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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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영 의원
이병도 의원
이기동 의원
이경신 의원
양영환 의원
오정화 의원
김진옥 의원
소순명 의원
김윤철 의원
허승복 의원
박혜숙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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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안건 심사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운영과 협력을 위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반려동물 애견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면서 \'우리 시의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 유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 2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반쪽 짜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적 통계에 의하면 의무사항임에도 등록률이 50% 수준으로 저조한 데다 이를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는 반면, 반려동물 유기는 한 해 8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월 평균보다 2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반려견과 애완견을 위한 지원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애견인과 비애견인 간의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등 바른 애견문화와 매너 교육의 부재로 유기견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반려동물 사육현황으로 2014년 12월 말 기준 총 6557호에서 8726두수의 반려동물이 있고 7715 등록 두수로 88%의 전국보다도 굉장히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 등록 대상인 반려견뿐만 아니라 유기견, 가출견과 선택 등록을 하는 고양이 등의 반려 목적 증가에 따른 관리 역시 소홀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등과 우리 도의 임실군의 오수 애견축제를 비롯해서 애견문화센터, 애견공원, 애견카페 등 많은 자치단체가 애견문화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리대상 반려견 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질병 예방, 방역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등록된 개체에 대한 관리 역시 부실한 상황이고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등록된 반려견의 경우 이주, 사망, 유기, 가출 등의 이유로 변경된 정보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정확한 통계에 접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더욱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애견인들의 사육 환경에 대한 교육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칫 동물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무조건 돈 주고 사서 기르고 보자 식의 사육 환경과 반려문화를 재고하고 올바른 사육방법과 에티켓을 제공하는 가칭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를 우리 시는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견주들의 상황에 맞게 반려견을 기르고 반려견 관리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반려견 등록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비애견인과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케 함으로써 반려견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을 유기하는 견주들은 즉흥적으로 입양한 후 반려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유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 애견인에게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견주들의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문화센터의 설립이 시급한 대목입니다.

또한 견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로 장애인, 청소년,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물매개치료 복지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어 복지견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반려견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활용하여 애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내용은 속기에 좀 남기고요.

이와 같이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1000만 애견 인구에 충족할 수 있는 반려동물 시장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 장태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께서는 장태영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읽지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에 반드시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가 성폭력 범죄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통계 수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범죄 예방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리창이 깨진 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입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의 약 40%는 노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주변 환경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도시공간과 건축물 주변 공간에 대한 도시 차원의 범죄 예방 환경설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뜻하는 일명 섭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도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사례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위해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염리동의 경우는 좁고 가파른 지형의 전형적인 달동네로, 미로와 같은 골목길과 부족한 조명시설로 범죄의 발생과 불안감이 매우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낡은 담장에 색을 칠하고,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방범등과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절도는 12%가 감소하였고 성폭력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영상 자료를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정면교사(正面敎師)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통하여 배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범죄 예방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마을별 특성에 맞게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먼저 정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특성에 맞는 안전한 시범마을 조성과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 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 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최근 많은 도시들은 스스로의 이미지 창출을 통하여 도시민의 욕구 충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고유 문화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며, 나아가 지역 내 문화자원을 관광산업 등 경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제 문화도시의 영역을 브랜드화하는 노력들이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수년 동안 전통문화도시의 영역을 선도해 왔습니다. 천년전주라는 전통의 가치와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접목한 도심 속 한옥마을을 통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로서의 그 위상이 정점에 서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짊어져 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주의 상징적 콘텐츠가 한옥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주가 도시에서 한옥마을이 아닌 문화적 상징 공간으로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답이 바로 전라감영 복원 사업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라감영 복원 사업은 복원과 재창조라는 키워드로 채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동편 부지에 감영시설 6개 동이 건립되는 복원 방식과 서편 부지에 문화시설 건립이라는 재창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원과 재창조를 위한 전라감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이에 본 의원은 전문적인 복원은 충실히 진행하되, 재창조의 부분은 철저히 시민이 함께 그려가는 문화공간 콘텐츠로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전라감영의 본질적 가치 복원과 어우러진 시민소통의 공간을 시민문화의 토대로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세계적인 문화도시들 대부분 그 도시를 상징하는 문화공간과 건축물 그리고 연계된 광장과 거리를 통해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문화공간의 재창조의 사례로써 버려진 방직공장을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생해 낸 가나자와시의 시민예술촌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들의 성장 과정들은 시민과의 끊임없는 설득과 이해 그리고 협의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상징공간의 태생은 전적으로 그 도시의 시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기존 도시를 재생하든, 상징적이고 독창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든, 어김없이 문화공간의 틀 안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선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문화특별시를 주창하는 전주가 주력해야 할 문화 융성의 가치,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바로 전라감영 서편 한켠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전주시민이 재창조하는 전라감영을 통해 정신적 가치 복원이 녹아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원 사업 단계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구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프로세스를 전주시가 반드시 기획하고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전라감영 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안하는 전주시의 현명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다시 경직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지역 문화의 정신적 가치 함양 장소로서의 또 더 나아가 한옥마을과 객사를 잇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재창조되길 바라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적 재난이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는 물론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질병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초 시작된 메르스는 초기 정부와 의료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급속히 확산돼 온 국민을 불안케 했습니다.

