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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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의원
김순정 의원
이미숙 의원
백영규 의원
서난이 의원
이병도 의원
백영규 의원
이경신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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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복 의원
서난이 의원
고미희 의원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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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은 도시건설 위원회의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0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암광장은 과거 분수대가 있었던 곳은 지금은 5차로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작은 공간이지만 오다가다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쉬는 곳입니다. 현재 금암광장의 총면적은 약 1600㎡(480평 정도)이며 교차로 차선, 횡단보도, 신호등, 교통섬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시외터미널과 고속터미널이 있고 인근에 사지신호교차로가 위치해 있어 팔달로에서 조경단로로 우회가 불가하고, 기린대로에서 조경단로로 좌회전이 불가, 기린대로에서 가리내로로 좌회전이 불가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가 접속하는 5차로의 기형적인 교차로 구조인 관계로 기린대로의 좌회전 팔달로의 우회전을 제약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불편과 상습적인 교통정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통혼잡 개선사업 대상지 중 전주시의 경우 혼잡 발생 유형 및 개선방안 검토 결과를 보더라도 금암광장사거리가 개선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금암광장사거리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 기하 구조 혼잡도로 개선을 위하여 사업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라도 교차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금암분수대 복원과 함께 사지교차로 변경하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도시의 공공 공간의 중요한 가치는 교류와 소통, 지역의 정체성 구축,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창조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게 만드는 새로운 공공미술의 개발과 공동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의 분수정책(도심친수 공간조성)을 보면 열섬현상 완화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분수들이 과연 전주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고 분수 공간과 도시 공공 공간과의 조화를 통한 시민들에게 심리적 편안함을 주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암광장은 전에 분수대사거리로 불리었고 분수대는 덕진공원과 함께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볼거리로 전주시민에게 몇 안 되는 명소였습니다. 기린대로 개설 당시 교통혼잡과 시설 노후화, 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너무 성급하게 철거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문화수도 전주를 상징하는 눈에 띄는 대표 상징물이 없는 실정에서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징물로써 금암분수대를 복원하여 원도심 대표 관광지로 상징성을 갖는 분수대와 조형물, 보행과 차량 동선을 포함한 접근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조경, 도시디자인, 예술계 등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여 분수대가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암광장이 터미널, 전주역, 한옥마을과 덕진광장을 잇는 도심 관광클러스터 중심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번성하였던 산업화 시기 전주 터미널 부근의 역사와 장소성에 대한 정체성을 살리고 향수를 담아 원도심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암광장이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심의 특성이 잘 반영된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시민의 쉼터,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노력하여 다시 오고 싶은 전주의 상징이 되도록 금암광장 분수대를 복원하여 전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심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요즘 흔히 침묵의 살인자, 은밀한 살인자라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와 우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는 대기 중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의미하고 최근 초미세먼지는 이미 2013년 국제암연구소 및 WHO에서는 이러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깊숙이 침투되면 폐 조직에 붙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혈관으로 흡수되면 뇌졸중이나 각종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미 정부는 2005년 첫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한 이래 약 12년간 비슷한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과 몽골로부터 유입되는 황사나 각종 공해물질이며 화석연료 사용과 경유차와 타이어 훼손 등 교통수단 및 각종 공사장 비산 먼지 등이 오염도를 증가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수치나 정책을 나열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님께서도 전라북도 시·군 단체장분들과 함께 고민하셨고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강구 건의안을 단순히 촉구하는 방식으로만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안일한 입장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꼭 찾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시책화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주시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당장 시급한 시책으로 신속 정확한 전주시만의 독립적 예보체계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 대책과 관련한 시민 행동요령 매뉴얼 개발 및 교육, 그리고 홍보 시스템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관심도의 증가에 따른 대시민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 관내 각종 관공서에서 미세먼지 경보 시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하여 이용·방문객들에게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책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국비 지원 요구와 관련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분명 공감합니다. 하지만 침묵의 살인자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분명하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전주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내야 함은 분명해 보이며 늦지 않은 작은 실천부터 차근차근 이뤄질 수 있는 시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전주시로의 도약을 재차 강조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주택건설시장이 외지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에 대해 토로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남을 관할하는 주요 공공기관이 전북을 제외하고 광주지역에 대부분 편중되면서 전북경제의 광주 예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도내 주택시장까지 광주지역 건설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어 지역건설사들은 물량이 없어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사벌, 신일, 남양건설, 광진건설, 엘드건설, 동도건설 등 우리 지역의 상위 주택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도산한 반면 광주지역 업체들이 알짜배기 도내 주택시장을 점령하면서 막대한 분양자금이 광주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행정 예속화에 이어 경제 예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업체들의 도내 진출은 부영건설을 필두로 호반, 중흥, 우미, 영무건설 등이 확고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전국 굴지의 대형 건설사로 성장한 호반건설과 우미건설은 앞서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에서 대단위 아파트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역 주택시장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우미건설은 또 노른자위 주택용지인 효천지구 공동주택 용지 2필지를 모두 낙찰받았고 중흥건설도 혁신도시에 이어 