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열 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조례안과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는 모두 열네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열 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조례안과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는 모두 열네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전주 월드컵경기장 컨벤션 웨딩홀에 대하여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의 임대계약은 계약서상 금지되어 있는 전대의 묵인과 불법적인 영업, 그리고 임대료의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등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왔습니다.
작년 12월 대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 임대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유체동산의 명도와 매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해지 무효소송은 진행 중이고 유체동산의 매각이 체납된 임대료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간 컨벤션 웨딩홀 수익사업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전혀 재검토의 여지조차 없이 유체동산 매각 후 새로운 임대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을 위해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전주시의 중요한 공공자산으로 현재 전북 현대의 전용구장으로 축구경기를 비롯하여 부대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육 활동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모든 시설은 전주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궁색한 논리에 편승하여 다시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웨딩홀 임대에 따른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실 말고도 공공시설 활용에 대해 전주시의 인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의 수익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 여겨져야 함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계약을 재추진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전주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시장의 공언이 허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위해 국내에는 총 열 개의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었고 많은 지자체에 운영비용 지출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전주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열 개의 월드컵경기장의 사정이 모두 같지 않을지라도, 또 운영상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몇몇 지자체에서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의 공익적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축구박물관과 조각공원, 어린이체능단의 운영, 대전의 어린이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의 문수체육공원, 인천의 어린이박물관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의 세계성문화박물관과 닥종이 인형박물관 등이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월드컵경기장에 컨벤션이나 쇼핑몰, 음식점과 같은 상업적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주시가 앞으로 제시해야 할 전주 50년, 100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사업을 위해 전주 월드컵경기장 활용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 유수의 구단들이 구단의 발전을 도시의 성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아직 우리 스포츠 경제력이 세계수준에 닿아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주와 함께, 전주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 현대를 꿈꿀 수도 있으며 대전과 같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어린이회관을, 울산이나 제주와 같은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도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웨딩홀 시설을 이용해야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의 어려움 등등 기존의 방식과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변명이 과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전주의 콘텐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기존의 방식과 관행을 포기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을 다시 전주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과 함께, 전주와 함께하는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월드컵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의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장께서 꿈꾸는 전주형 지방발전 모델은 아닐런지요.
저는 수익사업을 위한 월드컵경기장의 웨딩홀 재임대를 반대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인식 아래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 대해 공공사업을 위한 전면 재검토를 시장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허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전주 월드컵경기장 컨벤션 웨딩홀에 대하여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의 임대계약은 계약서상 금지되어 있는 전대의 묵인과 불법적인 영업, 그리고 임대료의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등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왔습니다.
작년 12월 대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 임대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유체동산의 명도와 매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해지 무효소송은 진행 중이고 유체동산의 매각이 체납된 임대료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간 컨벤션 웨딩홀 수익사업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전혀 재검토의 여지조차 없이 유체동산 매각 후 새로운 임대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을 위해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전주시의 중요한 공공자산으로 현재 전북 현대의 전용구장으로 축구경기를 비롯하여 부대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육 활동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모든 시설은 전주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궁색한 논리에 편승하여 다시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웨딩홀 임대에 따른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실 말고도 공공시설 활용에 대해 전주시의 인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의 수익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 여겨져야 함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계약을 재추진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전주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시장의 공언이 허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위해 국내에는 총 열 개의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었고 많은 지자체에 운영비용 지출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전주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열 개의 월드컵경기장의 사정이 모두 같지 않을지라도, 또 운영상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몇몇 지자체에서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의 공익적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축구박물관과 조각공원, 어린이체능단의 운영, 대전의 어린이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의 문수체육공원, 인천의 어린이박물관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의 세계성문화박물관과 닥종이 인형박물관 등이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월드컵경기장에 컨벤션이나 쇼핑몰, 음식점과 같은 상업적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주시가 앞으로 제시해야 할 전주 50년, 100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사업을 위해 전주 월드컵경기장 활용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 유수의 구단들이 구단의 발전을 도시의 성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아직 우리 스포츠 경제력이 세계수준에 닿아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주와 함께, 전주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 현대를 꿈꿀 수도 있으며 대전과 같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어린이회관을, 울산이나 제주와 같은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도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웨딩홀 시설을 이용해야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의 어려움 등등 기존의 방식과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변명이 과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전주의 콘텐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기존의 방식과 관행을 포기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을 다시 전주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과 함께, 전주와 함께하는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월드컵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의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장께서 꿈꾸는 전주형 지방발전 모델은 아닐런지요.
저는 수익사업을 위한 월드컵경기장의 웨딩홀 재임대를 반대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인식 아래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 대해 공공사업을 위한 전면 재검토를 시장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허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하기를 바라는 노인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완산구가 세 곳, 덕진구가 제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으며, 급격한 노인층 인구 증가에 따라 생산적인 노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와 압박에 직면해 있는 듯합니다.
특히 고령사회의 키워드는 고령자의 일자리 활성화라는 사회적 키워드에 맞게 지난 2000년대부터 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은 노인복지법 및 관련 조례 등의 주요 근거를 만들고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을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 또 노인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해 왔고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확충과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으로 2004년부터 다양한 사업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시니어클럽의 불균형적인 지역편중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전담기관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전주 시니어, 또 서원 시니어, 효자 시니어 등 3개의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이들 3개의 지원된 예산을 보면 운영비나 일자리 수, 사업지원비, 보조인력 지원비 등 약 20억 규모로써 최근 시니어클럽 연합 발대식을 통하고 또 지역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니어클럽 세 곳이 모두 완산구에 소지되고 있고 관내 지역 편중 논란과 함께 형평성을 맞추는 덕진구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편중에 관련하여 우선 인구대비 방식으로 살펴보았더니 현재 전주시 전체인구가 65만 348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만 5980명의 약 11.6%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완산구 노인 인구는 4만 2238명이고 약 55%인데요, 덕진구 노인 인구수는 3만 3742명으로 약 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완산구 노인 인구가 약 11% 정도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역 분포 수치를 고려해서 최소 2개소 정도는 덕진구에 추가 개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여건은 분명히 전주시에 살고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당연히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동권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및 일자리 제공 서비스의 수요 욕구와 관련한 기회 자체가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생산적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의 허브기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이나 사후관리 등 고유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 방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층인 지역 곳곳의 어르신들이 쉽게 찾고 상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반 조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지름길이자 핵심인 단연코 노인일자리 조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주시가 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차별받지 않는 시민들의 균등한 지원서비스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이자 대안이 바로 시니어클럽의 덕진구 추가 개소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하기를 바라는 노인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완산구가 세 곳, 덕진구가 제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으며, 급격한 노인층 인구 증가에 따라 생산적인 노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와 압박에 직면해 있는 듯합니다.
