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남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질문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남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질문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질문]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완판본 문화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에는 13개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주가 전국적으로 인문학 도시가 되고 기록보존, 출판문화도시, 책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전주인들과 전북인들의 선조들의 역사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찬란했던 백제 시대의 영향을 받아 고려 시대에 금산사에서 불경을 만들었고 조선 시대에 전주사고는 조선왕조실록으로써 세계문화유산까지 갔던 유일한 책입니다. 또한 조선 시대 때 감영이 전국에 8개 있는데 유독 전라 감영에서 간판, 목판, 책판만 5095개가 전주에 보관돼 있습니다.
종류도 참 다양했습니다. 70여 종류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일제 36년 동안 이 목판들은 다 지켜왔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전주의 출판문화는 최고조였습니다. 다가석포, 서계석포, 양책방 등에서 한국의 고전소설에서 판소리 버전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글의 기본이 됐던 훈민정음, 용비어천가들도 전주에서 출판됐고 전주가 조선 후기 유학의 도시가 되고 유림들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서삼경 등 천자문까지 다 완판본에서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완판본의 중용을 이룬 자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김남규 의원입니다.
본인은 2014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가지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업 제안 당시 보니까 위탁받았을 때 그 관장님은 사업계획서에다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현재도 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의 취지인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전문성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본화 사업만 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을 8월 3일 날 채용공고 하는데 두 명을 뽑게 돼 있었어요. 이미 두 명은 뽑아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 채용공고에 보니까 국문학, 역사학, 미술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국문학은 하나도 뽑지 않고 미술사만 뽑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완판본 미술관이에요? 완판본 공예관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판본의 본래 취지는 벗어나고 복본화에 앞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서가 오기까지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3/4분기, 4/4분기 정산서를 봐서 정말 잘하고 있는가 봤습니다. 세 가지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나타났습니다.
1번과 2번이 잘못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도감독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측 민간위탁시설에서 과감하게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연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갈 때는 시에다 보고해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시장들도 해외연수를 갈 때만은 다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없이 갔습니다.
출장액 증빙서류도 98만 원 플러스 10만 원은 부족합니다. 과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협의계획서에 맞게 갔는지, 출장목적의 결과물이 있는지, 행자부 세출집행기준에는 인터넷 검색수준의 해외연수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만, 잘못된 부분만 회수하면 끝납니까? 도덕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한옥마을 위탁이 14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일어난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전주시장이나 전통문화국장이 해야 할 일을 민간위탁시설이 먼저 앞질러 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삼매경이라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약 4000만 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17차례나 왔다갔다한 e메일, 통신, 공문을 내역을 다 조사했습니다, 꼼꼼히. 문제점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2일간 행사를 하는데 감독의 비용이 400만 원을 줬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이죠. 본 의원은 16년째 문화 전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한지 축제나 비빔밥 축제의 감독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작은 행사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수탁을 받았으므로 내부 기획의 기회를 줘서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4만 원짜리 책을 50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시용인지 보관용인지 판매용인지 불분명합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 때입니까?
하나 비교했습니다. 전주시 2013년도 보조금을 보면은 평균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는 300만 원, 250만 원 갖고 사회단체가 1년 생활을 합니다. 한 감독의 예산보다도, 1박 2일 쓴 예산보다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행사가 예산의 방만함을 무지했을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전주시는 보조금관리 조례 투명을 한다는 보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 다 공문을 쐈습니다.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쓰라는 것이고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투명성도 있지만. 그런데 절약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삼매경과 전통문화과, 완판본 삼매경과 한옥마을 사업소 두 개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13만 원짜리 책인데요, 산출기초가 없어요. 모든 것은 7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전주시가 지도감독을 못 하니까 이런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한옥마을 사업소에서 처음 위탁을 받았을 때 사업제안서가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것을 녹취를 합니다.
왜, 그 본인이 상대 회사하고 경쟁을 했을 때 저가입찰을 한다든지 올바른 기준이 있다든지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이든 다 녹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한 부분 갖고 정리를 해 가지고 실행 여부를 갖다가 해야는데 한옥마을사업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문화과에서는 두 개의 보조금 사업을 줬습니다.
4000만 원짜리 체험사업비와 4000만 원짜리 완판본 삼매경 사업비를 줬는데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꼼꼼히 이 사업을 들여다봤다면 이러한 허점과 회계질서 문란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8월 21일 날,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처음에는 7만 원 받는다고 완판본 문화관에서 전통문화과로 e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9월 30일 날 보조금 결정 통보를 해 주는데 전주시에서 완판본 문화하고 14만 원으로 부풀려 소비했어요. 과연 갑이 잘 됐는지 을이 잘 됐는지 어디서 있는지, 이따가 정태현 국장,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거래에서 미래영상과 완판본 문화관이 거래를 했습니다. 다섯 건의 거래 중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물품거래 조례라든지 행자부의 예산 세출 집행기준에 보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기안을 작성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그다음에 검수를 해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물품입니다.
물품은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물건이 안 오는데 돈부터 먼저 줍니까? 이런 일이 네 건이 다 발생했습니다.
다른 데와 거래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유독 미래영상과 거래했을 때는 왜 이런 것을 어깁니까?
한옥마을사업소에서도 네 건의 한지를 사고 사진첩을 사는 것에서는 납품일, 검수일, 입금일이 다 똑같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른 48개 위탁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유독 왜 완판본 문화관이 그럽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월급을 직원의 월급으로 줘야지 체험비로 줍니까?
왜,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옥마을사업소 1억 2000이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획이 있어서 관장, 팀장, 팀원, 누구 이래서 이렇게 계획 세운다고 해서 1년 계획을 세워야죠. 어떻게 전통문화과에서는 4000만 원 보조비로써 시간 강사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보조금 위반입니다. 회계질서 문란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대낮에?
전주시에 60여 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직원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네 번이나 합니다.
첫 번째 자료요구가 직원이 네 명으로 돼요. 또 두 번째 하니까 네 번으로 돼요. 2005년도에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서 정식 직원으로 해요. 그전엔 시간강사로 하고. 문화재단이었을 때도 네 명이고 한옥마을 총체적인 직원현황에도 네 명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저를 속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직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014년 8월 13일, 8월 3일 날 채용공고에 보니까 직원 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강사는 채용공고를 안 해도 됩니다.
9월 23일 날 한 공문이 내 꼭지에 걸려왔습니다. 꺼림칙한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안을 했습니다.
A라는 강사가 어떻게 기안을 할 수 있습니까? 직원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은 거의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험 강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왜 편법을 쓰려고 하니까 그랬던 것이죠.
참 양심 불량 사태입니다. 시간 강사는 기안을 작성할 수 없다고 많은 공무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CCTV 판독을 하면 이 직원이 얼마나 상주했는가를 다 내부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은 무의식적으로 평소에 본인은 직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2012년도에 전주문화재단에서 발생했을 때 전주시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결과물을 내놨던 것과 완판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판이하게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지도감독이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보조금 4000만 원, 4000만 원이 나간 지도 모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전통문화국에서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국에 풀예산으로 나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깐깐히, 의회보다도 더 예산 심사를 잘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보조금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탁기간이 8개월여 동안 짧은 기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차의 앞머리가 방향이 틀려버리면 궤도를 이탈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따가 시장님의 뻔한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고쳐서 쓰자고요? 법적 위반하는 것을요? 방향이 잘못 됐습니다. 계속 궤도를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서 보조금을 2건을 4000, 4000씩 주는 것은 완판본 문화관이 유일합니다.
왜 이 시설만 이렇게 13개 문화시설 중에서 특이하게 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매경 책이 14만 원짜리가 있는데 8월 21일 날 기안 작성할 때는 7만 원이었는데 9월 30일 보조금을 결정할 때는 14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그리고 50권을 왜 한정판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전시면은 보관용이면 5권 이하입니다. 판매용이라면 무한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 석연치 않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까? 고용계획서를 그때그때 매달 씁니까? 직원 채용 공고는 그러면 왜 했습니까?
그리고 왜 A 강사는 강사 체험비가 다른 분들은 대개 완판본 문화관에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체험행사를 많이 하는데 같은 체험에 판을 깔아놓고 했는데 이 강사만 왜 유독 강사비가 많습니까? 이게 A급입니까? B급입니까?
그 강사 수준, 급료에 맞게 책정했습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이 강사만 유독 높인 것은 이분에 대해서 월급을 갖다 보장해 주기 위해서 체험비라는 편법을 썼던 것입니다.
유물 복본이라는 또 500만 원짜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체험을 한다고 해놓고 납품이 늦어졌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권의 책이 100만 원입니다. 지금 100만 원짜리 책 만들어야 할 때입니까?
정신이 조금은 혼미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또 한지와 사진첩을 구입한 납품일, 검수일, 지급일이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8개월 동안 민간의 전문성을 믿었지만 민간의 사업성이 우선이었지 공공성은 문화재단보다 후퇴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건 문화재단이 만든 2만 5000원짜리 책인데 완판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너무나도 잘 돼 있는 책이고, 이것은 14만 원짜리 책이 있고, 100만 원짜리 책은 아직 못 가져왔어요. 있는데 무겁고 아직……
참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책방입니까, 이게 인쇄소입니까? 완판본의 문화관입니다. 조상들이 지금 지하에서 참 어떻게 생각할지 한심합니다.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위탁시설에서 도덕적 해이가 지도감독 소홀보다 회계관리질서 문란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왜, 기차의 앞 대가리가 잘못되면 저는 아까 탈선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분에게 회계관리보조금 정산을 잘하라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헤드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궤도는 이탈하기 때문에 이분은 전주시의 완판본 문화관으로서 수탁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장의 조치를 보면서 다음 행보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완판본이 빨리 잠에서 깨어났으면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몇 분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은 책의 도시로서 올겨울에 책 하나만 가지고 세계 유네스코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나오는 팔만대장경 목판 하나의 근거로.
청주는 정태현 국장하고 3월 초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청주를 갔다 왔어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우뚝 섰습니다. 일본 니가현시, 중국의 청도.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하냐, 금속활자란 직지심경, 우리 완판본과 비슷한 것을 갖다가 생명 문화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를 자랑하고 있지만 위에서는 청주가 압박하고 있고 밑에서는 광주가 아시아 문화도시로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문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일부터 머리 대가리까지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67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완판본 문화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에는 13개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주가 전국적으로 인문학 도시가 되고 기록보존, 출판문화도시, 책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전주인들과 전북인들의 선조들의 역사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찬란했던 백제 시대의 영향을 받아 고려 시대에 금산사에서 불경을 만들었고 조선 시대에 전주사고는 조선왕조실록으로써 세계문화유산까지 갔던 유일한 책입니다. 또한 조선 시대 때 감영이 전국에 8개 있는데 유독 전라 감영에서 간판, 목판, 책판만 5095개가 전주에 보관돼 있습니다.
종류도 참 다양했습니다. 70여 종류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일제 36년 동안 이 목판들은 다 지켜왔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전주의 출판문화는 최고조였습니다. 다가석포, 서계석포, 양책방 등에서 한국의 고전소설에서 판소리 버전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글의 기본이 됐던 훈민정음, 용비어천가들도 전주에서 출판됐고 전주가 조선 후기 유학의 도시가 되고 유림들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서삼경 등 천자문까지 다 완판본에서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완판본의 중용을 이룬 자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김남규 의원입니다.
본인은 2014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가지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업 제안 당시 보니까 위탁받았을 때 그 관장님은 사업계획서에다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현재도 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의 취지인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전문성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본화 사업만 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을 8월 3일 날 채용공고 하는데 두 명을 뽑게 돼 있었어요. 이미 두 명은 뽑아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 채용공고에 보니까 국문학, 역사학, 미술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국문학은 하나도 뽑지 않고 미술사만 뽑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완판본 미술관이에요? 완판본 공예관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판본의 본래 취지는 벗어나고 복본화에 앞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서가 오기까지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3/4분기, 4/4분기 정산서를 봐서 정말 잘하고 있는가 봤습니다. 세 가지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나타났습니다.
1번과 2번이 잘못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도감독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측 민간위탁시설에서 과감하게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연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갈 때는 시에다 보고해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시장들도 해외연수를 갈 때만은 다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없이 갔습니다.
출장액 증빙서류도 98만 원 플러스 10만 원은 부족합니다. 과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협의계획서에 맞게 갔는지, 출장목적의 결과물이 있는지, 행자부 세출집행기준에는 인터넷 검색수준의 해외연수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만, 잘못된 부분만 회수하면 끝납니까? 도덕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한옥마을 위탁이 14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일어난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전주시장이나 전통문화국장이 해야 할 일을 민간위탁시설이 먼저 앞질러 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삼매경이라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약 4000만 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17차례나 왔다갔다한 e메일, 통신, 공문을 내역을 다 조사했습니다, 꼼꼼히. 문제점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2일간 행사를 하는데 감독의 비용이 400만 원을 줬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이죠. 본 의원은 16년째 문화 전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한지 축제나 비빔밥 축제의 감독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작은 행사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수탁을 받았으므로 내부 기획의 기회를 줘서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4만 원짜리 책을 50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시용인지 보관용인지 판매용인지 불분명합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 때입니까?
하나 비교했습니다. 전주시 2013년도 보조금을 보면은 평균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는 300만 원, 250만 원 갖고 사회단체가 1년 생활을 합니다. 한 감독의 예산보다도, 1박 2일 쓴 예산보다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행사가 예산의 방만함을 무지했을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전주시는 보조금관리 조례 투명을 한다는 보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 다 공문을 쐈습니다.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쓰라는 것이고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투명성도 있지만. 그런데 절약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삼매경과 전통문화과, 완판본 삼매경과 한옥마을 사업소 두 개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13만 원짜리 책인데요, 산출기초가 없어요. 모든 것은 7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전주시가 지도감독을 못 하니까 이런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한옥마을 사업소에서 처음 위탁을 받았을 때 사업제안서가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것을 녹취를 합니다.
왜, 그 본인이 상대 회사하고 경쟁을 했을 때 저가입찰을 한다든지 올바른 기준이 있다든지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이든 다 녹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한 부분 갖고 정리를 해 가지고 실행 여부를 갖다가 해야는데 한옥마을사업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문화과에서는 두 개의 보조금 사업을 줬습니다.
4000만 원짜리 체험사업비와 4000만 원짜리 완판본 삼매경 사업비를 줬는데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꼼꼼히 이 사업을 들여다봤다면 이러한 허점과 회계질서 문란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8월 21일 날,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처음에는 7만 원 받는다고 완판본 문화관에서 전통문화과로 e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9월 30일 날 보조금 결정 통보를 해 주는데 전주시에서 완판본 문화하고 14만 원으로 부풀려 소비했어요. 과연 갑이 잘 됐는지 을이 잘 됐는지 어디서 있는지, 이따가 정태현 국장,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거래에서 미래영상과 완판본 문화관이 거래를 했습니다. 다섯 건의 거래 중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물품거래 조례라든지 행자부의 예산 세출 집행기준에 보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기안을 작성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그다음에 검수를 해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물품입니다.
물품은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물건이 안 오는데 돈부터 먼저 줍니까? 이런 일이 네 건이 다 발생했습니다.
다른 데와 거래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유독 미래영상과 거래했을 때는 왜 이런 것을 어깁니까?
한옥마을사업소에서도 네 건의 한지를 사고 사진첩을 사는 것에서는 납품일, 검수일, 입금일이 다 똑같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른 48개 위탁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유독 왜 완판본 문화관이 그럽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월급을 직원의 월급으로 줘야지 체험비로 줍니까?
왜,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옥마을사업소 1억 2000이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획이 있어서 관장, 팀장, 팀원, 누구 이래서 이렇게 계획 세운다고 해서 1년 계획을 세워야죠. 어떻게 전통문화과에서는 4000만 원 보조비로써 시간 강사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보조금 위반입니다. 회계질서 문란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대낮에?
전주시에 60여 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직원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네 번이나 합니다.
첫 번째 자료요구가 직원이 네 명으로 돼요. 또 두 번째 하니까 네 번으로 돼요. 2005년도에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서 정식 직원으로 해요. 그전엔 시간강사로 하고. 문화재단이었을 때도 네 명이고 한옥마을 총체적인 직원현황에도 네 명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저를 속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직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014년 8월 13일, 8월 3일 날 채용공고에 보니까 직원 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강사는 채용공고를 안 해도 됩니다.
9월 23일 날 한 공문이 내 꼭지에 걸려왔습니다. 꺼림칙한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안을 했습니다.
A라는 강사가 어떻게 기안을 할 수 있습니까? 직원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은 거의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험 강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왜 편법을 쓰려고 하니까 그랬던 것이죠.
