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날선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시어 시민의 권익향상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완구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그리고 양영환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를 통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에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의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날선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시어 시민의 권익향상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완구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그리고 양영환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를 통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에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의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신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문제와 전주시 로컬푸드 정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현대의 우리는 건강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관심과 초점이 옮겨 갔습니다. 즉, 오늘날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중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쾌적한 삶, 공동체 형성과 같은 중요한 기능으로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성과도 직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체육기반 시설들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시간이 부족해서, 관심이 없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등 개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체육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접근성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이유로 체육시설 건립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체육시설을 건립해 국민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국가의 보건복지 비용의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 건립은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신동은 효자4동의 뒤를 이어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단순히 인구수로만 본다면 두 번째이지만 효자4동의 면적은 서신동의 5배 이상이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당연 서신동이 가장 높습니다. 즉,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신동은 전주시의 중간 위치이며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역적 이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적 측면, 위치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서신동은 전주시 중 가장 최적의 종합스포츠센터 입지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실내체육관 현황을 보면 계획 단계인 전주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해 총 8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덕진동, 효자동, 중화산동 등에 위치해 있고 건립 예정인 체육센터 역시 평화동 지역에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서신동 지역은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의 저해 요소이며 4만 7000의 서신 주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요즘 서신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한결같이 인근 지역에 변변한 체육시설 하나 없어, 직접 차를 몰고 운동하러 다닌다는 불만이 다수였습니다.
즉, 예전부터 서신동 주민들에게는 스포츠센터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이제 최대 주민숙원사업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서신2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2001년 1월 6일과 31일에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 간에 협약에서 이익금 316억 중 142억 9000만 원을 현금 25억 9500만 원, 현물 116억 9500만 원으로 배분받은 후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2008년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을 80억 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142억 9000만 원 이익금 중 나머지 약 80억 원 또한 서신동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에 대한 한마디 해명조차 하지 않았으며 서신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신2지구 택지개발 당시 전주시는 서신동에 도서관, 수영장, 주민자치센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재정적 이유를 들어 수영장 건립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서신동 지역의 이익금은 전주시가 사용한 상태이며 재정적 이유를 들어 민선 4기 후반기에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물쩡하게 넘어가려는 행태는 4만 7000 서신동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 행태에 불과한 처사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서신동2지구 택지개발과 비슷한 시기인 1990년도부터 시작된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전반을 살펴보면 85억 원을 투입해 아중체련공원을 조성해 아중지구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서도 택지개발사업 시행 효과로 생활편익시설의 적정배치와 전주시의 체계적인 도시 성장에 기여했다고 부각시키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면서 본 의원은 생활편익시설을 적정 배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하는 것을 효과로 내걸면서 왜 서신동2지구 개발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스포츠 복지의 변방에 놓인 서신동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은 절정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열쇠는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볼만 합니다.
서신동은 전주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변변한 체육센터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국민생활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시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서신동 지역에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된다면 이는 전주시민 모두에게 행복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신동 지역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분명한 의지 표명과 진솔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의 규모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 가능해야 함을 고려해 국·내외 경기장 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수영장, 스쿼시 코트, 배드민턴장 등 시민들이 원하는 종목의 체육시설을 포함해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부지와 관련해 본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 온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지는 서신2지구 택지개발 당시 택지변 완충녹지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89번지입니다. 이곳 부지면적은 2959㎡로써 약 900평 됩니다. 소유자는 전주시입니다.
하지만 완충녹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경사율이 약 60도인 경사지로써 스포츠센터 건립 시 암반 발파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부지는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으로써 이곳의 부지는 1만 1207㎡입니다. 약 3390평 됩니다. 근린공원으로써 건폐율은 약 20%, 용적률은 약 100%로 소규모 운동시설을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지는 (구)서신동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곳은 20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대지가 약 990㎡,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연면적 1199㎡입니다. 현재 이곳에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 구)서신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층수 2~3층 높이에 지하 1층, 지상 4~5층 규모로 건축한 후에 현재 입주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4~5층에 입주시키는 방안과 1층은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할 전주형 로컬푸드 매장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봄직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곳 중 한 곳을 검토해서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향후 적정성 평가를 비롯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의 경제성, 환경 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농식품 체계를 말합니다.
즉 로컬푸드는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증가를 이끌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하며, 지역생산에서 지역소비의 선순환 구조에 따른 지역경제의 확대 재생산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가직판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왜 로컬푸드인가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의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소위 푸드마일리지 지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영역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농민과 소비자의 로컬푸드 유통과정을 통한 그대로 도농 소통이 가능하고, 식품 등에 관련한 질과 신선도면, 안전도를 높이는 등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층에서 로컬푸드의 효과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가의 양극화가 여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며, 도농 중심의 농산업 구조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비 증가와 판매수익 감소로 그간 지속적인 로컬푸드 중소농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이러한 로컬푸드 환경 조성에 움츠려 왔고 유독 소극적이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동력이 필요하지만, 완주군의 로컬푸드 성공 사례의 그림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해 왔고, 소위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 논리에서 접근해서도 추진해 옴에도 안 되는 정책 영역으로 당연히 인식된다는 따끔한 지적에 대해 결코 부인할 수 없음을 실제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꾸러미 사업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등에 관한 지원은 그 목적성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불쾌감과 허탈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과 관련하여 사용기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지역농민들은 왜 전주시에 완주군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섰으며, 어떠한 논리로 사용연장을 해 주었는가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실제 약간의 전주시 소규모 농가의 로컬푸드 참여를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전주시 로컬푸드의 현주소를 현실에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간 전주시에 과연 지역 순환형 로컬푸드의 도입이 불가능했을까요? 우선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확고한 정착을 이뤄낸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넘지 못할 산이었나 곱씹어 봅니다.
완주군은 2만 3000여의 농업인구를 가지고 3000여 중소농을 집중 육성하고 500억 원 규모의 관계형 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5000여 가구에 이르는 가족소농, 고령농의 조직화와 경영 방식에 지원한 방식으로 전주시 배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로컬푸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을 원년으로 완주군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지역주민들에게 어필되고, 그 참여의 폭을 넓히는 단계를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이뤄낸 중장기적 플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로컬푸드하면 완주군을 떠올리며 부러움 반, 한숨만 쉴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원순환형 로컬푸드!
즉 전주형 로컬푸드를 차분하게 계획하고 중장기 플랜 구상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적극적인 농정발전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성공사례가 우리 옆에 완주군에 있습니다. 완주군의 실패와 성공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전주시의 로컬푸드 정책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전주시는 그간 로컬푸드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는지 이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가 로컬푸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완주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 로컬푸드에 관한 정책연구 교류 방식 등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농가 및 농업 생산 품목관리 체계는 어느 수준까지 구축되어 있는지, 과연 이러한 범위 내에 전주형 로컬푸드 즉, 전주시로컬푸드라는 개념이 가능한 것인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계획과 전략 등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완주군과 비교해 적지 않은 경지 면적과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 역시 자원순환형 로컬푸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해낼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이 있으며, 한 단계, 한 단계 노력에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로컬푸드를 우리 전주에서도 성공 사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신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문제와 전주시 로컬푸드 정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현대의 우리는 건강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관심과 초점이 옮겨 갔습니다. 즉, 오늘날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중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쾌적한 삶, 공동체 형성과 같은 중요한 기능으로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성과도 직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체육기반 시설들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시간이 부족해서, 관심이 없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등 개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체육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접근성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이유로 체육시설 건립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체육시설을 건립해 국민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국가의 보건복지 비용의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 건립은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신동은 효자4동의 뒤를 이어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단순히 인구수로만 본다면 두 번째이지만 효자4동의 면적은 서신동의 5배 이상이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당연 서신동이 가장 높습니다. 즉,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신동은 전주시의 중간 위치이며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역적 이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적 측면, 위치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서신동은 전주시 중 가장 최적의 종합스포츠센터 입지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실내체육관 현황을 보면 계획 단계인 전주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해 총 8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덕진동, 효자동, 중화산동 등에 위치해 있고 건립 예정인 체육센터 역시 평화동 지역에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서신동 지역은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의 저해 요소이며 4만 7000의 서신 주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요즘 서신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한결같이 인근 지역에 변변한 체육시설 하나 없어, 직접 차를 몰고 운동하러 다닌다는 불만이 다수였습니다.
즉, 예전부터 서신동 주민들에게는 스포츠센터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이제 최대 주민숙원사업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서신2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2001년 1월 6일과 31일에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 간에 협약에서 이익금 316억 중 142억 9000만 원을 현금 25억 9500만 원, 현물 116억 9500만 원으로 배분받은 후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2008년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을 80억 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142억 9000만 원 이익금 중 나머지 약 80억 원 또한 서신동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에 대한 한마디 해명조차 하지 않았으며 서신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신2지구 택지개발 당시 전주시는 서신동에 도서관, 수영장, 주민자치센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재정적 이유를 들어 수영장 건립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서신동 지역의 이익금은 전주시가 사용한 상태이며 재정적 이유를 들어 민선 4기 후반기에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물쩡하게 넘어가려는 행태는 4만 7000 서신동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 행태에 불과한 처사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서신동2지구 택지개발과 비슷한 시기인 1990년도부터 시작된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전반을 살펴보면 85억 원을 투입해 아중체련공원을 조성해 아중지구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서도 택지개발사업 시행 효과로 생활편익시설의 적정배치와 전주시의 체계적인 도시 성장에 기여했다고 부각시키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면서 본 의원은 생활편익시설을 적정 배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하는 것을 효과로 내걸면서 왜 서신동2지구 개발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스포츠 복지의 변방에 놓인 서신동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은 절정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열쇠는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볼만 합니다.
서신동은 전주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변변한 체육센터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국민생활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시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서신동 지역에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된다면 이는 전주시민 모두에게 행복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신동 지역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분명한 의지 표명과 진솔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의 규모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 가능해야 함을 고려해 국·내외 경기장 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수영장, 스쿼시 코트, 배드민턴장 등 시민들이 원하는 종목의 체육시설을 포함해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부지와 관련해 본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 온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지는 서신2지구 택지개발 당시 택지변 완충녹지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89번지입니다. 이곳 부지면적은 2959㎡로써 약 900평 됩니다. 소유자는 전주시입니다.
하지만 완충녹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경사율이 약 60도인 경사지로써 스포츠센터 건립 시 암반 발파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부지는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으로써 이곳의 부지는 1만 1207㎡입니다. 약 3390평 됩니다. 근린공원으로써 건폐율은 약 20%, 용적률은 약 100%로 소규모 운동시설을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지는 (구)서신동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곳은 20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대지가 약 990㎡,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연면적 1199㎡입니다. 현재 이곳에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 구)서신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층수 2~3층 높이에 지하 1층, 지상 4~5층 규모로 건축한 후에 현재 입주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4~5층에 입주시키는 방안과 1층은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할 전주형 로컬푸드 매장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봄직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곳 중 한 곳을 검토해서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향후 적정성 평가를 비롯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의 경제성, 환경 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농식품 체계를 말합니다.
즉 로컬푸드는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증가를 이끌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하며, 지역생산에서 지역소비의 선순환 구조에 따른 지역경제의 확대 재생산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가직판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왜 로컬푸드인가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의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소위 푸드마일리지 지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영역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농민과 소비자의 로컬푸드 유통과정을 통한 그대로 도농 소통이 가능하고, 식품 등에 관련한 질과 신선도면, 안전도를 높이는 등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층에서 로컬푸드의 효과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가의 양극화가 여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며, 도농 중심의 농산업 구조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비 증가와 판매수익 감소로 그간 지속적인 로컬푸드 중소농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이러한 로컬푸드 환경 조성에 움츠려 왔고 유독 소극적이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동력이 필요하지만, 완주군의 로컬푸드 성공 사례의 그림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해 왔고, 소위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 논리에서 접근해서도 추진해 옴에도 안 되는 정책 영역으로 당연히 인식된다는 따끔한 지적에 대해 결코 부인할 수 없음을 실제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꾸러미 사업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등에 관한 지원은 그 목적성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불쾌감과 허탈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과 관련하여 사용기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지역농민들은 왜 전주시에 완주군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섰으며, 어떠한 논리로 사용연장을 해 주었는가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실제 약간의 전주시 소규모 농가의 로컬푸드 참여를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전주시 로컬푸드의 현주소를 현실에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간 전주시에 과연 지역 순환형 로컬푸드의 도입이 불가능했을까요? 우선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확고한 정착을 이뤄낸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넘지 못할 산이었나 곱씹어 봅니다.