특히 고령사회의 키워드는 고령자의 일자리 활성화라는 사회적 키워드에 맞게 지난 2000년대부터 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은 노인복지법 및 관련 조례 등의 주요 근거를 만들고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을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 또 노인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해 왔고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확충과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으로 2004년부터 다양한 사업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시니어클럽의 불균형적인 지역편중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전담기관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전주 시니어, 또 서원 시니어, 효자 시니어 등 3개의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이들 3개의 지원된 예산을 보면 운영비나 일자리 수, 사업지원비, 보조인력 지원비 등 약 20억 규모로써 최근 시니어클럽 연합 발대식을 통하고 또 지역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니어클럽 세 곳이 모두 완산구에 소지되고 있고 관내 지역 편중 논란과 함께 형평성을 맞추는 덕진구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편중에 관련하여 우선 인구대비 방식으로 살펴보았더니 현재 전주시 전체인구가 65만 348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만 5980명의 약 11.6%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완산구 노인 인구는 4만 2238명이고 약 55%인데요, 덕진구 노인 인구수는 3만 3742명으로 약 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완산구 노인 인구가 약 11% 정도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역 분포 수치를 고려해서 최소 2개소 정도는 덕진구에 추가 개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여건은 분명히 전주시에 살고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당연히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동권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및 일자리 제공 서비스의 수요 욕구와 관련한 기회 자체가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생산적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의 허브기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이나 사후관리 등 고유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 방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층인 지역 곳곳의 어르신들이 쉽게 찾고 상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반 조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지름길이자 핵심인 단연코 노인일자리 조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주시가 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차별받지 않는 시민들의 균등한 지원서비스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이자 대안이 바로 시니어클럽의 덕진구 추가 개소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새누리당 김순정 의원입니다.
또한 생태, 문화, 사람 중심의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의 관광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첨단산업과 생태도시가 잘 어우러져 사람이 모이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전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옥마을의 관광브랜드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뜨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명해진 관광도시에 살고 있음에 선진 시민으로서 또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에 유명해진 관광브랜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요우커 쓰나미로 불리는 중국 관광객 맞이를 위한 전주시 전역을 관광도시화하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힐링관광과 미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친환경 동물원과 덕진공원, 재래시장 선진화 사업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요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협의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어렵고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자 모두의 관심사 가운데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어렵게 일궈놓은 좋은 결과물들이 안타깝게도 관리부실과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방치되거나 안전불감증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옥마을과 경기전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함으로써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관광 인프라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열기가 식기 전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화재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한옥마을에는 국보 317호 태조어진을 비롯한 귀중한 보물급 문화재가 모두 화재에 취약한 상태로 개방되어 있고, 한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목재로 지어져 있을뿐 아니라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렵도록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시 소중한 재산이 소실되어 회복하기 어렵게 될 실정입니다.
한옥마을의 현 실태는 어느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할 것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날씨가 풀린 요즘부터는 수많은 관광객이 밀려와 차량은 물론 사람들조차도 통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나 소방도로 확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소방파출소를 한옥마을에 설치한다든지, 면적을 차지하는 소화전 10~20m짜리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정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철저한 식품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한옥마을 내 주요시설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면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먹거리 영업이 상업화되어 한옥마을을 찾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고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한옥마을의 화재 예방 대책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하고 음식창의도시 다운 먹거리 문제를 전면 점검하여 한옥마을의 관광명소가 좋은 이미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새누리당 김순정 의원입니다.
또한 생태, 문화, 사람 중심의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의 관광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첨단산업과 생태도시가 잘 어우러져 사람이 모이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전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옥마을의 관광브랜드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뜨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명해진 관광도시에 살고 있음에 선진 시민으로서 또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에 유명해진 관광브랜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요우커 쓰나미로 불리는 중국 관광객 맞이를 위한 전주시 전역을 관광도시화하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힐링관광과 미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친환경 동물원과 덕진공원, 재래시장 선진화 사업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요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협의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어렵고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자 모두의 관심사 가운데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어렵게 일궈놓은 좋은 결과물들이 안타깝게도 관리부실과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방치되거나 안전불감증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옥마을과 경기전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함으로써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관광 인프라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열기가 식기 전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화재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한옥마을에는 국보 317호 태조어진을 비롯한 귀중한 보물급 문화재가 모두 화재에 취약한 상태로 개방되어 있고, 한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목재로 지어져 있을뿐 아니라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렵도록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시 소중한 재산이 소실되어 회복하기 어렵게 될 실정입니다.
한옥마을의 현 실태는 어느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할 것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날씨가 풀린 요즘부터는 수많은 관광객이 밀려와 차량은 물론 사람들조차도 통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나 소방도로 확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소방파출소를 한옥마을에 설치한다든지, 면적을 차지하는 소화전 10~20m짜리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정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철저한 식품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한옥마을 내 주요시설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면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먹거리 영업이 상업화되어 한옥마을을 찾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고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한옥마을의 화재 예방 대책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하고 음식창의도시 다운 먹거리 문제를 전면 점검하여 한옥마을의 관광명소가 좋은 이미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에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듯 전주 현안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자 한영수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은 산업자원부 국장 등 주요직무를 거친 산업전문가로 현재 국가미래연구원 산업·통상분야 위원과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어 전주지역 경제발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에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듯 전주 현안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자 한영수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은 산업자원부 국장 등 주요직무를 거친 산업전문가로 현재 국가미래연구원 산업·통상분야 위원과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어 전주지역 경제발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3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전주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전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가스사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제16조 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정의 및 직무 범위, 위·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금연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박혜숙 의원 발의)(소순명·김남규·김명지·김순정·백영규·오평근·이기동 의원 찬성) 처음으로
5.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3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전주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전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가스사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제16조 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정의 및 직무 범위, 위·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금연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박혜숙 의원 발의)(소순명·김남규·김명지·김순정·백영규·오평근·이기동 의원 찬성) 처음으로
5.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소순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개장에 따른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 등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셔틀버스 운영 근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만 셔틀버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전주시의회에서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의회의 동의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감영 복원이 될 때까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라감영에 대한 역사적 가치, 문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창조적인 콘텐츠로 가득한 창조적 복원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조선시대 감영을 대표하고 호남의 상징이 됐던 전라감영 복원방향에 관하여 논의,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기타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된 현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람료 상향조정, 청소년 연령 확대, 할인율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국내 유일의 어진박물관이 경기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문화재 관람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현재 징수하는 관람료는 태조어진 국보지정 이전 금액으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관리비를 재산정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 위탁관리 동의안은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에 한옥마을까지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영 사무실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동의안으로 제안 근거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사업입니다.