참 양심 불량 사태입니다. 시간 강사는 기안을 작성할 수 없다고 많은 공무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CCTV 판독을 하면 이 직원이 얼마나 상주했는가를 다 내부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은 무의식적으로 평소에 본인은 직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2012년도에 전주문화재단에서 발생했을 때 전주시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결과물을 내놨던 것과 완판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판이하게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지도감독이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보조금 4000만 원, 4000만 원이 나간 지도 모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전통문화국에서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국에 풀예산으로 나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깐깐히, 의회보다도 더 예산 심사를 잘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보조금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탁기간이 8개월여 동안 짧은 기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차의 앞머리가 방향이 틀려버리면 궤도를 이탈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따가 시장님의 뻔한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고쳐서 쓰자고요? 법적 위반하는 것을요? 방향이 잘못 됐습니다. 계속 궤도를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서 보조금을 2건을 4000, 4000씩 주는 것은 완판본 문화관이 유일합니다.
왜 이 시설만 이렇게 13개 문화시설 중에서 특이하게 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매경 책이 14만 원짜리가 있는데 8월 21일 날 기안 작성할 때는 7만 원이었는데 9월 30일 보조금을 결정할 때는 14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그리고 50권을 왜 한정판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전시면은 보관용이면 5권 이하입니다. 판매용이라면 무한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 석연치 않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까? 고용계획서를 그때그때 매달 씁니까? 직원 채용 공고는 그러면 왜 했습니까?
그리고 왜 A 강사는 강사 체험비가 다른 분들은 대개 완판본 문화관에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체험행사를 많이 하는데 같은 체험에 판을 깔아놓고 했는데 이 강사만 왜 유독 강사비가 많습니까? 이게 A급입니까? B급입니까?
그 강사 수준, 급료에 맞게 책정했습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이 강사만 유독 높인 것은 이분에 대해서 월급을 갖다 보장해 주기 위해서 체험비라는 편법을 썼던 것입니다.
유물 복본이라는 또 500만 원짜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체험을 한다고 해놓고 납품이 늦어졌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권의 책이 100만 원입니다. 지금 100만 원짜리 책 만들어야 할 때입니까?
정신이 조금은 혼미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또 한지와 사진첩을 구입한 납품일, 검수일, 지급일이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8개월 동안 민간의 전문성을 믿었지만 민간의 사업성이 우선이었지 공공성은 문화재단보다 후퇴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건 문화재단이 만든 2만 5000원짜리 책인데 완판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너무나도 잘 돼 있는 책이고, 이것은 14만 원짜리 책이 있고, 100만 원짜리 책은 아직 못 가져왔어요. 있는데 무겁고 아직……
참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책방입니까, 이게 인쇄소입니까? 완판본의 문화관입니다. 조상들이 지금 지하에서 참 어떻게 생각할지 한심합니다.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위탁시설에서 도덕적 해이가 지도감독 소홀보다 회계관리질서 문란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왜, 기차의 앞 대가리가 잘못되면 저는 아까 탈선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분에게 회계관리보조금 정산을 잘하라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헤드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궤도는 이탈하기 때문에 이분은 전주시의 완판본 문화관으로서 수탁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장의 조치를 보면서 다음 행보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완판본이 빨리 잠에서 깨어났으면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몇 분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은 책의 도시로서 올겨울에 책 하나만 가지고 세계 유네스코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나오는 팔만대장경 목판 하나의 근거로.
청주는 정태현 국장하고 3월 초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청주를 갔다 왔어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우뚝 섰습니다. 일본 니가현시, 중국의 청도.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하냐, 금속활자란 직지심경, 우리 완판본과 비슷한 것을 갖다가 생명 문화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를 자랑하고 있지만 위에서는 청주가 압박하고 있고 밑에서는 광주가 아시아 문화도시로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문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일부터 머리 대가리까지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67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지역구 효자3동·4동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주정차 단속정책과 서부신시가지 교통, 주차로 문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해결을 논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요도로와 주차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주목적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긴급상황 시 대처를 신속히 하고, 사각지대 등의 주정차로 하여금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도로는 크게 기능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나눠집니다. 주간선도로란 도시 내의 광역 수송기능을 담당하며 주요 지역 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보조간선도로란 간선과 간선을 연결해주고 이 역시 지역 간을 연결해주는 도로로 충경로, 안덕원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산도로는 주요 근린시설과 연결되어 보조간선도로를 연결해주어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이 높은 도로로 노송광장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지도로는 주거단위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로써 이동성이 가장 낮고 접근성이 높은 도로이며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이 되며 주택단지 내의 이면도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주시에서 주정차 단속대상은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주정차 단속의 주목적인 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동성 기능이 강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주정차단속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긴급차량의 통행 및 일반차량의 교행이 원활할수록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도로의 기능을 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좌우 10m 도로,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양방 2차선 도로에 주차 시 교행이 불가능한 곳 등에 규제봉 및 황색실선을 설치하여 그 지점만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면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형평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예로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되는 곳에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CCTV 설치는 과연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CCTV 단속시간이 지점별로 적게는 5분, 많게는 20분까지 유예시간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시간대별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CCTV가 있어도 태연히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사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주요 도로에 대하여 도로 기능별 구분을 하여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정책을 마련하고 단속이 꼭 필요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전반적인 단속이 아니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단속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전주시는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정책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계하여 서부신시가지 교통, 주차문제와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준공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라는 전북 최대 명품도시로 야심차게 출발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4년 1월 기준 현재 서부신시가지 개발현황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65.7%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지역 개발률은 77.3%, 중심상업지역 49.7%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2년 서부신시가지 체비지인 업무시설용지를 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매각하였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없었던 1800여 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 4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없던 주상복합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인구 급증으로 인한 교통, 주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상복합 입주시기와 개발 사업률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교통, 주차에 관한 불편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현황을 보면 신시가지에는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총 주차 면수는 682대로 주차장 한 곳당 평균 35대입니다.
주거지역 8개소, 준 지역에 2개소 그리고 상업지역에 9개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면적은 1만 8000㎡인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는 공영주차장 11개소와 1만 2000㎡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451대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건축물이 100% 입주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주차수요 대수는 1만 3200대입니다. 이 중 중심상업지역의 주차수요가 6660면 중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법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270대, 주차 확보 면수이고 부족 면수는 1394대 면입니다.
2012년부터 전주시에서는 이 대안으로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용지 내에 위치한 광장 2개소 지하에 260대의 지하주차장을 건립, 추진하고 예산까지 확보하였지만 2년 기간 동안 이제 겨우 설계용역 중입니다.
또한 상업지역 내 공용주차장 5개소, 주차 빌딩화 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구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서부신시가지가 관할된 효자4동 주차관련 통계를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 2만 3347대 전주시 1위, 주차이용대수 1만 6928대 수로 1위, 주야간불법주차 1만 6928대 1위,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1순위, 공영주차장 확보 우선순위 1순위, 1위, 이게 모두 다 효자4동의 교통, 주차 여건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수급실태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이 결과물에 반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용역에 대한 무용론마저 듭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한 부서에서는 이 보고서를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4년 완산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8만 6555건 부과금액 32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서부신시가지의 부과건수는 1만 8717건, 부과금액 7억 원으로 완산구 과태료에 21%나 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서 최근 3년 동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16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에는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12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올말까지 12대를 더 투입을 하여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서부신시가지의 24대 CCTV는 전주시 세입징수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부신시가지를 시 세입 통로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부신시가지를 다녀가는 시민들이 전주시의 봉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날아오는 폭탄 과태료, 임대상인들 매출로 하락이 이어지고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 12만 세종시의 경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개소의 1200여 대의 무료 임시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종시의 부단한 노력이 우리 시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주차 여건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주차단속만 하면 되겠느냐, 전주시 행정에 쏟아 붓는 비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정말 힘이 듭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는 주차문제로 도심 또한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교통, 주차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주시의 무분별한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대안 없는 무차별 단속과 애꿎은 시민의식이 문제라면서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전주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권 살리기 취지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한 내용으로는 도시·상업지역에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방법으로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운영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도로 기능을 구분하여 이동성 기능이 낮고 주행속도가 낮아도 되는 지역에 즉, 집산도로에 노상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무인주차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료화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세종시는 국토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받아 노상주차장 구역을 지정하고 무인주차시스템을 오는 5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해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광장에 지하주차장 건축과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이용률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지하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반 지하로 설계하여 지하주차장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시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장 두 곳의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 시 광장부지에 100여 대의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광장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 주차장 마련은 준비되어 있는지, 또한 지하주차장을 조성 시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셋째, 현재 공영주차장 5곳을 주차 빌딩화 사업시행에 있어서 전주시 예산이 녹록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 방법 또는 시 자체사업 등의 세부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서부신시가지 내 주차문제의 근본해결은 단속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흔히 수용인구나 자동차 보급률 등이 예측하지 못해 잘못된 주차정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주차정책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속위주의 행정이 지속된다면 시민들과 상가 영업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의 효율적인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노상주차장 지정과 지하주차장 신속한 건립, 공용주차장 주차 빌딩화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전주시가 차후에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먼저 교통, 주차문제를 우선순위로 염두에 두고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지역구 효자3동·4동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주정차 단속정책과 서부신시가지 교통, 주차로 문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해결을 논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요도로와 주차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주목적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긴급상황 시 대처를 신속히 하고, 사각지대 등의 주정차로 하여금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도로는 크게 기능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나눠집니다. 주간선도로란 도시 내의 광역 수송기능을 담당하며 주요 지역 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보조간선도로란 간선과 간선을 연결해주고 이 역시 지역 간을 연결해주는 도로로 충경로, 안덕원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산도로는 주요 근린시설과 연결되어 보조간선도로를 연결해주어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이 높은 도로로 노송광장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지도로는 주거단위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로써 이동성이 가장 낮고 접근성이 높은 도로이며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이 되며 주택단지 내의 이면도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주시에서 주정차 단속대상은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주정차 단속의 주목적인 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동성 기능이 강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주정차단속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긴급차량의 통행 및 일반차량의 교행이 원활할수록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도로의 기능을 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좌우 10m 도로,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양방 2차선 도로에 주차 시 교행이 불가능한 곳 등에 규제봉 및 황색실선을 설치하여 그 지점만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면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형평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예로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되는 곳에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CCTV 설치는 과연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CCTV 단속시간이 지점별로 적게는 5분, 많게는 20분까지 유예시간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시간대별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CCTV가 있어도 태연히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사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주요 도로에 대하여 도로 기능별 구분을 하여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정책을 마련하고 단속이 꼭 필요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전반적인 단속이 아니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단속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전주시는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정책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계하여 서부신시가지 교통, 주차문제와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준공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라는 전북 최대 명품도시로 야심차게 출발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4년 1월 기준 현재 서부신시가지 개발현황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65.7%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지역 개발률은 77.3%, 중심상업지역 49.7%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2년 서부신시가지 체비지인 업무시설용지를 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매각하였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없었던 1800여 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 4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없던 주상복합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인구 급증으로 인한 교통, 주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상복합 입주시기와 개발 사업률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교통, 주차에 관한 불편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현황을 보면 신시가지에는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총 주차 면수는 682대로 주차장 한 곳당 평균 35대입니다.
주거지역 8개소, 준 지역에 2개소 그리고 상업지역에 9개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면적은 1만 8000㎡인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는 공영주차장 11개소와 1만 2000㎡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451대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건축물이 100% 입주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주차수요 대수는 1만 3200대입니다. 이 중 중심상업지역의 주차수요가 6660면 중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법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270대, 주차 확보 면수이고 부족 면수는 1394대 면입니다.
2012년부터 전주시에서는 이 대안으로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용지 내에 위치한 광장 2개소 지하에 260대의 지하주차장을 건립, 추진하고 예산까지 확보하였지만 2년 기간 동안 이제 겨우 설계용역 중입니다.
또한 상업지역 내 공용주차장 5개소, 주차 빌딩화 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구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서부신시가지가 관할된 효자4동 주차관련 통계를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 2만 3347대 전주시 1위, 주차이용대수 1만 6928대 수로 1위, 주야간불법주차 1만 6928대 1위,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1순위, 공영주차장 확보 우선순위 1순위, 1위, 이게 모두 다 효자4동의 교통, 주차 여건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수급실태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이 결과물에 반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용역에 대한 무용론마저 듭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한 부서에서는 이 보고서를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4년 완산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8만 6555건 부과금액 32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서부신시가지의 부과건수는 1만 8717건, 부과금액 7억 원으로 완산구 과태료에 21%나 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서 최근 3년 동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16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에는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12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올말까지 12대를 더 투입을 하여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서부신시가지의 24대 CCTV는 전주시 세입징수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부신시가지를 시 세입 통로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부신시가지를 다녀가는 시민들이 전주시의 봉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날아오는 폭탄 과태료, 임대상인들 매출로 하락이 이어지고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 12만 세종시의 경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개소의 1200여 대의 무료 임시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종시의 부단한 노력이 우리 시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주차 여건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주차단속만 하면 되겠느냐, 전주시 행정에 쏟아 붓는 비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정말 힘이 듭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는 주차문제로 도심 또한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교통, 주차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주시의 무분별한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대안 없는 무차별 단속과 애꿎은 시민의식이 문제라면서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전주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권 살리기 취지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한 내용으로는 도시·상업지역에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방법으로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운영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도로 기능을 구분하여 이동성 기능이 낮고 주행속도가 낮아도 되는 지역에 즉, 집산도로에 노상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무인주차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료화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세종시는 국토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받아 노상주차장 구역을 지정하고 무인주차시스템을 오는 5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해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광장에 지하주차장 건축과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이용률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지하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반 지하로 설계하여 지하주차장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시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장 두 곳의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 시 광장부지에 100여 대의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광장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 주차장 마련은 준비되어 있는지, 또한 지하주차장을 조성 시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셋째, 현재 공영주차장 5곳을 주차 빌딩화 사업시행에 있어서 전주시 예산이 녹록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 방법 또는 시 자체사업 등의 세부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서부신시가지 내 주차문제의 근본해결은 단속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흔히 수용인구나 자동차 보급률 등이 예측하지 못해 잘못된 주차정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주차정책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속위주의 행정이 지속된다면 시민들과 상가 영업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의 효율적인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노상주차장 지정과 지하주차장 신속한 건립, 공용주차장 주차 빌딩화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전주시가 차후에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먼저 교통, 주차문제를 우선순위로 염두에 두고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민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며 열정을 다하시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람 우선, 인간중심’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복전주 시정 동반자 김승수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연초에 김승수 시장님이 밝히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미흡하고 추진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이 느낀 소회와 대안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공직 복무 기강과 자세, 업무관련 시민 대응 친절도와 서비스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 곁으로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시정구호와 ‘따뜻한 사람도시, 꿈꾸는 생태도시, 품격의 문화도시, 흥나는 일자리도시’ 시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구현하자면 이전과 분명히 다른 마인드와 실천적인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편안한 청사 운영과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당한 행정·생활민원을 언제든지 믿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들의 열린 태도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을 대하는 공직자의 철학과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시청사와 산하 기관들의 공간적 배치와 동선, 적절하고 효율적인 안내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청사를 지역민들이 북적이는 개방과 소통의 ‘열린 청사’로 만들어 시민들의 창조적 대화와 토론이 숨 쉬는 개방형 복합청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정부 종합청사를 비롯한 충남, 강원도청 등 광역자치단체 상당수가 1층에 커피숍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최근 전북도청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청사 로비에 전 공무원의 사진과 근무부서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커피숍을, 주차장에선 에어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의 경우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이 찾는 생활복지과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인테리어와 공간배치를 커피숍처럼 꾸미어 고객을 맞이하듯 민원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희망찬 일터를 위한 여성친화자원지도를 제작하여 청주시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보육,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복지, 문화, 지역주민 복지시설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려는 세심한 배려 속에 먼저 다가가는 행정신뢰를 구축하고 성인지 예산을 실천하는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우호교류도시 가나자와시를 방문했을 때 만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시 배지, 9월에 개최되는 마라톤대회 홍보 기념배지, 공무원증이 아닌 근무부서와 성명이 기재된 명찰 패용과 명함을 항상 소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대단한 자부심과 업무에 대한 열정, 소신을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민원인에게 현장 또는 방문해서 만난 공무원의 성명과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면 대부분이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은 왜 명함을 시민들에게 건네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13년 차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의 감동적인 열정과 노력 이면에는 민원 및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전화문의와 방문을 거듭하면서 속칭 ‘핑퐁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의원인 제가 이런 생각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할까, 종종 자문해 봅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답답하고 고압적인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고 판단되는 게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최소한의 소통과 피드백은커녕 기본적인 예의와 공권력이 자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사의 공간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과 막중하고 과다한 업무로 야근과 휴일근무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청사와 현대해상, 대우빌딩으로 분산된 업무공간은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업무 효율성을 낮추고 근무환경에 따른 만족도를 해치고 있어 공무원과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으며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전주시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변하지 않으면 시민은 나서지 않으며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유경제를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바꾸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우리끼리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따뜻한 청사운영을 하겠다고 시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의회의 건전한 심의·의결 견제기능을 침해하고, 시정 동반자로서 시민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협력관계를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집행부 독주 관행에 대한 분명한 각성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곧 시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 우선, 시민 중심, 시민 행복을 달성하는 민선 6기 전주시 공무원의 혁신을 주문하며 김승수 시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삼천동 3가 장동, 안산, 삼산 일대에 조성 중인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도에 입안되어 그동안 숱한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거쳐 당초 사업기간을 훌쩍 넘기고 7년 만인 작년 5월에 전라북도 사업승인, 민선 5기 마지막 임기 일인 6월 30일에 착공계 제출, 10월경쯤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5월 최초 입안 시 현재 자원순환특화단지 상림동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500억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로 민원요인 최소화와 주변 자연경관 보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화 감소 및 재활용률 극대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행정절차와 사업추진은 오늘날 너무도 다르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을 해소한다고 최초 소각자원센터 조성 사례를 부각시키며 2008년도 부지공모를 통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끼워 넣고 현재의 사업부지를 선정합니다.
