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20일 김현덕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이 심사 보류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30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20일 김현덕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이 심사 보류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30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환경미화원 해고 보복행정 논란이라는 내용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시청 주변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노동자 4명의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현재 고용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016년 말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6구역 환경미화원 33명 가운데 4명이 고용승계 되지 않고 해고되었습니다.
이들 4명은 고용 승계 대상자라며 전주시에 요구하던 중, 고용노동부에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전주시와 해당 업체에게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게 고용 승계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전주지방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은 \"고용 승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채권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전주시의 지시 내지 협의에 의한 것이고, 채무자인 전주시가 이를 사후에도 승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명의 노동자들은 전주시에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였고 전주시는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전주시와 민주노총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법원의 조정합의를 포함한 소송을 통해 지급하고 2019년 이후에는 대행업체에 고용하기로 전주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6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전주시 기간제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법원의 조정을 연기하더니 2019년 2월 12일 자로 전주법원에 조정파기를 신청, 노동자들과 했던 확약서의 내용을 한낱 종잇조각처럼 파기해 버렸습니다. 조정파기 이유가 천막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에 4명의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조정파기를 한 전주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입장에서 현재의 노동조건에 차별시정을 접수합니다. 그러자 전주시는 지난 5월 28일, 4명의 노동자들에게 6월 말 기간제 계약 만료 통보를 하고 대행업체 입찰, 혹은 재계약 시 대행업체에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입니다.
전주시가 힘없는 4명의 청소노동자들에게 한 행위를 정리해 보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제안한 임금지급을 위해 신청한 법원조정신청을 파기했고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차별 시정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대행업체에 재계약되지도 않은 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들에게만 괘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모두 집행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법원의 판결에도 나왔듯이 이들의 미고용 승계 귀책의 사유는 전주시에 있습니다. 문서로까지 약속했던 전주시의 약속 파기에 대해 이들은 처분만 바라고 넙죽 엎드려 있었어야 했을까요?
지금 이들 4명의 노동자들은 2018년 5월 16일 이후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청소 대행업체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주시 행정은 불신행정, 갑질행정, 보복행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들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이런 전주시를 믿고 전주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청 앞마당에는 청소노동자들이 오늘로 160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농성은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농성이고 4명의 노동자들에게 2018년 5월 전주시가 제안했던 약속입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협상은 협상입니다.
4명의 노동자들은 1년 6개월 동안의 실직과 전주시의 약속 미이행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다시 전주시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힘없고 배고픈 노동자들입니다.
사람을 가장 우선 한다는 전주시가 이런 청소노동자들과의 약속은 한 장의 종이쪼가리로 만들어버리면서 연간 수십억의 이익이 발생하는 대행업체들의 영업 손실은 걱정해 주는 것이 현재 전주시 청소행정의 민낯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청소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전주시 발전 비전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환경미화원 해고 보복행정 논란이라는 내용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시청 주변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노동자 4명의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현재 고용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016년 말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6구역 환경미화원 33명 가운데 4명이 고용승계 되지 않고 해고되었습니다.
이들 4명은 고용 승계 대상자라며 전주시에 요구하던 중, 고용노동부에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전주시와 해당 업체에게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게 고용 승계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전주지방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은 \"고용 승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채권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전주시의 지시 내지 협의에 의한 것이고, 채무자인 전주시가 이를 사후에도 승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명의 노동자들은 전주시에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였고 전주시는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전주시와 민주노총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법원의 조정합의를 포함한 소송을 통해 지급하고 2019년 이후에는 대행업체에 고용하기로 전주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6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전주시 기간제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법원의 조정을 연기하더니 2019년 2월 12일 자로 전주법원에 조정파기를 신청, 노동자들과 했던 확약서의 내용을 한낱 종잇조각처럼 파기해 버렸습니다. 조정파기 이유가 천막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에 4명의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조정파기를 한 전주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입장에서 현재의 노동조건에 차별시정을 접수합니다. 그러자 전주시는 지난 5월 28일, 4명의 노동자들에게 6월 말 기간제 계약 만료 통보를 하고 대행업체 입찰, 혹은 재계약 시 대행업체에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입니다.
