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고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열여덟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고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열여덟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4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서남권에 문화, 예술, 영상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관심과 시민들에게는 문화, 예술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향유해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하는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아 있는 민족과 도시는 모두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의 꽃을 피웠던 민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입니다.
전주시 역시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공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향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지역에 위치한 문화, 예술, 영상과 관련한 기본 인프라는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과연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주 한복판이라 할 수 있는 구도심과 북부권이 인구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곳에 문화, 예술시설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도심엔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포함해 7곳, 북부권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해 6곳이 몰려있는데 반해 삼천, 효자, 서신 등 이른바 서남권에는 전주국립박물관과 전주역사박물관 등 단 2곳에 불과해 문화, 예술, 영상 등 거점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역 인구는 전주시 전체 66만 명의 33%인 21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만 명이 거주할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1만 3000여 명의 효천지구가 곧 착공되는 등 머지 않아 이 지역 서남권은 40만 명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로써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화, 예술, 영상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물론 아직까지 계획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서남권에 문화, 예술, 영상 등 복합문화아트센터가 건립된다면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문화, 예술, 영상인들과 문화, 예술, 영상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들의 활동으로 전주시의 문화, 예술, 영상은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면모를 갖출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전주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한 발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김승수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산구 서남권에 문화, 예술, 영상복합아트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4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서남권에 문화, 예술, 영상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관심과 시민들에게는 문화, 예술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향유해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하는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아 있는 민족과 도시는 모두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의 꽃을 피웠던 민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입니다.
전주시 역시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공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향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지역에 위치한 문화, 예술, 영상과 관련한 기본 인프라는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과연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주 한복판이라 할 수 있는 구도심과 북부권이 인구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곳에 문화, 예술시설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도심엔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포함해 7곳, 북부권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해 6곳이 몰려있는데 반해 삼천, 효자, 서신 등 이른바 서남권에는 전주국립박물관과 전주역사박물관 등 단 2곳에 불과해 문화, 예술, 영상 등 거점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역 인구는 전주시 전체 66만 명의 33%인 21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만 명이 거주할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1만 3000여 명의 효천지구가 곧 착공되는 등 머지 않아 이 지역 서남권은 40만 명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로써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화, 예술, 영상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물론 아직까지 계획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서남권에 문화, 예술, 영상 등 복합문화아트센터가 건립된다면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문화, 예술, 영상인들과 문화, 예술, 영상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들의 활동으로 전주시의 문화, 예술, 영상은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면모를 갖출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전주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한 발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김승수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산구 서남권에 문화, 예술, 영상복합아트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협력적 소비활동인 공유경제를 강조하며 관련 T/F팀 구축과 조례 제정 준비 등 공유경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전주형 사회적 경제에 이어 공동체 활성화 시책의 분야에 마을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접목해 나가는 방식으로 주민 공동체 구축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지요.
본 의원은 공유경제 영역의 추진의지와 방향에 적극 동의하면서, 향후 전주형 공유경제 모델 구축방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란 소유하지 않으면서 공유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경제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2012년 서울시는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해 왔으며, 경기도와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역기반의 공유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공사례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유경제를 우리 전주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신중한 물음과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의 초기단계인 공유경제의 개념을 어떻게 적절히 대입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한 효과성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론화 과정 그리고 전문가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형 공유경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T/F팀, 담당부서를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방식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거점형 공유경제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방식이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유경제 관련 사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 공유경제 추진계획 방식의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전주시의 공유자원의 적정 규모와 유휴자원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공유 플랫폼 구축 및 공유센터 운영 등 기반 인프라 구축 조성으로 우리 시에서 실현가능한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전주시는 공유경제의 지역 공론화 및 행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는 방식의 제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예산지원에 관한 명확한 기준제시 및 법·제도상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유경제는 무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 신뢰 속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발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전주형 공동체사업과 연계하는 방식 등 다양한 중점 시책에 접목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유경제가 그 개념의 모호성, 실물경제의 위축성, 법적 책무의 혼란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재화와 가치의 교환도 있지만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의 이상추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구 공유, 공간 공유, 공동 육아, 교육 품앗이, 솜씨와 재능 공유 등 다양한 공유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전주형 공유경제가 전주시민이 필요로 하고 함께 공감하는 사회적 협의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오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협력적 소비활동인 공유경제를 강조하며 관련 T/F팀 구축과 조례 제정 준비 등 공유경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전주형 사회적 경제에 이어 공동체 활성화 시책의 분야에 마을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접목해 나가는 방식으로 주민 공동체 구축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지요.
