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화사하게 만개한 꽃들 속에 깊어가는 봄날, 제33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봄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지만 올해의 봄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과오를 씻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고 아울러 우리 지역의 원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열어갈 U-20월드컵 개막을 한 달 남겨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도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이번 선거는 더욱 뜻깊고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무쪼록 높은 투표율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은 투표사무원 등 선거 관련 사무에 있어 각별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복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선에 이어 치러질 U-20월드컵은 세계적인 축구축제이자 66만 전주시민의 축제인 만큼 모두의 관심과 응원 속에 철저히 준비하고 홍보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환절기에 독감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기쁨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화사하게 만개한 꽃들 속에 깊어가는 봄날, 제33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봄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지만 올해의 봄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과오를 씻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고 아울러 우리 지역의 원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열어갈 U-20월드컵 개막을 한 달 남겨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도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이번 선거는 더욱 뜻깊고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무쪼록 높은 투표율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은 투표사무원 등 선거 관련 사무에 있어 각별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복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선에 이어 치러질 U-20월드컵은 세계적인 축구축제이자 66만 전주시민의 축제인 만큼 모두의 관심과 응원 속에 철저히 준비하고 홍보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환절기에 독감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기쁨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최찬욱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서난이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이병도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승복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3일에 제출된 호성동 농은~고당길 제방도로 확장 요청 주민 청원서 등 모두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최찬욱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서난이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이병도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승복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3일에 제출된 호성동 농은~고당길 제방도로 확장 요청 주민 청원서 등 모두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로목욕권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청결한 자기관리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상자에게 월 1매, 연간 12매의 경로목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과 침체되고 있는 목욕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로목욕권 사업의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몇 년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7년 경로목욕권 사업 추진 계획을 전주시에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개요에는 지원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에 대한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수급자를 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실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자는 명확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수급자 중 독거노인은 2017년도 3월 현재 429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목욕권 지원 인원은 4293명의 약 4분의 1 수준인 1083명입니다.
즉, 모든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4년에 한 번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고 그 기준은 대상자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대상자 대부분이 경로목욕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고 또한 주민센터에 와서 큰소리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산 책정 문제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경로목욕권에 배정한 예산은 5376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처음부터 대상자 모두를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즉, 이 사업은 처음 시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전주시는 일상생활에 대한 복지 사업까지 지원한다.\"라는 식의 생색내기용 사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업이 생색내기용이 아니었다면 예산 2억 원이면 모든 지원 대상자 어르신들이 불평불만 없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었을 정책을 원칙 없이 집행해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법적 한계성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 따라 전주시 경로목욕권 역시 조례에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고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사업이 진정 생색내기용 시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공약사업만 챙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향후 경로목욕권 사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겁니다.
따라서 금번 본 의원이 지적한 정책에 대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이 복지정책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로목욕권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청결한 자기관리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상자에게 월 1매, 연간 12매의 경로목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과 침체되고 있는 목욕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로목욕권 사업의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몇 년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7년 경로목욕권 사업 추진 계획을 전주시에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개요에는 지원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에 대한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수급자를 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실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자는 명확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수급자 중 독거노인은 2017년도 3월 현재 429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목욕권 지원 인원은 4293명의 약 4분의 1 수준인 1083명입니다.
즉, 모든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4년에 한 번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고 그 기준은 대상자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대상자 대부분이 경로목욕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고 또한 주민센터에 와서 큰소리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산 책정 문제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경로목욕권에 배정한 예산은 5376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처음부터 대상자 모두를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즉, 이 사업은 처음 시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전주시는 일상생활에 대한 복지 사업까지 지원한다.\"라는 식의 생색내기용 사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업이 생색내기용이 아니었다면 예산 2억 원이면 모든 지원 대상자 어르신들이 불평불만 없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었을 정책을 원칙 없이 집행해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법적 한계성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 따라 전주시 경로목욕권 역시 조례에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고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사업이 진정 생색내기용 시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공약사업만 챙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향후 경로목욕권 사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겁니다.
