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병술 의원
이미숙 의원
김남규 의원
양영환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양영환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백영규 의원
이남숙 의원
김승섭 의원
박선전 의원
송영진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송영진 의원
서선희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박병술 의원
박병술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미숙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달 11월 만성지구 혁신도시 주민들의 촛불집회 현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팔복동 소각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2월 4일 녹색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전국 첫 번째로 높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법정 기준이 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전국 연평균 농도는 26.5㎍/㎥인데 전북은 34ng/㎥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녹색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분석·정리한 결과를 보면 WHO의 권고 기준인 10㎍/㎥을 중심으로 2.65배나 넘는 농도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2017년, 2018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오염인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50%에서 70%가 국내에서 생성, 배출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대기의 흐름을 타고 전방위적으로 퍼지는 미세먼지는 산업단지 등 전국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일반적인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순환자원 인정을 거치면서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크게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은 대부분 자원화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불을 붙여 태워 열에너지를 얻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발생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량 증가에 맞춰 소각시설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소각시설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2017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중국 수출량만큼 국내에서 처리됐으며 오히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플라스틱 일부가 한국으로 수입되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RF란 탈 수 있는 쓰레기로서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종이,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폐기물 고형연료 문제의 핵심은 폐합성수지 관리의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다면 태울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 소각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태우되 소각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에너지 생산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시킨 일종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즉 이미지 세탁입니다.
2013년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성형만 인정되던 폐합성수지 고형연료에 대해서 비성형도 허용한 이후 폐기물 고형연료 공급의 빗장이 풀렸고 생산 및 사용이 증가되었으며 사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둘러싼 민원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팔복동 소각시설과 같은 문제는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가 선별과 파쇄 공정만 거쳐서 고형연료로 바뀌게 됩니다. 즉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고형연료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알고 있었습니까?
전주시 팔복동 산단에 있는 기존 11개의 소각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연료가 어떤 것이며, 팔복동 산단에서 소각되고 있는 일일 소각량이 얼마인지 또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까?
11개 업체 중 SRF를 소각하는 업체는 몇 개이며, 소각량과 반입처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각시설에 대한 깊은 혐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는 아마도 \'다이옥신\'일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의 주요 성분이 다이옥신으로 밝혀지면서 1992년 WHO는 다이옥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다이옥신은 젖은 쓰레기, 즉 습도가 높은 고형폐기물을 소각할 때 훨씬 많은 양이 배출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와 다이옥신이 합성되어 맹독성 화합물을 뿜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역시 습도가 높은 비성형 SRF를 소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3입니다.
비성형 SRF 소각발전시설의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팔복동 소각장과 같이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다면 이를 허가하는 자치단체는 소각장이 주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합니다.
즉 비성형 SRF, 젖은 쓰레기의 처리 등이 소각장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을 살피고 또 구청 허가부서와 환경과 등이 서로 묻고 먼저 협력했으면 오늘의 팔복동 소각장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는 전북도 관련 건설 폐기물에 대한 산단 환경 관련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 민관협의회는 지난 2014년도에 구성되었으며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인허가 추진 시기도 2014년부터입니다.
전북도 담당 협의회이지만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민관협의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RF 소각발전시설 환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한 지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민관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전주시 팔복동 산단 관련 주민환경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주시를 비롯해 전라북도 지역은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에 내세울 만한 공장지대 하나 없는 전주, 전북권이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상위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폐기물 소각장의 증설, 확대는 불붙은 곳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녹색당의 미세먼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4ng/㎥으로 공업단지가 밀집한 울산보다 50%가 높습니다. 평균 농도는 26.5ng/㎥인데 전라북도는 34ng/㎥이나 됩니다.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보다,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전남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 간 미세먼지 격차가 거주민의 건강 격차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는 전북은 향후 만성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주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우울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전주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가난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역 간 소득을 비교해도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민들은 공장이 없어 가난한 지역이지만 공기라도 깨끗하겠지, 물이라도 깨끗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청정 전북, 맑은 전주로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소각장 배출 오염 물질 때문에 최고로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한다니 지역 주민의 상실감은 매우 큰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대기오염총량제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지역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원전주의 고형폐기물 소각장뿐만 아니라 전주페이퍼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소의 소각장을 비롯하여 총 11개의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소각되는 폐기물이 무려 3596톤입니다. 일일 1톤 트럭 3596대분을 소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입니다. 91.6%나 외부에서 반입해 오고 있습니다.
팔복동 산단은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생산기지가 아닌 쓰레기 소각장을 모은 산단이 된 듯합니다. 미세먼지의 상당량을 전주시민의 쓰레기가 아닌 외부 쓰레기를 태운 오염물질, 미세먼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팔복동 산단을 관리하고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허가하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미세먼지 수치는 항상 전국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하루 3596톤의 폐기물이 11개 업체에 의해 팔복동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주시의 오염된 공기의 상당량이 팔복동 산단과 전주시 소각장에서 뿜어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결과물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팔복동 산단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팔복동 산단에서 반경 3km 이내 주변 지역의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 바랍니다.
또한 팔복동 산단 지역에 대기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 바랍니다.