우리 고장 전북지역에서도 전주와 김제, 순창에서 3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고 1000여 명이 2주 이상 외부와 격리되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번 메르스의 여파로 전주지역 대형마트 매출이 최소 15%에서 20%까지 감소했고, 전통시장의 매출은 평균 6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메르스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찬물을 끼얹었고 그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쨌든 메르스의 종식은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효율적인 방역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6개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당초 복지부는 서울과 부산, 경인,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에 밀려 없던 일로 취소했습니다. 대신 광역 시·도에 위기대응팀을 신설해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질병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 합니다.

전북도 역시 국비 4억 원과 지방비 4억 원 등 총 8억 원 규모의 감염병관리본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으로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또 다시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과연 전주시민은 안전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대처과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용기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위기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박 시장은 지난달 4일 심야 긴급브리핑을 통해 병원과 환자를 공개하고 \'서울시민은 시장인 내가 지키겠다.\'며 팔을 걷어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결국 정부가 병원과 환자를 공개해 시민들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냈습니다.

서울시는 또 최근 제2, 제3의 메르스를 막자는 취지로 보건·의료 전문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메르스 방역 및 공공의료 혁신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만의 메르스 징비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처는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감염병관리사업단을 자체적으로 출범시켰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전주시 역시 정부나 전북도의 행정만 믿지 말고 제2, 제3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 유비무환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 에볼라를 비롯해 메르스보다 무섭다는 홍콩독감이 또 다시 창궐한다고 합니다. 지역과 국경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감염성 질병이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의 새로운 프레임과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을 시급히 만드는 것이야말로 신종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레임과 시스템 구축에는 당연히 예산이 뒤따라야겠죠. 그렇다고 손 놓고 감 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전주시 관내 병원과 보건소와 의료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가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폐·공가의 적극적 행정지원 촉구 처음으로


