년 맛잔치에서는 중점을 두었던 맛집들을 명소화해서 맛집을 식품위생을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부분을 지향했는데 이번 축제에서는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전통적인 맛집과 유명 음식점을 축제 인프라를 확충해서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한옥마을 음식점축제처럼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고 2007년, 2008년은 시내의 유명 음식점 앞에 천년전주 맛잔치라는 프랑과 청사초롱을 걸어놓고 전국에 있는 미식가들이 많이 찾아왔고 맛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산체육관에서는 전혀 먹을 거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맛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국의 음식관련 동호회들 중에서 100여명을 선발해서 식도락파티라고 하는데 전주음식점을 임의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평가하게 했습니다. 특히 한정식집하고 비빔밥, 돌솥밥, 콩나물국밥 업소를 대상으로 맛과, 위생, 청결, 서비스(친절도)를 평가했는데 전주음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최근 송하진 시장님께서 100군데 한옥마을 음식점에 다가 협조요청 서한을 보내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 문제점은 4년 전부터 친절이 가장 불친절하다는 것이 식도락 평가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빔밥축제에서 이러한 음식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 할 개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제 축제는 축제를 넘어서 산업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전주시에는 일반음식점이 약 3068개가 있습니다. 음식관련 프랜차이즈가 그래도 산업화에 기반을 잘 잡고 있고 식재료인 미나리라든지, 콩나물 영농조합이 번창하고 있어서 음식산업의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계절별로 보면 9월에서 11월 김장철까지 음식축제가 제일 많이 있고 식품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특산품축제에서 웰빙과 건강바람를 타고 음식관련 축제와 산업화로 축제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웰빙식품엑스포를 하고 있고, 광주시는 천년의 맛의 김치를 전국화하고, 세계화하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해외 도시에 음식코너와 국제음식관을 설치하고 있고 2011년에는 450억 투자하여 김치연구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는 무엇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전주비빔밥축제도 음식축제로써 한식세계화 거점으로써 음식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효식품을 대표로 하여 한정식을 특성화하고 있고, 비빔밥 프랜차이즈, 비빔밥 우주식, 전통모주, 막걸리 산업 등으로 음식문화의 거점 도시화를 목적으로 부합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관광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했으면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가 자료에 의하면 축제기간 동안 대개 2시간를 체류하고 갔는데 이 체류시간을 길게 해야만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주변 관광지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맛집에 대해서 겨우 나와 있고 주변 관광지와 패키지화 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8시면 개장이 끝나는데 8시 이후에 야간에도 직장인들이 와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운영 프로그램이 빨리 닫혀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구도심에 많은 맛집들과 연계되어 맛투어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는 맛집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자면 맛집 지도와 함께 주변 관광지 지도도 첨가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전주가 맛의 고향이면서 가공하고 버부려지는 음식 일이 만원 짜리를 많이 사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상품의 매출이라든지 전주음식을 많이 소비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축제가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닌 안정적인 조직이 중요하고 오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는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는데 비빔밥축제는 전주시가 주최하고 풍남문화법인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비교해 보니까 성공한 축제는 대개 조직위원회가 있어서 1년 365일 상설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전주천년의 맛잔치 평가보고서 110쪽에서 111쪽과 2008년 평가보고서 4쪽에서 5쪽에도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전문가 전담 인력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조직의 문제점이 있다고 컨설팅에서는 보고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이것을 한번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개입할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점의 명소와 음식관광, 음식산업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그 그룹을 대표하는 조직위 신설이 중요합니다. 한정식발전협의회라든지, 모범. 향토음식점이라든지, 음식 및 식재료 관련 전문가, 교수라든지. 전주비빔밥 세계화 추진단이라든지, 조리사와 영양사, 미나리나 콩나물영농조합, 식자재 유통업,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 모임 등 참여할 단체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 제4회 대회를 미리 준비하고, 비빔밥축제가 지향하는 미래비전을 위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의 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전주비빔밥 축제규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묻겠습니다. 2007년도 맛잔치 예산은 4억 8000만원이였고, 2008년도 맛잔치 예산은 4억 5000만원이였습니다. 2010년도 전주비빔밥 예산은 3억 9000만원이였는데 2011년 예산안은 2억입니다. 전주비빔밥축제의 예산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아를 지향하는지, 세계를 지향하는지, 동네 축제로 축소지향하는지 현재의 수준은 전주한지문화축제 예산 정도로 내용의 부실은 예견되는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까지 문제점으로 지적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전주비빔밥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많은 자료 조사와 전문가 다운 질문을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당 비례대표이신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64만 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주는 맛과 음식의 고향으로 오랜 전통과 유산을 가진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장 맛있는 음식도시하면 전주를 떠올릴 것입니다. 전주의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등 한국의 전통음식을 대표하는 지역 이미지와 명성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도 그렇지만 각 도시마다 즐비한 전주라는 전주식당의 이름이 그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전주음식은 동아시아 쌀·문명의 한 축으로써 한국역사의 오랜 소중한 음식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2007년, 2008년 전주맛잔치에 이어서 2010년 전주비빔밥축제가 출발한 동기와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이 풍부한 재료와 음식에 대한 열정과 솜씨가 어머니의 정성과 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4일간 열린 전주비빔밥축제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관람객이 약 45만명이 다녀간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축제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콜롬비아 포파얀이 받았고, 2010년에는 중국 사천성에서 음식분야 창조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도 맛잔치가 처음 출발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축제로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음식을 통하여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시가 그렇고, 싱가포르의 새우축제가 그렇고, 태국의 음식관광축제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아주 좋은 유인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전주시 음식점 현황인데 음식점 총 숫자가 6054개 중에서 종업원 숫자는 1만 7293명이고 한 집당 2.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점 중에서 총 3068개 중의 한정식이 2565개이고, 중식이 283개이고, 일식집이 68개이고, 152개가 양식입니다. 그 중에서 한정식의 비율이 83.6%입니다. 전주시에 있는 조리종사원 수는 2352명으로 전주시 위생과 자료입니다. 이렇게 전주는 음식문화와 미식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막걸리촌이나 가맥집(가게맥주)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미래의 동력산업으로 영상산업과 탄소산업, 한스타일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경제순환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음식을 통한 음식관광과 음식산업일 것입니다. 음식을 통한 관광과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우위성을 점하는 부분은 고용창출이 많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키워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민들은 음식에 관한한 타 도시에 비해서 그리고 가장 음식산업을 잘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주비빔밥축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미래의 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야 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관광과 산업을 모색하는 축제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우뚝 서야만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경쟁하는 그런 류가 아니라 초기에 문화관광부가 노렸던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의 3대 음식축제로 전주맛잔치, 비빔밥축제는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2007년, 2008년 맛 축제 평가보고 서에 의하면 방문객의 70% 이상은 도내 거주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자의 50%이상이 전주시민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서에서는 지역축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서를 본인이 분석해서 시의원님들과 시장님과 함께 도표를 통해서 보면 관람객의 연령별 분포도는 21~30대가 42.3%이고, 31~40대 17%로 젊은층이 약 60%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입니다. 방문자가 아니고. 관광일수는 당일 체류가 86%인데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가 37%였고, 누가누가 같이 오는가 했더니 가족과 친지가 38%였고, 친구나 직장동료들이 약 49%였습니다. 축제를 어떻게 알고 참여했냐고 인지도 및 홍보매체 경로는 대개 입소문를 통해서 구전으로 왔다는 것이 38%였고, 현수막이나, 포스터, 안내책자는 21%였고, TV나 라디오를 통해서는 15.5%였고, 신문·잡지는 1.4% 였습니다. 1인당 관광객의 소비지출 현황을 보니까 약 25,000원 정도를 2008년도에는 했었고 올해는 약 3만 원대 지출하고 간 것으로 평가보고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축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흥비빔, 맛비빔, 더비빔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 예산을 통해서 어떻에 집행되었는가 보면 축제의 내용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사업비가 얼마이고, 간접사업비가 얼마냐. 맛비빔과 흥비빔과 멋비빔을 다 합하니까 1억 7820만원이 축제의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하는 45%의 예산이였고 부대사업비로 기획, 연출하고 시설유지하고 홍보비에 1억 8669만원 약 47%로 해서 본질보다는 부대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축제에서 개선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어떻게 준비했는가 보니까 조직개편이 7월에 있어 가지고 약 두 달 밖에 준비하지 못했고 풍남문화법인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약 5개월 동안 준비했던,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전주비빔밥축제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4일간 한옥마을과 구.코아아울렛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발효식품엑스포와 한국음식관광축제가 열렸습니다. 한옥마을에서는 약령시 한방엑스포와 전통주 대향연이 열려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연속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개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아주 피크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셔틀버스 운행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었고 많은 홍보책자가 있었는데 전주한옥마을과 코아아울렛 부지에는 비빔밥 축제에 대한 홍보책자가 있고 월드컵경기장을 가보니까 한국음식관광축제하고 발효식품엑스포 홍보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했는데 내밀하게는 같이 시너지효과를 못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더 충실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개선점이 많아졌다는 것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첫 번째, 2007년, 2008년 맛잔치에서는 중점을 두었던 맛집들을 명소화해서 맛집을 식품위생을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부분을 지향했는데 이번 축제에서는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전통적인 맛집과 유명 음식점을 축제 인프라를 확충해서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한옥마을 음식점축제처럼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고 2007년, 2008년은 시내의 유명 음식점 앞에 천년전주 맛잔치라는 프랑과 청사초롱을 걸어놓고 전국에 있는 미식가들이 많이 찾아왔고 맛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산체육관에서는 전혀 먹을 거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맛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국의 음식관련 동호회들 중에서 100여명을 선발해서 식도락파티라고 하는데 전주음식점을 임의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평가하게 했습니다. 특히 한정식집하고 비빔밥, 돌솥밥, 콩나물국밥 업소를 대상으로 맛과, 위생, 청결, 서비스(친절도)를 평가했는데 전주음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최근 송하진 시장님께서 100군데 한옥마을 음식점에 다가 협조요청 서한을 보내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 문제점은 4년 전부터 친절이 가장 불친절하다는 것이 식도락 평가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빔밥축제에서 이러한 음식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 할 개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제 축제는 축제를 넘어서 산업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전주시에는 일반음식점이 약 3068개가 있습니다. 