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미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미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대학교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전주시 경륜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제9대 전주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경륜장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전주시는 그저 무기력하게 경륜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부재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륜장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 경륜장은 전주대학교 옆 3만 3000㎡ 부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륜장은 전주시가 24년 전인 1991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41억 원을 들여 건립하였습니다.
건립 당시 관람석 2500석, 총 길이 333m의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의 활용도는 거의 없습니다.
1991년 전국체전 개최 후 전국학생싸이클 대회가 4일간 열리는 것 이외는 경륜장의 벨로드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체육 시설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문 체육시설로 일부 선수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소속 6명의 선수와 전북 소재 중·고등학교 선수들의 연습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륜장의 이용과 재무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이용자가 23명으로 연 수입은 570만 원이며 관리비 등 지출액은 연 6000만 원입니다.
전주 경륜장은 매우 위험한 구조물입니다.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관람석 의자 벽과 바닥은 균열이 지고 스탠드 하부공간은 노후화로 파손과 균열이 되었고 스탠드 외부 벽면, 기둥, 모든 출입구 상단 슬라브는 누수와 콘크리트 부식이 심각한 상태이며 모든 출입계단이 균열로 약한 충격에도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경륜장은 비용 대비 편익 효과가 거의 없는 시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루 평균 23명 또 수익은 600만 원도 채 안 되며 연간 관리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24년이 된 경륜장의 개·보수 비용만 77억 원 이상이 예상되어 투자 대비 효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시설은 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경륜장을 지었을 때 당시 경륜장은 전주시 가장 외곽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4년이 지난 시간 지금의 경륜장은 서부신시가지와 전주혁신도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시 안의 낙후된 슬럼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젊음이 넘쳐나야 할 인접 대학가는 경륜장 담으로 둘러싸여 야간에는 스산함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경륜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자연녹지로 개발을 제한받아 주민들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재산권 행위도 제대로 하지 못해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경륜장은 전주시 소속 싸이클부 선수가 연습하는 곳이고 또 전북 소재 중·고등학교 싸이클부 선수가 땀 흘리며 꿈을 키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경륜장 리모델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는 2018년에 익산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출전을 전북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겨우 며칠 열리는 경기를 위해 현 경륜장에 77억 원의 세금을 들여 개·보수를 하여 체전을 치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전주대 옆에 위치한 현 경륜장은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전국체전 때 단 한 번 사용하기 위해 무려 77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보수하게 된다면 이는 예산 낭비와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륜장을 이전하여 돔 형식을 갖춘 복합체육시설로 경륜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주 경륜장의 큰 문제가 소수의 선수만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계획되는 경륜장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복합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실내체육관 이전 건축에 대한 체육인들의 요구에 맞춰 구기 종목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로 건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전부지로는 장동 화물자동차 유통 단지 뒤 구릉지 또는 현 월드컵경기장 체육 집적화 지역을 제안합니다.
경륜장과 실내체육관을 이전하여 하나의 통합 건축물로 다목적 복합체육시설이 된다고 하면 재원조달 등 효용성과 경제성에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륜장 부지의 활용 방안과 재원 마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경륜장 부지와 주변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전주시 경륜장 주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경륜장을 비롯 전주대 일대의 슬럼화로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륜장 부지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주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경륜장과 주변 지역을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기본계획 및 변경을 통해 전주경륜장 부지와 주변 지역을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경륜장 1만 평 중 8000평은 매각을 하고 2000평은 전주시 소유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허브의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경륜장을 매각하여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전주시 재정으로 신축 이전하고 현 경륜장 부지 전체를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재정이 녹록지 않아 다른 방법인 민자 유치를 통해 경륜장 대체시설 신축과 부지의 일부를 만남의 광장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차선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륜장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는 당장 경륜장 이전 또 경륜장과 체육관을 통합하여 건축하는 문제 또 이전부지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용역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화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륜장 주변 지역 활성화와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복합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시민단체 추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주택법 제38조 2항에 의거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가격 이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체의 폭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공택지에서 건설 또는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을 직접 규제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법 제38조 5에 따라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는 2011년 혁신도시에서부터 시작된 아파트 고분양가는 만성지구와 에코시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 분양가심의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전주시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아파트분양가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민간인 8명, 공공기관 2명 모두 10명으로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주택관리업체,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업무상 분양하는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각 협회,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을 해 왔습니다. 이번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간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 교통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7조 5항을 보면 주택법 제38조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4항에 따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협회, 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촉 시 시행지침 제7조 5항에 따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비중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주시의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로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증대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건설사의 적정한 이익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분양가와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대학교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전주시 경륜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제9대 전주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경륜장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전주시는 그저 무기력하게 경륜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부재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륜장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 경륜장은 전주대학교 옆 3만 3000㎡ 부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륜장은 전주시가 24년 전인 1991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41억 원을 들여 건립하였습니다.
건립 당시 관람석 2500석, 총 길이 333m의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의 활용도는 거의 없습니다.
1991년 전국체전 개최 후 전국학생싸이클 대회가 4일간 열리는 것 이외는 경륜장의 벨로드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체육 시설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문 체육시설로 일부 선수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소속 6명의 선수와 전북 소재 중·고등학교 선수들의 연습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륜장의 이용과 재무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이용자가 23명으로 연 수입은 570만 원이며 관리비 등 지출액은 연 6000만 원입니다.
전주 경륜장은 매우 위험한 구조물입니다.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관람석 의자 벽과 바닥은 균열이 지고 스탠드 하부공간은 노후화로 파손과 균열이 되었고 스탠드 외부 벽면, 기둥, 모든 출입구 상단 슬라브는 누수와 콘크리트 부식이 심각한 상태이며 모든 출입계단이 균열로 약한 충격에도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경륜장은 비용 대비 편익 효과가 거의 없는 시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루 평균 23명 또 수익은 600만 원도 채 안 되며 연간 관리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24년이 된 경륜장의 개·보수 비용만 77억 원 이상이 예상되어 투자 대비 효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시설은 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경륜장을 지었을 때 당시 경륜장은 전주시 가장 외곽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4년이 지난 시간 지금의 경륜장은 서부신시가지와 전주혁신도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시 안의 낙후된 슬럼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젊음이 넘쳐나야 할 인접 대학가는 경륜장 담으로 둘러싸여 야간에는 스산함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경륜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자연녹지로 개발을 제한받아 주민들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재산권 행위도 제대로 하지 못해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경륜장은 전주시 소속 싸이클부 선수가 연습하는 곳이고 또 전북 소재 중·고등학교 싸이클부 선수가 땀 흘리며 꿈을 키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경륜장 리모델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는 2018년에 익산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출전을 전북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겨우 며칠 열리는 경기를 위해 현 경륜장에 77억 원의 세금을 들여 개·보수를 하여 체전을 치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전주대 옆에 위치한 현 경륜장은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전국체전 때 단 한 번 사용하기 위해 무려 77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보수하게 된다면 이는 예산 낭비와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륜장을 이전하여 돔 형식을 갖춘 복합체육시설로 경륜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주 경륜장의 큰 문제가 소수의 선수만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계획되는 경륜장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복합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실내체육관 이전 건축에 대한 체육인들의 요구에 맞춰 구기 종목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로 건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전부지로는 장동 화물자동차 유통 단지 뒤 구릉지 또는 현 월드컵경기장 체육 집적화 지역을 제안합니다.
