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명지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김현덕 의원
소순명 의원
양영환 의원
박혜숙 의원
백영규 의원
이경신 의원
서난이 의원
이병하 의원
이병도 의원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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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모두 2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전주시 삼천동과 효자동은 전주 서부권의 핵심 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택지개발로 인해 일찍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삼천, 효자동 권역은 전주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 개발 당시 높은 밀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삼천, 효자동 권역 일부지역은 전주시 평균보다 최고 8배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과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밀도 주거지역에서는 소음과 악취 등이 발생되면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요즘 삼천, 효자동 주택가에 심한 악취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같은 하절기에는 그 피해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애초 택지개발을 하면서 각 주택의 정화조와 하수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시공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토지공사였던 현 LH공사의 부실시공과 전주시의 유지관리 부족으로 빚어낸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하수도 정비계획 관련 관로조사에서 삼천, 효자동 지역 하수관로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최소 유속이 나오지 않아 하수가 흘러가지 못해 유기물이 퇴적되고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가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 택지개발 이후 30년이 경과하여 하수관 노후로 인한 관로의 파손과 이에 따른 침출수의 유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셋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수도 관로의 설치가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구배가 맞지 않아 하수가 정체되거나 역류되어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삼천1·2동 지역 약 2000세대가 하수관 악취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하수관거 악취문제 해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한 분류식 하수처리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현재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전주시 하수도 정비계획에서 의거 연차별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하수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동일 관으로 배출되는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에서 빗물과 생활하수가 분리되는 분류식 하수처리방식으로 전환되어 악취와 해충의 피해가 감소되는 등 주거생활이 크게 개선되어 거주 주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수관로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은 정화조 폐수가 하수관거가 연결되지 않아 악취와 해충의 발생으로 인한 불편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삼천·효자동 같은 인구 밀집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올 여름 삼천1·2동 주민들은 하수관거 악취에 많이 시달림을 느꼈고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소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공 완료된 전주천동로 사업 및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도로 행정과 관련하여 시공 및 관리와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과 대책,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졌다면 어떨까 하는 바람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원칙 첫째, 준비의 원칙, 여론 수렴 및 리스크 방지대책 철저.
둘째, 선택 원칙 공법과 설계(검증).
셋째, 과정의 원칙 감리 및 점검.
넷째, 결과의 원칙 사후관리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모든 행정 행위는 낭비 요소는 극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철저한 준비로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되고 검토되어야 함에도 총체적 오류 투성이임을 본 사업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전주천동로 사업 설계 및 운영상 오류 본 구간은 도로 여건상 모래 유실로 인하여 땅 꺼짐 현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예방 설계가 충분하지 못해 광범위한 땅 꺼짐으로 인한 파손과 판석 간 이격 발생, 피양 공간이 주차공간으로 변질, 차량 교차 공간이 반원형으로 조성되어 차량 진출입 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피양 구간이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어 그로 인한 빈번한 파손 발생, 하자 및 관리 미숙, 지속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대형 공사 차량이 빈번히 진출입하는 가운데 판석이 깨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함몰 현상이 준공 이후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를 간과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그 책임도 물을 수도 없는 지경이고 산성천 하천정비사업 역시 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현재 조성된 산책로 1437m 구간 도로에는 2개의 전봇대와 소방시설물이 진행구간에 노출되어 안전과 미관에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단순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자 등이 발생한다면 보수를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행정의 대처는 분명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천동로 사업은 추가 사업비 투입 없이 전면 재시공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조치하고 지난 8월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이어주는 인도 오목교 설치 공사가 임시 개통되었습니다.
각종 구간별 하자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되는 반복적인 현상은 자칫 성과주의적 행정태도로 비판을 받을까 우려됩니다.
보다 심도 있는 사업간 열린 행정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 초기부터 발생될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심도 깊은 검토 추진이 미연에 마련되는 지혜를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소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문제점 극복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주시 관광 콘텐츠의 강화와 관광 정책의 다양화를 위해 현재 전주시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성해 보고, 오목교 넘어 많은 문화유산들이 즐비한 산성천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4일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오목교를 개통하였습니다. 사업비 22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8월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목교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주시가 아주 많은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착공되기 1년 전부터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국내·외 주요사례 조사 및 스토리텔링 작업은 물론 한옥마을과 전주천 관련 역사·문화 전문 원로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 역시 오목교가 개통된 이후 한옥마을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산성천 주변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임시개통 이후 오목교를 지나 산성천 일대를 찾는 관광객을 살펴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여전히 한옥마을 중심지역은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전주천 넘어 유려한 문화유산과 고즈넉한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산성천 일대는 관광객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즉, 오목교는 단순히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을 잇는 비싼 다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목교를 계획할 당시 전주시는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선 한옥마을 관광객의 동선이 국립무형유산원과 산성천, 남고산성 등으로 확대돼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목교는 단순히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인도교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오목교를 계획했을 당시부터 전주시는 전주천 너머 산성천, 서학동예술촌, 남고산성, 관성묘 등 역사적, 문화적 관광구역의 외연 확장까지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목교 공사 시작과 함께 적극적인 스토리텔링 및 관광 콘텐츠 개발 등 홍보 마케팅 전략에 나섰어야 함에도 계획 후 2년이 지났지만, 한옥마을 관광구역의 외연 확장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전주천 넘어 산성천 일대의 경우 후백제의 견훤이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남고산성을 비롯하여 중국의 장수 관우를 모신 관성묘, 전주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고려 말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우국 시를 만날 수 있는 만경대 등 후백제의 숨결이 서려 있는 많은 유적지와 최근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추진한 다양한 정비사업 및 어린이 자연생태 놀이터인 딱정벌레숲 등 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광자원은 아직 한옥마을에 가려져 관광객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전략 및 관광자원들을 활용한 콘텐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산성천, 서학동예술촌, 남고산성, 관성묘 일대 관광자원의 콘텐츠화 및 홍보전략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정책 추진과 오목교가 보여주기 위한 인도교가 아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아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설 예정인 덕진구 보건소에 대해 잘못 낀 첫 단추 시민을 속이지 말고 덕진구 보건소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12월 3일 송천1동 솔내청소년수련관 옆 부지를 보건소 신축 후보지로 결정하였으나, 전주시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하여 보건소의 송천동 신설을 반대하였습니다.