음식관련 프랜차이즈가 그래도 산업화에 기반을 잘 잡고 있고 식재료인 미나리라든지, 콩나물 영농조합이 번창하고 있어서 음식산업의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계절별로 보면 9월에서 11월 김장철까지 음식축제가 제일 많이 있고 식품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특산품축제에서 웰빙과 건강바람를 타고 음식관련 축제와 산업화로 축제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웰빙식품엑스포를 하고 있고, 광주시는 천년의 맛의 김치를 전국화하고, 세계화하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해외 도시에 음식코너와 국제음식관을 설치하고 있고 2011년에는 450억 투자하여 김치연구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는 무엇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전주비빔밥축제도 음식축제로써 한식세계화 거점으로써 음식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효식품을 대표로 하여 한정식을 특성화하고 있고, 비빔밥 프랜차이즈, 비빔밥 우주식, 전통모주, 막걸리 산업 등으로 음식문화의 거점 도시화를 목적으로 부합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관광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했으면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가 자료에 의하면 축제기간 동안 대개 2시간를 체류하고 갔는데 이 체류시간을 길게 해야만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주변 관광지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맛집에 대해서 겨우 나와 있고 주변 관광지와 패키지화 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8시면 개장이 끝나는데 8시 이후에 야간에도 직장인들이 와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운영 프로그램이 빨리 닫혀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구도심에 많은 맛집들과 연계되어 맛투어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는 맛집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자면 맛집 지도와 함께 주변 관광지 지도도 첨가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전주가 맛의 고향이면서 가공하고 버부려지는 음식 일이 만원 짜리를 많이 사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상품의 매출이라든지 전주음식을 많이 소비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축제가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닌 안정적인 조직이 중요하고 오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는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는데 비빔밥축제는 전주시가 주최하고 풍남문화법인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비교해 보니까 성공한 축제는 대개 조직위원회가 있어서 1년 365일 상설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전주천년의 맛잔치 평가보고서 110쪽에서 111쪽과 2008년 평가보고서 4쪽에서 5쪽에도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전문가 전담 인력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조직의 문제점이 있다고 컨설팅에서는 보고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이것을 한번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개입할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점의 명소와 음식관광, 음식산업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그 그룹을 대표하는 조직위 신설이 중요합니다. 한정식발전협의회라든지, 모범. 향토음식점이라든지, 음식 및 식재료 관련 전문가, 교수라든지. 전주비빔밥 세계화 추진단이라든지, 조리사와 영양사, 미나리나 콩나물영농조합, 식자재 유통업,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 모임 등 참여할 단체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 제4회 대회를 미리 준비하고, 비빔밥축제가 지향하는 미래비전을 위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의 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전주비빔밥 축제규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묻겠습니다. 2007년도 맛잔치 예산은 4억 8000만원이였고, 2008년도 맛잔치 예산은 4억 5000만원이였습니다. 2010년도 전주비빔밥 예산은 3억 9000만원이였는데 2011년 예산안은 2억입니다. 전주비빔밥축제의 예산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아를 지향하는지, 세계를 지향하는지, 동네 축제로 축소지향하는지 현재의 수준은 전주한지문화축제 예산 정도로 내용의 부실은 예견되는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까지 문제점으로 지적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전주비빔밥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많은 자료 조사와 전문가 다운 질문을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당 비례대표이신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소속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이옥주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료급여관리사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 이하 혹은 2년 이하 기간제로 채용됨으로써 오는 문제로 인하여 전주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국의 최하위인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당사자의 고용불안이나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사회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어 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의 양극화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비정규직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모두 정책적 대안을 세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전주시는 비정규직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급여관리사, 보건소 인력,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기간제 계약직 문제를 지적한 바와 같이 전주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는 매우 놀랍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달에 있었던 의료급여관리사의 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3년부터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완산구에 3명, 덕진구에 3명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2004년 의료급여관리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나 행안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전주시에 권고한 바 2007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부당·과다이용, 오·남용 사례 발생으로 수급자의 건강수준 위협 및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달 11월 9일 완산구청 소속 의료급여관리사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 및 재계약 불가라며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사의 무기계약 전환 및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기계약 정원 운영 규정상 의료급여사 직위를 신설하고 정원 확보하라. 경력 의료급여관리사는 무기계약 적극 전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가 국비 84%, 도비 14%, 시비 6%인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는 1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의료급여사 1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장하는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전주시의 부담이 10만원 정도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전주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할 뿐입니다. 더구나 그 근로자의 계약서는 엄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것인데 시는 그 근로자를 해고 통보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제3조 만 57세에 도달하였거나 직제·정원의 개폐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하거나 업무실적이 저조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아도 재계약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이것에 관계없이 해고통보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근로계약서 제3조에서는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 될 때까지 재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으로 추정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근로계약이 전주시 기간제 관리 규정에 의한 계약이 아닌 복지부에서 예시한 근로계약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 11명을 주의 및 경고 징계하고 근로자는 해고통보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1인이 담당하는 의료급여대상자가 200~300명이므로 업무 파악을 하고 전문성을 갖기까지는 1년여가 걸릴 만큼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더라도 근무경력이 오래될 수록 근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국비 절감 및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볼 때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도 무기계약 규정에 의료급여관리직을 넣으므로 고용을 안정시켰습니다. 전주시는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보건소 인력 등 상시적 근무자에 대한 직무평가와 함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전주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명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무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법을 악용하여 2년이 되기 전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악법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면서도 저임금으로 사용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 놓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기간제 및 1년 이하의 단기간 계약직 규정을 만들어서 업무자체가 상시적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되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그 11개월의 의미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노동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도 3개월의 차이가 발생하게 만드는 아주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보면 신규직원을 뽑아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갖기까지는 대부분이 사오 개월이 소요되며, 일을 할 만한 능력과 조건이 되면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편에서 보면 매번 바뀌는 기간제 공무원이 상황파악을 잘 하지 못한 채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혜택에서 누락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관계의 갈등을 빚어 국고를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실예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12명이 있고 1년 이하의 기간제 계약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 전주시는 사회복지사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소득의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어 관리해야 할 전주시에서 2010년 상반기 동안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전주시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를 유발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의 대민업무가 진정성을 갖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생색내기 사업만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전주시 업무의 효율성과 대 시민서비스를 감안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전주시외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을 반복계약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유독 전주시만 1년 이하의 기간제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가는 것이 전주시정를 책임지는 시장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지원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전주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7년에 제정된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한다와 3항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는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송 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개소식에 가서 큰 웃음으로 축하했다던 송하진 시장은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비정규노동자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입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858만명이, 전북지역에는 48만명 중 20만 여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 34.9%에 비해 높은 40.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제 고용 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OECD가입국 중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가 증대해 내수증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사회문제이며 함께 일하는 전주시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비정규직노동자인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하였고 전주시에도 청소용역 문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사회적 고통을 나누어야만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문제해결과 비정규직 대안 모색을 위해 전주시와 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공무원, 시의회,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련 기구를 논의한다면 그나마 어려운 문제의 실마리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간담회 제안에 대해 송하진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제안하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소속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이옥주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료급여관리사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 이하 혹은 2년 이하 기간제로 채용됨으로써 오는 문제로 인하여 전주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국의 최하위인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당사자의 고용불안이나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사회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어 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의 양극화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비정규직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모두 정책적 대안을 세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전주시는 비정규직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급여관리사, 보건소 인력,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기간제 계약직 문제를 지적한 바와 같이 전주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는 매우 놀랍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달에 있었던 의료급여관리사의 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3년부터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완산구에 3명, 덕진구에 3명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2004년 의료급여관리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나 행안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전주시에 권고한 바 2007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부당·과다이용, 오·남용 사례 발생으로 수급자의 건강수준 위협 및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달 11월 9일 완산구청 소속 의료급여관리사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 및 재계약 불가라며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사의 무기계약 전환 및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기계약 정원 운영 규정상 의료급여사 직위를 신설하고 정원 확보하라. 