경륜장과 실내체육관을 이전하여 하나의 통합 건축물로 다목적 복합체육시설이 된다고 하면 재원조달 등 효용성과 경제성에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륜장 부지의 활용 방안과 재원 마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경륜장 부지와 주변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전주시 경륜장 주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경륜장을 비롯 전주대 일대의 슬럼화로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륜장 부지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주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경륜장과 주변 지역을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기본계획 및 변경을 통해 전주경륜장 부지와 주변 지역을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경륜장 1만 평 중 8000평은 매각을 하고 2000평은 전주시 소유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허브의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경륜장을 매각하여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전주시 재정으로 신축 이전하고 현 경륜장 부지 전체를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재정이 녹록지 않아 다른 방법인 민자 유치를 통해 경륜장 대체시설 신축과 부지의 일부를 만남의 광장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차선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륜장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는 당장 경륜장 이전 또 경륜장과 체육관을 통합하여 건축하는 문제 또 이전부지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용역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화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륜장 주변 지역 활성화와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복합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시민단체 추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주택법 제38조 2항에 의거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가격 이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체의 폭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공택지에서 건설 또는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을 직접 규제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법 제38조 5에 따라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는 2011년 혁신도시에서부터 시작된 아파트 고분양가는 만성지구와 에코시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 분양가심의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전주시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아파트분양가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민간인 8명, 공공기관 2명 모두 10명으로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주택관리업체,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업무상 분양하는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각 협회,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을 해 왔습니다. 이번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간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 교통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7조 5항을 보면 주택법 제38조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4항에 따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협회, 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촉 시 시행지침 제7조 5항에 따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비중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주시의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로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증대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건설사의 적정한 이익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분양가와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천동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적법한 절차 이행 사안이나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말라는 식의 부당한 송천역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신설 예정인 15만 4000볼트의 송천변전소 위치를 송천역 폐역사 부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 추진되는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송천역 주변 주민과의 대화는 전혀 없었고 철도공사, 전주시의 일사천리식 밀실야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송천역 폐역사 부지는 바로 우리 시민의 공간이고 그 공간 활용 역시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되어야만 할 환경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차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의 공분은 더 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임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관련한 필요성과 효용성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활형 기반자원임은 분명합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변전소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전소는 꼭 필요한 우리의 기반 설치물입니다.
또한 기존 송천역 지역과 에코시티를 비롯하여 전주 북부권의 성장을 위하여 변전소의 설치사업은 꼭 필요한 도시개발 기반시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 할지라도 수만, 수십만 볼트의 고전압 상태로 전류를 주고받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위험성이 내포된 위험물질과 같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설이 주변에 설치된다면 어느 누가 걱정과 우려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전에서 운영하는 변전소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전력중단 사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마치 안전한 시설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식의 적반하장격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변전소 사고 또 중단 현황을 보면 변전소 사고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이 103건입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제작 불량이 43건이고, 보수 불량이 15건, 작업 과실이 13건 순서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사고의 80% 이상이 제작 불량, 보수 불량, 작업 과실과 같은 인재라는 점입니다. 또한 변전소는 고압전기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항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성동구 마장동 소재 성동변전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밤 중인 10시에 발생하였고 화재와 함께 일대가 정전이 되어서 3만 7000가구 수만 명의 주민과 상업시설이 암흑 속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서울 왕십리변전소 화재는 더욱 큰 문제를 안겨줬습니다.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설비가 작동해야 되는데 일부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십리변전소 화재 당시 소방시설로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고 사고 직후 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밝혔던 한국전력은 이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정황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과천변전소 화재, 신용인변전소 화재, 포천변전소 화재, 광양변전소 화재 심심치 않게 변전소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가에 인접한 변전소의 화재 자체가 바로 인근 주민에게는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큰 안전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전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에 인접한 변전소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음과 때로는 기름 냄새 같은 악취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량의 소음이 줄어드는 밤이면 윙윙거리는 기계소음에 밤잠을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많다고 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변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위험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가나 인구밀집 지역을 피해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도 아닌데 사거리 중심의 밀집지역 인근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역 부지의 변전소 결정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송천역 부지는 전라선 철도가 복선, 전철화되면서 폐역이 되었습니다.
즉, 철도시설 용지는 국가재산으로 소중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유재산인 송천역 부지는 국유재산 처리기준에 맞춰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만이 마땅한 것입니다.
보통 폐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완충녹지 해제, 역사 폐지, 교통광장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용역 수행 등 업무절차가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송천역 폐역사 부지 선정은 불과 7개월 만에 국유지인 송천역 부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국토부와 전주시의 특혜성 논란에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처리기준에 의해 국유재산인 송천역 부지를 매각할 때 인근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송천역의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국토교통부를 집요하게 또 달콤한 입술로, 달콤한 행동으로 구 송천역 부지를 편취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전주시가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지켜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송천역 폐역사 부지는 그 활용도가 매우 큰 땅입니다.
고밀도로 개발이 이루어진 송천동 지역은 탁 트인 광장의 필요성이 그 어디보다도 높은 지역입니다. 송천역 폐역 부지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체 공론화되지 못했고 주민을 위해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그 권한을 가진 전주시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절차상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전력공사의 의도대로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당초 송천역 폐역사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한 주민 복리 차원의 전주시 입장이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고, 송천변전소 부지 과정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행위 과정이 어떠했으며, 왜 송천동 지역 주민들과 전주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 전주시는 송천변전소 부지를 에코시티 사업 부지 내 항공대 부지로 계획하였으며 항공대 이전이 늦어지면서 화정소류지로 다시 변경하였고 지하 GIS 변전소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전주시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인 송천역 부지를 변전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사람을 위한 인간성은 결여되었습니다.
거대 공기업인 한전은 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까요?
한전은 밀양에서 또 이천에서, 김포에서, 군산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원망받고, 미움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지금의 한전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작금의 현실에서 한전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악덕 기업이라고 모습이 보여집니다.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계획된 변전소는 15만 4000볼트가 넘는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시설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전의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그들만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변전소 위치가 주변 환경을 생각한들 어찌 그곳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전은 송천변전소의 위치를 에코시티 사업구역 내 화정소류지에서 송천역 부지로 변경하면서 359억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습니다.
송천변전소 설치를 보면 오로지 돈만 밝히는 못된 기업인 것 같습니다. 7만 송천동 주민은 울고 있는데 오직 한국전력만 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전주시는 뒷짐만 지고 모르쇠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당초 추천 계획대로 화정소류지에 지하 GIS 변전소에 추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 여건에 관심도 없는 한전이 원하는 대로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변전소 설치를 허가해 주셨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부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7만 송천동 주민과 앞으로 입주하게 될 에코시티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변전소의 위치변경을 위한 협의를 한전과 다시 진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본 의원은 7만 송천동 주민과 함께 송천동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 반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가 공기업의 이득만을 방관해버리는 돈 중심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품격의 전주가 더 이상 시민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밀실행정을 자행하는 퇴보의 전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쾌적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상식과 배려가 공존하는 진정 사람의 도시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천동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적법한 절차 이행 사안이나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말라는 식의 부당한 송천역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신설 예정인 15만 4000볼트의 송천변전소 위치를 송천역 폐역사 부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 추진되는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송천역 주변 주민과의 대화는 전혀 없었고 철도공사, 전주시의 일사천리식 밀실야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송천역 폐역사 부지는 바로 우리 시민의 공간이고 그 공간 활용 역시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되어야만 할 환경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차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의 공분은 더 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임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관련한 필요성과 효용성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활형 기반자원임은 분명합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변전소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전소는 꼭 필요한 우리의 기반 설치물입니다.
