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미숙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미숙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효천지구 행정구역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것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구역이란 특정한 공공단체 또는 기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주로서 지역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인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입니다.
행정구역은 도시행정에 있어 주민들의 기초적 생활권인 동시에 모든 행정행위의 결실점이 되며 행정수요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설정의 중요 기준은 첫 번째 인구 규모가 되겠고요. 두 번째 면적 규모 및 형태, 세 번째 법정동과 행정동 일치, 네 번째 주민공동체 의식과 다섯 번째 지리적 조건,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등입니다.
때문에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재의 주민 생활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기며 이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의 요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주시 효자4동은 지난 민선 6기 4년 내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몸살을 겪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상당 부분까지 효자4동 관할이었으며 인구 7만 5000에 이르는 대동이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전주지역 행정구역 관할을 놓고 덕진구, 완산구 주민들께서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민선 6기 처음부터 제기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 4년 차에 완전하지 못한 주민투표를 통해 덕진구로 편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약 7만 5000여 명이 거주하게 되면서 효자4동이 인구 과밀화를 이유로 서원로를 경계로 분동되었습니다. 서원로를 기준으로 남쪽인 효천지구 방향은 효자4동으로, 북쪽인 서곡 방향은 효자5동으로 각각 나뉘게 된 것입니다.
신설동인 효자5동에는 4만 1000명, 효자4동에는 2만 7000명인데 여기에 효천지구 1만 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효자4동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분동 당시 집행부에서 효자4동에 오셔서 분동과 관련하여서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 효천지구 입주예정인 1만 명이 효자4동에 포함될 거라는 설명회는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구수를 보면 신설동이 기존동보다 많아 오히려 신설동이 과대동으로 전환되어 또다시 분동 시점이 코앞에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전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반발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조정안에 따른 주요 이유는 효자4동의 효천지구 입주에 따른 추가 인구 유입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상 효천지구 1만여 명은 효자4동 관할 공동주택에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분동 당시 계획한 대로 효자4동 인구는 3만 7000여 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효천지구 A4블록 대방아파트의 행정구역 재조정 움직임이 있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67만 3000㎡ 부지에 계획인구 1만 3600명의 규모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천지구에는 4개 블록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내년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효천지구는 효자4동과 삼천3동에 걸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지 내에 효자4동의 면적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LH와 전주시의 요청으로 효천지구 행정구역을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조정하여서 A1블록은 우미1차, A2블록 우미2차, A4블록 대방은 효자4동으로, 또 A3블록 LH임대아파트 쪽은 단독주택 부지를 포함해서 삼천3동으로 협의 결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효천지구 내에 A3블록 LH임대아파트가 건축되는 행정구역은 삼천3동입니다. 최근에 이 블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께서 행정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시에서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 재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올 연말쯤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수렴 후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일 효자4동은 효천지구 인구 1만 명을 고려한 3만 7000명으로 분동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조정안으로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획에 따라 행정구역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적 비율을 따져서 삼천동 소속 부지의 비율에 맞춰 택지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개발 계획부터 만들어진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A4블록 대방을 분양받은 주민들도 당연히 행정구역이 효자4동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A4블록의 행정구역을 삼천3동으로 변경 조정한다면 A4블록 대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큰 동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도 전주시 행정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효천지구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이 효자4동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시 행정구역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또 이미 확정해 놓은 행정구역을 행정 스스로 무시하는 일관성 없고 원칙 없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시장의 의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시장께서는 당초 결정한 대로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 변경의 논란은 바로 A3블록 LH임대아파트가 효자4동이 아닌 점과 또 입주하게 되면 A3블록 입주민 아이들이 효천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임대와 분양의 어떤 차이 논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3블록에서는 \"우리만 임대아파트인데 우리를 임대라서 차별하는 거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A3블록 LH임대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주 효천지구의 행정구역 단일화, 전주 혁신도시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전주시의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효천지구 행정구역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것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구역이란 특정한 공공단체 또는 기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주로서 지역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인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입니다.
행정구역은 도시행정에 있어 주민들의 기초적 생활권인 동시에 모든 행정행위의 결실점이 되며 행정수요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설정의 중요 기준은 첫 번째 인구 규모가 되겠고요. 두 번째 면적 규모 및 형태, 세 번째 법정동과 행정동 일치, 네 번째 주민공동체 의식과 다섯 번째 지리적 조건,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등입니다.
때문에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재의 주민 생활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기며 이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의 요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주시 효자4동은 지난 민선 6기 4년 내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몸살을 겪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상당 부분까지 효자4동 관할이었으며 인구 7만 5000에 이르는 대동이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전주지역 행정구역 관할을 놓고 덕진구, 완산구 주민들께서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민선 6기 처음부터 제기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 4년 차에 완전하지 못한 주민투표를 통해 덕진구로 편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약 7만 5000여 명이 거주하게 되면서 효자4동이 인구 과밀화를 이유로 서원로를 경계로 분동되었습니다. 서원로를 기준으로 남쪽인 효천지구 방향은 효자4동으로, 북쪽인 서곡 방향은 효자5동으로 각각 나뉘게 된 것입니다.
신설동인 효자5동에는 4만 1000명, 효자4동에는 2만 7000명인데 여기에 효천지구 1만 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효자4동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분동 당시 집행부에서 효자4동에 오셔서 분동과 관련하여서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 효천지구 입주예정인 1만 명이 효자4동에 포함될 거라는 설명회는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구수를 보면 신설동이 기존동보다 많아 오히려 신설동이 과대동으로 전환되어 또다시 분동 시점이 코앞에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전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반발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조정안에 따른 주요 이유는 효자4동의 효천지구 입주에 따른 추가 인구 유입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상 효천지구 1만여 명은 효자4동 관할 공동주택에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분동 당시 계획한 대로 효자4동 인구는 3만 7000여 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효천지구 A4블록 대방아파트의 행정구역 재조정 움직임이 있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67만 3000㎡ 부지에 계획인구 1만 3600명의 규모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천지구에는 4개 블록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내년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효천지구는 효자4동과 삼천3동에 걸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지 내에 효자4동의 면적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LH와 전주시의 요청으로 효천지구 행정구역을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조정하여서 A1블록은 우미1차, A2블록 우미2차, A4블록 대방은 효자4동으로, 또 A3블록 LH임대아파트 쪽은 단독주택 부지를 포함해서 삼천3동으로 협의 결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효천지구 내에 A3블록 LH임대아파트가 건축되는 행정구역은 삼천3동입니다. 최근에 이 블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께서 행정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시에서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 재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올 연말쯤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수렴 후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일 효자4동은 효천지구 인구 1만 명을 고려한 3만 7000명으로 분동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조정안으로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획에 따라 행정구역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적 비율을 따져서 삼천동 소속 부지의 비율에 맞춰 택지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개발 계획부터 만들어진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A4블록 대방을 분양받은 주민들도 당연히 행정구역이 효자4동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A4블록의 행정구역을 삼천3동으로 변경 조정한다면 A4블록 대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큰 동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도 전주시 행정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효천지구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이 효자4동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시 행정구역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또 이미 확정해 놓은 행정구역을 행정 스스로 무시하는 일관성 없고 원칙 없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시장의 의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시장께서는 당초 결정한 대로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 변경의 논란은 바로 A3블록 LH임대아파트가 효자4동이 아닌 점과 또 입주하게 되면 A3블록 입주민 아이들이 효천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임대와 분양의 어떤 차이 논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3블록에서는 \"우리만 임대아파트인데 우리를 임대라서 차별하는 거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A3블록 LH임대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주 효천지구의 행정구역 단일화, 전주 혁신도시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전주시의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모래내시장 화재 재난 방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5일 설 연휴 전 여수 수산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네 곳이 전소되는 등 1층 120개 점포 중 116개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져 한 시간도 안 돼 시장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한 달 만에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은 그보다 10년 전인 2005년 12월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1220여 개의 점포를 불태우고 약 180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통시장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확대되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지역상인들의 생계수단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형태로 노후시설의 관리 미흡, 상인들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재난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사고 발생 시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매년 평균 60건 이상 발생하며 재산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10억 정도이나 실제 상인들의 재산 피해액은 이보다 10배에서 100배 이상 훨씬 커 영세상인들은 생계 그 이상의 위협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는 상점가, 백화점 등 타 판매시설에 비해 건당 재산 피해가 큰 것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소방방재시설 미설치 및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안전 취약으로 시장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고밀도로 집중된 상가 및 점포와 인화성 높은 재고물품의 대량 적재, 노후화된 소방·전기·가스 시설, 상인들의 낮은 안전의식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대형 화재로 번져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방도로 미확보 및 시장 진입로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초기 진압에 실패하여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렇듯 소화활동이 어려운 구조 및 시장 내 안전관리 조직 운영과 자체 안전점검 활동 미비 등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완과 상인 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래내시장의 경우도 주거겸용 또는 소규모 상가 건물과 이삼십 년 이상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또한 인화성이 높은 포목, 의류, 화학섬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고열과 유독가스가 발생하며 복잡한 미로식 통로 구조로 인하여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모래내시장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각 상가의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곳도 많고 비치되어 있다 해도 노후 또는 작동되지 않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도 저조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래내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다수의 영세상인들이 시장 내에서 전기 및 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 임의 설치변경, 노후전선 방치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주요 발화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350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78건으로 50.9%를 넘어 실제로도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스 사용시설에 있어서도 가스용기·밸브·배관 등 시설 관리 및 취급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실시한 2015년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에 있어서 가스용기 불량이 45.3%, 배관·호스 불량이 31.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불량 및 미설치 26.8%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스용기 및 배관의 관리 상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섬유 등 가연성물질 판매 매장과 화기 및 가스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혼재되어 대형 화재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1950년, 60년대에 생성되면서 당시의 소방법규를 적용받아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설비가 대부분이며 앞서 살펴본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연소확대 방재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가 곤란합니다.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리모델링 형태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을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개별 동으로 증축되는 등 소방 관련법상 소방·방화시설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위에 전선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화재 진압 작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시장 주변의 불법주정차와 생계형 노점상의 소방도로 점유 등으로 차량 진입이 곤란한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모래내시장의 화재 위험성은 매우 높으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그 피해액이 다른 화재 사건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전기 시설과 가스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의 확보가 되어야 하고 쉽게 대형 화재로 번지는 전통시장 화재는 초기에 소방차가 바로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로형 골목시장의 특성으로 대형 화재 진압 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곳은 소형 소화장비의 투입이 가능하게 하고 곳곳에 소화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은 미약하나마 화재 피해를 줄여주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상인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 가입에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 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늘막 쉼터와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본격 가동키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발표한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폭염 대응 재난상황실 운영,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가로수·녹지·분수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 정비, 먹는 물·식중독 대비 등 건강 관리 대책, 쿨서비스·그늘막 쉼터·무더위 쉼터 등 운영 체계 점검 등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시민안전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폭염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대책은 폭염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래내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은 전주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혹서지역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 26곳의 기온을 측정하였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때인 오후 2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모래내시장 들머리입니다. 당시 평균 기온이 36.5도일 경우 모래내시장 들머리는 38.9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건지산 숲 속 그늘과 전주천 그늘 지역은 온도가 31도, 32도에 불과해 모래내지역과 7도에 가까운 온도차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에 모래내 인근 지역의 더위는 숨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주변에 녹지지역이 거의 없으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바람이 통하는 곳이 없어 더더욱 힘든 여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폭염지수가 높다는 환경부의 발표와 관련해 도심녹화를 통한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지역, 특히 모래내 인근 지역은 수목 식재를 통해 숲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구도심지역이며 전주시 외부에 지어진 콘크리트 숲, 아파트 숲으로 바람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바람은 주로 서에서 동으로 불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서편향된 불균형 발전으로 서쪽 지역과 남쪽 지역은 콘크리트, 아파트 숲 지역이 되어 전주시의 바람길을 상당히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여름 기온과 전주의 여름 기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주시도 더위만큼은 대구 못지않은 혹서지역입니다.
