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소순명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순정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5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16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반대 의견으로 채택되었으며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5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소순명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순정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5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16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반대 의견으로 채택되었으며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5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단연코 먹거리라고 말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전주의 대표적인 막걸리 제조업체가 중국산 쌀과 미국 ·호주산 밀가루로 막걸리를 제조하고 100% 국내산이라고 속였다가 적발되어 전국적인 망신살을 뻗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민음식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막걸리가 과연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러한 실정에 이르렀는지를 고민하고 많은 분들과 논의해 본 바, 오늘 그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6년 추진된 막프로젝트에 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80년, 90년대 전주시내 유명 막걸리집 대부분이 겉은 허름했지만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만들어낸 안주들이 지역 애주가들의 입맛을 높였으며, 이러한 서민막걸리 문화가 오늘에 이르러 주목받고,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추진한 막걸리 프로젝트에서 초기 사업으로 진행한 것들을 살펴보면 술집 도배와 행주치마 몇 개를 주면서,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막걸리 문화 자체에 획일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주가 되어 최근 시가 자신 있게 홍보하고 있는 막프로젝트 자료를 보며 막걸리와 어울리는 안주로 배부른 안주, 건강한 안주, 청년층 안주, 장년층 안주를 개발했다는 사진 몇 장 붙임을 볼 때, 과연 어떤 청사진이 묻어 있는지 의문만 들 뿐입니다.
이곳 식당들은 당연히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막걸리 가격을 올리고 미리 만든 안주를 대형 요식업체에서 공급받아 즉석요리가 아닌 획일화된 안주가 널브러지게 차려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행정은 막걸리촌 경관개선을 명목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시비 등 15억 4000만 원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실용성 없는 띠 블록을 설치하고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형국을 볼 때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것이 비단 본 의원의 과한 걱정일까 곱씹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민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남부시장 야시장처럼 골목 축제를 주기별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날만큼은 삼천도서관 입구에서 우체국삼거리 등 주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고, 누구나 어울리는 장터이자 축제의 장으로 스토리텔링화해 나감으로써 또 다른 볼거리, 재밋거리를 만들고, 삼천동 동사무소 농악놀이 동우회, 길놀이를 시작으로 전주명가와 용진집 앞에는 덕석을 깔고 윷놀이와 삼천2동 주민센터 앞에 작은 공연장을 만들어 시민 누구나 각자가 끼를 발산하고 함께 어깨춤을 출 수 있는 문화 재창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 우체국 앞 공영주차장을 개조해 그날만큼은 일부 공간을 나눔장터로 개방하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면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야시장을 잇는 제3의 주민 문화축제이자 콘텐츠가 구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기의 전주막걸리를 거울삼아 오늘의 막프로젝트를 전면 재점검하여 막걸리촌의 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이며, 서민문화의 상징이 되었던 전주막걸리촌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문화 콘텐츠 혁신을 통한 웃음과 정감이 넘치는 음식 문화의 가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펼쳐 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단연코 먹거리라고 말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전주의 대표적인 막걸리 제조업체가 중국산 쌀과 미국 ·호주산 밀가루로 막걸리를 제조하고 100% 국내산이라고 속였다가 적발되어 전국적인 망신살을 뻗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민음식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막걸리가 과연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러한 실정에 이르렀는지를 고민하고 많은 분들과 논의해 본 바, 오늘 그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6년 추진된 막프로젝트에 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80년, 90년대 전주시내 유명 막걸리집 대부분이 겉은 허름했지만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만들어낸 안주들이 지역 애주가들의 입맛을 높였으며, 이러한 서민막걸리 문화가 오늘에 이르러 주목받고,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추진한 막걸리 프로젝트에서 초기 사업으로 진행한 것들을 살펴보면 술집 도배와 행주치마 몇 개를 주면서,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막걸리 문화 자체에 획일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주가 되어 최근 시가 자신 있게 홍보하고 있는 막프로젝트 자료를 보며 막걸리와 어울리는 안주로 배부른 안주, 건강한 안주, 청년층 안주, 장년층 안주를 개발했다는 사진 몇 장 붙임을 볼 때, 과연 어떤 청사진이 묻어 있는지 의문만 들 뿐입니다.