이미 폐기물시설 영향지역으로 관리하던 소각장 영향지역을 벗어나는, 오히려 영향지역을 확대하여 클러스터, 집적화의 효과와 취지를 역행하는, 당시 발생대비 70% 폐열을 공중에 낭비하고 있던 소각장 폐열을 음식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단부 건조공정에 연계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시설을 전면 부정하는,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사업명이 무색한, 전국적이지도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누구도 책임질 수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 차치하고, 일단 부지공모라도 했으면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에 따른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 문제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2015년 현재, 이제까지도 보지 못한 극심한 민·민 갈등을 야기하고 사업부지 반납과 동시에 공사중지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논란을 차치하고 사업규모에 비추어 떠들썩한 기공식도 없이, 당초 설계에 반영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된 진입도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실제 진입도로 위치 계획과 이에 따른 차량 진출입 동선과 각 시설별 처리공정 흐름을 반영한 배치계획에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이 혐기성 소화공법, 이 소화공법 중에서도 중온, 습식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는 고양시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100% 지하화 시설로 준공하였지만 건조공법에 비해 탁월하다는 악취문제 등으로 고양시가 시설 인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설계변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과 태영건설의 사업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대형폐기물 발생량 대비 실제 처리용량 부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즉각적인 설계보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주시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따른 현재 공사도로를, 광역매립장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계획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일부 도로를 사업시행자에게 승인한 바가 있고 매립장 도로를, 가설도로 공사도로로 사용하라는 공문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현재 광역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매립장 도로를 사용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 환경관리공단, 태영건설 간에 어떠한 협의나 협약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민원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 전후에 민원관리계획을 우리 전주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원관리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신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 시행 전에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공사설명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공사에 관한 공정, 개요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달을 한 사례와 실적이 있는지, 그러한 어떤 홍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시행을 했는지, 또 민원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들을 보고했는데 밝혀 주시고, 현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 민원을 받아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고요, 특히 이 모든 것의 의지를 가늠케 하는 기공식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 중 주민통행로인 농로 파손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양계장 피해 대책 소음, 진동, 분진에 따른 지역주민과 보상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규모와 민간투자 비율에 따른 국비, 시비, 민간투자 액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 607억 5600만 원의 대가인 20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였는데 금융이자와 총 상환액수, 각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별 운영비 규모와 총액수 또한 이 비용에 에너지 회수비용, 잔재물 처리 수입이 반영된 운영기간, 운영수입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잔재물의 처리 방법과 반출이 여의치 않을 시에 전주시의 대책, 시행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싸이클종합타운 각 시설별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규모, 톤당 규모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매립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광역매립 1단계 매립장, 광역 2단계 매립장, 분명히 목적과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이 협잡물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주민편익시설의 사업비 액수와 반입수수료의 규모는 어떠한지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이상 열거한 질문 외에도 김승수 시장님께서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들,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삼천동 3가 폐기물 밀집지역, 당초 소각자원센터 진입도로로 개설된 정여립로의 조기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소각자원센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영상제작단지, 혁신도시를 잇는 전주 서남부권역 주요 교통 도로망으로 향후 교통량의 폭발적 증가와 폐기물시설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정여립로는 왕복 4차선구간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2차선 반폭 개설로 그마저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준공도 되지 않은 임시도로 상태임을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때문에 도로망체계에 기반한 신주소 부여가 어려워 신축건물 주소지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주민들의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폐기물 처리시설만 집중시키는 전주시 행정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더욱이 국도 1호선 쑥고개로 국립박물관에서 정여립로 교차로 부근 일대가 인도 정비조차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운전자들이 보행 불편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특히 농번기와 출퇴근 시, 인근 대형 예식장 영업으로 주말과 휴일에도 일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1단계 2공구 구간은 소각폐열 판매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혁신도시 접근성을 비롯한 이 지역 주요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2020년까지의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2단계 230억 원의 사업비 조기 투입을 통한 전폭 개설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각폐열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70억 규모의 도로개설 기부채납 사업비를 이 지역, 영향지역에 환원할 의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난 민선 5기 1천만 관광시대 가장 한국적인 전주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한옥마을과 덕진 전통정원, 생태체험장을 축으로 전주관광 트라이앵글을 조성하여 시너지 창출을 하겠다던 당시 송하진 시장이 약속한 전국 최고 생태체험장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천동 3가 폐기물시설 밀집지역의 자원순환 및 환경기초시설, 자연생태, 문화공간 등 지역자원과 특징을 살려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체험 교육 확산을 목적으로 2012년 말 야심차게 입안되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생태체험장 조성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을 확보하고 3월에 생태체험장 포럼을 시작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를 거쳐 2014년 2월 납품을 받았으나 결국 유사 관련 용역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부실한 용역보고서는 페널티 적용으로 감액 지출된 6700만 원을 허공에 날리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용역 발주 당시 포럼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주민이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조성방향을, 또 용역단계에서부터 주민지원단 거버넌스체계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내용과 재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 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는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예고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들어서 현재까지 이를 보완하거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된 추진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 사업은 용역비만 날리고 중단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생태체험장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 10대 임기 중 의정활동을 통해 부실용역을 비롯한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관련 집행부 공무원의 실명을 돌에 새겨 의회 로비에 부착할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동,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민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며 열정을 다하시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람 우선, 인간중심’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복전주 시정 동반자 김승수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연초에 김승수 시장님이 밝히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미흡하고 추진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이 느낀 소회와 대안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공직 복무 기강과 자세, 업무관련 시민 대응 친절도와 서비스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 곁으로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시정구호와 ‘따뜻한 사람도시, 꿈꾸는 생태도시, 품격의 문화도시, 흥나는 일자리도시’ 시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구현하자면 이전과 분명히 다른 마인드와 실천적인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편안한 청사 운영과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당한 행정·생활민원을 언제든지 믿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들의 열린 태도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을 대하는 공직자의 철학과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시청사와 산하 기관들의 공간적 배치와 동선, 적절하고 효율적인 안내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청사를 지역민들이 북적이는 개방과 소통의 ‘열린 청사’로 만들어 시민들의 창조적 대화와 토론이 숨 쉬는 개방형 복합청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정부 종합청사를 비롯한 충남, 강원도청 등 광역자치단체 상당수가 1층에 커피숍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최근 전북도청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청사 로비에 전 공무원의 사진과 근무부서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커피숍을, 주차장에선 에어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의 경우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이 찾는 생활복지과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인테리어와 공간배치를 커피숍처럼 꾸미어 고객을 맞이하듯 민원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희망찬 일터를 위한 여성친화자원지도를 제작하여 청주시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보육,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복지, 문화, 지역주민 복지시설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려는 세심한 배려 속에 먼저 다가가는 행정신뢰를 구축하고 성인지 예산을 실천하는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우호교류도시 가나자와시를 방문했을 때 만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시 배지, 9월에 개최되는 마라톤대회 홍보 기념배지, 공무원증이 아닌 근무부서와 성명이 기재된 명찰 패용과 명함을 항상 소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대단한 자부심과 업무에 대한 열정, 소신을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민원인에게 현장 또는 방문해서 만난 공무원의 성명과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면 대부분이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은 왜 명함을 시민들에게 건네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13년 차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의 감동적인 열정과 노력 이면에는 민원 및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전화문의와 방문을 거듭하면서 속칭 ‘핑퐁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의원인 제가 이런 생각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할까, 종종 자문해 봅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답답하고 고압적인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고 판단되는 게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최소한의 소통과 피드백은커녕 기본적인 예의와 공권력이 자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사의 공간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과 막중하고 과다한 업무로 야근과 휴일근무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청사와 현대해상, 대우빌딩으로 분산된 업무공간은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업무 효율성을 낮추고 근무환경에 따른 만족도를 해치고 있어 공무원과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으며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전주시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변하지 않으면 시민은 나서지 않으며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유경제를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바꾸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우리끼리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따뜻한 청사운영을 하겠다고 시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의회의 건전한 심의·의결 견제기능을 침해하고, 시정 동반자로서 시민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협력관계를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집행부 독주 관행에 대한 분명한 각성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곧 시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 우선, 시민 중심, 시민 행복을 달성하는 민선 6기 전주시 공무원의 혁신을 주문하며 김승수 시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삼천동 3가 장동, 안산, 삼산 일대에 조성 중인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도에 입안되어 그동안 숱한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거쳐 당초 사업기간을 훌쩍 넘기고 7년 만인 작년 5월에 전라북도 사업승인, 민선 5기 마지막 임기 일인 6월 30일에 착공계 제출, 10월경쯤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5월 최초 입안 시 현재 자원순환특화단지 상림동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500억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로 민원요인 최소화와 주변 자연경관 보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화 감소 및 재활용률 극대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행정절차와 사업추진은 오늘날 너무도 다르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을 해소한다고 최초 소각자원센터 조성 사례를 부각시키며 2008년도 부지공모를 통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끼워 넣고 현재의 사업부지를 선정합니다.
이미 폐기물시설 영향지역으로 관리하던 소각장 영향지역을 벗어나는, 오히려 영향지역을 확대하여 클러스터, 집적화의 효과와 취지를 역행하는, 당시 발생대비 70% 폐열을 공중에 낭비하고 있던 소각장 폐열을 음식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단부 건조공정에 연계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시설을 전면 부정하는,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사업명이 무색한, 전국적이지도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누구도 책임질 수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 차치하고, 일단 부지공모라도 했으면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에 따른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 문제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2015년 현재, 이제까지도 보지 못한 극심한 민·민 갈등을 야기하고 사업부지 반납과 동시에 공사중지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논란을 차치하고 사업규모에 비추어 떠들썩한 기공식도 없이, 당초 설계에 반영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된 진입도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실제 진입도로 위치 계획과 이에 따른 차량 진출입 동선과 각 시설별 처리공정 흐름을 반영한 배치계획에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이 혐기성 소화공법, 이 소화공법 중에서도 중온, 습식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는 고양시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100% 지하화 시설로 준공하였지만 건조공법에 비해 탁월하다는 악취문제 등으로 고양시가 시설 인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설계변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과 태영건설의 사업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대형폐기물 발생량 대비 실제 처리용량 부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즉각적인 설계보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주시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따른 현재 공사도로를, 광역매립장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계획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일부 도로를 사업시행자에게 승인한 바가 있고 매립장 도로를, 가설도로 공사도로로 사용하라는 공문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현재 광역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매립장 도로를 사용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 환경관리공단, 태영건설 간에 어떠한 협의나 협약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민원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 전후에 민원관리계획을 우리 전주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원관리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신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 시행 전에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공사설명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공사에 관한 공정, 개요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달을 한 사례와 실적이 있는지, 그러한 어떤 홍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시행을 했는지, 또 민원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들을 보고했는데 밝혀 주시고, 현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 민원을 받아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고요, 특히 이 모든 것의 의지를 가늠케 하는 기공식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 중 주민통행로인 농로 파손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양계장 피해 대책 소음, 진동, 분진에 따른 지역주민과 보상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규모와 민간투자 비율에 따른 국비, 시비, 민간투자 액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 607억 5600만 원의 대가인 20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였는데 금융이자와 총 상환액수, 각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별 운영비 규모와 총액수 또한 이 비용에 에너지 회수비용, 잔재물 처리 수입이 반영된 운영기간, 운영수입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잔재물의 처리 방법과 반출이 여의치 않을 시에 전주시의 대책, 시행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싸이클종합타운 각 시설별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규모, 톤당 규모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매립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광역매립 1단계 매립장, 광역 2단계 매립장, 분명히 목적과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이 협잡물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주민편익시설의 사업비 액수와 반입수수료의 규모는 어떠한지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이상 열거한 질문 외에도 김승수 시장님께서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들,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삼천동 3가 폐기물 밀집지역, 당초 소각자원센터 진입도로로 개설된 정여립로의 조기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소각자원센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영상제작단지, 혁신도시를 잇는 전주 서남부권역 주요 교통 도로망으로 향후 교통량의 폭발적 증가와 폐기물시설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정여립로는 왕복 4차선구간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2차선 반폭 개설로 그마저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준공도 되지 않은 임시도로 상태임을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때문에 도로망체계에 기반한 신주소 부여가 어려워 신축건물 주소지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주민들의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폐기물 처리시설만 집중시키는 전주시 행정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더욱이 국도 1호선 쑥고개로 국립박물관에서 정여립로 교차로 부근 일대가 인도 정비조차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운전자들이 보행 불편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특히 농번기와 출퇴근 시, 인근 대형 예식장 영업으로 주말과 휴일에도 일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1단계 2공구 구간은 소각폐열 판매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혁신도시 접근성을 비롯한 이 지역 주요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2020년까지의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2단계 230억 원의 사업비 조기 투입을 통한 전폭 개설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각폐열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70억 규모의 도로개설 기부채납 사업비를 이 지역, 영향지역에 환원할 의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난 민선 5기 1천만 관광시대 가장 한국적인 전주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한옥마을과 덕진 전통정원, 생태체험장을 축으로 전주관광 트라이앵글을 조성하여 시너지 창출을 하겠다던 당시 송하진 시장이 약속한 전국 최고 생태체험장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천동 3가 폐기물시설 밀집지역의 자원순환 및 환경기초시설, 자연생태, 문화공간 등 지역자원과 특징을 살려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체험 교육 확산을 목적으로 2012년 말 야심차게 입안되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생태체험장 조성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을 확보하고 3월에 생태체험장 포럼을 시작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를 거쳐 2014년 2월 납품을 받았으나 결국 유사 관련 용역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부실한 용역보고서는 페널티 적용으로 감액 지출된 6700만 원을 허공에 날리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용역 발주 당시 포럼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주민이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조성방향을, 또 용역단계에서부터 주민지원단 거버넌스체계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내용과 재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 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는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예고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들어서 현재까지 이를 보완하거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된 추진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 사업은 용역비만 날리고 중단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생태체험장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 10대 임기 중 의정활동을 통해 부실용역을 비롯한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관련 집행부 공무원의 실명을 돌에 새겨 의회 로비에 부착할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동,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질문]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전주 항공대 이전 합의각서 동의안에 부결을 가결로 선포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효화하여 다시 가결로 의결한 도시건설위원회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전주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3월 11일 국방부는 전주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주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국방부의 협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2012년 6월 29일 항공대대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승인을 받고 20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기한이 도래되었으나 이전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협의가 종결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전주시에서 속전속결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에 목매어 있었습니다. 이후 전주시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나 국방부 훈령 개정 후 지원항공작전 기지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전환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이 790만 평에서 52만 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많은 전주시민은 항공대대 임실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협약절차를 간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2006년 3월 7일 부대이전 및 부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의하면 제5조 사업의 개요 1항 별표에 \'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이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 만일 사단이전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2조 총사업비의 조정에서도 \'만일 사단이전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전은 2013년 10월 공사가 완료되어 14년 1월 사단이 이전되어 14년 3월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4년 1월 사단이전이 완료되었고 또한 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기한이 도래되었으나 항공대대의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협의는 종결되었습니다.
2006년 3월 에코시티와 전주시의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에 의해 14년 1월 사단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에코타운과의 협약 내용대로 항공대이전사업과 부지개발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기한이 27일부로 국방부의 이전협의 진행 종결이 통보되어 항공대 이전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에코시티와의 협약 내용을 간과하고 국방부의 이전협의 진행 종결을 무시한 채 수차례에 걸쳐 에코시티와의 공문발송에 의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8일 전주시는 에코시티에게 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이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항공대 이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되 첫째, 항공대대를 포함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을이 제시한 사업성 개선방안 중 합의된 사항을 본 협약서에 세부 항목별로 반영한다.
둘째, 만일 2015년 6월 말까지 국방부와 항공대대 이전협의가 완료되지 않거나 이전 협의가 무산되었을 경우 항공대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갑과 을은 사업성 개선방안을 재합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협약서에 반영한다는 전주시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1월 국방부와 항공대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단이전이 완료되었는데 항공대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협약서상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에코시티와 주고받은 공문서 몇 건에 의한 논의가 협약서에 준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말인지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전주시는 최근 국방부가 전주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주 조촌동 도도리 일대를 이전협의진행 지역으로 통보해 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 지적했던 지난 2월부터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이라는 중요사업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그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순식간에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는 57가구뿐인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결정은 김제 백구지역, 익산 춘포지역 등 이웃 자치단체와 깊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훈령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시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밀실, 야합이 무슨 말입니까? 숨죽여 지내온 군사정권 시대가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람의 도시 전주의 주인은 시장이 아닙니다. 도도동에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흙을 일구는 주변마을 농민들도 품격 있는 전주시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천동에서의 군부대 이전의 의미는 무엇이며 조촌동 도도리로의 이전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진정 무엇입니까? 앓던 이를 뽑아서 그 옆으로 옮기는 것이, 항공대대를 옆 동네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전주를 위한 것입니까? 에코시티의 경제적 급박함 때문은 아닌지요?