대구는 폭염을 극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폭염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 쿨링포그, 도로 살수, 폭염 그늘막 텐트 등입니다. 물론 전주시도 도로 살수와 그늘막 등을 설치·시행하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물 세척 장치입니다. 노란색 차선을 알려주는 반사판 부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세척해 아스팔트의 열기를 낮추는 원리인데 이는 도심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도로에 뿜어서 도로 위에 쌓여 있는 먼지를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로 위를 청소하는 일부 청소 기능과 더운 여름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여 클린로드 시스템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대구 도심에서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지표 온도가 무려 20도나 낮아지고 체감온도는 삼사 도가량 낮아졌으며 미세먼지가 28%나 저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폭염 발생뿐만 아니라 황사특보 시에도 유용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폭염에 대해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대책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전주시는 천만그루 식재를 통한 숲 조성으로 폭염에 대처한다고 하겠지만 주변부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구도심지역은 숲 조성이 힘들고 바람길 조성도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서울시 등에서 운영하는 클린로드 시스템과 쿨링포그를 적극 설치하여 폭염에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해지는 폭염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모래내시장 화재 재난 방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5일 설 연휴 전 여수 수산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네 곳이 전소되는 등 1층 120개 점포 중 116개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져 한 시간도 안 돼 시장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한 달 만에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은 그보다 10년 전인 2005년 12월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1220여 개의 점포를 불태우고 약 180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통시장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확대되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지역상인들의 생계수단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형태로 노후시설의 관리 미흡, 상인들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재난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사고 발생 시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매년 평균 60건 이상 발생하며 재산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10억 정도이나 실제 상인들의 재산 피해액은 이보다 10배에서 100배 이상 훨씬 커 영세상인들은 생계 그 이상의 위협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는 상점가, 백화점 등 타 판매시설에 비해 건당 재산 피해가 큰 것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소방방재시설 미설치 및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안전 취약으로 시장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고밀도로 집중된 상가 및 점포와 인화성 높은 재고물품의 대량 적재, 노후화된 소방·전기·가스 시설, 상인들의 낮은 안전의식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대형 화재로 번져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방도로 미확보 및 시장 진입로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초기 진압에 실패하여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렇듯 소화활동이 어려운 구조 및 시장 내 안전관리 조직 운영과 자체 안전점검 활동 미비 등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완과 상인 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래내시장의 경우도 주거겸용 또는 소규모 상가 건물과 이삼십 년 이상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또한 인화성이 높은 포목, 의류, 화학섬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고열과 유독가스가 발생하며 복잡한 미로식 통로 구조로 인하여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모래내시장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각 상가의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곳도 많고 비치되어 있다 해도 노후 또는 작동되지 않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도 저조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래내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다수의 영세상인들이 시장 내에서 전기 및 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 임의 설치변경, 노후전선 방치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주요 발화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350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78건으로 50.9%를 넘어 실제로도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스 사용시설에 있어서도 가스용기·밸브·배관 등 시설 관리 및 취급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실시한 2015년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에 있어서 가스용기 불량이 45.3%, 배관·호스 불량이 31.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불량 및 미설치 26.8%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스용기 및 배관의 관리 상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섬유 등 가연성물질 판매 매장과 화기 및 가스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혼재되어 대형 화재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1950년, 60년대에 생성되면서 당시의 소방법규를 적용받아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설비가 대부분이며 앞서 살펴본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연소확대 방재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가 곤란합니다.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리모델링 형태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을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개별 동으로 증축되는 등 소방 관련법상 소방·방화시설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위에 전선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화재 진압 작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시장 주변의 불법주정차와 생계형 노점상의 소방도로 점유 등으로 차량 진입이 곤란한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모래내시장의 화재 위험성은 매우 높으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그 피해액이 다른 화재 사건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전기 시설과 가스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의 확보가 되어야 하고 쉽게 대형 화재로 번지는 전통시장 화재는 초기에 소방차가 바로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로형 골목시장의 특성으로 대형 화재 진압 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곳은 소형 소화장비의 투입이 가능하게 하고 곳곳에 소화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은 미약하나마 화재 피해를 줄여주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상인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 가입에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 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늘막 쉼터와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본격 가동키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발표한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폭염 대응 재난상황실 운영,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가로수·녹지·분수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 정비, 먹는 물·식중독 대비 등 건강 관리 대책, 쿨서비스·그늘막 쉼터·무더위 쉼터 등 운영 체계 점검 등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시민안전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폭염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대책은 폭염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래내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은 전주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혹서지역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 26곳의 기온을 측정하였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때인 오후 2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모래내시장 들머리입니다. 당시 평균 기온이 36.5도일 경우 모래내시장 들머리는 38.9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건지산 숲 속 그늘과 전주천 그늘 지역은 온도가 31도, 32도에 불과해 모래내지역과 7도에 가까운 온도차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에 모래내 인근 지역의 더위는 숨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주변에 녹지지역이 거의 없으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바람이 통하는 곳이 없어 더더욱 힘든 여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폭염지수가 높다는 환경부의 발표와 관련해 도심녹화를 통한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지역, 특히 모래내 인근 지역은 수목 식재를 통해 숲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구도심지역이며 전주시 외부에 지어진 콘크리트 숲, 아파트 숲으로 바람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바람은 주로 서에서 동으로 불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서편향된 불균형 발전으로 서쪽 지역과 남쪽 지역은 콘크리트, 아파트 숲 지역이 되어 전주시의 바람길을 상당히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여름 기온과 전주의 여름 기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주시도 더위만큼은 대구 못지않은 혹서지역입니다.
