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건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건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 창출을 기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출연기관은 현재 탄소융합기술원, 전주푸드 등 7곳에 이르고 2017년 현재 6개 분야 49개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분야와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공공시설 설립과 인수에 따른 민간위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추진 3년 차를 맞고 있는 전주푸드 사업이 일부 직매장 폐점에 들어가는 등 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전주푸드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비단 전주푸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시설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발표한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6개 분야 49개 시설의 20%가 넘는 11개 시설이 C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나태하고 방만한 경영시설에 대해 전주시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을 보면 민간보조금, 출연금을 포함한 민간 등에 이전한 비용이 2016년 6766억으로 전체 비용의 52.24%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에 이전하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주시의 조직과 인력구조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조차 어려운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을 비롯한 민간이전 비용에 대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담부서 조직을 제안합니다.
관리·감독의 부실은 곧바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낭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많은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사업이 민관 유착 문제로 비화되어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관리 조례와 지침 등을 개선하여 매뉴얼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당초의 성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정의를 비롯하여 민간사업자의 책임의 내용,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 서비스의 비용, 서비스 제공방식 및 수요대상자 등의 구체적인 정보들이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비용의 엄격한 산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공공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효율성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도 다양한 비용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교한 비용예측이 있어야 합니다. 예측의 미비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기대했던 재정적 효율성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계약단계에서 담당 부서와 민간사업자 간에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주기적인 점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은 전주시가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전주시는 전담부서를 통해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돈만 출자하거나 지원비만 대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강동화 의원, 국기원 전주 이전을 추진하자! 처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 창출을 기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출연기관은 현재 탄소융합기술원, 전주푸드 등 7곳에 이르고 2017년 현재 6개 분야 49개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분야와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공공시설 설립과 인수에 따른 민간위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추진 3년 차를 맞고 있는 전주푸드 사업이 일부 직매장 폐점에 들어가는 등 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전주푸드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비단 전주푸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시설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발표한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6개 분야 49개 시설의 20%가 넘는 11개 시설이 C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나태하고 방만한 경영시설에 대해 전주시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을 보면 민간보조금, 출연금을 포함한 민간 등에 이전한 비용이 2016년 6766억으로 전체 비용의 52.24%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에 이전하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주시의 조직과 인력구조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조차 어려운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을 비롯한 민간이전 비용에 대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담부서 조직을 제안합니다.
관리·감독의 부실은 곧바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낭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많은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사업이 민관 유착 문제로 비화되어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관리 조례와 지침 등을 개선하여 매뉴얼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당초의 성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정의를 비롯하여 민간사업자의 책임의 내용,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 서비스의 비용, 서비스 제공방식 및 수요대상자 등의 구체적인 정보들이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비용의 엄격한 산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공공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효율성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도 다양한 비용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교한 비용예측이 있어야 합니다. 예측의 미비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기대했던 재정적 효율성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계약단계에서 담당 부서와 민간사업자 간에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주기적인 점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은 전주시가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전주시는 전담부서를 통해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돈만 출자하거나 지원비만 대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강동화 의원, 국기원 전주 이전을 추진하자! 처음으로
○강동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2동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갈수록 쇠락하는 전북 경제의 도약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국기원 전주 이전에 나서자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에서 2017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열렸습니다. 2011년 경주 대회 이후 6년 만이자 역대 일곱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최초의 기록을 새로 쓰며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83개국에서 선수 970여 명과 임원 79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회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 시범단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8000만 태권도인에게 무주 태권도원의 성지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개최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태권도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에 개원한 무주태권도원은 태권도 전용경기장을 비롯해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연수원 등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태권도원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많은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교육과 수련, 체험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성전 건설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시작된 무주 태권도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투자 규모가 당초 1조 원대에서 2475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민자 유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등 핵심 기관이 옮겨 오지 않아 반쪽 개원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5개년 계획에 100대 과제로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포함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를 문화 관광과 연계되는 융합 콘텐츠로 발전시켜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무주를 중심으로 서울 등 몇몇 도시를 연결하는 태권시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될 것입니다. 이에 무주 태권도원과 국기원이 쌍두마차가 되어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고, KTX를 이용하여 전주를 경유하여 무주 태권도원을 가야만 전북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태권도 핵심기관인 국기원 전주 이전을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1972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개원한 국기원은 세계 각국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시키는 등 명실공히 태권도의 성지로 국내외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 교육사업, 국제교류 등 태권도 관련 핵심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국기원이 전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태권도 성지라는 전북의 꿈은 미완성입니다.