만성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낙찰받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옛 라인건설 직원들이 모여 설립한 영무건설도 초창기에는 지명도가 없는 회사였지만 전주 반월동과 하가지구, 평화동, 중화산동에서 임대와 분양을 마쳤으며 여의동에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에서 막대한 자금을 벌어가며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시장을 광주업체들이 독식하면서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까지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계는 광주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아파트 분양대금만 연간 1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주시 노른자위 공동주택용지를 전남·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사가 모두 독차지하고 있는 데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주택시장 점유율이 10%대 수준에 머물면서 도내 주택건설업계의 몰락은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도시개발사업이 LH나 또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여 택지공급방식이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지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도내 주택업체들은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안방을 외지손님에게 내준 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타 지역 건설업체들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매우 인색하며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를 넘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전주시에 당부합니다. 전북 주택건설사의 경영악화 탈피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으로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지나 또는 천마지구 사업은 일정 지분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하여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전라북도, 지역 정치권이 합심하여 침체된 지역 건설업체들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역시 진정한 자구의 노력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공룡화된 거대 유통재벌과 맞서 싸우며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시민들도 서민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생존권까지 벼랑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제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유통상생발전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상생의 경제공동체 실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는 또다시 대형마트 입점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기존 대형마트가 아닌 창고형 대형마트를 새롭게 조성된 에코시티에 입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2016년 7월경 에코시티 입주 예정인 시민들이 창고형 대형마트의 입점을 촉구하는 집회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대형마트는 통상 인구 10만 명당 1개소가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입니다. 인구 66만에 불과한 전주에는 이미 7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과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통재벌의 신규 시장 진입 허용논란이 재현된 것입니다.
에코시티 입주 예정 시민들은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불허라는 전주시의 단호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둘러싼 오해와 특혜의혹, 괴담들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불통이 낳은 결과입니다.
사실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논란은 앞서 본 의원이 회고한 유통재벌과 지역상권 수호 논란의 연장선입니다. 본 의원은 정주 여건을 위한 편리성을 내세워 다수의 에코시티 입주예정 시민들이 창고형 대형마트를 원하고 있으니 입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창고형 대형마트가 가져다줄 편리성과 부가가치에 치중돼 지역상권의 생존권과 도시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는 주민들의 소비로 얻어진 막대한 수익을 바로 본사로 보냅니다. 이로써 지역 자본은 동맥경화에 걸리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쇠퇴, 공동체 파괴로 이어집니다.
유통재벌들이 주장하는 지역상생 또는 지역 환원은 사실 말뿐입니다. 고작 0.008%에서 0.156%에 불과합니다. 고용 역시 대부분 열악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채용뿐 그 효과가 미비하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창고형 매장 불허라는 입장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 관한 일관된 조치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논란의 초기에 원칙 없는 행정 대응으로 그 불씨를 키웠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합니다. 유통재벌의 횡포는 희석된 채 전주시는 시민편익을 무시하고 창고형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는지에 대한 갈등과 반감을 키웠습니다. 전주시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더불어 얼마 전 진행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초기 시점부터 고민하고 처리하는 합리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주민과 행정 간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일방통행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일관되게 펼칠 때에는 반대 여론의 존재를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절차 부분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당장 현실적 편리성이 아닌 전주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대승적 설득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대형마트 입점 규제 정책은 상생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깊이 있는 소통이 답입니다.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으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지혜를 펼쳐 주실 걸 간절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백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80조 원이 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썼고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출산율은 점점 더 암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된 행자부의 출산지도와 고학력 여성에 대한 차별정책은 여성 인권을 무시하며 전근대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역할이 여성에게 더욱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여성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독박육아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그 부모세대가 황혼육아를 겪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자기 희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희생이란 의미로 해석되는 사회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저출산이란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의 저출산대책계의 부서 명칭을 저출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저출산이란 용어는 가임기 여성의 출산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저출산은 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면 저출생은 왜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개인 탓이나 여성 탓으로 돌리는 한국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행정의 용어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출생 용어를 사용하고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저출생 정책이 여성의 정책이 아닌 모두의 정책,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생 정책으로 아이를 준비하는 시민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면 난임 현황이 2008년에 비해 2015년 기준으로 전체에서 2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11% 증가한 것에 비하여 남성의 난임 현황은 증가비율이 65%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주시보건소에 혼인신고 전후 6개월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의 산전검사를 혼인신고 후 2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선도적입니다.