한옥마을의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을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전주시 주차장 수탁 운영 기관인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주차장과 연계 업무에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료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개장에 따른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 등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셔틀버스 운영 근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만 셔틀버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전주시의회에서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의회의 동의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감영 복원이 될 때까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라감영에 대한 역사적 가치, 문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창조적인 콘텐츠로 가득한 창조적 복원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조선시대 감영을 대표하고 호남의 상징이 됐던 전라감영 복원방향에 관하여 논의,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기타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된 현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람료 상향조정, 청소년 연령 확대, 할인율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국내 유일의 어진박물관이 경기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문화재 관람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현재 징수하는 관람료는 태조어진 국보지정 이전 금액으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관리비를 재산정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 위탁관리 동의안은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에 한옥마을까지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영 사무실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동의안으로 제안 근거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사업입니다.
한옥마을의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을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전주시 주차장 수탁 운영 기관인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주차장과 연계 업무에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료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과 안건 심사에 온갖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답변 및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자는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향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달리하며 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바 서민경제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바람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신뢰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상호 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결의내용으로는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노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독식을 통해 모두가 아닌 소수에게 집중되어졌다. 경쟁과 독식이 아닌 공유와 상생을 통한 나눔의 경제, 혼자가 아닌 함께 협력하고 연대를 통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지역의 움직임에 발맞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바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통 혼잡지구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자만마을, 옥류마을을 포함한 한옥마을 주민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향후 전주 시내 교통혼잡지구 내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를 2015년 2월 10일에서 3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별표1의 공영주차장 급지조성 및 주차요금표의 내용 중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 24시간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주차 시 등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되었던 공영주차장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현재까지 조성 완료된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68개소로 이 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오거리 공영주차장 등 58개소이며 금번 추가로 위탁·운영 동의를 요하는 하가지구 공영주차장 등 10개소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규제가 강한 조례 완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민원 요청사항 등에 의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입법예고를 2015년 1월 30일에서 2월 19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반영 차원에서 조례를 유지·연장해야 된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구도심 구역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존치하여 구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은 전주시가 북부권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은 전주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주항공대대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전주시가 토지를 포함한 대체시설을 국방시설 본부에 기부하고 국방시설 본부는 토지를 포함한 현 시설을 전주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써 추진하고자 국방부에 건의한 합의각서(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 있습니다.)
서선희 의원님, 질의입니까? 질의?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예?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아닙니다. 반대 토론입니다.)
토론은 질의 다음에 토론이 있는 거예요. 반대 토론은 질의한 다음에 토론이 있게 됩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해야 반대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가도 되기는 하는데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반대 토론부터 시작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생략토록 하고 바로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아, 질의종결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선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과 안건 심사에 온갖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답변 및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자는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향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달리하며 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바 서민경제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바람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신뢰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상호 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결의내용으로는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노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독식을 통해 모두가 아닌 소수에게 집중되어졌다. 경쟁과 독식이 아닌 공유와 상생을 통한 나눔의 경제, 혼자가 아닌 함께 협력하고 연대를 통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지역의 움직임에 발맞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바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통 혼잡지구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자만마을, 옥류마을을 포함한 한옥마을 주민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향후 전주 시내 교통혼잡지구 내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를 2015년 2월 10일에서 3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별표1의 공영주차장 급지조성 및 주차요금표의 내용 중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 24시간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주차 시 등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되었던 공영주차장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현재까지 조성 완료된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68개소로 이 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오거리 공영주차장 등 58개소이며 금번 추가로 위탁·운영 동의를 요하는 하가지구 공영주차장 등 10개소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규제가 강한 조례 완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민원 요청사항 등에 의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입법예고를 2015년 1월 30일에서 2월 19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반영 차원에서 조례를 유지·연장해야 된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구도심 구역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존치하여 구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은 전주시가 북부권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은 전주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주항공대대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전주시가 토지를 포함한 대체시설을 국방시설 본부에 기부하고 국방시설 본부는 토지를 포함한 현 시설을 전주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써 추진하고자 국방부에 건의한 합의각서(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 있습니다.)
서선희 의원님, 질의입니까? 질의?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예?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아닙니다. 반대 토론입니다.)