전주시가 힘없는 4명의 청소노동자들에게 한 행위를 정리해 보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제안한 임금지급을 위해 신청한 법원조정신청을 파기했고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차별 시정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대행업체에 재계약되지도 않은 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들에게만 괘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모두 집행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법원의 판결에도 나왔듯이 이들의 미고용 승계 귀책의 사유는 전주시에 있습니다. 문서로까지 약속했던 전주시의 약속 파기에 대해 이들은 처분만 바라고 넙죽 엎드려 있었어야 했을까요?
지금 이들 4명의 노동자들은 2018년 5월 16일 이후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청소 대행업체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주시 행정은 불신행정, 갑질행정, 보복행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들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이런 전주시를 믿고 전주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청 앞마당에는 청소노동자들이 오늘로 160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농성은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농성이고 4명의 노동자들에게 2018년 5월 전주시가 제안했던 약속입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협상은 협상입니다.
4명의 노동자들은 1년 6개월 동안의 실직과 전주시의 약속 미이행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다시 전주시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힘없고 배고픈 노동자들입니다.
사람을 가장 우선 한다는 전주시가 이런 청소노동자들과의 약속은 한 장의 종이쪼가리로 만들어버리면서 연간 수십억의 이익이 발생하는 대행업체들의 영업 손실은 걱정해 주는 것이 현재 전주시 청소행정의 민낯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청소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전주시 발전 비전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행정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의 정책과 방향 설정은 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전문성이 미약한 정책과 방향은 사장되기 쉽고 전문성은 모든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의 중요성은 많은 지자체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행정의 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민간전문가를 행정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토록 하면서 민관의 협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는 지난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건축 관련 민원과 설계공모, 도시개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총괄 또는 사업총괄계획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토해양부는 2012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업무 매뉴얼화했고 거창군에서는 공공디자인, 하동군에서는 경관디자인, 완주군에서는 농촌개발 사업에 지역총괄계획가를 위촉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민간전문가 활용이 도시개발과 건축분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더라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권한이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안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떨까요? 문화·예술을 접목한 우수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팔복예술공장 문화예술공간을 전주시가 재생하면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자로 활용하였고 민선 7기 핵심정책인 천만 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총괄 조경가를 선임했으나 이마저도 상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한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건축, 문화 등 각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의 정도와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 내 뜨거운 감자와 같았던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시설,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도시계획과는 동떨어진 주택개발 문제, 대한방직과 전주종합경기장, 전주 역세권 개발 문제 등 전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 해결이 시급함에도 연구용역 발주 정도로 전문성을 보충하는 근시안적인 전문가 자문체계가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답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책과 방향 설정 시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과 협의하면서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인 가치를 살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전주형 민간전문가 활용제도로 전주시에 적합한 정책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형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위한 시정 운영 분야와 유형,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활용 가치를 높여 사업 정책의 취지를 살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해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전문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민간전문가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투명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입맛대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활용하는 병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력 확보 방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회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민간전문가 적격자 추천 협력시스템 구축이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등 행정과의 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간전문가들은 행정조직과 함께 하면서 경직된 조직문화와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 탓에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에 행정과 민간전문가의 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등 융합체계를 갖출 수 있는 부가적인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제언을 토대로 전주시의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추진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자리를 채운다는 비아냥 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되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행정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의 정책과 방향 설정은 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전문성이 미약한 정책과 방향은 사장되기 쉽고 전문성은 모든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의 중요성은 많은 지자체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행정의 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민간전문가를 행정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토록 하면서 민관의 협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는 지난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건축 관련 민원과 설계공모, 도시개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총괄 또는 사업총괄계획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토해양부는 2012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업무 매뉴얼화했고 거창군에서는 공공디자인, 하동군에서는 경관디자인, 완주군에서는 농촌개발 사업에 지역총괄계획가를 위촉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민간전문가 활용이 도시개발과 건축분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더라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권한이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안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떨까요? 문화·예술을 접목한 우수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팔복예술공장 문화예술공간을 전주시가 재생하면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자로 활용하였고 민선 7기 핵심정책인 천만 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총괄 조경가를 선임했으나 이마저도 상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한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건축, 문화 등 각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의 정도와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 내 뜨거운 감자와 같았던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시설,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도시계획과는 동떨어진 주택개발 문제, 대한방직과 전주종합경기장, 전주 역세권 개발 문제 등 전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 해결이 시급함에도 연구용역 발주 정도로 전문성을 보충하는 근시안적인 전문가 자문체계가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답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책과 방향 설정 시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과 협의하면서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인 가치를 살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전주형 민간전문가 활용제도로 전주시에 적합한 정책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형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위한 시정 운영 분야와 유형,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활용 가치를 높여 사업 정책의 취지를 