경력 의료급여관리사는 무기계약 적극 전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가 국비 84%, 도비 14%, 시비 6%인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는 1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의료급여사 1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장하는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전주시의 부담이 10만원 정도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전주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할 뿐입니다. 더구나 그 근로자의 계약서는 엄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것인데 시는 그 근로자를 해고 통보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제3조 만 57세에 도달하였거나 직제·정원의 개폐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하거나 업무실적이 저조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아도 재계약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이것에 관계없이 해고통보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근로계약서 제3조에서는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 될 때까지 재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으로 추정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근로계약이 전주시 기간제 관리 규정에 의한 계약이 아닌 복지부에서 예시한 근로계약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 11명을 주의 및 경고 징계하고 근로자는 해고통보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1인이 담당하는 의료급여대상자가 200~300명이므로 업무 파악을 하고 전문성을 갖기까지는 1년여가 걸릴 만큼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더라도 근무경력이 오래될 수록 근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국비 절감 및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볼 때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도 무기계약 규정에 의료급여관리직을 넣으므로 고용을 안정시켰습니다. 전주시는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보건소 인력 등 상시적 근무자에 대한 직무평가와 함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전주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명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무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법을 악용하여 2년이 되기 전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악법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면서도 저임금으로 사용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 놓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기간제 및 1년 이하의 단기간 계약직 규정을 만들어서 업무자체가 상시적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되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그 11개월의 의미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노동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도 3개월의 차이가 발생하게 만드는 아주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보면 신규직원을 뽑아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갖기까지는 대부분이 사오 개월이 소요되며, 일을 할 만한 능력과 조건이 되면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편에서 보면 매번 바뀌는 기간제 공무원이 상황파악을 잘 하지 못한 채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혜택에서 누락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관계의 갈등을 빚어 국고를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실예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12명이 있고 1년 이하의 기간제 계약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 전주시는 사회복지사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소득의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어 관리해야 할 전주시에서 2010년 상반기 동안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전주시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를 유발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의 대민업무가 진정성을 갖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생색내기 사업만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전주시 업무의 효율성과 대 시민서비스를 감안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전주시외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을 반복계약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유독 전주시만 1년 이하의 기간제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가는 것이 전주시정를 책임지는 시장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지원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전주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7년에 제정된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한다와 3항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는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송 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개소식에 가서 큰 웃음으로 축하했다던 송하진 시장은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비정규노동자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입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858만명이, 전북지역에는 48만명 중 20만 여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 34.9%에 비해 높은 40.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제 고용 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OECD가입국 중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가 증대해 내수증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사회문제이며 함께 일하는 전주시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비정규직노동자인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하였고 전주시에도 청소용역 문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사회적 고통을 나누어야만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문제해결과 비정규직 대안 모색을 위해 전주시와 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공무원, 시의회,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련 기구를 논의한다면 그나마 어려운 문제의 실마리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간담회 제안에 대해 송하진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제안하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의원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전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하면서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얼마 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말미암아 우리 군산의 아들을 포함하여 너무도 아까운 젊은 아들과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무기력하게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을 폄훼하고 비난하던 현 정권은 정작 북한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너무도 한심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심한 좌절감과 모멸감을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이번 기회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고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도 남북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진지하고도 실질적인 고민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과 민간인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과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중로, 소로(小路) 정비와 관련한 전주시 예산 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관내 도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소로 관련 예산은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로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 · 관리계획, 환경 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과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의 양적 확충에 치중하다보니 환경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매년 급증하고 시민안전도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의 송천1동의 경우 과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택지개발이 없이 지역이 난(亂)개발 되면서 대부분의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소로입니다. 거기다가 송천1동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건축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도로는 언제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평소에나, 출·퇴근 시간 구별 없이 도로는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도로개설과 인도개설 사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송천1동 현대4차APT ~ 조경단로 도로개설과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팔학골에 이르는 송천동 솔내4길 중로개설 사업이 2013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송천1동의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비포장 도로를 내년도 신규 소로 개설 사업으로 송천동 1가 송천로에서 국민은행 기숙사 앞까지 이르는 송천동 솔내2길 소로개설 사업과 송천동 2가 신동비사벌APT 입구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인도개설공사를 신규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송천1동 솔내2길 소로개설 공사의 경우 주택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함은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임에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동 비사벌APT 입구는 오르막, 내리막 길로 초등학교 통학로가 주도로인 인도 개설공사는 아직까지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어 접촉사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위험에 따른 통행에 지장이 막대한 사업입니다. 이런 시급한 민원관련 예산임에도 전주시는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로관련 계획이 없고 예산이 많은 것은 많다고, 작은 것은 작다고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산총액 1조 174억 790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민생에 직결되는 시급한 예산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꼭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종합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고 그때그때 도로 파손에 대한 땜질식 수선이나 주먹구구식 안전시설물 설치 등 가시적 부분에 대한 단기적 정비로 보이는 도로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예산은 내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개설된 지 수 십 년이 지난 구도로에서 도로 팸이나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나 시민들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급증하게 됨은 불 보듯 훤한 일입니다. 모든 일이 늘 그렇듯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전주시는 관련 예산 반영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전주시 약령 한방엑스포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약령시는 조선 효종 2년인 1651년 현재 전주시 다가동 우체국에서 완산교 사이에 최초 개설된 이후 대구와 함께 조선시대 2대 약령시장으로 명성을 떨쳤다가 일제강점기인 1943년 폐지돼 명맥만 이어온 것을 지난 1999년 전주시가 야심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전주약령시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는 전북지역 한약 재배농가와 전국 한약재를 사고파는 직거래장터가 개설되었고 도내 한약 재배농가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유통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올해 10월에 제11회를 맞는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는 맛잔치, 전주 전통주 대향연과 함께 한옥마을에서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이번 한방엑스포에서는 과거 명성을 떨쳤던 전주 약령시장을 재현하고 한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방! 내 몸과 마음의 파트너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 해 행사에서는 한약을 맛보고 직접 달여 보는 우리 가족 보약 달이기와 한방차를 끓여보고 맛보는 한방차 카페테리아, 자신의 체질을 확인하는 사상체질 알아보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약초와 한방용품, 한방식품을 전시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자리도 마련되었고 이와 함께 소화기질환과 아토피 등의 질병을 진료해주는 혜민서 무료한방진료와 조선시대 의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보는 의복 입어보기, 전주지역의 한의원 진료권과 약재 구매권을 주는 한방게릴라 경매 등의 부대행사까지 추진되어 나름의 노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이나 집행부인 사단법인 전주약령시 제전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열의에 의문이 듭니다.