따라서 금번 본 의원이 지적한 정책에 대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이 복지정책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돌입한 전주한옥마을의 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상설전시장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세계적인 여행안내서 출판사인 \'론니플래닛\'이란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의 10대 명소 중 3위로 선정했을 만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현재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한옥마을 자체의 고즈넉함이 상실되고 있고, 관광자원이 먹거리 위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관광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한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옥마을 주변에 지역의 자연 예술품 및 전통 민속품, 수공예품 등을 돌아가면서 전시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 조성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난, 분재, 야생화, 수석 등 자연예술품이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는 이러한 자연 예술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해마다 동호인들은 전시장을 구하느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설전시장이 조성된다면 관광객은 자연예술품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 자연예술품 예술인들에게는 자연예술을 알리며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의 경우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이미지는 전통문화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옥마을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풍부한 수제작 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핸드메이드시티를 선포하고 2017년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위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행사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지만 본 의원은 금번 행사가 핸드메이드의 미래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명인·명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며 공방을 비롯해 수제작 관련 업체만도 200여 개가 넘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이러한 강점을 살려 핸드메이드를 새로운 시민문화로 정착시키고 핸드메이드시티 특성화 도시로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부흥시켜 관광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일본 가나자와나 미국 샌타페이와 같이 전통 공예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상설전시장 조성은 전주시의 핸드메이드시티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전시장은 전무한 실정이고 그나마 한옥마을에 개인이 운영하던 공예품전시관도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서 보고 즐기는 체험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에 상업시설들이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직결될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옥마을 주변 관광콘텐츠 강화 및 한옥마을 고유의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자연예술품이나 전통민속품, 수공예품 등 로테이션 형식으로 전시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을 조속히 제안드리며 시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돌입한 전주한옥마을의 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상설전시장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세계적인 여행안내서 출판사인 \'론니플래닛\'이란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의 10대 명소 중 3위로 선정했을 만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현재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한옥마을 자체의 고즈넉함이 상실되고 있고, 관광자원이 먹거리 위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관광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한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옥마을 주변에 지역의 자연 예술품 및 전통 민속품, 수공예품 등을 돌아가면서 전시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 조성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난, 분재, 야생화, 수석 등 자연예술품이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는 이러한 자연 예술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해마다 동호인들은 전시장을 구하느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설전시장이 조성된다면 관광객은 자연예술품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 자연예술품 예술인들에게는 자연예술을 알리며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의 경우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이미지는 전통문화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옥마을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풍부한 수제작 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핸드메이드시티를 선포하고 2017년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위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행사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지만 본 의원은 금번 행사가 핸드메이드의 미래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명인·명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며 공방을 비롯해 수제작 관련 업체만도 200여 개가 넘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이러한 강점을 살려 핸드메이드를 새로운 시민문화로 정착시키고 핸드메이드시티 특성화 도시로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부흥시켜 관광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일본 가나자와나 미국 샌타페이와 같이 전통 공예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상설전시장 조성은 전주시의 핸드메이드시티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전시장은 전무한 실정이고 그나마 한옥마을에 개인이 운영하던 공예품전시관도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서 보고 즐기는 체험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에 상업시설들이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직결될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옥마을 주변 관광콘텐츠 강화 및 한옥마을 고유의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자연예술품이나 전통민속품, 수공예품 등 로테이션 형식으로 전시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을 조속히 제안드리며 시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오는 6월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앞서 태권도원에 대한 외신의 취재가 본격화되는 등 태권도 성지로서의 태권도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17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무주 세계태권도대회를 찾는 2000여 선수를 포함하여 각국 코치, 임원, 선수 가족 등 세계태권도인의 전주 유치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대 태권도에서 전주가 종주도시임을 밝히고 종주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세계적인 스포츠입니다. 2015년 8월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산하에 5개 대륙, 206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무도는 자기수련을 주목적으로, 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지만 태권도는 겨루기를 통한 승패를 가르는 경기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즉, 태권도 세계화의 가장 큰 계기를 연 것은 경기화입니다. 태권도가 경기화 되지 않고 예전의 무도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위상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960년, 70년대 전북의 태권도 역사는 우리나라의 태권도 역사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기화 된 태권도가 전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태권도인들은 일찍부터 용어와 수신호 등을 개발하였고 전북에서 적용된 규칙이 곧 우리나라 경기규칙의 일부가 되었고 전북에서 개발된 기술이 우리나라 태권도 기술이 된 것입니다.