모든 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여행잡지인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명소 3위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민과 함께 한옥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성공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기원의 전주 이전은 전주시가 꿈꾸는 전통문화 수도의 완결판이 됨은 물론 전주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 등 집행부 여러분!
국기원 전주 이전을 위해 오늘 이 시간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합시다.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이 안을 건의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2동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갈수록 쇠락하는 전북 경제의 도약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국기원 전주 이전에 나서자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에서 2017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열렸습니다. 2011년 경주 대회 이후 6년 만이자 역대 일곱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최초의 기록을 새로 쓰며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83개국에서 선수 970여 명과 임원 79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회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 시범단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8000만 태권도인에게 무주 태권도원의 성지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개최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태권도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에 개원한 무주태권도원은 태권도 전용경기장을 비롯해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연수원 등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태권도원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많은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교육과 수련, 체험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성전 건설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시작된 무주 태권도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투자 규모가 당초 1조 원대에서 2475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민자 유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등 핵심 기관이 옮겨 오지 않아 반쪽 개원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5개년 계획에 100대 과제로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포함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를 문화 관광과 연계되는 융합 콘텐츠로 발전시켜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무주를 중심으로 서울 등 몇몇 도시를 연결하는 태권시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될 것입니다. 이에 무주 태권도원과 국기원이 쌍두마차가 되어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고, KTX를 이용하여 전주를 경유하여 무주 태권도원을 가야만 전북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태권도 핵심기관인 국기원 전주 이전을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1972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개원한 국기원은 세계 각국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시키는 등 명실공히 태권도의 성지로 국내외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 교육사업, 국제교류 등 태권도 관련 핵심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국기원이 전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태권도 성지라는 전북의 꿈은 미완성입니다.
모든 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여행잡지인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명소 3위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민과 함께 한옥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성공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기원의 전주 이전은 전주시가 꿈꾸는 전통문화 수도의 완결판이 됨은 물론 전주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 등 집행부 여러분!
국기원 전주 이전을 위해 오늘 이 시간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합시다.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이 안을 건의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은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일률적 행정행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개정안의 문서로만 본다면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조례 개정 시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가. 공통분야 중 (3)이 기존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경사도 및 그 측정 방식을 해당 시군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지만 2016년 6월 30일 해당 시행령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와 임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사도는 시군 조례에서 정하지만, 그 산정기준은 시군 조례가 아닌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역시 경사도 조사 방식이 바뀌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1에 명시되었던 경사도 조사 방법은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방식으로, 가령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적정 간격으로 몇 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위 지형의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별 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면 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 조사 방법에 실측으로 산출하는 경우 10m×10m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 경사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기존 전주시에서 산출하는 능선 등의 경사를 고려한 경사도 측정 방식에 비해 그 방식이 훨씬 정밀해져 기존의 방식보다 경사도가 높게 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할 당시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 방법이 정밀화됨에 따라 경사도를 조정하거나, 단서조항으로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경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경사도와 예외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은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목 잡혀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정책은 너무 뒷전에 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호남 그중에서도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오랜 기간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왔고, 특히 지난 정권 10년간은 그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 시민들의 경우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는 상당하지만 민선 6기 전주시 정책은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일률적 행정행위로 인해 시장의 정책 기조로 인해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삶의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은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일률적 행정행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개정안의 문서로만 본다면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조례 개정 시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가. 