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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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의원
이경신 의원
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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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신 의원
이경신 의원
양영환 의원
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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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경신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은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현안 문제들에 대해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전주시는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완산구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금번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덕진구 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전주시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체계는 크게 3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 자치와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돌봄, 그리고 이를 공간에 담아낼 수 있는 재생이 함께 어우러질 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8년 12월 말 기준 노인인구는 8만 8563명으로 전주시 인구 대비 13.60% 수준이었으며 치매유병률 10.09%를 적용한 치매노인 인구수는 8936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 7월 말 노인요양시설의 현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2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개소, 주야간보호센터는 65개소이고 이들 시설의 총정원은 3618명이라고 합니다. 즉, 이들 시설의 정원을 모두 채운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치매 추정 인구 대비 약 40%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민간요양시설의 입소자 입소율이 71.3%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덕진구 지역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했을 경우 민간요양시설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고 현재 삼천동에 2021년 개원 예정인 국립 전주보훈요양원 건립으로 추가적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치매를 걱정하는 어르신들과 현재 가족 중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민간형보다는 공립형의 선호가 높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공립형은 삼천동에 위치한 한 곳뿐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립 전주보훈요양원 역시 삼천동에 건립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덕진구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지속적으로 노인인구의 수 및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 7월 기준 전주시 노인인구 비율은 13.94%로 현재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치매 국가안심제와 더불어 전주시의 치매 정책 또한 공립 시설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등을 확보하여 덕진구 지역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시민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된 공원 등 가로등 조도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며 공원 등에 나와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자주 찾고 있는 공원의 조도가 낮아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기계 등이 잘 보이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두운 주변 환경으로 인해 범죄의 위험률도 높다라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최근 둘러본 천변이나 지역의 공원 등 가로등의 경우 조도가 그리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 가로등 속에 각종 모기며 하루살이, 날파리 등이 불나방처럼 가로등으로 기어들어가 새까맣게 가로등 표면에 붙어 조도가 낮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빛이 밝지 않으면 주변 지역이 어두컴컴하여 아무래도 시민들은 불안해집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범죄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어두운 공원 주변은 지나가는 것조차 무섭고 꺼려집니다. 실제로 어두컴컴하고 조명이 밝지 못하면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사례를 많은 연구 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도시로 악명이 높은 뉴욕의 경우 1994년 검사 출신 루돌프 줄리아니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고 가로등 조도를 높이면서 범죄율이 80% 급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많이 인용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인 셉테드 효과에 따르면 길가의 조명과 도시 환경만 바꾸어도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즉, 셉테드 효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길가나 공원 등의 조도가 개선되어도 시민들이 훨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도로 가로등 및 공원 가로등의 경우 설치 이후 단 한 번이라도 해충 등의 제거를 위한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로등에 대한 점검 및 청소를 1년에 정기적으로 몇 회 이상 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원 내 가로등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가로등의 에너지 효율 및 조도를 개선하고자 노후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노후 가로등 중 일부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로변 가로등 및 공원 가로등의 LED 교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교체 완료 목표를 연도별 교체율을 통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역사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근대·현대사 속에 살아 있는 시대정신을 살펴봄으로써 전주의 중심을 세우고 전주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지난 2002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업무 특성상 역사 분야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성을 요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각에서는 역사박물관이나 어진박물관의 경우 민간위탁 영역이 아니며 시 직영체제인 시립박물관 형태로 운영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의 수탁기관 현황을 보면 제1회 수탁기관을 제외한다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단체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 2010년 준공한 남양주역사박물관은 초기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위탁 운영하였지만 2016년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박물관 직영을 통해 운영 경험을 축적하라는 문체부 등의 권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의 경우 역시 준공 이후 지금까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박물관 운영 경험이 전무합니다. 위탁을 맡겼어도 행정이 운영에 관해 알고 맡기는 것과 전혀 모르고 맡기는 것은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전주시가 전주역사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경험은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역사박물관 운영의 아쉬운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박물관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합니다. 