대구는 폭염을 극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폭염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 쿨링포그, 도로 살수, 폭염 그늘막 텐트 등입니다. 물론 전주시도 도로 살수와 그늘막 등을 설치·시행하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물 세척 장치입니다. 노란색 차선을 알려주는 반사판 부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세척해 아스팔트의 열기를 낮추는 원리인데 이는 도심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도로에 뿜어서 도로 위에 쌓여 있는 먼지를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로 위를 청소하는 일부 청소 기능과 더운 여름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여 클린로드 시스템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대구 도심에서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지표 온도가 무려 20도나 낮아지고 체감온도는 삼사 도가량 낮아졌으며 미세먼지가 28%나 저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폭염 발생뿐만 아니라 황사특보 시에도 유용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폭염에 대해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대책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전주시는 천만그루 식재를 통한 숲 조성으로 폭염에 대처한다고 하겠지만 주변부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구도심지역은 숲 조성이 힘들고 바람길 조성도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서울시 등에서 운영하는 클린로드 시스템과 쿨링포그를 적극 설치하여 폭염에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해지는 폭염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이게 좀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전주시 도시환경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하며 가로등 현수기 관리 행정과 보행권 보호 및 확대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혹시 나오나요? 저게 가로등 현수기라고 법정용어로 불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익숙하죠? 거리만 나서면 항상 우리 시야에 나타납니다.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행적 규제 완화에 의하여 우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개정된 것 중 하나가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민간광고의 허용이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행사나 시책 홍보 등에만 허용되던 가로등 현수기 광고가 민간행사나 공연 등에도 빗장을 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길을 밝히기 위해 설치된 기초 공공재 가로등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공연과 행사의 광고재로 활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전주에서 벌어지는 유명가수들의 공연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2016년 7월 7일 날 시행령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민간광고가 허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저런 현수기는 그전부터 쭉 봐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법현수막이었습니다. 불법현수막이었고 16년 7월 7일부터 합법화 영역에 들어왔습니다만 당시에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제대로 된 행정 관리가 안 됐었고요. 그 당시 잘되지 않았던 행정 관리 행태가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가로등에 매달려 나풀거리는 수많은 광고 현수기들은 그 자체로 몇 가지의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가로를 따라 줄지어 도열해 있는 광고물들을 보다 보면 때로는 전주시 도로들이 가수들의 공연 홍보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둘째,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빼앗고 혼선을 줄 수 있어서 항상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을 상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정게시대를 통한 현수막 광고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와 비교했을 때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보행하는 시민들과의 접근성은 가로등 현수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당장의 광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닌 수십, 수백 장이 줄지어 노출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특히나 수익 목적의 민간광고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가로등 현수기 홍보물들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전주시 행정 관리 실태는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현재 가로등 현수기는 양 구청의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운영규정 없이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의 관리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은 2016년 법과 시행령 개정 이후 이에 대응하는 운영지침과 방안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과 수원, 청주, 제주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도시들은 주요 간선도로 중 일부 구역을 지정해서 가로등 현수기의 게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주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이든 학교 앞이든 어디든 가로등 현수기를 마음만 먹으면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현수기가 걸려 있어서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보통 15일에서 30일까지 사전 신고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바로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또한 법령을 통해서 국가 시책이나 전주시 공공행사 홍보에 허용되는 최대 게시기한이 30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공공행사 기준으로 30일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다수의 지자체는 14일, 15일 그 정도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모두 14일,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일하게 전주시만 한 달의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슨한 관리와 통제 속에서 전주시 가로변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은 늘 위협받고 있으며 수익 창출에 매진하는 공연과 행사 관련 업자들은 한마디로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통상 2장을 한 조 묶음으로 하여 게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한 조의 현수기에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수원, 성남, 청주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한 조당 6000원으로 2배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에서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의 경우는 최대 15일의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30일, 31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수료를 통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의 특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상황입니다.
현수막에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고 우리 전주시 조례가 그렇습니다. 점용료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현수막 1㎡당 하루 150원, 참고로 대전시의 경우는 2배인 1㎡당 하루 3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기 한 조당 면적이 2.16㎡입니다. 계산하면 한 조당 하루 전주는 324원의 도로점용료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덕진구에 595조, 완산구에 621조 공식적으로 지난주에 걸려 있는 현수기 개수입니다. 대략 1200개로 이걸 계산하면 하루에 약 40만 원 정도의 도로점용료가 매일매일 발생해야 한다는 것인데 도로점용료는 지금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와 함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할 시점이 2016년 이후로니까 2년이 넘었습니다. 대략 얼추 계산해도 억대가 넘는 세수가 누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대전시의 경우는 한 조당 수수료 6000원, 도로점용료는 15일간 9720원으로 이를 합해서 한 현수기당 15일간 1만 5720원의 세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전 같은 경우는 현수기 한 조당 하루 1000원꼴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전주는 30일에 3000원, 그러니까 하루 100원이죠? 대전과 전주는 현수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10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특혜라면 특혜이고 세수의 누수라면 누수라 할 수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지 시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경관법이라는 법령이 있고 전주시에는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경관 조례 제1조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제8조4호에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러한 법적 규정들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한 정책 방향 속에서 가로등 현수기 등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전주시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모든 종류의 사고 등 위해요인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인정되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국제슬로시티, 그리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의 국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민들이 일상에서 실감하는 보행환경 수준, 그리고 제가 평가하는 전주시내 보행환경과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자랑하는 아동친화도시 전주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걷고 뛸 수 없으며 매일매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전주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걷고 쉬며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전주에서 우리 모두는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를 비켜 걸어야 하고 달리는 차들의 눈치를 보고 요령 있게 피해 다녀야 하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도로에 우리 몸을 내맡겨야 합니다.
전주의 최고 중심부라 할 수 있고 전주시내 거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화의 거리입니다. 이곳은 번듯하게 인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아실 겁니다. 멋지게 포장된 보도는 소수의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고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시민들은 인도를 빼앗긴 채 달리는 차들의 클랙슨 소리에 마음을 졸이며 아슬아슬 차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휠체어와 유모차는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웨딩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인도는 아름다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객리단길을 일방통행화 하고 인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접했습니다. 뭘 기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 중심부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시야를 전주시 전체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전주시내 보도 곳곳에 자리를 잡고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과 적치물들, 그리고 넘쳐나는 불법 차량들.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슬로시티에 걸맞은,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보행환경을 당장 실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포부가 그저 빈말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실효적이고도 분명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노력, 그리고 현재 당장 무참하고도 고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보행권리의 회수를 위한 행정권을 발동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답변보기]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전주시 도시환경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하며 가로등 현수기 관리 행정과 보행권 보호 및 확대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혹시 나오나요? 저게 가로등 현수기라고 법정용어로 불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익숙하죠? 거리만 나서면 항상 우리 시야에 나타납니다.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행적 규제 완화에 의하여 우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개정된 것 중 하나가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민간광고의 허용이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행사나 시책 홍보 등에만 허용되던 가로등 현수기 광고가 민간행사나 공연 등에도 빗장을 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길을 밝히기 위해 설치된 기초 공공재 가로등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공연과 행사의 광고재로 활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전주에서 벌어지는 유명가수들의 공연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2016년 7월 7일 날 시행령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민간광고가 허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저런 현수기는 그전부터 쭉 봐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법현수막이었습니다. 불법현수막이었고 16년 7월 7일부터 합법화 영역에 들어왔습니다만 당시에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제대로 된 행정 관리가 안 됐었고요. 그 당시 잘되지 않았던 행정 관리 행태가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가로등에 매달려 나풀거리는 수많은 광고 현수기들은 그 자체로 몇 가지의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가로를 따라 줄지어 도열해 있는 광고물들을 보다 보면 때로는 전주시 도로들이 가수들의 공연 홍보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둘째,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빼앗고 혼선을 줄 수 있어서 항상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을 상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정게시대를 통한 현수막 광고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와 비교했을 때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보행하는 시민들과의 접근성은 가로등 현수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당장의 광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닌 수십, 수백 장이 줄지어 노출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특히나 수익 목적의 민간광고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가로등 현수기 홍보물들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전주시 행정 관리 실태는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현재 가로등 현수기는 양 구청의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운영규정 없이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의 관리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은 2016년 법과 시행령 개정 이후 이에 대응하는 운영지침과 방안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과 수원, 청주, 제주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도시들은 주요 간선도로 중 일부 구역을 지정해서 가로등 현수기의 게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주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이든 학교 앞이든 어디든 가로등 현수기를 마음만 먹으면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현수기가 걸려 있어서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보통 15일에서 30일까지 사전 신고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바로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또한 법령을 통해서 국가 시책이나 전주시 공공행사 홍보에 허용되는 최대 게시기한이 30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공공행사 기준으로 30일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다수의 지자체는 14일, 15일 그 정도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모두 14일,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일하게 전주시만 한 달의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슨한 관리와 통제 속에서 전주시 가로변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은 늘 위협받고 있으며 수익 창출에 매진하는 공연과 행사 관련 업자들은 한마디로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통상 2장을 한 조 묶음으로 하여 게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한 조의 현수기에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수원, 성남, 청주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한 조당 6000원으로 2배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에서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의 경우는 최대 15일의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30일, 31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수료를 통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의 특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상황입니다.
현수막에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고 우리 전주시 조례가 그렇습니다. 점용료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현수막 1㎡당 하루 150원, 참고로 대전시의 경우는 2배인 1㎡당 하루 3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기 한 조당 면적이 2.16㎡입니다. 계산하면 한 조당 하루 전주는 324원의 도로점용료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덕진구에 595조, 완산구에 621조 공식적으로 지난주에 걸려 있는 현수기 개수입니다. 대략 1200개로 이걸 계산하면 하루에 약 40만 원 정도의 도로점용료가 매일매일 발생해야 한다는 것인데 도로점용료는 지금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와 함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할 시점이 2016년 이후로니까 2년이 넘었습니다. 대략 얼추 계산해도 억대가 넘는 세수가 누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대전시의 경우는 한 조당 수수료 6000원, 도로점용료는 15일간 9720원으로 이를 합해서 한 현수기당 15일간 1만 5720원의 세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전 같은 경우는 현수기 한 조당 하루 1000원꼴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전주는 30일에 3000원, 그러니까 하루 100원이죠? 대전과 전주는 현수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10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특혜라면 특혜이고 세수의 누수라면 누수라 할 수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지 시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경관법이라는 법령이 있고 전주시에는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경관 조례 제1조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제8조4호에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러한 법적 규정들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한 정책 방향 속에서 가로등 현수기 등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전주시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모든 종류의 사고 등 위해요인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인정되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국제슬로시티, 그리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의 국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민들이 일상에서 실감하는 보행환경 수준, 그리고 제가 평가하는 전주시내 보행환경과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자랑하는 아동친화도시 전주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걷고 뛸 수 없으며 매일매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전주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걷고 쉬며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전주에서 우리 모두는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를 비켜 걸어야 하고 달리는 차들의 눈치를 보고 요령 있게 피해 다녀야 하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도로에 우리 몸을 내맡겨야 합니다.