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그동안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분되어 행사를 추진했지만 사무국장 혼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올해는 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과거 전주약령시의 교통수단이 없을 때 유통 수단으로 전주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재배농가와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타 지역에 밀리고 있는 전주시는 재배농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의 관련자들의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퇴근시간에 맞춰 가 버리는게 일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는 산업화를 위한답시고 명칭은 거창한데 비해 행사기간에만 반짝하는 소모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거기다가 인근 진안군이나 완주군에 한약초 재배 농가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의 약령시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주약령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전주약령시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자,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는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구 약령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우리 전주 약령시와 비교도 안되고 대구 약령시를 깔끔하게 정리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유용한 정보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실하고 약전거리 조성사업에도 계획은 거창하나 실행은 뒷전인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전주시 이미지 제고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한약관련 관계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를 향후 제대로 활성화 시킬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차라리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이 예산은 해마다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 기준과 방식을 개선하고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몇 실·국들은 지난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을 실·국이 자의적으로 전용하는 등 제멋대로 예산집행을 했다가 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산편성과 집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인 받은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거나 사업진행에 문제점을 발견해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낭비와 남용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예산집행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일차적으로 사전에 예산편성 기준과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국들이 일단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부풀리거나 전용하는 관례 등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과다책정과 불용액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요구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배정에 있어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과다책정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집행 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산에 관한 본 의원 견해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의회 심의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 이런 까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원칙 하에서도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민생 안정에 관한 예산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선권을 두는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 및 심의강화로 우선순위 예산의 용통성 있는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의원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전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하면서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얼마 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말미암아 우리 군산의 아들을 포함하여 너무도 아까운 젊은 아들과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무기력하게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을 폄훼하고 비난하던 현 정권은 정작 북한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너무도 한심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심한 좌절감과 모멸감을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이번 기회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고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도 남북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진지하고도 실질적인 고민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과 민간인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과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중로, 소로(小路) 정비와 관련한 전주시 예산 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관내 도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소로 관련 예산은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로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 · 관리계획, 환경 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과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의 양적 확충에 치중하다보니 환경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매년 급증하고 시민안전도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의 송천1동의 경우 과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택지개발이 없이 지역이 난(亂)개발 되면서 대부분의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소로입니다. 거기다가 송천1동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건축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도로는 언제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평소에나, 출·퇴근 시간 구별 없이 도로는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도로개설과 인도개설 사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송천1동 현대4차APT ~ 조경단로 도로개설과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팔학골에 이르는 송천동 솔내4길 중로개설 사업이 2013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송천1동의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비포장 도로를 내년도 신규 소로 개설 사업으로 송천동 1가 송천로에서 국민은행 기숙사 앞까지 이르는 송천동 솔내2길 소로개설 사업과 송천동 2가 신동비사벌APT 입구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인도개설공사를 신규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송천1동 솔내2길 소로개설 공사의 경우 주택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함은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임에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동 비사벌APT 입구는 오르막, 내리막 길로 초등학교 통학로가 주도로인 인도 개설공사는 아직까지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어 접촉사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위험에 따른 통행에 지장이 막대한 사업입니다. 이런 시급한 민원관련 예산임에도 전주시는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로관련 계획이 없고 예산이 많은 것은 많다고, 작은 것은 작다고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산총액 1조 174억 790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민생에 직결되는 시급한 예산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꼭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종합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고 그때그때 도로 파손에 대한 땜질식 수선이나 주먹구구식 안전시설물 설치 등 가시적 부분에 대한 단기적 정비로 보이는 도로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예산은 내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개설된 지 수 십 년이 지난 구도로에서 도로 팸이나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나 시민들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급증하게 됨은 불 보듯 훤한 일입니다. 모든 일이 늘 그렇듯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전주시는 관련 예산 반영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전주시 약령 한방엑스포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약령시는 조선 효종 2년인 1651년 현재 전주시 다가동 우체국에서 완산교 사이에 최초 개설된 이후 대구와 함께 조선시대 2대 약령시장으로 명성을 떨쳤다가 일제강점기인 1943년 폐지돼 명맥만 이어온 것을 지난 1999년 전주시가 야심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전주약령시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는 전북지역 한약 재배농가와 전국 한약재를 사고파는 직거래장터가 개설되었고 도내 한약 재배농가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유통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올해 10월에 제11회를 맞는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는 맛잔치, 전주 전통주 대향연과 함께 한옥마을에서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이번 한방엑스포에서는 과거 명성을 떨쳤던 전주 약령시장을 재현하고 한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방! 내 몸과 마음의 파트너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 해 행사에서는 한약을 맛보고 직접 달여 보는 우리 가족 보약 달이기와 한방차를 끓여보고 맛보는 한방차 카페테리아, 자신의 체질을 확인하는 사상체질 알아보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약초와 한방용품, 한방식품을 전시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자리도 마련되었고 이와 함께 소화기질환과 아토피 등의 질병을 진료해주는 혜민서 무료한방진료와 조선시대 의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보는 의복 입어보기, 전주지역의 한의원 진료권과 약재 구매권을 주는 한방게릴라 경매 등의 부대행사까지 추진되어 나름의 노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이나 집행부인 사단법인 전주약령시 제전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열의에 의문이 듭니다.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그동안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분되어 행사를 추진했지만 사무국장 혼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올해는 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과거 전주약령시의 교통수단이 없을 때 유통 수단으로 전주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재배농가와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타 지역에 밀리고 있는 전주시는 재배농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의 관련자들의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퇴근시간에 맞춰 가 버리는게 일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는 산업화를 위한답시고 명칭은 거창한데 비해 행사기간에만 반짝하는 소모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거기다가 인근 진안군이나 완주군에 한약초 재배 농가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의 약령시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주약령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전주약령시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자,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는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구 약령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우리 전주 약령시와 비교도 안되고 대구 약령시를 깔끔하게 정리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유용한 정보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실하고 약전거리 조성사업에도 계획은 거창하나 실행은 뒷전인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전주시 이미지 제고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한약관련 관계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를 향후 제대로 활성화 시킬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차라리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이 예산은 해마다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 기준과 방식을 개선하고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몇 실·국들은 지난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을 실·국이 자의적으로 전용하는 등 제멋대로 예산집행을 했다가 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산편성과 집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인 받은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거나 사업진행에 문제점을 발견해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낭비와 남용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예산집행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일차적으로 사전에 예산편성 기준과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국들이 일단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부풀리거나 전용하는 관례 등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과다책정과 불용액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요구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배정에 있어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과다책정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집행 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산에 관한 본 의원 견해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의회 심의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 이런 까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원칙 하에서도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민생 안정에 관한 예산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선권을 두는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 및 심의강화로 우선순위 예산의 용통성 있는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내실있는 전주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현장방문과 비교견학 등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면서 행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규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전주비빔밥축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전주 한스타일 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식견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한식의 본고장인 전주의 대표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주대표 음식업소들의 참여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축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주천년의 맛잔치로 추진해 오다, 한식의 대표주자이자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축제로 그 명칭을 바꿔, 금년에 첫 번째로 행사를 개최하여 45만 명의 많은 내·외국인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그 가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대표 음식업소들의 참여는 2007년, 2008년 천년의 맛잔치 행사 시에 음식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추천맛집이라는 부채를 부착해주고 안내책자를 만들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평가에서는 서비스 등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금년 비빔밥축제에서는 이를 보완, 우리 시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향토음식업소 18개소를 대상으로 전시홍보부스 운영 및 안내물 제작 등 홍보를 통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축제 때에는 관내 음식업소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많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관련 단체인 비빔밥연합회, 향토음식업소협의회, 한정식발전협의회, 음식업중앙회 전주완산·덕진지부, 음식관련 동호회 등과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에 맞게 업소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비빔밥축제의 산업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비빔밥축제를 통해 전주에 와야만 제대로 된 비빔밥과 한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랜드마케팅 전략으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음식업소들이 외식산업화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식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축제는, 80% 이상을 전시 판매 등 산업발전에 집중하는 엑스포와는 다르게 공연 등 놀이에 중심을 두고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음식단체와 식재료 영농조합들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전주음식산업화 기반구축 사업들인 비빔밥산업 세계화사업의 비빔밥 프랜차이즈 안테나샵 모델, 테이크아웃형 개발상품, 전주한식 반찬클러스터사업의 (주)전주푸드밸리 사업모델과 세트 및 맞춤형 반찬 개발 상품, 전주모주 및 막걸리 상품, 전주5대 특화 품목인 미나리, 콩나물 식재료 상품 등 식품관련 산업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축제를 통해 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관광 프로그램의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전주하면 맛있는 음식으로 연상된다는 응답이 80%가 나왔습니다.