역사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나 전주시민, 그리고 전주를 알고 싶어 하는 외부 지역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전주 역사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따라서 전시품들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전문 해설사나 도슨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이 최근 전주역사박물관의 해설 여부에 관해 문의해본 결과 상주하는 도슨트가 없어 해설을 상시 할 수 없으며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학예사를 섭외해서 해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인은 안 되고 20여 명 이상의 단체 관람인 경우에만 해설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전주를 알고 싶은 방문객이 전주역사박물관을 찾을 경우 도슨트의 해설은 들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의 경우 동일한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기관을 한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초 전주시 문화시설 개선방안 1차 토론회에서는 전주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의 경우 민간위탁의 영역이 아니므로 시 직영으로 시립박물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의 경우 도슨트가 없어 상시 해설이 불가능하며 20명 이상 단체가 최소 2주 전에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해설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박물관을 주로 찾는 아이들은 전시품만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시품에 대해 상시 설명해주는 도슨트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향후 전문 도슨트의 상시 배치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마지막으로 전주시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선진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의 정책 추진을 보면 과 신설 이외에 여타 다른 정책의 추진은 과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2017년에는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을 부지를 찾지 못해 결국 반납하였고 최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또한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신설된 동물복지과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동물복지 정책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덕진공원 주변 연화마을 일대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라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에 놀이터를 굳이 조성해야 하는지, 놀이터 조성 이후 반려동물 관련 사업 시설들이 들어설 만한 공간이 없는데 그 지역에만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시민들의 주거공간과 조금 떨어진 장소나 활용도가 떨어져 많이 찾지 않는 공원 주변, 반려동물 관련 사업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를 다시 선정함이 옳은 듯한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반려견에 의한 사건, 사고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는 또 맹견에게 사람이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서 목줄을 길게 또는 아예 하지 않거나 맹견임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시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왜 위험하게 목줄을 하지 않냐고 따져 물으면 되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즉,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 자체의 기본적 교육이 안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선진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반려동물, 특히 맹견을 키우기 위해 등록하려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특별 의무교육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안락사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또한 유기동물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들을 보호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재분양되지 못하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최근 이 안락사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 보호되는 동물의 수가 연간 몇 마리이며 이중 재분양되는 수와 안락사시키는 수를 말씀해 주시고 안락사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항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전주시의 고질적인 폐기물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지난 제362회 회기에 제출되었던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 추천 과정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주민 위원 추천 과정 중 복지환경위원회는 집행부에 11개 마을 주민들의 상세 이력으로 반입저지 횟수 및 위원 경력, 마을별 세대수 등 다양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였을 것이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명의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천 과정 중 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이견 중에서도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반입저지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배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주시에 있는 3개 폐기물 시설들의 고질적 문제는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성상검사를 빌미로 시민을 볼모 삼고 반입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가 공감하시고 한 번쯤 겪어봤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금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6명의 주민들을 살펴본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들었던 반입저지만 여러 번임에도 당시 해당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반입저지 횟수가 단 1건도 없다고 제출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당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반입저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리싸이클링타운 주민감시요원이 제출한 자료를 반박 증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리싸이클링타운 주민감시요원들의 기록지는 내부 자료로 폄하하고 자료로써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해당 자료에 감시요원들이 명시한 반입저지의 문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7조제3호에는 주민감시요원의 근무 시 복무관리를 위하여 출근부와 근무일지를 비치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이는 그들이 임의로 작성하는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닌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활동내역을 보고하는 정식 문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회차 등으로 인해 반입저지 등이 발생하면 바로 보고가 이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5일간의 반입저지 기간 동안 보고받은 내용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근무일지의 신뢰성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의 보고체계와 업무능력에 대해 먼저 의심해 봤어야 합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당시 집행부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단 1%의 거짓도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장담하신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자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구성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전주시 폐촉 조례 및 폐촉 조례 시행규칙 어디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의 권한은 분명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촉의 권한 역시 시장에게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조례 어디에도 해촉의 요건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일 제기되는 각 폐기물처리시설 위원장의 비위 및 권한남용 등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그들의 정관에 주민협의체 위원에 대한 징계가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해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타운은 정관 자료라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경우 그들의 정관이 무슨 신줏단지인지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와 같이 지난 2016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당시 정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정관을 타인에게 유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본인들 정관에 따랐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생떼를 부리고 시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감싸는데 급급하게 된 게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행정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폐촉 조례상에 기 구성된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며 시 행정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협의체 위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 운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6년 10월 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기와 일 5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을 갖춘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중 재활용선별시설장은 차량의 회차 공간이 부족하여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고철로 매각하였고, 현재 소각시설 2기만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시설 역시 사용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이면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주시에서는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대정비 등을 통해 현재 소각로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소각시설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설에 대한 대정비 비용과