본 의원은 공유경제 영역의 추진의지와 방향에 적극 동의하면서, 향후 전주형 공유경제 모델 구축방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란 소유하지 않으면서 공유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경제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2012년 서울시는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해 왔으며, 경기도와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역기반의 공유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공사례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유경제를 우리 전주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신중한 물음과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의 초기단계인 공유경제의 개념을 어떻게 적절히 대입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한 효과성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론화 과정 그리고 전문가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형 공유경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T/F팀, 담당부서를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방식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거점형 공유경제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방식이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유경제 관련 사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 공유경제 추진계획 방식의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전주시의 공유자원의 적정 규모와 유휴자원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공유 플랫폼 구축 및 공유센터 운영 등 기반 인프라 구축 조성으로 우리 시에서 실현가능한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전주시는 공유경제의 지역 공론화 및 행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는 방식의 제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예산지원에 관한 명확한 기준제시 및 법·제도상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유경제는 무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 신뢰 속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발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전주형 공동체사업과 연계하는 방식 등 다양한 중점 시책에 접목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유경제가 그 개념의 모호성, 실물경제의 위축성, 법적 책무의 혼란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재화와 가치의 교환도 있지만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의 이상추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구 공유, 공간 공유, 공동 육아, 교육 품앗이, 솜씨와 재능 공유 등 다양한 공유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전주형 공유경제가 전주시민이 필요로 하고 함께 공감하는 사회적 협의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오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며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춘으로 따스한 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이 엄동설한에 땅바닥에 천막을 치고 제발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막시위를 벌이고 있는 평화동 장교리는 42가구에 120명이 거주하는 전주도시 근교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이 마을주민의 70%가 70~80대 어르신들입니다.
이 마을에는 3년 전에 한솔환경이 마을 북쪽 20m 인근에 4400㎡에 이르는 대규모 고물상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 물과 기름의 악취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최근에 2000㎡ 이상의 고물상이 들어서기 위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지난 3년 동안 한솔환경 고물상으로 인해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고물상이 들어오는 것은 차라리 마을을 떠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신축 고물상에 고작 3m 떨어진 곳에 위치한 84세 할머니를 모시고 고3, 고1, 중1 등 세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빨래도 널지 못하고 매일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려야 할 그분들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고물상이 필요 없는 시설은 아닙니다. 지역 어디엔가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바 자원순환시설인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심의가 있을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장에 찾아가 인접해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환경을 고려했더라면 이와 같은 결정은 쉽게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을 인접부에 나무를 좀 심고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 민원 발생 시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으로 심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산더미 같은 고물을 지척에 두고 평생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6기 전주시는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생활에 역점을 두고 동네 복지와 골목 복지를 이야기하며 갑보다는 을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 행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승수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이번 고물상과 같은 제2, 제3의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행정을 실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렵고 힘들 때 찾고 싶은 시청, 억울할 때 갈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행정으로 66만 전주시민 모두의 공동체가 다 같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차디찬 땅바닥 천막에서 80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지키며 마지막 여생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농촌마을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며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춘으로 따스한 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이 엄동설한에 땅바닥에 천막을 치고 제발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막시위를 벌이고 있는 평화동 장교리는 42가구에 120명이 거주하는 전주도시 근교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이 마을주민의 70%가 70~80대 어르신들입니다.
