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꽃이 앞다퉈 개화를 시작하는 따뜻한 봄날에 제358회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올해의 비전과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과 도시재생사업, 탄소산업 발전과 복지정책 확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올해 20주년을 맞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준비, 주차 문제에 철저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합심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큽니다.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을 맞이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꼼꼼한 정비와 친절로 전주의 품격을 높이는 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꼭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에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말씀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꽃이 앞다퉈 개화를 시작하는 따뜻한 봄날에 제358회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올해의 비전과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과 도시재생사업, 탄소산업 발전과 복지정책 확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올해 20주년을 맞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준비, 주차 문제에 철저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합심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큽니다.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을 맞이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꼼꼼한 정비와 친절로 전주의 품격을 높이는 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꼭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에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말씀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백영규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서윤근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백영규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서윤근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요즘 효자동과 인근 지역은 전주상산고등학교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들끓는 여론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지정평가에서 80점 미만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재지정평가는 서울과 같은 70점이였으며, 이외의 지역은 60점이었습니다. 유달리 전북교육청의 기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데 앞으로의 평가에서는 이미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80점으로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산고의 주장대로 타 도시의 평가기준과 비추어 편파적으로 보입니다.
학교의 인허가 사항은 전주시의 사무가 아닙니다. 전북교육청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상산고 존폐 문제는 상산고와 전북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산고의 존폐 문제는 효자동 지역주민을 비롯한 전주시민의 삶과 의식에서 상산고를 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상산고는 효자동 일대가 본격 개발되기 전 1981년에 설립된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사장과 재단의 아낌없는 투자로 이름 높은 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전국에 많은 사학들이 재단의 비리와 부정으로 갈등에 휩싸이고 있을 때 상산고 재단은 말없이 학교에 투자하였고, 인재를 키워나갔습니다. 전주시 관내 사립학교 중에 재단전입금 100퍼센트 납입 재단은 상산고 재단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 지정 이후 이사장은 사재 451억을 출연하고, 기숙사 신축비용 190억을 별도로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이 세운 학교로 대단한 정성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1981년 개교하여 효자동 지역과 함께 성장한 상산고는 이제 효자동 지역의 자랑이자 전주가 내세울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흔히 전주를 교육의 도시라고 부르곤 합니다. 과연 전주가 교육도시라 불릴만한 교육시설이나 교기관이 있을까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도시 전주는 과거 전주고가 명성을 떨칠 때 통하던 말입니다. 당시 전주고는 우리 전주시, 그리고 전라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서울 경기고에 맞서는 지역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산고가 교육도시 전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상산고에 진학하기 위해 전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상산고에 파급되는 효과가 연 200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1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전국선수권대회를 20여 차례 유치한 효과와 같습니다.
상산고와 함께 성장한 효자동의 지역경제는 이제 상산고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산고 재학생의 70%가 넘는 학생들이 타 시도에서 전주로 유학 온 경우입니다. 주말마다 자녀를 보고자 찾는 부모님들이 전주를 찾고 있습니다. 생면부지와도 같은 낯선 곳이지만 자녀의 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정든 고향 같은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체육에 재능을 가진 학생은 체육중·고등학교로, 예술을 재능을 가진 학생은 예술중·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진학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산고는 2001년 김대중정부에 의해 제7차 교육과정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 다양성을 명분으로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산고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한 하나의 실험체이며 지금도 그 실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 년을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실험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50년, 100년을 지켜보고 결론지어야 할 것입니다.
상산고의 존치를 위한 전주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요즘 효자동과 인근 지역은 전주상산고등학교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들끓는 여론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지정평가에서 80점 미만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재지정평가는 서울과 같은 70점이였으며, 이외의 지역은 60점이었습니다. 유달리 전북교육청의 기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데 앞으로의 평가에서는 이미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80점으로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산고의 주장대로 타 도시의 평가기준과 비추어 편파적으로 보입니다.
학교의 인허가 사항은 전주시의 사무가 아닙니다. 전북교육청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상산고 존폐 문제는 상산고와 전북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산고의 존폐 문제는 효자동 지역주민을 비롯한 전주시민의 삶과 의식에서 상산고를 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상산고는 효자동 일대가 본격 개발되기 전 1981년에 설립된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사장과 재단의 아낌없는 투자로 이름 높은 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전국에 많은 사학들이 재단의 비리와 부정으로 갈등에 휩싸이고 있을 때 상산고 재단은 말없이 학교에 투자하였고, 인재를 키워나갔습니다. 전주시 관내 사립학교 중에 재단전입금 100퍼센트 납입 재단은 상산고 재단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 지정 이후 이사장은 사재 451억을 출연하고, 기숙사 신축비용 190억을 별도로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이 세운 학교로 대단한 정성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1981년 개교하여 효자동 지역과 함께 성장한 상산고는 이제 효자동 지역의 자랑이자 전주가 내세울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흔히 전주를 교육의 도시라고 부르곤 합니다. 과연 전주가 교육도시라 불릴만한 교육시설이나 교기관이 있을까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도시 전주는 과거 전주고가 명성을 떨칠 때 통하던 말입니다. 당시 전주고는 우리 전주시, 그리고 전라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서울 경기고에 맞서는 지역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산고가 교육도시 전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상산고에 진학하기 위해 전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상산고에 파급되는 효과가 연 200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1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전국선수권대회를 20여 차례 유치한 효과와 같습니다.