공통분야 중 (3)이 기존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경사도 및 그 측정 방식을 해당 시군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지만 2016년 6월 30일 해당 시행령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와 임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사도는 시군 조례에서 정하지만, 그 산정기준은 시군 조례가 아닌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역시 경사도 조사 방식이 바뀌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1에 명시되었던 경사도 조사 방법은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방식으로, 가령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적정 간격으로 몇 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위 지형의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별 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면 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 조사 방법에 실측으로 산출하는 경우 10m×10m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 경사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기존 전주시에서 산출하는 능선 등의 경사를 고려한 경사도 측정 방식에 비해 그 방식이 훨씬 정밀해져 기존의 방식보다 경사도가 높게 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할 당시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 방법이 정밀화됨에 따라 경사도를 조정하거나, 단서조항으로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경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경사도와 예외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은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목 잡혀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정책은 너무 뒷전에 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호남 그중에서도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오랜 기간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왔고, 특히 지난 정권 10년간은 그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 시민들의 경우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는 상당하지만 민선 6기 전주시 정책은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일률적 행정행위로 인해 시장의 정책 기조로 인해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삶의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흔히 인구절벽이라는 말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인구문제는 크게 출산장려정책과 노인정책으로 구분해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출산장려, 인구 유입 등 각종 시책추진과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반 효과는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즉 한정된 인구의 정체는 없었던 것이 각종 출산장려 시책과 더불어 지역별로의 인구유입 시책의 경쟁으로도 뾰족한 묘안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이 본 의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100세 시대 도래라는 표현이 어색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출 수 있는 노인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시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동별 경로당은 소규모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주로 모여 담소도 나누고, TV도 보고 음식도 나누며 그분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화생활 혹은 여가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의 활용을 위한 노인복지 업무의 다양한 사업들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지역별 노인회의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어르신 활동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허브 공간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노인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총 589개소 경로당을 관리하고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장의 프로그램 지원사업, 경로당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려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전주시 노인회관의 이전·신축 사업의 추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건립된 현 전주시 노인회관은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73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은 강당과 노인회사무실, 2층은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 노인회관 건물의 주된 활용 기능은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이며 어르신들의 표현을 빗대자면 소위 더부살이하듯 건물 공간 배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보시는 사진 자료와 같이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주차시설은 협소하고 각종 2차선 굴곡진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솔직히 자기 자가용으로만 노인회관의 이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도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매년마다 진행되는 노인대학 운영도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서 많은 애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번번한 강당의 활용 폭도 매우 낮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도 한계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전주시 노인회관의 신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수가 약 8만 2000명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589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더불어 노인회 2만 9000명의 회원 수를 감안할 때,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이 갖춰진 이전·신축 계획은 매우 시급한 전주시 노인 정책의 현안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노인회관 이전·신축 계획이 진행된다면 다목적 노인회관으로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공동체 활동 운영, 노인 사회활동, 재능나눔 활동, 자원봉사클럽 활성화, 아동 지킴이 사업 등은 준비 과정이나 지원강사 육성 및 교육 장소, 다양한 분야별 회의 장소 등이 필요하고 각종 문화예술 체험공간 등 종합복지관에 준하는 시설공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회관 이전 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며 모쪼록 전주시 노인회관 이전·신축 사업을 촉구하는데 본 의원이 출발점이 되어서 공론화될 수 있으면 합니다. 특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주시 노인회관 이전 신축 사업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흔히 인구절벽이라는 말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인구문제는 크게 출산장려정책과 노인정책으로 구분해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출산장려, 인구 유입 등 각종 시책추진과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반 효과는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즉 한정된 인구의 정체는 없었던 것이 각종 출산장려 시책과 더불어 지역별로의 인구유입 시책의 경쟁으로도 뾰족한 묘안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이 본 의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100세 시대 도래라는 표현이 어색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출 수 있는 노인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시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동별 경로당은 소규모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주로 모여 담소도 나누고, TV도 보고 음식도 나누며 그분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화생활 혹은 여가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의 활용을 위한 노인복지 업무의 다양한 사업들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지역별 노인회의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어르신 활동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허브 공간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노인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총 589개소 경로당을 관리하고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장의 프로그램 지원사업, 경로당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려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전주시 노인회관의 이전·신축 사업의 추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건립된 현 전주시 노인회관은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73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은 강당과 노인회사무실, 2층은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 노인회관 건물의 주된 활용 기능은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이며 어르신들의 표현을 빗대자면 소위 더부살이하듯 건물 공간 배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보시는 사진 자료와 같이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주차시설은 협소하고 각종 2차선 굴곡진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솔직히 자기 자가용으로만 노인회관의 이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도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매년마다 진행되는 노인대학 운영도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서 많은 애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번번한 강당의 활용 폭도 매우 낮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도 한계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전주시 노인회관의 신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수가 약 8만 2000명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589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더불어 노인회 2만 9000명의 회원 수를 감안할 때,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이 갖춰진 이전·신축 계획은 매우 시급한 전주시 노인 정책의 현안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노인회관 이전·신축 계획이 진행된다면 다목적 노인회관으로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공동체 활동 운영, 노인 사회활동, 재능나눔 활동, 자원봉사클럽 활성화, 아동 지킴이 사업 등은 준비 과정이나 지원강사 육성 및 교육 장소, 다양한 분야별 회의 장소 등이 필요하고 각종 문화예술 체험공간 등 종합복지관에 준하는 시설공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회관 이전 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며 모쪼록 전주시 노인회관 이전·신축 사업을 촉구하는데 본 의원이 출발점이 되어서 공론화될 수 있으면 합니다. 