전주의 최고 중심부라 할 수 있고 전주시내 거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화의 거리입니다. 이곳은 번듯하게 인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아실 겁니다. 멋지게 포장된 보도는 소수의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고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시민들은 인도를 빼앗긴 채 달리는 차들의 클랙슨 소리에 마음을 졸이며 아슬아슬 차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휠체어와 유모차는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웨딩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인도는 아름다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객리단길을 일방통행화 하고 인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접했습니다. 뭘 기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 중심부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시야를 전주시 전체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전주시내 보도 곳곳에 자리를 잡고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과 적치물들, 그리고 넘쳐나는 불법 차량들.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슬로시티에 걸맞은,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보행환경을 당장 실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포부가 그저 빈말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실효적이고도 분명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노력, 그리고 현재 당장 무참하고도 고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보행권리의 회수를 위한 행정권을 발동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답변보기]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시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시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우선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개발 중인 효천지구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미 효자4동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 효천지구 A4블록 그러니까 대방아파트의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효천지구 대방아파트를 삼천동으로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저희는 아직까지 소문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근거해서 주민 편익과 지역 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효천지구 도시개발공사 시공업체인 LH로부터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서와 대방아파트 건축부지 대부분이 효자4동 지역인 현 행정구역을 감안해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2016년도에 효천지구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지역구의원 간 논의한 대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우리 시로 통보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 의결을 통해 동 간 경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마치 삼천동으로 어떻게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A4블록 행정구역 변경 논란은 A3블록 그러니까 LH임대구역이 효자4동이 아닌 점과 효천초 입학 문제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효천지구 내 개교 예정인 효천초등학교 통학구 획정 시 LH임대아파트가 제외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전주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통학구는 내년 중에 확정되겠지만 효천지구 내, 그러니까 A3블록 LH아파트도 역시 효천초등학교에 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인 LH임대아파트도 경계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또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확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입주민들에 대한 행정 신뢰도 제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답변] 우선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개발 중인 효천지구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미 효자4동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 효천지구 A4블록 그러니까 대방아파트의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효천지구 대방아파트를 삼천동으로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저희는 아직까지 소문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근거해서 주민 편익과 지역 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효천지구 도시개발공사 시공업체인 LH로부터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서와 대방아파트 건축부지 대부분이 효자4동 지역인 현 행정구역을 감안해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2016년도에 효천지구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지역구의원 간 논의한 대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우리 시로 통보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 의결을 통해 동 간 경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마치 삼천동으로 어떻게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A4블록 행정구역 변경 논란은 A3블록 그러니까 LH임대구역이 효자4동이 아닌 점과 효천초 입학 문제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효천지구 내 개교 예정인 효천초등학교 통학구 획정 시 LH임대아파트가 제외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전주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통학구는 내년 중에 확정되겠지만 효천지구 내, 그러니까 A3블록 LH아파트도 역시 효천초등학교에 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인 LH임대아파트도 경계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또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확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입주민들에 대한 행정 신뢰도 제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답변] 두 번째, 박선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래내시장 화재 재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래내시장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전기 및 가스 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미로형 골목시장의 특성상 소형 소화장비 및 소화전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에 스프링클러, 소화전, 화재감지기, CCTV 등의 화재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상인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화재 대비 간담회, 현장 대응훈련,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나 가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협의회와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모래내시장 특성상 골목형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골목 안 18개소를 주요 거점으로 지정해서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과 소화기 3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개별 점포에서는 소방서에서 수차례 소화기를 구입·설치하도록 권고·지도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설치된 곳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와 상인회 합동으로 상인들을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인 점포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점포 내 화재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화재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7100만 원을 투입해서 모래내시장 내 점포 110곳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상인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상인회 인력을 통해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장 골목을 순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중앙부처의 전통시장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모래내시장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모래내시장 내부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5개 노선 연장 476m, 폭 6 내지 8m로 이미 개설해서 기 개설된 소로만으로도 소방차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의 특성상 불법주정차 차량과 상가 물건 적치 및 불법가판대가 설치되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진소방서 및 상인회와 연계해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에 상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모래내시장은 노후화된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전주시에서는 차량 통행 및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가로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모래내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고객선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실시하는 상인회 간담회를 활용해서 화재 등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등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재난에 함께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이 저조해서 화재 피해를 줄여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 가입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시장 환경 특성상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회사는 화재보험 신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7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무허가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고 민영손해보험보다도 훨씬 저렴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상인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쉽게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청 점포당 화재보험료의 60%, 그러니까 최대 12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상인들께서 월 부담료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입 실적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더 독려해서 보험 가입을 많이 해서 혹시나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 공제상담사를 중소벤처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저희가 점포별로 일일이 찾아가서 월 삼사천 원 정도에 해당되는 시민 보험을 다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폭염에 대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도심 내 클린로드 시스템과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전반적인 폭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점차 폭염일수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폭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도심녹화를 통한 열섬효과 저감 정책에 앞장서고자 민선 7기에 들어서 숨 쉬는 도시, 가든시티 조성을 위한 천만그루 나무 심기에 돌입하고 먼저 시 주도의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 참여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 나무를 심고 점과 선, 그리고 면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들어서 조경도시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 합니다.
또한 폭염과 같이 급속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서 전주시가 숨 쉬기 편한 도시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가든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시민안전담당관실을 총괄로 13개 분야 19개 부서가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통합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농축산 피해 및 온열질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문자서비스 발송을 통해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주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시급한 상황,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및 자체예산 4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여름 도심지 및 승강장에 75개소의 그늘막을 설치, 시내 주요 18개 노선에 상시적으로 13대의 살수차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49개소에 97개의 얼음을 비치하기도 했습니다.
경로당 등 총 448개소의 무더위 쉼터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기관 사무실을 무더위 쉼터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내에 쿨링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그나마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쿨 스카프를 지원하는 등 크고 작은 배려와 정책들로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체감 온도를 낮추려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더워지는 도심 열섬화 현상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주시의 노력들을 우리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이 도시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8년 8월 30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예산과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폭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도심 열섬화 현상을 위해서 클린로드 시스템과 쿨링포그 설치, 그리고 살수차 운영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을 저희도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쿨링포그는 공중에서 인공안개를 분사하여 폭염 시 일시적인 시원함을 주기 위한 시설로 사람들이 밀집하고 통행량이 많은 공원이나 보행구간에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비용이나 설치장소, 이에 따른 체감 효과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에 있는 쿨링포그가 아주 많은 효과를 내고 있고 쿨링포그와 비슷한 시스템을 올해 한옥마을에도 저희가 설치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살수차의 추가 구입 및 임차, 지원을 통해 운행 횟수 및 운행 구간도 대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클린로드 시스템은 1km당 13.5억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치한 효과가 삼사 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km당 십삼사억 정도 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폭염 대응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자연재해로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줘야 될 건지 깊은 고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박선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래내시장 화재 재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래내시장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전기 및 가스 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미로형 골목시장의 특성상 소형 소화장비 및 소화전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에 스프링클러, 소화전, 화재감지기, CCTV 등의 화재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상인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화재 대비 간담회, 현장 대응훈련,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나 가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협의회와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모래내시장 특성상 골목형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골목 안 18개소를 주요 거점으로 지정해서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과 소화기 3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개별 점포에서는 소방서에서 수차례 소화기를 구입·설치하도록 권고·지도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설치된 곳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와 상인회 합동으로 상인들을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인 점포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점포 내 화재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화재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7100만 원을 투입해서 모래내시장 내 점포 110곳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상인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상인회 인력을 통해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장 골목을 순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중앙부처의 전통시장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모래내시장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모래내시장 내부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5개 노선 연장 476m, 폭 6 내지 8m로 이미 개설해서 기 개설된 소로만으로도 소방차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의 특성상 불법주정차 차량과 상가 물건 적치 및 불법가판대가 설치되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진소방서 및 상인회와 연계해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에 상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모래내시장은 노후화된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전주시에서는 차량 통행 및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가로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모래내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고객선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실시하는 상인회 간담회를 활용해서 화재 등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등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재난에 함께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이 저조해서 화재 피해를 줄여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 가입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시장 환경 특성상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회사는 화재보험 신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7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무허가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고 민영손해보험보다도 훨씬 저렴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상인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쉽게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청 점포당 화재보험료의 60%, 그러니까 최대 12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상인들께서 월 부담료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입 실적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더 독려해서 보험 가입을 많이 해서 혹시나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 공제상담사를 중소벤처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저희가 점포별로 일일이 찾아가서 월 삼사천 원 정도에 해당되는 시민 보험을 다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폭염에 대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도심 내 클린로드 시스템과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전반적인 폭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점차 폭염일수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폭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도심녹화를 통한 열섬효과 저감 정책에 앞장서고자 민선 7기에 들어서 숨 쉬는 도시, 가든시티 조성을 위한 천만그루 나무 심기에 돌입하고 먼저 시 주도의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 참여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 나무를 심고 점과 선, 그리고 면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들어서 조경도시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 합니다.
또한 폭염과 같이 급속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서 전주시가 숨 쉬기 편한 도시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가든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시민안전담당관실을 총괄로 13개 분야 19개 부서가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통합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농축산 피해 및 온열질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문자서비스 발송을 통해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주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시급한 상황,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및 자체예산 4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여름 도심지 및 승강장에 75개소의 그늘막을 설치, 시내 주요 18개 노선에 상시적으로 13대의 살수차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49개소에 97개의 얼음을 비치하기도 했습니다.