또한 기존 송천역 지역과 에코시티를 비롯하여 전주 북부권의 성장을 위하여 변전소의 설치사업은 꼭 필요한 도시개발 기반시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 할지라도 수만, 수십만 볼트의 고전압 상태로 전류를 주고받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위험성이 내포된 위험물질과 같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설이 주변에 설치된다면 어느 누가 걱정과 우려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전에서 운영하는 변전소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전력중단 사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마치 안전한 시설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식의 적반하장격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변전소 사고 또 중단 현황을 보면 변전소 사고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이 103건입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제작 불량이 43건이고, 보수 불량이 15건, 작업 과실이 13건 순서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사고의 80% 이상이 제작 불량, 보수 불량, 작업 과실과 같은 인재라는 점입니다. 또한 변전소는 고압전기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항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성동구 마장동 소재 성동변전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밤 중인 10시에 발생하였고 화재와 함께 일대가 정전이 되어서 3만 7000가구 수만 명의 주민과 상업시설이 암흑 속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서울 왕십리변전소 화재는 더욱 큰 문제를 안겨줬습니다.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설비가 작동해야 되는데 일부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십리변전소 화재 당시 소방시설로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고 사고 직후 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밝혔던 한국전력은 이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정황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과천변전소 화재, 신용인변전소 화재, 포천변전소 화재, 광양변전소 화재 심심치 않게 변전소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가에 인접한 변전소의 화재 자체가 바로 인근 주민에게는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큰 안전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전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에 인접한 변전소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음과 때로는 기름 냄새 같은 악취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량의 소음이 줄어드는 밤이면 윙윙거리는 기계소음에 밤잠을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많다고 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변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위험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가나 인구밀집 지역을 피해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도 아닌데 사거리 중심의 밀집지역 인근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역 부지의 변전소 결정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송천역 부지는 전라선 철도가 복선, 전철화되면서 폐역이 되었습니다.
즉, 철도시설 용지는 국가재산으로 소중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유재산인 송천역 부지는 국유재산 처리기준에 맞춰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만이 마땅한 것입니다.
보통 폐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완충녹지 해제, 역사 폐지, 교통광장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용역 수행 등 업무절차가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송천역 폐역사 부지 선정은 불과 7개월 만에 국유지인 송천역 부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국토부와 전주시의 특혜성 논란에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처리기준에 의해 국유재산인 송천역 부지를 매각할 때 인근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송천역의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국토교통부를 집요하게 또 달콤한 입술로, 달콤한 행동으로 구 송천역 부지를 편취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전주시가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지켜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송천역 폐역사 부지는 그 활용도가 매우 큰 땅입니다.
고밀도로 개발이 이루어진 송천동 지역은 탁 트인 광장의 필요성이 그 어디보다도 높은 지역입니다. 송천역 폐역 부지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체 공론화되지 못했고 주민을 위해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그 권한을 가진 전주시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절차상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전력공사의 의도대로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당초 송천역 폐역사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한 주민 복리 차원의 전주시 입장이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고, 송천변전소 부지 과정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행위 과정이 어떠했으며, 왜 송천동 지역 주민들과 전주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 전주시는 송천변전소 부지를 에코시티 사업 부지 내 항공대 부지로 계획하였으며 항공대 이전이 늦어지면서 화정소류지로 다시 변경하였고 지하 GIS 변전소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전주시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인 송천역 부지를 변전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사람을 위한 인간성은 결여되었습니다.
거대 공기업인 한전은 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까요?
한전은 밀양에서 또 이천에서, 김포에서, 군산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원망받고, 미움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지금의 한전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작금의 현실에서 한전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악덕 기업이라고 모습이 보여집니다.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계획된 변전소는 15만 4000볼트가 넘는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시설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전의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그들만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변전소 위치가 주변 환경을 생각한들 어찌 그곳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전은 송천변전소의 위치를 에코시티 사업구역 내 화정소류지에서 송천역 부지로 변경하면서 359억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습니다.
송천변전소 설치를 보면 오로지 돈만 밝히는 못된 기업인 것 같습니다. 7만 송천동 주민은 울고 있는데 오직 한국전력만 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전주시는 뒷짐만 지고 모르쇠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당초 추천 계획대로 화정소류지에 지하 GIS 변전소에 추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 여건에 관심도 없는 한전이 원하는 대로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변전소 설치를 허가해 주셨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부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7만 송천동 주민과 앞으로 입주하게 될 에코시티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변전소의 위치변경을 위한 협의를 한전과 다시 진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본 의원은 7만 송천동 주민과 함께 송천동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 반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가 공기업의 이득만을 방관해버리는 돈 중심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품격의 전주가 더 이상 시민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밀실행정을 자행하는 퇴보의 전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쾌적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상식과 배려가 공존하는 진정 사람의 도시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두 분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경륜장 활용방안과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해 주셨습니다.
경륜장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제안과 또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심의 관련 개선방안 등 많은 고민과 또 깊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2018년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위해 전라북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 경륜장에 7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보수해서 체전을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018년 익산을 주 개최지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는 전주경륜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싸이클 경기가 전라북도에서 꼭 치러져야 한다면 현재의 경기장을 보수하여 체전을 치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경륜장이 전국체전 싸이클경기장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라북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 경륜장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륜장을 보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4년 제주체전에서는 전남싸이클경기장에서 경기를 했고 또 2016년 앞으로 열릴 충남 천안체전에서는 충북 음성싸이클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기로 한 사례처럼 우리 시도 인접 시·도의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또 기타 체육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륜장을 이전해서 돔 형식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의 경륜장으로 건립하고 이전부지로 현 월드컵경기장 장동 체육집적화 지역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륜장은 1991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이제 사용연수가 24년이 경과됐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돼서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열 및 누수, 바닥균열과 파손, 전광판 등 시설설비 노후화에 따른 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미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전할 경우에 돔 형식의 다목적구장 건설 방안과 관련해서 소순명 의원님을 비롯한 싸이클연맹 관계자로부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륜장, 실내공연장, 배드민턴장, 배구경기장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돔 형식의 다목적구장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께서 열광하고 있는 KCC 프로 농구장도 아주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돔 형식의 다목적구장을 신축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1000억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소요재원은 현재 경륜장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방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비 확보방안, 그리고 시 자체 재원투입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만 2018년까지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2017년 FIFA U-20 월드컵 준비, 2018년 전국체전 준비 등에 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과 중앙투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와 현 경륜장 매각절차, 신축 부지매입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경륜장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행정절차 및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경륜장 이전, 경륜장과 실내체육관을 통합해서 건축하는 방안,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은 현 경륜장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통해서 시가화예정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17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윤곽이 나오는 2017년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중·장기로 경륜장 이전 및 신축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륜장부지는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주변 지역은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경륜장 1만 평 중 8000여 평은 매각하고 2000여 평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륜장과 주변 지역의 시가화예정지구에 관해 말씀드리면 경륜장과 주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발전에 대비하여 개발 축과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입니다. 우리 시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2009년 5월에 착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2012년 10월에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15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202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78만 명을 목표인구로 용도별 입지 배분계획 및 생활권 인구 배분이 반영되어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지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정비 연도인 2017년도에 인구변동 및 개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륜장 1만 평 중 8000평은 매각하고 2000평은 전주시 소유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허브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동 등 적정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이전이 가능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원 시민단체 추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촉 시 국토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7조 5항에 따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비중을 얼마나 높일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2007년 9월 제1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현재는 제4대 위원회를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4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공공기관 2명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말인 2015년 12월 31일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5대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처음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민들의 입장이 강력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정말 시민을 위한 심의인지를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즉,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심의 위원들이 사익과 관계없이 또 특정집단을 대변하는 거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할 제5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은 투명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을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시는 분만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어느 정도 비중을 높이겠냐 여쭈셨는데요.
100%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두 분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경륜장 활용방안과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해 주셨습니다.