그 뒤 이 결정 과정에서 전교조 부지, 옛 방송통신대학교 부지, 금암동 주민센터 주변 부지, 우아동 홈플러스 부지로 여러 곳의 위치를 끼워넣어 모양새는 잘 포장하였지만 이미 부적합 위치로 대상자가 아닌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우아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의성이 다른 지역 후보지로서 다소 떨어지지만 시 소유 부지라는 점에서 부지매입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전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통해 2015년 7월에 최종 확정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제로 끝단과 전주역 앞 동부대로가 만나는 이 지역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벤트 장소가 되면서 침체되어가던 6지구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모여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지요.
그 반면 이 지역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또 설치하기 위해 부지 매입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첫 마중길에서 벌어지는 행사와 행사를 찾는 시민들,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량이 모이게 되니 행사할 때마다 주차난의 발생은 당연한 것이 뻔한 사실임에도 보건소를 공영주차장으로 유치하였고 당시 첫 마중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전주시 행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이 지역 예식장 두 곳과 대형마트 주차장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주차장의 경우 평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홈플러스의 경우 기존 이용자를 고려할 때 주말 시간은 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우아동 공영주차장을 덕진구 보건소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대로 공영주차장을 오히려 지상이나 지하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전주시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 마중길 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아울러 덕진구 보건소가 예정된 우아동 홈플러스 뒤 공영주차장 인근지역은 전라북도결핵협회, 대자인병원, 대학병원, 가족보건센터, 성형과 화상 전문병원인 이노병원, 방사선과, 내과, 외과, 안과, 고려병원 등 각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아동입니다.
이미 이 주변지역의 주민들 중 왜 보건소가 우아동으로 오냐고 의아해하고 있으며 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덕진구 보건소는 설치 목적에 맞는 의료혜택이 취약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지금이라도 잘못 낀 첫 단추 반듯하게 바로 끼워야 할 것을 현 우아동 공영주차장 위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대다수 의견으로 보아 지금이라도 전주시 목적에 맞는 정책으로 바로잡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전주시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전주시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주민 대표기관입니까?
전주시나 전주시의회나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목표는 같다 할 것입니다. 과연 시민을 위한 의료보건정책으로 입지 선정이 다른 결과였지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아동 공영주차장에 덕진구 보건소가 설치되고 주차장 확보 요구해 설계를 다시 하고 부지 매입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 혈세로 줄줄 새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첫 마중길 개통에 따른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장 담당 부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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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해야 할 사항을 보건소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아동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덕진구 보건소 설명회를 한다는데 참 답답합니다.
우아동 공영주차장은 현재와 같이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합니다. 그래도 하루에도 주차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영주차장 설치가 당연한 것으로 덕진구 보건소는 주민 이용의 편의를 따져 새로운 곳에 신축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에 휘둘려 시민을 눈 가리고 속이지 말고 의료정책 바로 갈 수 있도록 후회없는 단호한 재검토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백영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예산 결산 시 다음연도 결산서와 함께 승인받던 예비비를 결산서와는 별도로 다음 회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는 관련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고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강화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전주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 공공디자인 관리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성과 심미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 추천에 있어 사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상자의 기여 공적을 살펴본 바, 전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공적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차후 명예시민증 수여결정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집행부에 엄중히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4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보류되었다가 금번 회기 중 재상정 심의한 안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전주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 교환 및 기능보강사업을 삭제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창업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소유권을 반드시 전주시로 하며 사업공간에 전주시 청년정책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토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협약기간을 정하여 필요 시 재협약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제336회 정례회에서 기 의결 받은 바 있으나 신축 예정부지 소유주의 매도의사 철회에 따라 기존 건축물 매입을 재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현장 활동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그동안 청사 협소로 인하여 불편을 감수했던 인후3동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1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감면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 감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기금의 운용의 계획 및 기금의 결산을 명확히 하고 기금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민간기관에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사업안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의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가족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전부 개정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령과 조항,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14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제3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평가제도를 강화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받는 단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단원의 구성 및 정원, 채용, 징계와 운영상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4조4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2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채용된 단원의 근무시간은 규칙에 정하도록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1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증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인해 지속되는 교통체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 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증설을 촉진하여 불법주정차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여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력과 기술, 장비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위탁기간을 2년 3개월에서 1년 3개월로 수정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업무처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일부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은 2017년 10월 31일 자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재계약 기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재계약 기간을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수정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2009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2012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완화된 조건을 반영하여 건축물 재배치 및 주택 수요를 고려한 세대수 변경 등 일부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시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도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1조 5982억 원으로 이는 2017년도 국도비 내시 등 필수사업비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세입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비 1322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청 외벽 창호 교체 공사비 2000만 원, 전주기접놀이 자매도시 교류지원 사업비 1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삭감액조서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성의 있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작년 12월 예결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지난 1년 가까이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양영환 의원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성실한 준비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논의되었던 여러 현안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전주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름 뒤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