소각장 등 대기오염시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 도시와 연대하여 대기오염총량제가 조기에 실시되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전주시에 당부합니다.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인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저는 전주시 일반임기제, 일명 개방형 인사제도라고 하는데 그러한 평가 시스템 개선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부터 일반임기제가 첫 도입되면서 전주시정에 전문적으로 시대의 의제를 구현하고 더불어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느꼈습니다.
인권 분야, 공보 분야, 대외협력, 시민 소통, 시정 연구원, 에너지 전환, 음식, 관광, 동물원, 교통, 조경 등 또 더 확대하면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문화경제 소관 5개의 출연 기관 및 민간 전문성을 행정시스템으로 끌어들여서 전주시 행정을 시대의 눈높이로 높였다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세 분의 시장을 경험하면서 취임한 해에는 대폭, 소폭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개방형 인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취약한 부문을 더 강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일반임기제가 전주시정에 도입된 지도 어언 20년이 됐지만 지금은 그 개방형 인사 제도의 평가 시스템이 확고하게 확립하지 못하고 계량화되지도 못해서 정실 인사처럼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평가의 계량화와 평가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정성적 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목표와 개선 방향을 높였으면 하는 것이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전주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6급 이하와 정무직을 제외하고 일반임기제 직원은 61명 중 14명이 퇴사하고 47명이 있습니다. 급별로는 6급 15명, 7급 12명, 8급 11명, 9급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공과를 남겼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에 남는 공과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과 환경대상을 수상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고 최근에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혁혁한 공과를 내서 강한 기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일부는 장기근속을 통해서 전문성과 참신성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힘들면 퇴사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력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어느 조직에서도 조직의 활력소가 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시장께서는 이런 분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서 여건과 풍토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근무 연한이 오래되니까 몇몇 분들은 시정의 많은 정보와 출장 기록을 보면 정보를 독점하면서 과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유지 관리에 정성적 평가 등 김승수 시장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사 분야를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일반임기제 분야가 시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인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임기제 임용 및 성과 관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평가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전문성을 가진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근무 여건 및 동기 부여 풍토 개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임기제공무원들의 현 직급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직급인지, 대개는 7급이 돼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6급이 돼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8급, 9급으로 임용한다면 그 직급의 목표를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 임기제공무원 및 출연 기관 직원들의 임용 공고에서 인사 채용까지, 또 채용에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인턴제를 실시해서 정말 이 조직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부실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꼭지는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활성화 방안 및 한옥마을과 첫 마중길 연계에 대한 덕진공원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 중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귀중한 전북도의 1시군 대표 관광지 예산이 개념과는 먼 물 쓰듯이 예산을 쓰는 것을 보고 또 본질과는 먼 행사성경비로 쓰는 것을 보고 과연 덕진공원이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침 전북도에서도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처분 내용에도 변경 승인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은 도로부터 1년에 10억씩 4년간 받았고 2019년 예산에도 지금 돼 있습니다. 이 40억의 예산을 쓴 것을 보면 대표 관광지와 참으로 거리가 먼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덕진공원이 덕진구민들이나 많은 전주시민들에게 더 중요한 예산의 쓰임새로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진구의 시도의원들은 덕진공원 건지산·가련산 명소화 운동을 5년째 해 오고 있는데 관광산업과로부터 이러한 민간 거버넌스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요청도, 제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할 수 있었는데 무척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5개 부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덕진공원 정원 조성에 대해서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친수공간 LID 사업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과 덕진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의 부서가 협력해서 한옥마을처럼 덕진공원도 뜰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도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부서가 어떻게 협력해서 덕진공원이 새로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의 나쁜 사례를 보니까 전통문화 공연이라고 연잎 가을 콘서트를 열흘 동안 했는데 하루에 800만 원씩 8000만 원을 쓴 것이죠.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와 거리가 먼 행사성경비였다는 것이죠. 문화재 야행처럼 조직화를 해서 테마와 주제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이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진짜 돈 쓰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광고 홍보를 했는데 그 기준을 보면 테마나 시기, 연령 등 타깃에 맞지 않게 4500만 원의 예산을 갖다 썼는데 대개 공보실 기준의 발행 부수나 인터넷 조회 횟수 이런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배너 광고로 약 500만 원씩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홍보의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례이기도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물 쓰듯 집행한 서류를 어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김승수 시장님의 감회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김승수 단체장님의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덕진공원 관광에 대해서 평소에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감회를 느꼈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최근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타러 다니는데 예산을 많이 타 오면 뭐 합니까? 집행 과정을 가지고 성과를 분석하면서 과연 제2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시설관리공단, 관광산업과 등 구청 내 기관의 협치를 통한 대표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물 쓰듯이 쓴 사례를 보면 전문성도 없는 전통문화연구소에서 4건에 약 1억 76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테마 및 관광루트 동선, 관광루트 동선이라면 첫 마중길과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개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개 부서가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중기적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 올립니다.[답변보기]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먼저, 얼마 전 본 의원의 지역구 평화동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동반 투신하여 운명을 달리했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이 전주시민의 마음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평화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격동의 혼돈사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실정으로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과 경제의 끝없는 추락으로 인하여 청년 일자리는 물론이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전라북도의 청년 실업률이 급상승하여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업을 지속할 경우 적자의 누적으로 영업을 접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옥마을 또한 관광객들로 인하여 그나마 전주의 위상과 관광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고 상가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 상인들이 영업을 접고 떠나는 실정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수장인 도지사와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있는 도지사이며,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전주시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심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과연 전주시민 경제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의 개발과 관련한 정책 프레임이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 옥신각신한다 치더라도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종합경기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마치 공적인 시설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부지 개발을 놓고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평행선을 긋는 정책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지난 민선 6기 4년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낸 