경륜장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제안과 또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심의 관련 개선방안 등 많은 고민과 또 깊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2018년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위해 전라북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 경륜장에 7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보수해서 체전을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018년 익산을 주 개최지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는 전주경륜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싸이클 경기가 전라북도에서 꼭 치러져야 한다면 현재의 경기장을 보수하여 체전을 치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경륜장이 전국체전 싸이클경기장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라북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 경륜장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륜장을 보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4년 제주체전에서는 전남싸이클경기장에서 경기를 했고 또 2016년 앞으로 열릴 충남 천안체전에서는 충북 음성싸이클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기로 한 사례처럼 우리 시도 인접 시·도의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또 기타 체육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륜장을 이전해서 돔 형식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의 경륜장으로 건립하고 이전부지로 현 월드컵경기장 장동 체육집적화 지역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륜장은 1991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이제 사용연수가 24년이 경과됐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돼서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열 및 누수, 바닥균열과 파손, 전광판 등 시설설비 노후화에 따른 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미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전할 경우에 돔 형식의 다목적구장 건설 방안과 관련해서 소순명 의원님을 비롯한 싸이클연맹 관계자로부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륜장, 실내공연장, 배드민턴장, 배구경기장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돔 형식의 다목적구장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께서 열광하고 있는 KCC 프로 농구장도 아주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돔 형식의 다목적구장을 신축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1000억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소요재원은 현재 경륜장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방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비 확보방안, 그리고 시 자체 재원투입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만 2018년까지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2017년 FIFA U-20 월드컵 준비, 2018년 전국체전 준비 등에 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과 중앙투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와 현 경륜장 매각절차, 신축 부지매입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경륜장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행정절차 및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경륜장 이전, 경륜장과 실내체육관을 통합해서 건축하는 방안,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은 현 경륜장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통해서 시가화예정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17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윤곽이 나오는 2017년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중·장기로 경륜장 이전 및 신축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륜장부지는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주변 지역은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경륜장 1만 평 중 8000여 평은 매각하고 2000여 평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륜장과 주변 지역의 시가화예정지구에 관해 말씀드리면 경륜장과 주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발전에 대비하여 개발 축과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입니다. 우리 시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2009년 5월에 착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2012년 10월에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15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202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78만 명을 목표인구로 용도별 입지 배분계획 및 생활권 인구 배분이 반영되어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지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정비 연도인 2017년도에 인구변동 및 개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륜장 1만 평 중 8000평은 매각하고 2000평은 전주시 소유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허브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동 등 적정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이전이 가능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원 시민단체 추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촉 시 국토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7조 5항에 따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비중을 얼마나 높일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2007년 9월 제1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현재는 제4대 위원회를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4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공공기관 2명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말인 2015년 12월 31일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5대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처음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민들의 입장이 강력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정말 시민을 위한 심의인지를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즉,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심의 위원들이 사익과 관계없이 또 특정집단을 대변하는 거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할 제5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은 투명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을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시는 분만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어느 정도 비중을 높이겠냐 여쭈셨는데요.
100%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제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하신 송천역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 반대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전소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변전소는 199만여㎡ 부지에 주택 1만 3000여 가구, 인구 3만 3000여 명 이상이 거주하는 송천동 에코시티의 불을 밝히고 에코시티를 비롯한 전주시 북부권 시민의 가정까지 전력을 책임지고 공급할 중요한 시설입니다.
전주시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는 총 5개로 이중 태평변전소와 전주변전소는 도심 주택가 인근 근린생활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 설치를 신청한 송천역사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시행령에 변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 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력공급 중단, 변전소 화재 등 변전소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상시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완충녹지 해제, 역사 폐지, 교통광장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적, 행정적 절차상 전주시는 제대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역사는 국토부 장관이 1979년 4월 4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100호로 도시·군계획시설 철도시설 2만 6800㎡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981년 5월 영업을 개시하여 주로 여객영업 기능을 수행하다 2009년 1월 익산, 군산 통근열차가 폐지되면서 송천역사도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전라선 익산, 신리 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서 2014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27호로 도시·군계획시설 철도시설 송천역사를 철도시설에서 전부 폐지하고 완충녹지 5만 309㎡를 제외한 35만 2342㎡가 폐지되었습니다.
송천역 앞 교통시설 역전광장은 1976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37호로 면적 4200㎡가 최초 결정되었으나 2014년 8월 14일 전라선 익산, 신리 간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498호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군계획시설 철도시설은 철도건설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고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기간시설로써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사실상 전주시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폐지 결정 권한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송천역 폐역사 부지는 주민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전주시 입장은 어떠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천역사는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약 28년간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동서로 실어 나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봇짐부터 자식들의 고향 방문까지 수많은 추억을 함께 실어 날랐던 공간으로 철도시설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인 송천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이 소중한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송천변전소 당초 위치를 에코시티 사업부지 내로 계획하였는데 송천변전소 부지의 변전소 결정 과정에서 전주시 행정행위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송천변전소 예정지는 에코시티 부지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4월 25일 당시 항공대 이전지연에 따른 전기공급 불가사유로 송천변전소 위치를 에코시티 남동 쪽으로 변경 요청하였고 2014년 2월 에코시티 조성개발사업계획에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9월 11일 전력구 시공구간 증가로 인한 공사비 과다소요 및 공사기간 증가사유로 에코시티 내 변전소 설치 계획을 취소하여 2015년 8월 11일 폐송천역 부지에 한전변전소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국전력공사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부지선정을 백지화하고 에코시티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변전소 위치변경을 위한 협의를 한전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설치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측과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시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7만여 송천동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심하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시는 박혜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미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모두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제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하신 송천역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 반대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전소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변전소는 199만여㎡ 부지에 주택 1만 3000여 가구, 인구 3만 3000여 명 이상이 거주하는 송천동 에코시티의 불을 밝히고 에코시티를 비롯한 전주시 북부권 시민의 가정까지 전력을 책임지고 공급할 중요한 시설입니다.
전주시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는 총 5개로 이중 태평변전소와 전주변전소는 도심 주택가 인근 근린생활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 설치를 신청한 송천역사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시행령에 변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 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력공급 중단, 변전소 화재 등 변전소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상시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완충녹지 해제, 역사 폐지, 교통광장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적, 행정적 절차상 전주시는 제대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역사는 국토부 장관이 1979년 4월 4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100호로 도시·군계획시설 철도시설 2만 6800㎡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981년 5월 영업을 개시하여 주로 여객영업 기능을 수행하다 2009년 1월 익산, 군산 통근열차가 폐지되면서 송천역사도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전라선 익산, 신리 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서 2014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27호로 도시·군계획시설 철도시설 송천역사를 철도시설에서 전부 폐지하고 완충녹지 5만 309㎡를 제외한 35만 2342㎡가 폐지되었습니다.
송천역 앞 교통시설 역전광장은 1976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37호로 면적 4200㎡가 최초 결정되었으나 2014년 8월 14일 전라선 익산, 신리 간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498호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군계획시설 철도시설은 철도건설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고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기간시설로써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사실상 전주시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폐지 결정 권한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송천역 폐역사 부지는 주민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전주시 입장은 어떠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천역사는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약 28년간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동서로 실어 나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봇짐부터 자식들의 고향 방문까지 수많은 추억을 함께 실어 날랐던 공간으로 철도시설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인 송천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이 소중한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송천변전소 당초 위치를 에코시티 사업부지 내로 계획하였는데 송천변전소 부지의 변전소 결정 과정에서 전주시 행정행위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송천변전소 예정지는 에코시티 부지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4월 25일 당시 항공대 이전지연에 따른 전기공급 불가사유로 송천변전소 위치를 에코시티 남동 쪽으로 변경 요청하였고 2014년 2월 에코시티 조성개발사업계획에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9월 11일 전력구 시공구간 증가로 인한 공사비 과다소요 및 공사기간 증가사유로 에코시티 내 변전소 설치 계획을 취소하여 2015년 8월 11일 폐송천역 부지에 한전변전소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국전력공사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부지선정을 백지화하고 에코시티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변전소 위치변경을 위한 협의를 한전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설치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측과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시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7만여 송천동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심하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시는 박혜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미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모두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먼저 경기장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경륜장 1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시장 김승수 1일 평균 이용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23명이었고요. 연 수입이 기억하세요?