이 마을에는 3년 전에 한솔환경이 마을 북쪽 20m 인근에 4400㎡에 이르는 대규모 고물상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 물과 기름의 악취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최근에 2000㎡ 이상의 고물상이 들어서기 위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지난 3년 동안 한솔환경 고물상으로 인해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고물상이 들어오는 것은 차라리 마을을 떠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신축 고물상에 고작 3m 떨어진 곳에 위치한 84세 할머니를 모시고 고3, 고1, 중1 등 세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빨래도 널지 못하고 매일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려야 할 그분들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고물상이 필요 없는 시설은 아닙니다. 지역 어디엔가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바 자원순환시설인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심의가 있을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장에 찾아가 인접해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환경을 고려했더라면 이와 같은 결정은 쉽게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을 인접부에 나무를 좀 심고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 민원 발생 시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으로 심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산더미 같은 고물을 지척에 두고 평생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6기 전주시는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생활에 역점을 두고 동네 복지와 골목 복지를 이야기하며 갑보다는 을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 행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승수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이번 고물상과 같은 제2, 제3의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행정을 실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렵고 힘들 때 찾고 싶은 시청, 억울할 때 갈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행정으로 66만 전주시민 모두의 공동체가 다 같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차디찬 땅바닥 천막에서 80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지키며 마지막 여생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농촌마을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항공대 이전의 사업부지 선회라는 신중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5사단 이전 문제와 더불어 지속된 난항을 거듭해 온 항공대 임실이전 문제로 친환경 미래도시라는 에코타운 개발 사업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화된 국방부 훈령 개정과 더불어 등급이 낮아진 헬기전용 작전기지 전환으로 고도제한이 사실상 축소됨에 따라 이전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기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의여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후보지 추가검토를 발표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이전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임실군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임실군에 공들여 왔는데 훈령개정과 비행안전 구역이 하향되어 조건이 좋아졌다고 하여 삼고초려도 하지 않고 제3의 장소로 이전지를 변경하려는 것은 안타깝고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협약 당시 2005년 국방부 승인 이후 같은 달 사업 시행자 공고를 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입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었던 과거의 행적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큰 우려는 실제 시장께서 발표하셨던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 대상부지와 다르게 완주군과 전주시 도도동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도도동 주민들은 벌써부터 항공대대 이전 대상지 논란으로 주민 갈등이 비화되고 있으며, 반대추진위 구성과 결사반대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내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도동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농촌동으로 현재 조촌·동산 일대에 혁신도시, 만성지구, 종합경기장 부지, 화전동 하천 부지, 탄소산업 부지 등 각종 개발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농토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농업진흥구역인 도도동에 헬기전용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전주시는 후보지들을 이미 선정해 놓고 시의회에는 뒤늦게 통보하며 무시하였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도 보안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일부 주민들에게는 사업부지와 보상금 등을 밝히며 어린애 사탕 발림식으로 선량한 농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올 초 시정운영 방향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차별당하지 않는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에 주력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의 혁신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입니까?
농도인 전라북도 소재지 전주의, 전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조촌·동산의 들녘에 헬기장이 웬말입니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전주 외곽에 위치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시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도도동을 포함한 조촌동 주민들은 결코 항공대대가 올 수도 없고 와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모아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결사반대의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선언한 것처럼 몇 가구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전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살기 좋은 농촌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보상금을 앞세워 순진한 지역주민을 현혹하고 주민들 간에 오해와 불신을 만드는 행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뜻을 담아 더욱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폐식용유 수거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처음으로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항공대 이전의 사업부지 선회라는 신중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5사단 이전 문제와 더불어 지속된 난항을 거듭해 온 항공대 임실이전 문제로 친환경 미래도시라는 에코타운 개발 사업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화된 국방부 훈령 개정과 더불어 등급이 낮아진 헬기전용 작전기지 전환으로 고도제한이 사실상 축소됨에 따라 이전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기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의여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후보지 추가검토를 발표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이전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임실군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임실군에 공들여 왔는데 훈령개정과 비행안전 구역이 하향되어 조건이 좋아졌다고 하여 삼고초려도 하지 않고 제3의 장소로 이전지를 변경하려는 것은 안타깝고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협약 당시 2005년 국방부 승인 이후 같은 달 사업 시행자 공고를 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입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었던 과거의 행적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큰 우려는 실제 시장께서 발표하셨던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 대상부지와 다르게 완주군과 전주시 도도동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도도동 주민들은 벌써부터 항공대대 이전 대상지 논란으로 주민 갈등이 비화되고 있으며, 반대추진위 구성과 결사반대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내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도동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농촌동으로 현재 조촌·동산 일대에 혁신도시, 만성지구, 종합경기장 부지, 화전동 하천 부지, 탄소산업 부지 등 각종 개발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농토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농업진흥구역인 도도동에 헬기전용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전주시는 후보지들을 이미 선정해 놓고 시의회에는 뒤늦게 통보하며 무시하였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도 보안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일부 주민들에게는 사업부지와 보상금 등을 밝히며 어린애 사탕 발림식으로 선량한 농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올 초 시정운영 방향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차별당하지 않는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에 주력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의 혁신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입니까?