꼴이 되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2004년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일대 부지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대체시설 건립을 전제로 전주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10여 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정체되었고 민선 6기를 지나 민선 7기로 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지사께서 종합경기장 환수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아무런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신시가지 최고의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높이의 타워 시설과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특급 호텔, 백화점, 대형 판매시설과 시민 중앙공원 등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 제안을 민간기업이 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도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이며, 대한방직 부지의 민간기업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내의 일부 지각 있는 시민들과 단체들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로 인하여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고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타워 시설과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호텔 등이 하루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시설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오고 금융허브도시로서 발돋움을 한다고 하지만 그에 걸맞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 농촌진흥청도 각종 세미나나 대규모 회의가 많아 회의를 할 때마다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이 없어 이 지역이 아닌 대전이나 수도권에서 세미나나 회의를 하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를 이전하지 않으려는 꼼수까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지 기업의 우리 지역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유치의 효과보다 몇십 배의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도 과감하게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2단계 정주 여건과 연계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민간기업이 사유지에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인데도 정치적 입지에 손상이나 입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장이 추구하는 전주시의 발전 구상 정책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대한방직 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광이라는 민간기업이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높이의 대규모 타워 시설과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특급 호텔, 대형 판매시설 등을 시설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광이라는 회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관계자들 또한 전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는 민간기업이라 먹튀할 수 있다고 생각도 했었고 개발을 하다가 중단하지나 않을까 염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진행 상황들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을 때는 적어도 앞에서 언급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소유권까지 이전 완료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토지 잔금과 소유권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를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업 의지가 분명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새만금에 도레이(Toray) 라는 일본 기업이 3000억을 투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수백여 명 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또한 10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왜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도 외지에서나 외국에서 기업 이전이나 창업으로 인한 투자를 한다면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주시에 기업 이전이나 창업을 위하여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왔으며 또한 보조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와 고용 창출은 몇 명이나 되었고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그간 한옥마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급 하향길로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주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역사도심지구 등을 지정하여 제2의 한옥마을 같은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면모를 갖추기에는 아주 먼발치입니다. 이러한 전주의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사유지에 2조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전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보조금은 주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제안사업에 대해 검토는커녕 제안서를 반대한다는 보도가 되는 것을 봤을 때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전주시라는 생각이 들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고 서로 눈치만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인원 수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전주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들의 욕망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와 전북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정치적 이득과 정책 반영을 위해서만 힘을 쏟으면서 도민과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위들로 일관하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업무지시 제1호를 일자리 창출로 하였고 이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로 청년 일자리와 도내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주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 토지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을 하여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기업체를 수십 개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역의 수장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듯한 모습에 한심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금융허브타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고, 타 도시에서는 전북 기금운용본부의 금융타운을 서울로 하려 하며 전북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금융타운을 한다면 인프라가 문제인데 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여러 회의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도 없고 참석자들과 바이어들이 묵을 변변한 호텔 하나 없는 우리의 현실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종합경기장은 어렵다고 보고 기업체가 위치가 좋은 토지를 매입하여 컨벤션과 호텔을 짓고 거기에 걸맞은 각종 편익시설을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천혜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 6기 때 추진했던 종합경기장에 컨벤션과 호텔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또 대한방직 부지에 민간기업이 국제회의 규모의 컨벤션 시설과 호텔을 건설한다면 종합경기장의 컨벤션 시설과 호텔은 접을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다시 잡을 수 없는 발전의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수수방관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을 11월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저 눈치만 보면서 이마저도 검토는커녕 공유지의 사전 협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하기 어려워 제안서를 반려한다고 했습니다.
2조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주시가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제안이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여 변화되는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역 주민이 떠나고 상가 임대료가 높아 상인들조차 떠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광객들도 식상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더욱 전주 한옥마을을 위주로 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려면 대안으로 대한방직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한옥마을의 위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는지, 들어보셨다면 어떠한 대안을 찾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민간 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어떤 조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 제안서를 반려했는데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주시가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민이 김승수 시장을 지지해 준 만큼 시장께서도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도와 시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겁니까?
대한방직 부지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은 전주시민이라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관광객의 급감으로 전주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대한방직 부지의 민간 제안 사업을 검토하여 전주시민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는 것은 어떤지 감히 제안합니다.
제발 눈치 행정이나 정치적 행정을 하지 말고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제안으로 타 지역에 없는 특정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얼마나 큰 이득이 있는지, 도시경관에 조화를 이루도록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주시민과 전라북도민을 위해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서로 내 정책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며 으르렁거리고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들께 실망을 안겨 주시렵니까?