언제 어디부터 잘못돼 있는지 되짚어서 반성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로이 정하여 더 이상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은 인정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바람 부는 대로 허공을 맴돈 것은 아닌지요?
항간에는 에코시티의 적자 규모가 1000억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주시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0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어디에 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1000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기까지 집행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제 와서 발등의 불을 끄듯 조촌동 도도리로 이전을 선택한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촌동 도도리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며 나아가 김제시, 익산시까지도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대 이전으로 인한 조촌동 주변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조촌동 도도리 주변 주민들은 심지어 이전 행정구역이었던 김제시로 되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가 소외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단지 북부권 개발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인가요? 아니면 2006년 협약 당시부터 항공대 이전 문제의 폭탄을 안고 있으면서 십여 년 동안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항공대대를 제외하고 확정한다는 협약도 묵살하고, 수천억 원의 막대한 프로젝트를 구멍가게 계약서 작성하듯 공문서 몇 번 주고받고 연장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누적되어 폭탄돌리기를 하다가 도도리로 묻어 버리려는 것 아닙니까? 에코시티의 적자폭탄을 왜 농토를 지키는 선량한 농민들에게 희생양이 되게 하고 수십 년 동안 그 짐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대로 항공대이전을 제외했을 경우 에코시티의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고,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책임을 전주시가 떠안아야 되는 것인지, 또한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주시가 져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도리의 강행이전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지부진 끌어왔던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명쾌히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시정질문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전주 항공대 이전 합의각서 동의안에 부결을 가결로 선포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효화하여 다시 가결로 의결한 도시건설위원회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전주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3월 11일 국방부는 전주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주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국방부의 협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2012년 6월 29일 항공대대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승인을 받고 20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기한이 도래되었으나 이전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협의가 종결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전주시에서 속전속결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에 목매어 있었습니다. 이후 전주시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나 국방부 훈령 개정 후 지원항공작전 기지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전환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이 790만 평에서 52만 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많은 전주시민은 항공대대 임실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협약절차를 간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2006년 3월 7일 부대이전 및 부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의하면 제5조 사업의 개요 1항 별표에 \'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이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 만일 사단이전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2조 총사업비의 조정에서도 \'만일 사단이전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전은 2013년 10월 공사가 완료되어 14년 1월 사단이 이전되어 14년 3월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4년 1월 사단이전이 완료되었고 또한 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기한이 도래되었으나 항공대대의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협의는 종결되었습니다.
2006년 3월 에코시티와 전주시의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에 의해 14년 1월 사단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에코타운과의 협약 내용대로 항공대이전사업과 부지개발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기한이 27일부로 국방부의 이전협의 진행 종결이 통보되어 항공대 이전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에코시티와의 협약 내용을 간과하고 국방부의 이전협의 진행 종결을 무시한 채 수차례에 걸쳐 에코시티와의 공문발송에 의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8일 전주시는 에코시티에게 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이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항공대 이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되 첫째, 항공대대를 포함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을이 제시한 사업성 개선방안 중 합의된 사항을 본 협약서에 세부 항목별로 반영한다.
둘째, 만일 2015년 6월 말까지 국방부와 항공대대 이전협의가 완료되지 않거나 이전 협의가 무산되었을 경우 항공대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갑과 을은 사업성 개선방안을 재합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협약서에 반영한다는 전주시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1월 국방부와 항공대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단이전이 완료되었는데 항공대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협약서상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에코시티와 주고받은 공문서 몇 건에 의한 논의가 협약서에 준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말인지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전주시는 최근 국방부가 전주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주 조촌동 도도리 일대를 이전협의진행 지역으로 통보해 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 지적했던 지난 2월부터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이라는 중요사업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그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순식간에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는 57가구뿐인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결정은 김제 백구지역, 익산 춘포지역 등 이웃 자치단체와 깊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훈령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시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밀실, 야합이 무슨 말입니까? 숨죽여 지내온 군사정권 시대가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람의 도시 전주의 주인은 시장이 아닙니다. 도도동에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흙을 일구는 주변마을 농민들도 품격 있는 전주시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천동에서의 군부대 이전의 의미는 무엇이며 조촌동 도도리로의 이전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진정 무엇입니까? 앓던 이를 뽑아서 그 옆으로 옮기는 것이, 항공대대를 옆 동네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전주를 위한 것입니까? 에코시티의 경제적 급박함 때문은 아닌지요?
언제 어디부터 잘못돼 있는지 되짚어서 반성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로이 정하여 더 이상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은 인정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바람 부는 대로 허공을 맴돈 것은 아닌지요?
항간에는 에코시티의 적자 규모가 1000억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주시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0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어디에 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1000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기까지 집행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제 와서 발등의 불을 끄듯 조촌동 도도리로 이전을 선택한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촌동 도도리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며 나아가 김제시, 익산시까지도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대 이전으로 인한 조촌동 주변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조촌동 도도리 주변 주민들은 심지어 이전 행정구역이었던 김제시로 되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가 소외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단지 북부권 개발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인가요? 아니면 2006년 협약 당시부터 항공대 이전 문제의 폭탄을 안고 있으면서 십여 년 동안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항공대대를 제외하고 확정한다는 협약도 묵살하고, 수천억 원의 막대한 프로젝트를 구멍가게 계약서 작성하듯 공문서 몇 번 주고받고 연장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누적되어 폭탄돌리기를 하다가 도도리로 묻어 버리려는 것 아닙니까? 에코시티의 적자폭탄을 왜 농토를 지키는 선량한 농민들에게 희생양이 되게 하고 수십 년 동안 그 짐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대로 항공대이전을 제외했을 경우 에코시티의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고,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책임을 전주시가 떠안아야 되는 것인지, 또한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주시가 져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도리의 강행이전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지부진 끌어왔던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명쾌히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시정질문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인 마지막 날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로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남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한옥마을을 비롯한 우리 시 문화관광 정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은 다른 문화시설과 함께 전반적인 감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 제안 당시 관장 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민간위탁 이후에 급여를 300만 원으로 수령한 점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완판본 문화관 민간위탁 수탁자 심사 시에 제출한 최초제안서 상 관장 급여는 200만 원, 4대 보험 및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4대 보험 및 수당을 포함 시 약 250만 원 정도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탁자로 결정된 이후, 민간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자 심사 시 제출한 최초 제안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만 이전 수탁자로부터 업무인수를 받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초제안서와 사업계획서가 일치하기는 약간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협약서 및 법규상 민간위탁 사업장의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 시도 지금까지 한옥마을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책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우리 시의 책임도 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설 간 형평성의 문제, 직원 간 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 있으므로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체 문화시설의 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판본 문화관 채용직원의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은 기록문화의 정수인 완판본에 대한 우수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판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관의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진행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역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완판본 문화관의 경쟁력인 것이므로 보다 전문성 있는 직원의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장을 제외한 직원 3명 중 금번 퇴직한 미술전공자 1명의 채용공고 시 미술관련 전공자를 배제하고 국문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받고 현재 채용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을 제외한 한옥마을 내 다른 문화시설의 직원채용 시에도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한옥마을 문화 거점시설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완판본 문화관이 복본화 사업에만 치중하여 문화관 설립취지를 비켜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 결과물을 완판본 문화관에서 전시하게 된 점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조선왕조의 출판문화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완판본 문화관을 대관하여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완판본 문화관의 설립취지인 기록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옛 명성 되찾기와 출판문화중심 도시로의 재탄생 등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완판본 역사적인 의미와 우수성을 담은 ‘완판본 교재’를 제작해서 도내 중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 완판본 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50여 점 완판본유물의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 및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셋째, 옛 책 만들기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여 더 이상 완판본이 옛 책으로서의 완판본이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완판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완판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옥마을에 오신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완판본 문화관이 계속해서 완판본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이면 전주혁신도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97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이제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특히 지역의 우수한 문화콘텐츠 출판을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전을 계기로 우리 시의 완판본이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한옥마을 문화시설에 비해서 완판본 문화관에만 삼매경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에 보조금을 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완판본 문화관은 지난 2011년 10월 개관해서 위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전주문화재단, 2014년 7월부터는 미래문화재연구소에서 수탁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 완판본 문화관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완판본 삼매경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행사 2건 중 삼매경 행사는 지난 민선 5기인 2012년부터 매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지원하여 2014년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체험 프로그램 행사는 위치상 유인성이 떨어지는 완판본문화관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 2014년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전 수탁기관인 전주시 문화재단에서 개관 3주년을 맞아 한옥마을 내에 콘텐츠 보강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전주를 대표하는 소리, 부채, 공예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완판본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삼매경 책 단가가 2014년 8월 21일 사업계획서 상 7만 원이었는데 보조금 결정 당시 14만 원으로 향상된 이유와 제작된 책자가 판매목적인지, 전시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판본 삼매경 행사는 지난해 2014년 11월에 개최된 행사로 전시, 체험, 공연, 부대행사 등 총 1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삼매경 책자의 단가 7만 원은, 8월 21일 사업계획서 기획단계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건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 감사실에서 2014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감사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책자의 제작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책자는 총 50권 제작되어서 판매되지 않고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완판본 문화관 직원은 몇 명이고, 직원이 수시로 변동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의 직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고 이는 이전 수탁자인 전주문화재단 당시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완판본 문화관에만 비단 해당되는 것이 아닌 여타 문화시설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화시설 전반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점과 문화시설 근무분야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전공분야가 다른 데에서 기인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전반적인 근로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 시 문화시설과 연관된 전공분야 졸업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설장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험프로그램 강사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체험했는데 다른 강사에 비해 특정 강사가 체험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완판본 문화관 체험사업은 개관 3년 차를 맞이하는 완판본 문화관은 한옥마을 콘텐츠로 정착시키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유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2000여 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전문강사와 단순인력 7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특정 강사의 지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급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체험시간을 많이 운영한 결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더 면밀히 파악해서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물복본, 일명 필사본 책 500만 원 체험행사 관련 책을 행사일보다 늦게 받았는데 유물복본 체험행사를 실제 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완판본 문화관에는 50여 점의 완판본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 유물은 눈으로만 보아야 하고 촉감 등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에서는 2014년 유물복본 체험행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관람객의 직접 체험을 위해 유물 5권을 복본·제작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복본은 9월 3일 계약하여 10월 17일에 납품되었고, 납품 이후에는 완판본 문화관에 12월까지 전시하여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및 방문객, 관람객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완판본 체험 프로그램 행사 시, 한지와 사진첩 구입 물품내역이 납품, 검수일, 지급일이 모두 2014년 8월 20일로 똑같은데 회계규정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과 미래영상 간 물품거래에 있어 물품납품일, 검수일, 지급일이 모두 똑같은 점에 대해서는 회계규정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판본 문화관 확인 결과 물품납품이 소량에서 납품과 동시 검수하고 당일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담당자에게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수시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주의 왕성했던 출판문화를 재조명하고, 완판본을 중심으로 우리 시의 전통 출판문화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주 전통 출판문화와 완판본 문화관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인 마지막 날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로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남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한옥마을을 비롯한 우리 시 문화관광 정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은 다른 문화시설과 함께 전반적인 감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 제안 당시 관장 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민간위탁 이후에 급여를 300만 원으로 수령한 점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완판본 문화관 민간위탁 수탁자 심사 시에 제출한 최초제안서 상 관장 급여는 200만 원, 4대 보험 및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4대 보험 및 수당을 포함 시 약 250만 원 정도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탁자로 결정된 이후, 민간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자 심사 시 제출한 최초 제안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만 이전 수탁자로부터 업무인수를 받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초제안서와 사업계획서가 일치하기는 약간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협약서 및 법규상 민간위탁 사업장의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 시도 지금까지 한옥마을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책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우리 시의 책임도 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설 간 형평성의 문제, 직원 간 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 있으므로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체 문화시설의 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판본 문화관 채용직원의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은 기록문화의 정수인 완판본에 대한 우수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판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관의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진행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역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완판본 문화관의 경쟁력인 것이므로 보다 전문성 있는 직원의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장을 제외한 직원 3명 중 금번 퇴직한 미술전공자 1명의 채용공고 시 미술관련 전공자를 배제하고 국문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받고 현재 채용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을 제외한 한옥마을 내 다른 문화시설의 직원채용 시에도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한옥마을 문화 거점시설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완판본 문화관이 복본화 사업에만 치중하여 문화관 설립취지를 비켜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 결과물을 완판본 문화관에서 전시하게 된 점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조선왕조의 출판문화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완판본 문화관을 대관하여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완판본 문화관의 설립취지인 기록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옛 명성 되찾기와 출판문화중심 도시로의 재탄생 등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완판본 역사적인 의미와 우수성을 담은 ‘완판본 교재’를 제작해서 도내 중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 완판본 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50여 점 완판본유물의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 및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셋째, 옛 책 만들기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여 더 이상 완판본이 옛 책으로서의 완판본이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완판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완판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옥마을에 오신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완판본 문화관이 계속해서 완판본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이면 전주혁신도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97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이제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특히 지역의 우수한 문화콘텐츠 출판을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전을 계기로 우리 시의 완판본이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한옥마을 문화시설에 비해서 완판본 문화관에만 삼매경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에 보조금을 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완판본 문화관은 지난 2011년 10월 개관해서 위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전주문화재단, 2014년 7월부터는 미래문화재연구소에서 수탁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 완판본 문화관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완판본 삼매경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행사 2건 중 삼매경 행사는 지난 민선 5기인 2012년부터 매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지원하여 2014년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체험 프로그램 행사는 위치상 유인성이 떨어지는 완판본문화관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 2014년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전 수탁기관인 전주시 문화재단에서 개관 3주년을 맞아 한옥마을 내에 콘텐츠 보강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전주를 대표하는 소리, 부채, 공예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완판본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삼매경 책 단가가 2014년 8월 21일 사업계획서 상 7만 원이었는데 보조금 결정 당시 14만 원으로 향상된 이유와 제작된 책자가 판매목적인지, 전시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판본 삼매경 행사는 지난해 2014년 11월에 개최된 행사로 전시, 체험, 공연, 부대행사 등 총 1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삼매경 책자의 단가 7만 원은, 8월 21일 사업계획서 기획단계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건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 감사실에서 2014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감사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책자의 제작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책자는 총 50권 제작되어서 판매되지 않고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완판본 문화관 직원은 몇 명이고, 직원이 수시로 변동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의 직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고 이는 이전 수탁자인 전주문화재단 당시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완판본 문화관에만 비단 해당되는 것이 아닌 여타 문화시설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화시설 전반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점과 문화시설 근무분야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전공분야가 다른 데에서 기인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전반적인 근로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 시 문화시설과 연관된 전공분야 졸업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설장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험프로그램 강사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체험했는데 다른 강사에 비해 특정 강사가 체험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완판본 문화관 체험사업은 개관 3년 차를 맞이하는 완판본 문화관은 한옥마을 콘텐츠로 정착시키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유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2000여 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전문강사와 단순인력 7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특정 강사의 지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급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체험시간을 많이 운영한 결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더 면밀히 파악해서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물복본, 일명 필사본 책 500만 원 체험행사 관련 책을 행사일보다 늦게 받았는데 유물복본 체험행사를 실제 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완판본 문화관에는 50여 점의 완판본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 유물은 눈으로만 보아야 하고 촉감 등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에서는 2014년 유물복본 체험행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관람객의 직접 체험을 위해 유물 5권을 복본·제작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복본은 9월 3일 계약하여 10월 17일에 납품되었고, 납품 이후에는 완판본 문화관에 12월까지 