●시장 김승수 연 수입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미숙 의원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연 지출이 기억 안 나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용률이 23명이고 또 여기에 연 수입이 600만 원도 채 안 되고 거기에 지출은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경륜장에 벨로드롬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일단은 경기장에 대한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고요. 또 두 번째, 경륜장이 구조적으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들은 바로는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시장 김승수 77억.
●이미숙 의원 그렇죠.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왔나요?
●시장 김승수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거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14년도 안전진단 결과물에 의해서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안전진단한 결과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77억 원이 나오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은 더 추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리고 사실은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적으로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1991년도에 지어진 거거든요. 지어진 거고 당시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 93년도 연합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잠깐 제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1993년 4월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91년 전주에서 치러진 전국 체전에 맞추어 효자동에 건립한 경륜장이 심한 균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최근 원광대학교 공업기술개발연구소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 균열에 대한 보수, 보강이 부실하며 균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 부실공사로 설계상 공기 단축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조인트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멘트를 썼기 때문에 대단히 부실하다는 것을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이 대형 공사 공사기간이 최소한 5년이 걸려야 되는데, 아니 3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 경륜장은 1년 6개월 만에 단축해서 공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98년 긴급안전진단을 했는데 본부석 슬라브가 D급을 받았어요, D급. 그리고 건축 당시에 정말로 문제가 되었던 게 설계상 허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단축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급이 됐긴 했지만 구조적,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경륜장이요. 그거는 인지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와 안전에도 문제가 되어 있는 경륜장을 체전과 관계없이 저는 철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님! 먼저 경기장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경륜장 1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시장 김승수 1일 평균 이용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23명이었고요. 연 수입이 기억하세요?
●시장 김승수 연 수입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미숙 의원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연 지출이 기억 안 나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용률이 23명이고 또 여기에 연 수입이 600만 원도 채 안 되고 거기에 지출은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경륜장에 벨로드롬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일단은 경기장에 대한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고요. 또 두 번째, 경륜장이 구조적으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들은 바로는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시장 김승수 77억.
●이미숙 의원 그렇죠.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왔나요?
●시장 김승수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거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14년도 안전진단 결과물에 의해서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안전진단한 결과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77억 원이 나오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은 더 추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리고 사실은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적으로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1991년도에 지어진 거거든요. 지어진 거고 당시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 93년도 연합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잠깐 제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1993년 4월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91년 전주에서 치러진 전국 체전에 맞추어 효자동에 건립한 경륜장이 심한 균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최근 원광대학교 공업기술개발연구소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 균열에 대한 보수, 보강이 부실하며 균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 부실공사로 설계상 공기 단축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조인트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멘트를 썼기 때문에 대단히 부실하다는 것을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이 대형 공사 공사기간이 최소한 5년이 걸려야 되는데, 아니 3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 경륜장은 1년 6개월 만에 단축해서 공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98년 긴급안전진단을 했는데 본부석 슬라브가 D급을 받았어요, D급. 그리고 건축 당시에 정말로 문제가 되었던 게 설계상 허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단축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급이 됐긴 했지만 구조적,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경륜장이요. 그거는 인지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와 안전에도 문제가 되어 있는 경륜장을 체전과 관계없이 저는 철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김승수
답변드릴까요?
●이미숙 의원 예.
●시장 김승수 체육시설은 여기에 이제 체육을 전공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저희 싸이클 전주시청팀이 전라북도가 전국 체전에 10위 하는 데 아주 막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꼭 지출과 수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우승을 함으로써 주었던 그런 희망 또 기쁨은 돈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단순히 지출하고 또 수입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C등급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구조는 괜찮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균열이나 그런 문제들은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주라는 공간으로 봐서도 그렇고 현재 또 77억이나 들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전주시는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도 1년 전부터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해서 이제 신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과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시장님! 지난 3월 17일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신축 이전에 관한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제가 답변서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하반기에 기본구상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구상을 하겠다는 건지 잠깐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실내체육관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이상직 국회의원님께서도 실내체육관 리모델링과 관련해 국가예산도 협의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화산체육관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농구경기라든지 여러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현재 실내체육관을 서울의 장충체육관처럼 그렇게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그렇게 할 건지 여러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예, 시기적으로 사실은 실내체육관도 새로 이전이나 신축해야 될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경기장도 경륜장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래서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내체육관 이전하는 것과 또 경륜장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떠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그렇게 구상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로드롬이 250m짜리 벨로드롬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농구라든지 이제 뭐 탁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또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여러모로 다목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무작정 철거하라는 건 아니고요.
2018년도에 치러지는 체전은 우리 전주에 있는 경륜장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나 인근 지역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2018년도 체전에 맞추지 마시고요.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경륜장 이전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어쨌든 체전 단 한 번을 치르기 위해서 막대한 77억을 들여야 된다는 건 정말 효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 김승수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거든요. 그 문제는 저는 재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보시면 재원을 현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비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체육진흥기금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시장 김승수 그건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 부지를 용도를 어떻게 할거냐.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쇼핑몰이 들어 올 거냐, 아니면 저기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주시 주택수요라든지 지역의 경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답변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때문에 이 사업은 중장기로 미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은 그건 그거예요. 그건 그거거든요.
이 경륜장 이전사업은 별도의 비용이거든요. 그 부지를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비용으로 단지 다른 돈으로 쓰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으로 하자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다른 별도 예산 들이지 않고 매각 비용만으로 이게 경기장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목적 구장으로 실내체육관 지을 경우에는 약 1000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매각했을 때 그 용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것은 1000억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도 새로 짓거나 이전하게 되는 그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과 같이 합하게 되면.
●시장 김승수 실내체육관은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소유는 아닙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이.
●이미숙 의원 그래서 어쨌든 지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래서 하나의 건물로 통합해서 지으면 경제성 또 효용성에 대한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로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다목적 구장으로 건설해야 되는 것도 공감하고 있고 또 매각을 해서 그게 이제 매각대금이 건설비용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도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각해서 그 비용만으로 전체 다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예측하기로는 상당 부분 재원이 부족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용역을 아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시장 김승수 용역 시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고민을 한 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용역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경륜장이 있음으로써 전주대학교 일대가 정말로 슬럼화되어 있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좀 더 사람 살만한 곳이 젊은이들이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나 제가 답변드리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이름을 걸고 이번에 싸이클경기팀이 나가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혹시 그분들 느끼기에 \'아, 우리가 이렇게 애물단지 취급 당하는 구나.\' 이런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숙 의원 아니죠. 아니, 아니요. 그런 싸이클 선수.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 의원 아니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싸이클부를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좀 더 좋은 쾌적하고 좀 더 나은 선진적인 그런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현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좀 덜 된 모양인데 잠시만 의원님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이미숙 의원 예.
●시장 김승수 체육시설은 여기에 이제 체육을 전공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저희 싸이클 전주시청팀이 전라북도가 전국 체전에 10위 하는 데 아주 막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꼭 지출과 수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우승을 함으로써 주었던 그런 희망 또 기쁨은 돈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단순히 지출하고 또 수입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C등급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구조는 괜찮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균열이나 그런 문제들은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주라는 공간으로 봐서도 그렇고 현재 또 77억이나 들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전주시는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도 1년 전부터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해서 이제 신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과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시장님! 지난 3월 17일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신축 이전에 관한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제가 답변서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하반기에 기본구상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구상을 하겠다는 건지 잠깐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실내체육관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이상직 국회의원님께서도 실내체육관 리모델링과 관련해 국가예산도 협의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화산체육관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농구경기라든지 여러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현재 실내체육관을 서울의 장충체육관처럼 그렇게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그렇게 할 건지 여러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예, 시기적으로 사실은 실내체육관도 새로 이전이나 신축해야 될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경기장도 경륜장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래서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내체육관 이전하는 것과 또 경륜장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떠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그렇게 구상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로드롬이 250m짜리 벨로드롬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농구라든지 이제 뭐 탁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또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여러모로 다목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무작정 철거하라는 건 아니고요.
