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돌아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육성 체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청소년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4만 3000여 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시설은 11개 시설이며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약 1조 3000억 원 가운데 0.5%인 72억 원에 불과하고 청소년 관련 시장 공약사업은 4개 분야에 91개 사업 중 단 세 개 사업입니다.
또한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도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172건으로 하루 평균 약 6건이라는 통계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전주시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그들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청소년 문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소극적이며 다양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합니다.
이러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학생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15년 동안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연계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시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주시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체계의 미흡한 부분과 제도 개선 방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전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과 가정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가정 내 갈등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방치되어 이는 종종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노력에 소극적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전주시와 교육청,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들의 연계망 부족입니다.
이들의 정책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서로 중복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 청소년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지역사회 100년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일임에도 시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관련 위탁기관이나 대상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청소년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통합 시스템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한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중심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소위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일부 지자체에서 가족청소년정책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현 실태를 반영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제도 개선으로 체계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는 전주시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가 행복한 100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투자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가정과 학교 교육 및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원동력인 청소년 통합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돌아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육성 체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청소년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4만 3000여 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시설은 11개 시설이며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약 1조 3000억 원 가운데 0.5%인 72억 원에 불과하고 청소년 관련 시장 공약사업은 4개 분야에 91개 사업 중 단 세 개 사업입니다.
또한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도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172건으로 하루 평균 약 6건이라는 통계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전주시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그들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청소년 문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소극적이며 다양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합니다.
이러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학생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15년 동안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연계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시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주시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체계의 미흡한 부분과 제도 개선 방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전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과 가정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가정 내 갈등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방치되어 이는 종종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노력에 소극적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전주시와 교육청,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들의 연계망 부족입니다.
이들의 정책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서로 중복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 청소년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지역사회 100년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일임에도 시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관련 위탁기관이나 대상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청소년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통합 시스템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한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중심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소위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일부 지자체에서 가족청소년정책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현 실태를 반영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제도 개선으로 체계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는 전주시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가 행복한 100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투자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가정과 학교 교육 및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원동력인 청소년 통합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송천변전소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으로 되었으면 하겠다는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송천변전소는 주민 의견 청취와 안전행정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4·13총선에서 언론과 방송에서 송천변전소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비록 전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자파 피해의 조사용역과 주민 의견 청취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후속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니까 수도권의 안산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안산시는 북안산 변전소를 2007년 1월 건설계획을 확정했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후보지 조사와 최적 후보지 선정 등의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조정회의를 일곱 차례나 해서 8년간 표류한 북안산 변전소 건립은 한전에서도 말하듯이 한전과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새롭게 해결한 모델로 전력설비 건설사업의 패러다임이라고 방송과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를 전환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용한, 제고한 사례입니다.
안산시 주민들은 변전소 부지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500m 이내에서 주거지역과 학교가 위치해 있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한전은 주민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조정회의를 일곱 차례나 한 후에 8년만에 표류한 건설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갈등방식을 시스템으로 전환한 혁신사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천변전소의 사례도 북안산 변전소 사례처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송천주민의 대표와 토지주 대표, 학부모 대표, 두 명의 시의원이 참석하여 TFT를 구성했습니다, 시장님의 그 용단으로.
그래서 한 차례의 전자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자파 안전을 위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 빠른 후속조치를 원합니다.
TFT를 구성했는데 총선 기간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TFT에는 환경 및 전기 전문가 외에도 우리 전주시에서 도로굴착 부서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파의 피해와 안전을 위한 조사용역 계약의 절차를 빨리 수행해 주십시오.
향후 예상되는 도로굴착 지점이 서곡변전소에서 송천변전소까지 5816m인데 도로 굴착이 평균 2.2m이고 공사 기간은 510일로 예상되며 송천2동의 소로를 통과하는 한 노선이 있고 하나는 태평변전소에서 오는 것은 6889m로 도로 굴착 깊이가 2.2m인데 공사 예정기간은 570일로 송천중앙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굴착에 대한 고려와 용역이 핵심적인 일입니다.
안산시의 도시 굴착 사례도 조사하여 한전과 재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전과의 재협상과 주민 갈등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변전소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으로 되었으면 하겠다는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송천변전소는 주민 의견 청취와 안전행정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4·13총선에서 언론과 방송에서 송천변전소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비록 전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자파 피해의 조사용역과 주민 의견 청취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후속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니까 수도권의 안산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안산시는 북안산 변전소를 2007년 1월 건설계획을 확정했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후보지 조사와 최적 후보지 선정 등의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조정회의를 일곱 차례나 해서 8년간 표류한 북안산 변전소 건립은 한전에서도 말하듯이 한전과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새롭게 해결한 모델로 전력설비 건설사업의 패러다임이라고 방송과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를 전환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용한, 제고한 사례입니다.