살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해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전문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민간전문가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투명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입맛대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활용하는 병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력 확보 방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회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민간전문가 적격자 추천 협력시스템 구축이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등 행정과의 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간전문가들은 행정조직과 함께 하면서 경직된 조직문화와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 탓에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에 행정과 민간전문가의 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등 융합체계를 갖출 수 있는 부가적인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제언을 토대로 전주시의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추진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자리를 채운다는 비아냥 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되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그들의 삶이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지켜주고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만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 시민은 집 앞에 토스트 하나 사러 나가는데도 많은 난관이 있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지날 수 없는 좁은 인도 폭과 가로수 융기,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블록, 불법 적치된 물건들로 전동휠체어가 지날 수 없는 구간이 많아 토스트가게에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는 운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도로를 역주행하는 방법뿐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일상화된 것처럼 보여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 등은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장애인에게 약간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금까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평화1동 일대에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 일정 구간만 보행환경이 조성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구간이라도 접근이 어려우면 이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번 평화1동 일대의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일부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부재입니다. 현재 전동휠체어 등을 몰기 위해서 별도 면허나 안전교육 이수는 필요 없는 상황이고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전동휠체어 등을 인도에서 몰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동보장구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중상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이동시 안전을 위한 안전표시장치 설치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밤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전동휠체어 등의 경우 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전표시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야간 이동 시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5조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2016년 7월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야간 이동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광등이나 LED, 야광 삼각대 등의 설치‧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사회참여 등과 직결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전주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의 도시로 거듭나길 원하신다면 가장 기본부터 살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그들의 삶이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지켜주고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만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 시민은 집 앞에 토스트 하나 사러 나가는데도 많은 난관이 있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지날 수 없는 좁은 인도 폭과 가로수 융기,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블록, 불법 적치된 물건들로 전동휠체어가 지날 수 없는 구간이 많아 토스트가게에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는 운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도로를 역주행하는 방법뿐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일상화된 것처럼 보여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 등은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장애인에게 약간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금까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평화1동 일대에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 일정 구간만 보행환경이 조성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구간이라도 접근이 어려우면 이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번 평화1동 일대의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일부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부재입니다. 현재 전동휠체어 등을 몰기 위해서 별도 면허나 안전교육 이수는 필요 없는 상황이고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전동휠체어 등을 인도에서 몰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동보장구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중상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이동시 안전을 위한 안전표시장치 설치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밤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전동휠체어 등의 경우 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전표시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야간 이동 시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5조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2016년 7월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야간 이동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광등이나 LED, 야광 삼각대 등의 설치‧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사회참여 등과 직결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전주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의 도시로 거듭나길 원하신다면 가장 기본부터 살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전하는 전주의 주역이신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 문제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전주시 역시 2013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이행 여부에 따르면 전주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자문기구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이들을 위한 처우에 대해 지금까지 전주시가 손 놓고 방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주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대비 낮은 인건비 수준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간 임금격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전북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안전보장 실태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수준 및 욕구에 대한 응답 중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격차 최소화 욕구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즉,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 수준과 노동 가치에 대한 차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인 전주형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 피해 예방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라는 특징으로 인해 가정 및 현장방문, 이용자와의 신체 접촉 및 부양 등의 과정이 수반되어 이용자의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매뉴얼로 인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전관리지침 수준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해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전주시의 경우 이미 관련 조례가 6년 전에 제정되었어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집행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관련 조례에 종사자 처우개선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주기적으로 처우문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전주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전하는 전주의 주역이신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 문제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전주시 역시 2013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이행 여부에 따르면 전주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자문기구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이들을 