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등 21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수정 의견이 채택되었고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등 21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수정 의견이 채택되었고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주시 직장 내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은 자녀 등교를 도운 뒤 출근할 수 있도록 정상 업무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출근할 수 있게 지시하였고 매주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모든 직원의 정시 출·퇴근 시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께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선진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 가정의 의미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서는 다자녀를 3명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합계 출산율이 1.05명임을 감안하면 현재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의 경우 다자녀를 둘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고 2017년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세종특별자치시도 다자녀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다자녀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미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육아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이후 연속해서 육아휴직이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육아시간 이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들의 등·하원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충남도의 경우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공기관 직원의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육아시간 확대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내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과 시청 산하의 출연·출자기관의 직원 및 공무직 직원들에게도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공기관 직원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여 시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실적 가산점 부여 및 남성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 육아휴직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육아휴직 신청 전부터 상급자 및 동료 직원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둘째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감소나 육아휴직 이후에 인사상 불이익과 복직 후 기피부서 배정 등으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착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도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공무원 실적 가산점제 도입 및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수당 도입 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주시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 문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주시 직장 내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은 자녀 등교를 도운 뒤 출근할 수 있도록 정상 업무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출근할 수 있게 지시하였고 매주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모든 직원의 정시 출·퇴근 시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께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선진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 가정의 의미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서는 다자녀를 3명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합계 출산율이 1.05명임을 감안하면 현재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의 경우 다자녀를 둘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고 2017년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세종특별자치시도 다자녀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다자녀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미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육아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이후 연속해서 육아휴직이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육아시간 이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들의 등·하원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충남도의 경우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공기관 직원의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육아시간 확대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내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과 시청 산하의 출연·출자기관의 직원 및 공무직 직원들에게도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공기관 직원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여 시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실적 가산점 부여 및 남성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 육아휴직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육아휴직 신청 전부터 상급자 및 동료 직원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둘째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감소나 육아휴직 이후에 인사상 불이익과 복직 후 기피부서 배정 등으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착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도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공무원 실적 가산점제 도입 및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수당 도입 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주시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 문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세계 속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할 욕구가 있음에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시스템 구축 및 일하는 고용 복지 모델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중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충분함에도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일자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비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며 실업률은 2.1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취업이 되더라도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보호작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임금은 월 10에서 30여만 원 수준이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근로작업장은 그 수가 극히 적어 취업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전주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문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수는 2940명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번째로 많고 증가율도 20%로 전국 평균인 18.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일자리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며 취업 진입의 장벽이 높고 고용의 안정성 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포용적 성장 복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지속 가능한 장애인의 고용을 실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즉,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과 민관협력, 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실습 기회 제공,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직무 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수익 창출 및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과 안정적 고용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접근성과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권이 발달된 지역 내에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직업실습훈련센터, 빵카페, 원두커피 제조 생산장, 그린케어 농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기반을 마련한다면 이는 향후 경쟁력 있는 장애인 전문기업 설립으로 이어져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공적 책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관, 지역사회 협동·협업 문화를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상생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의 선도적 역할 및 모두가 더불어 살며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 건설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6기 사람의 도시 전주가 장애인 복지정책 이행을 위한 초석을 놓는 과정이었다면 민선 7기는 각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시작이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자립을 이루고 시설에서 마을로,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으로 성장하여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진정한 사회적 공동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화동 청소년센터 건립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화동 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변변한 청소년 이용시설이 없어 전주시 청소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배회해야 합니까? 이제 전주시가,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거리가 아닌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평화동 청소년센터의 건립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세계 속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할 욕구가 있음에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시스템 구축 및 일하는 고용 복지 모델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중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충분함에도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일자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비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며 실업률은 2.1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취업이 되더라도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보호작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임금은 월 10에서 30여만 원 수준이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근로작업장은 그 수가 극히 적어 취업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전주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문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수는 2940명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번째로 많고 증가율도 20%로 전국 평균인 18.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일자리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며 취업 진입의 장벽이 높고 고용의 안정성 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포용적 성장 복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지속 가능한 장애인의 고용을 실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즉,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과 민관협력, 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실습 기회 제공,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직무 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수익 창출 및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과 안정적 고용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접근성과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권이 발달된 지역 내에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직업실습훈련센터, 빵카페, 원두커피 제조 생산장, 그린케어 농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기반을 마련한다면 이는 향후 경쟁력 있는 장애인 전문기업 설립으로 이어져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공적 책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관, 지역사회 협동·협업 문화를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상생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의 선도적 역할 및 모두가 더불어 살며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 건설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6기 사람의 도시 전주가 장애인 복지정책 이행을 위한 초석을 놓는 과정이었다면 민선 7기는 각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시작이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자립을 이루고 시설에서 마을로,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으로 성장하여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진정한 사회적 공동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화동 청소년센터 건립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화동 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변변한 청소년 이용시설이 없어 전주시 청소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배회해야 합니까? 이제 전주시가,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거리가 아닌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평화동 청소년센터의 건립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화동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근본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봉화군 소천면에서 평소 주변인들과 물 사용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한 시민이 엽총을 난사해 현장에 있던 공무원 두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본 의원은 이 사건이 남일 같지 않다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도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하겠지만 특히 평화1동 주민센터의 경우 그 빈도와 강도가 타 동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평화1동의 인구현황을 보면 총 6891세대 중 76%에 해당하는 5268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위 저소득 세대로 동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은 둘째치고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수시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폭언을 동반한 다툼이나 고성은 일상이 되었고 시민들의 경우 이러한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험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에 의한 묻지마식 폭행이나 폭언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매 순간이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라고 호소합니다.