이곳 식당들은 당연히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막걸리 가격을 올리고 미리 만든 안주를 대형 요식업체에서 공급받아 즉석요리가 아닌 획일화된 안주가 널브러지게 차려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행정은 막걸리촌 경관개선을 명목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시비 등 15억 4000만 원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실용성 없는 띠 블록을 설치하고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형국을 볼 때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것이 비단 본 의원의 과한 걱정일까 곱씹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민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남부시장 야시장처럼 골목 축제를 주기별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날만큼은 삼천도서관 입구에서 우체국삼거리 등 주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고, 누구나 어울리는 장터이자 축제의 장으로 스토리텔링화해 나감으로써 또 다른 볼거리, 재밋거리를 만들고, 삼천동 동사무소 농악놀이 동우회, 길놀이를 시작으로 전주명가와 용진집 앞에는 덕석을 깔고 윷놀이와 삼천2동 주민센터 앞에 작은 공연장을 만들어 시민 누구나 각자가 끼를 발산하고 함께 어깨춤을 출 수 있는 문화 재창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 우체국 앞 공영주차장을 개조해 그날만큼은 일부 공간을 나눔장터로 개방하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면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야시장을 잇는 제3의 주민 문화축제이자 콘텐츠가 구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기의 전주막걸리를 거울삼아 오늘의 막프로젝트를 전면 재점검하여 막걸리촌의 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이며, 서민문화의 상징이 되었던 전주막걸리촌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문화 콘텐츠 혁신을 통한 웃음과 정감이 넘치는 음식 문화의 가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펼쳐 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방화장실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전주시는 U-20 월드컵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한옥마을의 경우 1000만 관광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세계적인 큰 대회를 눈앞에 둔 지금 전주시민의 교육·문화 수준의 척도가 될 개방화장실의 현실은 어떠한지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개방화장실의 위치 선정과 청소, 관리 및 개방화장실 개방 여부입니다.
개방화장실은 말 그대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화장실임에도 문이 굳게 잠겨있거나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없어 볼일이 급한 시민들은 이곳저곳 화장실을 찾아 헤매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설령 문 열린 개방화장실을 찾았다 해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저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며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작 있어야 할 곳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진 요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는 시민, 산책로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지만 도심 주변에만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을 뿐 삼천과 전주천 주변 자전거도로, 산책로의 경우 개방화장실이 전무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개방화장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셋째, 개방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및 시민 편의 시설 중 가장 기본시설인 화장실 수도 늘어야 하겠지만 전주시 개방화장실의 경우 그 수가 작년 말 기준 77개였던 것이 올해 9월 말 기준 74개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장실의 경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 상당수가 굳이 지정되지 않아도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개방화장실을 조사하며 알아본 결과 전주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74곳 중 절반 이상이 종교시설, 은행, 병원, 파출소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굳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언제든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무사안일주의가 낳은 총체적 문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개방화장실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속 시원히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단지 개방화장실의 경우 의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신청한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고 말하거나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등의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개방화장실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된다면 앞서 지적한 개방화장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자전거도로 종착지 주변 등 수요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 UN은 11월 17일을 화장실의 날로 지정하여 관습에 의해 터부시됐던 화장실을 공적영역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즉,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인간 존엄과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오랜 기간 이미지화될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대해 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언제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방화장실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전주시는 U-20 월드컵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한옥마을의 경우 1000만 관광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세계적인 큰 대회를 눈앞에 둔 지금 전주시민의 교육·문화 수준의 척도가 될 개방화장실의 현실은 어떠한지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개방화장실의 위치 선정과 청소, 관리 및 개방화장실 개방 여부입니다.