완주군은 2만 3000여의 농업인구를 가지고 3000여 중소농을 집중 육성하고 500억 원 규모의 관계형 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5000여 가구에 이르는 가족소농, 고령농의 조직화와 경영 방식에 지원한 방식으로 전주시 배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로컬푸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을 원년으로 완주군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지역주민들에게 어필되고, 그 참여의 폭을 넓히는 단계를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이뤄낸 중장기적 플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로컬푸드하면 완주군을 떠올리며 부러움 반, 한숨만 쉴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원순환형 로컬푸드!
즉 전주형 로컬푸드를 차분하게 계획하고 중장기 플랜 구상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적극적인 농정발전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성공사례가 우리 옆에 완주군에 있습니다. 완주군의 실패와 성공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전주시의 로컬푸드 정책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전주시는 그간 로컬푸드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는지 이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가 로컬푸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완주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 로컬푸드에 관한 정책연구 교류 방식 등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농가 및 농업 생산 품목관리 체계는 어느 수준까지 구축되어 있는지, 과연 이러한 범위 내에 전주형 로컬푸드 즉, 전주시로컬푸드라는 개념이 가능한 것인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계획과 전략 등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완주군과 비교해 적지 않은 경지 면적과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 역시 자원순환형 로컬푸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해낼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이 있으며, 한 단계, 한 단계 노력에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로컬푸드를 우리 전주에서도 성공 사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질문] 동경 127° 북위 35°에 위치하고 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서기 757년(경덕왕 16년)부터 전주라고 불리는 이곳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며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 문화들이 강한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전주는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한식과 한지, 한옥과 한복, 한소리 등 대한민국에서 오직 전주만이 간직하고 있고 미래 삶의 동력들을 오롯이 느끼게 되는 곳입니다라고 우리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홍보하면 외지에서 전주를 찾아오려는지?
불과 몇 년 전부터 한옥마을에 제법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
또한 지금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 전주 경제에는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전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을 것인지?
많은 고민 속에서 본 의원은 종교성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답이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주와 전주인근 지역은 불교와 원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 대화합을 이루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성지를 연결한 순례길은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대화와 소통 그리고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전국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전주교구 내의 순교자 중에서 1984년에 일곱 분이 성인으로 인정되었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로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과 함께 우리나라 순교자 124분에 대한 시복식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5년 후에는 성인으로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24분의 복자품에 오른 분들 중에서 24분이 전주교구 내의 순교자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 전주에서 가톨릭성지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의 다른 지역과 외국의 성지순례를 가듯이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치명자산 성지와 전동성당, 풍남문 순교터 그리고 숲정이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가톨릭 전주교구에서는 전통문화와 인류 보편가치의 융합을 통해서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계획을 세우고 2012년 12월 전주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2015년 5월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통과하는 등 국제창의문화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참 평화정신을 전파하는 세계적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궁금해집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활성화시킨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통해서 얻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 이득은 대체 무엇이며 세수익은 얼마나 되고 향후 한옥마을과 연관된 새로운 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 인근에 천년사찰이나 100년 넘은 교회와 원불교 성지 등 종교적으로 보존 또는 주변 여건 개선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향후 개선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셋째, 가톨릭 전주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노력한 사항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전주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눈에 띄거나 내세울만한 생산시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 많은 도시이면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가는 추세가 형성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다른 도시보다 나은 점이나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 전주시의 단점을 극복하고 도시 발전을 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저에게 얻어진 답은 종교성지 개발로 인한 관광 활성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종교를 위한 일이 아니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떠나야 되는 도시가 아니라 이곳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분명히 하면서 전주의 밝은 미래는 우리 전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교들의 적극적인 성지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에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전주시 전기시설 유지보수 계약방법과 교통안전시설 및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양 구청의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방법과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먼저 전주시에서 발주한 신호등 시설 및 개선공사 단가계약과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규칙 제24조, 제25조, 예규 제3호에 의해서 14건의 사업 중에 공사금액 8000만 원 이하 6건은 전주시에 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에 발주하였고 공사금액 8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8건은 전라북도에 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업체가 모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는 총 8건의 공사 중에서 3건 즉, 37.5%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주시 전기시설 신규계약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71.4%의 공사가 전주시가 아닌 타 시·군 소재의 업체에게 주어졌고 광역자치단체로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총 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 계약과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85%가 전주시 이외의 타 시·군 소재의 사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최근 3년 중에 올해인 2015년도만이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으며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최근 3년 중에서 지난 2014년도만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덕진구의 경우도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덕진구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타 시·군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최근 3년 중 다행스럽게 지난 2년간 전주시 소재의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주 인근의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읍시의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발주방법을 살펴보니 우리 전주시처럼 전체공사에 대한 발주가 아니라 도로명으로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 제한을 두었으며 군산시도 역시 권역을 나누어서 연간 단가계약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업체가 하면 어떻고 인근의 타 시·군의 사업체가 일을 하면 어떻다는 것이냐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차이점은 첫째, 우리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전주시에 납부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전주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 둘째는 보수공사의 신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급히 보수를 해야 하는 도로나 전기시설에 대해서 전주시가 아닌 타 시·군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오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전주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가뜩이나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전주시의 사업체들에게 작은 기회라도 더 부여함으로써 전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안들이 대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전주시에서 발주하게 될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에 대한 방향도 답해주시기 바라면서 하나의 사업을 권역별로 분리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불편도 있겠고 나누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구매하고 활용하는 것이 편리성면에서나 또한 효율성면에서는 당연히 뛰어나겠지만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이명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질문] 동경 127° 북위 35°에 위치하고 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서기 757년(경덕왕 16년)부터 전주라고 불리는 이곳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며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 문화들이 강한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전주는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한식과 한지, 한옥과 한복, 한소리 등 대한민국에서 오직 전주만이 간직하고 있고 미래 삶의 동력들을 오롯이 느끼게 되는 곳입니다라고 우리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홍보하면 외지에서 전주를 찾아오려는지?
불과 몇 년 전부터 한옥마을에 제법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
또한 지금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 전주 경제에는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전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을 것인지?
많은 고민 속에서 본 의원은 종교성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답이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주와 전주인근 지역은 불교와 원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 대화합을 이루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성지를 연결한 순례길은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대화와 소통 그리고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전국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전주교구 내의 순교자 중에서 1984년에 일곱 분이 성인으로 인정되었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로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과 함께 우리나라 순교자 124분에 대한 시복식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5년 후에는 성인으로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24분의 복자품에 오른 분들 중에서 24분이 전주교구 내의 순교자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 전주에서 가톨릭성지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의 다른 지역과 외국의 성지순례를 가듯이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치명자산 성지와 전동성당, 풍남문 순교터 그리고 숲정이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가톨릭 전주교구에서는 전통문화와 인류 보편가치의 융합을 통해서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계획을 세우고 2012년 12월 전주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2015년 5월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통과하는 등 국제창의문화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참 평화정신을 전파하는 세계적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궁금해집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활성화시킨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통해서 얻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 이득은 대체 무엇이며 세수익은 얼마나 되고 향후 한옥마을과 연관된 새로운 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 인근에 천년사찰이나 100년 넘은 교회와 원불교 성지 등 종교적으로 보존 또는 주변 여건 개선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향후 개선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셋째, 가톨릭 전주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노력한 사항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전주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눈에 띄거나 내세울만한 생산시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 많은 도시이면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가는 추세가 형성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다른 도시보다 나은 점이나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 전주시의 단점을 극복하고 도시 발전을 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저에게 얻어진 답은 종교성지 개발로 인한 관광 활성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종교를 위한 일이 아니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떠나야 되는 도시가 아니라 이곳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분명히 하면서 전주의 밝은 미래는 우리 전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교들의 적극적인 성지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에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전주시 전기시설 유지보수 계약방법과 교통안전시설 및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양 구청의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방법과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먼저 전주시에서 발주한 신호등 시설 및 개선공사 단가계약과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규칙 제24조, 제25조, 예규 제3호에 의해서 14건의 사업 중에 공사금액 8000만 원 이하 6건은 전주시에 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에 발주하였고 공사금액 8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8건은 전라북도에 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업체가 모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는 총 8건의 공사 중에서 3건 즉, 37.5%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주시 전기시설 신규계약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71.4%의 공사가 전주시가 아닌 타 시·군 소재의 업체에게 주어졌고 광역자치단체로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총 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 계약과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85%가 전주시 이외의 타 시·군 소재의 사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최근 3년 중에 올해인 2015년도만이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으며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최근 3년 중에서 지난 2014년도만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덕진구의 경우도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덕진구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타 시·군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최근 3년 중 다행스럽게 지난 2년간 전주시 소재의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주 인근의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읍시의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발주방법을 살펴보니 우리 전주시처럼 전체공사에 대한 발주가 아니라 도로명으로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 제한을 두었으며 군산시도 역시 권역을 나누어서 연간 단가계약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업체가 하면 어떻고 인근의 타 시·군의 사업체가 일을 하면 어떻다는 것이냐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차이점은 첫째, 우리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전주시에 납부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전주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 둘째는 보수공사의 신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급히 보수를 해야 하는 도로나 전기시설에 대해서 전주시가 아닌 타 시·군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오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전주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가뜩이나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전주시의 사업체들에게 작은 기회라도 더 부여함으로써 전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안들이 대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전주시에서 발주하게 될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에 대한 방향도 답해주시기 바라면서 하나의 사업을 권역별로 분리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불편도 있겠고 나누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구매하고 활용하는 것이 편리성면에서나 또한 효율성면에서는 당연히 뛰어나겠지만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이명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삼천동에 1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 초기 공모방식을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민선 4기 들어서 사업성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기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공사 공모를 임대형 BTL방식으로 검토하다 수익형 BTO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결과 BTL방식은 민간자본 70%를, BTO방식은 민간자본 60%만 부담토록 하여 시공사에게 10%인 6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겨 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사업자 공모 당시 5개 업체 정도가 참여에 예상되었으나 입찰결과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재공고를 통해 현재의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참여가 예상되었던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전주시에서 발주한 매립장 조성, 에코시티,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는 어디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선정하였는지 혹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와 동일하다면 유독 이 업체에만 전주시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절기를 맞이하여 기온이 4℃ 이하로 하강되면 시설물의 동해에 의한 품질 저하, 부실시공 등을 예방코자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해야 함에도 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문제가 없다면서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공사 중지 요청을 하면 협약서에 의해 전주시 귀책사유를 이유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협약서 어디에도 직접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 중지는 전주시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설계공정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시공사의 명백한 하자이며, 공사를 조기에 마치고자 하는 시공사의 꼼수는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시공사의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변상을 우려하여 공사를 강행하였다면 이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5조 규정을 적용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1106억 원의 공사를 진입도로 개설도 없이 농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공사기간을 시험가동 6개월을 포함한 24개월의 절대공기로 정한 것은 시공사의 설계상 착오 아니면 공사를 조기 완공을 해도 공사비는 불변이라는 협약서를 이용한 시공사의 전략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가동 6개월은 물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도 공사비를 변경하여 지급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동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리싸이클링타운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조성되면, 현재 팔복동에 운영 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하절기 과일껍질,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수거량은 얼마나 되며 또한,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과일껍질, 배추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체결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계획서와 환경관리공단의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는 사업비가 1106억이나 실시협약서의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를 합한 공사비는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62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으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수익형 BTO방식은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시비가 투입되고 공사 완공 후 20년간 4000억에서 50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며 향후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으로 전주시 소유의 건물이 되므로 당연히 공사감독 권한은 전주시에 있어야 하는데 위·수탁 수수료 34억까지 지급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맡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공사도 혐기성 공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좋은 공법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아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전주시 참여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서 공사 준공 후 의무 운영기간을 정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의무 운영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시공사에게 전문 운영업체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 권한까지 부여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제지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사용료 결정 및 조성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서 준용하여 책정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4년도에 시공사 본사에서 약 300억 규모의 리싸이클링타운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등의 발주계획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와 사전 일체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 업체에서 발주한 기자재 실적은 금액으로 얼마나 되며, 발주실적이 없다면 향후 지역 업체에서 기자재 등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전주시의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제316회 임시회의 복지환경위원회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협약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담당 부서에 질의한 결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협약 파기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여 이후 진행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주무관청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전주시가 부담하는 재정적 손실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질의하였으나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협약서 파기까지 검토하겠다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자문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답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명백히 전주시의회를 경시해서 답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으므로 시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부지의 주요 시설물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민 갈등 해소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동료 의원과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서 동일공법으로 시공했던 고양시 등을 견학하고 온 결과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경우 사업장 입구부터 실내에서 현장설명을 듣고 나온 순간까지 심한 악취로 구토와 복통으로 고생한 기억이 생생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혐기성 소화공법은 정부에서 고시한 공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사례가 없고 현장설명 당시 관계자로부터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준공 이후 폭발 위험성 등을 공사 감독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할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준공 후 시설물 가동 시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근 호남유치원 원생 감소, 성예요양원 환자 감소 이유는 물론 혁신도시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요구 시 전주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현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반대해온 주변지역 9개 마을에 32억 정도 지원하였고 2016년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반면, 사업 유치에 찬성했던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 등의 문제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초 사업 반납서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유치 공모 시에 당시 신청서를 제출했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공법으로 시공했던 시설물을 견학시켜준 일은 있는지 이후, 지역 주민들의 현지 견학을 실시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2월 말경에 하남시의 음식물처리장 등을 견학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의 경우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시설을 최첨단 공법의 밀폐장치 설치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국내 최초의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6종을 지하화로 구축하여 설치하였고 특히, 지상에는 체육시설, 산책로 등 시민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한강, 검단산을 조망할 수 있는 105m의 전망타워를 설치하여 앞으로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벤치마킹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를 스스로 자초함은 물론 민·민 갈등 유발과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아쉬움이 남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뒤늦게나마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님들과 관련부서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고양시와 하남시를 비교견학하여 느끼신 점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비교견학을 다녀온 담당부서 과장에게 보고를 받고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을 대동하고 고양시와 하남시의 음식물 처리시설 등을 비교견학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설물들의 비교견학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 역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장님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비교견학을 다녀오시기를 당부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리싸이클링타운의 유치 사업의 반납서를 제출받은 만큼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해 봅니다.