경로당 등 총 448개소의 무더위 쉼터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기관 사무실을 무더위 쉼터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내에 쿨링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그나마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쿨 스카프를 지원하는 등 크고 작은 배려와 정책들로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체감 온도를 낮추려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더워지는 도심 열섬화 현상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주시의 노력들을 우리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이 도시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8년 8월 30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예산과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폭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도심 열섬화 현상을 위해서 클린로드 시스템과 쿨링포그 설치, 그리고 살수차 운영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을 저희도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쿨링포그는 공중에서 인공안개를 분사하여 폭염 시 일시적인 시원함을 주기 위한 시설로 사람들이 밀집하고 통행량이 많은 공원이나 보행구간에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비용이나 설치장소, 이에 따른 체감 효과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에 있는 쿨링포그가 아주 많은 효과를 내고 있고 쿨링포그와 비슷한 시스템을 올해 한옥마을에도 저희가 설치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살수차의 추가 구입 및 임차, 지원을 통해 운행 횟수 및 운행 구간도 대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클린로드 시스템은 1km당 13.5억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치한 효과가 삼사 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km당 십삼사억 정도 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폭염 대응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자연재해로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줘야 될 건지 깊은 고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답변]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전주시 보행환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현수기의 민간광고 허용과 낮은 수수료 부과 등으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로등 현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및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고 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문화·예술·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중요 시책 홍보를 위해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로등 현수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조례를 개정해서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소당 3000원, 총 7140건에 2142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와 공동주택, 초등학교 앞까지 현수기를 게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수기 게시를 주요 간선도로 일부 구역만 허용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서 주택가, 학교 앞에 무분별하게 현수기가 게시·게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수기 신고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1조당 1000원에서 6000원까지 상이합니다. 게첨기간도 14일에서 30일까지 각각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여건을 검토해서 최선의 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수기 도로점용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까지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를 위해 설치되어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 현수기의 허용 범위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료 부과는 분명히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대전광역시 3개 구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저희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 순찰반을 운영해서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현수기 등 올 8월 말까지 122만 6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현수막과 현수기 등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옥외광고 개선을 위해서 매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공무원·주민 모니터단 운영, 그리고 주민자생단체 활용 자율정비구역 지정, 육교 현판게시대 설치,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옥외광고 업무 지자체 종합평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의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인지해서 전주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제안전도시 및 슬로시티,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보행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 우리 시는 총 보도 설치 구간이 275km로서 전체 도로 중 38.8%, 도로폭 10m 이상의 도로에는 80.7%가 설치되어서 비교적 보도 설치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보도폭 미확보, 보도 턱낮춤 불량, 보도포장 불량, 보도 내 통행방해 시설물, 상가의 물건 적치,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서 보행에 수없이 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 정비는 물론 보도상의 불법적인 점용행위 등 점검 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용역 결과 보행환경 개선을 꼭 해야 되는 16개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덕진구 8곳, 완산구에 8곳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라감영지구를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꿔 보행 공간을 추가하는 내용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교통약자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평화1동입니다. 평화동지구는 자체 시비 16억 원을 들여서 인도 정비 1.7km를 10월 달에 착공해서 특히 보행권에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와 어르신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은 이 평화동 권역을 보행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고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걷는 도시는 아닙니다. 아동친화도시 또 국제안전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 명성에 많은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는 다중이용 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 간선도로에 고정식 무인단속 CCTV 213대, 이동식 차량단속반 14개 반을 운용하고 있어서 월평균 1만 6000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2017년 10월부터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등에 자전거 순찰대를 운용해서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400건의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임기 시작하는 2014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15만 9000건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15만 9000건에서 3년 뒤인 2017년에 19만 3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보다 2017년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무려 3만 4000건 늘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몸을 사리거나 표를 의식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모든 지역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결국은 주차장이 많은 대형마트와 대형음식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내 주차장 한 면 마련하는 데 1대당 평균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주시 전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동별로 최고의 주정차 계획을 마련하고 또 민간투자를 통해서 전주시 전역에 주정차 장소를 만드는 등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 버스 타고 싶은 도시로 가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불법주정차라는 생각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법주정차는 민선 7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알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 버스 타고 싶은 도시를 위해서 저희 행정 내부에 특별 TF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민간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TF를 꾸려서 전주가 생태교통도시로 가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면 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답변]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전주시 보행환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현수기의 민간광고 허용과 낮은 수수료 부과 등으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로등 현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및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고 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문화·예술·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중요 시책 홍보를 위해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로등 현수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조례를 개정해서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소당 3000원, 총 7140건에 2142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와 공동주택, 초등학교 앞까지 현수기를 게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수기 게시를 주요 간선도로 일부 구역만 허용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서 주택가, 학교 앞에 무분별하게 현수기가 게시·게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수기 신고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1조당 1000원에서 6000원까지 상이합니다. 게첨기간도 14일에서 30일까지 각각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여건을 검토해서 최선의 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수기 도로점용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까지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를 위해 설치되어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 현수기의 허용 범위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료 부과는 분명히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대전광역시 3개 구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저희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 순찰반을 운영해서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현수기 등 올 8월 말까지 122만 6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현수막과 현수기 등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옥외광고 개선을 위해서 매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공무원·주민 모니터단 운영, 그리고 주민자생단체 활용 자율정비구역 지정, 육교 현판게시대 설치,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옥외광고 업무 지자체 종합평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의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인지해서 전주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제안전도시 및 슬로시티,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보행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 우리 시는 총 보도 설치 구간이 275km로서 전체 도로 중 38.8%, 도로폭 10m 이상의 도로에는 80.7%가 설치되어서 비교적 보도 설치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보도폭 미확보, 보도 턱낮춤 불량, 보도포장 불량, 보도 내 통행방해 시설물, 상가의 물건 적치,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서 보행에 수없이 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 정비는 물론 보도상의 불법적인 점용행위 등 점검 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용역 결과 보행환경 개선을 꼭 해야 되는 16개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덕진구 8곳, 완산구에 8곳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라감영지구를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꿔 보행 공간을 추가하는 내용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교통약자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평화1동입니다. 평화동지구는 자체 시비 16억 원을 들여서 인도 정비 1.7km를 10월 달에 착공해서 특히 보행권에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와 어르신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은 이 평화동 권역을 보행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고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걷는 도시는 아닙니다. 아동친화도시 또 국제안전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 명성에 많은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는 다중이용 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 간선도로에 고정식 무인단속 CCTV 213대, 이동식 차량단속반 14개 반을 운용하고 있어서 월평균 1만 6000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2017년 10월부터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등에 자전거 순찰대를 운용해서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400건의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임기 시작하는 2014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15만 9000건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15만 9000건에서 3년 뒤인 2017년에 19만 3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보다 2017년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무려 3만 4000건 늘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몸을 사리거나 표를 의식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모든 지역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결국은 주차장이 많은 대형마트와 대형음식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내 주차장 한 면 마련하는 데 1대당 평균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주시 전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동별로 최고의 주정차 계획을 마련하고 또 민간투자를 통해서 전주시 전역에 주정차 장소를 만드는 등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 버스 타고 싶은 도시로 가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불법주정차라는 생각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법주정차는 민선 7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알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 버스 타고 싶은 도시를 위해서 저희 행정 내부에 특별 TF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민간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TF를 꾸려서 전주가 생태교통도시로 가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면 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이미숙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용은 사실 노조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지난해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민간위탁 문제에 있어서 민간업체에 재위탁이 되면서 환경미화원 4명이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서 2017년 3월 또 2017년 9월, 2017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환경미화원들의 고용 승계를 독촉하는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마침내 우리 시장님의 노력으로 환경미화원 네 분이 지난 7월에 일자리를 되찾았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의 간단한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우리 전주시민들 누구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전주시에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애써 주신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맞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본 의원은 안 될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미화원들의 복직을 위해서 애써 주신 백순기 전 생활복지환경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택시 전액관리제로 농성 중인데요. 이 부분 또한 저버리지 마시고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항상 깊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럼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도 그렇게 짧고 명쾌한 답 기다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A4블록 대방 부지요. 그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효자4동 변동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승수
현재도 거의 다 효자4동인데 약간 삼천3동 쪽에 지역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저희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냥 시장이 여기가 효자4동이다, 아니다. 저의 정서적인 게 아니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걷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분동 당시 효자4동에 어쨌든 A4블록 대방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이미숙 의원
인정하시죠?
●시장 김승수
그렇게 해서 1만 명 정도를 추산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다만 그것을 말로 뚝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A4블록 대방 부지는 분명 효자4동입니다. 그렇죠?
●시장 김승수
아니요, 의원님, 약간 부지는 현재로 보면 삼천3동에 일부가 되어 있고······.
●이미숙 의원
부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행정상 암묵적으로 A4블록은 효자4동이라고······.
●시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시장 김승수
의원님들 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확정이 돼야 그게 효자4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의회에 조례 상정도 전에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숙 의원
시장님, 잠깐 전광판을 한번 보시죠.
(사진 자료를 보며)
이 전광판 말고요, 처음 그림 부탁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 방에 보면 관내 현황판이 있습니다. 관내 현황판이 있고요. 우리 효자4동 역시 효자4동 현황판 안내도가 딱 붙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아, 우리 효자4동이 어디어디야?\' 하면 그 관내도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효자4동에 가시면 안내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대방 A4블록도 효자4동의 관내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인정을 해 주세요.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이미숙 의원
절차,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김승수
대방 부지를······.
●이미숙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 김승수
대방 부지를 삼천3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
●이미숙 의원
그렇죠? 그러면······.
●시장 김승수
그럼 이대로 가면 효자4동으로 가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미숙 의원
그럼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A4블록은 명확히 효자4동이다. 다만 행정 절차, 법적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장 김승수
제 개인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 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효자4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숙 의원
아니, 시장이······.