개방화장실은 말 그대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화장실임에도 문이 굳게 잠겨있거나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없어 볼일이 급한 시민들은 이곳저곳 화장실을 찾아 헤매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설령 문 열린 개방화장실을 찾았다 해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저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며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작 있어야 할 곳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진 요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는 시민, 산책로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지만 도심 주변에만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을 뿐 삼천과 전주천 주변 자전거도로, 산책로의 경우 개방화장실이 전무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개방화장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셋째, 개방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및 시민 편의 시설 중 가장 기본시설인 화장실 수도 늘어야 하겠지만 전주시 개방화장실의 경우 그 수가 작년 말 기준 77개였던 것이 올해 9월 말 기준 74개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장실의 경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 상당수가 굳이 지정되지 않아도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개방화장실을 조사하며 알아본 결과 전주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74곳 중 절반 이상이 종교시설, 은행, 병원, 파출소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굳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언제든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무사안일주의가 낳은 총체적 문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개방화장실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속 시원히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단지 개방화장실의 경우 의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신청한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고 말하거나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등의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개방화장실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된다면 앞서 지적한 개방화장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자전거도로 종착지 주변 등 수요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 UN은 11월 17일을 화장실의 날로 지정하여 관습에 의해 터부시됐던 화장실을 공적영역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즉,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인간 존엄과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오랜 기간 이미지화될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대해 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언제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임금 노동자분들은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적정 소득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위 갑과 을이라는 임금 구조 틀에서 작은 목소리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며, 실로 그 취지가 무색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고 첫 걸음을 잘 내딛어야 하지만, 초기 단계에 따른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인 전주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이외의 대상유형인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면 자체 집행하는 구조적 한계성에 따라 비정규직 남용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부실한 고용계약 사례가 번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더불어 공공부문에 적용 대상유형을 민간위탁기관으로서 확대할 수 없다면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의 정착을 위한 민간부분 확대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전략 등이 반드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임금 고용관계의 합리적 운영 및 노사상생, 노동 인권 교육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그 자체가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는 사례는 향후 우리에게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의 평가 시 평가항목에 노동인권, 노사상생교육 진행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더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향후 전주시 생활임금제도는 분명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 역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임금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제도 적용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생활임금 결정의 논의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16년 예상 평균임금 월 150만 원, 시급으로 약 7200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이미 근로시장에 임금이 반영되어 중소·영세업체를 포함한 민간기업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임금이며,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중간수준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의는 다수의 고민들을 공론화하고 각 계층 간 의견수렴 등의 거버넌스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회통합 차원의 협치 모델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분명 사람 중심의 전주형 생활임금의 정착이 기반될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이라는 말처럼 생활임금 정착이야 말로 전주시의 인권 신장이 빛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임금 노동자분들은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적정 소득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위 갑과 을이라는 임금 구조 틀에서 작은 목소리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며, 실로 그 취지가 무색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고 첫 걸음을 잘 내딛어야 하지만, 초기 단계에 따른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인 전주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이외의 대상유형인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면 자체 집행하는 구조적 한계성에 따라 비정규직 남용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부실한 고용계약 사례가 번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더불어 공공부문에 적용 대상유형을 민간위탁기관으로서 확대할 수 없다면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의 정착을 위한 민간부분 확대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전략 등이 반드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임금 고용관계의 합리적 운영 및 노사상생, 노동 인권 교육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그 자체가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는 사례는 향후 우리에게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의 평가 시 평가항목에 노동인권, 노사상생교육 진행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더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향후 전주시 생활임금제도는 분명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 역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임금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제도 적용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생활임금 결정의 논의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16년 예상 평균임금 월 150만 원, 시급으로 약 7200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이미 근로시장에 임금이 반영되어 중소·영세업체를 포함한 민간기업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임금이며,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중간수준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의는 다수의 고민들을 공론화하고 각 계층 간 의견수렴 등의 거버넌스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회통합 차원의 협치 모델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분명 사람 중심의 전주형 생활임금의 정착이 기반될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이라는 말처럼 생활임금 정착이야 말로 전주시의 인권 신장이 빛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신고된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은 모두 38곳으로 재개발 21곳, 재건축 16곳, 도시환경정비구역 1곳입니다. 이중 정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9곳뿐이며 나머지는 추진이 중단이 됐거나 답보된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2005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6년 7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총 44개소에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재개발과 관련하여 구역별 간담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구역은 조건부 해제 찬성, 4개 구역은 찬반 대립, 9개 구역은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재개발 구역은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오수관거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오수관거 사업은 사업투자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 악취 등이 발생하고, 도시가스 또한 미공급 구역이 태반인 상태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된 채 조합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주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각 구역에서는 조합 설립 및 추진위 운영과 관련하여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삼사십억에 이르는 비용을 이미 지출하였기에 사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시는 하가지구,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천마지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이익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아닌 지속적인 개발이익을 위해 눈이 멀고 귀가 먹은 것입니까?