축제기간동안 방문객들에게 전주음식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맛있는 한옥마을 골목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여행전문가, 파워 블로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1천명을 모집하여 음식점과 한옥마을을 관광코스로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여행전문가 25명을 초청하여 1박2일 코스로 음식업소와 연계한 전주비빔밥축제 팸투어를 실시하여 많은 홍보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정식과 국악공연코스, 모주와 비빔밥코스, 호텔숙박과 콩나물국밥코스 등 막걸리와 음식을 융합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기획하여 구도심을 비롯한 전주의 유명 맛집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맛집 지도와 함께 주변관광지 지도 제공, 가공되고 버무려진 음식상품을 개발하는 등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시간을 체류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야간투어 콘텐츠를 갖추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전주국제영화제, 한지축제, 대사습놀이 등에 대해 조직위원회를 구성 축제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전주국제영화제를 제외한 기타 조직위원회는 비상근 조직으로 최선을 다 하는 열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전주비빔밥축제는 그동안 천년의 맛잔치를 주관해온 풍남문화법인에서 주관하여 자체 내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서는 축제자문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정, 운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성공적인 축제는 역량 있는 민간조직이 주도하고 관에서는 행·재정적 지원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탁월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축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2년에 완공되는 한스타일진흥원 운영방안 마련 시 핵심사업으로 포함하는 등 전국 우수문화관광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중에 전주대 문화관광대학의 금년 축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주비빔밥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포럼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의회, 축제전문가, 업계, 시민네트워크,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비빔밥축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식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전주비빔밥축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비빔밥축제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전주시 대표축제이며,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 대표축제 후보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축제의 선정 요건 중 컨텐츠 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특색 있는 컨텐츠 구성은 예산의 투입과 비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안부의 민간행사보조 및 축제예산의 축소 지침에 따라 금년도 3억 5천만원에서 부득이 내년도에는 우선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확보 노력과 아울러 추경예산 반영도 적극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주비빔밥축제를 맛의 고장인 전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음식관광과 연계하여 전주음식의 외식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드립니다. 전주비빔밥축제의 개선방향과 축제가 지향해야 할 대안을 제안하는 등 폭넓은 식견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이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의 해고, 비정규직 근무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 기간제 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제안 등 통찰력 있는 관심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의료급여 관리사 등의 상시적 근무자의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인지, 관리규정에 명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높은 식견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 하신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재정 안정을 기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4년 4월 완산구에 1명을 배치 운영한 후, 현재 구청별 3명씩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며,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의 경우,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운영해온 것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같은 해 11월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2년 이상 근무해온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2007년 9월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채용 및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권고 공문도 여러 번 받았고, 전북도청·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권고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관리사들에 대한 신분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는 보건소 등 이와 비슷한 많은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2007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에는 무기계약 신규 승인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이 또한 총액 인건비제에도 영향이 있어 아직까지 흡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상 애로가 크게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산구에서 재계약 불가결정 통지를 한 의료급여 관리사의 경우 처음 보건복지부의 시책에 대해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하여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의 규정에 맞게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했어야 하나 당시 이를 간과하여 채용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관련 직원들의 문책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데 대하여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뒤늦게나마 인식,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의료급여사의 배치와 의료급여 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을 준비하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로 2011년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통과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 조례 등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사의 신분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총액 인건비제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추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전무하여 전문위원의 교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제외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시청과 양 구청에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작년 5월에 최초로 채용하여 올해 4월말까지 1년간 채용근무하였고 올해 다시 5월, 6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근무할 예정에 있음으로 채용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제외로 인한 문제점은 아니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반기에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올해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상적인 체계가 잡혀질 때까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그로 인한 오뉴월에 다시 채용된 전문요원들은 월 평균 80건 이상의 사례관리와 월 평균 65회 이상 현장방문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와 세 번째, 기간제 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기 힘든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반드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무원과 정원외 근로자가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되며 무기계약 근로자는 공무직, 미화원, 예술단원 등으로 공무원 신분만 갖지 아니할 뿐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 정규 직원이고, 상시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1년 단위와 6개월 미만 단위로 고용되어 업무보조 내지는 일시적·계절적 노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정책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적지 않게 일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로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사무처리에서의 한시적 고용형태 근로자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도 총액 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우리 시의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 미화원, 예술단 등)의 수가 거의 포화상태에 있어 신규 채용 없이 자연 감소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일시적·계절적 노무에 종사하는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 등에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기간제 인력의 채용을 도모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간제 인력관리의 과실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적용으로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 등 현실적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나,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관계기관 간담회 제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정규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바로 해결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전반에 관한 어려운 문제로써 중앙정부, 정치권, 의원님 등과 힘을 모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묻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와 내년도 중·소로 정비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발로 뛰는 열정으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 안전도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 제22조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도로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을 마련,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99년 8월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은 예산확보가 관건으로써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해도 도시재정비, 산업단지조성, 우선순위 변경 등 여러 환경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 제기 되는 바 크게 실익이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의원과 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도로사업의 우선순위가 확실하므로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을 대상으로 집중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의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피해 및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양 구청으로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자를 해왔으며, 내년도에도 34억 원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안전도 제고와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천동 관내 2011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현대4차아파트~조경단로 중로, 솔내4길 중로, 솔내2길 소로, 신동비사벌아파트 입구 학교길 인도 개설공사 등 4개 노선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이 개발되면서 그동안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왔으나 민선 4기에 들어서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일정수준의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됩니다만 아직도 지역 주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소로사업은 도시의 보조간선 또는 지선도로로써 가로망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습니다. 