평화동 지역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어야 하는 집이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매일 바퀴벌레와 해충, 악취 등으로 고통받는 공간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실제 평화주공 1·4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평화주공 1·4단지의 경우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정신질환의 일환인 저장강박 세대가 확인된 곳만도 수십 곳이며 비 저장강박증 세대임에도 집안에 각종 폐품 등 쓰레기를 쌓아두는 가구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장강박 세대에 대한 전주시의 대처는 방역 소독에 동의한 세대만 소독뿐이라 이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화동 지역 주민들의 안전할 권리 및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전주시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찾은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근이 가능한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고 출입자에 대한 경계 경비가 가능하도록 위험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평화1·2동 주민센터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은 찾아오는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관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각 부서가 협업하여 관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장강박증 및 우려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및 우려 세대의 경우 동일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시적 방역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장강박증 및 우려 세대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동 지역은 전주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며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민선 7기에는 시장께서 전주의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소외되고 아픈 곳에 눈길을 주시고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신속 건립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돌입! 전주시민 동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화동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근본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봉화군 소천면에서 평소 주변인들과 물 사용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한 시민이 엽총을 난사해 현장에 있던 공무원 두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본 의원은 이 사건이 남일 같지 않다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도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하겠지만 특히 평화1동 주민센터의 경우 그 빈도와 강도가 타 동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평화1동의 인구현황을 보면 총 6891세대 중 76%에 해당하는 5268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위 저소득 세대로 동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은 둘째치고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수시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폭언을 동반한 다툼이나 고성은 일상이 되었고 시민들의 경우 이러한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험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에 의한 묻지마식 폭행이나 폭언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매 순간이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라고 호소합니다.
평화동 지역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어야 하는 집이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매일 바퀴벌레와 해충, 악취 등으로 고통받는 공간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실제 평화주공 1·4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평화주공 1·4단지의 경우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정신질환의 일환인 저장강박 세대가 확인된 곳만도 수십 곳이며 비 저장강박증 세대임에도 집안에 각종 폐품 등 쓰레기를 쌓아두는 가구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장강박 세대에 대한 전주시의 대처는 방역 소독에 동의한 세대만 소독뿐이라 이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화동 지역 주민들의 안전할 권리 및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전주시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찾은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근이 가능한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고 출입자에 대한 경계 경비가 가능하도록 위험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평화1·2동 주민센터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은 찾아오는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관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각 부서가 협업하여 관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장강박증 및 우려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및 우려 세대의 경우 동일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시적 방역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장강박증 및 우려 세대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동 지역은 전주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며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민선 7기에는 시장께서 전주의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소외되고 아픈 곳에 눈길을 주시고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신속 건립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돌입! 전주시민 동참을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겠으며 이를 통해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8월 2019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 25억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160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해 열리는 행사로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국제공항 건설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홍보 때 정부가 국제연맹에 약속한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공항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을 전액 삭감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국토부는 대통령에게 항명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0여 년 전 지난 정부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부지가 포함되어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국토부에서는 또다시 예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면 2023년 개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타를 실시한다는 것은 새만금공항을 건립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비단 전북도와 중앙정부의 사업만이 아닙니다. 국제공항이 세워지면 가장 큰 수혜자는 전주시민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 주민들은 한옥마을 관광객 격감 증후를 감지하고 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다변화로 새만금국제공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국토부 항공수요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예측결과 최종 연도인 오는 2055년에 항공수요가 21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200만 도민의 명운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패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에 청원하여 그 답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전주시민과 전북도민께 제안합니다. 정부를 믿고 우리 지역 여덟 분의 국회의원, 우리 지역 출신 국토부장관만 믿고 그저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절박감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건립 촉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과연 대통령님의 뜻인지, 아니면 절차만 따지는 정부부처의 안일함인지, 그도 아니라면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지역 소외의 하나인지 분명한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하겠습니다.