최근 전주시에서 수립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는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향을 설정,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어 방치되다시피한 재개발·재건축으로 활성화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뒷짐지고 바라봐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전주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년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추진한다면 10년이면 열 곳의 재개발·재건축이 성사될 것이며 사람이 모여들어 생동감 넘치는 도심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신도시 개발에만 치중하며 구도심이 황폐해지도록 하고서 병 주고 약 주듯이 구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것은 이중인격적인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어려움을 돌보지않고 이익이 수반되는 개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순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신고된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은 모두 38곳으로 재개발 21곳, 재건축 16곳, 도시환경정비구역 1곳입니다. 이중 정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9곳뿐이며 나머지는 추진이 중단이 됐거나 답보된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2005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6년 7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총 44개소에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재개발과 관련하여 구역별 간담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구역은 조건부 해제 찬성, 4개 구역은 찬반 대립, 9개 구역은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재개발 구역은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오수관거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오수관거 사업은 사업투자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 악취 등이 발생하고, 도시가스 또한 미공급 구역이 태반인 상태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된 채 조합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주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각 구역에서는 조합 설립 및 추진위 운영과 관련하여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삼사십억에 이르는 비용을 이미 지출하였기에 사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시는 하가지구,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천마지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이익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아닌 지속적인 개발이익을 위해 눈이 멀고 귀가 먹은 것입니까?
최근 전주시에서 수립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는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향을 설정,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어 방치되다시피한 재개발·재건축으로 활성화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뒷짐지고 바라봐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전주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년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추진한다면 10년이면 열 곳의 재개발·재건축이 성사될 것이며 사람이 모여들어 생동감 넘치는 도심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신도시 개발에만 치중하며 구도심이 황폐해지도록 하고서 병 주고 약 주듯이 구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것은 이중인격적인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어려움을 돌보지않고 이익이 수반되는 개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순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소순명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특별위원회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하며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감사장 준비와 홍보물을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주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점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지적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2016년도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특별위원회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하며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감사장 준비와 홍보물을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주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점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지적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2016년도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사항,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범위 등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대학에서 신청된 지원사업을 탄력적이고 투명하게 심의·의결토록 하였으며, 실비 변상 및 지원방법, 정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 및 전라북도 조례와 추후 정책적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폐지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 대출이 일원화된 것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시 지역 대학생’의 정의가 기존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 및 2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으로 규정된 것을 변경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 된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주시 지역 대학생이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 인재로 자라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1월 29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시민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년전주 콜센터는 2012년 12월 개소하여 운영되어 오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1월 30일에서 2018년 11월 29일까지로 회계연도와 한 달간의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5년 동안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낮은 세액에 비해 과도한 징세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대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상위법령이 정한 한도로 세율을 인상하여 현재 4000원인 주민세가 1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나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외부위원 구성 비율 및 성 비율 규정을 명기하고 연임 가능 횟수를 제한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시기를 명기하여 교육경비 보조예산의 포괄 편성·운영을 금지하고 보조사업 확정시기를 명확히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심의 결과 심사위원 구성에 ‘도서관 운영위원 및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구성’으로 되어있는 것을 ‘관계공무원, 도서관 등 당해분야 전문가로 구성‘으로 수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7항까지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사항,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범위 등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대학에서 신청된 지원사업을 탄력적이고 투명하게 심의·의결토록 하였으며, 실비 변상 및 지원방법, 정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 및 전라북도 조례와 추후 정책적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폐지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 대출이 일원화된 것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시 지역 대학생’의 정의가 기존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 및 2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으로 규정된 것을 변경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 된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주시 지역 대학생이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 인재로 자라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1월 29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시민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년전주 콜센터는 2012년 12월 개소하여 운영되어 오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1월 30일에서 2018년 11월 29일까지로 회계연도와 한 달간의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5년 동안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낮은 세액에 비해 과도한 징세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대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상위법령이 정한 한도로 세율을 인상하여 현재 4000원인 주민세가 1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나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외부위원 구성 비율 및 성 비율 규정을 명기하고 연임 가능 횟수를 제한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시기를 명기하여 교육경비 보조예산의 포괄 편성·운영을 금지하고 보조사업 확정시기를 명확히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심의 결과 심사위원 구성에 ‘도서관 운영위원 및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구성’으로 되어있는 것을 ‘관계공무원, 도서관 등 당해분야 전문가로 구성‘으로 수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7항까지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복교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규교육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며, 별도의 열악한 사설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안교육 시설에 의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15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에 이를 반영하며,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등 관련법령과 맞지 않는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위배성이 없고,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납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되어 납부방법을 다양화하도록 규정하여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안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전입 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최적의 수탁업체가 선정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및 산성경로문화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효율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나, 다만 산성경로문화관 민원사항과 현장조사 실시 등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기간보다 짧게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4일 개정된 동 조례에 대하여, 전라북도 검토 결과 악취의 저감 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 논란과 분쟁이 우려되는 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행정 예고 등 사전예고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복교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규교육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며, 별도의 열악한 사설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안교육 시설에 