2018년도에 치러지는 체전은 우리 전주에 있는 경륜장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나 인근 지역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2018년도 체전에 맞추지 마시고요.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경륜장 이전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어쨌든 체전 단 한 번을 치르기 위해서 막대한 77억을 들여야 된다는 건 정말 효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 김승수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거든요. 그 문제는 저는 재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보시면 재원을 현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비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체육진흥기금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시장 김승수 그건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 부지를 용도를 어떻게 할거냐.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쇼핑몰이 들어 올 거냐, 아니면 저기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주시 주택수요라든지 지역의 경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답변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때문에 이 사업은 중장기로 미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은 그건 그거예요. 그건 그거거든요.
이 경륜장 이전사업은 별도의 비용이거든요. 그 부지를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비용으로 단지 다른 돈으로 쓰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으로 하자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다른 별도 예산 들이지 않고 매각 비용만으로 이게 경기장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목적 구장으로 실내체육관 지을 경우에는 약 1000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매각했을 때 그 용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것은 1000억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도 새로 짓거나 이전하게 되는 그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과 같이 합하게 되면.
●시장 김승수 실내체육관은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소유는 아닙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이.
●이미숙 의원 그래서 어쨌든 지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래서 하나의 건물로 통합해서 지으면 경제성 또 효용성에 대한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로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다목적 구장으로 건설해야 되는 것도 공감하고 있고 또 매각을 해서 그게 이제 매각대금이 건설비용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도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각해서 그 비용만으로 전체 다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예측하기로는 상당 부분 재원이 부족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용역을 아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시장 김승수 용역 시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고민을 한 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용역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경륜장이 있음으로써 전주대학교 일대가 정말로 슬럼화되어 있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좀 더 사람 살만한 곳이 젊은이들이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나 제가 답변드리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이름을 걸고 이번에 싸이클경기팀이 나가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혹시 그분들 느끼기에 \'아, 우리가 이렇게 애물단지 취급 당하는 구나.\' 이런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숙 의원 아니죠. 아니, 아니요. 그런 싸이클 선수.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 의원 아니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싸이클부를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좀 더 좋은 쾌적하고 좀 더 나은 선진적인 그런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현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좀 덜 된 모양인데 잠시만 의원님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김승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주 김승수 시장님이 강한 힘을 가졌을 때 우리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지 안에 늘 간접적으로나마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이 마치 한전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시장님께서는 송천역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가 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 결정으로 전주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한전으로부터 에코시티 변전소 부지 요청이 있었고 전주시는 항공대 부지 끝 부분에 변전소를 확정해서 한전에 회신을 보냈습니다.
2012년 4월 항공대 이전이 지연되면서 화정소류지 인근으로 변경을 하였고 이때 전주시는 한전 측에 GIS형 변전소 신축을 요청함으로써 송천동 주민이나 에코시티 개발 또 이 송천 변전소가 전주시 시민을 위하고 북부권을 위한 게 아니라 포함해서 완주 삼봉지구 또 완주군청 주변, 봉동 테크노벨리 주변들이 함께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그 결정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14년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이 7월에 취임한 이후에 9월 화정소류지 인근 변전소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이유가 시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력구 시공구간 증가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한전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 4차선 도로 송천동의 가장 바람길 에코시티 주변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 8월 덕진구청은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의 송천동 변전소에 대해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덕진구청 담당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송천동 변전소 건물형태는 입면이 화려하고 주변을 조화롭게 설계되어서 변전소라는 느낌이 최소화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변전소가 아닌 것처럼 화려하게 설계해서 건축을 하면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변전소가 시민들 몰래 건축하고 이름표도 붙이지 않고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포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입니다.
김승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주 김승수 시장님이 강한 힘을 가졌을 때 우리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지 안에 늘 간접적으로나마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이 마치 한전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시장님께서는 송천역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가 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 결정으로 전주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한전으로부터 에코시티 변전소 부지 요청이 있었고 전주시는 항공대 부지 끝 부분에 변전소를 확정해서 한전에 회신을 보냈습니다.
2012년 4월 항공대 이전이 지연되면서 화정소류지 인근으로 변경을 하였고 이때 전주시는 한전 측에 GIS형 변전소 신축을 요청함으로써 송천동 주민이나 에코시티 개발 또 이 송천 변전소가 전주시 시민을 위하고 북부권을 위한 게 아니라 포함해서 완주 삼봉지구 또 완주군청 주변, 봉동 테크노벨리 주변들이 함께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그 결정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14년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이 7월에 취임한 이후에 9월 화정소류지 인근 변전소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이유가 시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력구 시공구간 증가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한전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 4차선 도로 송천동의 가장 바람길 에코시티 주변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 8월 덕진구청은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의 송천동 변전소에 대해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덕진구청 담당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송천동 변전소 건물형태는 입면이 화려하고 주변을 조화롭게 설계되어서 변전소라는 느낌이 최소화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변전소가 아닌 것처럼 화려하게 설계해서 건축을 하면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변전소가 시민들 몰래 건축하고 이름표도 붙이지 않고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포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가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답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논의의 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전 편을 들거나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시장님! 변전소 위치가 변경되고 건축허가가 나가는 과정에 전주시와 한전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국유재산의 매각이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있고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절차를 제대로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에서 7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불과 7개월 아주 초단기적인 기간에 매입을 완료시켰어요. 거기에 전주시는 밀실야합이라도 증명하는 것처럼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조차도 건설위원회 위원들, 위원장에게까지도 보고를 안 했어요. 이 변전소에 대해서.
이 변전소가 들어감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기피시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보고를 안 해 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전주시에서 몰래 공사하라고 협조하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변전소 같은 시설을 몰래 지역구 주민 몰래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장차 에코시티 입주하게 될 시민들이나 전주시민들보다도 전주시는 거대 공기업 한전이 먼저 한전의 입장만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이 바뀌든지 새로운 정책이나 관심이 많은 다양한 행정의 흐름은 적어도 상임위원장한테는 보고가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변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민감한 반응할 것은 아마 전주시 행정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고조차 없이 도둑 건설을 하게 하려는 전주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승수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승수 우리 시민들이 작든 크든 어떤 우리 시민들에 피해가 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모든 분야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변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대응을 했더라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사실 상임위원회만 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위치를 서로 공유하고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회를 전주시 행정은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쉬움이 남고 안타깝습니다.
전주시 시장께서는 변전소는 제1종 근린시설로 분류된다고 하셨습니다. 1종 근린시설은 슈퍼마켓, 병원, 마을회관, 동네가게들이 대부분이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변전소가 근린 1종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전주시는 수만, 수십만 볼트의 강한 전류가 흐르는 1종 근린시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송천역 부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일괄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송천 주민의 뜻을 따라서 한전과 협상하여 송천 주민들이 원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다만 제가 하나 바로 잡고 싶은 것은 마치 한전하고 전주시하고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밀실에서 야합해서 마치 주민들 피해를 더 키우고 이제 언젠가 과정을 전혀 숨기고 있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것을 전주시가 이제 밀실야합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밀실야합을 통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허가기간을 시에서 불법적으로 눈을 감으면서 했다면 그건 제가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상임위 의회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요. 앞으로 한전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한전 사이에 최선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전주시의 도리 또 행정위원회의 존중,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천동 주민들은 갈수록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건 전주시에서 그러면 어떤 협상을 했느냐,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시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김승수 만약에 모종의 뭐가 있었다면 그건 반드시 혹시 그런 직원들이 모종의 뭐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사법당국에 바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박혜숙 의원 예, 믿겠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녹지를 살리고 좋은 공간 속에서 명품 도시화시키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 송천역 부지는 누가 봐도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진이 이 모니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갖다가 놨어요. 우리 그쪽에 도로 개설을 진행하는 그 위치에.