공항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전라북도민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리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 당파를 초월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주시 또한 국민청원에 깊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동화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겠으며 이를 통해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8월 2019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 25억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160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해 열리는 행사로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국제공항 건설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홍보 때 정부가 국제연맹에 약속한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공항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을 전액 삭감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국토부는 대통령에게 항명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0여 년 전 지난 정부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부지가 포함되어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국토부에서는 또다시 예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면 2023년 개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타를 실시한다는 것은 새만금공항을 건립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비단 전북도와 중앙정부의 사업만이 아닙니다. 국제공항이 세워지면 가장 큰 수혜자는 전주시민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 주민들은 한옥마을 관광객 격감 증후를 감지하고 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다변화로 새만금국제공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국토부 항공수요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예측결과 최종 연도인 오는 2055년에 항공수요가 21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200만 도민의 명운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패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에 청원하여 그 답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전주시민과 전북도민께 제안합니다. 정부를 믿고 우리 지역 여덟 분의 국회의원, 우리 지역 출신 국토부장관만 믿고 그저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절박감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건립 촉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과연 대통령님의 뜻인지, 아니면 절차만 따지는 정부부처의 안일함인지, 그도 아니라면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지역 소외의 하나인지 분명한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하겠습니다.
공항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전라북도민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리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 당파를 초월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주시 또한 국민청원에 깊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동화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1동·우아2동 그리고 호성동 지역구 서윤근 의원입니다.
전주지역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과 파행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 명의 전주시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빨리 작금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원리원칙에 입각한 전주시의 엄중한 행정권 발동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에 근거한 행정권 행사는 전주시장의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전액관리제가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소위 사납금제라고 하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관행 때문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할 우리 사회의 적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는 오늘 현재 전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주 지역 택시운수 종사자 평균수입 현황입니다. 표에서 1일 1차제를 기준으로 한 달 26일을 밤낮없이 일하면 대략 160에서 170여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납금제를 일컬어 택시노동자 입장에서 21세기 노예제도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설사 승객이 줄어들어 운송수입에 타격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운수종사자 혼자 감내해야 할 몫일뿐이며 회사 경영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납금제입니다. 그래서 택시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납금제 속에서 택시회사 사업주는 택시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택시임대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택시가 차고지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만 하면 운송수입과 무관하게 사납금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경영전략은 회사 수입과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16시간으로 나타나는 1인 1차제입니다. 1인 1차제란 운수종사자 1명이 시간의 제한 없이 혼자서 하루 종일 택시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1521대의 전주 법인택시의 97%가 1인 1차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일상적 수면과 휴식 부족 그리고 졸음운전, 집중력 저하는 항상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1인 1차제 택시의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은 결국 전주시민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채워야 하는 사납금의 압박은 필연적으로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운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더불어 피폐한 몸과 마음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일상적 불친절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전주시는 법을 위반하는 19개 회사에 1차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하고 또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대림교통의 전액관리제 도입 및 임금협약 중재안에 덧붙여 전주지역 모든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전주시 행정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행사되는 행정권력은 사회정의를 만들고 사회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이 박수치고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전주시를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1동·우아2동 그리고 호성동 지역구 서윤근 의원입니다.