착수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중·소로 사업 완산구 5개 노선, 덕진구 9개 노선에 대해서도 마무리 차원에서 가급적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개로 2008년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총 16개 지구에 86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0년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지구 내 중·소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 75억원과 시비 75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내년 도로사업의 경우 시 재정 형편상 지방채 승인대상 5개사업 125억원 사업 중심으로 반영이 되고 소로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사업은 지방채 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선 4기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투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된 계속사업 위주로 우선 투자하여 마무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부득이 신규사업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중·소로 위주로 전환하여 연차적으로 집중 투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로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한 이유에 따라 Pool 성격으로 반영하는 방안 또는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송천동 지역 투자현황을 설명 드리면 소로 8개 노선에 25억원, 중로 3개 노선에 68억원, 대로 1개 노선에 68억원 등 총 16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한방엑스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많고, 또한 추진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향후 활성화 방안이 없어 보이는데 폐지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전주 약령시 한방엑스포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는 적은 예산으로 의욕을 가지고 전주약령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전국 한방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사)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11회에 걸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명성을 떨치던 과거와 달리 타 지역에 비해 한방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축제가 추진되어온 결과 소모성 행사라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축제의 주관인 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방산업자문위원회에서도 올해 행사를 지켜 보고 향후 행사 지속 추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어 2011년 본예산에 축제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계, 한의약계, 한약재 유통, 연구소 등 관련 단체와 논의과정을 거쳐, 비빔밥 축제 시 한방관련 요리 등 한방 분야는 부대행사로 반영하거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중단하는 방안 등 한방엑스포 축제 개최 여부는 시대 흐름에 맞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깊이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시민의 생명보호와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는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크게 어려운 계층을 더 우선시 하는 친서민 정책,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 밝고 푸르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미래성장 동력사업의 본격추진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와 사업별 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일부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지, 적정한 예산인지 등을 성과주의 예산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와 연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도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로와 소로정비에 관련된 예산편성과 전주시한방엑스포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할 의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박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남규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 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정책제안 등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내실있는 전주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현장방문과 비교견학 등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면서 행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규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전주비빔밥축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전주 한스타일 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식견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한식의 본고장인 전주의 대표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주대표 음식업소들의 참여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축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주천년의 맛잔치로 추진해 오다, 한식의 대표주자이자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축제로 그 명칭을 바꿔, 금년에 첫 번째로 행사를 개최하여 45만 명의 많은 내·외국인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그 가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대표 음식업소들의 참여는 2007년, 2008년 천년의 맛잔치 행사 시에 음식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추천맛집이라는 부채를 부착해주고 안내책자를 만들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평가에서는 서비스 등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금년 비빔밥축제에서는 이를 보완, 우리 시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향토음식업소 18개소를 대상으로 전시홍보부스 운영 및 안내물 제작 등 홍보를 통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축제 때에는 관내 음식업소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많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관련 단체인 비빔밥연합회, 향토음식업소협의회, 한정식발전협의회, 음식업중앙회 전주완산·덕진지부, 음식관련 동호회 등과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에 맞게 업소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비빔밥축제의 산업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비빔밥축제를 통해 전주에 와야만 제대로 된 비빔밥과 한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랜드마케팅 전략으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음식업소들이 외식산업화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식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축제는, 80% 이상을 전시 판매 등 산업발전에 집중하는 엑스포와는 다르게 공연 등 놀이에 중심을 두고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음식단체와 식재료 영농조합들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전주음식산업화 기반구축 사업들인 비빔밥산업 세계화사업의 비빔밥 프랜차이즈 안테나샵 모델, 테이크아웃형 개발상품, 전주한식 반찬클러스터사업의 (주)전주푸드밸리 사업모델과 세트 및 맞춤형 반찬 개발 상품, 전주모주 및 막걸리 상품, 전주5대 특화 품목인 미나리, 콩나물 식재료 상품 등 식품관련 산업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축제를 통해 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관광 프로그램의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전주하면 맛있는 음식으로 연상된다는 응답이 80%가 나왔습니다.
축제기간동안 방문객들에게 전주음식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맛있는 한옥마을 골목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여행전문가, 파워 블로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1천명을 모집하여 음식점과 한옥마을을 관광코스로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여행전문가 25명을 초청하여 1박2일 코스로 음식업소와 연계한 전주비빔밥축제 팸투어를 실시하여 많은 홍보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정식과 국악공연코스, 모주와 비빔밥코스, 호텔숙박과 콩나물국밥코스 등 막걸리와 음식을 융합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기획하여 구도심을 비롯한 전주의 유명 맛집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맛집 지도와 함께 주변관광지 지도 제공, 가공되고 버무려진 음식상품을 개발하는 등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시간을 체류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야간투어 콘텐츠를 갖추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전주국제영화제, 한지축제, 대사습놀이 등에 대해 조직위원회를 구성 축제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전주국제영화제를 제외한 기타 조직위원회는 비상근 조직으로 최선을 다 하는 열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전주비빔밥축제는 그동안 천년의 맛잔치를 주관해온 풍남문화법인에서 주관하여 자체 내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서는 축제자문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정, 운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성공적인 축제는 역량 있는 민간조직이 주도하고 관에서는 행·재정적 지원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탁월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축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2년에 완공되는 한스타일진흥원 운영방안 마련 시 핵심사업으로 포함하는 등 전국 우수문화관광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중에 전주대 문화관광대학의 금년 축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주비빔밥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포럼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의회, 축제전문가, 업계, 시민네트워크,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비빔밥축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식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전주비빔밥축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비빔밥축제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전주시 대표축제이며,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 대표축제 후보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축제의 선정 요건 중 컨텐츠 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특색 있는 컨텐츠 구성은 예산의 투입과 비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안부의 민간행사보조 및 축제예산의 축소 지침에 따라 금년도 3억 5천만원에서 부득이 내년도에는 우선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확보 노력과 아울러 추경예산 반영도 적극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주비빔밥축제를 맛의 고장인 전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음식관광과 연계하여 전주음식의 외식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드립니다. 전주비빔밥축제의 개선방향과 축제가 지향해야 할 대안을 제안하는 등 폭넓은 식견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이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의 해고, 비정규직 근무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 기간제 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제안 등 통찰력 있는 관심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의료급여 관리사 등의 상시적 근무자의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인지, 관리규정에 명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높은 식견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 하신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재정 안정을 기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4년 4월 완산구에 1명을 배치 운영한 후, 현재 구청별 3명씩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며,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의 경우,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운영해온 것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같은 해 11월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2년 이상 근무해온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2007년 9월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채용 및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권고 공문도 여러 번 받았고, 전북도청·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권고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관리사들에 대한 신분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는 보건소 등 이와 비슷한 많은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2007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에는 무기계약 신규 승인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이 또한 총액 인건비제에도 영향이 있어 아직까지 흡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상 애로가 크게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산구에서 재계약 불가결정 통지를 한 의료급여 관리사의 경우 처음 보건복지부의 시책에 대해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하여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의 규정에 맞게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했어야 하나 당시 이를 간과하여 채용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관련 직원들의 문책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데 대하여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뒤늦게나마 인식,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의료급여사의 배치와 의료급여 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을 준비하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로 2011년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통과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 조례 등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사의 신분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총액 인건비제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추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전무하여 전문위원의 교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제외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시청과 양 구청에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작년 5월에 최초로 채용하여 올해 4월말까지 1년간 채용근무하였고 올해 다시 5월, 6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근무할 예정에 있음으로 채용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제외로 인한 문제점은 아니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반기에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올해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상적인 체계가 잡혀질 때까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그로 인한 오뉴월에 다시 채용된 전문요원들은 월 평균 80건 이상의 사례관리와 월 평균 65회 이상 현장방문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와 세 번째, 기간제 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기 힘든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반드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무원과 정원외 근로자가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되며 무기계약 근로자는 공무직, 미화원, 예술단원 등으로 공무원 신분만 갖지 아니할 뿐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 정규 직원이고, 상시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1년 단위와 6개월 미만 단위로 고용되어 업무보조 내지는 일시적·계절적 노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정책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적지 않게 