위한 처우에 대해 지금까지 전주시가 손 놓고 방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주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대비 낮은 인건비 수준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간 임금격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전북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안전보장 실태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수준 및 욕구에 대한 응답 중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격차 최소화 욕구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즉,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 수준과 노동 가치에 대한 차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인 전주형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 피해 예방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라는 특징으로 인해 가정 및 현장방문, 이용자와의 신체 접촉 및 부양 등의 과정이 수반되어 이용자의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매뉴얼로 인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전관리지침 수준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해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전주시의 경우 이미 관련 조례가 6년 전에 제정되었어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집행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관련 조례에 종사자 처우개선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주기적으로 처우문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전주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2동 출신 김윤권 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 전주는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하며 모든 아이가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자랄 수 있는 전주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전주시가 숲 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놀이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유독 여름철 물놀이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올여름 추진하고자 하는 한벽문화관,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3개소의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와 향후 추진할 전주시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에 관련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다목적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앞서 지적했던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난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주시 물놀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올 2월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했지만 현재 테마파크 후보지 토지사용 협의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일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테마파크 조성 시 단순히 여름 한철 즐길 수 있는 물놀이 테마파크가 아닌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봄‧가을철에는 어린이 야외키즈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시기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장께서는 폭염에 대비해 아파트 단지 내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간이 물놀이시설 지원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놀이터 등에 관련 시설이 설치되면 집 주변에서 물놀이가 가능하여 부모나 아이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추경 시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이 미리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시설 설치 근거인 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였고 늦어진 추경으로 여름철 내 진행할 수 없어 본 사업의 경우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인센티브까지 내걸며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유독 전주시의 경우 본예산 집행률이 전북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추경예산 또한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기성 있는 사업들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달 3곳에 조성될 물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첫 마중길에 에어풀장 등을 설치하며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에 조성된 첫 마중길의 특징으로 인해 자칫 아이들이 도로로 나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휴게 환경도 열악하였지만 물놀이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말 많은 부모들이 첫 마중길 물놀이시설을 찾았고 이러한 호응으로 전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10일을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 진행되는 3곳의 물놀이시설 운영 또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금 아쉬웠던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 안전요원의 경우 일정시간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내 기관과 병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시설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합니다.
2017년 도내 언론에 의하면 전주시 내 바닥분수를 포함한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이 19곳 중 16곳이 완산구에 위치하여 지역 편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산구에 14곳, 덕진구에 5곳으로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권보다는 생활권에 맞게 잘 분배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나 시장께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2동 출신 김윤권 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 전주는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하며 모든 아이가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자랄 수 있는 전주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전주시가 숲 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놀이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유독 여름철 물놀이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올여름 추진하고자 하는 한벽문화관,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3개소의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와 향후 추진할 전주시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에 관련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다목적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앞서 지적했던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난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주시 물놀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올 2월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했지만 현재 테마파크 후보지 토지사용 협의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일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테마파크 조성 시 단순히 여름 한철 즐길 수 있는 물놀이 테마파크가 아닌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봄‧가을철에는 어린이 야외키즈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시기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장께서는 폭염에 대비해 아파트 단지 내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간이 물놀이시설 지원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놀이터 등에 관련 시설이 설치되면 집 주변에서 물놀이가 가능하여 부모나 아이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추경 시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이 미리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시설 설치 근거인 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였고 늦어진 추경으로 여름철 내 진행할 수 없어 본 사업의 경우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인센티브까지 내걸며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유독 전주시의 경우 본예산 집행률이 전북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추경예산 또한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기성 있는 사업들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달 3곳에 조성될 물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첫 마중길에 에어풀장 등을 설치하며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에 조성된 첫 마중길의 특징으로 인해 자칫 아이들이 도로로 나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휴게 환경도 열악하였지만 물놀이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말 많은 부모들이 첫 마중길 물놀이시설을 찾았고 이러한 호응으로 전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10일을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 진행되는 3곳의 물놀이시설 운영 또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금 아쉬웠던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 안전요원의 경우 일정시간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내 기관과 병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시설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합니다.