전주지역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과 파행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 명의 전주시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빨리 작금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원리원칙에 입각한 전주시의 엄중한 행정권 발동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에 근거한 행정권 행사는 전주시장의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전액관리제가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소위 사납금제라고 하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관행 때문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할 우리 사회의 적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는 오늘 현재 전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주 지역 택시운수 종사자 평균수입 현황입니다. 표에서 1일 1차제를 기준으로 한 달 26일을 밤낮없이 일하면 대략 160에서 170여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납금제를 일컬어 택시노동자 입장에서 21세기 노예제도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설사 승객이 줄어들어 운송수입에 타격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운수종사자 혼자 감내해야 할 몫일뿐이며 회사 경영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납금제입니다. 그래서 택시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납금제 속에서 택시회사 사업주는 택시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택시임대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택시가 차고지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만 하면 운송수입과 무관하게 사납금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경영전략은 회사 수입과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16시간으로 나타나는 1인 1차제입니다. 1인 1차제란 운수종사자 1명이 시간의 제한 없이 혼자서 하루 종일 택시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1521대의 전주 법인택시의 97%가 1인 1차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일상적 수면과 휴식 부족 그리고 졸음운전, 집중력 저하는 항상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1인 1차제 택시의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은 결국 전주시민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채워야 하는 사납금의 압박은 필연적으로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운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더불어 피폐한 몸과 마음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일상적 불친절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전주시는 법을 위반하는 19개 회사에 1차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하고 또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대림교통의 전액관리제 도입 및 임금협약 중재안에 덧붙여 전주지역 모든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전주시 행정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행사되는 행정권력은 사회정의를 만들고 사회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이 박수치고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전주시를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과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으며 감사 장소는 시 본청 및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은 구청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가 교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일정, 서류 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2019년도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회 정책 발굴 및 연구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에 있어 분야별 정책자문 위원을 확대하여 다각적인 정책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5명의 정책자문 위원을 7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과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으며 감사 장소는 시 본청 및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은 구청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가 교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일정, 서류 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2019년도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회 정책 발굴 및 연구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에 있어 분야별 정책자문 위원을 확대하여 다각적인 정책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5명의 정책자문 위원을 7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입니다.
제3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년전주 콜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민간분야의 친절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에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금번 추천 대상자인 미국 의약식품 제조업체 데일리회사의 사장인 제임스 윌리엄 데일리 씨는 미국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지역 식품 관련 기업들의 미국 진출 지원 등 우리 시 식품산업에 기여한 공이 충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해당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완산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들이 바르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오고 있고 지역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글로벌 해외연수 기회 제공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은 일반시민들에게 명심보감·사자소학 등 한문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연해 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고전문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입니다.
제3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년전주 콜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민간분야의 친절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에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금번 추천 대상자인 미국 의약식품 제조업체 데일리회사의 사장인 제임스 윌리엄 데일리 씨는 미국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지역 식품 관련 기업들의 미국 진출 지원 등 우리 시 식품산업에 기여한 공이 충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해당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완산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들이 바르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오고 있고 지역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글로벌 해외연수 기회 제공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은 일반시민들에게 명심보감·사자소학 등 한문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연해 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고전문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9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덕진노인복지관과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재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에게 출연 시 민관 협력 및 복지재단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인 하수도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에 도모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잠깐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9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덕진노인복지관과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재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에게 출연 시 민관 협력 및 복지재단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인 하수도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에 도모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잠깐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넘어올 때 비용추계 항목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 비용추계서를 달게끔 의무적으로요. 오륙년 됐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왜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아시는지를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디 계신가요?
●부의장 강동화
먼저 질의해 주시고 나와서 답변하시는 걸로…….
●서윤근 의원
예, 그러니까 이 추계서가 왜 붙어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석 - 붙어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예, 추계서가 왜 필요한지?
(●집행부석 - 일단은 연차별 예산 추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우선적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5년 일을 한다면 매년마다 비용이 얼마 들 것이고 어떻게 조금조금씩 변할 것이며 그리고 그 비용들이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예측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시의회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을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잡힐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겠죠?
(●집행부석 - 예.)
그런데 지금 덕진노인복지관만 놓고 보죠.
지금 비용추계 결과가 당연히 재원조달은 민간위탁금이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 비용은 그냥 숫자만 있어요, 총괄로 묶어 가지고. 그렇죠?
(●집행부석 - 예.)
이걸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2019년 6억 5500으로 덕진노인복지관이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집행부석 - 일단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복지관에 기본 사업비로 해서 일단 2000만 원씩 일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가 부분은 인건비 추계를 잡아서 증가하는 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 - 일단 저희는 제출한 서식에 의해서 제출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상임위만 있나요?
(●집행부석 - 제출서식에 따라서 제출한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제출 서식이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렇게 다 되어 있을까요? 안 그래요. 잘 살펴보십시오. 최소한 인건비, 운영비 구분한 서식이 있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기 좋게 한눈에 봐도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집행부석 - 앞으로는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서윤근 의원님, 우리 민선식 국장님 나와서 답변 다시 안 해도 되는 거죠?