전시하여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및 방문객, 관람객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완판본 체험 프로그램 행사 시, 한지와 사진첩 구입 물품내역이 납품, 검수일, 지급일이 모두 2014년 8월 20일로 똑같은데 회계규정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과 미래영상 간 물품거래에 있어 물품납품일, 검수일, 지급일이 모두 똑같은 점에 대해서는 회계규정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판본 문화관 확인 결과 물품납품이 소량에서 납품과 동시 검수하고 당일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담당자에게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수시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주의 왕성했던 출판문화를 재조명하고, 완판본을 중심으로 우리 시의 전통 출판문화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주 전통 출판문화와 완판본 문화관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주차 정책과 서부신시가지 교통, 주차문제 개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결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 그리고 전주시 주차환경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여러 제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먼저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구역 구분기준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단속이 꼭 필요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전반적인 단속이 아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점을 선정해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구역 구분기준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380개 지역 332㎞의 단속구간에 대해 도로별 기능에 따른 교통량 및 교통흐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과 불법주정차 실태 등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특별단속지역, 중점단속지역, 일반단속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 활동시간 및 단속 유예시간도 단속구역별 교통상황에 맞게 차별 적용하는 등 합리적·탄력적 단속활동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지역은 왕복6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지역 등 39개소로 5분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두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지역은 왕복6차선 미만 도로, 한쪽 면 주차지역, 공영주차장 주변, 대형마트 주변 등 239개소로 10분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속지역은 전통시장, 상가 등 구매와 하역 작업을 위한 잠깐 주차지역, 주요 관광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 102개소로 단속 유예시간은 20분이고 주로 교통소통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버스 승강장, 인도, 교차로, 교량, 횡단보도 등은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통행이 빈번한 출퇴근 시간대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에는 5분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두고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심 시간대, 그러니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와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유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153대 설치 운용 중에 있으며 주로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설치된 CCTV는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설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규설치나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불법주정차 금지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단속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차량이 운집하여 극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이중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구역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 기능별 단속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도로기능을 구분하여 이동성의 기능이 낮고 주행속도가 낮아도 되는 지역에 노상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료화 운영으로 전환하자는 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 한쪽 면 주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4차선 도로인 홍산중앙로와 홍산남로에 대해서 노상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 1월 완산경찰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 위 구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준공될 예정인 주변 대형 아파트 5개 단지의 입주에 따라서 대규모 교통량이 발생하여 교통정체 및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계기관과 재차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무인주차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경우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무인주차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 무인주차 시스템은 인건비 절감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시가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한솔동 일원 도로에 2개소 30면 2억 원의 규모로 노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단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부신시가지의 현장 여건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무인주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장 두 곳의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시에 현재 광장부지에 100여 대가 주차장으로 이용돼서 왔는데 광장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체 주차장 마련과 지하주차장 조성 후 유료화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체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장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해서 8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진입로 구간에 노출형 캐노피를 설치해서 설계에 반영, 시공할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 동안 기존 광장부지에 주차했던 차량들의 주차 문제는 1개소 완료 후에 다른 쪽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과 주변공터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동시에 착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 공한지 주차장 등 나대지를 활용하고 인근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 유도 등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성 후에는 유료화해야 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설치·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시설은 최신 공법을 적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다섯 곳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함에 있어서 전주시 예산이 녹록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투자 방법 등 세부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 아파트 및 상가 입주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광장 지하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서부신시가지 광장·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주차전용건축물 4층 규모 주차대수 600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60억 원이 소요되는 바 시 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중 상업지역에 있는 4개소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주차전용건축물 건립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장점으로는 초기 많은 예산 확보 없이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고 시설의 설계, 건설, 자금 조달 운영을 통합함으로써 최적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부지면적이 1500㎡, 그러니까 450평 정도로 협소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시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사업자가 수익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용객 불만이 우려되는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고양시, 제주시 등 타시도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으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그동안 추진하였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현재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당초 타당성 검토 시에는 흑자로 예상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운영 결과 연간 1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운영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부천시에 적자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방식의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해서는 신뢰성 및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의 용역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우리 시의 서부신시가지 교통, 주차문제 해결 방안과 교통행정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주차 정책과 서부신시가지 교통, 주차문제 개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결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 그리고 전주시 주차환경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여러 제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먼저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구역 구분기준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단속이 꼭 필요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전반적인 단속이 아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점을 선정해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구역 구분기준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380개 지역 332㎞의 단속구간에 대해 도로별 기능에 따른 교통량 및 교통흐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과 불법주정차 실태 등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특별단속지역, 중점단속지역, 일반단속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 활동시간 및 단속 유예시간도 단속구역별 교통상황에 맞게 차별 적용하는 등 합리적·탄력적 단속활동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지역은 왕복6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지역 등 39개소로 5분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두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지역은 왕복6차선 미만 도로, 한쪽 면 주차지역, 공영주차장 주변, 대형마트 주변 등 239개소로 10분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속지역은 전통시장, 상가 등 구매와 하역 작업을 위한 잠깐 주차지역, 주요 관광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 102개소로 단속 유예시간은 20분이고 주로 교통소통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버스 승강장, 인도, 교차로, 교량, 횡단보도 등은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통행이 빈번한 출퇴근 시간대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에는 5분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두고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심 시간대, 그러니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와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유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153대 설치 운용 중에 있으며 주로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설치된 CCTV는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설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규설치나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불법주정차 금지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단속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차량이 운집하여 극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이중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구역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 기능별 단속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도로기능을 구분하여 이동성의 기능이 낮고 주행속도가 낮아도 되는 지역에 노상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료화 운영으로 전환하자는 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 한쪽 면 주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4차선 도로인 홍산중앙로와 홍산남로에 대해서 노상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 1월 완산경찰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 위 구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준공될 예정인 주변 대형 아파트 5개 단지의 입주에 따라서 대규모 교통량이 발생하여 교통정체 및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계기관과 재차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무인주차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경우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무인주차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 무인주차 시스템은 인건비 절감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시가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한솔동 일원 도로에 2개소 30면 2억 원의 규모로 노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단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부신시가지의 현장 여건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무인주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장 두 곳의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시에 현재 광장부지에 100여 대가 주차장으로 이용돼서 왔는데 광장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체 주차장 마련과 지하주차장 조성 후 유료화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체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장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해서 8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진입로 구간에 노출형 캐노피를 설치해서 설계에 반영, 시공할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 동안 기존 광장부지에 주차했던 차량들의 주차 문제는 1개소 완료 후에 다른 쪽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과 주변공터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동시에 착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 공한지 주차장 등 나대지를 활용하고 인근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 유도 등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성 후에는 유료화해야 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설치·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시설은 최신 공법을 적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다섯 곳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함에 있어서 전주시 예산이 녹록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투자 방법 등 세부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 아파트 및 상가 입주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광장 지하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서부신시가지 광장·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주차전용건축물 4층 규모 주차대수 600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60억 원이 소요되는 바 시 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중 상업지역에 있는 4개소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주차전용건축물 건립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장점으로는 초기 많은 예산 확보 없이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고 시설의 설계, 건설, 자금 조달 운영을 통합함으로써 최적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부지면적이 1500㎡, 그러니까 450평 정도로 협소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시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사업자가 수익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용객 불만이 우려되는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고양시, 제주시 등 타시도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으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그동안 추진하였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현재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당초 타당성 검토 시에는 흑자로 예상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운영 결과 연간 1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운영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부천시에 적자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방식의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해서는 신뢰성 및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의 용역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우리 시의 서부신시가지 교통, 주차문제 해결 방안과 교통행정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선 오랜 의정 활동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조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많은 대안, 그동안의 많은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복무기강, 효율적인 청사배치와 업무관련 시민대응 친절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의 문제점과 정여립로 조기개설 여부 그리고 생태체험장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공무원 복무기강, 효율적 청사배치와 업무관련 시민대응 친절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을 대하는 공직철학과 배려가 느껴지는 청사의 공간배치와 효율적 민원안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청사는 30여 년이 지난 1982년도에 신축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수요와 조직증가에 따른 공간부족으로 인근 현대해상빌딩과 대우빌딩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전에 제안하신 민원콜센터를 시청사 내에 설치하여 민원사항을 상세히 설명, 답변토록 하고 있으며 시청 1층 로비에 안내인력 2명을 보강하고, 청사별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각 부서 앞에는 사진과 함께 직원배치도를 설치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제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소한 국 단위 부서는 하나의 청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시청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딱딱한 이미지의 행정기관 청사 이미지를 불식하고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조언하신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포근하고 친근한 시청 1층 로비활용 방안, 공공청사의 친환경 벽면녹화사업 등에도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아서 친절하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열린 태도와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운영 방향인 따뜻한 사람도시, 꿈꾸는 생태도시, 품격의 문화도시, 흥나는 일자리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변해야 도시가 변한다는 저의 생각을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이미 밝힌 바 있고, 민선 6기 첫 간부회의에서도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변화를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매월 청원 공감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도 시정 철학을 전 청원이 공유토록 하고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오픈 마인드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와 서비스는 과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인에 대해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 소양임을 강조하는 교육을 매년 상, 하반기에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시하고 친절 우수부서와 친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하여 친절분위기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부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매월 또는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간 친절사례를 전파하고 친절도를 행정성과평가에 반영, 지속 관리함으로써 고객 감동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친절 생활화를 위해 친절, 불친절 사례집을 발간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불친절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돌아보고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직무향상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직무 전문성을 키워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친절이 우러나오도록 공무원의 사기증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청원 힐링 캠프와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더욱더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직원의 여가와 휴식보장을 위한 직장동호회 및 상상동아리 활성화, 휴가 등을 통해 업무에 대한 능률과 집중도를 높여서 시민이 우선인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가 반영된 진입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는 당초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을 경유하는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노선변경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현재는 서신대체 매립장 간 연결도로를 공사용 임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에 진입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진입로 위치변경 없이 공사에 큰 불편이 없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혐기성 소화공법과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한 고양시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악취문제로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사강행에 대한 대책과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와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된 고양시의 경우 당초 음식물 처리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제기와 악취배제시설 화재로 시설물 인수가 늦어지고 있지만 시공사의 부담으로 시설물 보강과 보완조치를 통하여 시설물 인수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악취 제거 방법과 설비용량에 대한 전문업체 설계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협약 제33조에 의하면 악취 발생 시 시공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을 시공업자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시공업자가 협의해서 악취 발생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대형폐기물 발생량 대비 실제 처리용량 부족문제 대책 또한 즉각적인 설계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255톤, 재활용품 1일 57톤, 대형폐기물 1일 28톤 정도이고, 현재 우리 시가 건설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 용량은 음식물쓰레기 1일 평균 300톤, 재활용품 1일 평균 60톤, 대형폐기물 1일 평균 30톤으로 현재 설치 중인 기계설비 처리 여유율이 110%임을 감안하면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시공업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내 주민자치센터 및 아파트 부녀회 등과 연계해서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한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준공 전에 시운전을 통하여 시설별 처리량을 사전 점검해서 우리 시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 도로로 매립장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 태영건설 간 협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 진입로는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을 경유하여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선변경 민원이 있어서 도로개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서신대체매립장 간 연결도로를 공사용 가설도로로 이용하도록 우리 시에 사용 승인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내 도로 사용은 시공사에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이용하고 있고 별도로 전주시와는 협약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민원관리계획의 내용은 무엇이고 공사 시행 전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개최 여부와 무슨 내용을 전달했는지 홍보실시 방법과 대체방법, 실적, 현장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특히 이 모든 것의 의지를 가늠케 하는 기공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민원관리 계획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은 2008년 4월 10일 폐기물 처리입지선정 계획 및 입지후보지 모집 공고를 통해서 후보지로 3개 지역, 그러니까 상림마을, 장동·안산·삼산마을, 또 태평·양마마을이 신청하였고 신청지역에 대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현재 공사 중인 장동·안산·삼산마을을 폐기물 시설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지역으로 선정된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3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다양한 처리기술공법을 소개하고 우리 시에 맞는 적정처리 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16일, 2012년 2월 6일, 2014년 3월 26일 총 3회에 걸쳐서 사업개요, 사업추진 배경, 시설기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공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2014년 6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당시 진입로 개설 반대 민원과 민선 5기 마무리 단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공식을 생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 중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농로파손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양계장 피해대책, 소음·분진·진동에 대한 지역 주민과 보상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사차량으로 인한 민원은 공사현장 진입을 위하여 농로길 이용에 따라 일부 농로가 파손되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파손부분을 보수, 보강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준공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주변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2014년 6월 소음·분진·방음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인접 양계장 주변에는 기존 5m 높이의 방음벽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2014년 12월 8일 통풍이 되지 않아서 폐사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듣고 울타리 높이를 3m로 낮추었습니다.
올해인 2015년 초 농장주가 양계 폐사율 확인 후 별도 보상을 청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미청구 상태입니다. 앞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의 규모와 국비, 시비, 민간투자 비율과 액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106억 원입니다.
2012년 1월 13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상의 사업비이고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0%로 330억 원, 시비가 10% 169억 원, 민간투자비가 60% 607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투자내역은 건설공사비 814억 원, 설계비 18억 원, 환경공단 공사감독 위탁수수료 30억 원, 각종 세금 등 기타비용 75억 원, 보상비와 주민숙원사업비 169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607억 원 대가인 20년 운영권을 부여하였는데 금융이자와 총 상환액수, 각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별 운영규모와 총 액수는 얼마이고, 이 비용에 에너지 회수비용, 잔재물 처리수입이 반영된 운영기간과 운영수입 산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시협약상 재무모델 내용을 볼 때 민간사업자가 20년간 분할 상환해야 되는 액수는 1387억 원으로 이 중 대출이자가 771억 원, 대출원금은 616억 원입니다.
20년간 추정운영 수입은 총 4855억 원으로 이 중 사용료수입 3713억 원, 기타수입 114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시설 운영비 추정 총액은 4715억 원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860억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761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94억 원입니다. 이어서 음식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잔재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와 하수슬러지 처리로 발생되는 잔재물 종류에는 토사류와 유리자기류는 소화슬러지, 하수슬러지가 있습니다.
이 중 음식물 속에 들어 있는 혼합 잔재물인 토사류와 유리자기류 등은 매립처리할 계획이고, 순수 음식물 찌꺼기인 소화슬러지는 퇴비화시설에서 퇴비로 생산 배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건조 처리 후에 잔재물을 소각 후 매립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각 시설별 매립이 필요한 협잡물, 그러니까 잔재물 규모와 이에 대한 매립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에 따른 잔재물 중 매립이 불가피한 협잡물은 토사류, 유리 자기류, 하수슬러지 잔재물입니다. 참고로 협잡물은 비료, 사료화할 수 없는 혼합잔재물을 말합니다.