태권도 겨루기는 위험한 운동입니다. 항상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도 위협받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계속되면서 몸을 보호해줄 호구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대련에 처음 사용된 호구는 1961년 전주에서 열린 한일전 때 일본팀이 가져와 사용한 검도경기용이었습니다. 태권도에 적합한 호구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졌고 고민 끝에 대나무를 사용한 호구를 전주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구는 태권도협회의 전신인 대한태수도협회의 승인을 받아 1963년 전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체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의 경기규칙과 시합에 사용되는 호구를 처음 만들어 현 태권도의 표준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인들이 즐기는 태권도의 역사에서 전주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대 태권도의 종주도시인 전주를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태권도 역사의 산실로서 태권도 전수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인근에 전수관을 건립하고 전수관 안에 전북태권도역사관, 태권도연구소, 체육관 등을 설치·운영하여 무주 태권도원과 연결하게 되면 무주와 전주에 큰 시너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로 제한되어 있는 전주의 문화콘텐츠 확장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태권도 종주도시의 자긍심을 갖고 전수관 건립이 꼭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오는 6월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앞서 태권도원에 대한 외신의 취재가 본격화되는 등 태권도 성지로서의 태권도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17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무주 세계태권도대회를 찾는 2000여 선수를 포함하여 각국 코치, 임원, 선수 가족 등 세계태권도인의 전주 유치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대 태권도에서 전주가 종주도시임을 밝히고 종주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세계적인 스포츠입니다. 2015년 8월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산하에 5개 대륙, 206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무도는 자기수련을 주목적으로, 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지만 태권도는 겨루기를 통한 승패를 가르는 경기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즉, 태권도 세계화의 가장 큰 계기를 연 것은 경기화입니다. 태권도가 경기화 되지 않고 예전의 무도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위상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960년, 70년대 전북의 태권도 역사는 우리나라의 태권도 역사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기화 된 태권도가 전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태권도인들은 일찍부터 용어와 수신호 등을 개발하였고 전북에서 적용된 규칙이 곧 우리나라 경기규칙의 일부가 되었고 전북에서 개발된 기술이 우리나라 태권도 기술이 된 것입니다.
태권도 겨루기는 위험한 운동입니다. 항상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도 위협받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계속되면서 몸을 보호해줄 호구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대련에 처음 사용된 호구는 1961년 전주에서 열린 한일전 때 일본팀이 가져와 사용한 검도경기용이었습니다. 태권도에 적합한 호구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졌고 고민 끝에 대나무를 사용한 호구를 전주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구는 태권도협회의 전신인 대한태수도협회의 승인을 받아 1963년 전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체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의 경기규칙과 시합에 사용되는 호구를 처음 만들어 현 태권도의 표준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인들이 즐기는 태권도의 역사에서 전주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대 태권도의 종주도시인 전주를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태권도 역사의 산실로서 태권도 전수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인근에 전수관을 건립하고 전수관 안에 전북태권도역사관, 태권도연구소, 체육관 등을 설치·운영하여 무주 태권도원과 연결하게 되면 무주와 전주에 큰 시너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로 제한되어 있는 전주의 문화콘텐츠 확장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태권도 종주도시의 자긍심을 갖고 전수관 건립이 꼭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된 공공시설로 언제나 자유롭게 부담 없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완산·덕진 체련공원을 비롯하여 수영장, 빙상경기장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축구, 골프 등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분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는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각 종목별 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협회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 통합체육회에 소속된 한 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종목이 2014년 세계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개발되었다고 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 비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주시민 체육시설인 월드컵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대회를 치러야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통하여 지난 3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납부현황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면제받는 