전주시민들과 각 시민단체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한방직 부지에 타워시설과 컨벤션, 호텔, 대형 판매시설 등이 건립되어 전주가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고 중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주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전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의 크나큰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제안 사업에 눈치나 이해득실을 따지다 사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면 지역의 파장과 단체장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전주시민들의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주시의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은 이미 기능을 상실하여 재생을 기다리고 있고 월드컵경기장 옆으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 등이 통과되지 못하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민선 6기 4년을 허송세월로 보내셨는데 민선 7기 4년도 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몰두한 채 전주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전주시에서 일이 년 내에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시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때문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재정으로 하기 힘든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오래된 실내체육관까지도 이전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금융허브타운 등의 인프라 구축,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시설 등 지역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일석삼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우선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팔복동 소각장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과 산단 지역의 대기오염총량제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합성수지와 같은 배출 물질, 즉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고형연료의 공급에 대해 시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팔복동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 11개 소각시설에 사용되는 연료, 일일 소각량, 위험성에 대한 내용, SRF 소각 업체 수, 소각량과 반입 출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팔복동 산업단지는 1969년도에 조성되어서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유산업의 메카로 성장했고 전주시 제조업의 중심으로 50여 년 동안 전주시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졌던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형연료의 품질 관리 체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위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고형연료 제조 시설과 사용 시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 제품에 대해서만 고형연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해 도와 합동점검을 연 일이 회 실시해서 시설 관리와 운영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도와의 합동점검 횟수와 강도를 더 강하게 실시하는 등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복동 산단 지역의 소각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동 산단에는 11개의 소각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이 중 7개 업체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이며 일일 1926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업체가 고형폐기물 연료, 즉 SRF를 소각하는 시설로 업체가 제출한 허가 신청 서류에는 설계 용량이 4054톤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 요구자료에도 SRF 사용 용량을 4054톤으로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이후 구조물 설계 용량과 실제 용량과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스팀 생산량으로 용량을 제출하여 나타난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우리 시 관내에서 소각하는 일일 소각량은 4개 업체 1670톤입니다.
아울러 팔복동 산업단지 내 11개 소각시설의 일일 소각량은 5980톤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1926톤, 고형연료 소각시설 1670톤을 합쳐 3596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고형연료 반입 출처와 관련해서는 일일 소각하는 고형연료 1670톤 중 140톤은 우리 지역 1개 제조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 1530톤은 경기, 수도권 등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배출오염시설의 상시 관리 체계로 사업장에 대기오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5분 간격으로 24시간 자동 측정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자동 전송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형연료제품의 환경 관리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의 진입을 제한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팔복동공단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 더 이상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복동 소각발전시설이 비성형 SRF를 소각하는지 여부와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4개 업체는 성형과 비성형 SRF를 모두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형연료는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의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기준은 성형 고형연료는 수분함량이 10% 이하이나 비성형 고형연료는 25% 이하로 규정해 성형 고형연료에 비해 비성형 고형연료가 수분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이옥신 배출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다이옥신의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의거 규모에 따라 시간당 설계용량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은 6개월에 1회, 200kg에서 2톤 미만인 시설은 연 1회, 200kg 미만인 시설은 2년마다 1회 이상 업체가 한국환경공단 등 지정 기관에 측정을 의뢰해서 분석기관에서 업체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동시에 분석 결과를 송부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출 허용 기준은 규모에 따라서 0.1에서 10ng/㎥ 이하이며 최근 3년 동안 배출 허용 초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정기적 점검 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도 검사, 소각장 대기배출시설 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 환경부서와 구청 허가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주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허가부서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 시 환경과, 생태도시계획과, 구청 건축과 등 8개 부서에 대해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한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서 간 업무 협의가 있었지만 일련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주민 정서와 환경에 미치는 우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대책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요원을 통해 환경오염업체 지도단속은 물론 오염 예방까지 보다 더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전북도 산하 건설폐기물 관련 산단환경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주시 자체 팔복동 산단 주민환경협의체 구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질문하셨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민관협의회는 전북도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1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인근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강구, 지역 주민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도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역할이 제한되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 환경단체,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전주산단 환경오염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니고 소각장 대기배출시설 점검, 대기오염 모니터링, 환경오염 방지 활동 등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복동 산단 주변 환경상영향조사 실시와 대기오염총량제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동 산단 주변 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대기유해물질 배출량 증가로 시민 생활권이 악화됨에 따라 팔복동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 11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대기질과 사업장 배출 현황을 전수조사하여서 대기오염물질 발생 원인 분석 및 발생지 파악, 개선 방안 및 실행과제 등을 제시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 인과 관계 및 발생 원인 파악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산단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대기오염총량제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총량제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28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지역 확대를 논의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우리 시가 포함되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지난 11월 초에 도심 폐기물처리시설 휴폐업 및 이전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건의하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소각시설이 도심 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법으로 막고 기존의 업체는 철저하게 관리하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께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답변] 두 번째로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반임기제 평가 시스템 전문성 강화 그리고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반임기제 임용 및 성과 관리의 합리적인 운용과 평가 방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임용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는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6급 이하 47명의 임기제공무원이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했던 성과도 있었지만 업무 특성상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이룩한 성과와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모집 