각 시설별로 처리 후 매립물량은 1일 음식물처리시설은 약 17톤, 하수슬러지 약 7톤, 재활용선별시설은 약 17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전주시 광역매립장에 매립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주민편익시설의 사업비와 반입수수료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주민편익시설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폐촉법 제20조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본 시설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총 사업비 1106억 원 중, 용지비·보상비·시설부대 경비 등 513억을 제외한 시설공사비 593억 원의 10% 이내인 59억 원 정도이고, 주민편익시설의 추진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 세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는 폐촉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주민지원기금 반입 수수료를 인근 소각장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연 6억 원 이내로 산정, 입지선정 계획 및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문에 공고하였고, 시설 정상가동 시부터 시설 폐쇄 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정여립로 조기개설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2단계 230억 원 사업비의 조기투입을 통한 전폭 개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여립로는 조촌, 동산, 팔복 등 북부권과 만성지구, 혁신도시를 경유하여 효자, 삼천동으로 연결되는 서남부지역의 2차 순환가로망으로써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의 분산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자하여 쑥고개로부터 콩쥐팥쥐로까지 3700m 구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였고 장래 지가상승을 대비하여 전폭, 그러니까 35m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본 도로를 전폭, 그러니까 35m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23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당장 시행하기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변지역의 교통량 증가추세를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쑥고개로 국립박물관에서 정여립로 교차로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러시아워 시간대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어서 쑥고개로,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에서 구 통계청 900m와 정여립로(교차로 부근) 200m 총 1100m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폐열 판매사업과 관련해서 70억 원 규모의 도로개설 기부채납 사업비를 소각자원센터 간접영향지역에 폐열공급 사업비로 환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여립로,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콩쥐팥쥐로까지 개설공사는 혁신도시 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로 도로개설이 시급하였으나 사업비 68억 원 정도를 미 확보해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던 중에 2014년 7월 산업단지 폐열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공사가 추진됨에 따라서 도로연장 총 1.75㎞ 중 1.3㎞를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여 조기 도로개설 효과와 폐열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착수하게 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폐열공급 문제는 폐촉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주변 간접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고시되지 않은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폐열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생태체험장 조성 추진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삼천동 3가 폐기물시설 밀집지역의 자원순환 및 환경기초시설, 자연생태, 문화공간 등 지역자원과 특징을 살려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공모사업 응모 등 국가예산 지원을 위해서 건의하였지만 타당성 미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년 2014년 11월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도 용역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적 및 관광지로서의 불확실성, 경제적 타당성 등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기본구상의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타당성과 사업성을 보완, 조정하여 재원확보 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체 구축 등 중장기적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우리 시의 직원 마인드 변화, 성공적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생태체험장 조성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장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선 오랜 의정 활동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조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많은 대안, 그동안의 많은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복무기강, 효율적인 청사배치와 업무관련 시민대응 친절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의 문제점과 정여립로 조기개설 여부 그리고 생태체험장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공무원 복무기강, 효율적 청사배치와 업무관련 시민대응 친절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을 대하는 공직철학과 배려가 느껴지는 청사의 공간배치와 효율적 민원안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청사는 30여 년이 지난 1982년도에 신축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수요와 조직증가에 따른 공간부족으로 인근 현대해상빌딩과 대우빌딩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전에 제안하신 민원콜센터를 시청사 내에 설치하여 민원사항을 상세히 설명, 답변토록 하고 있으며 시청 1층 로비에 안내인력 2명을 보강하고, 청사별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각 부서 앞에는 사진과 함께 직원배치도를 설치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제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소한 국 단위 부서는 하나의 청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시청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딱딱한 이미지의 행정기관 청사 이미지를 불식하고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조언하신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포근하고 친근한 시청 1층 로비활용 방안, 공공청사의 친환경 벽면녹화사업 등에도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아서 친절하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열린 태도와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운영 방향인 따뜻한 사람도시, 꿈꾸는 생태도시, 품격의 문화도시, 흥나는 일자리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변해야 도시가 변한다는 저의 생각을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이미 밝힌 바 있고, 민선 6기 첫 간부회의에서도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변화를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매월 청원 공감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도 시정 철학을 전 청원이 공유토록 하고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오픈 마인드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와 서비스는 과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인에 대해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 소양임을 강조하는 교육을 매년 상, 하반기에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시하고 친절 우수부서와 친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하여 친절분위기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부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매월 또는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간 친절사례를 전파하고 친절도를 행정성과평가에 반영, 지속 관리함으로써 고객 감동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친절 생활화를 위해 친절, 불친절 사례집을 발간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불친절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돌아보고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직무향상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직무 전문성을 키워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친절이 우러나오도록 공무원의 사기증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청원 힐링 캠프와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더욱더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직원의 여가와 휴식보장을 위한 직장동호회 및 상상동아리 활성화, 휴가 등을 통해 업무에 대한 능률과 집중도를 높여서 시민이 우선인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가 반영된 진입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는 당초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을 경유하는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노선변경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현재는 서신대체 매립장 간 연결도로를 공사용 임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에 진입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진입로 위치변경 없이 공사에 큰 불편이 없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혐기성 소화공법과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한 고양시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악취문제로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사강행에 대한 대책과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와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된 고양시의 경우 당초 음식물 처리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제기와 악취배제시설 화재로 시설물 인수가 늦어지고 있지만 시공사의 부담으로 시설물 보강과 보완조치를 통하여 시설물 인수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악취 제거 방법과 설비용량에 대한 전문업체 설계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협약 제33조에 의하면 악취 발생 시 시공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을 시공업자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시공업자가 협의해서 악취 발생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대형폐기물 발생량 대비 실제 처리용량 부족문제 대책 또한 즉각적인 설계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255톤, 재활용품 1일 57톤, 대형폐기물 1일 28톤 정도이고, 현재 우리 시가 건설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 용량은 음식물쓰레기 1일 평균 300톤, 재활용품 1일 평균 60톤, 대형폐기물 1일 평균 30톤으로 현재 설치 중인 기계설비 처리 여유율이 110%임을 감안하면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시공업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내 주민자치센터 및 아파트 부녀회 등과 연계해서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한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준공 전에 시운전을 통하여 시설별 처리량을 사전 점검해서 우리 시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 도로로 매립장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 태영건설 간 협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 진입로는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을 경유하여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선변경 민원이 있어서 도로개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서신대체매립장 간 연결도로를 공사용 가설도로로 이용하도록 우리 시에 사용 승인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내 도로 사용은 시공사에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이용하고 있고 별도로 전주시와는 협약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민원관리계획의 내용은 무엇이고 공사 시행 전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개최 여부와 무슨 내용을 전달했는지 홍보실시 방법과 대체방법, 실적, 현장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특히 이 모든 것의 의지를 가늠케 하는 기공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민원관리 계획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은 2008년 4월 10일 폐기물 처리입지선정 계획 및 입지후보지 모집 공고를 통해서 후보지로 3개 지역, 그러니까 상림마을, 장동·안산·삼산마을, 또 태평·양마마을이 신청하였고 신청지역에 대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현재 공사 중인 장동·안산·삼산마을을 폐기물 시설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지역으로 선정된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3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다양한 처리기술공법을 소개하고 우리 시에 맞는 적정처리 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16일, 2012년 2월 6일, 2014년 3월 26일 총 3회에 걸쳐서 사업개요, 사업추진 배경, 시설기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공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2014년 6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당시 진입로 개설 반대 민원과 민선 5기 마무리 단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공식을 생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 중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농로파손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양계장 피해대책, 소음·분진·진동에 대한 지역 주민과 보상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사차량으로 인한 민원은 공사현장 진입을 위하여 농로길 이용에 따라 일부 농로가 파손되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파손부분을 보수, 보강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준공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주변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2014년 6월 소음·분진·방음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인접 양계장 주변에는 기존 5m 높이의 방음벽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2014년 12월 8일 통풍이 되지 않아서 폐사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듣고 울타리 높이를 3m로 낮추었습니다.
올해인 2015년 초 농장주가 양계 폐사율 확인 후 별도 보상을 청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미청구 상태입니다. 앞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의 규모와 국비, 시비, 민간투자 비율과 액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106억 원입니다.
2012년 1월 13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상의 사업비이고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0%로 330억 원, 시비가 10% 169억 원, 민간투자비가 60% 607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투자내역은 건설공사비 814억 원, 설계비 18억 원, 환경공단 공사감독 위탁수수료 30억 원, 각종 세금 등 기타비용 75억 원, 보상비와 주민숙원사업비 169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607억 원 대가인 20년 운영권을 부여하였는데 금융이자와 총 상환액수, 각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별 운영규모와 총 액수는 얼마이고, 이 비용에 에너지 회수비용, 잔재물 처리수입이 반영된 운영기간과 운영수입 산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시협약상 재무모델 내용을 볼 때 민간사업자가 20년간 분할 상환해야 되는 액수는 1387억 원으로 이 중 대출이자가 771억 원, 대출원금은 616억 원입니다.
20년간 추정운영 수입은 총 4855억 원으로 이 중 사용료수입 3713억 원, 기타수입 114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시설 운영비 추정 총액은 4715억 원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860억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761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94억 원입니다. 이어서 음식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잔재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와 하수슬러지 처리로 발생되는 잔재물 종류에는 토사류와 유리자기류는 소화슬러지, 하수슬러지가 있습니다.
이 중 음식물 속에 들어 있는 혼합 잔재물인 토사류와 유리자기류 등은 매립처리할 계획이고, 순수 음식물 찌꺼기인 소화슬러지는 퇴비화시설에서 퇴비로 생산 배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건조 처리 후에 잔재물을 소각 후 매립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각 시설별 매립이 필요한 협잡물, 그러니까 잔재물 규모와 이에 대한 매립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에 따른 잔재물 중 매립이 불가피한 협잡물은 토사류, 유리 자기류, 하수슬러지 잔재물입니다. 참고로 협잡물은 비료, 사료화할 수 없는 혼합잔재물을 말합니다.
각 시설별로 처리 후 매립물량은 1일 음식물처리시설은 약 17톤, 하수슬러지 약 7톤, 재활용선별시설은 약 17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전주시 광역매립장에 매립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주민편익시설의 사업비와 반입수수료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주민편익시설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폐촉법 제20조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본 시설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총 사업비 1106억 원 중, 용지비·보상비·시설부대 경비 등 513억을 제외한 시설공사비 593억 원의 10% 이내인 59억 원 정도이고, 주민편익시설의 추진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 세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는 폐촉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주민지원기금 반입 수수료를 인근 소각장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연 6억 원 이내로 산정, 입지선정 계획 및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문에 공고하였고, 시설 정상가동 시부터 시설 폐쇄 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정여립로 조기개설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2단계 230억 원 사업비의 조기투입을 통한 전폭 개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여립로는 조촌, 동산, 팔복 등 북부권과 만성지구, 혁신도시를 경유하여 효자, 삼천동으로 연결되는 서남부지역의 2차 순환가로망으로써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의 분산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자하여 쑥고개로부터 콩쥐팥쥐로까지 3700m 구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였고 장래 지가상승을 대비하여 전폭, 그러니까 35m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본 도로를 전폭, 그러니까 35m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23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당장 시행하기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변지역의 교통량 증가추세를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쑥고개로 국립박물관에서 정여립로 교차로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러시아워 시간대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어서 쑥고개로,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에서 구 통계청 900m와 정여립로(교차로 부근) 200m 총 1100m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폐열 판매사업과 관련해서 70억 원 규모의 도로개설 기부채납 사업비를 소각자원센터 간접영향지역에 폐열공급 사업비로 환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여립로,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콩쥐팥쥐로까지 개설공사는 혁신도시 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로 도로개설이 시급하였으나 사업비 68억 원 정도를 미 확보해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던 중에 2014년 7월 산업단지 폐열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공사가 추진됨에 따라서 도로연장 총 1.75㎞ 중 1.3㎞를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여 조기 도로개설 효과와 폐열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착수하게 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폐열공급 문제는 폐촉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주변 간접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고시되지 않은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폐열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생태체험장 조성 추진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삼천동 3가 폐기물시설 밀집지역의 자원순환 및 환경기초시설, 자연생태, 문화공간 등 지역자원과 특징을 살려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공모사업 응모 등 국가예산 지원을 위해서 건의하였지만 타당성 미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년 2014년 11월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도 용역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적 및 관광지로서의 불확실성, 경제적 타당성 등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기본구상의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타당성과 사업성을 보완, 조정하여 재원확보 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체 구축 등 중장기적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우리 시의 직원 마인드 변화, 성공적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생태체험장 조성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장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의원님처럼 마음아프게 질문하시고 저도 굉장히 마음아프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쉽고 또 칭찬받고 그런 일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주 시장으로서 전주시의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버스 문제, 전라 감영 문제, 교도소 문제, 종합경기장 문제, 항공대 문제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께서 10년 이상 또 거의 가깝게 염원하고 숙원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전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다 환영하고 다 박수를 치면 좋지만 이제 어려움이 있고 해당돼온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고통이 예상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우리 전주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아픈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협약서상 사단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방부와 항공대대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지 개발사업에서 항공대대 부지 면적과 항공대이전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데 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의회동의 없이 몇 장의 공문서로 항공대대를 제외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협약서상으로 볼 때 2014년 1월 사단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지개발면적에서 항공대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공문서 몇 건으로 협약변경에 준하는 행위가 가능한 건지, 의회 동의 절차 없이 협약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한 항공대대 및 에코시티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유치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항공대대를 김제신공항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 항공대대는 국방부와 이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35사단 이전완료 전까지 항공대대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항공대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제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항공대대 이전이 난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12년 국방부에서 항공대 이전부지로 협의된 임실 6탄약창 마저도 임실군의 거센 반대와 국방부 훈령개정 문제에 부딪혀 항공대대 이전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 에코시티에서 협약 내용에 따라서 항공대대를 제외한 사업계획 확정을 요구했고 그럴 경우에 전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전달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만약 협약 내용에 따라서 항공대 부지를 제외한다면 전체 사업부지 중 20%만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에코시티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북부권지역의 계획적인 발전과 십수 년 동안 우리 시의 숙원이었던 전주-완주 통합의 호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본 사업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 시에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가 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아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우리 시에 전가할 것이고 우리 시는 그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파장과 시 재정부담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항공대대 이전 추진의지를 다시금 밝히고 국방부와의 항공대대 이전 협의기간을 당초 35사단 이전 사업 완료 전까지에서 2015년 6월 말까지로 변경하고 2014년 7월 14일에 에코시티와 협의했습니다. 이후 35사단 이전사업은 2014년 7월 22일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서 몇 건으로 협약에 준하느냐, 이 문제는 이전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협약서 제38조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서 협약내용을 변경 보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상호 협의해서 문서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항공대대 이전 규모가 결정되면 그동안 에코시티와 협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협약서대로 항공대 이전을 제외하면 에코시티의 적자금액은 얼마이고, 그 책임을 전주시에서 떠안아야 하는지,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에 우리 시와 에코시티 간에 체결한 협약서 제9조 업무분담 사항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 확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 공사용지의 확보 등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는 공사에 필요한 부지 등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고 에코시티는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되, 전주시가 그 의무를 다할 경우 사업완료 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 전액을 에코시티 부담으로 처리한다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부지를 확보해 주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에코시티에서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 약 6200억 원 정도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할 시 우리 시도 자유롭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이 지연된 원인은 지자체의 시각 차이와 대상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잘못과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도동의 강행 이전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지부진 끌어왔던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번 전주시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을 발표한 것은 누구의 잘못과 실수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김제신공항으로 항공대대 이전을 하고자 했지만 김제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우리 시는 다시 이전후보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우리 시에서 항공대대 이전 최적후보지 선정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 결과는 완주 하리, 임실 6탄약창, 전주 도도동 세 곳이 최적후보지로 도출되었습니다.
완주 하리지역은 향후 전주-완주 통합 시 그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는 지역이며 타 지자체 관할 사유지이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했고, 임실 6탄약창은 기존 군부대이어서 당시 규정에는 지자체장과 협의가 필요 없어 우리 시에서 임실 6탄약창을 건의하고 국방부에서 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임실군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전주시에서 2011년에 두 차례, 2012년에 한 차례, 모두 세 차례 전주시에서는 임실군으로 항공대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임실군과의 협의결과 제출기한이 도래하여 2014년 5월 국방부와 임실 6탄약창으로 항공대대 이전 협의사항이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군부대용지로 항공대대가 이전할 경우에 임실군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이 되면 또다시 6탄약창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고자 했지만 개정된 훈령의 내용도 사실상 6탄약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판단되어서 2011년 전주시에서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로 도출된 전주시 도도동과 일부 주민들이 유치할 의사가 있었던 또 다른 후보지인 전주, 완주 경계의 완주 이성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 작전상 전주시 도도동은 적절한 보완대책 수립 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완주군 이성리의 경우 군 항공기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어느 자치단체도 항공대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뇌에 고뇌를 거듭한 결과 우리 시 관내 도도동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된 점을 널리 또 깊게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송정훈 의원님! 해당 지역 의원님으로서 지역을 지키고 주민을 위하는 의원님의 충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전주시 전체 살림을 맡아야 하는 전주시장으로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용단과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대대 이전과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송정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실시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회의가 진행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의원님처럼 마음아프게 질문하시고 저도 굉장히 마음아프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쉽고 또 칭찬받고 그런 일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주 시장으로서 전주시의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버스 문제, 전라 감영 문제, 교도소 문제, 종합경기장 문제, 항공대 문제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께서 10년 이상 또 거의 가깝게 염원하고 숙원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전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다 환영하고 다 박수를 치면 좋지만 이제 어려움이 있고 해당돼온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고통이 예상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우리 전주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아픈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협약서상 사단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방부와 항공대대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지 개발사업에서 항공대대 부지 면적과 항공대이전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데 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의회동의 없이 몇 장의 공문서로 항공대대를 제외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협약서상으로 볼 때 2014년 1월 사단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지개발면적에서 항공대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공문서 몇 건으로 협약변경에 준하는 행위가 가능한 건지, 의회 동의 절차 없이 협약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한 항공대대 및 에코시티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유치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항공대대를 김제신공항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 항공대대는 국방부와 이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35사단 이전완료 전까지 항공대대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항공대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제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항공대대 이전이 난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12년 국방부에서 항공대 이전부지로 협의된 임실 6탄약창 마저도 임실군의 거센 반대와 국방부 훈령개정 문제에 부딪혀 항공대대 이전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 에코시티에서 협약 내용에 따라서 항공대대를 제외한 사업계획 확정을 요구했고 그럴 경우에 전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전달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만약 협약 내용에 따라서 항공대 부지를 제외한다면 전체 사업부지 중 20%만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에코시티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북부권지역의 계획적인 발전과 십수 년 동안 우리 시의 숙원이었던 전주-완주 통합의 호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본 사업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 시에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가 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아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우리 시에 전가할 것이고 우리 시는 그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파장과 시 재정부담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항공대대 이전 추진의지를 다시금 밝히고 국방부와의 항공대대 이전 협의기간을 당초 35사단 이전 사업 완료 전까지에서 2015년 6월 말까지로 변경하고 2014년 7월 14일에 에코시티와 협의했습니다. 이후 35사단 이전사업은 2014년 7월 22일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서 몇 건으로 협약에 준하느냐, 이 문제는 이전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협약서 제38조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서 협약내용을 변경 보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상호 협의해서 문서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항공대대 이전 규모가 결정되면 그동안 에코시티와 협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협약서대로 항공대 이전을 제외하면 에코시티의 적자금액은 얼마이고, 그 책임을 전주시에서 떠안아야 하는지,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에 우리 시와 에코시티 간에 체결한 협약서 제9조 업무분담 사항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 확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 공사용지의 확보 등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는 공사에 필요한 부지 등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고 에코시티는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되, 전주시가 그 의무를 다할 경우 사업완료 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 전액을 에코시티 부담으로 처리한다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부지를 확보해 주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에코시티에서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 약 6200억 원 정도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할 시 우리 시도 자유롭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이 지연된 원인은 지자체의 시각 차이와 대상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잘못과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도동의 강행 이전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지부진 끌어왔던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번 전주시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을 발표한 것은 누구의 잘못과 실수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김제신공항으로 항공대대 이전을 하고자 했지만 김제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우리 시는 다시 이전후보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우리 시에서 항공대대 이전 최적후보지 선정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 결과는 완주 하리, 임실 6탄약창, 전주 도도동 세 곳이 최적후보지로 도출되었습니다.