이미 여기 A4블록이 효자4동이라고 인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효자4동 주민센터에 우리 관내 구역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그렇다.\" 인정만 해 주시면, 인정만 하시고 \"법적인 절차는 거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시장 김승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고 여기 의회 답변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게 있는데······.
●이미숙 의원
아니, 이게 개인적인 질문 아니잖아요?
●시장 김승수
아니, 공식적 답변을 지금은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죠.
●이미숙 의원
그렇다 하면······.
●시장 김승수
법적 절차 안 밟고 어떻게 시장이 효자4동으로 하겠습니까?
●이미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효자4동 경계 때 우리 주민센터에 이러한 관내 현황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효천지구가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면 의원님, 제가 \"그러면 관내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숙 의원
그래요, 일단은······.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가는 거고 대방 그 지역이 효자4동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미숙 의원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4블록 대방 부지는 효자4동 관할인데 이건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장 김승수
지금 거의 다 효자4동이고 일부 자투리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방 부지는 효자4동인 걸······.
●시장 김승수
자투리땅이 삼천3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그건 그렇게 제가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4블록 대방아파트 입주예정자들께서 사실은 이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입주민들의 동요가 일지 않도록 분명히 효자4동임을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웃음)
●이미숙 의원
웃지 마시고요.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 효자3동으로 간다는 걸 누가 말씀을, 우리가 해본 적이 아무도 없는데······.
●이미숙 의원
아니, 삼천동. 삼천동으로 고려한다고 하고 또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런 뜬소문이 도니까 자치행정과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 응대를 어떻게 하셨냐면 \"아직 미확정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동요가 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시장 김승수
제가 처음부터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대방 부지가 효자4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이미숙 의원
예, 됐습니다.
●시장 김승수
그리고 삼천3동으로 옮기자고 하는 의견은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됐습니다.
●시장 김승수
주민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분명히 A4블록이 삼천동은 아니라는 것,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3 LH임대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LH로부터 공문 받은 적 있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무슨 공문이죠?
●시장 김승수
공문이 이제 효자4동으로 편입됐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이미숙 의원
어떤, 어디가 어떻게요?
●시장 김승수
LH 부지하고 대방 부지. 그러니까 삼천3동에 부지가 거의 많이 있는 LH를 효자4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미숙 의원
(사진 자료를 보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부분이 효천지구 개발지입니다. 딱 효천지구인데요. 저기에 효자4동 구역이 66만 3000㎡고요, 삼천3동에 들어가는 부지가 17만 1000㎡입니다. 그래서 효자4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75%가 됩니다.
또 사실은 우연하게 경계를, 어쨌든 지금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경계를 한 부분이 우연하게도 A3만 빠졌는데 그게 이제 임대아파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8월 30일 자로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우리 시장께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시장 김승수
말씀하십시오.
●이미숙 의원
시간 관계상, 8월 30일 자로 LH에서 공문을 전주시에서 보냈는데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준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어떤 지적 측량과 경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전주시에서 이걸 단일화를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 김승수
예, 8월 24일 날 아까 말씀하신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 재산상 문제 또 같은 효천지구 내에서 삼천동과 효자동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부분, 아까 초등학교 문제는 교육청 요청으로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우리가 이미 혁신도시에서 학습을 해 왔기 때문에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LH 쪽에 입주하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지난 혁신도시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민들의 불편도 있었고 또 쓸데없는 예산까지 저희가 소요하면서 또 바로 이걸 결정짓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했는데 혁신도시를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꾸 눈치 보지 말고 미루지 말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A4블록······.
●시장 김승수
의원님, 눈치 보거나 미루는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예, 그래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학습한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속한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용은 사실 노조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지난해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민간위탁 문제에 있어서 민간업체에 재위탁이 되면서 환경미화원 4명이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서 2017년 3월 또 2017년 9월, 2017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환경미화원들의 고용 승계를 독촉하는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마침내 우리 시장님의 노력으로 환경미화원 네 분이 지난 7월에 일자리를 되찾았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의 간단한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우리 전주시민들 누구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전주시에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애써 주신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맞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본 의원은 안 될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미화원들의 복직을 위해서 애써 주신 백순기 전 생활복지환경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택시 전액관리제로 농성 중인데요. 이 부분 또한 저버리지 마시고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항상 깊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럼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도 그렇게 짧고 명쾌한 답 기다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A4블록 대방 부지요. 그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효자4동 변동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승수
현재도 거의 다 효자4동인데 약간 삼천3동 쪽에 지역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저희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냥 시장이 여기가 효자4동이다, 아니다. 저의 정서적인 게 아니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걷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분동 당시 효자4동에 어쨌든 A4블록 대방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이미숙 의원
인정하시죠?
●시장 김승수
그렇게 해서 1만 명 정도를 추산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다만 그것을 말로 뚝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A4블록 대방 부지는 분명 효자4동입니다. 그렇죠?
●시장 김승수
아니요, 의원님, 약간 부지는 현재로 보면 삼천3동에 일부가 되어 있고······.
●이미숙 의원
부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행정상 암묵적으로 A4블록은 효자4동이라고······.
●시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시장 김승수
의원님들 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확정이 돼야 그게 효자4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의회에 조례 상정도 전에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숙 의원
시장님, 잠깐 전광판을 한번 보시죠.
(사진 자료를 보며)
이 전광판 말고요, 처음 그림 부탁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 방에 보면 관내 현황판이 있습니다. 관내 현황판이 있고요. 우리 효자4동 역시 효자4동 현황판 안내도가 딱 붙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아, 우리 효자4동이 어디어디야?\' 하면 그 관내도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효자4동에 가시면 안내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대방 A4블록도 효자4동의 관내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인정을 해 주세요.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이미숙 의원
절차,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김승수
대방 부지를······.
●이미숙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 김승수
대방 부지를 삼천3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
●이미숙 의원
그렇죠? 그러면······.
●시장 김승수
그럼 이대로 가면 효자4동으로 가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미숙 의원
그럼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A4블록은 명확히 효자4동이다. 다만 행정 절차, 법적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장 김승수
제 개인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 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효자4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숙 의원
아니, 시장이······.
이미 여기 A4블록이 효자4동이라고 인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효자4동 주민센터에 우리 관내 구역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그렇다.\" 인정만 해 주시면, 인정만 하시고 \"법적인 절차는 거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시장 김승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고 여기 의회 답변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게 있는데······.
●이미숙 의원
아니, 이게 개인적인 질문 아니잖아요?
●시장 김승수
아니, 공식적 답변을 지금은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죠.
●이미숙 의원
그렇다 하면······.
●시장 김승수
법적 절차 안 밟고 어떻게 시장이 효자4동으로 하겠습니까?
●이미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효자4동 경계 때 우리 주민센터에 이러한 관내 현황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효천지구가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면 의원님, 제가 \"그러면 관내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숙 의원
그래요, 일단은······.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가는 거고 대방 그 지역이 효자4동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미숙 의원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4블록 대방 부지는 효자4동 관할인데 이건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장 김승수
지금 거의 다 효자4동이고 일부 자투리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방 부지는 효자4동인 걸······.
●시장 김승수
자투리땅이 삼천3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그건 그렇게 제가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4블록 대방아파트 입주예정자들께서 사실은 이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입주민들의 동요가 일지 않도록 분명히 효자4동임을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웃음)
●이미숙 의원
웃지 마시고요.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 효자3동으로 간다는 걸 누가 말씀을, 우리가 해본 적이 아무도 없는데······.
●이미숙 의원
아니, 삼천동. 삼천동으로 고려한다고 하고 또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런 뜬소문이 도니까 자치행정과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 응대를 어떻게 하셨냐면 \"아직 미확정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동요가 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시장 김승수
제가 처음부터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대방 부지가 효자4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이미숙 의원
예, 됐습니다.
●시장 김승수
그리고 삼천3동으로 옮기자고 하는 의견은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됐습니다.
●시장 김승수
주민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분명히 A4블록이 삼천동은 아니라는 것,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3 LH임대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LH로부터 공문 받은 적 있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무슨 공문이죠?
●시장 김승수
공문이 이제 효자4동으로 편입됐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이미숙 의원
어떤, 어디가 어떻게요?
●시장 김승수
LH 부지하고 대방 부지. 그러니까 삼천3동에 부지가 거의 많이 있는 LH를 효자4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미숙 의원
(사진 자료를 보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부분이 효천지구 개발지입니다. 딱 효천지구인데요. 저기에 효자4동 구역이 66만 3000㎡고요, 삼천3동에 들어가는 부지가 17만 1000㎡입니다. 그래서 효자4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75%가 됩니다.
또 사실은 우연하게 경계를, 어쨌든 지금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경계를 한 부분이 우연하게도 A3만 빠졌는데 그게 이제 임대아파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8월 30일 자로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우리 시장께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시장 김승수
말씀하십시오.
●이미숙 의원
시간 관계상, 8월 30일 자로 LH에서 공문을 전주시에서 보냈는데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준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어떤 지적 측량과 경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전주시에서 이걸 단일화를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 김승수
예, 8월 24일 날 아까 말씀하신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 재산상 문제 또 같은 효천지구 내에서 삼천동과 효자동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부분, 아까 초등학교 문제는 교육청 요청으로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우리가 이미 혁신도시에서 학습을 해 왔기 때문에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LH 쪽에 입주하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지난 혁신도시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민들의 불편도 있었고 또 쓸데없는 예산까지 저희가 소요하면서 또 바로 이걸 결정짓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했는데 혁신도시를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꾸 눈치 보지 말고 미루지 말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A4블록······.