(●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넘어올 때 비용추계 항목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 비용추계서를 달게끔 의무적으로요. 오륙년 됐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왜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아시는지를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디 계신가요?
●부의장 강동화
먼저 질의해 주시고 나와서 답변하시는 걸로…….
●서윤근 의원
예, 그러니까 이 추계서가 왜 붙어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석 - 붙어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예, 추계서가 왜 필요한지?
(●집행부석 - 일단은 연차별 예산 추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우선적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5년 일을 한다면 매년마다 비용이 얼마 들 것이고 어떻게 조금조금씩 변할 것이며 그리고 그 비용들이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예측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시의회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을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잡힐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겠죠?
(●집행부석 - 예.)
그런데 지금 덕진노인복지관만 놓고 보죠.
지금 비용추계 결과가 당연히 재원조달은 민간위탁금이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 비용은 그냥 숫자만 있어요, 총괄로 묶어 가지고. 그렇죠?
(●집행부석 - 예.)
이걸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2019년 6억 5500으로 덕진노인복지관이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집행부석 - 일단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복지관에 기본 사업비로 해서 일단 2000만 원씩 일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가 부분은 인건비 추계를 잡아서 증가하는 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 - 일단 저희는 제출한 서식에 의해서 제출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상임위만 있나요?
(●집행부석 - 제출서식에 따라서 제출한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제출 서식이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렇게 다 되어 있을까요? 안 그래요. 잘 살펴보십시오. 최소한 인건비, 운영비 구분한 서식이 있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기 좋게 한눈에 봐도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집행부석 - 앞으로는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서윤근 의원님, 우리 민선식 국장님 나와서 답변 다시 안 해도 되는 거죠?
(●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제3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규칙보다는 조례에 제정하며 제1촬영소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를 재산에 추가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는 출연 동의안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6개 전주시 출연기관, 3개 중앙부처 출연기관입니다.
전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문화재단 출연,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개발된 특허나 시제품의 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농생명소재연구원 연구소기업 설립 건을 추가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과 3D프린팅 산업, 지역 ICT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주시와 전자부품연구원과의 최초 2015년 협약 시 협약사항 유무 확인 후 예산 심사에 반영하기로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국방 군수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 지역 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분야 지원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제3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규칙보다는 조례에 제정하며 제1촬영소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를 재산에 추가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는 출연 동의안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6개 전주시 출연기관, 3개 중앙부처 출연기관입니다.
전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문화재단 출연,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개발된 특허나 시제품의 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농생명소재연구원 연구소기업 설립 건을 추가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과 3D프린팅 산업, 지역 ICT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주시와 전자부품연구원과의 최초 2015년 협약 시 협약사항 유무 확인 후 예산 심사에 반영하기로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국방 군수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 지역 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분야 지원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이번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대여소의 운영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판단되어 금년 위탁비용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감한 560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여건의 변화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전주의 장기적인 비전과 관리방안을 위하여 현실적인 인구계획을 감안한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검토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도로망 구축 검토,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확보 방안 마련 검토를 의견 제시하여 수정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하가구역 재개발구역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9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교통, 재해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도시의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전주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운영되는 위탁업체 및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위탁조건 제시 후 위탁업체 선정을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서윤근 의원님. 질의하시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요. 또 다른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질의십니까? 그럼 먼저······.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초선 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본회의 석상에서 동의안에 대한 부결 동의안만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의응답 중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질의응답 할 수 있어요.
최용철 의원님, 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이번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대여소의 운영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판단되어 금년 위탁비용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감한 560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여건의 변화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전주의 장기적인 비전과 관리방안을 위하여 현실적인 인구계획을 감안한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검토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도로망 구축 검토,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확보 방안 마련 검토를 의견 제시하여 수정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하가구역 재개발구역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9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교통, 재해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도시의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전주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운영되는 위탁업체 및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위탁조건 제시 후 위탁업체 선정을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서윤근 의원님. 질의하시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요. 또 다른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질의십니까? 그럼 먼저······.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초선 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본회의 석상에서 동의안에 대한 부결 동의안만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의응답 중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질의응답 할 수 있어요.