공고, 서류 심사 및 외부 전문가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제도는 총임기 5년 범위 내에서 일이 년 단위로 임용약정을 체결하고 임기 만료 시 소속 부서장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책정하여 차등 지급하는 등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성과 관리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실적을 최대한 계량화해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조직과 융화, 행정 소통 등 정성적 평가 부분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문성을 가진 일반임기제공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동기 부여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우리 시정 전반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 교육 지원, 연찬회 및 연수 등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이 함께 소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장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 국가예산 확보 등 시정 발전을 위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근무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임기제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나가고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임기제공무원들의 직급에 대한 적정 여부와 전문 분야별 직급 조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인권, 시정 연구, 의정 연구, 홍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6급 14명, 7급 13명, 8급 11명, 9급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숙련도 등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채용 당시 직급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시 임용 예정 직급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을 포함하여 공고 후 채용하고 있으며 기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조정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 채용 시에는 직무 분야의 전문성, 책임성, 난이도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뒤 직무에 적합한 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연 기관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 면접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산하 7개 출연 기관 직원 채용은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기관별 정관과 인사규정에 의거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도에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 채용 절차 등에 대하여 기관 간 형평성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주시 출연 기관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출연 기관장은 신규직원 임용 시 6개월의 수습기간 경과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근무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 임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 상태가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능력과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산하 모든 출연 기관에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학력 등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서 면접을 강화하고 있고 직무수행계획 발표 심사를 도입하는 등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출연 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회계, 계약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기관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섯 번째,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사업 및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제2의 관광 거점을 북부권에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도비 50억을 포함한 총 94억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으며 연화교 정비, 음악분수 재정비 등 시설 개선을 위한 2개 관광기반사업과 덕진공원 팸투어,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전통문화 공연 등 공원을 활성화하는 13개 관광진흥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 기반사업은 시비를 포함해서 총예산 14억 원 중 시설 개선으로 연화교 정비 분야에 11억 원을 투입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인 관광진흥 사업은 도비 총 3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신 덕진공원 전통문화 공연, 청사초롱 이벤트 등을 비롯한 전반적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소관 부서로 하여금 실질적인 평가와 개선을 해 나갈 것이며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해서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진공원 전통체험 및 문화공연은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참여하고 덕진공원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덕진공원의 콘셉트에 맞는 행사 추진 등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행과 비교해 보면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추진되는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세밀한 검토와 관계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덕진공원이 시기별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덕진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울마당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덕진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협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관광산업과 주관의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 사업, 환경위생과 덕진연못 국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사업, 덕진공원 유역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덕진공원의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3회에 걸친 전통문화관광 다울마당 회의와 관련 부서 간 지속적인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 주체들 간의 상충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해 나가고자 시설사업 주관 부서인 푸른도시조성과와 수차례 실무회의 및 간담회를 통한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 간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은 전주시 모든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겠습니다. 향후 덕진공원 관련 부서 및 공단의 TF팀 구축을 통해 보다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문성 없는 단체에 민간경상보조사업 4건을 지원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소는 전통문화 진흥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 학술연구서 발간,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등을 목적으로 1998년도에 설립한 단체로서 2018년도 총 4건, 약 1억 7600만 원의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4건의 사업 중 먼저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전통문화연구소가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은 도 테마 10선 사업의 관광투어버스를 안내하는 해설사 양성 사업이고 전주, 군산,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시군이 협의해서 전통문화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덕진공원 팸투어 사업은 2017년도 본 사업 수행기관인 전통문화연구소에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테마 10선 관광아카데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테마 10선 사업인 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수행한 사항을 감안하여 전통문화연구소에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업무의 성격 및 단체의 수행 능력 등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다양한 단체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에 적합한 업체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마중길 및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 테마 및 관광 동선 개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덕진공원을 전주 명소화로 재탄생시켜 보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1차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간 관광 동선 개발에 대해서는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의 과업 내용에 충실하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실하게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장해서 덕진공원, 첫 마중길, 동물원, 팔복예술공장 등과 연계한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시민을 비롯한 전주를 방문하는 1000만 관광객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공원 활성화와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언을 해 주시고 시민들의 세금이 좀 더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답변]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문제들은 정치적 입지와 관계없이 전주의 미래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 종합경기장과 관련해서 도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이며 대한방직 부지의 민간기업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주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1963년도에 제44회 전국체전을 위해 도민들의 성금이 다수 포함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과 우리 시 최초의 대규모 종합 스포츠 체육시설로서 그간 각종 스포츠 행사와 축제, 공연 등을 개최해 온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지금도 육상 훈련, 시민축구단 축구 경기, 야구 연습 및 각종 축제·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인 공간이고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기억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2005년 전북도의 무상양여를 시작으로 2013년에 롯데에 부지를 주고 대체 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해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기록과 역사성이 있는 우리 시의 중심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2015년에 재정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고 2016년에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롯데쇼핑과 지속적인 협의 등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은 