이처럼 아이를 준비하는 부부의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남성의 난임 관련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출생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사라져야 합니다. 2015년 6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연유산 직장가입자와 비직장가입자 분석 결과를 보면 분만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직장가입자가 비직장가입자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절대 안정 및 관찰이 필요한 시기에 직장생활을 하는 산모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힘들어 실제 자연 유산으로 진행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성 페널티, 즉 여성이 어머니의 역할로 인한 출산과 양육의 수행자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고용상 불이익과 차별이 여성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육체적으로 쉬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정책은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고용환경에서 모성 페널티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표현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김지영 씨가 능력이 없거나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일하는 게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듯,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일에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때로는 \'집에서 논다.\'고 난이도를 후려 깎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떠받들면서 좀처럼 비용으로 환산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는 아이를 태어나지 않는 현상을 우려하지만 여전히 사회는 아이를 낳을 여성과 아이를 낳은 여성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한 개인의 희생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주시가 저출생 정책의 로드맵을 젠더관점에서 점검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선도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지난 2월 20일부터 개편·운행되고 있습니다. 1958년 12월 전주 남부시장에서 동산동까지 시내버스 첫 운행을 시작한 지 60년 만에 노선개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양 시군이 물리적 성장과 주민 편의에 맞춰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첫 운행 당시와 현재의 전주·완주 도시 규모는 인구나 경제활동, 행정영역 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커졌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당시 17만여 명에서 66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인구 3만의 혁신도시가 새로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의 주요사항은 그동안 전주 팔달로 중심의 1개 축 운영에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6개 축으로 다양화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동 편의에 초점을 맞춰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한 점 그리고 전주·완주 상생을 위한 요금 단일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입장에서 버스 운행 축을 1개에서 6개로 대폭 늘린 것은 주민편의와 이동시간 단축 효과 외에도 도로의 신설과 확장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선개편 첫날부터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노선개편에 맞춰 홍보를 하였지만 승객들이 바뀐 노선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긴 혼란이 가장 컸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며 노선이 확정된 후에도 뜯어고친 노선이 많았으며, 특히 인쇄까지 끝난 버스노선도가 바뀐 것은 준비 부족과 이용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세심한 점검이 부족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노선개편이 이루어진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환승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적응으로 일각에선 버스 이용이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승 체계 정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승강장의 위치 조정 등을 요구하는 민원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일수록 노선개편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취득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민원에 전주시는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60년 만에 이루어진 노선개편에서 기존 미 운행지구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35개 미운행 농촌 마을 중 1개 마을을 제외한 34개 마을이 또다시 소외되었습니다.
지난 334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님께서 34개 마을의 버스 소외지역에 대한 대처와 해결책으로 마을버스를 제안하셨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이에 대해 농촌형 마을 택시(모심 택시) 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주시 농촌동 지역에 시간대별로 택시를 이용하여 주요거점지역으로 주민들을 수송하도록 하였으며 12개 마을 627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오지로 소외 받았던 농촌 지역 교통복지를 위한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농촌동 지역 34개 마을 중 6개 마을은 여전히 1㎞, 2㎞를 걸어 나와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소외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확고한 대책을 주문합니다.