새로운 소각시설 건설비용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전주시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각장 기한 만료일인 2026년은 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전주시가 준비를 시작하여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향후 전주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기존 시설에 대한 대정비와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플라즈마 소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 전주시는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자 선정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타 주변영향지역보다 월등히 심한 이유는 배분되는 세대수가 적어 세대당 지원되는 기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히 원주민 41가구의 경우 이주민들과 기금을 나누기 싫을 것이고 이주민의 경우 본인들도 소각장이 인접하여 환경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어떠한 지원도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위법한 행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전주시가 금번 폐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원주민은 41가구가 지원 대상이었고 지난 2017년 말까지만 해도 이주민의 가구 수를 포함하면 56가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가구 수가 70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행규칙 개정 시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의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어떠한 경과조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당연히 원주민은 이에 반발하고 있고 전주시는 이에 대해 정관 개정을 요구하며 기금 지원을 중지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명분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개정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미 시행규칙은 개정되었고 이제 이주민 또한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주민에 대한 인원 증가에 따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전주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시내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업체가 수집운반하는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상별 수거체계는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업체 간 수거노선이 중복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지난 9대, 10대 의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1억 6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8월에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과 청소 효율 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권역안으로의 전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말 14개 청소대행업체를 12개로 줄이고 업체 간의 청소구역을 조정하였으며, 12개 청소대행업체 또한 기존 업체와의 계약 연장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여 2017년 1월부터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거체계 개편 추진을 위해 단계적인 권역안으로의 전환, 향후 업체 재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8년 6월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전주시에서는 현재 12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현재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기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과 같이 장기간 연장되어 2016년에 애써 마련한 공개경쟁입찰 원칙이 무너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재선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는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랜 논란 끝에 2016년 단계적으로 수거체계로서의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업체 선정 시에는 원활한 권역안으로의 개편을 위해 시범구역을 선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권역안으로 전면 개편을 약속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2018년 6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권역안으로의 개편에 대하여 현재의 청소대행업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편익 향상을 위해 시에서 세운 장기적 계획을 자신들이 맡아 놓은 업무인 양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는 무엇이며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 개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이틀째 시정질문 답변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경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정부의 치매 국가안심제와 더불어 전주시의 치매정책 또한 공립시설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는 역시 시민 눈높이에 맞춘 복지정책,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심으로 하는 게 바로 우리 전주시의 중요한 기조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정책이 이제 높은 단계까지 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우리 시가 통합돌봄 TF팀을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통합돌봄은 시민들이 기존에 살던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생애를 마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던 집에서 생활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입니다.
전주시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주형 동네돌봄 모델을 운영하여 21개 선도사업과 11개 연계사업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치매어르신들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지난 7월 치매안심과를 신설해서 치매친화공간 확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증축, 또한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치매지원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전라북도 시·군 장래인구 추계자료 결과 우리 시는 2026년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치매유병률 역시 2016년 9.5%에서 2018년 10.9%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부양가족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등을 확보하여 덕진구 지역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정부의 요양시설 확충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요양시설을 치매전담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증개축비, 개보수비를 지원해서 치매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민간시설을 만드는 것과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공립형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민간요양시설이 치매전담형시설로 전환할 때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그 요양시설을 치매전담시설로 바꿀 때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 간 전체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충해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이제 저희 시에서 만약에 공립형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한다면 정부 기준 모델로 했을 때 약 70억 정도가 드는데 이 중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예산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순수 건축비만 지원이 되고 토지매입비나 설계비, 감리비, 추가 건축비 등은 우리 지자체 스스로 부담해서 지자체 공립요양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여기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치매어르신의 자율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정적인 분위기의 소규모 생활 단위인 유니트형 공간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프로그램 관리자 등을 갖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입소하시더라도 \'아, 내가 병원에 입소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아, 내가 집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그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민간요양시설 2개소, 그러니까 