현 시점에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주시면, 전주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전주시와 합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설계도면 등을 재검토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이 실시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조에서 제84조까지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생략하기로 하지만 단적인 예로 법인세가 인상되어도 인상되는 세율도 전주시가 지급해야 하는 등 모든 내용이 불합리하여 수정·보완만이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익산시에서 국비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는 하수슬러지 사업 계약을 시민들이 반대하여 파기했다는 언론보도를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귀담아들어 소중한 시민들의 의견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삼천동에 1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 초기 공모방식을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민선 4기 들어서 사업성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기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공사 공모를 임대형 BTL방식으로 검토하다 수익형 BTO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결과 BTL방식은 민간자본 70%를, BTO방식은 민간자본 60%만 부담토록 하여 시공사에게 10%인 6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겨 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사업자 공모 당시 5개 업체 정도가 참여에 예상되었으나 입찰결과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재공고를 통해 현재의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참여가 예상되었던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전주시에서 발주한 매립장 조성, 에코시티,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는 어디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선정하였는지 혹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와 동일하다면 유독 이 업체에만 전주시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절기를 맞이하여 기온이 4℃ 이하로 하강되면 시설물의 동해에 의한 품질 저하, 부실시공 등을 예방코자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해야 함에도 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문제가 없다면서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공사 중지 요청을 하면 협약서에 의해 전주시 귀책사유를 이유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협약서 어디에도 직접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 중지는 전주시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설계공정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시공사의 명백한 하자이며, 공사를 조기에 마치고자 하는 시공사의 꼼수는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시공사의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변상을 우려하여 공사를 강행하였다면 이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5조 규정을 적용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1106억 원의 공사를 진입도로 개설도 없이 농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공사기간을 시험가동 6개월을 포함한 24개월의 절대공기로 정한 것은 시공사의 설계상 착오 아니면 공사를 조기 완공을 해도 공사비는 불변이라는 협약서를 이용한 시공사의 전략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가동 6개월은 물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도 공사비를 변경하여 지급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동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리싸이클링타운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조성되면, 현재 팔복동에 운영 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하절기 과일껍질,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수거량은 얼마나 되며 또한,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과일껍질, 배추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체결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계획서와 환경관리공단의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는 사업비가 1106억이나 실시협약서의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를 합한 공사비는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62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으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수익형 BTO방식은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시비가 투입되고 공사 완공 후 20년간 4000억에서 50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며 향후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으로 전주시 소유의 건물이 되므로 당연히 공사감독 권한은 전주시에 있어야 하는데 위·수탁 수수료 34억까지 지급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맡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공사도 혐기성 공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좋은 공법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아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전주시 참여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서 공사 준공 후 의무 운영기간을 정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의무 운영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시공사에게 전문 운영업체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 권한까지 부여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제지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사용료 결정 및 조성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서 준용하여 책정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4년도에 시공사 본사에서 약 300억 규모의 리싸이클링타운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등의 발주계획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와 사전 일체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 업체에서 발주한 기자재 실적은 금액으로 얼마나 되며, 발주실적이 없다면 향후 지역 업체에서 기자재 등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전주시의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제316회 임시회의 복지환경위원회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협약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담당 부서에 질의한 결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협약 파기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여 이후 진행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주무관청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전주시가 부담하는 재정적 손실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질의하였으나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협약서 파기까지 검토하겠다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자문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답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명백히 전주시의회를 경시해서 답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으므로 시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부지의 주요 시설물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민 갈등 해소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동료 의원과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서 동일공법으로 시공했던 고양시 등을 견학하고 온 결과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경우 사업장 입구부터 실내에서 현장설명을 듣고 나온 순간까지 심한 악취로 구토와 복통으로 고생한 기억이 생생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혐기성 소화공법은 정부에서 고시한 공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사례가 없고 현장설명 당시 관계자로부터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준공 이후 폭발 위험성 등을 공사 감독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할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준공 후 시설물 가동 시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근 호남유치원 원생 감소, 성예요양원 환자 감소 이유는 물론 혁신도시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요구 시 전주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현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반대해온 주변지역 9개 마을에 32억 정도 지원하였고 2016년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반면, 사업 유치에 찬성했던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 등의 문제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초 사업 반납서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유치 공모 시에 당시 신청서를 제출했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공법으로 시공했던 시설물을 견학시켜준 일은 있는지 이후, 지역 주민들의 현지 견학을 실시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2월 말경에 하남시의 음식물처리장 등을 견학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의 경우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시설을 최첨단 공법의 밀폐장치 설치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국내 최초의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6종을 지하화로 구축하여 설치하였고 특히, 지상에는 체육시설, 산책로 등 시민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한강, 검단산을 조망할 수 있는 105m의 전망타워를 설치하여 앞으로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벤치마킹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를 스스로 자초함은 물론 민·민 갈등 유발과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아쉬움이 남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뒤늦게나마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님들과 관련부서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고양시와 하남시를 비교견학하여 느끼신 점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비교견학을 다녀온 담당부서 과장에게 보고를 받고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을 대동하고 고양시와 하남시의 음식물 처리시설 등을 비교견학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설물들의 비교견학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 역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장님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비교견학을 다녀오시기를 당부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리싸이클링타운의 유치 사업의 반납서를 제출받은 만큼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해 봅니다.
현 시점에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주시면, 전주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전주시와 합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설계도면 등을 재검토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이 실시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조에서 제84조까지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생략하기로 하지만 단적인 예로 법인세가 인상되어도 인상되는 세율도 전주시가 지급해야 하는 등 모든 내용이 불합리하여 수정·보완만이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익산시에서 국비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는 하수슬러지 사업 계약을 시민들이 반대하여 파기했다는 언론보도를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귀담아들어 소중한 시민들의 의견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우선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신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서신동 지역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이 육상경기장 등 15개 종목 175개소, 동네체육시설로 배드민턴 등 7개 종목 165개소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시민들이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10억 원으로 동남권 축구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유소년축구장 조성, 전미동 환경사업소 부지 상부에 축구장 및 생활야구장 조성과 동네체육시설 조성 5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년도에 생활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2014년도에 5개 권역별 그러니까 중심,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신동은 서부생활권 즉 중화산, 서신, 삼천2·3, 효자 2·3·4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 300억 원으로 2017년까지 분산형 체육공원 5만㎡를 조성하여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세 곳의 부지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를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세 곳 지역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신동 789번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신2지구 택지개발 당시 택지변 완충녹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완충녹지 면적이 사업시행 총 면적의 15% 이상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2.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서신동 794번지에 위치한 도내기샘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근린공원 시설률을 100분의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도내기샘공원은 시설률이 39.37%로 여유 시설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구)서신동주민센터는 서신동 자생단체 등 주민의 욕구에 의하여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로 활용 중이며, 해당 건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국내·외 경기장이 아닌 소규모 수영장, 스쿼시 코트, 배드민턴장 등을 건립할 경우에도 부지가 매우 협소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문가 의견수렴 및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의원님과 또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로컬푸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로컬푸드 정책은 민선 4·5기 숙원사업인 전주·완주 통합을 고민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주농업의 실정에 맞도록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로컬푸드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에서는 생산을, 전주시에서는 소비를 중심으로 전주·완주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그간 전주시만의 독자적인 로컬푸드를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전주시가 로컬푸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완주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 교류 방식 등의 과정이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주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전주형 로컬푸드 직매장 타당성 용역을 2013년도에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직매장 개설을 위하여 총 7회에 걸쳐 로컬푸드 관계자 및 농가 등 468명을 대상으로 인식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수차례에 걸친 로컬푸드 민간 전문가 및 운영자를 만나서 전주시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농가 및 농업 생산품목 관리체계는 어느 수준까지 구축되어 있는지, 과연 이러한 범위에서 전주형 로컬푸드 즉 전주푸드라는 개념이 가능할 것인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을 위해서 희망농가 200여명을 선정하고 기초조사를 통하여 현장지도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현재는 DB구축 및 농가 인식전환 단계에 있으며, 전주푸드의 개념은 전주형 로컬푸드가 단지 직매장 개설 목적이 아닌 전주시민의 밥상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을 전주농민들이 전적으로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농업생산과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른 먹거리 실현을 위한 전주푸드의 생활화·체계화를 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주푸드 플랜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의 기본권에서 출발하여 생산 농민과 도시 소비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장 실행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 내에 전주푸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채용 준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전주푸드 실행에 필요한 통합적인 정책수립, 예산확보,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농업의 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주푸드 플랜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생산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의 밥상에 필요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는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 공급방식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간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 겸업농 등이 핵심 추진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두부, 된장, 김치 등 밥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공식품도 전주산 원료로 우리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가공을 어렵게 하는 제조허가 등은 행정과 농민이 손잡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계층별 특성에 부합하는 먹거리 공급전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학생, 어르신, 취약계층 등 모두가 전주푸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설계하겠습니다. 시민 접근이 손쉽도록 거점별 직매장을 개설하고,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도 전주푸드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의 먹거리 복지도 전주푸드 확산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전주푸드 플랜은 직매장 한두 개 수준이 아니고 전주 자립경제를 촉진할 거대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중 전주푸드 1호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작은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큰 그림을 완성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내용은 7월 민선 6기 1주년을 즈음해서 전주시민 먹거리 헌장에 담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주 자립경제의 견인차가 될 전주푸드 플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서신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에 대하여 아낌없이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신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서신동 지역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이 육상경기장 등 15개 종목 175개소, 동네체육시설로 배드민턴 등 7개 종목 165개소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시민들이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10억 원으로 동남권 축구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유소년축구장 조성, 전미동 환경사업소 부지 상부에 축구장 및 생활야구장 조성과 동네체육시설 조성 5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년도에 생활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2014년도에 5개 권역별 그러니까 중심,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신동은 서부생활권 즉 중화산, 서신, 삼천2·3, 효자 2·3·4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 300억 원으로 2017년까지 분산형 체육공원 5만㎡를 조성하여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세 곳의 부지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를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세 곳 지역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신동 789번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신2지구 택지개발 당시 택지변 완충녹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완충녹지 면적이 사업시행 총 면적의 15% 이상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2.