특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주시 노인회관 이전 신축 사업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는 2017 지자체 생산성 전국 1위라는 쾌거를 거두었고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아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최근 시장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가주도의 정책 입안은 지역 시대, 도시의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은 도시발전 전략수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6기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전주시 행정 영역 역시 일정 부분 혁신과 변화의 보폭을 넓히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여럿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생활 자치 및 주민 행복 제고를 위한 대시민 행정 효율화 전략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시장께서 강조했던 \'시민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각의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동별 복리 증진을 위한 시민,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활성화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민원인들은 동사무소, 구청, 시청 부서를 오가며 묻고 또 체크하고 기다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구 의원조차도 주민들의 민원을 알아보고 처리 과정 등을 문의할 경우 동사무소, 구청, 각 담당 부서별로 떠넘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추구하는 도시의 방향과 달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만든 \'끝까지 동행\'을 무색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떠넘기기를 모든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전주시는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대책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책임동제 추진\' 지난 2016년 3월경 있었던 일입니다.
전주시는 당시 행정구역 개편의 측면에서 대동제라는 과제로 숙고했으며, 행자부가 책임동제 시행 중단을 통보하면서 더 이상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책임동제 등 대동제의 긍정적인 부분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작용 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행정계층 축소에 따른 주민 서비스 제공, 시간·거리·비용 절감이나 기존 동의 단순 민원 제공에서 탈피할 수 있는 본청의 핵심서비스 제공, 청사 공간의 통합 활용, 주민참여기회 확대, 실질적 생활자치 기반 마련 등 긍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접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전반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적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실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 통합 지자체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가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의 개편 과정들이 있었던 점을 볼 때 구체적인 전문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냉철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조직문화 개선방안 검토 등 미래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중기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민 행정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즉 현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곧 지역적·사회적·경제적 변화 속에서 발생되는 시민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일 것입니다.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를 지향하는 전주시가 미래 지향적인 선진적인 행정조직을 장착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만드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백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는 2017 지자체 생산성 전국 1위라는 쾌거를 거두었고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아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최근 시장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가주도의 정책 입안은 지역 시대, 도시의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은 도시발전 전략수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6기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전주시 행정 영역 역시 일정 부분 혁신과 변화의 보폭을 넓히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여럿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생활 자치 및 주민 행복 제고를 위한 대시민 행정 효율화 전략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시장께서 강조했던 \'시민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각의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동별 복리 증진을 위한 시민,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활성화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민원인들은 동사무소, 구청, 시청 부서를 오가며 묻고 또 체크하고 기다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구 의원조차도 주민들의 민원을 알아보고 처리 과정 등을 문의할 경우 동사무소, 구청, 각 담당 부서별로 떠넘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추구하는 도시의 방향과 달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만든 \'끝까지 동행\'을 무색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떠넘기기를 모든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전주시는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대책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책임동제 추진\' 지난 2016년 3월경 있었던 일입니다.
전주시는 당시 행정구역 개편의 측면에서 대동제라는 과제로 숙고했으며, 행자부가 책임동제 시행 중단을 통보하면서 더 이상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책임동제 등 대동제의 긍정적인 부분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작용 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행정계층 축소에 따른 주민 서비스 제공, 시간·거리·비용 절감이나 기존 동의 단순 민원 제공에서 탈피할 수 있는 본청의 핵심서비스 제공, 청사 공간의 통합 활용, 주민참여기회 확대, 실질적 생활자치 기반 마련 등 긍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접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전반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적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실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 통합 지자체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가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의 개편 과정들이 있었던 점을 볼 때 구체적인 전문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냉철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조직문화 개선방안 검토 등 미래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중기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민 행정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즉 현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곧 지역적·사회적·경제적 변화 속에서 발생되는 시민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일 것입니다.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를 지향하는 전주시가 미래 지향적인 선진적인 행정조직을 장착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만드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백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 평화1동 지역구인 박병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 도시 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 일원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약 8000여 농가에 2만 5000여 명의 농업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주시 거주인구의 약 4%입니다. 총 66만 전주시 인구와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은 수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주시 통계를 보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농촌 지역 인구는 계속 줄고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주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그 거주지역인 농촌 지역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도심지역과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 등 인구밀집 지역에만 집중적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 농업 농가 인구는 이웃 시군인 완주군의 8500여 농가의 2300여 명과 익산시의 11,000 농가에 2만 9000여 명의 농업인구와 비슷한 규모이며, 진안, 무주, 장수군의 약 4000여 농가에 비해서 두 배가 되는 농촌 지역입니다.