일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로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사무처리에서의 한시적 고용형태 근로자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도 총액 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우리 시의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 미화원, 예술단 등)의 수가 거의 포화상태에 있어 신규 채용 없이 자연 감소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일시적·계절적 노무에 종사하는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 등에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기간제 인력의 채용을 도모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간제 인력관리의 과실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적용으로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 등 현실적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나,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관계기관 간담회 제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정규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바로 해결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전반에 관한 어려운 문제로써 중앙정부, 정치권, 의원님 등과 힘을 모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묻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와 내년도 중·소로 정비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발로 뛰는 열정으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 안전도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 제22조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도로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을 마련,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99년 8월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은 예산확보가 관건으로써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해도 도시재정비, 산업단지조성, 우선순위 변경 등 여러 환경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 제기 되는 바 크게 실익이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의원과 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도로사업의 우선순위가 확실하므로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을 대상으로 집중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의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피해 및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양 구청으로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자를 해왔으며, 내년도에도 34억 원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안전도 제고와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천동 관내 2011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현대4차아파트~조경단로 중로, 솔내4길 중로, 솔내2길 소로, 신동비사벌아파트 입구 학교길 인도 개설공사 등 4개 노선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이 개발되면서 그동안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왔으나 민선 4기에 들어서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일정수준의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됩니다만 아직도 지역 주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소로사업은 도시의 보조간선 또는 지선도로로써 가로망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습니다. 착수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중·소로 사업 완산구 5개 노선, 덕진구 9개 노선에 대해서도 마무리 차원에서 가급적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개로 2008년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총 16개 지구에 86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0년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지구 내 중·소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 75억원과 시비 75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내년 도로사업의 경우 시 재정 형편상 지방채 승인대상 5개사업 125억원 사업 중심으로 반영이 되고 소로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사업은 지방채 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선 4기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투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된 계속사업 위주로 우선 투자하여 마무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부득이 신규사업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중·소로 위주로 전환하여 연차적으로 집중 투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로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한 이유에 따라 Pool 성격으로 반영하는 방안 또는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송천동 지역 투자현황을 설명 드리면 소로 8개 노선에 25억원, 중로 3개 노선에 68억원, 대로 1개 노선에 68억원 등 총 16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한방엑스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많고, 또한 추진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향후 활성화 방안이 없어 보이는데 폐지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전주 약령시 한방엑스포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는 적은 예산으로 의욕을 가지고 전주약령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전국 한방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사)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11회에 걸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명성을 떨치던 과거와 달리 타 지역에 비해 한방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축제가 추진되어온 결과 소모성 행사라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축제의 주관인 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방산업자문위원회에서도 올해 행사를 지켜 보고 향후 행사 지속 추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어 2011년 본예산에 축제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계, 한의약계, 한약재 유통, 연구소 등 관련 단체와 논의과정을 거쳐, 비빔밥 축제 시 한방관련 요리 등 한방 분야는 부대행사로 반영하거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중단하는 방안 등 한방엑스포 축제 개최 여부는 시대 흐름에 맞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깊이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시민의 생명보호와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는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크게 어려운 계층을 더 우선시 하는 친서민 정책,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 밝고 푸르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미래성장 동력사업의 본격추진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와 사업별 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일부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지, 적정한 예산인지 등을 성과주의 예산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와 연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도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로와 소로정비에 관련된 예산편성과 전주시한방엑스포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할 의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박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남규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 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정책제안 등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먼저 의사국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는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산망이 새로 실시되어서 거기에 입력이 안되어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입수한 공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사업 평가결과입니다. 10년 6월 28일 지역복지과에서 온 공문인데 여기에 보면 장관표창한 기관을 선정했고 거기에 서울 관악구, 전남 여수시, 담양군 이런 곳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안했다고요? 사회통합전산망이 전주시만 그때 했었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 상황이냐?
●시장 송하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랬죠?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그런데 서울시 관악구나, 전남 여수시나 담양군 이런 곳은 다 장관표창을 받을 만큼 사례관리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었고 전주시는 사업 미시행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어요.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 이유를 아까 1년제 계약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합서비스 전산망이 그때 시행이 되어서 안되었다면서요?
●시장 송하진 제가 보고 받고 파악한 바로는 소위 사통망이라는 것을 처음 운영하면서 전국에 있는 수 많은 지자체 중에 사례관리를 하지 않고 사통망에만 집중한 자치단체가 있고 사례관리도 계속해서 했던 자치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안하고 했던 자치단체들은 아무래도 사례관리 평가에서는 포함될 수 없었고 사례관리를 일부라도 했던 자치단체는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장관 표창을 받기 위해서 사통망에만 매달려서 사업을 했다는 것이고만요. 표창받은 곳은. 제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1년마다 교체하고 또 그때 당시에 3월에 근무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월에 끝나고 4월에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와 갈등을 격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시했긴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 인력이 그만 둘 입장에서 뭐하게 열심히 했겠느냐. 그리고 갈등을 격고 있어서 입력하는 것도 사실 까다롭고 그래서 입력하지 않았다, 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기간제 계약직으로 자꾸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갈등이나 이런 심각성이 있는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전혀 없고요. 다만 업무를 맡은 이상은 누구나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건, 한 달이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을 안 한다는 자세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꼭 기인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통망의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사례관리가 그 기간에 안된 점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같이 했으면 더 훌륭했었겠죠. 그러나 사통망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서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다면 그때 시점이 6월이였는데요. 그 6월까지 한 번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한 건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사통망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겠습니다. 한 건도 안올라 갔으니까 미실시로 떴지 않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사통망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옥주 의원 이 공문이 온 시점이 6월 28일이란 말입니다. 6월 28일까지 그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한 건도 않지 않은 지역으로 전주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입력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감독하는 것입니까?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이 입력을 하기 위해서 안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옥주 의원 입력을 하기 위해서요?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입력을 일한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시장 송하진 통합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작업을 한거죠.
●이옥주 의원 자꾸 같은 말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사례관리가 미시행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7월까지 기다렸다가 입력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요. 그날그날 일한 부분에 입력하는 체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력를 한 건도 6월까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시장 송하진 지금 대단히 제가 죄송한데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 파악은 어렵고요.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님,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느나 얼마나 고행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정말 비정규직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전주시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정수에 걸려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법률이 통과한 후에 조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법률이 통화한 후에 조치한다는 것은 현재 해고통보한 근로자는 그대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시장 송하진 이 업무는 구청장 업무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잘하고 못한 점은 시가 감사를 통하건, 감독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장님은 힘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전주시 인사계, 감사과에서 관여한 내용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힘으로 일을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구청의 경우는 구청장이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 준비하느라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지, 전문가 협의라고 하셨는지 헤깔리는데.
●시장 송하진 이것은 이렇게 답변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간담회 형태여야 하는지, 전문가를 위한 토론회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쨌든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이다. 그 형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앞으로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화의 장내, 논의의 장를 만드는데서 공감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나머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순풍 구청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세워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영광입니다.