2017년 도내 언론에 의하면 전주시 내 바닥분수를 포함한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이 19곳 중 16곳이 완산구에 위치하여 지역 편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산구에 14곳, 덕진구에 5곳으로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권보다는 생활권에 맞게 잘 분배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나 시장께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반갑습니다.
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의 김원주 의원입니다.
약 한 달여 전에 경기전을 중심으로 \'전주문화재 야행\'이라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이기도 했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식행사가 끝나고 소일하는 관광객처럼 각 부스를 기웃대며 다녔고요, 다양하게 준비하였구나, 다들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관광객들도 잔칫집을 즐기듯 밤늦은 시간까지 한옥마을 전체가 흥겨움으로 넘실대었고요.
우선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껏 이 5분발언 자리를 빌려 잘 차려진 상 위에 숟가락만 올리는 격입니다.
타 문화권과 비교되는 우리 문화의 여러 특질 중에 개방성이 있습니다. 마당놀이가 대표적이겠고요, 배우, 관객, 무대 구분 없이 어우러지고 사전 리허설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관객과의 대화나 몸짓마저도 극의 일부분이 되고요, 콜로세움 같은 거대 건축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멍석이든 차일이든 펼 자리만 있으면 그곳이 무대가 되고 흥겨운 추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재미없으면 떠나면 그만인 그 행인도 극의 일부분이 되겠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연간 1000만 명을 상회한다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전주시와 전주시민은 한옥마을과 전주시 전체가 무대인, 잘 차려진 한판의 마당놀이를 하고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마술, 제기차기, 그림, 공깃돌놀이 등 다양한 부스를 돌아보았고요, 그중에 팔씨름하는 곳이 유난히 붐비기에 한 시간여를 머무르며 지켜보았습니다. 진행자의 솜씨도 군더더기 없이 매끄러웠는데요, 참가자의 출신을 꼭 물어보는 겁니다.
강릉, 울산, 대구, 부산, 대전, 서울 등등 국내 도시들만 아니라 프랑스, 호주 등등 그러나 우리 전주시민이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 다양한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 전주를 즐기기 위해 찾아주시는구나,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우리 동네잔치를 많이 즐기시는구나.