안산시 주민들은 변전소 부지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500m 이내에서 주거지역과 학교가 위치해 있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한전은 주민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조정회의를 일곱 차례나 한 후에 8년만에 표류한 건설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갈등방식을 시스템으로 전환한 혁신사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천변전소의 사례도 북안산 변전소 사례처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송천주민의 대표와 토지주 대표, 학부모 대표, 두 명의 시의원이 참석하여 TFT를 구성했습니다, 시장님의 그 용단으로.
그래서 한 차례의 전자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자파 안전을 위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 빠른 후속조치를 원합니다.
TFT를 구성했는데 총선 기간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TFT에는 환경 및 전기 전문가 외에도 우리 전주시에서 도로굴착 부서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파의 피해와 안전을 위한 조사용역 계약의 절차를 빨리 수행해 주십시오.
향후 예상되는 도로굴착 지점이 서곡변전소에서 송천변전소까지 5816m인데 도로 굴착이 평균 2.2m이고 공사 기간은 510일로 예상되며 송천2동의 소로를 통과하는 한 노선이 있고 하나는 태평변전소에서 오는 것은 6889m로 도로 굴착 깊이가 2.2m인데 공사 예정기간은 570일로 송천중앙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굴착에 대한 고려와 용역이 핵심적인 일입니다.
안산시의 도시 굴착 사례도 조사하여 한전과 재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전과의 재협상과 주민 갈등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 기한이 단축되어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매년 6월과 7월에서 매년 5월과 6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제4조제1호를 개정하여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에서 6월로 변경을 하여 정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 기한이 단축되어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매년 6월과 7월에서 매년 5월과 6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제4조제1호를 개정하여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에서 6월로 변경을 하여 정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다각적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업무 협조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현실적인 청년 문제 해결 및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안 제11조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지원 등 제12조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은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1조1항과 안 제12조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다울마당 조항 신설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개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거나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조례로 안 제3조에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다울마당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례 운용에 문제가 있고 다울마당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조와 안 제3조1항 및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전주생태숲 동물원 조성 등 3건의 취득계획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취소의 변경계획 1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각기 사업들의 그 목적에 부합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건은 건물 구조상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이용에 극심한 불편이 우려되고 공간 활용도가 낮아 문제점이 많으나 칸막이 등 시급한 사항의 보수공사 시행만을 전제로 보훈단체들의 사전 동의 조건을 부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다각적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업무 협조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현실적인 청년 문제 해결 및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안 제11조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지원 등 제12조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은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1조1항과 안 제12조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다울마당 조항 신설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개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거나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조례로 안 제3조에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다울마당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례 운용에 문제가 있고 다울마당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조와 안 제3조1항 및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전주생태숲 동물원 조성 등 3건의 취득계획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취소의 변경계획 1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각기 사업들의 그 목적에 부합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건은 건물 구조상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이용에 극심한 불편이 우려되고 공간 활용도가 낮아 문제점이 많으나 칸막이 등 시급한 사항의 보수공사 시행만을 전제로 보훈단체들의 사전 동의 조건을 부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대상자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우선 계약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행정재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전라북도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허가권자를 시장으로 통일하여 중복허가 등을 방지하고 허가받은 장애인의 의무 기준 예외조항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될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며 2016년도 주요운용 계획에 따른 수입 30억 원은 부지 공모 시 지원하기로 한 50억 원 중 일부인 자치단체 출연금이고 지출 30억 원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변영향권 지역주민들의 사업 지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의 주민들 복지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해 신설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기금 집행 과정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대상자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우선 계약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행정재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전라북도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허가권자를 시장으로 통일하여 중복허가 등을 방지하고 허가받은 장애인의 의무 기준 예외조항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될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며 2016년도 주요운용 계획에 따른 수입 30억 원은 부지 공모 시 지원하기로 한 50억 원 중 일부인 자치단체 출연금이고 지출 30억 원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변영향권 지역주민들의 사업 지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의 주민들 복지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해 신설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기금 집행 과정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소순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산칠봉 투구봉에 형형색색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좋은 계절에 전주국제영화제 및 한지문화축제 등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첨단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앞으로 단지 관리방안 등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벤처단지 사업수행 범위, 입주대상 및 선정방법, 벤처단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담았습니다.
첨단단지에 입주할 기업 선정 등 전반적인 업무와 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2016년 8월 2일 종료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산칠봉 투구봉에 형형색색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좋은 계절에 전주국제영화제 및 한지문화축제 등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첨단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앞으로 단지 관리방안 등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벤처단지 사업수행 범위, 입주대상 및 선정방법, 벤처단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담았습니다.
첨단단지에 입주할 기업 선정 등 전반적인 업무와 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2016년 8월 2일 종료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에 노력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9조1에서는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 및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 3개소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의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현재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70개소로 이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오거리 공영주차장 등 67개소로 금번 추가로 위탁 운영 동의를 요하는 남노송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중·소형 주택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도로 및 녹지 설치계획 등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써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에 노력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9조1에서는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 및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 3개소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의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현재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70개소로 이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오거리 공영주차장 등 67개소로 금번 추가로 위탁 운영 동의를 요하는 남노송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중·소형 주택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도로 및 녹지 설치계획 등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써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면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면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