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서신동 794번지에 위치한 도내기샘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근린공원 시설률을 100분의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도내기샘공원은 시설률이 39.37%로 여유 시설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구)서신동주민센터는 서신동 자생단체 등 주민의 욕구에 의하여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로 활용 중이며, 해당 건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국내·외 경기장이 아닌 소규모 수영장, 스쿼시 코트, 배드민턴장 등을 건립할 경우에도 부지가 매우 협소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문가 의견수렴 및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의원님과 또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로컬푸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로컬푸드 정책은 민선 4·5기 숙원사업인 전주·완주 통합을 고민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주농업의 실정에 맞도록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로컬푸드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에서는 생산을, 전주시에서는 소비를 중심으로 전주·완주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그간 전주시만의 독자적인 로컬푸드를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전주시가 로컬푸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완주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 교류 방식 등의 과정이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주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전주형 로컬푸드 직매장 타당성 용역을 2013년도에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직매장 개설을 위하여 총 7회에 걸쳐 로컬푸드 관계자 및 농가 등 468명을 대상으로 인식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수차례에 걸친 로컬푸드 민간 전문가 및 운영자를 만나서 전주시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농가 및 농업 생산품목 관리체계는 어느 수준까지 구축되어 있는지, 과연 이러한 범위에서 전주형 로컬푸드 즉 전주푸드라는 개념이 가능할 것인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을 위해서 희망농가 200여명을 선정하고 기초조사를 통하여 현장지도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현재는 DB구축 및 농가 인식전환 단계에 있으며, 전주푸드의 개념은 전주형 로컬푸드가 단지 직매장 개설 목적이 아닌 전주시민의 밥상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을 전주농민들이 전적으로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농업생산과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른 먹거리 실현을 위한 전주푸드의 생활화·체계화를 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주푸드 플랜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의 기본권에서 출발하여 생산 농민과 도시 소비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장 실행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 내에 전주푸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채용 준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전주푸드 실행에 필요한 통합적인 정책수립, 예산확보,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농업의 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주푸드 플랜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생산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의 밥상에 필요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는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 공급방식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간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 겸업농 등이 핵심 추진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두부, 된장, 김치 등 밥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공식품도 전주산 원료로 우리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가공을 어렵게 하는 제조허가 등은 행정과 농민이 손잡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계층별 특성에 부합하는 먹거리 공급전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학생, 어르신, 취약계층 등 모두가 전주푸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설계하겠습니다. 시민 접근이 손쉽도록 거점별 직매장을 개설하고,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도 전주푸드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의 먹거리 복지도 전주푸드 확산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전주푸드 플랜은 직매장 한두 개 수준이 아니고 전주 자립경제를 촉진할 거대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중 전주푸드 1호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작은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큰 그림을 완성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내용은 7월 민선 6기 1주년을 즈음해서 전주시민 먹거리 헌장에 담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주 자립경제의 견인차가 될 전주푸드 플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서신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에 대하여 아낌없이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과 연관된 새로운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종교들의 성지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전주시 소재 지역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활성화시킨 한옥마을 관광객을 통해서 얻고 있는 전주시의 이득과 세수익 규모 및 향후 한옥마을과 연관된 새로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 374억 원, 지방비 981억 원 등 총 135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통문화거리 조성과 공공문화시설 건립 등 전주 전통문화도시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활성화하여 얻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고 또 계량할 수는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방문객 보고 통계 작성 및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한옥마을 4개 거점을 통해서 조사한 한옥마을 관광객은 2002년 31만 명에서 2014년 592만 명으로 택시, 숙박, 음식점 등의 수익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 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을 통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선정, 한국관광의 별 선정, 한국관광 으뜸명소 지정, 국제슬로시티 지정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전주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가장 한국적인 도시하면 전주를 떠올리게 되고 한국 전통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전주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수익 증대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세수입 증대와 경기전 관람료 및 한옥마을 주차장 요금 증대 순서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총 지방세 수입은 5103억 원으로 2013년 대비 5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중 상당부분은 혁신도시 내 기관이전 및 아파트 분양 증가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한옥마을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입한 경기전 관람료 수입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관람객 132만 5000명에 10억 5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연간 관리비용이 15억 원 정도로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번 임시회에서 관람료를 조정하게 되면 1000원에서 3000원 등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연간 10억 원 정도인 관람료 수입이 약 25억 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수입이 관리비를 상회하게 돼 향후 경기전 시설개선 등을 통한 관람객 편의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료 수입도 2014년을 기준으로 한옥마을 주차장 398면에 5억 6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금번 임시회에서 주차요금을 기본 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예상되는 주차료 수입은 9억 5000만 원 정도이고 신설되는 기린로 및 전주천 서로 노변주차장의 경우 255면에 6억 원 정도로 금년도 경기전 관람료와 주차료로 총 40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과 연관된 새로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은 현재 전주관광의 대표적인 관광 목적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 키워드로 떠오른 만큼 공간적인 한계에 따른 관광객 압력 가중 해소를 위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인근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한옥마을과 연계해 남부시장 청년몰을 명소화하고, 남부시장 야시장을 개설해서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모으는데 성공했고 자만 벽화마을과 서학예술마을, 국립무형유산원, 동문예술거리 등으로 전통문화관광 거점을 다양화해서 한옥마을 관광객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의 동선을 확장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라감영 등을 중심으로 전주 원도심을 돌아볼 수 있는 전주부성 옛길 탐방코스를 개설하는 등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옥마을 방문객을 구도심으로 확산시켜 선순환 구조의 도시 관광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옥마을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컨벤션, 덕진공원, 동물원, 건지산, 덕진예술회관, 도립국악원, 팔복동 철길주변 일대를 제2의 한옥마을과 같은 전주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덕진권역 대표관광지 조성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향후 한옥마을에서 시작해서 원도심과 덕진권역으로 연결되는 관광벨트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과 연계된 관광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 인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서 깊은 종교시설의 현황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존 및 주변여건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성지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종교자원의 관광 활성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주 인근시설 종교시설은 천년고찰 남고사와 동고사를 비롯하여 총 11개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된 전동성당과 호남의 첫 순교자였던 유항검을 비롯하여 순교자 일곱 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치명자산 성지, 1897년 호남 최초로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세운 122년의 역사를 간직한 서문교회 및 호남 최초의 교회터인 은송리 교회터,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동학혁명기념전시관, 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림을 대표하는 전주향교, 원불교 전주교당이 위치해 있는 등 전주는 불교와 유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 대화합을 이루고 있는 6대 종교의 본산이자 성지의 집합적인 공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에 위치해 있는 6대 종교의 주요 종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과 주변여건 개선활동을 통해 종교시설이 가진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종교행사를 통한 각 종교의 대중화와 관광자원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 대표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동성당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남 최초의 교회터인 은송리 교회터 정비, 유교문화의 대중화와 생활을 위한 향교문화관 건립 지원과 전통사찰 지원법에 의거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동학혁명기념전시관 개보수 지원 등 종교시설에 대한 보존과 주변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대 종교시설에 대한 보존활동 및 지속적인 주변여건 정비를 통해, 종교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전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종교의 성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노력한 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교시설의 문화시설화와 종교간 화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13년 천주교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을 문체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에서는 전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지만 기재부 선정에서는 제외되어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종교의 관광자원화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건립비 자부담액이 50% 넘을 경우만 지원하고 있고 국비 지원 상한액도 3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종교역사 문화관광자원사업화에 있어서는 종교 간에 다소간 공감대 형성에 애로가 있어서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주교 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교 관광자원화 T/F를 꾸려서 본격적인 자원 발굴과 국비 확보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전주시 소재 지역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안들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읍시 등 타 시·군에서 분리발주를 통한 입찰 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역제한은 시·도 단위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 시·군·구로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전주시로 지역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전주시 선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도서관 책 구매 시 전라북도로 제한하다 보니 타 시·군 서점에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건지도서관 책 구입 시 장르별로 책을 분류해서 소액이 되게 함으로써 입찰 참가 자격을 전주시로 제한하여 전주 소재 업체가 전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원 동물사료를 분기별·품목별로, 도서관 자료실 서가와 열람실 집기류를 실별로 구입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유지보수를 지역별로 발주하였습니다.
타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금속창호와 안전펜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을 지역제품으로 설계 변경하여 구입하는 등 전주시 소재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향후 전주시에서 발주하게 될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주시에서 발주하게 될 2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입은 약 487건에 2242억 90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도내로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이 225건, 1443억 7000만 원입니다. 전국으로 발주될 사업은 22건에 662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자립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로 제한할 수 있는 사업 중 전주시로 제한이 가능한 사업, 또 전국 대상사업 중 전라북도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발주의 경우 차선도색과 긴급 누수복구, 수도 계량기 교체공사 등 사업대상지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연간 단가계약 대상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지장이 없는 공사, 사급자재 일부를 관급자재로 전환해서 전주시로 지역을 제한해서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LED가로등이나 수배전반, 차량번호 인식기 등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전주시 제품은 최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이나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지역제품 반영과 분할가능 여부를 모색하고, 2단계는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시 지역순환경제 검토 여부를 재확인한 뒤 3단계로 계약부서에서 공사발주와 물품구매 전에 최종 확인을 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종교성지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제안하시고 우리 소재 지역업체 활성화에 남다른 열정으로 질문해 주신 이명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과 연관된 새로운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종교들의 성지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전주시 소재 지역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활성화시킨 한옥마을 관광객을 통해서 얻고 있는 전주시의 이득과 세수익 규모 및 향후 한옥마을과 연관된 새로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 374억 원, 지방비 981억 원 등 총 135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통문화거리 조성과 공공문화시설 건립 등 전주 전통문화도시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활성화하여 얻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고 또 계량할 수는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방문객 보고 통계 작성 및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한옥마을 4개 거점을 통해서 조사한 한옥마을 관광객은 2002년 31만 명에서 2014년 592만 명으로 택시, 숙박, 음식점 등의 수익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 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을 통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선정, 한국관광의 별 선정, 한국관광 으뜸명소 지정, 국제슬로시티 지정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전주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가장 한국적인 도시하면 전주를 떠올리게 되고 한국 전통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전주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수익 증대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세수입 증대와 경기전 관람료 및 한옥마을 주차장 요금 증대 순서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총 지방세 수입은 5103억 원으로 2013년 대비 5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중 상당부분은 혁신도시 내 기관이전 및 아파트 분양 증가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한옥마을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입한 경기전 관람료 수입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관람객 132만 5000명에 10억 5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연간 관리비용이 15억 원 정도로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번 임시회에서 관람료를 조정하게 되면 1000원에서 3000원 등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연간 10억 원 정도인 관람료 수입이 약 25억 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수입이 관리비를 상회하게 돼 향후 경기전 시설개선 등을 통한 관람객 편의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료 수입도 2014년을 기준으로 한옥마을 주차장 398면에 5억 6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금번 임시회에서 주차요금을 기본 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예상되는 주차료 수입은 9억 5000만 원 정도이고 신설되는 기린로 및 전주천 서로 노변주차장의 경우 255면에 6억 원 정도로 금년도 경기전 관람료와 주차료로 총 40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과 연관된 새로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은 현재 전주관광의 대표적인 관광 목적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 키워드로 떠오른 만큼 공간적인 한계에 따른 관광객 압력 가중 해소를 위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인근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한옥마을과 연계해 남부시장 청년몰을 명소화하고, 남부시장 야시장을 개설해서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모으는데 성공했고 자만 벽화마을과 서학예술마을, 국립무형유산원, 동문예술거리 등으로 전통문화관광 거점을 다양화해서 한옥마을 관광객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의 동선을 확장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라감영 등을 중심으로 전주 원도심을 돌아볼 수 있는 전주부성 옛길 탐방코스를 개설하는 등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옥마을 방문객을 구도심으로 확산시켜 선순환 구조의 도시 관광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옥마을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컨벤션, 덕진공원, 동물원, 건지산, 덕진예술회관, 도립국악원, 팔복동 철길주변 일대를 제2의 한옥마을과 같은 전주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덕진권역 대표관광지 조성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향후 한옥마을에서 시작해서 원도심과 덕진권역으로 연결되는 관광벨트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과 연계된 관광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 인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서 깊은 종교시설의 현황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존 및 주변여건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성지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종교자원의 관광 활성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주 인근시설 종교시설은 천년고찰 남고사와 동고사를 비롯하여 총 11개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된 전동성당과 호남의 첫 순교자였던 유항검을 비롯하여 순교자 일곱 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치명자산 성지, 1897년 호남 최초로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세운 122년의 역사를 간직한 서문교회 및 호남 최초의 교회터인 은송리 교회터,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동학혁명기념전시관, 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림을 대표하는 전주향교, 원불교 전주교당이 위치해 있는 등 전주는 불교와 유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 대화합을 이루고 있는 6대 종교의 본산이자 성지의 집합적인 공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에 위치해 있는 6대 종교의 주요 종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과 주변여건 개선활동을 통해 종교시설이 가진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종교행사를 통한 각 종교의 대중화와 관광자원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 대표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동성당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남 최초의 교회터인 은송리 교회터 정비, 유교문화의 대중화와 생활을 위한 향교문화관 건립 지원과 전통사찰 지원법에 의거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동학혁명기념전시관 개보수 지원 등 종교시설에 대한 보존과 주변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대 종교시설에 대한 보존활동 및 지속적인 주변여건 정비를 통해, 종교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전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종교의 성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노력한 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교시설의 문화시설화와 종교간 화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13년 천주교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을 문체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에서는 전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지만 기재부 선정에서는 제외되어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종교의 관광자원화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건립비 자부담액이 50% 넘을 경우만 지원하고 있고 국비 지원 상한액도 3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종교역사 문화관광자원사업화에 있어서는 종교 간에 다소간 공감대 형성에 애로가 있어서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주교 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교 관광자원화 T/F를 꾸려서 본격적인 자원 발굴과 국비 확보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전주시 소재 지역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안들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읍시 등 타 시·군에서 분리발주를 통한 입찰 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역제한은 시·도 단위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 시·군·구로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전주시로 지역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전주시 선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도서관 책 구매 시 전라북도로 제한하다 보니 타 시·군 서점에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건지도서관 책 구입 시 장르별로 책을 분류해서 소액이 되게 함으로써 입찰 참가 자격을 전주시로 제한하여 전주 소재 업체가 전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원 동물사료를 분기별·품목별로, 도서관 자료실 서가와 열람실 집기류를 실별로 구입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유지보수를 지역별로 발주하였습니다.