바로 그 도로와 엇갈린 공간에 지금 한전 변전소가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그 위치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넓게는 우리 전주시 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작게는 우리 송천동에 큰 주변 환경에 훼손이 된다라는 목적 또 그리고 전주시 주민들, 송천동 주민들이 왜 이런 변전소 설치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밝히지 않고 도둑공사를 하고 사실 거기에 변전소라는 이름도 안 붙이는 곳이 수다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종 근린시설이면 정말 거기에 주민들이 합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좀 동의를 얻어서 했더라면 좀 더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더 오해해서 오해를 낳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송천동은 에코시티 개발과 함께 첫째도 주변환경, 둘째도 주변환경, 셋째도 주변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뜻을 함께 하시길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장님!
여기 지금 전력신문을 보니까 그쪽은 35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아주 그냥 잔치 분위기예요.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시장님도. 보셨어요?
●시장 김승수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거 한번 보시고 저희가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고 왜 전주시가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가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답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논의의 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전 편을 들거나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시장님! 변전소 위치가 변경되고 건축허가가 나가는 과정에 전주시와 한전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국유재산의 매각이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있고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절차를 제대로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에서 7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불과 7개월 아주 초단기적인 기간에 매입을 완료시켰어요. 거기에 전주시는 밀실야합이라도 증명하는 것처럼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조차도 건설위원회 위원들, 위원장에게까지도 보고를 안 했어요. 이 변전소에 대해서.
이 변전소가 들어감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기피시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보고를 안 해 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전주시에서 몰래 공사하라고 협조하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변전소 같은 시설을 몰래 지역구 주민 몰래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장차 에코시티 입주하게 될 시민들이나 전주시민들보다도 전주시는 거대 공기업 한전이 먼저 한전의 입장만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이 바뀌든지 새로운 정책이나 관심이 많은 다양한 행정의 흐름은 적어도 상임위원장한테는 보고가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변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민감한 반응할 것은 아마 전주시 행정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고조차 없이 도둑 건설을 하게 하려는 전주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승수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승수 우리 시민들이 작든 크든 어떤 우리 시민들에 피해가 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모든 분야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변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대응을 했더라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사실 상임위원회만 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위치를 서로 공유하고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회를 전주시 행정은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쉬움이 남고 안타깝습니다.
전주시 시장께서는 변전소는 제1종 근린시설로 분류된다고 하셨습니다. 1종 근린시설은 슈퍼마켓, 병원, 마을회관, 동네가게들이 대부분이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변전소가 근린 1종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전주시는 수만, 수십만 볼트의 강한 전류가 흐르는 1종 근린시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송천역 부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일괄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송천 주민의 뜻을 따라서 한전과 협상하여 송천 주민들이 원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다만 제가 하나 바로 잡고 싶은 것은 마치 한전하고 전주시하고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밀실에서 야합해서 마치 주민들 피해를 더 키우고 이제 언젠가 과정을 전혀 숨기고 있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것을 전주시가 이제 밀실야합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밀실야합을 통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허가기간을 시에서 불법적으로 눈을 감으면서 했다면 그건 제가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상임위 의회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요. 앞으로 한전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한전 사이에 최선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전주시의 도리 또 행정위원회의 존중,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천동 주민들은 갈수록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건 전주시에서 그러면 어떤 협상을 했느냐,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시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김승수 만약에 모종의 뭐가 있었다면 그건 반드시 혹시 그런 직원들이 모종의 뭐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사법당국에 바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박혜숙 의원 예, 믿겠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녹지를 살리고 좋은 공간 속에서 명품 도시화시키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 송천역 부지는 누가 봐도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진이 이 모니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갖다가 놨어요. 우리 그쪽에 도로 개설을 진행하는 그 위치에.
바로 그 도로와 엇갈린 공간에 지금 한전 변전소가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그 위치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넓게는 우리 전주시 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작게는 우리 송천동에 큰 주변 환경에 훼손이 된다라는 목적 또 그리고 전주시 주민들, 송천동 주민들이 왜 이런 변전소 설치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밝히지 않고 도둑공사를 하고 사실 거기에 변전소라는 이름도 안 붙이는 곳이 수다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종 근린시설이면 정말 거기에 주민들이 합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좀 동의를 얻어서 했더라면 좀 더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더 오해해서 오해를 낳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송천동은 에코시티 개발과 함께 첫째도 주변환경, 둘째도 주변환경, 셋째도 주변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뜻을 함께 하시길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장님!
여기 지금 전력신문을 보니까 그쪽은 35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아주 그냥 잔치 분위기예요.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시장님도. 보셨어요?
●시장 김승수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거 한번 보시고 저희가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고 왜 전주시가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제출은 전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안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제출은 전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안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2015년도 대비 3.8% 인상하여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전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배지, 신분증 등에 한자 휘장을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취지에 부합하고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한글 사용 권고에 따라 기초 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원칙적 금지 그리고 유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도 운영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2015년도 대비 3.8% 인상하여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전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배지, 신분증 등에 한자 휘장을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취지에 부합하고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한글 사용 권고에 따라 기초 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원칙적 금지 그리고 유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도 운영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어느덧 겨울입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23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주시의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막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 항목을 삭제하고 외부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인 제척, 기피, 회피 등의 대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용역과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용역 실명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 권고 과제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 관할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규제 개선 사례 100선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개정 사안을 반영하고 조례와 정관에서 이중으로 정하고 있던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일괄정비 권고안인 어문규범에 맞는 띄어쓰기, 법령 중앙부처 직제 명칭 정비, 도로명 주소 사용,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등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 당일 1일에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활기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날과 전주시 주요 국제 행사일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고 각 동 모범 아파트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태극기 무료지급과 선양 우수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될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후생복지 제도를 명문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북도에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본청 한시 기구로 전환하고 시민교통본부는 도로정책기능을 하는 도로과를 본청 생태도시국으로 이관하였으며, 4급 사업소의 명칭 통일을 위해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시 신설된 사업소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시민교통본부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가진 본청 보조 기관 성격으로 사업소 설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전라북도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1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주시 정원조정과 전주시 사무위임 사항에 대하여 개정한 사안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명예시민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여자격에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삽입하고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의 자격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자 부문별 수상 후보자 추천이 한 명일 경우 부문별 위원회를 생략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메달 제작 모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보법으로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전자우편 주소 관련 개정 및 삭제하며 전자정보법에 의거 전자민원창구 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칩법규 기본안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를 전주시 시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방세 관계 법령과 중복된 조례 사항을 삭제하여 종전 25 조문에서 16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령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야 전문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 의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빈번한 심의회 개최를 지양하고 대부료 요율 적용대상 등 대부료 특례에 따른 감액 범위의 확대 등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6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추가 매입 둘째,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 매입 셋째,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넷째,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부지 매입 다섯째, 팔복새뜰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 여섯째,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등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사안별 사업 목적과 비용, 타당성 등을 적정히 고려하였다고 사료되나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문제는 현재 시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건으로 발행규모는 일반회계 4개 사업 125억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덕진보건소 건립 40억 원, 혁신로 도로확장 40억 원,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20억 원, 중화산도서관 건립 2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중화산도서관 건립의 경우 국비 등 예산 확보 노력 없이는 예산안을 지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지원과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2016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및 출연금 요구액은 전주인재육성재단 8억 원, 전주시평생학습관 8억 5000만 원, 전주전통문화연수원 2억 5300만 원, 한국장학재단 1억 6000만 원,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32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23항까지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행정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어느덧 겨울입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23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주시의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막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 항목을 삭제하고 외부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인 제척, 기피, 회피 등의 대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용역과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용역 실명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 권고 과제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 관할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규제 개선 사례 100선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개정 사안을 반영하고 조례와 정관에서 이중으로 정하고 있던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일괄정비 권고안인 어문규범에 맞는 띄어쓰기, 법령 중앙부처 직제 명칭 정비, 도로명 주소 사용,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등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 당일 1일에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활기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날과 전주시 주요 국제 행사일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고 각 동 모범 아파트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태극기 무료지급과 선양 우수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될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후생복지 