전라북도와의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제348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와 실무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소통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 체육시설 건립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될 것이며 방법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의견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민간기업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전주시민 870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큰 기업으로서 해당 부지를 폐쇄할 경우 대량 실직 문제 등 우리 시 전체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운영 중인 공장을 폐쇄하고 도시개발을 진행한 사례가 많지 않음을 감안해서 개발 구역에서 제외돼서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을 위해 개발을 포기했던 대한방직 부지는 현재 서부신시가지의 중심이 되었고 개발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큰 관심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한 명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이루어지는 용도 변경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전주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공공성이 담보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자광이라는 민간기업이 대한방직에 143층 높이의 대규모 타워시설과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특급호텔, 대형 판매시설 등을 시설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를 2018년 10월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전주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주민 제안을 우리 시에 11월 12일 제출했습니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높이의 익스트림타워를 건립하고 공동주택 3000세대와 상업시설, 부대시설 및 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나 대한방직 부지는 교통, 환경, 정주여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부신시가지의 중심이자 또 전주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전주시에 기업 이전이나 창업을 위해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왔으며 보조금은 얼마나 지급되었고 고용 창출은 몇 명이며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업 이전과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중국, 개성공단, 창원 등에서 총 6개 기업이 이전하였고 동 기간 내에 228개 기업이 창업하였으며 6개 기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 인원은 208명, 창업으로 인한 고용은 1731명으로 약 2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과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투자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 전주시로 이전을 완료한 4개 기업에 5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완공 예정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1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 외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9개 기업에 운전·창업자금 39억 원 지원을 비롯해서 탄소복합재 벤처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 중장년 취업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36개 기업에 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인 탄소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수 유망기업 100여 개사의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선 6기 때 추진했던 종합경기장에 컨벤션과 호텔을 시설한다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와 대한방직 부지에 민간기업이 국제회의 규모의 컨벤션 시설과 호텔을 건설한다면 종합경기장의 컨벤션 시설과 호텔 건립을 중단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종합경기장 내 컨벤션과 호텔을 건립하는 계획은 2005년 전북도로부터 종합경기장 무상 양여 시 조건이며 우리 시에서는 양여 조건에 따라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및 종합경기장 일원을 컨벤션 타운, 문화·전시 복합공간으로 반영하여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컨벤션과 호텔 건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방직 부지는 생활권역에 포함되어 있고 복합행정업무 권역으로 공간구조가 설정되어 새만금 배후 주거단지로서 그 기능이 부여되어 있어 컨벤션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옥마을의 위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에서 한옥마을을 위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옥마을에 가 보면 한옥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아주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누적 관광객이 88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전체 관광객은 16%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별 분석 자료를 보면 한옥마을 관광객 수는 7월 이후부터 전년 대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옥마을 관광 중심에서 전주시 전역으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전주천 인도교 설치, 전주의 미래 유산인 서학동 예술촌 재생, 남부시장 야시장 등 한옥마을에 쏠렸던 관광객들의 발길이 남부시장, 동문거리, 객리단길, 서학동 등 전주 구도심을 비롯한 생태동물원과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장점인 역사와 문화가 있는 전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전주부성 및 역사도심 주변 지역의 성벽 등 체계적인 복원과 왕도 전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감영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전주역사 건립, 첫 마중길 주변 도시재생, 팔복동 예술공단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전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주가 체류형 관광지로 변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제기된 임대료 상승, 불법 주정차, 가로환경 저해 등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주민 주도형 한옥마을 재생 2.0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한 한옥마을 품질인증제 도입, 한옥마을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수공예 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옥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민간 제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 물으셨고 민간 제안서 반려와 관련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12일 자광이 제출한 사전 협의서는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지 매입 이후 11월 12일 제출된 민간 제안서는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부지 활용 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점, 10월 23일 전북도에서 자광으로 회신한 공유지 사전 협의 내용 또한 재산관리청인 전북도의 의견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광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환경, 교통, 토지 이용, 인구, 주거 기반 시설 등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시의회, 각계각층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기업의 제안 사업에 대해 전주시민들의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주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제348회 시정질문 시 도로 및 주차 문제 등 교통영향, 환경, 정주여건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이 구체화될 경우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우선 사업 내용의 구체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렇지만 현재 자광에서 제출한 민간 제안서에는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성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주시민과의 합의가 반영되고 구체화된 제안이 자광 측에서 들어올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광 143층 익스트림타워 이 건이 최근에 전국 방송을 타고 때로는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전주를 조롱하는 댓글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광 측에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전주시를 압박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에 한 방은 없습니다. 자광이 진심으로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어떤 기업이든 전주시에 투자를 한다면 넓은 가슴으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사업에 임해 줄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자광 측은 전주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전주시가 기업체 마음대로 움직이는 만만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자광 측에 경고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언과 대안에 대해 무엇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위한 길인가 깊게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다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양영환 의원
저도 시장님 마지막 발언에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실체적으로 지금 여론적으로 전주시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주시가 01:07 간의 갈등이 무엇인지 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처럼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면 만약에 사업하다 먹고 튄다, 먹튀 논란이 전주시내에 지금 제일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또 하나 특혜 문제예요. 특혜 문제 이전에 시장님, 먹고 튈 수 없게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방법이 있는가요?
●시장 김승수
먹튀를 잡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상황이 돼서 만약에 개발하게 된다면 MOU를 체결해서 개발이 끝난 다음에 개발 이득금을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현금으로 받아서 하면 먹튀 논란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튀 논란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도 저대로 두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다만 찬성하는 시민들은 찬성하는 시민대로, 반대하는 시민들은 과도한 개발이라든지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튀의 걱정이 없다면, 사실 지금 전주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구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듯이 지금 전주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먹튀 논란에 문제가 없다면 자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동감이시죠?