타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금속창호와 안전펜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을 지역제품으로 설계 변경하여 구입하는 등 전주시 소재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향후 전주시에서 발주하게 될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주시에서 발주하게 될 2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입은 약 487건에 2242억 90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도내로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이 225건, 1443억 7000만 원입니다. 전국으로 발주될 사업은 22건에 662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자립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로 제한할 수 있는 사업 중 전주시로 제한이 가능한 사업, 또 전국 대상사업 중 전라북도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발주의 경우 차선도색과 긴급 누수복구, 수도 계량기 교체공사 등 사업대상지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연간 단가계약 대상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지장이 없는 공사, 사급자재 일부를 관급자재로 전환해서 전주시로 지역을 제한해서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LED가로등이나 수배전반, 차량번호 인식기 등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전주시 제품은 최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이나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지역제품 반영과 분할가능 여부를 모색하고, 2단계는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시 지역순환경제 검토 여부를 재확인한 뒤 3단계로 계약부서에서 공사발주와 물품구매 전에 최종 확인을 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종교성지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제안하시고 우리 소재 지역업체 활성화에 남다른 열정으로 질문해 주신 이명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마지막으로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초기 공모방식을 변경해서 시공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지난 민선 4기에 사업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기 발주한 이유와 시공사 공모를 임대형 BTL방식으로 검토하다 수익형 BTO방식으로 추진하여 시공사에게 6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겨줬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민선 4기인 2007년도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사업 착공 시까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간담회, 타 도시 시설 견학, 전문가 토론회,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사전심의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사업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장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1106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추진방식 검토 시 재정사업으로 직접 추진할 경우 재원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 중 BTL은 초기 건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100% 시설 투자하고 건설 완료 후 20년간 임대 사용료를 주는 민간투자 임대형 사업방식으로 시설 운영비용 등 임대료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으며 BTO는 초기 건설비용을 민간투자 65%, 정부투자 35% 정도를 부담하고, 준공 후 별도의 시비 부담 없이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시설의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수익형인 BTO방식으로 결정하였고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조사용역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심의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 후 운영비 부담 등으로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BTL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공모 당시 5개 업체 정도 참여가 예상되었지만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재공고를 통해서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고, 당초 참여가 예상된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3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당시 대규모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서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구성원 수를 5개사 이하로 제한 고시해서 2012년 1월 28일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25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사업설명 시 코오롱 글로벌, 서희건설, 태영건설 등 3개사에서 공동도급 5개사 제한을 풀어달라는 질의 요청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사항은 아니라는 답변과 한국환경공단의 공동도급 5개사 이내 제한에 정정 고시가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지역건설사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공동도급사 업체 수 제한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2012년 2월 8일 정정 고시를 통해서 구성원 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으로 참가 자격을 완화해 주었지만 입찰 시 현재 사업을 시공 중인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에서 발주한 매립장 조성, 에코시티,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는 어디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공고하여 선정하였는지와 혹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와 동일하다면 이 업체가 전주시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발주한 주요사업 중 서신대체매립장과 광역2매립장은 공개입찰을 통해 각 보성건설과 대림종합건설이 선정되었으며 에코시티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태영이 시공사로 결정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인 BTO로 공개입찰을 통해 전주개발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주개발은 태영건설, 포스코개발, 롯데건설, 한백종합건설 컨소시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 사업고시 후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등록을 받았지만,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 1개사만 등록하여 업무를 위탁한 한국환경공단에서 협상위원을 선정,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에서 시공사를 태영건설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절기 기온이 4℃ 이하로 하강되면 공사를 중지해야 함에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공사를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하면 공사 중지 시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민간사업자는 공사 중지 기간 현장 관리비 지급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공사 중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공사기간이 24개월로 당초 예정공정표에 동절기 공사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 중지 시 실시협약서 제20조 및 제57조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부분에 대한 발생비용은 시공회사 청구 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중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기준 등에 맞춰 주요시설물 공사는 공사 감독 현장 입회하에서 시공토록 하여 공사를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입도로 개설 없이 농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공사기간을 시험가동 6개월을 포함한 24개월의 절대공기로 정했는데 시험가동 6개월은 물론 공사를 조기 완공해도 공사비를 변경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입도로 개설은 (구)쑥고개길-연수병원 앞을 경유하는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피해 발생의 사유로 노선 변경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매립장 도로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협의체 구성 후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면 팔복동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과 2000년부터 가동해 온 팔복동 음식자원화시설은 1일 처리량 300톤으로 동일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팔복동에 있는 음식자원화시설은 현재 노후되어 시설 유지·보수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준공되고 또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향후 팔복동 음식물 처리시설 존치여부 등은 의회와 협력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절기 과일껍질,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수거량은 얼마나 되고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과일껍질, 배추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그러니까 7월부터 8월 이 기간 중 과일껍질은 820톤이 발생했습니다. 김장철,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까지 이 기간 중에 배추쓰레기는 560톤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과일껍질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혼합되어서 배출되기 때문에 적정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김장철 배추쓰레기는 부피가 많아서 별도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게 되는 상황에서 혐기성 소화공법상 섬유질 성분이 많은 배추쓰레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및 시공업체 측에 김장철 배추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상태로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체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계획서와 환경관리공단 업무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비는 1106억 원이고 실시 협약서상 금액은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2600만 원의 차액 사유발생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 계약금액은 당초 설계를 기준으로 공고하여 업체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도 2010년 2월 5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 추정 사업비인 기초금액이 1106억 원이었지만 2014년 12월 24일 실시협약 체결 시 최종 확정된 금액은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2600만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수익형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시비가 투자되고 공사 완공 후 20년간 4000억에서 50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점과 향후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이 전주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공사 감독권한이 전주시에 있어야 하지만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형 BTO 민간투자 사업은 준공 후 별도의 시비 부담 없이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간 4000억에서 5000억 원은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 준공 후에 민간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용료임을 말씀드립니다.
톤당 음식물은 5만 9958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은 2만 5025원, 하수슬러지는 7만 766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이유는 환경 기초시설은 설계·시공 단계부터 운영까지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함에 따라서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정책지원 업무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검사, 진단 업무 등을 전담하는 환경부 산하의 전문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하남시 등 타 도시의 경우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공사도 혐기성 소화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여러 가지 공법에 좋은 공법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아서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우리 시 참여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 변경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은 환경 업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고 현재 공사 현장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우리 시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서 공사 준공 후 의무 운영기간을 정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의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와 시공사에게 전문 운영업체 선정 후 위탁 계약 체결권한까지 부여한 이유와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지, 시설물 사용 결정 및 조성 기준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타 자치단체에서 의무 운영기간을 정한 이유는 재정사업의 경우 공사 완공 후 자치단체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성과 보증을 위해서 의무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수익형 BTO 민자투자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하고 준공 후에도 20년간 운영하는 사항으로 의무 기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공사에서 위탁계약 체결권한 부여 여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의거 민간투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사용료 결정 및 조정근거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 고시된 사용료를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발주 관련 전주시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지역업체에서 납품한 기자재 실적 및 발주 실적이 있다면 향후 지역 업체에서 기자재 등을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발주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BTO사업은 성격상 민간투자 사업자가 제반 리스크 등을 검토해서 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와 설치된 설비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기자재 발주 및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레미콘과 중장비는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서 지역업체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또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 31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협약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담당부서에게 질의한 결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협약 파기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자문받은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 조성사업 중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 준공 후 사용 시 대형폐기물 위탁 수거 후 리싸이클링타운 선별장으로 반입된 다음 파쇄만 하고 소각장으로 반출하여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위탁 수거 후 매립장에서 파쇄하여 소각장으로 반출 소각 처리하는 현 처리방식과 유사함에도 파쇄사용료를 연간 1억 9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향후 20년간 38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협약된 사항으로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는 시의회와 언론 등의 여론이 있어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제외를 검토하고 지난 1월 27일 사업시행자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에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제외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였고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처리시설 제외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서 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부지의 주요 시설물별 면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부지 주요시설은 음식물 처리, 하수슬러지 처리, 재활용 선별, 대형폐기물 처리 등 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총 7종에 8662평방미터입니다.
시설별로는 음식물 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면적은 4571㎡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면적은 2481㎡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옥외 저장고는 280㎡이고 통합 관리동은 391㎡입니다. 옥외공작물은 938㎡입니다.