토론은 질의 다음에 토론이 있는 거예요. 반대 토론은 질의한 다음에 토론이 있게 됩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해야 반대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가도 되기는 하는데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반대 토론부터 시작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생략토록 하고 바로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아, 질의종결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선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317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정 가결하는 폐지된 조례의 규제완화 조항만을 환원하려 하는 적절하지 않은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에 감히 반대 토론에 나서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30일에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되어 조례에 지정된 구도심 범위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1항 8호 및 제47조 8호에서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대상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이번 수정 가결안은 다시 이 조항을 구도심 활성화란 명분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것은 채 세 달도 넘기지 않은 간격을 두고 의회의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는 행위이며, 이는 의회의 공신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있었던 조항을 환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는 2003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특화 거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개발완화 조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통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완화 적용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조항을 수정함으로 해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하루 전인 2014년 12월 29일에 건축심의 요청한 전주 다가동 지역 주택조합의 36층 높이 4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에 특례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음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2일에 사업주체의 (주)리노산업개발 측은 이 지역에 건축심의 요청을 했으나 2년 뒤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2014년 12월 23일 사업계획승인 자진취하를 하였으며 다시 건축주만 변경 후 29일에 건축심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생태도시국에서는 2015년 1월 5일에 법제처의 조례가 폐지된 경우 해당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에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결과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구도심 구역을 인용하여 해당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를 규정한 조항은 해당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구나 풍남문 및 객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주변 500m 반경에서 행해지는 건축행위는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가능 구역은 현재 이 조합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아주 작은 면적의 사업지역밖에 없어 원하는 목적에 지역 활성화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한옥마을, 풍남문, 남부시장, 전라감영과 연계하여 전통문화구역을 확장하여 살아있는 전통역사 도시로의 발돋움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전주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외적 조건으로 개발의 바람에서 한발 비켜서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덕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역의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무엇이 지역의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전주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역사는 죽어있지 않고 우리 옆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의 구도심은 낙후의 이미지가 아닌 살아있는 전통과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짐으로써 2003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통도시로의 전주를 맨 앞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시기에 의회가 시대적 현상과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후세는 두고두고 안타까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에 대해 내리시는 결정이 전통문화도시 전주로의 도약에 오점으로 남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317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정 가결하는 폐지된 조례의 규제완화 조항만을 환원하려 하는 적절하지 않은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에 감히 반대 토론에 나서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30일에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되어 조례에 지정된 구도심 범위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1항 8호 및 제47조 8호에서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대상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이번 수정 가결안은 다시 이 조항을 구도심 활성화란 명분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것은 채 세 달도 넘기지 않은 간격을 두고 의회의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는 행위이며, 이는 의회의 공신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있었던 조항을 환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는 2003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특화 거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개발완화 조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통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완화 적용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조항을 수정함으로 해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하루 전인 2014년 12월 29일에 건축심의 요청한 전주 다가동 지역 주택조합의 36층 높이 4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에 특례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음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2일에 사업주체의 (주)리노산업개발 측은 이 지역에 건축심의 요청을 했으나 2년 뒤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2014년 12월 23일 사업계획승인 자진취하를 하였으며 다시 건축주만 변경 후 29일에 건축심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생태도시국에서는 2015년 1월 5일에 법제처의 조례가 폐지된 경우 해당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에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결과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구도심 구역을 인용하여 해당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를 규정한 조항은 해당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구나 풍남문 및 객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주변 500m 반경에서 행해지는 건축행위는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가능 구역은 현재 이 조합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아주 작은 면적의 사업지역밖에 없어 원하는 목적에 지역 활성화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한옥마을, 풍남문, 남부시장, 전라감영과 연계하여 전통문화구역을 확장하여 살아있는 전통역사 도시로의 발돋움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전주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외적 조건으로 개발의 바람에서 한발 비켜서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덕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역의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무엇이 지역의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전주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역사는 죽어있지 않고 우리 옆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의 구도심은 낙후의 이미지가 아닌 살아있는 전통과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짐으로써 2003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통도시로의 전주를 맨 앞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시기에 의회가 시대적 현상과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후세는 두고두고 안타까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에 대해 내리시는 결정이 전통문화도시 전주로의 도약에 오점으로 남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먼저 찬성 토론에 앞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서선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한 가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3개월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스스로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부활시킨다 말씀하셨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 민선 6기 들어서 각종 직제가 개편되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창설되었고 생태도시국, 시민교통본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상위법 개정과 아울러서 도심활성화지원 조례법이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제정되는 단계에서 바로 구도심 활성화 조례안은 자동 폐지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모든 지금까지 존치되어 왔던 구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소관하고 있는 소위 도시재생팀에서 도심활성화지원법 속에 모든 것을 함축시키고 빠짐없이 잘 담아내니까 걱정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도시계획 조례는 생태도시계획과의 소관으로써 이제는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생태도시계획과에서는 금번 도시계획 조례를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으로써 자동폐지를 해야 되는 상위법 개정으로 폐지해야 되는 단계에 도래한바, 생태도시계획과에서 금번 도시계획 조례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단계입니다.
그 개정 단계에서 살펴보니 그 전에 행정의 실수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인사발령 등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실 행정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도시건설위원회 9명의 의원들 또한 당시에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의 말만 믿을 게 아니고 신구 조문대비표를 주문해서 더욱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인즉슨 구도심 활성화(안)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 활성화를 막는, 역행하는 결과였다는 사실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자인합니다.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온당치 못하고 적절치 못한 조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금번 도시계획 조례는 수정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찬성에 관한 소회를 전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입니다.
저는 며칠 전 어떤 어르신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그 어르신의 전화 내용인즉슨 구도심에 부모 형제가 살든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살고 있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우리네 실정을 파악을 해서 하루빨리 사람 살만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구도심, 아니 본도심의 현실은 방금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많고 정작 사람 사는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구도심인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으로써 오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구도심의 현 실태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본도심에 산재된 재개발 지역의 현실은 날로 날로 공가·폐가가 늘어가면서 현재는 그 숫자가 물경 600여 채에 이르렀고 구도심은 이미, 특히 재개발 지역 주택가는 고양이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치안 사각화로 우범지대가 된 현실입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해도 수년 동안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미 사용되어 버린 수십억 원대의 매몰비용 문제로 장벽이 놓여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시 인구는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증가 추세지만 구도심은 유일하게 인구감소 지역으로써 인구 유입책만이 상책이라 사료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도심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심 활성화 특례 조항 삭제를 유보해서 본도심 활성화에 숨통 좀 터보자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둘째,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중 구도심을 완산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진북동으로 명기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했던 특례조항 삭제를 보류해서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도시건설위원회의 판단이었고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 반영 차원에서 조례를 조금은 유지·연장해야 된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최종 집약한 결과였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고층아파트 건축문제는 추후 건축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와 수정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고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민선 4기 시절부터 재개발 지구지정을 여기저기 해놓고 방치 상태에 놓인 이 몰락해 가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본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본도심 재개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작 시정질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의를 못 드립니다만 계시니까 진정으로 재개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확실한 정책이 하나라도 있으신지 정말로 가슴 터지는 심정으로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도심 재개발 지역의 주택가는 도시가스 공급 및 정화조 연결 사업 등 사람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생활 기반시설 미비로 공가·폐가가 늘어나서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의 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 주택가는 다문화가족 및 1일 노동자들, 진정으로 돈이 없어서 전세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월세살이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역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그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되는 유일한 지역이 구도심입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우리 서선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재개발 지역 구도심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활성화 대책도 없이 옛 도심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고 본도심에 살아보지 않았고 살지 않는 분들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말씀이라 사료됩니다.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단 한 달만 살아봐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한 구도심 주택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마치 시름시름 죽으려고 하는 환자를 보고 올바른 진단과 처방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살다가 때 되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의사의 말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감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과 주무 관계 공무원께 제언합니다.