또한 최근에 시내버스 애플리케이션 오류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버스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갑자기 \'배차정보 없음\'으로 표시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선이 바뀌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플까지 오류가 속출하고 있어 전주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60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시는 노선개편의 이해 부족과 환승 체계의 어려움, 농촌동의 교통 소외지역 문제, 버스 안내 어플의 오류 문제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버스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출소자들의 재 범죄 증가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저소득 보호 관찰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에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휴가를 통한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풍패지관 보수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 동물원 내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철회에 따른 토지 매입, 전주 실내체육관 증·개축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전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승암 새뜰마을 조성 사업, 육군 항공대대 주변 토지 매입 등 총 7건에 대해 사업비는 약 3400억여 원으로 사업 및 부지매입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서노송동 선미촌을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지원 사업의 명확한 지원 근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명시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재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를 유도하여 재활용품쓰레기 감량화를 촉진시키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 및 수수료 납부를 통하여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이 타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기금으로 이 기금을 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절차로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재계약함으로써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재계약 동의안으로 주민편익시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협약서상 대수선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계약을 일정 기간 동안 연장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1항까지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안건처리를 다 하고 나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 상정했으니까 질의 있다는 거예요.)
이 안건에 대한 질의예요?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예요. )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상은······.
(●박현규 의원 단상으로 오르며 - 네, 질의입니다. )
아뇨, 질의, 국장한테요. 아니면 또······.
(●박현규 의원 단상으로 오르며 - 아뇨, 잠깐만요. 제가 시장님 하든지, 국장님 하든지······.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우리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조차도 요즘 19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낮에 저뿐만이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상당히 아끼면서 선거운동을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 의회에 좀 신랄하게 비판을 좀 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이 건은 작년 12월 30일 조례안이 어떻게 가결이 되었느냐? 13조제2항에 \"가구별 지원 규모, 지원사업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있다.\" 하나를 어떻게 개정했냐면\"있으나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해서 현금지원 불가를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포장은 현금지원은 법이 이러하고 또 특위에서 이러저러한 감시원 이러저러한 오버가 되었고 그래서 이 시설이 폐기되었을 때 50%는 지원하고 50%는 어떤 공동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시설이 폐기되었을 이후에 그쪽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1, 2, 3월까지 시도 굉장히 고생했었을 겁니다. 왜, 수거가 안 되니까. 소각장에서 일괄 막으니까. 그래서 기사에 이제 나옵니다. 3월 28일 기사에 여기저기 신문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조례의 중요성과 의회의 신뢰 추락, 조례 개정을 12월 말에 해놓고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시점에 왔다, 의회가.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쓰레기정책만큼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잘 모른다고 했어요. 몰라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쓰레기 반입이 안 되니까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금지원 다시 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가져온 것은 뭐냐? 성상 조사. 이 성상 조사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의회는 서정주 미당 시인 같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이 성상 조사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했고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건 의회의 위상에 선배 의원으로서 정말 맞지 않는다. 답답하다. 행정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시장님, 뭔지 아시겠습니까?
행정 신뢰의 원칙입니다. 시민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저는 이렇게 이렇게 몇 년도까지, 20년도까지 소각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현금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시장이 바뀌었건, 공무원이 바뀌었건, 의원이 바뀌었건 또 어떤 상황이 바뀌었던지 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신뢰를 지켜줘야만이 시에서 어떠한 행정을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더라도 시민들이 수긍하고 시 행정에 협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7년을 남겨놓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행정 대주민에 대한 행정 신의의 원칙, 행정 신뢰의 원칙을 깼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의원으로서 전주시민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협의 과정에서 시하고 저쪽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우리 복지환경위 위원님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죠. 성상 조사를 가져오는 대신에 소각장에 현재 6억 지원하는데 6년 후에는 50% 인상해서 9억으로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은 현재 4억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6년 후에 50%를 더 드려서 6억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원 하나도 손 못 댔죠? 왜 건들어서 벌집만 쑤십니까?
우리 의회는 그리고 집행부는 이번 이 조례 안건으로 인해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돈으로 절대 주고 살 수 없는 대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 신뢰의 원칙, 앞으로 전주시에서 아마 행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자리에, 이 단상에 설 일이 거의 없을 의원입니다. 떠나는 마당에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로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두 분께서 합의 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작년 12월 말에 이 조례를 가결을 시켰어요. 현금지원은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개정도 하지 않았는데 합의는 시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 조례에는 분명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라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현금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하지 않고 합의를 했는지?
만약에 현금지원을 했다라면 어떠한 근거로 했는지? 조례에는 분명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데 의회에서 제정한 이 조례를 무시를 했는지 그렇다라면 의회에 대한 무용론을 들고나온 것인지?
그리고 현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이 조례 개정은 언제쯤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회 위상 격하, 위상추락에 대한 이것들은 의원님 스스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현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시장께서 해 주시겠어요?


