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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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이미숙 의원
양영환 의원
김승섭 의원
허옥희 의원
최용철 의원
김승섭 의원
박선전 의원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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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세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종합경기장 부지 내 롯데쇼핑몰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1일, 당시의 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롯데의 이익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롯데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전주시는 시민의 이름으로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 기자회견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보내온 법적 대응 예고 공문에 대한 전주시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전주시의 육상경기장과 야구경기장 건립에 재검토 사업 분류를 통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롯데쇼핑과 협약은 자동 해지됐으며, 올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민원 제기 또는 소송 제기가 없다.\"
그리고 며칠 전 4월 17일, 전주시 김승수 집행부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주식회사 롯데쇼핑을 들이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회견문을 통하여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의 3대 원칙을 지켜냈다는 자화자찬을 펼쳤습니다.
그 3대 원칙이라는 것이 누가, 언제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주시 집행부의 입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 시민들의 기억이 쌓인 종합경기장을 활용하고 재생하는 것, 판매시설을 최소화해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
우격다짐 그리고 아전인수는 이럴 때 쓰는 말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13조에 의거하여 최소 50년, 사실상 99년간의 무상임대를 하겠다면서 시민의 땅을 지켜냈다는 말이나, 판매시설을 최소화해 지역상권을 보호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참으로 낮 뜨겁고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호했다는데 왜 중소상인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50년 이상 롯데와의 장기임대 수의계약을 맺는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부산의 롯데호텔부터 시작해서 최근 인천시의 터미널 매각까지 끊임없이 편법 논란과 특혜시비를 불러왔던 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롯데라는 기업의 특기 분야입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를 상대로 부지를 헐값에 확보한 이후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문 기술자들이 바로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의 손바닥 위에 올라앉은 전주시, 제가 지금 바라보여지고 있는 전주시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말 그대로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 자본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롯데라는 재벌기업이 과연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는 논란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롯데가 아닌 일본 롯데의 자본을 유치하여 전주시를 살찌우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이라는 편법적 수단을 통하여 이윤창출을 도모해 왔던 롯데재벌에 호응하여 전주시민의 공간인 전주의 노른자위 땅을 내어주겠다는 전주시의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체결된 전주시와 롯데쇼핑과의 협약에 발목이 잡혔다는 식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15일, 전주시가 의뢰하고 중앙 법제처가 회신했던 내용처럼 전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된 협약의 효력 다툼 문제 이런 법리적으로 짚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울마당과 시민 원탁회의를 운영하며 시민의 소통과 참여 속에 공론화의 지혜를 찾겠다던 전주시가 롯데와 전라북도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습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참여민주주의는 전주시의 상황논리와 입맛에 맞춰 활용되어지는 이기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주 시민의 땅을 지켜내고 그곳을 진정한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겠다면 밀실거래의 혐의를 벗어내며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다시 공론화의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정녕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자신이 없고 힘이 부족하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이미숙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시민 서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2017년 6월, 전주시는 문화특별시 지정에 관한 포문을 열고 이에 관한 정책 제시, 토론회, 홍보 등 시민에게 총력전을 펼쳐 왔고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었기에 당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민선 7기 이후 문화특별시 지정 성과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도 없이 또 다른 특례시 지정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에 끝까지 집중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를 아시아 문화 심장터로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1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전주를 파리나 로마와 같은 문화관광도시로 만든다는 비전입니다.
내세울 만한 산업시설이 없는 전주는 지난 1000년 동안 도읍지로 역사의 흔적이 그나마 시민의 자긍심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넘었고 명실상부한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이 전주시 성장의 핵심 키워드라면 앞으로 전주시 정책의 방향은 명백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계한 체류 중심형 국제문화관광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관광은 지역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켜 숙박·음식·소매업 등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력을 높입니다.
2018년 7월 정부는 국가 관광전략회의에서 서울과 제주도에 관광객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항·항만·KTX역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제적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일 정부는 서울, 제주도에 이어 국내 광역 도시 중 세 번째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과 관광매력을 갖춘 기초지자체 4곳을 국제관광거점도시로 선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 지역관광 중심지로 거버넌스 구축, 교통, 숙박 연계망 구축, 면세지구 지정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규제완화 등에서 범정부적인 총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관광 상품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전주시는 그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주만의 매력 콘텐츠인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옥마을, 시너지를 불어넣을 전라감영이 복원되고 있으며, 새만금국제공항사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세계 7위 수준의 타워 복합개발 사업이 제안되는 등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충분한 자원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전주는 한옥마을, 전라감영 등 한국 콘텐츠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가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경쟁력이 높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3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곳 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시는 문화관광이 미래의 먹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벤처, 관광두레, 또 청년창업을 지원해 지역의 관광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관광거점도시 선정은 전주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전주시는 철저한 준비로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정책 중 종량제 봉투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중국의 폐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수입 거부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올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형마트 및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 정책 변화에 대해 전주시 행정이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주시 관내 대규모 점포 12개소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 159개소의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고 이러한 대응책의 하나로 현재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봉투의 대안으로 판매되고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했어야 함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판매업소에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 조차 없어서 판매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판매업소뿐만 아니라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종량제 봉투의 수급 불균형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12월과 이듬해 일이 월에는 제작된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여 판매업체로 종량제 봉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판매업소나 시민들이 구매할 매수를 제한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전주시에서 왜 방관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단 금번 일회용 봉투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사용 봉투 및 일반 종량제 봉투 대란은 이미 현장에서는 예견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반대급부로 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투기가 양산되고 불법투기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민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전주시에서는 해당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주의 종량제 봉투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색을 달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각용 단독·공동주택의 종량제 봉투의 종류만 14종류에 달합니다.