다음은 민·민 갈등 해소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혐기성 소화공법은 정부에서 고시한 공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검증한 사례가 없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준공 후 폭발 위험성 등을 공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혐기성 소화조 공법은 광주광역시, 김해시, 청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혐기성 소화조의 공법 특성상 잉여연소기, 소화가스 발전기 등의 역압에 의한 불씨 점화에 따른 폭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본 사업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정한 안전공정설비 대상사업으로 방폭 및 방화설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시공됨에 따라서 폭발 가능성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환경관리공단과 공조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시협약 제31조 규정에 주무관청인 전주시의 감독권한이 명시된 사항으로 전주시에 감독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준공 후에 시설물 가동 후 심한 악취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피해보상 요구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완공 후에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우리 시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 처리공법과 유사한 고양시 등 타 도시 시설의 악취 발생현황과 민원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악취 제거 방법과 설비용량에 대한 전문업체 설계검토를 진행하는 등 악취 발생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보강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반대해온 주변 9개 마을에 32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5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반면에 사업 유치에 찬성한 마을주민들은 정작 협의체 구성문제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 반납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기획에서 준공까지 수많은 절차와 시간, 노력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으로 정작 유치마을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피해보상과 주민숙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유치공모 당시 신청서를 제출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공법으로 시공된 시설물 견학 실시여부와 이후 지역주민 현지 견학 실시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4월 10일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후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입지 선정과 공법비교 시설물 현장 견학을 위해서 인천 송도, 광주 송대, 부산 생곡 등 타 도시 시설 견학을 시의회와 함께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와 협의해서 주민들과도 타 도시 시설물 비교견학을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하남시의 음식물처리장 등에 대한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받고 느낀점과 직접 비교견학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 명인 하남시는 무려 2730억 원을 투자해서 건식 사료화 방식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는 692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와 같은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음식물처리장의 처리공법 선정을 위해서 타 도시 견학, 전문가 토론회,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처리공법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규모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식 사료화나 또 혐기성 소화방식에 대한 비교견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김승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15분 이내임을 밝혀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초기 공모방식을 변경해서 시공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지난 민선 4기에 사업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기 발주한 이유와 시공사 공모를 임대형 BTL방식으로 검토하다 수익형 BTO방식으로 추진하여 시공사에게 6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겨줬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민선 4기인 2007년도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사업 착공 시까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간담회, 타 도시 시설 견학, 전문가 토론회,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사전심의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사업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장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1106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추진방식 검토 시 재정사업으로 직접 추진할 경우 재원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 중 BTL은 초기 건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100% 시설 투자하고 건설 완료 후 20년간 임대 사용료를 주는 민간투자 임대형 사업방식으로 시설 운영비용 등 임대료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으며 BTO는 초기 건설비용을 민간투자 65%, 정부투자 35% 정도를 부담하고, 준공 후 별도의 시비 부담 없이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시설의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수익형인 BTO방식으로 결정하였고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조사용역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심의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 후 운영비 부담 등으로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BTL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공모 당시 5개 업체 정도 참여가 예상되었지만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재공고를 통해서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고, 당초 참여가 예상된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3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당시 대규모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서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구성원 수를 5개사 이하로 제한 고시해서 2012년 1월 28일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25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사업설명 시 코오롱 글로벌, 서희건설, 태영건설 등 3개사에서 공동도급 5개사 제한을 풀어달라는 질의 요청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사항은 아니라는 답변과 한국환경공단의 공동도급 5개사 이내 제한에 정정 고시가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지역건설사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공동도급사 업체 수 제한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2012년 2월 8일 정정 고시를 통해서 구성원 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으로 참가 자격을 완화해 주었지만 입찰 시 현재 사업을 시공 중인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에서 발주한 매립장 조성, 에코시티,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는 어디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공고하여 선정하였는지와 혹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와 동일하다면 이 업체가 전주시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발주한 주요사업 중 서신대체매립장과 광역2매립장은 공개입찰을 통해 각 보성건설과 대림종합건설이 선정되었으며 에코시티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태영이 시공사로 결정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인 BTO로 공개입찰을 통해 전주개발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주개발은 태영건설, 포스코개발, 롯데건설, 한백종합건설 컨소시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 사업고시 후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등록을 받았지만,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 1개사만 등록하여 업무를 위탁한 한국환경공단에서 협상위원을 선정,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에서 시공사를 태영건설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절기 기온이 4℃ 이하로 하강되면 공사를 중지해야 함에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공사를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하면 공사 중지 시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민간사업자는 공사 중지 기간 현장 관리비 지급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공사 중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공사기간이 24개월로 당초 예정공정표에 동절기 공사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 중지 시 실시협약서 제20조 및 제57조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부분에 대한 발생비용은 시공회사 청구 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중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기준 등에 맞춰 주요시설물 공사는 공사 감독 현장 입회하에서 시공토록 하여 공사를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입도로 개설 없이 농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공사기간을 시험가동 6개월을 포함한 24개월의 절대공기로 정했는데 시험가동 6개월은 물론 공사를 조기 완공해도 공사비를 변경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입도로 개설은 (구)쑥고개길-연수병원 앞을 경유하는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피해 발생의 사유로 노선 변경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매립장 도로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협의체 구성 후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면 팔복동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과 2000년부터 가동해 온 팔복동 음식자원화시설은 1일 처리량 300톤으로 동일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팔복동에 있는 음식자원화시설은 현재 노후되어 시설 유지·보수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준공되고 또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향후 팔복동 음식물 처리시설 존치여부 등은 의회와 협력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절기 과일껍질,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수거량은 얼마나 되고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과일껍질, 배추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그러니까 7월부터 8월 이 기간 중 과일껍질은 820톤이 발생했습니다. 김장철,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까지 이 기간 중에 배추쓰레기는 560톤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과일껍질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혼합되어서 배출되기 때문에 적정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김장철 배추쓰레기는 부피가 많아서 별도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게 되는 상황에서 혐기성 소화공법상 섬유질 성분이 많은 배추쓰레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및 시공업체 측에 김장철 배추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상태로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체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계획서와 환경관리공단 업무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비는 1106억 원이고 실시 협약서상 금액은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2600만 원의 차액 사유발생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 계약금액은 당초 설계를 기준으로 공고하여 업체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도 2010년 2월 5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 추정 사업비인 기초금액이 1106억 원이었지만 2014년 12월 24일 실시협약 체결 시 최종 확정된 금액은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2600만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수익형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시비가 투자되고 공사 완공 후 20년간 4000억에서 50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점과 향후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이 전주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공사 감독권한이 전주시에 있어야 하지만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형 BTO 민간투자 사업은 준공 후 별도의 시비 부담 없이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간 4000억에서 5000억 원은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 준공 후에 민간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용료임을 말씀드립니다.
톤당 음식물은 5만 9958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은 2만 5025원, 하수슬러지는 7만 766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이유는 환경 기초시설은 설계·시공 단계부터 운영까지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함에 따라서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정책지원 업무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검사, 진단 업무 등을 전담하는 환경부 산하의 전문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하남시 등 타 도시의 경우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공사도 혐기성 소화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여러 가지 공법에 좋은 공법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아서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우리 시 참여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 변경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은 환경 업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고 현재 공사 현장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우리 시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서 공사 준공 후 의무 운영기간을 정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의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와 시공사에게 전문 운영업체 선정 후 위탁 계약 체결권한까지 부여한 이유와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지, 시설물 사용 결정 및 조성 기준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타 자치단체에서 의무 운영기간을 정한 이유는 재정사업의 경우 공사 완공 후 자치단체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성과 보증을 위해서 의무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수익형 BTO 민자투자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하고 준공 후에도 20년간 운영하는 사항으로 의무 기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공사에서 위탁계약 체결권한 부여 여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의거 민간투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사용료 결정 및 조정근거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 고시된 사용료를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발주 관련 전주시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지역업체에서 납품한 기자재 실적 및 발주 실적이 있다면 향후 지역 업체에서 기자재 등을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발주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BTO사업은 성격상 민간투자 사업자가 제반 리스크 등을 검토해서 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와 설치된 설비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기자재 발주 및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레미콘과 중장비는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서 지역업체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또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 31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협약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담당부서에게 질의한 결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협약 파기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자문받은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 조성사업 중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 준공 후 사용 시 대형폐기물 위탁 수거 후 리싸이클링타운 선별장으로 반입된 다음 파쇄만 하고 소각장으로 반출하여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위탁 수거 후 매립장에서 파쇄하여 소각장으로 반출 소각 처리하는 현 처리방식과 유사함에도 파쇄사용료를 연간 1억 9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향후 20년간 38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협약된 사항으로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는 시의회와 언론 등의 여론이 있어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제외를 검토하고 지난 1월 27일 사업시행자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에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제외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였고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처리시설 제외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서 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부지의 주요 시설물별 면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부지 주요시설은 음식물 처리, 하수슬러지 처리, 재활용 선별, 대형폐기물 처리 등 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총 7종에 8662평방미터입니다.
시설별로는 음식물 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면적은 4571㎡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면적은 2481㎡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옥외 저장고는 280㎡이고 통합 관리동은 391㎡입니다. 옥외공작물은 938㎡입니다.
다음은 민·민 갈등 해소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혐기성 소화공법은 정부에서 고시한 공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검증한 사례가 없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준공 후 폭발 위험성 등을 공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혐기성 소화조 공법은 광주광역시, 김해시, 청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혐기성 소화조의 공법 특성상 잉여연소기, 소화가스 발전기 등의 역압에 의한 불씨 점화에 따른 폭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본 사업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정한 안전공정설비 대상사업으로 방폭 및 방화설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시공됨에 따라서 폭발 가능성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환경관리공단과 공조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시협약 제31조 규정에 주무관청인 전주시의 감독권한이 명시된 사항으로 전주시에 감독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준공 후에 시설물 가동 후 심한 악취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피해보상 요구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완공 후에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우리 시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 처리공법과 유사한 고양시 등 타 도시 시설의 악취 발생현황과 민원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악취 제거 방법과 설비용량에 대한 전문업체 설계검토를 진행하는 등 악취 발생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보강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반대해온 주변 9개 마을에 32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5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반면에 사업 유치에 찬성한 마을주민들은 정작 협의체 구성문제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 반납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기획에서 준공까지 수많은 절차와 시간, 노력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으로 정작 유치마을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피해보상과 주민숙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유치공모 당시 신청서를 제출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공법으로 시공된 시설물 견학 실시여부와 이후 지역주민 현지 견학 실시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4월 10일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후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입지 선정과 공법비교 시설물 현장 견학을 위해서 인천 송도, 광주 송대, 부산 생곡 등 타 도시 시설 견학을 시의회와 함께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와 협의해서 주민들과도 타 도시 시설물 비교견학을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하남시의 음식물처리장 등에 대한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받고 느낀점과 직접 비교견학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 명인 하남시는 무려 2730억 원을 투자해서 건식 사료화 방식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는 692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와 같은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음식물처리장의 처리공법 선정을 위해서 타 도시 견학, 전문가 토론회,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처리공법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규모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식 사료화나 또 혐기성 소화방식에 대한 비교견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김승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15분 이내임을 밝혀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2013년도 12월 24일부터 2014년 4월 25일까지 체육시설 중 중기 실행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예산이 이미 자료에는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별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재원 투자 계획과 더불어서 체육시설 사업명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이완구 의원
아니, 제가 우리 시장님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획을 보면 지금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모든 것들이 지금 전체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지금 완산구 평화동, 효자동, 덕진구 일원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평화동 일원, 금암동, 우아동 일원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보시면 알지만 지금 각 생활권에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지금 되어 있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지금 중심생활권에 노송동이나 거기에는 한 3.9%가 지금 1인당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다음에 북부생활권 팔복동을 비롯한 동산동 쪽에는 약 7.8평방미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서신동은 지금 서부권 생활권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시장 김승수 예, 1.1.
●이완구 의원 그런데 여기는 1.1, 1.8%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은 미비하다는 얘기죠. 다른 지금 중심생활권이나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동부생활권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지난 8년 전에 민선 4기 때에 우리 서신동2지구 개발을 하고 남은 이득금을 가지고 그때 시장께서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과 수영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불행하게가 아니라 다행히도 제가 두 번의 선거를 떨어짐으로써 그 약속을 이행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지금 6기 시장이 된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권역별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서신동이나 그 외에 중화산동1동, 중화산동2동, 삼천2동, 3동, 효자2·3·4동에 이런 시설들이 1인당 그 면적이 1.1평방미터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도 서신동 주민입니다. 서신동에 살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기존에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용역을 했다시피 용역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문가와 또 의원님, 우리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통해서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과 어느 정도 동등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답변을 보면요. 서부생활권에 사업비가 약 300억 원이 2017년까지 지금 분산해서 체육공원으로 시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지금 평수로 보면 한 1만 500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평화동에 이미 기 수영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빼고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김승수 그 당시에 사업비가 과중해서 그래서 이제 수영장을 제외하고 건립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완구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지만 제가 7대 의원할 때 도서관이 지금 서신동 중앙에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우리 서신동 도서관이 전주시에서 제일 운영 잘되고 이용료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저는 일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서신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시설을 해 봤자 운영비가 문제가 된다라는 일부 시민들의 생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시장 김승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서신동 지역에 수영장이 들어갈 것은 우선은 가장 가깝게는 재원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적정 부지가 어딘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런데 지금 수영장 규모는 완산수영장이나 덕진수영장 규모가 아닙니다. 5레인에 25m 우리 지금 태평양수영장이나 삼익수영장 규모에 우리 서신동민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라는 것을 시장님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그래서 제가 세 군데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긍정적인 검토로, 만에 하나 도내기 거기가 일부 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위에 지금 택지 개발을 하고 900평 남은 것, 다음에 구 동사무소 관련도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로 우리 서신동 동민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좀 거기에 대안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거기에 좀.