제도를 명문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북도에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본청 한시 기구로 전환하고 시민교통본부는 도로정책기능을 하는 도로과를 본청 생태도시국으로 이관하였으며, 4급 사업소의 명칭 통일을 위해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시 신설된 사업소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시민교통본부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가진 본청 보조 기관 성격으로 사업소 설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전라북도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1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주시 정원조정과 전주시 사무위임 사항에 대하여 개정한 사안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명예시민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여자격에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삽입하고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의 자격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자 부문별 수상 후보자 추천이 한 명일 경우 부문별 위원회를 생략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메달 제작 모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보법으로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전자우편 주소 관련 개정 및 삭제하며 전자정보법에 의거 전자민원창구 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칩법규 기본안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를 전주시 시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방세 관계 법령과 중복된 조례 사항을 삭제하여 종전 25 조문에서 16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령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야 전문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 의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빈번한 심의회 개최를 지양하고 대부료 요율 적용대상 등 대부료 특례에 따른 감액 범위의 확대 등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6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추가 매입 둘째,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 매입 셋째,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넷째,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부지 매입 다섯째, 팔복새뜰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 여섯째,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등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사안별 사업 목적과 비용, 타당성 등을 적정히 고려하였다고 사료되나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문제는 현재 시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건으로 발행규모는 일반회계 4개 사업 125억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덕진보건소 건립 40억 원, 혁신로 도로확장 40억 원,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20억 원, 중화산도서관 건립 2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중화산도서관 건립의 경우 국비 등 예산 확보 노력 없이는 예산안을 지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지원과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2016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및 출연금 요구액은 전주인재육성재단 8억 원, 전주시평생학습관 8억 5000만 원, 전주전통문화연수원 2억 5300만 원, 한국장학재단 1억 6000만 원,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32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23항까지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행정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해 온 일들을 되돌아 보는 것도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시고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라 전주시 물 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여 재해 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것이 자명하고 기후변화로 심각해져 가는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선재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안 일부 항목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고 조례 흐름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에 민간위탁 시 수탁자 선정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개정안은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자치법규 개선 부패영향 평가 권고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전반적인 법 체계 검토 결과 상위법과 특별한 상충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 사례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과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원 상황 중 주 소득자가 학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19조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에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맞게 개정하는 등 관련 법과의 상충점이 없어 보이며 이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민원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UN 아동관리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구성과 내용 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행복추구와 안전 및 보호 등 그 목적에 걸맞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용어를 좀 더 명확화하고 재원조달 노력을 의무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 2014년 10월 하수도법 개정과 지방공기업법 내용을 전주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상하위 법령 간 상충점은 없어 보이며 특히 중요 자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의회의 사전 규제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해 온 일들을 되돌아 보는 것도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시고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라 전주시 물 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여 재해 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것이 자명하고 기후변화로 심각해져 가는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선재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안 일부 항목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고 조례 흐름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에 민간위탁 시 수탁자 선정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개정안은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자치법규 개선 부패영향 평가 권고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전반적인 법 체계 검토 결과 상위법과 특별한 상충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 사례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과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원 상황 중 주 소득자가 학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19조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에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맞게 개정하는 등 관련 법과의 상충점이 없어 보이며 이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민원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UN 아동관리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구성과 내용 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행복추구와 안전 및 보호 등 그 목적에 걸맞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용어를 좀 더 명확화하고 재원조달 노력을 의무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 2014년 10월 하수도법 개정과 지방공기업법 내용을 전주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상하위 법령 간 상충점은 없어 보이며 특히 중요 자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의회의 사전 규제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31항부터 제40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해 전주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농업 협의체 및 도시농업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현재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업지원 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전주시 차원에서도 청년실업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전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심의회 구성 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관계 분야를 잘 아는 의회 의원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분야에 종합계획수립,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 구성을 담았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신성장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분야에 관계되는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의 기본법이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존속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하되, 그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전주문화재단, 전주전통문화전당,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주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를 욱성하고 농생명 발전 산업을 기하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승마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을 별도 해지가 있을 때까지로 변경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설공단에 위탁할 때 처음에는 1년, 다음에는 2년 이어서 3년으로 동의를 받아 운영하다 보니 승마 교관이나 말 관리사의 계약 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단에서 5년여 동안 승마장을 운영 위탁하여 노하우가 있고 승마교관 등 전문직에 고용 안전을 기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3D 프린팅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6년도 2월 16일 종료됨에 따라 위탁 관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전주중앙상가 상인회인 중앙상가 사업조합에 재위탁하는 것으로써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신축 건물이 오는 12월 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결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1항에서 제40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정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31항부터 제40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해 전주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농업 협의체 및 도시농업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현재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업지원 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전주시 차원에서도 청년실업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전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심의회 구성 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관계 분야를 잘 아는 의회 의원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분야에 종합계획수립,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 구성을 담았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신성장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분야에 관계되는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의 기본법이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존속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하되, 그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전주문화재단, 전주전통문화전당,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주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를 욱성하고 농생명 발전 산업을 기하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승마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을 별도 해지가 있을 때까지로 변경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설공단에 위탁할 때 처음에는 1년, 다음에는 2년 이어서 3년으로 동의를 받아 운영하다 보니 승마 교관이나 말 관리사의 계약 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단에서 5년여 동안 승마장을 운영 위탁하여 노하우가 있고 승마교관 등 전문직에 고용 안전을 기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3D 프린팅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6년도 2월 16일 종료됨에 따라 위탁 관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전주중앙상가 상인회인 중앙상가 사업조합에 재위탁하는 것으로써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신축 건물이 오는 12월 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결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1항에서 제40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정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송정훈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1항에서 제45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인적 재난과 기반 재난을 사유재난으로 통합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54개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주관 부서를 지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유재난에 대하여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계약사무를 일원화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9조의2에서는 추정 가격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하도록 계약사무 특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은 관내 다수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관리 동의 사항 중 자격 요건 및 위탁기관을 변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의안을 변경함이 적정하나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서 기준 연도를 2015년도로 하고 추계연도는 위탁기간에 해당하는 2018년까지 3년간을 반영하고 운영비 인상률은 법적 임금 인상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가입 운영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 규정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공동체 활성화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5항까지의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1항에서 제45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인적 재난과 기반 재난을 사유재난으로 통합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54개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주관 부서를 지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유재난에 대하여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계약사무를 일원화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9조의2에서는 추정 가격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하도록 계약사무 특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은 관내 다수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관리 동의 사항 중 자격 요건 및 위탁기관을 변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의안을 변경함이 적정하나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서 기준 연도를 2015년도로 하고 추계연도는 위탁기간에 해당하는 2018년까지 3년간을 반영하고 운영비 인상률은 법적 임금 인상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가입 운영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 규정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공동체 활성화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5항까지의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동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동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