●시장 김승수
의원님, 눈치 보거나 미루는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예, 그래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학습한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속한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유통산업 환경의 급변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 후 신종 업태의 확산 및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로 영세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박선전 의원
지역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의 침체는 영세상인들의 생계 불안 및 지역경제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등을 완비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경영 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으로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권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취약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같은 편의 시설의 확충과 진입로 개선, 그다음에 아케이드 등 고객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을 설치 또는 계량하는 등 노후시설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테마거리 조성, 홍보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요. 또한 문화,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재난 등에 대해서도 안전한 시장,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친근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래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진구에서 이러한 전통시장인 우리 모래내시장은 아직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화재 재난 방지 계획이나 또 모래내의 폭염 대책 등 우리 모래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래내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남부시장처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재생해서 남부시장 청년몰처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역사를 재생해서 만들고 또 대형마트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문화적 시설을 함으로써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모래내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약 78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28억 정도를 들였고, 주차장 진입로에 4000만 원, 저온창고가 3억 3000, 화장실 신축이 4억 2000, 아케이드 설치가 11억, 차양막 보수가 1억, 특히 2015년부터······.
이번에 가맥축제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된 건데 그 당시에 16억 20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차 차단 시스템 교체를 2017년도에 98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올해 화재 알림 시스템 설치를 7000만 원, 그리고 다행히 문화관광형시장이 한 번 됐으면 더 이상 되지 않는데 우리 의원님들 또 시민들, 많은 분들이 힘을 써서 다시 선정이 돼서 8억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돼서 이번에 또 축제를 치르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모래내시장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주차장이 꽤 넓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차들이 교행도 안 되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지금 모래내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은 주차장으로 가는 진입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축제 때 제가 중소기업청장에게 \"반드시 이걸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게 우리 모래내시장의 가장 큰 현안이다.\" 건의를 드렸고 국비를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확보해서 시비, 도비를 투입해서 어쨌든 모래내시장 주차장으로 가는 진입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의원
진입로가 물론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모래내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 소유가 많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박선전 의원
그렇다면 그걸 저희가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장 김승수
설득해야 됩니다.
●박선전 의원
예, 뭐 도로계획선을 임의로 그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그걸 개설하고 또 현대화 사업의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설득에 대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시장 김승수
시와 상인회, 주변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전 의원
예, 그렇지만 행정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장 김승수
그럼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전 의원
많은 예산은 지금 투입되어 있지만 모래내시장의 현주소는 투자한 돈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는 국제안전도시로 선정된 게 지난달 선정됐죠?
●시장 김승수
예.
●박선전 의원
안전한 도시라고 공인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내시장은 사실은 안전 취약지역으로, 안전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모래내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공설시장보다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한다면 국제안전도시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태까지 초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정력을 지원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현대화 사업 추진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주시가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어쨌든 모래내시장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터이자 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선전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박선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유통산업 환경의 급변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 후 신종 업태의 확산 및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로 영세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박선전 의원
지역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의 침체는 영세상인들의 생계 불안 및 지역경제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등을 완비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경영 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으로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권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취약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같은 편의 시설의 확충과 진입로 개선, 그다음에 아케이드 등 고객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을 설치 또는 계량하는 등 노후시설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테마거리 조성, 홍보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요. 또한 문화,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재난 등에 대해서도 안전한 시장,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친근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래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진구에서 이러한 전통시장인 우리 모래내시장은 아직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화재 재난 방지 계획이나 또 모래내의 폭염 대책 등 우리 모래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래내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남부시장처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재생해서 남부시장 청년몰처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역사를 재생해서 만들고 또 대형마트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문화적 시설을 함으로써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모래내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약 78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28억 정도를 들였고, 주차장 진입로에 4000만 원, 저온창고가 3억 3000, 화장실 신축이 4억 2000, 아케이드 설치가 11억, 차양막 보수가 1억, 특히 2015년부터······.
이번에 가맥축제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된 건데 그 당시에 16억 20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차 차단 시스템 교체를 2017년도에 98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올해 화재 알림 시스템 설치를 7000만 원, 그리고 다행히 문화관광형시장이 한 번 됐으면 더 이상 되지 않는데 우리 의원님들 또 시민들, 많은 분들이 힘을 써서 다시 선정이 돼서 8억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돼서 이번에 또 축제를 치르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모래내시장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주차장이 꽤 넓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차들이 교행도 안 되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지금 모래내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은 주차장으로 가는 진입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축제 때 제가 중소기업청장에게 \"반드시 이걸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게 우리 모래내시장의 가장 큰 현안이다.\" 건의를 드렸고 국비를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확보해서 시비, 도비를 투입해서 어쨌든 모래내시장 주차장으로 가는 진입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의원
진입로가 물론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모래내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 소유가 많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박선전 의원
그렇다면 그걸 저희가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장 김승수
설득해야 됩니다.
●박선전 의원
예, 뭐 도로계획선을 임의로 그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그걸 개설하고 또 현대화 사업의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설득에 대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시장 김승수
시와 상인회, 주변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전 의원
예, 그렇지만 행정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장 김승수
그럼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전 의원
많은 예산은 지금 투입되어 있지만 모래내시장의 현주소는 투자한 돈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는 국제안전도시로 선정된 게 지난달 선정됐죠?
●시장 김승수
예.
●박선전 의원
안전한 도시라고 공인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내시장은 사실은 안전 취약지역으로, 안전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모래내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공설시장보다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한다면 국제안전도시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태까지 초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정력을 지원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현대화 사업 추진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주시가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어쨌든 모래내시장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터이자 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선전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박선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걷고 싶은 도시, 사람의 도시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체로 저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구현하는 데 가능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서윤근 의원
물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시선에서 또 의원의 시선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많은 대화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덕진구와 완산구의 가로등 현수기가 오늘 현재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지난주 현재 약 1200개가 약간 넘는 수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되어서 허가받아서 걸려 있는 것이 1200개가 약간 넘는다는데 사실은 그 숫자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게시기간이 지나서 철거됐어야 할 현수막이 거의 그만큼, 그 이상 현재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주시는 수천 장의 가로등 현수기가 현재도 가로등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간략간략 드려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워터락,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걸려 있어요. 8월 초에 끝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훨씬 넘는 시간인데 걸려 있고요.
넘겨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8월 초에 끝난 행사가 지금도 전주역 앞에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한 장이 아니고요, 한 장만 찍은 것입니다. 수없이 걸려 있죠?
10월 6일 행사인데 이것도 역시 9월 5일 자로 게시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박 땡땡 가수의 콘서트인데요. 밑에 게시기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가 게시기간이에요. 오늘이 11일이니까 3일 지났죠? 지금 나가시면 저 현수막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역시 지났습니다. 9월 2일까지죠?
넘겨주시고요. 흉물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잘 보시면 교통 표지판 가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상식이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런 것들이 쭉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래쪽에 노란 교통 표지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조수미 이게 9월 7일이었나요? 역시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다음이요. 몇 달이 걸려 있다 보니까 스티커가 훼손되어 가지고 알아보기 힘듭니다.
넘겨주시고요. 한참 지났고요. 앞에, 뒤에 두 개 다 지났습니다. 역시 지났고요.
이건 최근에 붙은 건데 역시 잘 보시면 교통 표지판을 정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볼게요. 9월 15일 자니까 며칠 안 남았죠? 정상적으로 걸렸는데 게시기간을 한번 보시게요. 넘겨주십시오. 잘 보시면요, 게시기간이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축구는 글피에 합니다. 그런데 게시기간은 30일을 채웠어요. 축구는 9월 15일 날 끝나는데 현수막은 10월 9일까지 걸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쭉 보면 패턴이 하나 발견돼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일부만 찍은 게 아니고 대략 이 현수막들이 지금도 걸려 있어요. 가로등 현수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현재도 걸려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 패턴이 뭐냐면 남 모 가수의 공연이 9월 7일인가 있나요?
그러면 9월 7일까지 게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행사로부터 한 달 전에 게시를 하는 게 맞을 텐데 보통 두 달 전에 게시를 시작합니다.
조 땡땡 가수도 공연일은 9월 달인데 8월 19일에 끝났어요, 게시기간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게시기간이 끝났으면 철거됐느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한 달의 게시기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완전하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보통 행사일로부터 두 달, 세 달 앞에 미리 걸어요.
왜냐하면 한 번 걸면 30일의 게시기간이 있으나 마나 무용하기 때문에 그냥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난 이후에도 게시대에 계속 게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리의 부실이 아니고 관리가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수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현재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역시 아까 기한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저기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있습니다. 스티커가 안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넘겨보실게요.
50개, 30개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구청에서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만 게시가 되어야 하는데 스티커가 없는 것이 붙어 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50장, 30장이. 스티커는 그냥 스티커인 것이고 붙이고자 하는 만큼 양껏 붙일 수 있는 조건이 현재 전주시에서는 마련되어 있다.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학교 있었죠, 다시 돌아보시면?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우리 시행령에는 문화·학술·예술·체육·종교 등의 행사와 공연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와 공연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저건 내용을 봤더니 학교 신입생 모집 광고, 저거 불법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신고되어서 허가받아 가지고 걸려 있습니다.
넘겨보시게요. 이건 뭐 그냥 불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스티커가 없는 불법입니다. 이건 이마트 앞에 있는 불법현수막입니다. 저기 서 계시는 분이 김호성 의원님입니다.
(웃음소리)
기꺼이 출연하셨는데 키가 작아서 저기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십니까, 2m를 이격해야 된다는 것? 모든 가로등 현수기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을 떼어야 됩니다. 우리 김호성 의원님이 18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가로등 현수기와 일치했어요.