●시장 김승수
거기에 사실은 아파트 3000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온다는 생각들은 대부분 안 하시고 익스트림타워 이런 게 들어와서 뭔가 전주 관광을 활성화시킬 거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쏙 빠져 있고 지금 익스트림타워 그것만 크게 부각되는 상황인데 일자리라는 게 제조업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대부분 다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일자리인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쇼핑시설이 들어와서 오히려 전주시 중소상인들의 생명을 더 위협하는 블랙홀이 될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발 자체를 반대하거나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고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사실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여론에 서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떤 특혜나 그런 게 강하게 밀릴 것 같은, 저도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혹여, 저 지금 누구를 만나 보거나 만난 적도 없지만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발업체의 무슨 대변인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가 사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물론 시장님도 여기 답변에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아까 쓰잘데기 없는 여론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개발업체에서, 먹튀도 막을 수 있고 아까 전주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들어온다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대한방직 부지 문제는 먹튀 논란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를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양영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김승수
또 의혹을 받기 때문에 의혹을 안 받으려고 해제 안 하겠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이 있습니다. 공공성이 어떻게 담보될 건지, 두 번째는 전주의 교통 또 환경,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이 일을 저희가 마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밖을 나가면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 게 대한방직 부지 개발입니다. 하여튼 전주시에 이익이 있다면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는 걸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양영환 의원
전주시의 이익과 발전이 있다면······.
●시장 김승수
예, 그것은 앞서 말씀대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기준을 분명히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기금과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0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는 원안채택 되었으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제외한 조례안 등 모두 27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백영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제35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및 해촉 사유를 명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체육종합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각각 1년과 3년씩 연장하려는 것으로 전주시의 주요 현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정원수를 2036명에서 2082명으로 6급 이하 46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 35명은 지방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의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일환이고 나머지 11명은 전주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단위사무 근거 법령을 현재화하는 것으로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4개 과에 위임된 사무를 조정하고 사용 전 검사 승인에 관한 권한은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소관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관련한 사전 공표 목록을 확대하는 등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강희 전북현대 감독에 대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북현대를 아시아 최고 구단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우리 지역 축구 열기 붐 조성에 앞장서고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명예시민증 수여가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미비된 평가 시행 및 평가 활용, 지도감독 등을 정비하고 시장에게 출자·출연 기관이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5개 사업, 129억 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연차적 사업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나 건물의 매입 가격 및 주거 공간 등의 부적정성 등으로 해당 사업을 삭제하고 여타 4개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실내체육관 건립, 창업플랫폼 공간 조성 등 총 10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의사일정 제9항과 마찬가지로 해당 건물의 효용성과 사업비 측면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삭제하고 기타의 사업들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인상되었으나 1만 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 조례로 인해 기존 수혜 대상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기존의 수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저하로 감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는 의회 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입니다.
제35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말까지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제6조 동물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이 2019년 2월 중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잘 알고 상인회 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중앙상가시장 고객센터도 민간위탁이 2019년 2월 중 만료됨에 따라 중앙상가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다만 위탁 기간을 2022년 2월 16일에서 2022년 1월 31일로 조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7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자료 제출 등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8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고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하여 신규, 개발사업 해제, 사업 완료, 폐지, 해제 요청 등의 사유로 208개소에서 228개소로 변경된 사안 등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해당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보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자료 제공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 및 감면규정 변경 등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수조사에 따라 자치법규 개선 권고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집약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정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액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하고 해피하우스 사업 대상을 단독주택에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늘리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으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제2조5호 수선유지비, 집 수리, 그 밖의 수급품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전주시 도시개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9개 자치단체로 이루어진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정식 가입하고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 정책 개발,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안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의 역할이 커져 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주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한 공영주차장 3개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효과적인 전주시 교통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 수요가 많은 공동주택, 공공기관, 학교,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한 시간 동안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으나 사업대상 중 대형상가에 대해서는 경과를 보고 적용하자는 의견으로 대형상가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방부 합의각서에 따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통합 추진을 위해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항공대대 사업의 국방부 설계심사 결과 및 사용 부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2표로 표결 결과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8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항공대대 민간유치 시행 사업 중 기존 임실에서 도도동으로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군인아파트 신축 사업, 항공대대 이전 사업, 전주대대 이전 사업, 전주대대 부지개발 사업 등의 사업 추가 사항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8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영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조촌·동산·팔복·덕진·혁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변경 동의안 통과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또 주민의 동의는 충분히 구하고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김종엽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전주대대 이전 합의각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었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6개월 동안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방부와 여러 번 같이 갔었지만 국방부 의견에서는 6개월까지 연장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항공대대가 1월 달에 이전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도장을, 국방부에서는 날인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고요. 그 대신 3개월 이내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체결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현재는 국방부의 구훈령을 적용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신훈령으로 적용받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재부의 검토 의견이라든지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신규 건의,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한 4년 정도 더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훈령을 받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 후의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400억 정도 토지 상승액이 발생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훈령에는 기재부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기재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자칫 전주대대 이전은 무산될 우려가 있다 그게 국방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말까지 체결을 못 하면 전주대대 이전은 무산될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하고 있고요.
항공대대 이전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마지막까지 협상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항공대대 부분은. 그래서 전주대대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중인데 주민들 비대위에서는 항공대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대대는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했지만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주대대 이전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면밀히 검토해 놓은 상태이고요. 주민들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같이 협상할 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얻어서 국방부에 제출해 줘야 되고 연장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은 국방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동의를 받지 않고 12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전주대대 무산되는 것은 전적으로 전주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회 동의를 얻어서 국방부에 제출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의는 적극적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3월까지는 최대한 합의서를 서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시행했던 완주군으로 이전하려고 했을 때 이전을 못 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죠.