건수는 보통 여성축구단이 풋살경기장 또는 체련공원 축구장의 사용료 4건에서 5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특히 특정협회에는 월드컵골프장에서 지난 2년 동안 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용료를 면제받았고 대회를 위해 월드컵골프장 사용으로 2015년에는 약 1350만 원, 2016년도에는 약 1330만 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골프장 내 식당, 골프샵의 휴장에 따른 영업보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욱이 월드컵골프장을 사용하면서 경기장에 맞지 않는 신발, 돗자리 등의 사용으로 잔디가 심하게 훼손되어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입감소를 감수하면서 월드컵골프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많은 경기단체 협회와 비교해서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단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협회에서 지원되는 400만 원의 통상적인 금액을 지원받았지만 2015년의 경우는 통상 지원되는 금액의 거의 4배인 1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설공단은 지금껏 경기단체, 협회 등의 감면요청에도 정당하게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주시의 원칙이라면 특정협회에 대한 특혜 또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란 행동이 일관되어 지켜지는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체육행정은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용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용료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을 벗어나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칙 있고 투명한 전주시의 체육행정을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된 공공시설로 언제나 자유롭게 부담 없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완산·덕진 체련공원을 비롯하여 수영장, 빙상경기장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축구, 골프 등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분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는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각 종목별 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협회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 통합체육회에 소속된 한 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종목이 2014년 세계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개발되었다고 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 비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주시민 체육시설인 월드컵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대회를 치러야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통하여 지난 3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납부현황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면제받는 건수는 보통 여성축구단이 풋살경기장 또는 체련공원 축구장의 사용료 4건에서 5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특히 특정협회에는 월드컵골프장에서 지난 2년 동안 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용료를 면제받았고 대회를 위해 월드컵골프장 사용으로 2015년에는 약 1350만 원, 2016년도에는 약 1330만 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골프장 내 식당, 골프샵의 휴장에 따른 영업보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욱이 월드컵골프장을 사용하면서 경기장에 맞지 않는 신발, 돗자리 등의 사용으로 잔디가 심하게 훼손되어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입감소를 감수하면서 월드컵골프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많은 경기단체 협회와 비교해서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단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협회에서 지원되는 400만 원의 통상적인 금액을 지원받았지만 2015년의 경우는 통상 지원되는 금액의 거의 4배인 1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설공단은 지금껏 경기단체, 협회 등의 감면요청에도 정당하게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주시의 원칙이라면 특정협회에 대한 특혜 또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란 행동이 일관되어 지켜지는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체육행정은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용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용료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을 벗어나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칙 있고 투명한 전주시의 체육행정을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경기전, 한옥마을, 전라감영 등 많은 전통문화자산과 후백제 왕도를 거쳐 조선왕조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으로 시대적 가치가 드높은 천년의 역사·문화와 삶을 잘 간직해 온 도시로 한국 최고의 문화수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조들의 숭고한 얼과 맥이 이어온 덕분이며 특히 풍패지향 전주 즉, 조선왕조 발상지이자 본향이라는 역사적 자산이 우리 후대에 커다란 가치로 또한 자긍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까지 살던 곳이 바로 전주이며 황산대첩에서 개선하고 개경으로 돌아갈 길에 잠시 머물러 종친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던 오목대와 목조대왕 이안사가 태어나 살았다고 전해지는 이목대는 목조대왕 구거유지라는 비문을 통해 조선왕조 발상지임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본향이라 자신하는 또 다른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주 이씨 시조 이한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인 조경묘와 고종이 조성한 이한의 묘역인 조경단입니다.