야행의 현장에 머무르며, 그리고 평소 주민들과의 대화와 민원 속에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지 반추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옥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문화행사를 포함한 민원을 원스톱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한옥마을 조성과 문화시설 유지 관리는 한옥마을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나 한옥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 행사는 전담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전주한옥마을 내방객 1000만 명 시대에는 1000만 명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방문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시 주요 문화행사가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시민의 자발적 예술공연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은 첫째, 현 한옥마을지원과든 특별 한옥마을사업단이든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관리와 한옥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행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 분석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옥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화정책과, 관광산업과, 전통문화유산과, 한옥마을지원과는 물론 우리 시의 여타 부서까지······ 한옥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인데도 주관 부서가 너무 많아 문의에 문의를 거쳐야 담당자와 겨우 연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통합해 관리 운영한다면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의 이용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까지 확장해 나간다면 선진 문화시스템으로 그 자체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상인단체의 님비현상과 1000만 관광객에 따른 각종 민원이 폭주하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행정체계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불만이 많습니다. 또 조경, 수목, 상하수도 민원 등 한옥마을 현장감과 각 전담부서 간의 사안 이해도의 불일치로 행정력 낭비가 큽니다. 따라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한 곳에서 관할하듯이 한옥마을 내 민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창조적으로 혁신하여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새로운 문화행정 시스템은 주민소통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한옥마을 축제는 이제 외부 관광객을 위함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축제로 전환시킬 전담부서를 두어 전주다운 축제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류와 유행에 편승하여 일회성으로 떴다 지는 소모성 축제보다는 실제 지역민이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라면 그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내 곳간이 차야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행복한 연후에야 우리 전주를 찾는 관광객도 웃는 낯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과 그 이후 그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놓는 것, 지속가능한 전주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멈출 수 없는 행보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 자로 종료 예정으로 집행부에서 차기 임시회에 제출 예정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한 분과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위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김은영 의원님, 행정위원회 서윤근 의원님, 강승원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의원님, 이윤자 의원님, 송승용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김동헌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의 김원주 의원입니다.
약 한 달여 전에 경기전을 중심으로 \'전주문화재 야행\'이라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이기도 했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식행사가 끝나고 소일하는 관광객처럼 각 부스를 기웃대며 다녔고요, 다양하게 준비하였구나, 다들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관광객들도 잔칫집을 즐기듯 밤늦은 시간까지 한옥마을 전체가 흥겨움으로 넘실대었고요.
우선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껏 이 5분발언 자리를 빌려 잘 차려진 상 위에 숟가락만 올리는 격입니다.
타 문화권과 비교되는 우리 문화의 여러 특질 중에 개방성이 있습니다. 마당놀이가 대표적이겠고요, 배우, 관객, 무대 구분 없이 어우러지고 사전 리허설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관객과의 대화나 몸짓마저도 극의 일부분이 되고요, 콜로세움 같은 거대 건축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멍석이든 차일이든 펼 자리만 있으면 그곳이 무대가 되고 흥겨운 추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재미없으면 떠나면 그만인 그 행인도 극의 일부분이 되겠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연간 1000만 명을 상회한다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전주시와 전주시민은 한옥마을과 전주시 전체가 무대인, 잘 차려진 한판의 마당놀이를 하고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마술, 제기차기, 그림, 공깃돌놀이 등 다양한 부스를 돌아보았고요, 그중에 팔씨름하는 곳이 유난히 붐비기에 한 시간여를 머무르며 지켜보았습니다. 진행자의 솜씨도 군더더기 없이 매끄러웠는데요, 참가자의 출신을 꼭 물어보는 겁니다.
강릉, 울산, 대구, 부산, 대전, 서울 등등 국내 도시들만 아니라 프랑스, 호주 등등 그러나 우리 전주시민이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 다양한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 전주를 즐기기 위해 찾아주시는구나,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우리 동네잔치를 많이 즐기시는구나.