72분의 어르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비 4억 9000, 도비 5600, 시비 6700만 원을 지원해서 치매전담시설로 확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건립 중인 국립 보훈요양원에 치매전담시설을 확보함은 물론 신규 건립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립 보훈요양원은 몇 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전주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광주에 보훈병원이 있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수만 명의 노인 가족들이 광주로 가고 또 불편하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전주에 드디어 이제 국립 보훈요양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진구에 공립 치매병원을 설립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연도는 저희가 확정할 수 없지만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세 번째, 가로등, 공원등 설치 이후 점검 및 청소 현황과 도로 가로등, 공원등 LED 교체율 제고 등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원 이쪽은 예산을 배분해서 공원관리······ 저희 직원들이 열망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점 적극 공감하고 어쨌든 예산도 많이 배정해서 공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비롯한 도시의 조도와 색은 범죄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고 그리고 경관조성 등을 통해서 도시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모든 지역을 100%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주변 여건에 따른 조도 형성이 더욱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 전반에 대한 조도를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은 모든 도시가 무조건 밝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 도시의 색깔, 밝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과 공원등은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연중 지속적인 야간순찰 등을 통해서 고장난 램프 교체, 커버 청소 등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및 공원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4만 9060등으로 그중 LED 가로등이 19.4%인 9549등이고 금년에는 7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252등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가로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나트륨이나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잔여 가로등 3만 9259등인 등기구로만 LED 교체비용이 316억 정도로 예상되어서 향후 우리 시 재정 여건과 가로등의 노후 정도,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250개 도시공원 내 설치된 공원등은 총 5329등입니다.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2%, 그러니까 3310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조도가 우리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상기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공원등은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감과 동시에 도시의 색깔, 가로등 디자인 등에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서 전주의 정체성인 전주다움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 두 개의 기관을 한 단체에서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두 기관을 시 직영인 시립박물관 형태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서 그 문화적 특질과 우수성을 부각시키고자 설립한 박물관입니다. 2001년 9월 제1기 수탁기관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선정돼서 운영했고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주문화연구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어진박물관은 태조 어진과 관련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2010년 11월에 개관하여 2011년 1월부터 전주문화연구회에서 전주역사박물관과 통합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 기관에 수탁하고 있는 전주문화연구회는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2001년 창립한 비영리단체로 지역사와 지역문화 전공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전주의 정체성 확보라는 동일한 운영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기관이 각각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을 통해서 상호 인력을 교류하고 협업 전시를 기획하는 등 박물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기관을 시 직영인 시립박물관 형태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경영기법 및 지식을 활용하고자 박물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해 왔습니다.
일부 박물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 강화 의견과 경기전 직영과 어진박물관의 이원화된 관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 방안 등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해서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 등 전주시 문화시설 운영방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직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의 경우 도슨트가 없어서 상시 해설이 불가능한데 전시품에 대해 설명해주는 전문 도슨트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도슨트 해설사가 없어서 몇 주 전, 더구나 20인 이상이 갈 때만 해설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이 아이들이 갈 때는 전문해설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해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을 못 한다고 거부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복동 예술공장 같은 경우는 팔복동 주민들이 해설사가 되어서 관객들에게 작품과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더 많은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사박물관도 전문해설사를 상시로 운영해서 한 분이 가든 두 분이 가든 예약을 하든 예약을 하지 않든 상시적으로 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 재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서 반려동물이 생활 속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 규모가 무려 2조 6000억에 달할 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또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8월 말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 애견 인구는 1만 8000여 가구, 그러니까 2만 900여 마리로 전년 대비 무려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 동물병원이나 펫마트 등 작년에 245개 업체에서 올해 286개 업체로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동물복지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반려동물 애견인구가 1만 8000여 가구, 2만 900여 마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시민의 출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 역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문학대공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하천부지 등을 대상지로 검토했지만 문학대공원은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할 수 없고 또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체육시설과의 연계성, 하천부지는 하천범람 등의 안전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화마을 주변으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화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끈질기게 오랫동안 대화한 결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점도 분위기가 파악되고 있어서 앞으로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반려동물, 특히 맹견을 키우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자에게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특별 의무교육제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하고 특히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의 경우는 매년 3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반려견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산책 시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하지 않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펫티켓 교육사업을 9월부터 월 2회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맹견 소유자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이수 상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물행동 전문가를 초빙해서 반려동물 사회화, 산책 시 행동요령,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반려인들에게 예의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 보호되는 동물 수와 이 중에 재분양되는 수, 안락사시키는 수는 연간 몇 마리인지 그리고 안락사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유기동물은 8월 말 기준 1390마리입니다. 