사실 조경묘와 조경단은 많이 들어보고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시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즉, 조경묘는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과 시조비 경주 김씨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으로 조선왕실 최초의 시조묘이며 1771년 전주 경기전 북편에 창건되어 그 존재만으로도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한층 의미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유적지입니다.
조경단 역시 시조 이한의 묘소로 건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고종 때인 1899년 이한의 묘라고 전해지는 곳에 단을 쌓고 조경단이라 칭하며 대한조경단비를 세워 매년 한 차례씩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년 4월 10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단 대제 봉행은 건지산 주변 일대를 포함한 시조묘역을 성역화했던 차원에서 조선왕조의 다른 왕릉 수준에 버금가는 충분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경묘와 조경단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문화유산이며 전주가 조선왕실의 본향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적지의 위상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주시 문화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 시의 국가 지정 문화재는 총 16건, 도 지정 문화재는 65건 그리고 시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6건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중 국가사적지 현황을 보면 1981년과 1992년에 지정된 전동성당, 남고산성, 경기전, 향교 단 4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들을 하나라도 더 부각시키고 그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들을 통하여 역사적·예술적·학술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함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지정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들을 경쟁적으로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5대조 이양무 장군의 묘인 준경묘와 영경묘는 수년의 각고 끝에 2012년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선대 묘 주변의 울창한 황장목 숲과 연계한 탐방코스 등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등 그 가치와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금이라도 조경묘와 조경단의 사적지 지정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사적지 지정에 필요한 학술적 논거와 사전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국가사적지 지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병하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경기전, 한옥마을, 전라감영 등 많은 전통문화자산과 후백제 왕도를 거쳐 조선왕조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으로 시대적 가치가 드높은 천년의 역사·문화와 삶을 잘 간직해 온 도시로 한국 최고의 문화수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조들의 숭고한 얼과 맥이 이어온 덕분이며 특히 풍패지향 전주 즉, 조선왕조 발상지이자 본향이라는 역사적 자산이 우리 후대에 커다란 가치로 또한 자긍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까지 살던 곳이 바로 전주이며 황산대첩에서 개선하고 개경으로 돌아갈 길에 잠시 머물러 종친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던 오목대와 목조대왕 이안사가 태어나 살았다고 전해지는 이목대는 목조대왕 구거유지라는 비문을 통해 조선왕조 발상지임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본향이라 자신하는 또 다른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주 이씨 시조 이한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인 조경묘와 고종이 조성한 이한의 묘역인 조경단입니다.
사실 조경묘와 조경단은 많이 들어보고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시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즉, 조경묘는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과 시조비 경주 김씨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으로 조선왕실 최초의 시조묘이며 1771년 전주 경기전 북편에 창건되어 그 존재만으로도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한층 의미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유적지입니다.
조경단 역시 시조 이한의 묘소로 건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고종 때인 1899년 이한의 묘라고 전해지는 곳에 단을 쌓고 조경단이라 칭하며 대한조경단비를 세워 매년 한 차례씩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년 4월 10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단 대제 봉행은 건지산 주변 일대를 포함한 시조묘역을 성역화했던 차원에서 조선왕조의 다른 왕릉 수준에 버금가는 충분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경묘와 조경단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문화유산이며 전주가 조선왕실의 본향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적지의 위상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주시 문화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 시의 국가 지정 문화재는 총 16건, 도 지정 문화재는 65건 그리고 시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6건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중 국가사적지 현황을 보면 1981년과 1992년에 지정된 전동성당, 남고산성, 경기전, 향교 단 4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들을 하나라도 더 부각시키고 그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들을 통하여 역사적·예술적·학술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함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지정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들을 경쟁적으로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5대조 이양무 장군의 묘인 준경묘와 영경묘는 수년의 각고 끝에 2012년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선대 묘 주변의 울창한 황장목 숲과 연계한 탐방코스 등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등 그 가치와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금이라도 조경묘와 조경단의 사적지 지정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사적지 지정에 필요한 학술적 논거와 사전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국가사적지 지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병하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