야행의 현장에 머무르며, 그리고 평소 주민들과의 대화와 민원 속에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지 반추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옥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문화행사를 포함한 민원을 원스톱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한옥마을 조성과 문화시설 유지 관리는 한옥마을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나 한옥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 행사는 전담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전주한옥마을 내방객 1000만 명 시대에는 1000만 명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방문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시 주요 문화행사가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시민의 자발적 예술공연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은 첫째, 현 한옥마을지원과든 특별 한옥마을사업단이든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관리와 한옥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행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 분석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옥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화정책과, 관광산업과, 전통문화유산과, 한옥마을지원과는 물론 우리 시의 여타 부서까지······ 한옥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인데도 주관 부서가 너무 많아 문의에 문의를 거쳐야 담당자와 겨우 연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통합해 관리 운영한다면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의 이용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까지 확장해 나간다면 선진 문화시스템으로 그 자체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상인단체의 님비현상과 1000만 관광객에 따른 각종 민원이 폭주하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행정체계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불만이 많습니다. 또 조경, 수목, 상하수도 민원 등 한옥마을 현장감과 각 전담부서 간의 사안 이해도의 불일치로 행정력 낭비가 큽니다. 따라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한 곳에서 관할하듯이 한옥마을 내 민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창조적으로 혁신하여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새로운 문화행정 시스템은 주민소통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한옥마을 축제는 이제 외부 관광객을 위함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축제로 전환시킬 전담부서를 두어 전주다운 축제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류와 유행에 편승하여 일회성으로 떴다 지는 소모성 축제보다는 실제 지역민이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라면 그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내 곳간이 차야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행복한 연후에야 우리 전주를 찾는 관광객도 웃는 낯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과 그 이후 그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놓는 것, 지속가능한 전주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멈출 수 없는 행보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 자로 종료 예정으로 집행부에서 차기 임시회에 제출 예정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한 분과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위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김은영 의원님, 행정위원회 서윤근 의원님, 강승원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의원님, 이윤자 의원님, 송승용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김동헌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활동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의 용어와 문장 표현은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의규칙은 동음이의어와 일본식 표기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 언어생활에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규칙 제34조의2, 1항을 수정하여 5분자유발언 시간을 현행 30분 이내에서 40분 이내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8조에 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 규정화를 명시하고 안 제19조에 알선, 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활동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의 용어와 문장 표현은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의규칙은 동음이의어와 일본식 표기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 언어생활에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규칙 제34조의2, 1항을 수정하여 5분자유발언 시간을 현행 30분 이내에서 40분 이내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8조에 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 규정화를 명시하고 안 제19조에 알선, 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반영이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지방세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이나 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역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호아이놀이과, 동물복지과 등 5개 과를 증설하고 4개 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시정의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정원의 총수를 기존 2082명에서 38명이 증가한 2120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무의 소관부서명 정비와 사무이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위임사무의 재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6개 부서에서 제출한 7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반영이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지방세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이나 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역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호아이놀이과, 동물복지과 등 5개 과를 증설하고 4개 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시정의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정원의 총수를 기존 2082명에서 38명이 증가한 2120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무의 소관부서명 정비와 사무이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위임사무의 재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6개 부서에서 제출한 7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장애인등급제 전면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6개의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두 가지의 \'장애정도\'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을 조례로 반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하고 이용 대상 아동의 범위를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변경하며 아동의 권리 교육 및 안전교육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이용 아동의 낙인감을 해소하고 아동 권리 및 안전교육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용 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협의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인원의 상한을 삭제해 더 많은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위원장의 임기 명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초등 돌봄 지원 마련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현재 전국 40여 개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 시에서도 설치·운영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6조제1항제3호의 불필요한 문구를 일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은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헌옷수거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 관리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행업체의 공개모집이 유찰되는 상황에서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대행기간 연장이 타당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장애인등급제 전면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6개의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두 가지의 \'장애정도\'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을 조례로 반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하고 이용 대상 아동의 범위를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변경하며 아동의 권리 교육 및 안전교육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이용 아동의 낙인감을 해소하고 아동 권리 및 안전교육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용 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협의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인원의 상한을 삭제해 더 많은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위원장의 임기 명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초등 돌봄 지원 마련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현재 전국 40여 개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 시에서도 