최용철 의원님, 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것은 저는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격인데 아까 우리가 통과시킨 기금 동의안인가요? 출연 동의안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그 동의안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들의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 운영을 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굉장히 부실하고 허술합니다.
이것 지금 마지막 안건인데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내용은 좋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추계표를 보면서 질의할게요.
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재원조달은 1억 5000씩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 세출도 1억 5000씩 5년간 똑같이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는 5년 동안 동결되는 건가요? 누가 답변하시죠?
(●집행부석 - 예, 동결됩니다.)
동결된다고요?
(●집행부석 - 예.)
왜 동결되죠?
(●집행부석 - 특별한 사항이 지금 올려줄 사항은 없고······.)
잘 안 들립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우리 서윤근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나와서 답변에 대해서 하시면, 원활하게?
●서윤근 위원
그래요?
●부의장 강동화
그러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고 우리 단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다른 게 많습니다만 이 부분만 저기······ 왜 세출이 5년 동안 똑같으며 특히나 인건비 부분은 변함이 없는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앉아계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우리 양도식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것은 저는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격인데 아까 우리가 통과시킨 기금 동의안인가요? 출연 동의안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그 동의안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들의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 운영을 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굉장히 부실하고 허술합니다.
이것 지금 마지막 안건인데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내용은 좋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추계표를 보면서 질의할게요.
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재원조달은 1억 5000씩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 세출도 1억 5000씩 5년간 똑같이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는 5년 동안 동결되는 건가요? 누가 답변하시죠?
(●집행부석 - 예, 동결됩니다.)
동결된다고요?
(●집행부석 - 예.)
왜 동결되죠?
(●집행부석 - 특별한 사항이 지금 올려줄 사항은 없고······.)
잘 안 들립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우리 서윤근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나와서 답변에 대해서 하시면, 원활하게?
●서윤근 위원
그래요?
●부의장 강동화
그러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고 우리 단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다른 게 많습니다만 이 부분만 저기······ 왜 세출이 5년 동안 똑같으며 특히나 인건비 부분은 변함이 없는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앉아계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우리 양도식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인건비 추계는 지금 2년, 5년 단위로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올 연말 예산 추계할 때 인건비 부분의 것은 조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작년에 올해에 민간위탁 사업비 그대로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연간 3000만 원 정도 지금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은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답변 끝났어요? 우리 서윤근 의원님, 여기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 이해됐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인건비 추계는 지금 2년, 5년 단위로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올 연말 예산 추계할 때 인건비 부분의 것은 조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작년에 올해에 민간위탁 사업비 그대로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연간 3000만 원 정도 지금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은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답변 끝났어요? 우리 서윤근 의원님, 여기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 이해됐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예,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단순합니다. 너무 익숙한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하나하나의 회의 안건들을 찾고 조금이라도 하나하나의 안건들을 처리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 선다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동의안, 오늘 스물몇 개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허투루 대강대강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대강 올려도 인건비 나중에 올리면 되는 거고 일단 그것은 나중 문제니까 동의안은 그냥 1억 5000씩 5년 똑같이 붙여놔도 이게 별일 있겠냐는 식으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의회에 안건을 올린다는 태도에 대해서는 경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하고 부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단순합니다. 너무 익숙한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하나하나의 회의 안건들을 찾고 조금이라도 하나하나의 안건들을 처리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 선다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동의안, 오늘 스물몇 개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허투루 대강대강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대강 올려도 인건비 나중에 올리면 되는 거고 일단 그것은 나중 문제니까 동의안은 그냥 1억 5000씩 5년 똑같이 붙여놔도 이게 별일 있겠냐는 식으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의회에 안건을 올린다는 태도에 대해서는 경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하고 부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의 취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비용추계서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상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복지상담소는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에도 보시면 인건비가 첫 번째 사업이고 다음에 기본사업 운영비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상담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상담실적을 정보 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파산관재인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담겨져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상임위 논의 결과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서윤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1년으로 진행을 하는 걸 수정으로 해서 수정가결한 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요인이나 이런 건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의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잘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순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당초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의 취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비용추계서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상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복지상담소는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에도 보시면 인건비가 첫 번째 사업이고 다음에 기본사업 운영비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상담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상담실적을 정보 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파산관재인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담겨져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상임위 논의 결과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서윤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1년으로 진행을 하는 걸 수정으로 해서 수정가결한 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요인이나 이런 건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의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잘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순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당초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 27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 27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해외 동포와 하나되는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해외 동포와 하나되는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