농도인 전라북도 소재지 전주의, 전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조촌·동산의 들녘에 헬기장이 웬말입니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전주 외곽에 위치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시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도도동을 포함한 조촌동 주민들은 결코 항공대대가 올 수도 없고 와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모아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결사반대의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선언한 것처럼 몇 가구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전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살기 좋은 농촌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보상금을 앞세워 순진한 지역주민을 현혹하고 주민들 간에 오해와 불신을 만드는 행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뜻을 담아 더욱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폐식용유 수거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처음으로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동산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폐식용유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수거된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소하고 전주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했던 폐식용유 수거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4개의 업체가 폐식용유 수집·운반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개 업체는 덕진구 공동주택의 폐식용유 수집·운반을, 다른 1개 업체는 완산구 공동주택의 폐식용유 수집·운반을, 다른 1개 업체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사업장의 폐식용유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위탁 업체의 수거현황을 살펴보면 덕진구 공동주택의 경우 4년간 총 1만 6585리터를 수거하여 연 평균 4146리터를 수거하였고, 완산구 공동주택의 경우 4년간 총 8010리터를 수거하여 연 평균 2003리터를 수거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총 폐식용유 발생량을 샘플조사를 통해 추정한 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23만 4415세대에서 연간 26만 2986리터가 발생할 거라 추정하였고, 단독주택의 경우 4만 966세대에서 연간 4만 5959리터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비록 추정치임을 감안하더라도 공동주택 26만 2986리터에 비해 평균 6149리터의 수거는 턱없이 부족한 수거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경우 소량이 발생되어 수거량에 비해 수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관리 부족, 홍보 부족으로 거의 수거되지 않아 대부분 하수구로 직접 방출되거나, 음식물 쓰레기로 혼합 배출되거나 상당수는 신문지, 휴지 등 생활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배포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수거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거함의 존재여부, 청결상태 등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내 홍보 및 수거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사업장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위탁 업체의 수거현황을 살펴보면 4년간 73만 3515리터를 수거하여 연 평균 18만 3378리터를 수거하였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일부는 공공위탁을 통해 비교적 수거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의 민간수거업체까지 불법적으로 경쟁에 나서다 보니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수거 매입단가와 판매단가가 일정치 않고, 수거에 필요한 매입단가는 갈수록 높게 책정되고 수거된 폐식용유의 판매단가는 낮게 책정되어 매입비용과 유류비 등 운영경비를 감안하면 인건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 수거·운반을 대행하던 업체는 폐업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내 학교, 병원 등 집단 급식시설이나 동네 곳곳에 존재하는 통닭집, 분식집, 중국음식점 등 각종 음식점을 감안하면 시의 위탁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 2012년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조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다른 민간업체들로 해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불법적으로 수거, 운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폐식용유 수거 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수집·운반된 폐식용유 처리업체가 전주시 관내에는 존재하지 않아 김제시와 정읍시에 소재하는 업체에 처리를 의뢰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주시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는 전주시에서 처리하여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동산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폐식용유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수거된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소하고 전주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했던 폐식용유 수거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4개의 업체가 폐식용유 수집·운반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개 업체는 덕진구 공동주택의 폐식용유 수집·운반을, 다른 1개 업체는 완산구 