○시장 김승수

우선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우리 주민들 생활과 어찌 보면 가장 직결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도 여러 불편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도 여러 불편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시민들하고 격결되는 문제이고 이제 앞으로 U-20월드컵이라든지 대형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사실 많은 불편을 드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특위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의견들,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행정의 어려움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여러 불편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먼저 박현규 의원님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여튼 최대한 잘해 보고자 다소 불편하지만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을 주게 된 것은 전년도 폐기물반입수수료에 근거해서 지급한 것으로써 2016년도 발생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조례에는 12월 30일 자로 현금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2016년도 발생분이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집행을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 제10조에 따라서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다소 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렸던 것 같지만 이에 저희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3개소에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개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박현규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죠?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규 의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2016년도에 발생한 분이기 때문에 지급해도 된다. 이것은 어느 논리인지는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그러면 그 돈이 2016년도가 되었든, 17년도가 되었든, 2005년 꺼가 되었든 지급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집행부 우아하게 좀 에둘러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미안하다고 하고 끝나야죠.
답변 제가 한 번 더 들어 보겠는데요. 제가 옛날에 김황용 국장을 상대로 해서 일곱 번까지 나와서 항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조례 개정은 아예 안 할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 감정적 질의보다는 정확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정확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감정적 아니고······. )
그리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아까 제가 듣기에도······.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
질의가 두 개였었는데 하나만 답변이 나오고······.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전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감정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박현규 의원이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이 지금······. )
전주시의회는 항복을 받기 위한 질의를 하고 항복을 받기 위한 답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압니다. 저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감정적으로 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먼저 박현규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전주시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저희 청소행정을 시민들과 저희 공무원들 또 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 미처 단상에 올라와서 당황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지금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기존에 12월 30일 자로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존중해줄 수 있는 데까지 존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박현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청소행정을 위해서 있던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 잘못된 점 있다면 저희도 바로 잡아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명지

충분한 답변이 되셨어요?
충분한 집행부 답변이 되셨냐고요?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의회는 절차 집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현금이 지원되든가 해야지 조례는 그대로 있는데 현금 지원하면 내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치 감정적으로 나가는 의원 같이 비치기도 하고 우습게 되네요. 우습게······. )
정확히 확인 하에 본 의장으로서도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던져놓고 퇴장하시니까 찬반을 물을 기회조차 없네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허승복······.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
허승복 의원님, 이 안건에 관계된 사항입니까?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에 관해서입니다. )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허승복 의원

먼저 이번 주민지원협의체와 시 그리고 의회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이행합의서와 관련하여 혹은 지난 특위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그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에 관하여 의원님들 및 집행부 여러분 간에 작은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행합의서의 내용은 6년 뒤에 소각장과 매립장 50%를 인상한다는 것과 기존 협약서에 들어 있었던 주민협의체가 가질 수 없는 성상 검사에 관한 권한을 전주시로 환원하는 내용 외에 다른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현규 의원님께서 복지환경위가 현금지원을 불가한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그걸 사전에 먼저 개정해야만이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현금은 용도와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입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용도와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몇 가지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 지급금, 기초생활 수급금, 장애인활동 보상급금 등으로 그 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는 받은 사람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법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용도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들 중 일부는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전주시 복지환경위원회가 현금 지급을 금지한 것은 그 별표3에 나와 있는 현금성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용도와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지원을 금지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금 기금 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성격을 갖는 모든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1항부터 11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정산 및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박현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자체가 우리 조례와 하등의 충돌 됨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오늘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며 또 향후에 우리가 이행합의서를 통해서 합의한 것 외에 어떠한 내용도 아직까지 합의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언제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야 될 사항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계속 이어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현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찬반토론을 원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제3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2항부터 14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중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전주시 미래 유산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개발 등으로 가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들이 훼손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주시 미래유산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출연기관인 진흥원에 KOLAS 인정기관 지정과 농생명 ICT 융복합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연할 것인지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진흥원이 호남권, 충청권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아 미래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농생명 분야와 ICT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도시농업과 농촌경제를 연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생명 ICT 융복합 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전주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 보전금으로 올해도 15억 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자금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공간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의2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직권 해제 세부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 비용 보조 범위를, 안 제34조의2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추진이 어려워 생활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써 오성대우아파트는 건축된 지 24년이 경과되어 설비의 노후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축물 평가결과 D등급으로 안전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화 및 대상 시설물의 범위 등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리,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삼천동1가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