완주 하리지역은 향후 전주-완주 통합 시 그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는 지역이며 타 지자체 관할 사유지이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했고, 임실 6탄약창은 기존 군부대이어서 당시 규정에는 지자체장과 협의가 필요 없어 우리 시에서 임실 6탄약창을 건의하고 국방부에서 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임실군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전주시에서 2011년에 두 차례, 2012년에 한 차례, 모두 세 차례 전주시에서는 임실군으로 항공대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임실군과의 협의결과 제출기한이 도래하여 2014년 5월 국방부와 임실 6탄약창으로 항공대대 이전 협의사항이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군부대용지로 항공대대가 이전할 경우에 임실군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이 되면 또다시 6탄약창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고자 했지만 개정된 훈령의 내용도 사실상 6탄약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판단되어서 2011년 전주시에서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로 도출된 전주시 도도동과 일부 주민들이 유치할 의사가 있었던 또 다른 후보지인 전주, 완주 경계의 완주 이성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 작전상 전주시 도도동은 적절한 보완대책 수립 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완주군 이성리의 경우 군 항공기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어느 자치단체도 항공대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뇌에 고뇌를 거듭한 결과 우리 시 관내 도도동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된 점을 널리 또 깊게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송정훈 의원님! 해당 지역 의원님으로서 지역을 지키고 주민을 위하는 의원님의 충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전주시 전체 살림을 맡아야 하는 전주시장으로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용단과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대대 이전과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송정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실시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회의가 진행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시장님, 질문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며칠 동안 답변서 쓰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요, 지적사항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급료를 200만 원 받는다고 제가 하반기 세부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한 자료, 아까 국장님한테 다시 보여줘서 300만 원을 실제로 받고 있어요.
이런 사유는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 문제를 다른 통장에다 하고 있고 본 의원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기본금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통장의 4대 보험과 퇴직금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 과정을 확인을 못 했죠?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왜 집행부서는 집행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것을 또 해 주고.
본 의원이 근거를 내서 하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4년도 공무원 민간단체회계실무계획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행자부가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대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재무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6개, 7개의 법령과 규칙에 의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부분은 시인을 했고요. 채용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분명히 4명이었는데 직원의 월급은 3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체험비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위반했냐면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나는 위반했고 하나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무슨 부분을 위반했는가 보니까 사전 협의를 해야 해, 전주시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부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고 총론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예산을 쓸 때는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본화와 삼매경 책이 있는데 삼매경 책은 700만 원이고, 유물 복본화 책은 한 권에 100만 원짜리가 다섯 권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미래영상과 완판본 문화관에 했는데 납품기일과 검수일과 지급일이 물품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 전에 이미 줬죠. 이것은 물품 거래법을 위반했더라고요.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김남규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토목공사에서는 기성금을 줄 수 있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할 수 있는데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이런 어기는 사례가 보조금에서 많기 때문에 법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기본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감독에 대해서 조금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 또 밑으로 하달되어서 하는데. 이런 것이죠.
이 교육 따로 실제 정산서 보는 거 따로라는 말이죠. 이래서는 어떻게 민간위탁기관 한옥마을 시설이 됐든 48개 기관, 또 출연기관 50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진짜 정밀한 감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이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채용 강사 부분에 대해서 채용강사는요, 또 정부에서 딱 기준을 마련했어요.
장관급은 얼마 주고, 차관급은 얼마 주고, 대학교수는 얼마 주고, 박사 학위 소지자는 얼마 주고, 다 있는데 이분은 7만 원 정도 나가야 해요, 시간강사면. 그런데 10만 원을 나갔다 이거죠.
이런 건 위반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것도 기준을 국장님한테 보여 드렸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 잘못한 것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세밀하게 들어가면요.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 한 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덕적인 부분, 지도감독 부분, 회계질서 문란 세 가지인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관장님 급료 문제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 PT때 어쨌든 제시를 했으니 플러스 요인이 됐든,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심사위원한테 제시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부분과 회계질서 문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식으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예. 그리고 아까 7만 원짜리 책하고 14만 원짜리 책도 교부금은 14만 원으로 결정은 9월 30일 날 되었겠지만 그것도 예산집행 사전협의에 나와 있어요. 그래 갖고 물품이 3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산출기초를 해 줘야 해요.
그래서 보조금을 통보를 하는데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통보가 된 것이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바늘이 소 되는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나 전주시 회계 규칙에는 다 이런 것을 세세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28조에 보니까 법령위반과 사전변경에 따른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28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국장님께서도 그 이행 여부를 갖다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저는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을 두 달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위탁관리금의 보조가 한 기관 48개 기관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모델로 선택했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파급되어서 다른 사회복지나, 체육이나, 문화 쪽에 많은 위탁시설들의 회계의 투명성이 있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또 기획조정국장도 지내고 많은 책임 있는 장 자리를 보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앞으로 하면서 이것을 다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조치를 보면서 앞으로 유의 깊게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신 정태현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태현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실히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며칠 동안 답변서 쓰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요, 지적사항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급료를 200만 원 받는다고 제가 하반기 세부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한 자료, 아까 국장님한테 다시 보여줘서 300만 원을 실제로 받고 있어요.
이런 사유는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 문제를 다른 통장에다 하고 있고 본 의원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기본금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통장의 4대 보험과 퇴직금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 과정을 확인을 못 했죠?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왜 집행부서는 집행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것을 또 해 주고.
본 의원이 근거를 내서 하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4년도 공무원 민간단체회계실무계획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행자부가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대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재무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6개, 7개의 법령과 규칙에 의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부분은 시인을 했고요. 채용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분명히 4명이었는데 직원의 월급은 3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체험비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위반했냐면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나는 위반했고 하나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무슨 부분을 위반했는가 보니까 사전 협의를 해야 해, 전주시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부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고 총론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예산을 쓸 때는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본화와 삼매경 책이 있는데 삼매경 책은 700만 원이고, 유물 복본화 책은 한 권에 100만 원짜리가 다섯 권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미래영상과 완판본 문화관에 했는데 납품기일과 검수일과 지급일이 물품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 전에 이미 줬죠. 이것은 물품 거래법을 위반했더라고요.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김남규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토목공사에서는 기성금을 줄 수 있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할 수 있는데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이런 어기는 사례가 보조금에서 많기 때문에 법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기본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감독에 대해서 조금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 또 밑으로 하달되어서 하는데. 이런 것이죠.
이 교육 따로 실제 정산서 보는 거 따로라는 말이죠. 이래서는 어떻게 민간위탁기관 한옥마을 시설이 됐든 48개 기관, 또 출연기관 50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진짜 정밀한 감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이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채용 강사 부분에 대해서 채용강사는요, 또 정부에서 딱 기준을 마련했어요.
장관급은 얼마 주고, 차관급은 얼마 주고, 대학교수는 얼마 주고, 박사 학위 소지자는 얼마 주고, 다 있는데 이분은 7만 원 정도 나가야 해요, 시간강사면. 그런데 10만 원을 나갔다 이거죠.
이런 건 위반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것도 기준을 국장님한테 보여 드렸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 잘못한 것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세밀하게 들어가면요.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 한 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덕적인 부분, 지도감독 부분, 회계질서 문란 세 가지인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관장님 급료 문제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 PT때 어쨌든 제시를 했으니 플러스 요인이 됐든,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심사위원한테 제시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부분과 회계질서 문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식으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예. 그리고 아까 7만 원짜리 책하고 14만 원짜리 책도 교부금은 14만 원으로 결정은 9월 30일 날 되었겠지만 그것도 예산집행 사전협의에 나와 있어요. 그래 갖고 물품이 3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산출기초를 해 줘야 해요.
그래서 보조금을 통보를 하는데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통보가 된 것이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바늘이 소 되는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나 전주시 회계 규칙에는 다 이런 것을 세세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28조에 보니까 법령위반과 사전변경에 따른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28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국장님께서도 그 이행 여부를 갖다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저는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을 두 달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위탁관리금의 보조가 한 기관 48개 기관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모델로 선택했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파급되어서 다른 사회복지나, 체육이나, 문화 쪽에 많은 위탁시설들의 회계의 투명성이 있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또 기획조정국장도 지내고 많은 책임 있는 장 자리를 보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앞으로 하면서 이것을 다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조치를 보면서 앞으로 유의 깊게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신 정태현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태현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실히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이미숙 의원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통과가 고통과로 인지되어서 정말 교통과 직원들의 노고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정질문하는데 주저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교통본부 황호문 국장님과 생태교통과 박재열 과장님, 양한선 계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임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시민교통본부, 교통과가 고통과가 아닌 정말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을 교류하는 교통과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부신시가지 교통주차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한쪽 면 주차를 제한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한쪽 면이 아닙니다.
제가 노상주차장 그동안에는 한쪽 면 주차를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보고를 통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한쪽 면 주차. 그러나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노상주차장을 권장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바 그동안에 한쪽 면 주차조차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로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면 소방본부하고 경찰서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 경찰서장 불러서, 소방본부 서장님 불러서 현장을 봤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십자도로입니다. 거기 가보면.
십자도로 4차선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이 가능하다는 제가 답변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은 경찰서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완산 경찰서 담당직원과 계장님을 어제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십자로, 중심 상업지역 십자로에 노상주차장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물론 여기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800여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거라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는 아시잖아요. 출·퇴근 시간만 혼잡이 있을 뿐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주고객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담당자에게 했고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그러면 전주시에서 요청이 오면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한쪽 면 주차가 아니고 4차선 십자도로에 한쪽 면만 하면 한쪽 상가에 반대,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양쪽 면, 양면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유료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하면 반대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으로 해서 반드시 유료화로 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님은 어떻게 바로 시행할 건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미숙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님 주특기가 한 번 결심하면 바로 실행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시행할 것을 믿고 단속이 아닌 정말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행할 거로 믿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바로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통과가 고통과로 인지되어서 정말 교통과 직원들의 노고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정질문하는데 주저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교통본부 황호문 국장님과 생태교통과 박재열 과장님, 양한선 계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임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시민교통본부, 교통과가 고통과가 아닌 정말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을 교류하는 교통과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부신시가지 교통주차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한쪽 면 주차를 제한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한쪽 면이 아닙니다.
제가 노상주차장 그동안에는 한쪽 면 주차를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보고를 통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한쪽 면 주차. 그러나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노상주차장을 권장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바 그동안에 한쪽 면 주차조차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로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면 소방본부하고 경찰서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 경찰서장 불러서, 소방본부 서장님 불러서 현장을 봤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십자도로입니다. 거기 가보면.
십자도로 4차선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이 가능하다는 제가 답변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은 경찰서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완산 경찰서 담당직원과 계장님을 어제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십자로, 중심 상업지역 십자로에 노상주차장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물론 여기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800여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거라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는 아시잖아요. 출·퇴근 시간만 혼잡이 있을 뿐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주고객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담당자에게 했고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그러면 전주시에서 요청이 오면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한쪽 면 주차가 아니고 4차선 십자도로에 한쪽 면만 하면 한쪽 상가에 반대,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양쪽 면, 양면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유료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하면 반대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으로 해서 반드시 유료화로 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님은 어떻게 바로 시행할 건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미숙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님 주특기가 한 번 결심하면 바로 실행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시행할 것을 믿고 단속이 아닌 정말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행할 거로 믿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바로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어제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 관련 질문이 있으셨고 답변이 있었는데 제 답변에도 그닥 구체성이나 의지가 담긴 그런 답변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보충질문에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답변에도 나왔던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나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된 거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시정, 보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보완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답변 안 하십니까?
진입로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례를 떠나서 왜 전주시는 특히 시가 발주하고 관련된 여러 시설들을 보면 진입로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는 의회에서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당시 노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했어요.
정여립로, 아까 얘기한 소각자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4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게 환경영향 지역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거.
바로 그 옆에 소각자원센터와 관련해서 4차선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전주시가 구 쑥고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의회 권고 무시하고 시설 결정했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감사원의 권고가 있으니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검토를 왜 늦추는 거예요.
여기 주민지원협의체와 구성해서 진입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최종 결정한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권한이나 기능에 진입로 결정사항이 있습니까? 이건 공사 전에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의문이 서신대체매립장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우리 전주시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1200억대의 소각자원센터를 개설할 때 매립장과 직선도로를 연결했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 30억을 수년째 조달하지 않은 채 매립장으로부터 소각자원센터까지 4km를 우회해 가지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가 항상 문제죠. 서신대채매립장의 연결도로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더라고. 지금 중요한 건 판단입니다.
진입로를 결정하고 개설하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속 반복적인 답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때 진입로를 결정하겠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까지 공사를 하지 않아야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반설계보고서에 반영된 진입로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시설의 처리 흐름 그리고 차량의 동선, 보행동선 이런 부분들을 다 구분해서 전체적인 건물을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한 거예요. 지금 예측하게 되면 주진입로가 소화조가 설치된 맨 뒤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량통행로를 확보하는 현재 사업구역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질의하는 의원이 이게 뭐 정신 나간 겁니까? 건물진입로가 변경이 되는 상황인데 최소한 그거에 대한 조치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법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타탕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혐기성소화공법 중에 고온, 중온이 있고 중온, 습식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300톤 정도의 전국적으로도 이런 대용량을 찾아보기가 드문데 대용량은 고온, 중온에 적합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자 태영건설이 제출한 공법은 소용량에 적합하다는 중온, 습식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2억 5000을 들여가지고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에 입안해 가지고 모든 공법, 설계 이런 거 다 저기를 했는데 단순히 시설물 보관과 보관조치.
그런데 저희가 혐기성소화공법과 관련해서 주민들 비교시찰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당시 복지환경위원장 때 1박 2일로 부산 생곡시설, 광주 광역시 그리고 그 후에 서희건설이 추진했던 동대문구 시설, 또 고양시 다 시설보강해요, 시설보강.
시설을 제대로 준공하지 못하고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시설보강을 한 시설이더라고요. 우리 전주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시설을 준공하기 전에 더 이상 공사를 하기 전에 이걸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든 공사를 막 하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까요?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 폐기물 발생량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는 0.1일 전주시 음식물 발생량이 0.38kg를 계산을 했어요.
사업시행자 태영건설은 0.357을 적용을 했어요. 85% 가동률 하면 이미 이 300톤 용량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기 답변에 처리 여유일이 110%다? 이건 업체가 주장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제 시설의 가동률을 따지는 거예요. 기본계획에도 반영한 걸로 이미 이 시설은 용량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문제,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다라고 보면 이것 역시도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죠. 그리고 저는 양영환 의원님 답변 중에 팔복동 음식물 처리시설을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 종합 리싸이클링타운의 필요성 첫 번째가 대체시설 확보입니다.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했고, 저거 폐쇄하겠다는 게 전주시 입장 아니에요. 저는 전에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음식물 처리시설, 환경 기초시설은 복수로 운영돼야 된다.
그러면 팔복동 처리시설도 유지해야 된다. 그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고 지금 근거도 없이 세 개 마을에 3억씩 보상금 주는 거 반입수순에 근거해 가지고 주민지원기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어떤 개연성을 두고 여지를 두는 게 아니라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공사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계속 열거를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몇 가지 질의하신 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로 관련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악취와 관련한 시설보강, 보완 조치에 대해서 현재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해당 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설팅 그다음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악취저감시설이 문제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장태영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중단하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시공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의원 시정 답변에 우리 전주시가 공사에 관한 협약에 분명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왜 자꾸 공사기간이, 왜 자꾸 핑계를 대냐고요.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계획, 이걸 묻고 있는데 왜 자꾸 상황논리로 답변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공사를 중지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크게 내부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크게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사를 중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제가 기공식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 반대 민원이 있으면 민원 관리계획, 제가 아까 추진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원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부실하다, 확인해 보니까 시정하겠다 이야기 했는데 해결해야 되는 민원 때문에 기공식을, 그러니까 민원관리계획에 이런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사전에.
그게 이유가 됐고 그다음 민선 5기 마무리 단계 등 제반 사정 고려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민선 5기 마무리 단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공식을 생략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때 식의 기공식을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때 시기적으로 관련한 많은
●장태영 의원 공사를 언제 착공한 지 아십니까, 국장님? 6월 30일 착공계 냈다고 해서 그날 착공한 게 아니에요. 착공계를 6월 30일 날 냈다는 거죠.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임기 마지막 날, 6월 30일 날. 공사를 6월 30일 날 시작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우리 시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부지 공모를 했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공법 검토도 하고 절차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떠들썩하게 치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과시하고 기공식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반 사정이 뭐라는 거예요? 김승수 시장님 취임해서 그 후에 공사는 착공을 했다고요. 시장님 불러서 질문할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또 의회에서의 조사특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 보충질문은 장태영 의원의 시정질문 범위 내에서 내용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 관련 질문이 있으셨고 답변이 있었는데 제 답변에도 그닥 구체성이나 의지가 담긴 그런 답변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보충질문에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답변에도 나왔던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나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된 거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시정, 보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보완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답변 안 하십니까?
진입로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례를 떠나서 왜 전주시는 특히 시가 발주하고 관련된 여러 시설들을 보면 진입로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는 의회에서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당시 노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했어요.
정여립로, 아까 얘기한 소각자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4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게 환경영향 지역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거.