○양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폐·공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범죄 심리학 이론 중 하나로 도시 변두리에 유리창 하나가 깨진 집을 그대로 방치하면 행인들이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을 모조리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인근 빈집과 건물들의 유리창까지 파손시킨다는 것으로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사고로 번진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현재 전주시에 방치된 수많은 폐·공가들의 문제들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이론으로써 작고 사소한 빈집 한 채를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도심 공동화로 인해 오랜 기간 흉물처럼 방치된 폐·공가들이 완산구 373개 동, 덕진구 314개 동, 시유지 5개 동 등 총 692개 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공가들이 내포하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각종 범죄의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례로 2010년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 발생지역 역시 폐·공가 밀집지역인 사상구 덕포동이었습니다. 이처럼 폐·공가는 가출·비행 청소년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폐·공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로 전락해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름철에는 악취, 해충, 세균 번식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쾌적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붕괴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태풍이나 잦은 비로 인한 붕괴의 위험도 높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폐·공가로 인해 인접 주택의 주민들은 하루 하루가 불안의 연속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처럼 주민의 안전 및 건강 문제 등과 직결되고 이미 선배 의원들께서 수차례 5분발언을 통해 지적했지만 전주시의 행정 조치는 소 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 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잠시 하는 척하고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그릇된 뒷북 행정으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2010년 폐·공가 수는 625개 동이었던 반면 2015년 폐·공가 수는 695개 동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폐·공가의 증가 속도는 빠른데 반해 행정적 조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폐·공가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의 잠원 미술관, 서울 성동구의 안심주택, 은평구의 셰어하우스 등은 빈집을 예술 공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공동 주거 공간 등으로 탈바꿈 시킨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우리 실정에 맞는 폐·공가 지원 및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폐·공가의 이런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보니 철거 등에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못할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최상의 복지는 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역시 안전일 것입니다. 사람의 도시를 표방하는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폐·공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하며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시정질문 및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 일부 공무원은 시정에 반영할 생각보다는 마치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양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데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은 실명을 공개석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공무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모든 것들 훌훌 털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휴가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의원님 사실입니까?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기타 수수료 감면사항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제증명 수수료 감면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민원 발급수수료를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감면하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학술, 연구 목적, 교육자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정보공개는 수수료 50%를 감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원문공개 정보 1시간 이내 열람과 1MB 이하 전자파일 복제 시 무료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며,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덕진구 보건소 신축,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등 총 3개의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를 해소하고자 전주시 송천동1가 산 39-2, 산 40-2번지에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들여 2016년까지 연면적 600㎡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2014년 국가예산 6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건강 위험군에 대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등 주민밀착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덕진보건소 신축부지는 덕진구 주민의 보건행정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0번지에 시비 117억 원을 들여 2017년까지 연면적 4500㎡의 덕진구 보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덕진구 주민은 물론 전주시민의 의료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은 2007년 10월부터 중인동 도계배수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중인동 일원에 다가구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배수지 용량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9번지에 총 사업비 2억 원 중 토지매입비 6400만 원을 들여 2015년 10월까지 부지 정리 및 배수지 용량, 가압장 등을 확충하여 중인동 일대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행정, 보건, 상하수도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필요한 취득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모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일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및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어 보이며,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자발적 감량 또한 유도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나, 시민홍보 및 관련업체의 이해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적용기일을 \'2016년 1월 부과분부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5년 7월 말 완공 예정인 노송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노인복지관 운영과 더불어 노인 권리 증진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성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박혜숙·소순명·김남규·김명지·김순정·백영규·오평근·이기동 의원 발의)(오정화 의원 찬성) 처음으로
6.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소순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2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주푸드플랜을 종합적으로 기획, 추진함으로써 농업과 밥상의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주 자립 순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조례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전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재단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 및 추진을 위한 기본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재단의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직원 채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직원의 보수를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경우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 순환경제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로컬푸드, 공공 급식 등의 전주시 먹거리 플랜을 총괄할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로컬푸드와 공공 급식의 연계,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 등을 목표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 설치·이용 관련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규정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 체육시설 및 장애인 체육시설의 이용료가 장기간 조정되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직원 인건비 동결, 시설 개보수 지연,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코자 금번에 조정하는 것으로 타 시·도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최소한의 이용료가 인상된 것임.

91년 조례 제정 이후 23년 동안 이용료를 조정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이번에 비교적 높은 비율의 인상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이용 시민들의 불만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향후 단기적 수시로 이용료를 조정하여 1회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의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안건 준비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승수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5년 4월 15일부터 교통 혼잡 지구를 신설,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한옥마을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하게 되어 있지만, 당일 면제의 기준이 당일 0시에서 24시로 되어 있어 한옥마을 숙박자에게는 무의미한 혜택이 되고 있는 바,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를 할인\'하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향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중 숙박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은 이미숙 의원님 외 8인이 공동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집 마련의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항의 기준을 2004년 3월 21일 이전의 규정대로 개정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의안으로써 주요 결의내용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10년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을 5년과 10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 종전의 규정인 분양 전환가격은 건설 원가와 감정 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향후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이 면적별·연도별로 2020년까지 차등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손상 예방과 안전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주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향후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위원회를 조직개편에 맞게 해당 부서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6조 제1항, 제3항 및 제29조에서 사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등 심의·의결기구 명칭을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입법예고를 2015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2항까지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승복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허승복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복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하였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비 1억 등 9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15항까지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참 의장으로서 좀 난감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오셔야 이 안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앞두고 5분발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신상발언으로 돌렸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사실 덕진구 보건소 위치 선정에 대해서 우리 참, 과격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정치인들의 놀음에 우리 덕진구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사실 토지 매입비 절감이라는 시유지 위치 선정으로 행정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냥 편의만 봐주는 꼴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헤숙 의원입니다.