상산고와 함께 성장한 효자동의 지역경제는 이제 상산고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산고 재학생의 70%가 넘는 학생들이 타 시도에서 전주로 유학 온 경우입니다. 주말마다 자녀를 보고자 찾는 부모님들이 전주를 찾고 있습니다. 생면부지와도 같은 낯선 곳이지만 자녀의 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정든 고향 같은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체육에 재능을 가진 학생은 체육중·고등학교로, 예술을 재능을 가진 학생은 예술중·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진학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산고는 2001년 김대중정부에 의해 제7차 교육과정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 다양성을 명분으로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산고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한 하나의 실험체이며 지금도 그 실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 년을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실험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50년, 100년을 지켜보고 결론지어야 할 것입니다.
상산고의 존치를 위한 전주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조촌·동산·팔복·덕진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 공동주택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과 교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주시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전기와는 달리 한국가스공사에서 민간 가스회사에 공급하고 민간 가스회사는 다시 시민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역분할 방식으로 독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독점에 따른 계량체계와 안전관리, 요금 공개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로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비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최근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과 같은 신도심 공동주택의 계량기 교체비용과 검침비용이 불합리하게 주민들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계량기의 소유자는 사용자로, 관리책임자는 도시가스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관리자가 서로 다른 탓에 사고가 나거나 설치 및 관리비용이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스계량기 선진화 정책으로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 등 신도심 공동주택에 원격검침 계량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격검침기는 검침원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도시가스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의 검침자료를 일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대비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비용의 절감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관리에 필요한 교체비용, 수리비용, 검침비용 등을 관리주체인 도시가스사가 납부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사용료에 포함시켜 사용자인 주민들이 부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교체주기는 5년으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수계량기인 원격검침기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매 5년마다 일반계량기에 비해 세대당 1만 650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공동주택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은 모른 채 검침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격검침기 교체비용을 5년마다 도시가스사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전력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와 관련한 검침, 부과, 체납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오히려 가구당 매월 43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전기 및 수도와 같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 설비 적용이라는 미명 아래 교체비용, 검침비용 등의 부당한 부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도시가스사의 검침비용, 교체비용의 부당한 실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주시가 관리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민영사업 영역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적 공공재입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관리하는 것은 전주시의 당연한 책무이며, 잘못을 인지하고 조정하는 역할 역시 공공 행정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 관련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도시가스 관리체계에 대한 도시가스사 측에 강력한 대안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공동주택 측과 도시가스사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접점을 찾고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조촌·동산·팔복·덕진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 공동주택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과 교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주시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전기와는 달리 한국가스공사에서 민간 가스회사에 공급하고 민간 가스회사는 다시 시민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역분할 방식으로 독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독점에 따른 계량체계와 안전관리, 요금 공개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로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비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최근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과 같은 신도심 공동주택의 계량기 교체비용과 검침비용이 불합리하게 주민들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계량기의 소유자는 사용자로, 관리책임자는 도시가스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관리자가 서로 다른 탓에 사고가 나거나 설치 및 관리비용이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스계량기 선진화 정책으로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 등 신도심 공동주택에 원격검침 계량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격검침기는 검침원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도시가스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의 검침자료를 일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대비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비용의 절감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관리에 필요한 교체비용, 수리비용, 검침비용 등을 관리주체인 도시가스사가 납부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사용료에 포함시켜 사용자인 주민들이 부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교체주기는 5년으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수계량기인 원격검침기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매 5년마다 일반계량기에 비해 세대당 1만 650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공동주택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은 모른 채 검침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격검침기 교체비용을 5년마다 도시가스사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전력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와 관련한 검침, 부과, 체납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오히려 가구당 매월 43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전기 및 수도와 같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 설비 적용이라는 미명 아래 교체비용, 검침비용 등의 부당한 부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도시가스사의 검침비용, 교체비용의 부당한 실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주시가 관리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민영사업 영역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적 공공재입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관리하는 것은 전주시의 당연한 책무이며, 잘못을 인지하고 조정하는 역할 역시 공공 행정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 관련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도시가스 관리체계에 대한 도시가스사 측에 강력한 대안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공동주택 측과 도시가스사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접점을 찾고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효자4동은 지난해 7월 1일 서부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구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1996년 9월 1일 효자3동에서 분동된 지 22년 만에 효자5동을 분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본 의원은 효자4동과 5동 분동 경계선을 도청 앞 효자로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적정한 인구 배분과 기존 효자4동 주민센터 존치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분동 경계선을 서원로로 단행했고 결국 효자4동 주민센터는 없어지고 효자5동 주민센터로 바뀌어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세부적 사항 즉 디테일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기량의 문제이며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효자4동·5동의 분동 사례가 디테일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단언합니다. 세심한 사항 하나하나를 면밀한 검토와 확인 후 분동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분동에만 성급한 전주시가 결국 난제를 만든 것입니다. 기존 효자4동의 분동은 졸속행정이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행정으로 효자4동 주민센터가 없어지게 되어 부랴부랴 분동시점 한 달 만에 효자4동 임시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22년 만에 분동된 현재 효자4동 주민센터는 효자5택지 가장 끝자리 내 건물을 임대하여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신축 건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효자4동 주민센터는 외진 곳에 있어 이용이 불편하며, 임시 청사 건물이 상가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어서 행정 서비스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시설로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 원룸주택가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이용하다 보니 다툼도 많아져 민원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 임시 청사가 임차기간이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새 주민센터가 완공되지 않으면 재임대를 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대해야 하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효자4동은 이미 20년 전에 개발된 효자5택지입니다. 때문에 공공부지나 그 흔한 맹지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전주시 규정상 감정가로만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임대를 전전하며 주민센터를 운영할 것인지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신속한 판단으로 주민센터 건립을 촉구합니다.