이중 재분양 건수는 558마리, 안락사 건수는 176마리이고 나머지는 원래 주인이 찾아가거나 보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동물들을 치료하고 있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여 최대한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이 구조되었을 때 부상 정도가 워낙 심해서 회복이 어렵거나 전염병을 보유해서 다른 동물들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시킬 때에는 다른 동물들이 볼 수 없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별도의 수의사 입회하에 동물 간 고통 및 공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전부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고 전주시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업체는 2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동물의 재활을 지원하고 재분양을 활성화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경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전주시 폐기물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지난 제362회 회기의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관련해서 반입저지한 위원의 이력 등 집행부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 보고문서 등을 통해 반입저지 여부 등과 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검토를 거쳐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시 임시회에서 근거 자료로 제시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내 반입거부 문구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에서 재활용 가능 쓰레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등 폐기물관리법상 매립할 수 없는 쓰레기와 매립 가능한 쓰레기를 혼합해서 반입을 시도한 사항입니다. 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 후 반입을 요구했고 이는 주민감시요원의 기본적인 활동범위로 판단되지만 한편으로는 반입거부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협의체 위원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전주시 폐촉 조례에 기 구성된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권한남용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상위법령인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침익적 사항에 해당되어 상위법 일탈소지가 있으며 소송 시 패소의 우려가 크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법령 기준으로는 해촉 조항 신설이 어려운 점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법률적 보완을 건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의 위원 해촉조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을 초월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진사퇴 권고 및 해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정관에 대해서는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내용 삭제를 요청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의결을 통해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지원협의체에 여러 사항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사용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향후 전주시 대응책은 무엇인지, 기존 시설에 대한 대정비와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플라즈마 소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운영현황과 검토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권, 그러니까 전주, 김제, 완주, 임실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완산구 상림동에 400톤 규모의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자원센터를 2006년도에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발열량 2200Kcal/㎏에서 2800 기준으로 설계되었지만 현재 그 이상으로 고열량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서 소각로 내 온도가 1000℃ 이상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서 소각 능력이 하루 280톤으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은 2021년, 그러니까 내구연한 5년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폐쇄 또는 대보수 연장 운영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 3년 전이 되면 2023년 주민지원협의체와 소각장 연장 운영 여부를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민협의체 연장 운영 거부 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입지 주변 주민 등의 반발 등으로 신규 소각장 건설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건설기간이 약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 소각장 내구연한의 5년 전인 그러니까 2년 후인 2021년까지 소각장 운영방안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원재순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점과 입지 주변 주민반발 최소화 등 환경오염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판단으로 친환경적인 소각시설로 알려진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공법 도입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존 시설에 대한 대정비 시와 그리고 또 신규 플라즈마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는 경제성 이전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이 건립·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비용편익 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소각시설 대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표준단가에 의거해서 약 1일 4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76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정비가 되면 10년에서 15년 연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플라즈마 소각시설은 1일 400톤 기준 약 1000억 정도로 내구연한 2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구연한의 차이를 고려하면 비용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안전진단 및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기존 시설의 대정비뿐만이 아니라 플라즈마 소각시설 도입 가능여부 등을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촉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주민 인원 증가에 따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전주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기준 및 법제처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폐촉 조례 시행규칙 개정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의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하여 조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환경부와 법제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수년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삭제 추진과 전입주민을 포함한 보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 보상기준의 삭제와 전입주민을 포함한 보상기준 마련을 거부해 왔고 그 결과 기금보상 및 편의시설 이용에서 배제된 삼산마을 전입주민으로부터 다수의 진정 및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급기야 20여 명의 전입주민으로부터 기금지급 소송이 제기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주민과 전입주민의 갈등이 정점에 다다름에 따라서 우리 시는 상위법에 위배된 조항 삭제 및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2019년 7월 15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전입주민을 기금보상자에서 제외하는 정관을 고수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 주민지원기금 지급을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폐촉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주민 인원 증가에 따라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 인상 요구 시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가구당 매년 지급되는 기금액을 살펴보면 기금사업 시행 당시 주민 수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광역폐기물매립장은 가구당 40에서 50만 원, 리싸이클링타운은 가구당 350에서 400만 원인 것에 비해 소각장 조성 당시 원주민으로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소각장은 