즉 전주시 농촌인구는 전주시 전체 도시 규모에 비해 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14개 자치 시군에서 전주시 농촌지역의 농업인구 7위에 해당되는 큰 규모입니다.
지금도 전주시 농촌 지역 주민들은 친환경 농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엄동설한의 추위와 싸워가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전주 농촌 지역은 처음부터 전주시가 아니었습니다. 완주와 김제 지역이었으며 전주시의 확장과 맞물려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전주시민이 누리는 상하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문화 혜택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로 편입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어도 도심지역과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도 없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미충족과 문화결핍이 이어지면서 농촌지역 주민 사이에 전주시로 편입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전주시 농촌 지역이 소외되는 동안 이웃 완주와 김제는 지속적인 농촌 지역의 복지혜택과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 감소로 농촌지역과 관련한 행복지수는 계속 떨어지면서 도심지역으로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지역 정책 입안의 기획 및 시행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농촌 행정의 일원화 및 행정의 효율화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농촌행정 사무는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구청 농축산관리팀, 주거환경개선팀 등 여러 부서에서 분리되어 계획성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 간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행정 사무는 일관성 없이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자치단체에는 농촌지역을 위한 전담팀이 조직되어 농촌지역을 위한 행정서비스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주시만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전담팀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부서에 산발되어 있는 유사중복 기능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농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농촌 지역을 위한 계획성 있는 행정과 정책시행을 위해 농촌행정 서비스와 도시기반시설의 사업을 위한 전담팀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전주시는 농촌 지역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 의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 평화1동 지역구인 박병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 도시 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 일원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약 8000여 농가에 2만 5000여 명의 농업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주시 거주인구의 약 4%입니다. 총 66만 전주시 인구와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은 수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주시 통계를 보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농촌 지역 인구는 계속 줄고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주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그 거주지역인 농촌 지역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도심지역과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 등 인구밀집 지역에만 집중적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 농업 농가 인구는 이웃 시군인 완주군의 8500여 농가의 2300여 명과 익산시의 11,000 농가에 2만 9000여 명의 농업인구와 비슷한 규모이며, 진안, 무주, 장수군의 약 4000여 농가에 비해서 두 배가 되는 농촌 지역입니다.
즉 전주시 농촌인구는 전주시 전체 도시 규모에 비해 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14개 자치 시군에서 전주시 농촌지역의 농업인구 7위에 해당되는 큰 규모입니다.
지금도 전주시 농촌 지역 주민들은 친환경 농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엄동설한의 추위와 싸워가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전주 농촌 지역은 처음부터 전주시가 아니었습니다. 완주와 김제 지역이었으며 전주시의 확장과 맞물려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전주시민이 누리는 상하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문화 혜택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로 편입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어도 도심지역과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도 없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미충족과 문화결핍이 이어지면서 농촌지역 주민 사이에 전주시로 편입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전주시 농촌 지역이 소외되는 동안 이웃 완주와 김제는 지속적인 농촌 지역의 복지혜택과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 감소로 농촌지역과 관련한 행복지수는 계속 떨어지면서 도심지역으로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지역 정책 입안의 기획 및 시행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농촌 행정의 일원화 및 행정의 효율화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농촌행정 사무는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구청 농축산관리팀, 주거환경개선팀 등 여러 부서에서 분리되어 계획성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 간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행정 사무는 일관성 없이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자치단체에는 농촌지역을 위한 전담팀이 조직되어 농촌지역을 위한 행정서비스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주시만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전담팀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부서에 산발되어 있는 유사중복 기능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농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농촌 지역을 위한 계획성 있는 행정과 정책시행을 위해 농촌행정 서비스와 도시기반시설의 사업을 위한 전담팀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전주시는 농촌 지역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 의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현덕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업의 관련입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위탁사무의 대상 선정 갈등과 수탁기관 선정의 불합리성에 따라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는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한 번 수탁을 받으면 장시간 지속적으로 계약이 되어 신규법인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한 단체에서 지속적인 재계약이 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과 함께 평가내용에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다울마당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다울마당 일부사업의 경우 전시성 시정행정 추진을 위한 형식적으로, 조직으로 운영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통해 추출된 결과물을 다울마당에 가져와야 하는데도 연계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다울마당 운영 조례 개정과 규칙의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지적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의 요금의 적정화를 이뤄야 하는데도 톤당 원가의 불합리한 산정과 BTL 하수관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지급할 임대료 등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영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 현실화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절약 등 예산절감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채 상환을 통한 부채율 감소와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며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추후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업의 관련입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위탁사무의 대상 선정 갈등과 수탁기관 선정의 불합리성에 따라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는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한 번 수탁을 받으면 장시간 지속적으로 계약이 되어 신규법인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한 단체에서 지속적인 재계약이 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과 함께 평가내용에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다울마당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다울마당 일부사업의 경우 전시성 시정행정 추진을 위한 형식적으로, 조직으로 운영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통해 추출된 결과물을 다울마당에 가져와야 하는데도 연계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다울마당 운영 조례 개정과 규칙의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지적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의 요금의 적정화를 이뤄야 하는데도 톤당 원가의 불합리한 산정과 BTL 