저와 함께 한 번만 주택가, 구도심 재개발 주택가 골목을 단 한 번만 함께 걸어가 보시길 간청하옵니다. 꼭 한 번 가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전통시장 및 본도심 상권 회복의 열쇠는 오직 정주인구 증대만이 관건입니다. 현재 본도심 상권은 난립될 대로 난립된 대형마트로 인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9대 의회 때 고민했던 대로 위축될 대로 시장은 위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성공사례로써 신중앙시장 만큼은 상인들의 피나는 자체 노력과 더불어서 인근 SK뷰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에 탄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인 즉 사람이 살기 위해선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재개발 지역은 적극적인 활로 모색을 하고 일반 주택 지역은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나눔과 협동 정신을 통해 주민이 상생하는 활력을 부여해야 하고, 재개발이 진정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전환해서 도시생활기반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전통시장 및 도심상권 회복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섯째, 일반 주택 지역의 경우에 관한 소외된다는 우려를 일부에서 하셨는데 도정법에서 용적률 230%가 아닌 250%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설에 장애요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기초적 논의가 부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구도심 구역 재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욱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셔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도심을 꼭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는 막아주시옵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찬성의 표현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 토론 딱 한 분씩만 더 받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시고 찬성 토론 한 분, 반대 토론 한 분 여기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토론에 앞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서선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한 가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3개월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스스로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부활시킨다 말씀하셨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 민선 6기 들어서 각종 직제가 개편되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창설되었고 생태도시국, 시민교통본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상위법 개정과 아울러서 도심활성화지원 조례법이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제정되는 단계에서 바로 구도심 활성화 조례안은 자동 폐지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모든 지금까지 존치되어 왔던 구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소관하고 있는 소위 도시재생팀에서 도심활성화지원법 속에 모든 것을 함축시키고 빠짐없이 잘 담아내니까 걱정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도시계획 조례는 생태도시계획과의 소관으로써 이제는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생태도시계획과에서는 금번 도시계획 조례를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으로써 자동폐지를 해야 되는 상위법 개정으로 폐지해야 되는 단계에 도래한바, 생태도시계획과에서 금번 도시계획 조례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단계입니다.
그 개정 단계에서 살펴보니 그 전에 행정의 실수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인사발령 등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실 행정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도시건설위원회 9명의 의원들 또한 당시에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의 말만 믿을 게 아니고 신구 조문대비표를 주문해서 더욱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인즉슨 구도심 활성화(안)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 활성화를 막는, 역행하는 결과였다는 사실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자인합니다.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온당치 못하고 적절치 못한 조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금번 도시계획 조례는 수정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찬성에 관한 소회를 전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입니다.
저는 며칠 전 어떤 어르신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그 어르신의 전화 내용인즉슨 구도심에 부모 형제가 살든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살고 있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우리네 실정을 파악을 해서 하루빨리 사람 살만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구도심, 아니 본도심의 현실은 방금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많고 정작 사람 사는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구도심인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으로써 오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구도심의 현 실태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본도심에 산재된 재개발 지역의 현실은 날로 날로 공가·폐가가 늘어가면서 현재는 그 숫자가 물경 600여 채에 이르렀고 구도심은 이미, 특히 재개발 지역 주택가는 고양이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치안 사각화로 우범지대가 된 현실입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해도 수년 동안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미 사용되어 버린 수십억 원대의 매몰비용 문제로 장벽이 놓여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시 인구는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증가 추세지만 구도심은 유일하게 인구감소 지역으로써 인구 유입책만이 상책이라 사료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도심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심 활성화 특례 조항 삭제를 유보해서 본도심 활성화에 숨통 좀 터보자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둘째,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중 구도심을 완산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진북동으로 명기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했던 특례조항 삭제를 보류해서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도시건설위원회의 판단이었고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 반영 차원에서 조례를 조금은 유지·연장해야 된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최종 집약한 결과였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고층아파트 건축문제는 추후 건축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와 수정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고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민선 4기 시절부터 재개발 지구지정을 여기저기 해놓고 방치 상태에 놓인 이 몰락해 가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본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본도심 재개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작 시정질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의를 못 드립니다만 계시니까 진정으로 재개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확실한 정책이 하나라도 있으신지 정말로 가슴 터지는 심정으로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도심 재개발 지역의 주택가는 도시가스 공급 및 정화조 연결 사업 등 사람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생활 기반시설 미비로 공가·폐가가 늘어나서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의 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 주택가는 다문화가족 및 1일 노동자들, 진정으로 돈이 없어서 전세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월세살이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역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그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되는 유일한 지역이 구도심입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우리 서선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재개발 지역 구도심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활성화 대책도 없이 옛 도심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고 본도심에 살아보지 않았고 살지 않는 분들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말씀이라 사료됩니다.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단 한 달만 살아봐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한 구도심 주택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마치 시름시름 죽으려고 하는 환자를 보고 올바른 진단과 처방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살다가 때 되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의사의 말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감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과 주무 관계 공무원께 제언합니다.