의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15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에 이를 반영하며,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등 관련법령과 맞지 않는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위배성이 없고,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납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되어 납부방법을 다양화하도록 규정하여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안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전입 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최적의 수탁업체가 선정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및 산성경로문화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효율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나, 다만 산성경로문화관 민원사항과 현장조사 실시 등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기간보다 짧게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4일 개정된 동 조례에 대하여, 전라북도 검토 결과 악취의 저감 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 논란과 분쟁이 우려되는 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행정 예고 등 사전예고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10월은 문화행사와 지역행사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또한 성공적인 문화축제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가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도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자부 지침에 의거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내실화를 기함 또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 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정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10월은 문화행사와 지역행사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또한 성공적인 문화축제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가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도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자부 지침에 의거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내실화를 기함 또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 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정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송정훈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범죄, 화재 등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정비사업 구역의 빈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빈집 철거 후 일정기간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 공공용지로 활용되므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위험한 상태에 있는 빈집에 대한 지도 및 권고사항,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사항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지사의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보행 안전 교육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보호구역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안 시행 시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용어 통일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2015년 12월 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그간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시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유보되었고, 그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2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2년 12월 3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3년간 최초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통합방위를 추진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전주완산소방서장, 전주덕진소방서장, 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에 따른 분양대금 상환에 78억 8800만 원, 항공대대 이전지 보상비 174억 5000만 원이 필요하여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을 253억 38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안으로 2015년 9월 24일 기금운용심의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전주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10개년을 목표로 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추진체계를 검토하며 활성화 지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추진체계의 규모 및 형태, 운영 방안을 달리 제시하고 도시재생전략의 목표와 과제별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을 주체별 부담 비율과 금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덕진구 우아동1가 941-26번지 일원의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체험형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동부우회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 일부를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폐선부지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경작행위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므로 폐선부지의 도시경관 향상 및 효율적 이용 계획이 필요하지만 체험형 놀이시설에 대한 사업타당성, 수요조사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폐선유휴부지 내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반대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반대 의견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범죄, 화재 등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정비사업 구역의 빈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빈집 철거 후 일정기간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 공공용지로 활용되므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위험한 상태에 있는 빈집에 대한 지도 및 권고사항,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사항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지사의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보행 안전 교육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보호구역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안 시행 시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용어 통일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2015년 12월 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그간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시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유보되었고, 그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2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2년 12월 3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3년간 최초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통합방위를 추진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전주완산소방서장, 전주덕진소방서장, 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에 따른 분양대금 상환에 78억 8800만 원, 항공대대 이전지 보상비 174억 5000만 원이 필요하여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을 253억 38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안으로 2015년 9월 24일 기금운용심의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전주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10개년을 목표로 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추진체계를 검토하며 활성화 지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추진체계의 규모 및 형태, 운영 방안을 달리 제시하고 도시재생전략의 목표와 과제별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을 주체별 부담 비율과 금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덕진구 우아동1가 941-26번지 일원의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체험형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동부우회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 일부를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폐선부지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경작행위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므로 폐선부지의 도시경관 향상 및 효율적 이용 계획이 필요하지만 체험형 놀이시설에 대한 사업타당성, 수요조사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폐선유휴부지 내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반대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반대 의견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검정으로 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는 억측과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강행 사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 정신과 균형적인 역사관을 침해하는 반시대적인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릇된 역사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후진 독재체제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며, 이는 정권에 불리한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음모와 다름 아닐 것입니다.
교과서 국정화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우리의 역사관은 퇴보하고 다양한 세계관을 지녀야 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 따른 역사 왜곡으로 결코 올바른 근현대사를 써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가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고 분단 국가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무기삼아 반민족적·비민주적 역사 교육을 감행하려는 국정교과서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의장으로서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검정으로 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는 억측과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강행 사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 정신과 균형적인 역사관을 침해하는 반시대적인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릇된 역사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후진 독재체제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며, 이는 정권에 불리한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음모와 다름 아닐 것입니다.
교과서 국정화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우리의 역사관은 퇴보하고 다양한 세계관을 지녀야 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 따른 역사 왜곡으로 결코 올바른 근현대사를 써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가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고 분단 국가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무기삼아 반민족적·비민주적 역사 교육을 감행하려는 국정교과서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의장으로서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장 박현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