설치·운영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6조제1항제3호의 불필요한 문구를 일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은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헌옷수거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 관리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행업체의 공개모집이 유찰되는 상황에서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대행기간 연장이 타당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제3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기전이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을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벤처단지는 단순히 건물이나 입주업체 관리뿐 아니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벤처단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는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팔복예술공장이 현재 2단계 진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오는 9월에 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개관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축과 장비 구입 등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계 전통문화 현장 탐방사업은 세계 우수 전통문화를 벤치마킹하여 전통문화 도시 간 다양한 문화교류 기회를 통해 전당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닥나무 수매사업은 지난 2017년도에 우아동에 재배했던 닥나무를 수매하여 가공하는 작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고강도 탄소복합재용 보강재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은 현재 기업에서는 제품의 고강도·경량화가 필요한 곳에 부분적으로 탄소섬유 유디테이프(UD Tape)를 보강재로 사용 중이나 비싼 가격으로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탄소섬유 유디테이프(UD Tape)형 보강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입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여 개 기업에게 제품개발, 성능개선, 인증시험 등 자금을 지원하고 특화된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0억이고 국비 4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실전창업 교육사업은 유망한 예비 창업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창업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지역 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노후된 후반작업 장비를 교체하는데 출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7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제3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기전이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을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벤처단지는 단순히 건물이나 입주업체 관리뿐 아니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벤처단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는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팔복예술공장이 현재 2단계 진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오는 9월에 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개관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축과 장비 구입 등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계 전통문화 현장 탐방사업은 세계 우수 전통문화를 벤치마킹하여 전통문화 도시 간 다양한 문화교류 기회를 통해 전당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닥나무 수매사업은 지난 2017년도에 우아동에 재배했던 닥나무를 수매하여 가공하는 작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고강도 탄소복합재용 보강재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은 현재 기업에서는 제품의 고강도·경량화가 필요한 곳에 부분적으로 탄소섬유 유디테이프(UD Tape)를 보강재로 사용 중이나 비싼 가격으로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탄소섬유 유디테이프(UD Tape)형 보강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입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여 개 기업에게 제품개발, 성능개선, 인증시험 등 자금을 지원하고 특화된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0억이고 국비 4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실전창업 교육사업은 유망한 예비 창업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창업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지역 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노후된 후반작업 장비를 교체하는데 출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7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전주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자치단체의 목표설정과 달성에 대한 결과 등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들은 회계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여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업별 문제점 위주의 검사를 병행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4550만 원, 국가대표 친선경기 지원 2억 원, 위생 해충 긴급퇴치 4300만 원 등 총 2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관음선원 재해복구 사업비는 9월 호우피해로 붕괴된 인근 절개지의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5억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전액 이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비비 사유발생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전주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자치단체의 목표설정과 달성에 대한 결과 등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들은 회계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여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업별 문제점 위주의 검사를 병행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4550만 원, 국가대표 친선경기 지원 2억 원, 위생 해충 긴급퇴치 4300만 원 등 총 2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관음선원 재해복구 사업비는 9월 호우피해로 붕괴된 인근 절개지의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5억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전액 이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비비 사유발생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덕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불과 4년 전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농대 이전 취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발의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농대 분교를 경북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를 담은 법안으로 우리는 오늘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법안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
그동안 한농대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미래 리더를 양성해 왔으며 지역균형발전과 한국 농업경쟁력 차원에서 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뒤 전북농업과 혁신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한농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은 전북을 차별화된 미래 농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은 이들 기관 이전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경북 출신 일부 의원들이 멀티캠퍼스라는 말로 포장한 한농대 분교를 위한 한농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마저 오는 7월에 발주할 예정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의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용역을 통해 제2의 캠퍼스 설치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우리는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농대 분교 검토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불과 4년 전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농대 이전 취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발의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농대 분교를 경북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를 담은 법안으로 우리는 오늘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법안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
그동안 한농대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미래 리더를 양성해 왔으며 지역균형발전과 한국 농업경쟁력 차원에서 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뒤 전북농업과 혁신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한농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은 전북을 차별화된 미래 농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은 이들 기관 이전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경북 출신 일부 의원들이 멀티캠퍼스라는 말로 포장한 한농대 분교를 위한 한농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마저 오는 7월에 발주할 예정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의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용역을 통해 제2의 캠퍼스 설치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우리는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농대 분교 검토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