과거 단독과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산정방식이 달라 이에 따라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육지책으로 종량제 봉투의 색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의 산정방식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는 종량제 봉투 색 분리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임에도 굳이 전주시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종류의 다양화로 인해 재고량만 더 쌓이게 되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전주시 폐기물 정책이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살피고 또 살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금번 제기된 종량제 봉투의 문제점을 즉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특례시 지정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출신 김승섭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63호 전주기접놀이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입니다. 지난 2005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16년에는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특히 작년은 지역주민들이 보존회를 조직한 지 2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온고을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놀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주기접놀이는 가장 전주다운 전통문화놀이의 중심에서 지역문화 콘텐츠로도 각광을 받고 있을 정도로 그 가치와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200여 년의 전통의 가치가 지역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보존되고 승화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20여 년 묵묵히 지역 고유의 무형유산을 지키려 했던 많은 지역 주민들의 노고가 아닐까 생각하며 대표적인 지역문화의 산실로서 전주만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미래유산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주기접놀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의 염원이었던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이 LH 협조로 효천지구 개발 추가 사업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5월이면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이맘때면 전수관 건립이 완공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기부채납 될 전수관 건립을 기점으로 시립형 전통문화시설로서 대표적인 전주시 문화보존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노력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기접놀이의 육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다음의 제언들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부서 변경으로 우려될 전주기접놀이의 지원체계 부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수관 건립 이후 전주기접놀이 거리 조성 사업 및 기접놀이마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부터 전승 원형 마을인 함대마을, 용산마을, 정동마을, 비아마을 이 4개 마을이 현재 계룡산길에 인접해 있음을 감안하여 전통성을 복원·계승하는 측면에서 전주기접놀이의 상징적 의미와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거리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매년 \'정월대보름 굿, 망월이야!\' 행사가 범 시민축제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냇가 둔치에 현재 문화마당 일부가 조성되어 있으나 규모가 적고 공연장 형태를 갖추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함께 문화 여가 공간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마당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가 시설 투자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셋째, 전주기접놀이 공연에 관한 전주시 축제 전반에 접목 가능한 공연 콘텐츠화 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 시대가 열린 지 수년이 되어가고 있는 전주시가 도심 전통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활용해 나갈지에 관한 과제는 항시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설 공연화 프로그램으로 그 콘텐츠를 집중 개발한다면 수십 년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농막을 치고 견뎌온 지역주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의 가치와 위상으로 이어졌다는 데 매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주를 상징하는 무형문화재로서 전주기접놀이는 더욱 새롭게 도약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 문화특별시를 자부했던 초심을 되새기며 전주기접놀이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콘텐츠이자 지역문화의 상징적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육성 및 관리 지원 시책으로 답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기물시설 촉진법은 세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언론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등을 통해 이 시설 협의체에 지원한 주민지원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늦게나마 결산 등을 공개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협의체는 기금 중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해야 할 반입수수료에서 4310여만 원을 협의체 운영비로 전환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물시설 촉진법은 주민지원기금의 5%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환 사용내역을 보면 위원장 인건비와 법적 대응비가 전부입니다. 협의체는 기 책정된 운영비를 위원장에게 2016년부터 17년까지 가계보조수당 200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총 260만 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반입수수료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해 160만 원을 더해 상여금을 제외한 총 420만 원을 매월 직책수당, 직책 보조수당으로 목을 변경하여 위원장에게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체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 공무원, 정치인 등에게 축·조화 혹은 축·조의금 등의 경비로 여러 차례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런 지출들이 협의체 운영비 사용 목적에 맞는지, 이런 사실들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전주시는 협의체가 운영비 5%를 초과해 사용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초과 사용한 운영비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조치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환급 금액과 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내용 없는 공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전주시가 행정의 의무를 저버리고 기금 전액을 협의체에 교부해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권을 쥔 협의체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11차례나 정관을 개정하고 비공개하면서 이 정관을 이용하여 기금을 운영비로 전환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전주시가 교부해 집행한 금액은 7억 6000만 원입니다. KBS 전주방송 보도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 사업비가 장동마을 빌라 등 불법 증축 건물에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전수조사가 들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완산구청에서 철거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여 건축폐기물을 만들어 낸 꼴입니다.
끝으로 협의체의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정관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연봉 사오천여만 원을 지급받는 감시요원은 7명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제외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21명이 감시요원을 하는 3년 동안 여성은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허락한다는 것은 사실 누구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소음과 악취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은 모두 공평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전체 주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협의체의 법과 원칙을 위반한 예산 집행, 정관 개정들을 보고도,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협의체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전주시는 협의체 위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인정해 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주시는 법과 조례를 철저히 지켜 주민지원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협의체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도의 역할을 철저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그 사무의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좀 더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의 일관성 있는 문구 표현을 위해 조례안 제4조의2, 8호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원센터 사무의 성격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잘 알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형 야호시장의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야호시장을 기반한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 교류 등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기존 개설되어 있는 벼룩시장의 부족한 부분인 홍보와 참여자의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시민들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상품 및 지원 범위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상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