●이옥주 의원 제가 의료급여관리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다 아시죠? 그때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것,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뚜렸하게 한 것은, 서면을 보고 지적한 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하고 질의할 때 구청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이라고 했는데 저는 속기록을 보지만 그렇게 발언 한 적은 없습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어요. 구청직원이니까 구청에 권한이 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물론 계약이나, 계약해지의 건이 구청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다면 여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이 개인이 어느 단체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한 폼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은 이 근로계약서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규정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순풍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채용, 해고 등 문제는 우리 행안부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준 계약서는 일종에 예시입니다. 그것이 법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이옥주 의원 핵심을 비껴가지 마시고 그 개인에게 있어서 계약서가 먼저냐, 규정이 먼저냐, 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시 규정이 먼저 입니다. 그래서 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일종에 징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여쭤 볼 말이 없겠네요. 그러면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조치내용 받으셨죠?
●완산구청장 강순풍 예, 받았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 조치내용에 보면 보건복지부 무기계약 전환 및 신분안정을 위한 협조공문에 근로계약서 예시를 적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한 원인을 제공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제공했다, 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완산구청장 강순풍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은 그것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전주시 관련 규정을 근로기준법이나, 운영규정에 정한대로 그대로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약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징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옥주 의원 제가 여기에 보면 징계를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 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와 관련한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한 무기계약과 관련한 원인 제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제가 알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본 의원이 여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본 결과, 물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 훈계 조치했고, 주의 조치 11명 했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순풍 예, 그랬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계조치했고, 주의 조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의료급여 관리사가 근로계약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한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이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고통보한 것은 전주시가 잘못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완산구청장 강순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제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해고통지는 정당하고 또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옥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더 어려운 문제를 낳고, 사회 문제를 낳는, 사회적 문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전주시가 기간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10만원으로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제할 수 있다. 지켜야 하고 또 하나 업무의 연계성으로 볼 때, 통계에 나온 것 처럼 오래된 경력자가 휠씬 일을 잘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도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일을 진정성을 담아서 한다면 계속 근로가 맞다, 고 본 의원은 보고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사람이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이 업무는 누가 하든지 적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업무평가가 이런 것이 있겠네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물론.
●이옥주 의원 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답변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이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시간을 떠나서도 관계관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국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는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산망이 새로 실시되어서 거기에 입력이 안되어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입수한 공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사업 평가결과입니다. 10년 6월 28일 지역복지과에서 온 공문인데 여기에 보면 장관표창한 기관을 선정했고 거기에 서울 관악구, 전남 여수시, 담양군 이런 곳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안했다고요? 사회통합전산망이 전주시만 그때 했었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 상황이냐?
●시장 송하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랬죠?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그런데 서울시 관악구나, 전남 여수시나 담양군 이런 곳은 다 장관표창을 받을 만큼 사례관리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었고 전주시는 사업 미시행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어요.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 이유를 아까 1년제 계약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합서비스 전산망이 그때 시행이 되어서 안되었다면서요?
●시장 송하진 제가 보고 받고 파악한 바로는 소위 사통망이라는 것을 처음 운영하면서 전국에 있는 수 많은 지자체 중에 사례관리를 하지 않고 사통망에만 집중한 자치단체가 있고 사례관리도 계속해서 했던 자치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안하고 했던 자치단체들은 아무래도 사례관리 평가에서는 포함될 수 없었고 사례관리를 일부라도 했던 자치단체는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장관 표창을 받기 위해서 사통망에만 매달려서 사업을 했다는 것이고만요. 표창받은 곳은. 제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1년마다 교체하고 또 그때 당시에 3월에 근무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월에 끝나고 4월에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와 갈등을 격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시했긴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 인력이 그만 둘 입장에서 뭐하게 열심히 했겠느냐. 그리고 갈등을 격고 있어서 입력하는 것도 사실 까다롭고 그래서 입력하지 않았다, 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기간제 계약직으로 자꾸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갈등이나 이런 심각성이 있는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전혀 없고요. 다만 업무를 맡은 이상은 누구나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건, 한 달이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을 안 한다는 자세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꼭 기인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통망의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사례관리가 그 기간에 안된 점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같이 했으면 더 훌륭했었겠죠. 그러나 사통망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서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다면 그때 시점이 6월이였는데요. 그 6월까지 한 번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한 건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사통망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겠습니다. 한 건도 안올라 갔으니까 미실시로 떴지 않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사통망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옥주 의원 이 공문이 온 시점이 6월 28일이란 말입니다. 6월 28일까지 그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한 건도 않지 않은 지역으로 전주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입력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감독하는 것입니까?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이 입력을 하기 위해서 안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옥주 의원 입력을 하기 위해서요?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입력을 일한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시장 송하진 통합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작업을 한거죠.
●이옥주 의원 자꾸 같은 말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사례관리가 미시행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7월까지 기다렸다가 입력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요. 그날그날 일한 부분에 입력하는 체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력를 한 건도 6월까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시장 송하진 지금 대단히 제가 죄송한데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 파악은 어렵고요.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님,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느나 얼마나 고행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정말 비정규직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전주시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정수에 걸려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법률이 통과한 후에 조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법률이 통화한 후에 조치한다는 것은 현재 해고통보한 근로자는 그대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시장 송하진 이 업무는 구청장 업무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잘하고 못한 점은 시가 감사를 통하건, 감독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장님은 힘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전주시 인사계, 감사과에서 관여한 내용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힘으로 일을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구청의 경우는 구청장이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 준비하느라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지, 전문가 협의라고 하셨는지 헤깔리는데.
●시장 송하진 이것은 이렇게 답변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간담회 형태여야 하는지, 전문가를 위한 토론회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쨌든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이다. 그 형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앞으로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화의 장내, 논의의 장를 만드는데서 공감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나머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순풍 구청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세워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영광입니다.
●이옥주 의원 제가 의료급여관리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다 아시죠? 그때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것,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뚜렸하게 한 것은, 서면을 보고 지적한 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하고 질의할 때 구청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이라고 했는데 저는 속기록을 보지만 그렇게 발언 한 적은 없습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어요. 구청직원이니까 구청에 권한이 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물론 계약이나, 계약해지의 건이 구청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다면 여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이 개인이 어느 단체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한 폼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은 이 근로계약서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규정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순풍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채용, 해고 등 문제는 우리 행안부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준 계약서는 일종에 예시입니다. 그것이 법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이옥주 의원 핵심을 비껴가지 마시고 그 개인에게 있어서 계약서가 먼저냐, 규정이 먼저냐, 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시 규정이 먼저 입니다. 그래서 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일종에 징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여쭤 볼 말이 없겠네요. 그러면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조치내용 받으셨죠?
●완산구청장 강순풍 예, 받았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 조치내용에 보면 보건복지부 무기계약 전환 및 신분안정을 위한 협조공문에 근로계약서 예시를 적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한 원인을 제공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제공했다, 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완산구청장 강순풍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은 그것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전주시 관련 규정을 근로기준법이나, 운영규정에 정한대로 그대로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약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징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옥주 의원 제가 여기에 보면 징계를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 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와 관련한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한 무기계약과 관련한 원인 제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제가 알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본 의원이 여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본 결과, 물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 훈계 조치했고, 주의 조치 11명 했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순풍 예, 그랬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계조치했고, 주의 조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의료급여 관리사가 근로계약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한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이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고통보한 것은 전주시가 잘못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완산구청장 강순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제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해고통지는 정당하고 또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옥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더 어려운 문제를 낳고, 사회 문제를 낳는, 사회적 문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전주시가 기간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10만원으로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제할 수 있다. 지켜야 하고 또 하나 업무의 연계성으로 볼 때, 통계에 나온 것 처럼 오래된 경력자가 휠씬 일을 잘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도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일을 진정성을 담아서 한다면 계속 근로가 맞다, 고 본 의원은 보고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사람이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이 업무는 누가 하든지 적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업무평가가 이런 것이 있겠네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물론.
●이옥주 의원 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답변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이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시간을 떠나서도 관계관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