저와 함께 한 번만 주택가, 구도심 재개발 주택가 골목을 단 한 번만 함께 걸어가 보시길 간청하옵니다. 꼭 한 번 가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전통시장 및 본도심 상권 회복의 열쇠는 오직 정주인구 증대만이 관건입니다. 현재 본도심 상권은 난립될 대로 난립된 대형마트로 인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9대 의회 때 고민했던 대로 위축될 대로 시장은 위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성공사례로써 신중앙시장 만큼은 상인들의 피나는 자체 노력과 더불어서 인근 SK뷰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에 탄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인 즉 사람이 살기 위해선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재개발 지역은 적극적인 활로 모색을 하고 일반 주택 지역은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나눔과 협동 정신을 통해 주민이 상생하는 활력을 부여해야 하고, 재개발이 진정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전환해서 도시생활기반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전통시장 및 도심상권 회복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섯째, 일반 주택 지역의 경우에 관한 소외된다는 우려를 일부에서 하셨는데 도정법에서 용적률 230%가 아닌 250%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설에 장애요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기초적 논의가 부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구도심 구역 재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욱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셔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도심을 꼭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는 막아주시옵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찬성의 표현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 토론 딱 한 분씩만 더 받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시고 찬성 토론 한 분, 반대 토론 한 분 여기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난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선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며 본 의원은 현재 논의된 구도심이 아닌 전주시 전체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안건이 규제 완화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은 투기 조장이기에 반대합니다. 본 안건의 제21조 2 토지허가 기준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소규모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기획부동산 사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전라북도 협조요청에 의하여 2012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정 가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택지식 분할 또는 바둑판식 분할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택지식 분할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실 택지식과 바둑판식은 미묘한 차이만 있어 모두 표기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본 안건이 가결된다면 택지식 개발이 가능해져 일명 땅 쪼개어 사고파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분양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시의회가 이를 묵과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시 우아동 왜망실 및 재전마을 일부 지역에서 난개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픈 상처가 있어 수정되어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또한 익산, 완주, 과천, 여주, 춘천, 남양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소규모 분할매매로 인한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전주시는 오히려 난개발을 도와주는 일이기에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혜로우신 선배, 동료 의원님! 재차 강조합니다.
본 안건은 규제 완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한 투기 조장일 뿐입니다. 본 안건에 반대를 통하여 꼭 전주시를, 그리고 선량한 시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또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난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선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며 본 의원은 현재 논의된 구도심이 아닌 전주시 전체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안건이 규제 완화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은 투기 조장이기에 반대합니다. 본 안건의 제21조 2 토지허가 기준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소규모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기획부동산 사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전라북도 협조요청에 의하여 2012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정 가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택지식 분할 또는 바둑판식 분할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택지식 분할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실 택지식과 바둑판식은 미묘한 차이만 있어 모두 표기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본 안건이 가결된다면 택지식 개발이 가능해져 일명 땅 쪼개어 사고파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분양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시의회가 이를 묵과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시 우아동 왜망실 및 재전마을 일부 지역에서 난개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픈 상처가 있어 수정되어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또한 익산, 완주, 과천, 여주, 춘천, 남양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소규모 분할매매로 인한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전주시는 오히려 난개발을 도와주는 일이기에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혜로우신 선배, 동료 의원님! 재차 강조합니다.
본 안건은 규제 완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한 투기 조장일 뿐입니다. 본 안건에 반대를 통하여 꼭 전주시를, 그리고 선량한 시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또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은 김윤철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다만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되는 배경에는 2003년도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처음 국토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이어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가 있는 과정에서 전주시의회가 18일 동안에 조사특위를 가동하게 됩니다.
당시에 서부 신시가지 옆쪽에 현재도 삼천 천변 쪽에 여러 고층아파트를 종세분을 상향해서 지정을 했고, 송천동 오송지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규모 아파트 종세분 상향조정이 있었을 때 전주시의회에서 외곽지역에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이 과연 우리 전주시에 도시개발 정책과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부합하느냐. 그리고 구도심을 희생시키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뭔가 전주시에 분명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 당시에 구도심 지역에 종세분, 주거지역에 종세분들을 의회가 좀 보완을 하였고 상업지역 지정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그러한 구도심 지역에 새롭게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고 기반시설을 확보해내는 그런 어떤 가장 근본적인 용도의 변경들이나 의회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서 사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단초가 그나마라도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주로 특화거리나 이런 부분들 거리를 지정해서 보조금을 좀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졌고 이게 2005년도에 도시계획 조례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갔습니다.
저는 도심을 재생하고 도시개발에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 방법들이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인구를 유입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살게끔 하는 거고요.
한옥마을이 사실은 왜 주목받습니까? 서울의 북촌이나 안동 하회마을이랄지, 또 양주의 선비마을 이런 등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보여주기식의 민속촌에 가깝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은 600여 채에 달하는 한옥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옥의 건축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전주 한옥마을은 일제를 거치며, 근대화를 거치면서 사실은 정확히 건축의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역사적인 가치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한옥 형태를 가진 집단적인 가옥 형태 내에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주형 한옥 집단구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어떤 주목도 받고 요즘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볼거리, 뭐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면서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구도심에 주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새롭게 준비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한옥마을이 한옥마을 나름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고 있느냐 그거에 아마 동의하고 계신 의원님들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사실상은 한옥마을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 거의 모든 게 상업화되고 있고 자본이 투입되어서 그 한옥마을에 자생적으로 자리 잡았던 예술인들이나 원주민들이 한옥마을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거의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국제시장, 영화에 나온 꽃분이네 가게가 문 닫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전주는 한옥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자본이 들어와서 거의 엄청난 부동산 상승을 이루어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주시 전체가 그러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구도심에 거주했던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뭐 효자, 삼천, 송천, 평화 뭐 이런 곳의 택지개발, 아파트 단위로 다 이주했다가 지금은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 만성, 에코타운, 천마지구 등등 이런 지역으로 이전을 할 그런 어떤 전체적인 도심 공동화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정 가결의 내용이 자꾸 특정 건축, 재건축이 특혜를 지원하는 결정이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판단이고요, 모든 결정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은 오늘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어떤 기준 하에서 토지매입도 하게 되고 아마 그게 우리 전주시에 다시금 건축승인이나 사업승인을 통해서 검토되고 조정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법적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기준 밖의 문제를 우리가 우려로 특혜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우리 김승수 시장님 민선 6기 단체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전주시가 도심재생, 마을재생 이런 전략을, 방향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저희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체 입법한 도심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게 되고 도의 승인을 얻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걸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실효성이 지금으로써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구도심 활성화를 포함한 전주시 전체에 새로운 도시재생의 어떤 활력과 방안은 다양하게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에 담는 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 내에 다양한 방법이 구사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에서 2005년부터 유지돼 왔던 구도심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이 존속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었고요.