●시장 김승수 의원님, 이 사업은 전에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물색하신 세 가지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그 이외에 다른 사업부지도 있는지 의원님과 함께, 또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일차적으로 하여간 국비나 확보하는데 최선을, 시장님 하고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신동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난번에 개발이득금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 80억 정도가 우리 서신동민에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이마트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민선 4기 시장께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거기에다 어떤 다목적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시장께서 그것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 6기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는 앞으로 전주시에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과 과정 과정에서 꼭 상의를 드리고요. 만약에 예산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간다면 민자라도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자세히 중간 중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하여간 우리 서신동 4만 7000의 동민들이 이것을 언젠가는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일종의 행동들이 있을까 조금 일정 부분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이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2013년도 12월 24일부터 2014년 4월 25일까지 체육시설 중 중기 실행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예산이 이미 자료에는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별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재원 투자 계획과 더불어서 체육시설 사업명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이완구 의원
아니, 제가 우리 시장님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획을 보면 지금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모든 것들이 지금 전체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지금 완산구 평화동, 효자동, 덕진구 일원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평화동 일원, 금암동, 우아동 일원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보시면 알지만 지금 각 생활권에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지금 되어 있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지금 중심생활권에 노송동이나 거기에는 한 3.9%가 지금 1인당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다음에 북부생활권 팔복동을 비롯한 동산동 쪽에는 약 7.8평방미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서신동은 지금 서부권 생활권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시장 김승수 예, 1.1.
●이완구 의원 그런데 여기는 1.1, 1.8%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은 미비하다는 얘기죠. 다른 지금 중심생활권이나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동부생활권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지난 8년 전에 민선 4기 때에 우리 서신동2지구 개발을 하고 남은 이득금을 가지고 그때 시장께서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과 수영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불행하게가 아니라 다행히도 제가 두 번의 선거를 떨어짐으로써 그 약속을 이행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지금 6기 시장이 된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권역별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서신동이나 그 외에 중화산동1동, 중화산동2동, 삼천2동, 3동, 효자2·3·4동에 이런 시설들이 1인당 그 면적이 1.1평방미터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도 서신동 주민입니다. 서신동에 살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기존에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용역을 했다시피 용역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문가와 또 의원님, 우리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통해서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과 어느 정도 동등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답변을 보면요. 서부생활권에 사업비가 약 300억 원이 2017년까지 지금 분산해서 체육공원으로 시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지금 평수로 보면 한 1만 500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평화동에 이미 기 수영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빼고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김승수 그 당시에 사업비가 과중해서 그래서 이제 수영장을 제외하고 건립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완구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지만 제가 7대 의원할 때 도서관이 지금 서신동 중앙에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우리 서신동 도서관이 전주시에서 제일 운영 잘되고 이용료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저는 일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서신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시설을 해 봤자 운영비가 문제가 된다라는 일부 시민들의 생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시장 김승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서신동 지역에 수영장이 들어갈 것은 우선은 가장 가깝게는 재원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적정 부지가 어딘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런데 지금 수영장 규모는 완산수영장이나 덕진수영장 규모가 아닙니다. 5레인에 25m 우리 지금 태평양수영장이나 삼익수영장 규모에 우리 서신동민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라는 것을 시장님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그래서 제가 세 군데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긍정적인 검토로, 만에 하나 도내기 거기가 일부 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위에 지금 택지 개발을 하고 900평 남은 것, 다음에 구 동사무소 관련도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로 우리 서신동 동민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좀 거기에 대안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거기에 좀.
●시장 김승수 의원님, 이 사업은 전에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물색하신 세 가지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그 이외에 다른 사업부지도 있는지 의원님과 함께, 또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일차적으로 하여간 국비나 확보하는데 최선을, 시장님 하고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신동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난번에 개발이득금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 80억 정도가 우리 서신동민에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이마트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민선 4기 시장께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거기에다 어떤 다목적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시장께서 그것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 6기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는 앞으로 전주시에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과 과정 과정에서 꼭 상의를 드리고요. 만약에 예산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간다면 민자라도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자세히 중간 중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하여간 우리 서신동 4만 7000의 동민들이 이것을 언젠가는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일종의 행동들이 있을까 조금 일정 부분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이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우리 국장님, 대임 받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잘 파악하고 계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리싸이클링타운이 원만하고 무난하고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이 정답만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BTL사업, 지금 고양시가 무슨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BTL인가요, BTO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금 고양시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재정사업으로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지금 고양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주하고 하는 동일업체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동일 공법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미 지금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현재 시설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사실 고양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만 하고 전주시는 거기에 아까처럼 네 가지 대형폐기물, 재활용이 다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지금 4년 8개월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250톤 음식물 시설과 10톤의 분뇨 처리로 해서 260톤짜리고 우리 전주는 혐기성으로 최대공법인 300톤짜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기간 준공하고 9개월째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시에 이관이 아직 안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 안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 담당자들도 그 자리에서 답을 못하던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뭐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중간에 아까 그 질문 답변 내용에 있었던 그 화재 관련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악취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시설 보수·보강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금 설계변경이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고양시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직접 와서 한 소리예요. 변경을 해서라도 냄새가 나지 않게 잡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은 전혀 설계변경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설계변경은 설계공법을 바꾼다거나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음에 이제 소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영환 의원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나 시공업체에서 어떠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보고합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죠. 전주시에?
그러나 구두적으로 어떤 공정에다만 보고만 가볍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감독,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감독 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것을 진행시킬 때 전주시에 이러 이렇게 보고합니다라고 어떤 과정을 옮깁니까? 아니면 보고 없이 나중에 구두적으로 보고해도 관계 없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아직까지는 그 문서로 그렇게 보고가 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양영환 의원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전주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잘 진행될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냄새 문제도 아까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기간이 전주시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4개월 절대공기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러면 6개월 시험 가동기간을 포함해서 24개월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럼 공사를 18개월만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것 생각할 때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것은 공정별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정별로 진행을 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6개월 동안에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당초 설계한 대로 시설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최종준공을 2016년 6월 말에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시점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준공을 할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준공은 할 수 없다지만 기계는 그 사람들이 가동을 시켜서 그 업체에서 가동을 시킬 것 아닙니까?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서. 그렇죠?
다음에 지금 우리 2014년도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한 255톤, 다음에 재활용은 57톤, 대형폐기물은 28톤 정도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식물이 지금 엊그저께 제가 자료 받은 것이 275톤입니다. 1년에 10% 증가, 그러면 내년이면 300톤이 넘어서 버려요. 전문가 의견들을 혹시 한번 들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전문가 의견으로 지금 150톤짜리 우리 전주시 시설 같으면 150톤짜리 3개가 돌아가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내년이면 300톤이 넘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300톤짜리 지어서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시설물을 또 하나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당초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한 시설들 설계를 했을 때 이미 전문가들의 검토가 다 되어 있었고 설계 과정에 어떤 적격성 검토라든가 경제성 검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심의가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270톤 이상의 음식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보니까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그런 발생량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에코시티나 효천지구가 준공됐을 때는 그때는 지금 현재 275톤 우리 지금 이 기준을 인구 비례 지금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주는 음식문화가 틀리잖아요.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이 다 되는데 260톤이면 해결되고 전주는 인구 66만인데 지금 내년이면 300톤이 넘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바로 150톤짜리 또 하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 검토 없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중지시켜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아까 지금 여름철에 우리 과일껍질, 김장철에 배추쓰레기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1, 2월에 김장 쓰레기가 약 900톤, 아까 지금 과일껍질 같은 경우는 820톤 정도 생산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왜 이게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계의 고장의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시기적으로 7, 8월 여름철에는 수박이라든가 이런 과일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장철에는 당연히 김장 부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그것을 두 달 동안 그렇게 발생하는 양을 저희가 1로 한번 추산을 해 보면 과일 같은 경우는 1일 한 13톤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장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 8톤 정도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리방식에 있어서 과일쓰레기 같은 것은 현재 다른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혼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김장쓰레기 같은 경우는 발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수거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양영환 의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배추 쓰레기 같은 것이 물론 소화도 잘 안 되지만 롤에 감겨서 고장의 우려성이 있어서 지금 타 자치단체도 따로 지금 분리수거를 받고 소각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롤의 고장도 중요하고 아까 소화도 안 되지만 고장의 우려성 때문에 배추를 따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동 평수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가 지금 하수슬러지가 하루에 발생량이 한 210톤 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이것도 아까 효천지구나 에코시티가 이것이 조성이 완공되어 버리면 이것도 금방 250톤이 넘는다 그것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지금 소화조 탱크를 기존에 있는 탱크를 이용하죠? 하수 감량화시설 팔복동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것 혹시 안전진단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꼭 그 부분을 파악하실 이유가 앞으로 그 안에 가스가 생성되었을 때 그것이 지금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탱크가. 그것이 폭발의 위험성이 분명히 여기에, 가신 분들 알죠? 과장님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꼭 안전진단을 해 주시고 다음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대형폐기물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가보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금 상당히 많이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적치된 이유는 소화를 거기서 다 못 시키니까 지금 적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폐기물장에 우리가 지금 저번에, 그렇게 되면 대형폐기물장이 지금 두 개를 앞으로 운영해야죠? 하나는 리싸이클링타운, 가연성은 현재 있는 기존으로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렇게 되면 인력하고 장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고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처리시설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공장동이 한 800여평 되는데 거기에 지금 대형폐기물, 재활용, 감용시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우리 일단은 국장님께서 대형폐기물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대형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가 지금 현재 60톤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부분 저희가 공간 부분 활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대형폐기물시설은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재정 절감이라든가 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 공간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 전주시에 두 개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기본 한 동에 공장동이 700평에 대지가 2200평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서 보면 저장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에는 공장동 800평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감용시설, 대형폐기물 선별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야적장이 85평입니다. 지금 연 부지의 리싸이클링타운에, 그러면 아주 거기는 대란이 날 겁니다, 대란.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것은 재검토가 꼭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번 회의가 끝나면 정확히 한번 그것 파악을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총체적으로 부실 같아요. 총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아까 답변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인근 마을에 호남유치원이나 성애요양원 같은 데는 틀림 없습니다. 조만간 있으면 냄새 때문에 분명하게 전주시에 보상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 안 해 주신 것이 시장님이 실제 고양시하고 하남시를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와서 냄새, 공정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주시에 정말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설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한번 대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대임 받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잘 파악하고 계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리싸이클링타운이 원만하고 무난하고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이 정답만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BTL사업, 지금 고양시가 무슨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BTL인가요, BTO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금 고양시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재정사업으로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지금 고양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주하고 하는 동일업체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동일 공법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미 지금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현재 시설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사실 고양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만 하고 전주시는 거기에 아까처럼 네 가지 대형폐기물, 재활용이 다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지금 4년 8개월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250톤 음식물 시설과 10톤의 분뇨 처리로 해서 260톤짜리고 우리 전주는 혐기성으로 최대공법인 300톤짜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기간 준공하고 9개월째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시에 이관이 아직 안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 안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 담당자들도 그 자리에서 답을 못하던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뭐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중간에 아까 그 질문 답변 내용에 있었던 그 화재 관련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악취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시설 보수·보강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금 설계변경이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고양시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직접 와서 한 소리예요. 변경을 해서라도 냄새가 나지 않게 잡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은 전혀 설계변경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설계변경은 설계공법을 바꾼다거나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음에 이제 소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영환 의원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나 시공업체에서 어떠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보고합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죠. 전주시에?