첫째, 22년 전에 지어진 구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를 현재 전주시는 전주급식지원센터로 2년간 사용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이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고 이 부지에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겠습니다.
둘째, 효자5택지 내에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지 매입 타진입니다.
셋째, 효자4동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스물네 곳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한 곳을 지정해서라도 건립하는 방안입니다.
신속한 판단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전주시의 책무입니다. 전주시는 그간 지역에 현안사업을 두고 지역구 의원들의 이견이 있다 하여 지역구 의원들을 의식해 눈치만 보다 하세월을 보낸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덕진보건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효자도서관 건립도 5년 만에 완공이었으며 혁신도시 복합문화관은 물론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도 6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전주시의 행정력 부재입니다.
효자4동 주민센터 역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줘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신속한 판단으로 해묵은 공공시설 건립에 속도감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효자4동은 지난해 7월 1일 서부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구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1996년 9월 1일 효자3동에서 분동된 지 22년 만에 효자5동을 분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본 의원은 효자4동과 5동 분동 경계선을 도청 앞 효자로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적정한 인구 배분과 기존 효자4동 주민센터 존치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분동 경계선을 서원로로 단행했고 결국 효자4동 주민센터는 없어지고 효자5동 주민센터로 바뀌어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세부적 사항 즉 디테일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기량의 문제이며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효자4동·5동의 분동 사례가 디테일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단언합니다. 세심한 사항 하나하나를 면밀한 검토와 확인 후 분동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분동에만 성급한 전주시가 결국 난제를 만든 것입니다. 기존 효자4동의 분동은 졸속행정이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행정으로 효자4동 주민센터가 없어지게 되어 부랴부랴 분동시점 한 달 만에 효자4동 임시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22년 만에 분동된 현재 효자4동 주민센터는 효자5택지 가장 끝자리 내 건물을 임대하여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신축 건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효자4동 주민센터는 외진 곳에 있어 이용이 불편하며, 임시 청사 건물이 상가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어서 행정 서비스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시설로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 원룸주택가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이용하다 보니 다툼도 많아져 민원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 임시 청사가 임차기간이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새 주민센터가 완공되지 않으면 재임대를 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대해야 하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효자4동은 이미 20년 전에 개발된 효자5택지입니다. 때문에 공공부지나 그 흔한 맹지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전주시 규정상 감정가로만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임대를 전전하며 주민센터를 운영할 것인지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신속한 판단으로 주민센터 건립을 촉구합니다.
첫째, 22년 전에 지어진 구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를 현재 전주시는 전주급식지원센터로 2년간 사용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이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고 이 부지에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겠습니다.
둘째, 효자5택지 내에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지 매입 타진입니다.
셋째, 효자4동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스물네 곳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한 곳을 지정해서라도 건립하는 방안입니다.
신속한 판단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전주시의 책무입니다. 전주시는 그간 지역에 현안사업을 두고 지역구 의원들의 이견이 있다 하여 지역구 의원들을 의식해 눈치만 보다 하세월을 보낸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덕진보건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효자도서관 건립도 5년 만에 완공이었으며 혁신도시 복합문화관은 물론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도 6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전주시의 행정력 부재입니다.
효자4동 주민센터 역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줘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신속한 판단으로 해묵은 공공시설 건립에 속도감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항상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강승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항상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강승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과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최용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신 박병철 세무사님과 문창성 회계사님, 그리고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이병하 님과 최락휘 님, 이상 다섯 분을 2018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경신 의원님, 김동헌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과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최용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신 박병철 세무사님과 문창성 회계사님, 그리고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이병하 님과 최락휘 님, 이상 다섯 분을 2018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경신 의원님, 김동헌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