또 아까 서난이 의원님이 반대로 얘기했던 저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는 토지분할 기준이 2010년도에 의회에서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1항은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면적 기준인데요, 이번에 집행부가 규제하는 차원에서 500평 이상으로 제한한 걸 300평으로 낮췄고요, 2항에 보면 최초 분할로부터 또는 등기일로부터 분할에 경과 기간을 두는 건데 저희 전주시만 다른 지역을 빼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두 필지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1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얘기하신 토지매매를 대부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도로형태를 띤, 가장 이 토지용도가 가치를 가지고 이후에 개발행위, 건축허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도로를 분명히 명시하는 도로형태를 띤 토지분할까지 조차도 막고 있는 국토부의 지침이 불합리하다. 이런 기준에서 도로형태를 띤 택지분할식 토지분할은 허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국토법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과 그걸 자치단체별로 정책이나 이런 걸로 뒷받침할 수 있겠죠. 잣대를 여러 가지로 댈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에 대해서도 현재 전주시의 토지분할 기준은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기획부동산입니다.
아까 왜망실의 지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례들도 있고 하지만 이것 역시도 2010년도에 저희 도시건설 전주시의회에서 토지분할에 대한 기준을 정했지만 너무나 지나친 규제로 저희 지역에 녹지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중인동 지역이라.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미 1항에 300평으로 제한한 것부터가 그것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동산 관련 중개사분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300평은 집 짓고 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평수입니다.
저는 그다음이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난개발에 대한 요소는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토지분할 기준 역시도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열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에 어떤 해법이나 방안, 또 지금 전주시 전체의 도시개발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조례의 찬반 여지를 떠나서 이후에도 활발히 우리 의회가 이번 도시계획 조례에 우리 의원님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견이나 정서가 잘 이렇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찬성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절차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초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의장인 제가 잠시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토론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본회의 심의 및 표결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면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심사보고 되었을 경우에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묻고 반대 토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위원회의 안이 수정 가결됩니다.
그렇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발생해서 표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수정안은 부결 처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 표결 순서에 따라서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원안은 계속해서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득표를 하였을 경우에 원안은 통과되나,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안 역시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43조 수정안 표결 순서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토론 종결만 선포했지, 표결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 표결순서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단말기에 표시된 재석의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여부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직원분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정 의원님 아직 안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33인 중 찬성 6인, 반대 26인, 기권 1인
투표 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찬반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 중 찬성 26, 반대 3, 기권 4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정훈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송정훈 의원님 질의입니까?
(●송정훈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또 전과 같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반대 토론으로 가시는 것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시작합니다.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은 김윤철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다만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되는 배경에는 2003년도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처음 국토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이어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가 있는 과정에서 전주시의회가 18일 동안에 조사특위를 가동하게 됩니다.
당시에 서부 신시가지 옆쪽에 현재도 삼천 천변 쪽에 여러 고층아파트를 종세분을 상향해서 지정을 했고, 송천동 오송지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규모 아파트 종세분 상향조정이 있었을 때 전주시의회에서 외곽지역에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이 과연 우리 전주시에 도시개발 정책과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부합하느냐. 그리고 구도심을 희생시키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뭔가 전주시에 분명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 당시에 구도심 지역에 종세분, 주거지역에 종세분들을 의회가 좀 보완을 하였고 상업지역 지정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그러한 구도심 지역에 새롭게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고 기반시설을 확보해내는 그런 어떤 가장 근본적인 용도의 변경들이나 의회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서 사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단초가 그나마라도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주로 특화거리나 이런 부분들 거리를 지정해서 보조금을 좀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졌고 이게 2005년도에 도시계획 조례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갔습니다.
저는 도심을 재생하고 도시개발에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 방법들이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인구를 유입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살게끔 하는 거고요.
한옥마을이 사실은 왜 주목받습니까? 서울의 북촌이나 안동 하회마을이랄지, 또 양주의 선비마을 이런 등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보여주기식의 민속촌에 가깝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은 600여 채에 달하는 한옥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옥의 건축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전주 한옥마을은 일제를 거치며, 근대화를 거치면서 사실은 정확히 건축의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역사적인 가치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한옥 형태를 가진 집단적인 가옥 형태 내에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주형 한옥 집단구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어떤 주목도 받고 요즘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볼거리, 뭐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면서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구도심에 주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새롭게 준비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한옥마을이 한옥마을 나름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고 있느냐 그거에 아마 동의하고 계신 의원님들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사실상은 한옥마을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 거의 모든 게 상업화되고 있고 자본이 투입되어서 그 한옥마을에 자생적으로 자리 잡았던 예술인들이나 원주민들이 한옥마을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거의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국제시장, 영화에 나온 꽃분이네 가게가 문 닫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전주는 한옥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자본이 들어와서 거의 엄청난 부동산 상승을 이루어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주시 전체가 그러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구도심에 거주했던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뭐 효자, 삼천, 송천, 평화 뭐 이런 곳의 택지개발, 아파트 단위로 다 이주했다가 지금은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 만성, 에코타운, 천마지구 등등 이런 지역으로 이전을 할 그런 어떤 전체적인 도심 공동화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정 가결의 내용이 자꾸 특정 건축, 재건축이 특혜를 지원하는 결정이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판단이고요, 모든 결정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은 오늘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어떤 기준 하에서 토지매입도 하게 되고 아마 그게 우리 전주시에 다시금 건축승인이나 사업승인을 통해서 검토되고 조정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법적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기준 밖의 문제를 우리가 우려로 특혜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우리 김승수 시장님 민선 6기 단체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전주시가 도심재생, 마을재생 이런 전략을, 방향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저희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체 입법한 도심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게 되고 도의 승인을 얻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걸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실효성이 지금으로써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구도심 활성화를 포함한 전주시 전체에 새로운 도시재생의 어떤 활력과 방안은 다양하게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에 담는 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 내에 다양한 방법이 구사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에서 2005년부터 유지돼 왔던 구도심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이 존속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었고요.