본인은 최근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 지역의 요구를 대변하고 특히 그분들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일, 이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약속이 너무 소중하고 소중했습니다. 꼭 지키고 싶었고 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한껏 한 목소리로 또 외쳐왔던 전주 덕진구 보건소 유치라는 굴레에서 이제는 최선을 다했으니 벗어나도 된다고 위로의 말씀들도 하시기는 합니다.

본인 역시 지역 현안을 걱정해 왔고 고민해 왔던 시의원으로서 균형 있는 덕진구 보건소 유치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바르게 마무리하지 못한 마음에 상심도 컸고 또 외로이 홀로 외쳤던 울부짖음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덕진구 보건소 신축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날로 증가된 보건행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또 그간 소외된 덕진구민의 보건복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또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마음 한 켠에는 진한 아쉬움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각종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했다 평가되었던 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도 뒤로 한 채 우리 스스로가 심사숙고했다는 잣대는 바로 부지 매입비가 소요되지 않는 전주시 소유지로 상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오래 전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 합니다.

위치 선정의 기준이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인구 밀집도, 면적과 토지 매입비 적정성 또 도시발전 가능성 등의 비교 기준에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송천동 위치 선정에 반대 의견을 낸 정치인들은 과연 홈플러스 뒤 주차장 인근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덕진구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한 마음은 다 어디 가고 토지 매입에 따른 전주시 행정의 예산 절감을 위한 덕진구 보건소가 되고 말았는지, 애당초 보건소 신축 계획이 행정을 위한 신축이 아니라 덕진구민을 위한 보건소 신축이 그렇게 접근성에 부정했던 정치인들은 접근성이 좋아서 가만히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럴 바에는 추진 초기부터 보건소 부지 선정의 기준 자체를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으로 명명백백하게 공론화했어야 하지 않을까?

왜 20여 명의 선정위원을 두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교 기준을 만들어 장고의 고민을 해 왔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불투명성이 높았던 부지선정의 결정이 좌초되었던 그 시점에서도 그리고 오늘의 이 시점에서도, 그 누구도 반문하지 않으며 언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선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에 머리 끝, 발 끝에 남아 있는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시민과 전주시를 위해 그 어느 기관보다 원칙과 상식을 철저히 지켜내야 하는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책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곳이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름은 절대로 새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름을 도려내야 하는 아픔이 있더라도 더 많은 고름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결단과 의지를 당당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신축 결정의 과정 과정의 면면을 바로 보고 잘못되었던 부분은 냉철히 우리가 반성함으로써 더 이상 의회의 결정이 갑의 횡포로 치부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는 갑갑한 의회로 폄하되지 않도록 모든 결정 과정마다 더 숙고하고 올곧은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지혜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시간 이후 더 이상 덕진구 보건소 관련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타증불고의 마음으로 쉼 없는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처음처럼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바라건대, 앞으로 건립될 덕진구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덕진구민 모두에게 공정한 보건 편의와 의료복지의 보편적 가치가 잘 담겨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길 염원하고 빌어 봅니다.

아울러 송천동 주민들의 보건소 소망을 위해 이제는 내려 놓으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잘 신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우리 송천 주민 여러분들 함께 똘똘 뭉쳐서 지역발전 현안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의원님 여러분!

의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우리 의원님들께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상발언은 의원님들 의원직 사퇴 이외에는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추경 예산안 등 당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