공동주택의 폐식용유 수집·운반을, 다른 1개 업체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사업장의 폐식용유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위탁 업체의 수거현황을 살펴보면 덕진구 공동주택의 경우 4년간 총 1만 6585리터를 수거하여 연 평균 4146리터를 수거하였고, 완산구 공동주택의 경우 4년간 총 8010리터를 수거하여 연 평균 2003리터를 수거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총 폐식용유 발생량을 샘플조사를 통해 추정한 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23만 4415세대에서 연간 26만 2986리터가 발생할 거라 추정하였고, 단독주택의 경우 4만 966세대에서 연간 4만 5959리터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비록 추정치임을 감안하더라도 공동주택 26만 2986리터에 비해 평균 6149리터의 수거는 턱없이 부족한 수거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경우 소량이 발생되어 수거량에 비해 수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관리 부족, 홍보 부족으로 거의 수거되지 않아 대부분 하수구로 직접 방출되거나, 음식물 쓰레기로 혼합 배출되거나 상당수는 신문지, 휴지 등 생활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배포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수거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거함의 존재여부, 청결상태 등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내 홍보 및 수거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사업장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위탁 업체의 수거현황을 살펴보면 4년간 73만 3515리터를 수거하여 연 평균 18만 3378리터를 수거하였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일부는 공공위탁을 통해 비교적 수거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의 민간수거업체까지 불법적으로 경쟁에 나서다 보니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수거 매입단가와 판매단가가 일정치 않고, 수거에 필요한 매입단가는 갈수록 높게 책정되고 수거된 폐식용유의 판매단가는 낮게 책정되어 매입비용과 유류비 등 운영경비를 감안하면 인건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 수거·운반을 대행하던 업체는 폐업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내 학교, 병원 등 집단 급식시설이나 동네 곳곳에 존재하는 통닭집, 분식집, 중국음식점 등 각종 음식점을 감안하면 시의 위탁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 2012년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조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다른 민간업체들로 해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불법적으로 수거, 운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폐식용유 수거 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수집·운반된 폐식용유 처리업체가 전주시 관내에는 존재하지 않아 김제시와 정읍시에 소재하는 업체에 처리를 의뢰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주시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는 전주시에서 처리하여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 초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도곡동 시장 화재사건 등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안전지침,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수없이 반복되는 참사 대비용 수식구들을 부르짖곤 합니다.
즉,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안전행정의 원칙과 기준 마련에 관한 끊임없는 점검 체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재산 보호를 위한 생명권을 지켜내는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백제로변에 타이어 판매시설의 준공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 사항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혹여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지는 구조를 지닌 대형 타이어 판매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주거단지와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아파트 4층에서 7층 높이의 대형 타이어 판매점이 13곳이 있으며, 소규모 판매점 역시 수십여 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영업소는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 마감으로 된 철골 구조로써 화재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화재 위험 요인은 우려가 극에 달한 곳이 바로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타이어 판매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라 저는 사료됩니다.
현재 이곳은 해당 타이어 판매시설과 갖가지 문제로 상호 법적분쟁까지 오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 주거밀집지역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화재 시 주변 지역까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타이어 판매점이 인·허가상 적합한 절차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인 전주시 역시 상업용지임을 내세워 적법 절차의 잣대임을 강조할 뿐이고 오히려 대형 타이어 판매점 측이 행정이행이 안 된다는 식으로 고소, 고발을 운운하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쓴 웃음으로 가득 찰뿐입니다.
사실 현재 전주시 관내 타이어 판매시설 중 화재 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춘 곳이 단 한 곳도 없으며,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역시 진북동에 한 업체뿐입니다.