또 아까 서난이 의원님이 반대로 얘기했던 저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는 토지분할 기준이 2010년도에 의회에서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1항은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면적 기준인데요, 이번에 집행부가 규제하는 차원에서 500평 이상으로 제한한 걸 300평으로 낮췄고요, 2항에 보면 최초 분할로부터 또는 등기일로부터 분할에 경과 기간을 두는 건데 저희 전주시만 다른 지역을 빼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두 필지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1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얘기하신 토지매매를 대부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도로형태를 띤, 가장 이 토지용도가 가치를 가지고 이후에 개발행위, 건축허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도로를 분명히 명시하는 도로형태를 띤 토지분할까지 조차도 막고 있는 국토부의 지침이 불합리하다. 이런 기준에서 도로형태를 띤 택지분할식 토지분할은 허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국토법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과 그걸 자치단체별로 정책이나 이런 걸로 뒷받침할 수 있겠죠. 잣대를 여러 가지로 댈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에 대해서도 현재 전주시의 토지분할 기준은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기획부동산입니다.
아까 왜망실의 지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례들도 있고 하지만 이것 역시도 2010년도에 저희 도시건설 전주시의회에서 토지분할에 대한 기준을 정했지만 너무나 지나친 규제로 저희 지역에 녹지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중인동 지역이라.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미 1항에 300평으로 제한한 것부터가 그것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동산 관련 중개사분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300평은 집 짓고 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평수입니다.
저는 그다음이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난개발에 대한 요소는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토지분할 기준 역시도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열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에 어떤 해법이나 방안, 또 지금 전주시 전체의 도시개발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조례의 찬반 여지를 떠나서 이후에도 활발히 우리 의회가 이번 도시계획 조례에 우리 의원님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견이나 정서가 잘 이렇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찬성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절차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초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의장인 제가 잠시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토론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본회의 심의 및 표결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면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심사보고 되었을 경우에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묻고 반대 토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위원회의 안이 수정 가결됩니다.
그렇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발생해서 표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수정안은 부결 처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 표결 순서에 따라서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원안은 계속해서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득표를 하였을 경우에 원안은 통과되나,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안 역시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43조 수정안 표결 순서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토론 종결만 선포했지, 표결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 표결순서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단말기에 표시된 재석의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여부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직원분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정 의원님 아직 안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33인 중 찬성 6인, 반대 26인, 기권 1인
투표 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찬반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 중 찬성 26, 반대 3, 기권 4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정훈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송정훈 의원님 질의입니까?
(●송정훈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또 전과 같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반대 토론으로 가시는 것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시작합니다.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 동산, 팔복, 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이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강행되려고 하여 반대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 훈련개정 후 지원항공 작전기지가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전환되며 많은 전주시민은 항공대 임실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최근 국방부가 전주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작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주 조촌동 도도리 일대를 이전협의 진행 지역으로 통보해 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 지적했던 2월부터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이라는 중요사업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그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순식간에 결정해 버렸습니다.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상황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제4조 8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전주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대 내 환경오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텐데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많은 장비를 운용하는 항공대대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할 것입니다. 군부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방부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을 어떠한 단서조항 없이 전주시가 책임진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코시티와의 협약연장문제, 사업성 개선방안의 엄청난 금액의 불확실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공대대 이전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조촌동 도도리로 이전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정 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북부권으로 조촌동 도도리로 이전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시장 의지만으로 진행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실패할 경우 시장께서 지난번 버스 단일화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직을 거는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도동은 전주의 대표적인 농촌동입니다. 조촌·동산의 일대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화전동 하천부지, 탄소산업부지 등 각종 개발방식으로 수많은 농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친환경 농업진흥구역인 도도동에 헬기전용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결단코 불가한 일입니다.
도도동을 포함한 조촌동 주민들은 결코 항공대대가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안 된다는 마음을 모아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결사반대의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는 변방의 작은 마을이지만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써 임실이나 제3의 장소를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몇 가구 안 되는 농촌이라고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금을 앞세워 순진한 지역 주민을 현혹하고 주민들 간에 오해와 불신을 만드는 행정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뜻을 담아 더욱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단지 그분들은 청정지역에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소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순수한 꿈을 짓밟지 말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절박한 조촌동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 동산, 팔복, 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이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강행되려고 하여 반대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 훈련개정 후 지원항공 작전기지가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전환되며 많은 전주시민은 항공대 임실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최근 국방부가 전주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작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주 조촌동 도도리 일대를 이전협의 진행 지역으로 통보해 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 지적했던 2월부터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이라는 중요사업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그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순식간에 결정해 버렸습니다.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상황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제4조 8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전주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대 내 환경오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텐데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많은 장비를 운용하는 항공대대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할 것입니다. 군부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방부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을 어떠한 단서조항 없이 전주시가 책임진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코시티와의 협약연장문제, 사업성 개선방안의 엄청난 금액의 불확실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공대대 이전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조촌동 도도리로 이전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정 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북부권으로 조촌동 도도리로 이전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시장 의지만으로 진행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실패할 경우 시장께서 지난번 버스 단일화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직을 거는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도동은 전주의 대표적인 농촌동입니다. 조촌·동산의 일대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화전동 하천부지, 탄소산업부지 등 각종 개발방식으로 수많은 농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친환경 농업진흥구역인 도도동에 헬기전용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결단코 불가한 일입니다.
도도동을 포함한 조촌동 주민들은 결코 항공대대가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안 된다는 마음을 모아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결사반대의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는 변방의 작은 마을이지만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써 임실이나 제3의 장소를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몇 가구 안 되는 농촌이라고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금을 앞세워 순진한 지역 주민을 현혹하고 주민들 간에 오해와 불신을 만드는 행정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뜻을 담아 더욱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단지 그분들은 청정지역에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소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순수한 꿈을 짓밟지 말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절박한 조촌동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토론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찬반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 중 찬성 20인, 반대 10, 기권 1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9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들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희망찬 새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토론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찬반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 중 찬성 20인, 반대 10, 기권 1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9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들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희망찬 새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