바로 그 옆에 소각자원센터와 관련해서 4차선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전주시가 구 쑥고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의회 권고 무시하고 시설 결정했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감사원의 권고가 있으니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검토를 왜 늦추는 거예요.
여기 주민지원협의체와 구성해서 진입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최종 결정한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권한이나 기능에 진입로 결정사항이 있습니까? 이건 공사 전에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의문이 서신대체매립장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우리 전주시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1200억대의 소각자원센터를 개설할 때 매립장과 직선도로를 연결했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 30억을 수년째 조달하지 않은 채 매립장으로부터 소각자원센터까지 4km를 우회해 가지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가 항상 문제죠. 서신대채매립장의 연결도로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더라고. 지금 중요한 건 판단입니다.
진입로를 결정하고 개설하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속 반복적인 답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때 진입로를 결정하겠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까지 공사를 하지 않아야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반설계보고서에 반영된 진입로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시설의 처리 흐름 그리고 차량의 동선, 보행동선 이런 부분들을 다 구분해서 전체적인 건물을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한 거예요. 지금 예측하게 되면 주진입로가 소화조가 설치된 맨 뒤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량통행로를 확보하는 현재 사업구역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질의하는 의원이 이게 뭐 정신 나간 겁니까? 건물진입로가 변경이 되는 상황인데 최소한 그거에 대한 조치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법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타탕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혐기성소화공법 중에 고온, 중온이 있고 중온, 습식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300톤 정도의 전국적으로도 이런 대용량을 찾아보기가 드문데 대용량은 고온, 중온에 적합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자 태영건설이 제출한 공법은 소용량에 적합하다는 중온, 습식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2억 5000을 들여가지고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에 입안해 가지고 모든 공법, 설계 이런 거 다 저기를 했는데 단순히 시설물 보관과 보관조치.
그런데 저희가 혐기성소화공법과 관련해서 주민들 비교시찰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당시 복지환경위원장 때 1박 2일로 부산 생곡시설, 광주 광역시 그리고 그 후에 서희건설이 추진했던 동대문구 시설, 또 고양시 다 시설보강해요, 시설보강.
시설을 제대로 준공하지 못하고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시설보강을 한 시설이더라고요. 우리 전주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시설을 준공하기 전에 더 이상 공사를 하기 전에 이걸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든 공사를 막 하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까요?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 폐기물 발생량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는 0.1일 전주시 음식물 발생량이 0.38kg를 계산을 했어요.
사업시행자 태영건설은 0.357을 적용을 했어요. 85% 가동률 하면 이미 이 300톤 용량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기 답변에 처리 여유일이 110%다? 이건 업체가 주장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제 시설의 가동률을 따지는 거예요. 기본계획에도 반영한 걸로 이미 이 시설은 용량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문제,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다라고 보면 이것 역시도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죠. 그리고 저는 양영환 의원님 답변 중에 팔복동 음식물 처리시설을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 종합 리싸이클링타운의 필요성 첫 번째가 대체시설 확보입니다.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했고, 저거 폐쇄하겠다는 게 전주시 입장 아니에요. 저는 전에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음식물 처리시설, 환경 기초시설은 복수로 운영돼야 된다.
그러면 팔복동 처리시설도 유지해야 된다. 그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고 지금 근거도 없이 세 개 마을에 3억씩 보상금 주는 거 반입수순에 근거해 가지고 주민지원기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어떤 개연성을 두고 여지를 두는 게 아니라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공사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계속 열거를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몇 가지 질의하신 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로 관련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악취와 관련한 시설보강, 보완 조치에 대해서 현재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해당 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설팅 그다음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악취저감시설이 문제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장태영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중단하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시공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의원 시정 답변에 우리 전주시가 공사에 관한 협약에 분명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왜 자꾸 공사기간이, 왜 자꾸 핑계를 대냐고요.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계획, 이걸 묻고 있는데 왜 자꾸 상황논리로 답변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공사를 중지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크게 내부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크게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사를 중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제가 기공식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 반대 민원이 있으면 민원 관리계획, 제가 아까 추진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원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부실하다, 확인해 보니까 시정하겠다 이야기 했는데 해결해야 되는 민원 때문에 기공식을, 그러니까 민원관리계획에 이런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사전에.
그게 이유가 됐고 그다음 민선 5기 마무리 단계 등 제반 사정 고려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민선 5기 마무리 단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공식을 생략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때 식의 기공식을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때 시기적으로 관련한 많은
●장태영 의원 공사를 언제 착공한 지 아십니까, 국장님? 6월 30일 착공계 냈다고 해서 그날 착공한 게 아니에요. 착공계를 6월 30일 날 냈다는 거죠.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임기 마지막 날, 6월 30일 날. 공사를 6월 30일 날 시작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우리 시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부지 공모를 했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공법 검토도 하고 절차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떠들썩하게 치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과시하고 기공식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반 사정이 뭐라는 거예요? 김승수 시장님 취임해서 그 후에 공사는 착공을 했다고요. 시장님 불러서 질문할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또 의회에서의 조사특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 보충질문은 장태영 의원의 시정질문 범위 내에서 내용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사업시행 초기 공모방식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이유는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BTO는 초기건설비용을 민간투자의 65%, 그다음에 정부투자 35% 정도 부담하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제.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오늘 아까 장태영 의원님 답변할 때는 국비가 30%, 민투가 60%, 시비가 10%,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약간 자료상에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나 자료를 보면 전체 총 사업비가 1106억으로 그렇게 해서 고시가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1106억으로 사업비를 판정하였을 때는 국비가 30%, 시비가 10% 그다음에 민자가 60%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약서에는 저희 시비가 포함이 되지 않고 국비하고 민간투자 비용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민자가 65%, 국비가 35%로 그렇게 해서 표기를
●양영환 의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같이 질문했는데 답변 내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하여튼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영환 의원 하루아침에 오류를 날 것을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시의원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추가비용 발생으로 공사 중지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또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 중지 시 실시협약서 제57조 주무관청의 귀책 사유 및 처리, 제20조 공사기관에 의한 공사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한 발생 비용은 시공회사에다 청구 시 부담토록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실시협약서 제57조와 제20조가 무슨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실시협약서 57조는 주무관청에 대한 귀책사유입니다.
●양영환 의원 대충 보면 부지제공, 업무보상, 지장물 처리, 실시 승인, 변경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럼 20조는 또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공사기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내용이죠. 그러면 동절기 공사 실시협약서 57조, 또 제20조 규정에 동절기 공사 중지 시 보상해 준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렇죠?
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와 환경관리공단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비 차익이 발행한 이유는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는 2010년 2월 5일 환경관리공단의 위탁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시 추정사업비인 기초금액이 1106억 원이었으나 2013년 12월 14일 실시협약 체결 시 최종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2600만 원 차이가 어제 발생하셨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이것은 2010년 5월 28일 이미 1106억 원이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리싸이클링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시 최종 확정된 금액 낙찰률은 몇 %예요? 이렇게 되면.
낙찰률이 99.52%예요. 우리 과장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말고 어떤 이면실시협약서가 있는 건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런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총 사업비가 다 틀려요. 2010년 3월 1일 때는 불변가격으로 937억 41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 받는 것은 1106억, 그다음에 최종 낙찰가는 1100억 7400만 원,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총 사업비가 다 틀려요, 다.
최종적으로 보면 1100억 7400만 원이 맞는 걸로 생각되는데, 업무보고로 해 놓으면서 무조건 1106억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추정이나 사업비를 전체 총괄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의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낙찰가액으로 해서 최종 사업비는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게 되고 그거는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106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최종 확정된 금액 1100억 7400만 원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최종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산을 통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양영환 의원 그러면 최종 낙찰가를 총 사업비로 적용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죠. 실제로는 최종 낙찰가가 사업비로
●양영환 의원 그러면 여기다도 1100억 7400만 원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BTO 사업 완공 후 4000에서 50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제가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했더니 시장께서는 운영비가 아니고 사용료라고 했죠?
결국 운영비나 사용료는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4000하고 5000억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전주시에서 지급하는 거 맞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렇죠. 그러면 또 설계변경 과정에서 우리 시의 참여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시장님께서 공사현장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고 설계변경이 우리 시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자, 실시협약서 제31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2항 본 사업 시설의 건설현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설명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이 공사 지도 감독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설계도면 하나 없이 우리 전주시 설계도면 있습니까?
공정만 보고받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공사 관계자하고 전주시하고 공정률이 틀려요, 공정률이.
자, 전주시에서 15%면 공사 관계자들은 20%라고 얘기를 해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우리 전주시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낭비를 제외해서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제외해야 되겠다고 제가 어저께 문의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외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였고 거부 시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실시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이건 이미 전주시에서 2015년 1월 8일 실시협약 제외검토를 요청했어요, 리싸이클링타운에다. 그래서 답을 2015년 1월 16일 날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는 어렵다 답변이 왔어. 자, 이게 자원위생과 공문 13393.
고개를 흔들 일이 아니라 과장님, 이미 이것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다시 재확인해서 의원님께 자료로 확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이건 제가 분명히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보이실 거예요, 빨간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님 하여튼 귀하고 눈을 다 막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은 순진해서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대형폐기물도 문제지만 재활용도 문제입니다. 우리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3년 것을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하가지구가 늘고 혁신도시가 늘었어요. 지난 3년 것 앞으로 갈 것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275톤이라는 것이 정확히 나왔어요. 1년에 10%.
그다음에 어저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활용이 사십 몇 톤? 1일? 양쪽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800평, 750평 규모의 양쪽 재활용시설을 지금 거기다 리싸이클링에다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양쪽을 가보시면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형 폐기물 하루 처리를 못 해서 올해 2억 1500 예산을 넣어서 1월 달에서 3월 달에 들어오는 예산을 넣어서 지금 1200톤 처리하고 있는데 3분의 1도 지금 못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금 752평짜리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싸이클링타운이.
이것은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재활용 시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설 자리가 아니에요. 또 서서도 안 되고. 이미 공사 딱 완공됨과 동시에 거기는 산더미같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겁니다.
대형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역시 한 번 가보십시오. 양쪽 눈으로. 아까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전주시에는 다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전주시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어영부영 공사를 마무리할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후면 앞으로 3년 후면 대란이 납니다, 대란.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시정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매일 고생이 많지만 정말로 이것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 공사 내년 6월 달 마무리 지어서 제대로 가동 안 되고 냄새나고 하수 슬러지 거기다 실어 나르고 물론 하수 슬러지 감량한 시설도 실체적으로는 소각장도 거기다 차려야 돼요, 팔복동에.
그러면 그거 운반할 때 그 냄새, 음식물 냄새, 어제 성예요양원 그다음에 호남유치원 말씀하고 혁신도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준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장안삼 마을도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단까지 그 옆의 교회랄지 어떤 시설들이 \'우리 보상해 주십시오\' 하면 전주시에는 뭐 대책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런 부분에서 꼭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원점에서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발령난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이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사업시행 초기 공모방식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이유는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BTO는 초기건설비용을 민간투자의 65%, 그다음에 정부투자 35% 정도 부담하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제.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오늘 아까 장태영 의원님 답변할 때는 국비가 30%, 민투가 60%, 시비가 10%,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약간 자료상에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나 자료를 보면 전체 총 사업비가 1106억으로 그렇게 해서 고시가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1106억으로 사업비를 판정하였을 때는 국비가 30%, 시비가 10% 그다음에 민자가 60%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약서에는 저희 시비가 포함이 되지 않고 국비하고 민간투자 비용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민자가 65%, 국비가 35%로 그렇게 해서 표기를
●양영환 의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같이 질문했는데 답변 내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하여튼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영환 의원 하루아침에 오류를 날 것을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시의원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추가비용 발생으로 공사 중지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또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 중지 시 실시협약서 제57조 주무관청의 귀책 사유 및 처리, 제20조 공사기관에 의한 공사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한 발생 비용은 시공회사에다 청구 시 부담토록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실시협약서 제57조와 제20조가 무슨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실시협약서 57조는 주무관청에 대한 귀책사유입니다.
●양영환 의원 대충 보면 부지제공, 업무보상, 지장물 처리, 실시 승인, 변경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럼 20조는 또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공사기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내용이죠. 그러면 동절기 공사 실시협약서 57조, 또 제20조 규정에 동절기 공사 중지 시 보상해 준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렇죠?
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와 환경관리공단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비 차익이 발행한 이유는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는 2010년 2월 5일 환경관리공단의 위탁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시 추정사업비인 기초금액이 1106억 원이었으나 2013년 12월 14일 실시협약 체결 시 최종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2600만 원 차이가 어제 발생하셨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이것은 2010년 5월 28일 이미 1106억 원이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리싸이클링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시 최종 확정된 금액 낙찰률은 몇 %예요? 이렇게 되면.
낙찰률이 99.52%예요. 우리 과장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말고 어떤 이면실시협약서가 있는 건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런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총 사업비가 다 틀려요. 2010년 3월 1일 때는 불변가격으로 937억 41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 받는 것은 1106억, 그다음에 최종 낙찰가는 1100억 7400만 원,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총 사업비가 다 틀려요, 다.
최종적으로 보면 1100억 7400만 원이 맞는 걸로 생각되는데, 업무보고로 해 놓으면서 무조건 1106억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추정이나 사업비를 전체 총괄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의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낙찰가액으로 해서 최종 사업비는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게 되고 그거는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106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최종 확정된 금액 1100억 7400만 원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최종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산을 통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양영환 의원 그러면 최종 낙찰가를 총 사업비로 적용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죠. 실제로는 최종 낙찰가가 사업비로
●양영환 의원 그러면 여기다도 1100억 7400만 원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BTO 사업 완공 후 4000에서 50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제가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했더니 시장께서는 운영비가 아니고 사용료라고 했죠?
결국 운영비나 사용료는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4000하고 5000억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전주시에서 지급하는 거 맞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렇죠. 그러면 또 설계변경 과정에서 우리 시의 참여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시장님께서 공사현장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고 설계변경이 우리 시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자, 실시협약서 제31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2항 본 사업 시설의 건설현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설명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이 공사 지도 감독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설계도면 하나 없이 우리 전주시 설계도면 있습니까?
공정만 보고받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공사 관계자하고 전주시하고 공정률이 틀려요, 공정률이.
자, 전주시에서 15%면 공사 관계자들은 20%라고 얘기를 해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우리 전주시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낭비를 제외해서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제외해야 되겠다고 제가 어저께 문의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외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였고 거부 시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실시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이건 이미 전주시에서 2015년 1월 8일 실시협약 제외검토를 요청했어요, 리싸이클링타운에다. 그래서 답을 2015년 1월 16일 날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는 어렵다 답변이 왔어. 자, 이게 자원위생과 공문 13393.
고개를 흔들 일이 아니라 과장님, 이미 이것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다시 재확인해서 의원님께 자료로 확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이건 제가 분명히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보이실 거예요, 빨간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님 하여튼 귀하고 눈을 다 막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은 순진해서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대형폐기물도 문제지만 재활용도 문제입니다. 우리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3년 것을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하가지구가 늘고 혁신도시가 늘었어요. 지난 3년 것 앞으로 갈 것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275톤이라는 것이 정확히 나왔어요. 1년에 10%.
그다음에 어저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활용이 사십 몇 톤? 1일? 양쪽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800평, 750평 규모의 양쪽 재활용시설을 지금 거기다 리싸이클링에다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양쪽을 가보시면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형 폐기물 하루 처리를 못 해서 올해 2억 1500 예산을 넣어서 1월 달에서 3월 달에 들어오는 예산을 넣어서 지금 1200톤 처리하고 있는데 3분의 1도 지금 못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금 752평짜리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싸이클링타운이.
이것은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재활용 시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설 자리가 아니에요. 또 서서도 안 되고. 이미 공사 딱 완공됨과 동시에 거기는 산더미같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겁니다.
대형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역시 한 번 가보십시오. 양쪽 눈으로. 아까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전주시에는 다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전주시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어영부영 공사를 마무리할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후면 앞으로 3년 후면 대란이 납니다, 대란.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시정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매일 고생이 많지만 정말로 이것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 공사 내년 6월 달 마무리 지어서 제대로 가동 안 되고 냄새나고 하수 슬러지 거기다 실어 나르고 물론 하수 슬러지 감량한 시설도 실체적으로는 소각장도 거기다 차려야 돼요, 팔복동에.
그러면 그거 운반할 때 그 냄새, 음식물 냄새, 어제 성예요양원 그다음에 호남유치원 말씀하고 혁신도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준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장안삼 마을도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단까지 그 옆의 교회랄지 어떤 시설들이 \'우리 보상해 주십시오\' 하면 전주시에는 뭐 대책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런 부분에서 꼭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원점에서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발령난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명지
질문 및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의장으로서 본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전주시 전체의 살림을 떠맡아야 하는 시장으로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용단과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기에 앞서서 중요한 정책결정과 시행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보공유에 따른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및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의장으로서 본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전주시 전체의 살림을 떠맡아야 하는 시장으로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용단과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기에 앞서서 중요한 정책결정과 시행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보공유에 따른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