더욱이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인 진북동 타이어 판매시설 역시 건축물 설계 감리자가 제출한 필증에 의해 현장 조서에서 적합하다는 싸인 하나로 내화 페인트 도막 두께와 내화 패널 적합 시공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증빙서류상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다는 맹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건축물에 시공된 내화 페인트 도막 두께를 현장에서 측정, 검측 샘플링의 중요한 과정이 생략되어지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발언을 준비하며, 또 자료를 취합해 보면서 정상과 비정상 경계는 결국 종이 한 장 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 어떠한 적정한 사실이 기입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 타이어 판매시설에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 뿐 만 아니라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련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규정을 두고, 보다 적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태점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 초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도곡동 시장 화재사건 등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안전지침,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수없이 반복되는 참사 대비용 수식구들을 부르짖곤 합니다.
즉,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안전행정의 원칙과 기준 마련에 관한 끊임없는 점검 체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재산 보호를 위한 생명권을 지켜내는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백제로변에 타이어 판매시설의 준공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 사항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혹여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지는 구조를 지닌 대형 타이어 판매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주거단지와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아파트 4층에서 7층 높이의 대형 타이어 판매점이 13곳이 있으며, 소규모 판매점 역시 수십여 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영업소는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 마감으로 된 철골 구조로써 화재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화재 위험 요인은 우려가 극에 달한 곳이 바로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타이어 판매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라 저는 사료됩니다.
현재 이곳은 해당 타이어 판매시설과 갖가지 문제로 상호 법적분쟁까지 오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 주거밀집지역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화재 시 주변 지역까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타이어 판매점이 인·허가상 적합한 절차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인 전주시 역시 상업용지임을 내세워 적법 절차의 잣대임을 강조할 뿐이고 오히려 대형 타이어 판매점 측이 행정이행이 안 된다는 식으로 고소, 고발을 운운하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쓴 웃음으로 가득 찰뿐입니다.
사실 현재 전주시 관내 타이어 판매시설 중 화재 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춘 곳이 단 한 곳도 없으며,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역시 진북동에 한 업체뿐입니다.
더욱이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인 진북동 타이어 판매시설 역시 건축물 설계 감리자가 제출한 필증에 의해 현장 조서에서 적합하다는 싸인 하나로 내화 페인트 도막 두께와 내화 패널 적합 시공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증빙서류상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다는 맹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건축물에 시공된 내화 페인트 도막 두께를 현장에서 측정, 검측 샘플링의 중요한 과정이 생략되어지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발언을 준비하며, 또 자료를 취합해 보면서 정상과 비정상 경계는 결국 종이 한 장 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 어떠한 적정한 사실이 기입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 타이어 판매시설에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 뿐 만 아니라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련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규정을 두고, 보다 적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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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태점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등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11조에 청렴 시민감시관의 직무와 역할, 집행부의 자료제출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에 시민감시관의 직무 중 고충민원 및 직권조사 등 감시기능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계약행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고충민원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중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판단하여 본 조례 제정에 공감하였고 다만, 안 제8조 제2항의 청렴 시민감시관의 업무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시민감시관의 의견 제시가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으로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안 제9조 제2호에서 정당의 당원은 너무 범위가 일반화되어 있어 적극적인 당원의 범위인 정당의 당직으로 수정하는 것에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안에는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해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변경하고 내부 공무원의 수를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 제4조의2 및 5조의2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규정된 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위원에서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축 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과 과거 행정구역 조정 시 누락된 지번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신축 중인 신규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영무예다음아파트는 중화산1동으로, 엘르디움아파트는 덕진동으로 조정하고 둘째, 기 행정구역 조정 시 누락된 지번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누락된 송천동2가 1078번지를 팔복동4가 1078번지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법정동 행정구역 조정으로 영무예다음아파트 신축 부지가 중화산동 1가와 2가 두 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중화산동 2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관할구역 조정으로 입주민의 전입신고, 재산권 행사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행정동 관할구역 구 지번을 삭제하고 신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5조의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 협의회 간사를 \'업무담당\'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평생교육받을 권리와 평생교육 목적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목적에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사업에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평생교육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 상급기관, 단체 등에서 위임, 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전주 평생학습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조례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증 추천대상자 중 먼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관 역임 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권 혁신도시 개발을 강조하고, 2009년 전국자원봉사대회 전주 개최 유치를 지원한 공적이 인정되어 앞으로도 전주시의 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임스 크레인은 현재 예수병원 명예원장으로 직원 미국 초청 교류 연수 및 병원정보와 의료학술 상호교류를 통한 의료인 자질 향상 등에 기여하고, 미국 현지인들과 동행 방문하여 전주체험 및 문화관광 행사를 주관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에 공헌한 바가 크며, 프레드릭 뮈텔 JEC Group 