그런데 저게 저 한 장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1200조가 걸려 있다고 했는데 거의 99%가 법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전주시의 가로등 현수기는 그냥 무법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혹시 과태료 나가는 것 아시나요, 가로등 현수기와 관련해서?
●시장 김승수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릅니다.
●서윤근 의원
대전 동구가 현수기 관련해서 불법현수기 2건을 적발해서 240만 원 과태료를 내렸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50건에 4270만 원의 과태료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전주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이런 민간광고가 허용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25개 구청을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직접 담당자와 확인을 했더니 애초에 가로등 현수기의 목적이었던 공익, 그다음에 국가 시책 등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고 물론 시행령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그 시행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되죠,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저런 민간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공연, 행사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각 구청장들의 나름대로 합심과 의기투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불법적 기준 속에서 수천 장의 가로등 현수기가 가로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게 전주시에 어떤 이로움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가로등 현수기를 존치시키겠다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공익적, 우리 전주시의 시정 홍보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금 말씀하고 싶은,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내용들, 그게 아니라면 미아 찾기라도, 아니면 \"최저임금이 올해 얼마입니까?\"라는 그런 공익적 홍보를 하는 것이 저 가수들의 공연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공공재인 가로등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도시 미관과 도시 디자인을 생각하고 사람의 도시를 생각하는 전주에서는 그런 관리적 차원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정책적 차원으로서 가로등 현수기의 존치 여부와 관리 정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좀······.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적극 공감하고 어쨌든 가로등에 있는 현수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불법현수막, 불법주정차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공공재가 바로 내가 걷는 도로, 바로 내 옆에 있는 가로수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공재들을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마지막 사진이 있을 텐데요. 영화의 거리입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었던,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인도에는 차들이 서 있고 사람들은 차도로 걷고 있어요.
넘겨보시게요. 적치물과 쓰레기 때문에 인도가 완전히 점령당해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잘 보시면 차들이 인도를 접수하고 있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도로로 밀려 나가야 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주차된 차와 달리는 차 사이에 껴서, 이게 사실 익숙한 광경이에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나가면 저렇게 다녀야 됩니다, 지금도 저러고 있을 거고.
제가 사실 120번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넣고 몇 시간을 앉아서 기다리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저 인도는 끝까지 주차 차량으로 배려해야 한다 이런 식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한 석 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에 아마 시정질문이 또 있을 터이니. 석 달간 조금이라도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원래 일부는 차를 사게 되면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고 자기 주차장이 없으면 인근 주차장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대책 없이 무조건 차를 사는 문화가 있고 또 차가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활로를 틔워주는 것도 저희들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은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서윤근 의원
최소한 차에게 인도를 뺏기고······.
●시장 김승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사람이 차도로 나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주차구역이 있는 곳도 있고 나름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 계획됐던 것들도 지키고 또 앞으로 더 보강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걷고 싶은 도시, 사람의 도시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체로 저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구현하는 데 가능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서윤근 의원
물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시선에서 또 의원의 시선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많은 대화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덕진구와 완산구의 가로등 현수기가 오늘 현재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지난주 현재 약 1200개가 약간 넘는 수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되어서 허가받아서 걸려 있는 것이 1200개가 약간 넘는다는데 사실은 그 숫자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게시기간이 지나서 철거됐어야 할 현수막이 거의 그만큼, 그 이상 현재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주시는 수천 장의 가로등 현수기가 현재도 가로등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간략간략 드려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워터락,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걸려 있어요. 8월 초에 끝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훨씬 넘는 시간인데 걸려 있고요.
넘겨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8월 초에 끝난 행사가 지금도 전주역 앞에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한 장이 아니고요, 한 장만 찍은 것입니다. 수없이 걸려 있죠?
10월 6일 행사인데 이것도 역시 9월 5일 자로 게시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박 땡땡 가수의 콘서트인데요. 밑에 게시기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가 게시기간이에요. 오늘이 11일이니까 3일 지났죠? 지금 나가시면 저 현수막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역시 지났습니다. 9월 2일까지죠?
넘겨주시고요. 흉물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잘 보시면 교통 표지판 가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상식이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런 것들이 쭉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래쪽에 노란 교통 표지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조수미 이게 9월 7일이었나요? 역시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다음이요. 몇 달이 걸려 있다 보니까 스티커가 훼손되어 가지고 알아보기 힘듭니다.
넘겨주시고요. 한참 지났고요. 앞에, 뒤에 두 개 다 지났습니다. 역시 지났고요.
이건 최근에 붙은 건데 역시 잘 보시면 교통 표지판을 정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볼게요. 9월 15일 자니까 며칠 안 남았죠? 정상적으로 걸렸는데 게시기간을 한번 보시게요. 넘겨주십시오. 잘 보시면요, 게시기간이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축구는 글피에 합니다. 그런데 게시기간은 30일을 채웠어요. 축구는 9월 15일 날 끝나는데 현수막은 10월 9일까지 걸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쭉 보면 패턴이 하나 발견돼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일부만 찍은 게 아니고 대략 이 현수막들이 지금도 걸려 있어요. 가로등 현수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현재도 걸려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 패턴이 뭐냐면 남 모 가수의 공연이 9월 7일인가 있나요?
그러면 9월 7일까지 게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행사로부터 한 달 전에 게시를 하는 게 맞을 텐데 보통 두 달 전에 게시를 시작합니다.
조 땡땡 가수도 공연일은 9월 달인데 8월 19일에 끝났어요, 게시기간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게시기간이 끝났으면 철거됐느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한 달의 게시기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완전하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보통 행사일로부터 두 달, 세 달 앞에 미리 걸어요.
왜냐하면 한 번 걸면 30일의 게시기간이 있으나 마나 무용하기 때문에 그냥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난 이후에도 게시대에 계속 게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리의 부실이 아니고 관리가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수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현재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역시 아까 기한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저기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있습니다. 스티커가 안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넘겨보실게요.
50개, 30개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구청에서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만 게시가 되어야 하는데 스티커가 없는 것이 붙어 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50장, 30장이. 스티커는 그냥 스티커인 것이고 붙이고자 하는 만큼 양껏 붙일 수 있는 조건이 현재 전주시에서는 마련되어 있다.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학교 있었죠, 다시 돌아보시면?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우리 시행령에는 문화·학술·예술·체육·종교 등의 행사와 공연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와 공연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저건 내용을 봤더니 학교 신입생 모집 광고, 저거 불법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신고되어서 허가받아 가지고 걸려 있습니다.
넘겨보시게요. 이건 뭐 그냥 불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스티커가 없는 불법입니다. 이건 이마트 앞에 있는 불법현수막입니다. 저기 서 계시는 분이 김호성 의원님입니다.
(웃음소리)
기꺼이 출연하셨는데 키가 작아서 저기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십니까, 2m를 이격해야 된다는 것? 모든 가로등 현수기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을 떼어야 됩니다. 우리 김호성 의원님이 18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가로등 현수기와 일치했어요.
그런데 저게 저 한 장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1200조가 걸려 있다고 했는데 거의 99%가 법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전주시의 가로등 현수기는 그냥 무법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혹시 과태료 나가는 것 아시나요, 가로등 현수기와 관련해서?
●시장 김승수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릅니다.
●서윤근 의원
대전 동구가 현수기 관련해서 불법현수기 2건을 적발해서 240만 원 과태료를 내렸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50건에 4270만 원의 과태료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전주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이런 민간광고가 허용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25개 구청을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직접 담당자와 확인을 했더니 애초에 가로등 현수기의 목적이었던 공익, 그다음에 국가 시책 등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고 물론 시행령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그 시행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되죠,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저런 민간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공연, 행사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각 구청장들의 나름대로 합심과 의기투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불법적 기준 속에서 수천 장의 가로등 현수기가 가로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게 전주시에 어떤 이로움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가로등 현수기를 존치시키겠다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공익적, 우리 전주시의 시정 홍보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금 말씀하고 싶은,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내용들, 그게 아니라면 미아 찾기라도, 아니면 \"최저임금이 올해 얼마입니까?\"라는 그런 공익적 홍보를 하는 것이 저 가수들의 공연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공공재인 가로등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도시 미관과 도시 디자인을 생각하고 사람의 도시를 생각하는 전주에서는 그런 관리적 차원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정책적 차원으로서 가로등 현수기의 존치 여부와 관리 정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좀······.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적극 공감하고 어쨌든 가로등에 있는 현수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불법현수막, 불법주정차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공공재가 바로 내가 걷는 도로, 바로 내 옆에 있는 가로수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공재들을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마지막 사진이 있을 텐데요. 영화의 거리입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었던,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인도에는 차들이 서 있고 사람들은 차도로 걷고 있어요.
넘겨보시게요. 적치물과 쓰레기 때문에 인도가 완전히 점령당해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잘 보시면 차들이 인도를 접수하고 있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도로로 밀려 나가야 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주차된 차와 달리는 차 사이에 껴서, 이게 사실 익숙한 광경이에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나가면 저렇게 다녀야 됩니다, 지금도 저러고 있을 거고.
제가 사실 120번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넣고 몇 시간을 앉아서 기다리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저 인도는 끝까지 주차 차량으로 배려해야 한다 이런 식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한 석 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에 아마 시정질문이 또 있을 터이니. 석 달간 조금이라도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원래 일부는 차를 사게 되면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고 자기 주차장이 없으면 인근 주차장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대책 없이 무조건 차를 사는 문화가 있고 또 차가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활로를 틔워주는 것도 저희들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은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서윤근 의원
최소한 차에게 인도를 뺏기고······.
●시장 김승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사람이 차도로 나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주차구역이 있는 곳도 있고 나름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 계획됐던 것들도 지키고 또 앞으로 더 보강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