그러나 구두적으로 어떤 공정에다만 보고만 가볍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감독,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감독 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것을 진행시킬 때 전주시에 이러 이렇게 보고합니다라고 어떤 과정을 옮깁니까? 아니면 보고 없이 나중에 구두적으로 보고해도 관계 없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아직까지는 그 문서로 그렇게 보고가 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양영환 의원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전주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잘 진행될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냄새 문제도 아까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기간이 전주시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4개월 절대공기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러면 6개월 시험 가동기간을 포함해서 24개월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럼 공사를 18개월만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것 생각할 때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것은 공정별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정별로 진행을 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6개월 동안에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당초 설계한 대로 시설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최종준공을 2016년 6월 말에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시점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준공을 할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준공은 할 수 없다지만 기계는 그 사람들이 가동을 시켜서 그 업체에서 가동을 시킬 것 아닙니까?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서. 그렇죠?
다음에 지금 우리 2014년도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한 255톤, 다음에 재활용은 57톤, 대형폐기물은 28톤 정도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식물이 지금 엊그저께 제가 자료 받은 것이 275톤입니다. 1년에 10% 증가, 그러면 내년이면 300톤이 넘어서 버려요. 전문가 의견들을 혹시 한번 들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전문가 의견으로 지금 150톤짜리 우리 전주시 시설 같으면 150톤짜리 3개가 돌아가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내년이면 300톤이 넘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300톤짜리 지어서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시설물을 또 하나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당초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한 시설들 설계를 했을 때 이미 전문가들의 검토가 다 되어 있었고 설계 과정에 어떤 적격성 검토라든가 경제성 검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심의가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270톤 이상의 음식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보니까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그런 발생량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에코시티나 효천지구가 준공됐을 때는 그때는 지금 현재 275톤 우리 지금 이 기준을 인구 비례 지금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주는 음식문화가 틀리잖아요.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이 다 되는데 260톤이면 해결되고 전주는 인구 66만인데 지금 내년이면 300톤이 넘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바로 150톤짜리 또 하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 검토 없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중지시켜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아까 지금 여름철에 우리 과일껍질, 김장철에 배추쓰레기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1, 2월에 김장 쓰레기가 약 900톤, 아까 지금 과일껍질 같은 경우는 820톤 정도 생산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왜 이게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계의 고장의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시기적으로 7, 8월 여름철에는 수박이라든가 이런 과일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장철에는 당연히 김장 부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그것을 두 달 동안 그렇게 발생하는 양을 저희가 1로 한번 추산을 해 보면 과일 같은 경우는 1일 한 13톤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장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 8톤 정도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리방식에 있어서 과일쓰레기 같은 것은 현재 다른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혼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김장쓰레기 같은 경우는 발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수거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양영환 의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배추 쓰레기 같은 것이 물론 소화도 잘 안 되지만 롤에 감겨서 고장의 우려성이 있어서 지금 타 자치단체도 따로 지금 분리수거를 받고 소각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롤의 고장도 중요하고 아까 소화도 안 되지만 고장의 우려성 때문에 배추를 따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동 평수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가 지금 하수슬러지가 하루에 발생량이 한 210톤 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이것도 아까 효천지구나 에코시티가 이것이 조성이 완공되어 버리면 이것도 금방 250톤이 넘는다 그것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지금 소화조 탱크를 기존에 있는 탱크를 이용하죠? 하수 감량화시설 팔복동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것 혹시 안전진단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꼭 그 부분을 파악하실 이유가 앞으로 그 안에 가스가 생성되었을 때 그것이 지금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탱크가. 그것이 폭발의 위험성이 분명히 여기에, 가신 분들 알죠? 과장님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꼭 안전진단을 해 주시고 다음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대형폐기물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가보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금 상당히 많이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적치된 이유는 소화를 거기서 다 못 시키니까 지금 적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폐기물장에 우리가 지금 저번에, 그렇게 되면 대형폐기물장이 지금 두 개를 앞으로 운영해야죠? 하나는 리싸이클링타운, 가연성은 현재 있는 기존으로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렇게 되면 인력하고 장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고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처리시설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공장동이 한 800여평 되는데 거기에 지금 대형폐기물, 재활용, 감용시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우리 일단은 국장님께서 대형폐기물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대형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가 지금 현재 60톤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부분 저희가 공간 부분 활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대형폐기물시설은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재정 절감이라든가 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 공간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 전주시에 두 개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기본 한 동에 공장동이 700평에 대지가 2200평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서 보면 저장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에는 공장동 800평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감용시설, 대형폐기물 선별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야적장이 85평입니다. 지금 연 부지의 리싸이클링타운에, 그러면 아주 거기는 대란이 날 겁니다, 대란.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것은 재검토가 꼭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번 회의가 끝나면 정확히 한번 그것 파악을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총체적으로 부실 같아요. 총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아까 답변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인근 마을에 호남유치원이나 성애요양원 같은 데는 틀림 없습니다. 조만간 있으면 냄새 때문에 분명하게 전주시에 보상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 안 해 주신 것이 시장님이 실제 고양시하고 하남시를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와서 냄새, 공정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주시에 정말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설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한번 대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을 같이 듣고 바로 잡을 내용이 좀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에 나왔고요.
저도 내일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분석해서 추가 보충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게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마지막으로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시가 그동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처리공법을 선정하는데 타 도시 견학, 전문가 토론, 의회 간담회, 처리공법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거짓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하였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적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혐기성 소화공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바 없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지난 9대 때 다섯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송하진 시장께도 질문했고 그런 답변 과정들이 전부 이런 어떤,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자리에서 그간에 과정조차도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그렇게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인구 15만 명의 하남시가 2730억을 투입해서 건조사료방식을 저희 시가 처음 입안 단계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그 시기에 비슷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는 건조 사료화방식이고 그리고 2730억을 투여한 것이 음식물 처리시설만 설치한 게 아닙니다. 하남시는 100% 지하로 거기에 모든 음식물, 하수슬러지 모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철저히 계획해서 했다는 거고요.
620억을 투입한 고양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했고 100% 지하시설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도 앞서 양영환 의원께서 지적했고 우리 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100% 지하를 했고 우리 전주시가 공법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혐기성 소화방식을 결정한 게 아니라 처음 이 시설에 따른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에 2억 5000이 든 조사용역에 이미 혐기성 소화공법을 못 박았어요.
그래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타당성용역에서 적시한, 기본용역에서 적시한 공법을 밀고 나간 거죠. 모든 전문가 의견, 타 도시 견학, 의회 협의 다 무시하고 혐기성 소화공법만을 처음부터 고집하고 밀고 나간 겁니다.
하남시와 고양시가 우리 시와 비슷한 추진과정을 겪는데 여기하고는 사정이 전혀 달라요. 그점을 충분히 비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현재 시설에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죠?
앞서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 나타나는 인정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어떤 해결책 하나 없이 보완, 검토, 설계 변경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환경관리공단이나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음식물 처리비만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고양시는 현재 음식물 톤당 처리비가 3만 9182원이에요. 우리 전주시는 5만 9958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똑같은 공법이고 재정사업이고 우리는 민간투자 민간제안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똑같은 공법이고 한 데 처리비에 이렇게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이것은 내일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님 답변 중에 255톤 1일 발생량 이 자체 하나로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고양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산출적인 차이도 있지만 우리 전주시는 RFID 음식물종량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도시입니다. 예산을 들였고, 당시에 220톤에서 240톤 정도의 발생량을 30% 정도 감량한다라고 의회에 보고했고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서 지금 감량화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게 아주 모범적이라고 해서 청와대까지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250톤, 255톤, 275톤 이것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전주시가 지금 수거운반체계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용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선을 하겠다라고 언론에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이 배출문제를 잡지 않고는 이런 발생량에 대해서 수거운반체계에 대해서 개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환기를 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혐기성 소화공법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가동률 효율성이 85%입니다.
이미 오늘 시장께서 보고한 1일 발생량 255톤 여름철이나 김장철을 빼고라도 이미 이 시설은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의 양은.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혐기성 소화공법은 실제 효율성이나 가동률이 70%입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거죠. 그 70%를 반영했을 때,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300톤 용량을 처음에 산정을 한 거예요. 기본계획은 85%, 실제는 70% 정도의 가동률을 산정해서 발생량이 지난 입안 단계 2007년도, 2010년도 사이에 222톤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설명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은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를 떠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운영상에 리스크나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양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뒷받침하고 시장님의 답변이 자칫 이 자리에서 왜곡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내일 제가 질문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이 자리가 리싸이클링종합타운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을 같이 듣고 바로 잡을 내용이 좀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에 나왔고요.
저도 내일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분석해서 추가 보충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게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마지막으로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시가 그동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처리공법을 선정하는데 타 도시 견학, 전문가 토론, 의회 간담회, 처리공법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거짓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하였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적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혐기성 소화공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바 없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지난 9대 때 다섯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송하진 시장께도 질문했고 그런 답변 과정들이 전부 이런 어떤,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자리에서 그간에 과정조차도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그렇게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인구 15만 명의 하남시가 2730억을 투입해서 건조사료방식을 저희 시가 처음 입안 단계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그 시기에 비슷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는 건조 사료화방식이고 그리고 2730억을 투여한 것이 음식물 처리시설만 설치한 게 아닙니다. 하남시는 100% 지하로 거기에 모든 음식물, 하수슬러지 모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철저히 계획해서 했다는 거고요.
620억을 투입한 고양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했고 100% 지하시설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도 앞서 양영환 의원께서 지적했고 우리 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100% 지하를 했고 우리 전주시가 공법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혐기성 소화방식을 결정한 게 아니라 처음 이 시설에 따른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에 2억 5000이 든 조사용역에 이미 혐기성 소화공법을 못 박았어요.
그래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타당성용역에서 적시한, 기본용역에서 적시한 공법을 밀고 나간 거죠. 모든 전문가 의견, 타 도시 견학, 의회 협의 다 무시하고 혐기성 소화공법만을 처음부터 고집하고 밀고 나간 겁니다.
하남시와 고양시가 우리 시와 비슷한 추진과정을 겪는데 여기하고는 사정이 전혀 달라요. 그점을 충분히 비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현재 시설에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죠?
앞서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 나타나는 인정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어떤 해결책 하나 없이 보완, 검토, 설계 변경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환경관리공단이나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음식물 처리비만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고양시는 현재 음식물 톤당 처리비가 3만 9182원이에요. 우리 전주시는 5만 9958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똑같은 공법이고 재정사업이고 우리는 민간투자 민간제안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똑같은 공법이고 한 데 처리비에 이렇게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이것은 내일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님 답변 중에 255톤 1일 발생량 이 자체 하나로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고양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산출적인 차이도 있지만 우리 전주시는 RFID 음식물종량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도시입니다. 예산을 들였고, 당시에 220톤에서 240톤 정도의 발생량을 30% 정도 감량한다라고 의회에 보고했고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서 지금 감량화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게 아주 모범적이라고 해서 청와대까지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250톤, 255톤, 275톤 이것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전주시가 지금 수거운반체계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용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선을 하겠다라고 언론에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이 배출문제를 잡지 않고는 이런 발생량에 대해서 수거운반체계에 대해서 개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환기를 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혐기성 소화공법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가동률 효율성이 85%입니다.
이미 오늘 시장께서 보고한 1일 발생량 255톤 여름철이나 김장철을 빼고라도 이미 이 시설은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의 양은.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혐기성 소화공법은 실제 효율성이나 가동률이 70%입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거죠. 그 70%를 반영했을 때,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300톤 용량을 처음에 산정을 한 거예요. 기본계획은 85%, 실제는 70% 정도의 가동률을 산정해서 발생량이 지난 입안 단계 2007년도, 2010년도 사이에 222톤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설명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은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를 떠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운영상에 리스크나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양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뒷받침하고 시장님의 답변이 자칫 이 자리에서 왜곡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내일 제가 질문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이 자리가 리싸이클링종합타운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회의장이나 그리고 여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확인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회의장이나 그리고 여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확인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