대표이사는 세계탄소 복합소재시장에서 한국시장을 주목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한 카본밸리 사업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2014년 3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MOU 체결 이후 6월 전주에 방문하여 효성과 데크카본 등의 공장 시찰 및 전주 탄소부품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 약속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적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큰 역할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서재국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대하여도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전주 시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전통문화도시 전주 알리기 등 전주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 및 전주·완주 통합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하여 차기 회기에 동의안을 별도로 다루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것보다 금번 회기에 수여 대상자에 추가하여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사업비 45억을 들여 예술회관 부지 내에 연습실, 사무실을 갖춘 2000㎡ 규모의 덕진예술회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5년도에 2억, 2016년 이후에 43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그동안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예술단 연습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덕진예술회관 증축으로 시립예술단의 연습실 등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다양하고 보다 나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사업비 53억을 들여 국립 무형유산원 동·서측 문화시설지구 부지, 동서학동 871-2번지 등 62필지 8230㎡를 매입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5년도에 20억 원, 2016년에 33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008년 국립 무형유산원 건립 당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주변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소로 확장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등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11조에 청렴 시민감시관의 직무와 역할, 집행부의 자료제출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에 시민감시관의 직무 중 고충민원 및 직권조사 등 감시기능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계약행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고충민원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중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판단하여 본 조례 제정에 공감하였고 다만, 안 제8조 제2항의 청렴 시민감시관의 업무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시민감시관의 의견 제시가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으로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안 제9조 제2호에서 정당의 당원은 너무 범위가 일반화되어 있어 적극적인 당원의 범위인 정당의 당직으로 수정하는 것에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안에는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해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변경하고 내부 공무원의 수를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 제4조의2 및 5조의2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규정된 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위원에서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축 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과 과거 행정구역 조정 시 누락된 지번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신축 중인 신규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영무예다음아파트는 중화산1동으로, 엘르디움아파트는 덕진동으로 조정하고 둘째, 기 행정구역 조정 시 누락된 지번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누락된 송천동2가 1078번지를 팔복동4가 1078번지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법정동 행정구역 조정으로 영무예다음아파트 신축 부지가 중화산동 1가와 2가 두 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중화산동 2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관할구역 조정으로 입주민의 전입신고, 재산권 행사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행정동 관할구역 구 지번을 삭제하고 신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5조의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 협의회 간사를 \'업무담당\'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평생교육받을 권리와 평생교육 목적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목적에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사업에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평생교육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 상급기관, 단체 등에서 위임, 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전주 평생학습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조례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증 추천대상자 중 먼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관 역임 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권 혁신도시 개발을 강조하고, 2009년 전국자원봉사대회 전주 개최 유치를 지원한 공적이 인정되어 앞으로도 전주시의 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임스 크레인은 현재 예수병원 명예원장으로 직원 미국 초청 교류 연수 및 병원정보와 의료학술 상호교류를 통한 의료인 자질 향상 등에 기여하고, 미국 현지인들과 동행 방문하여 전주체험 및 문화관광 행사를 주관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에 공헌한 바가 크며, 프레드릭 뮈텔 JEC Group 대표이사는 세계탄소 복합소재시장에서 한국시장을 주목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한 카본밸리 사업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2014년 3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MOU 체결 이후 6월 전주에 방문하여 효성과 데크카본 등의 공장 시찰 및 전주 탄소부품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 약속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적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큰 역할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서재국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대하여도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전주 시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전통문화도시 전주 알리기 등 전주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 및 전주·완주 통합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하여 차기 회기에 동의안을 별도로 다루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것보다 금번 회기에 수여 대상자에 추가하여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사업비 45억을 들여 예술회관 부지 내에 연습실, 사무실을 갖춘 2000㎡ 규모의 덕진예술회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5년도에 2억, 2016년 이후에 43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그동안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예술단 연습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덕진예술회관 증축으로 시립예술단의 연습실 등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다양하고 보다 나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사업비 53억을 들여 국립 무형유산원 동·서측 문화시설지구 부지, 동서학동 871-2번지 등 62필지 8230㎡를 매입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5년도에 20억 원, 2016년에 33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008년 국립 무형유산원 건립 당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주변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소로 확장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첫 회기인 제3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의미있는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결혼이민자 학력증진, 