(●의석에서 - 토론만 하는 거예요.)
(●의석에서 - 질의답변이 안 돼요.)
●의장 박병술
아니, 반대토론입니다.
●송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으로 이전을 못 했던 이유는 본 의원이 알기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기관장의 동의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1층에 와 계십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항공대대 이전 문제와 별개로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논의된 바가 전혀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전해야 될 곳의 주민과 단 한 번도, 또 비대위하고도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논의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도 전혀 되지 않은 채 오로지 항공대대 이전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옮겨야 된다, 기간 내에 옮겨야 된다.
또 국방부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집행부가 갔을 때 시민과 집행부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심의를 통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 왜 꼭 12월 31일 이전에 옮겨야 되고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내용도 없이 행정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주민의 동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 동의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13일 \'35사단 206항공대 조촌동·도도동 이전에 관한 건\' 해서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전주시로. 그때 항공대대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 일동이었고요. 연명하신 주민들은 총 1314명이었습니다.
이때 항공대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걸 이끌었던 항공대대 이전 반대 추진위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추진위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다수의 연명을 받고 지역의 대표 협상권을 가졌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항공대대 관련해서 전주시에서는 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항공대대 이전 최적 후보지 선정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임실, 전주 도도동이 최적 후보지로 도출된 바 있고 이 외에도 우리 시에서 군산, 논산, 남원, 김제, 완주 지역을 검토하였으나 국방부에서 타 지역은 군 작전성 등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불가피하게 군부대에 완주 이성리와 전주 도도동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요청한 결과 완주 이성리는 부적합 의견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전주 도도동은 침수 대책 등을 보완할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 회신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고 2016년 2월 1일에 반대 대책 추진위원회 일부가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합니다. 대표 이경수 외 9인이 연명하셨고 1심에서 원고 기각, 2심 본안에서 2017년 7월 12일 기각, 3심 대법에서 2017년 12월 29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소송 비용을 행정법원에 신청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계신 주민들, 우리 행정에서 말하고 있는 비대위라는 주민들은 행정에 전체 주민의 협상권을 대신한다라고 어떤 서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그분들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한 걸로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현재 비대위가 보이는 행동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28일 \'항공대대·전주대대 통합 민자사업 추진 계획 알림\' 전주시에서 에코시티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전주대대 이전 협의 진행 통보를 국방부에서 전주시에 전주대대, 지금 에코시티에서 2006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35사단 이전만 협약했던 걸 35사단 진행이 늦어지면 그 이후에 항공대대까지 포함했던 걸 항공대대를 분리해서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사업성으로 항공대대를 추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섞어졌네요. 항공대대가 송천동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현재 에코시티에 들어와 있는 많은 주민들이 우리 전주시의 도시계획상 그대로 항공대대를 둘 수 없어 전주시에서는 에코시티에 요구합니다. 항공대대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국방부에 제안해서 항공대대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항공대대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에코시티가 기부 재산은 많으나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양여하는 재산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렇게 해서 항공대대만 분리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에코시티의 적자 폭이 전주시 계산상 1400억 정도 됩니다.
전주시의 자체적인 조건입니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 조건입니다. 국방부는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로부터 적자 폭에 대해서 소송을 당할지 모르는 금액이 1400억입니다. 소송을 당해서 적자 폭을 메워주는지 안 하는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지만 계산상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그 적자 폭을 메워야 하는 필요가 생겨 전주대대가 통합됩니다. 전주대대가 통합된 것은 우리 재정 여건에 의해서 전주대대가 통합이 됩니다. 이런 전주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 조치사항으로 국방부에서 전주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전주대대와 항공대대 이전 사업과 통합하여 변경 합의각서 체결을 조건부 승인한다.\" 이때 합의각서를 변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합의각서 미체결 시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건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전주시의 조건은 전주대대를 분리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1400억 정도의 에코시티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에 항공·전주대대 통합비대위가 전주시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비대위라는 것이 주민의 대표 협상권을 가지려면 선출의 과정을 거치는 게 맞습니다. 왜? 법적 절차에 대표 협상권을 말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서류도, 어떤 연명부도 전주시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명단이거나 숫자이거나 통합비대위가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이 참여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받아보지 않았는데 현재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얘기입니다.
이전 반대, 그리고 전주대대 이전 사업 합의각서 체결 기한 연장 요구입니다.
여기에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이전 반대는 합의각서 체결 연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합의각서 체결 연장을 얘기했으면 이전을 승인한 겁니다. 전주시는 이 두 가지 숙제에서 법적 절차에 의한 것만 해결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전주시는 소수 의견으로서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행정절차 수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훈령과 구훈령의 차이에 우리가 지금 면해 있는 겁니다. 신훈령은 구훈령에 없던 조항이 존재합니다.
신훈령 제11조 합의각서 검토 승인에서 제4항 국방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고 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이 500억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합의각서 안을 승인하여야 됩니다. 구훈령에는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치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치려면, 제18조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 1항입니다.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제10조에 따른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한다.\"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해 넣어야 가능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신훈령에서.
이게 전주시가 가진 조건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라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조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은 그 안에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29명 중 찬성 21명, 반대 5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7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