하수관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지급할 임대료 등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영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 현실화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절약 등 예산절감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채 상환을 통한 부채율 감소와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며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추후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전통문화 선양 활동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복지 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여성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정책 개발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영향권 주민의 지원 및 생활 향상에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 면적 30만㎡ 이상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사업 추진,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단독주택 도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전환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안전성 향상 및 서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전통문화 선양 활동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복지 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여성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정책 개발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영향권 주민의 지원 및 생활 향상에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 면적 30만㎡ 이상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사업 추진,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단독주택 도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전환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안전성 향상 및 서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입니다.
제34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유망한 중소기업과 탄소기업, 첨단특화사업에 대규모 투자한 기업 등에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주요 수입액은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4700만 원, 지출액은 투자성 경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등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창업자금 융자와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이자 보전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주요 수입액은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6000만 원, 지출액은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 경영 안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1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입니다.
제34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유망한 중소기업과 탄소기업, 첨단특화사업에 대규모 투자한 기업 등에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주요 수입액은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4700만 원, 지출액은 투자성 경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등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창업자금 융자와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이자 보전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주요 수입액은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6000만 원, 지출액은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 경영 안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1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정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 지정 게시대 신설 및 불법광고물 수거 등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편입지역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정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 지정 게시대 신설 및 불법광고물 수거 등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편입지역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산특별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정례회 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보편적 복지 지향,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 등을 제시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결특위 최초로 전주시 7개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안의 별도 개요보고를 청취한 후 출연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한 별도의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법령 및 조례 근거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여부, 투융자 심사 여부, 민간위탁 동의 등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계수조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였고, 고교무상급식지원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등 보편적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등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VR콘텐츠 체험존 조성지원사업 출연금 1억 원을 삭감하였고, 2018년도 예산안의 경우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3억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12월 19일 전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을 심사하여, 전주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운영 사업비 3000만 원 등 4억 9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외의 사업별 삭감액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아쉬운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7항, 그리고 제18항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오늘 새벽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산특별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정례회 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보편적 복지 지향,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 등을 제시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결특위 최초로 전주시 7개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안의 별도 개요보고를 청취한 후 출연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한 별도의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법령 및 조례 근거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여부, 투융자 심사 여부, 민간위탁 동의 등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계수조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였고, 고교무상급식지원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등 보편적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등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VR콘텐츠 체험존 조성지원사업 출연금 1억 원을 삭감하였고, 2018년도 예산안의 경우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3억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12월 19일 전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을 심사하여, 전주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운영 사업비 3000만 원 등 4억 9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외의 사업별 삭감액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아쉬운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7항, 그리고 제18항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오늘 새벽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2017년에 계획된 총 104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전주시 시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서 감기드셔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격무에 시달린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밖에 날씨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더 큰 꿈과 동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2017년에 계획된 총 104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전주시 시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서 감기드셔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격무에 시달린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밖에 날씨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더 큰 꿈과 동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