모국 방문·문화체험 지원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개발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하수도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현재 47%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하수도법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 합리화와 만성적자를 해소하여 시민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첫 회기인 제3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의미있는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결혼이민자 학력증진, 모국 방문·문화체험 지원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개발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하수도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현재 47%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하수도법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 합리화와 만성적자를 해소하여 시민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제3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4항 및 제15항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률용어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매시장 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도매업의 허가조건 완화 및 표준하역비의 탄력적 조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6월 11일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에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전주영화제작소의 관리 운영을 위해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영화제작소의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시가 영화영상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로 판단하였으므로, 다만 효율적인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5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제3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4항 및 제15항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률용어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매시장 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도매업의 허가조건 완화 및 표준하역비의 탄력적 조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6월 11일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에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전주영화제작소의 관리 운영을 위해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영화제작소의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시가 영화영상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로 판단하였으므로, 다만 효율적인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5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에 온갖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를 부여 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며, 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를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향후 시민의 편익과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 관계기관이 전주시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추진하는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관내 효성 부도주택 255세대의 매입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재임대함으로써 영세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법령에 의거 관계기관별 협약 후 LH공사가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개년 간 주택 수리비용으로 전주시 의무부담액 49억 원이 소요되는 바, 이는 LH공사가 주택수선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년 도래할 수선주기, 수선율, 수선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최대 추계비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너무 과다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서, 향후 전주시가 장기수선계획의 깊이 있는 검토, 조정과 시설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의 보수를 제외시키고 수선계획 때부터 현지 실사와 참여를 통해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고 실비 정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면, 전체보수비의 약 60% 정도인 30억 원으로 가능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전라선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화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 2008년 10월 17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진입도로 중로 1-89호선에 대하여,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구역 내 중로 1-부11호선을 신설 후 구역 밖 중로 1-89호선을 폐지함에 따라 대로 1-1호선 주변의 미관지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8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에 온갖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를 부여 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며, 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를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향후 시민의 편익과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 관계기관이 전주시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추진하는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관내 효성 부도주택 255세대의 매입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재임대함으로써 영세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법령에 의거 관계기관별 협약 후 LH공사가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개년 간 주택 수리비용으로 전주시 의무부담액 49억 원이 소요되는 바, 이는 LH공사가 주택수선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년 도래할 수선주기, 수선율, 수선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최대 추계비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너무 과다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서, 향후 전주시가 장기수선계획의 깊이 있는 검토, 조정과 시설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의 보수를 제외시키고 수선계획 때부터 현지 실사와 참여를 통해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고 실비 정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면, 전체보수비의 약 60% 정도인 30억 원으로 가능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전라선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화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 2008년 10월 17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진입도로 중로 1-89호선에 대하여,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구역 내 중로 1-부11호선을 신설 후 구역 밖 중로 1-89호선을 폐지함에 따라 대로 1-1호선 주변의 미관지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8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당면 안건 심사 그리고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은 물론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논란과 관련하여 상경 집회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안건심사 등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알차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힘찬 의정활동을 기대하여 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당면 안건 심사 그리고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은 물론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논란과 관련하여 상경 집회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안건심사 등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알차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힘찬 의정활동을 기대하여 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