가구당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이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가구당 지급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보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협의체에 기금을 일정액의 형태로 지급하는 협약을 통해 소각장에 매년 6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50%가 인상된 매년 9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폐촉법 시행령의 규정대로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기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주민 인원 증가는 기금 인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의 불만과 반발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원주민과 전입주민 간 보상 비율에 대한 갈등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재선정 계획과 2018년 6월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 및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개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대행체계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시범권역 적용을 통한 단계적 권역화로 수거체계를 개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6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운영 중인 성상별 수거체계와 시범권역의 적정 규모 및 대상구역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시범권역 운영 시 60여 명의 근로자들이 현 구역에서 시범권역으로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이동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중에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심층논의 사무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긴 하였지만 2019년 7월, 고용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심층논의 사무로 선정했고 개별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직접수행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가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권역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 이동, 성상별 수거주기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 등 시범권역 운영 시 발생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자 불가피하게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는 중앙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전국적인 공통된 행정사무로서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임금표준 모델과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표준인력 모델 등 기본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검토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됨에 따라서 2020년에는 현행 수거체계를 유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직접수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전면 권역화로의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양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전주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점은 또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이경신 의원
그런데 조금 불쾌한 감이 있어서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묻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경신 의원
먼저 전주시의 경우 10개소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10일 정도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원래 의료폐기물업체에 사체를 수의사 보호하에 이걸 이송해 주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경신 의원
그런데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폐기물업체하고 민간업체 차량하고 유기 사체를 바꿔치기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그 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신 의원
파악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비일비재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는 소각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소각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10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10개소가 있는데 완산구, 덕진구 해서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 수가 1390마리인데 이 중 재분양이 558마리 그다음에 안락사가 176마리, 나머지 656마리의 경우 지금 산술학적으로 보면 10개소에서 60마리씩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시장 김승수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저도 보고를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뭐가 잘 보고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경신 의원
예, 실제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10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10곳에서 다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곳만 운영이 되는데 여기도 시설이 너무…… 예를 들면 회복이 안 된 유기견도 있고 전염병으로 다 옮긴 유기견도 있을 건데 이게 한 곳에 모여놓으니 볼 수가 없다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주시에서 유기견보호센터가 절실하다라고 묻고 싶어서요.
●시장 김승수
예, 지금 저희 보호센터가 절실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동물복지과를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인원도 확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기동물재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도 확보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그런데 지금 유기견보호센터가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그걸 지을 곳이 없어 가지고 이걸 다시 70억을 반납까지 시켰는데 지금 유기견 동물복지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절실하다, 에티켓교육 같은 것 시킬 장소도 없잖아요. 놀이터도 어려운데 유기견보호센터가 절실한데 시장님께서는 이걸 바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 김승수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기동물재활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재활센터뿐만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에티켓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반려산업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중에 핵심 인프라가 바로 유기동물재활센터인데 이것은 국비 확보를 해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가 전주시에서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무튼 동물복지과가 생긴 만큼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예, 우리 소장님.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전주시가 치매 걱정 없는 도시, 시민들의 든든한 노년생활을 위해서 7월부터 치매안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경신 의원
그런데 지금 평화동에 치매안심마을이 선정됐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경신 의원
야간에 치매노인이 실종된 전주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일단 먼저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주로 늦은 시간대에 배회하시는 치매어르신 관련한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24시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보호자 연락체계를 통해서 가족이 찾아지면 바로 귀가 조치하고 혹여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입원 조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지난 8월에 평화주공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늦은 시간대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바로 귀가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신 의원
아니, 계획만 하지 마시고 치매안심마을이 1호점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경신 의원
그러면 이게 야간에 치매노인들이 배회하고 나서 오갈 데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경신 의원
그러면 이 대책이 시급하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전면 시행이 됐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경신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절실하다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참고로 보건소에서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회 어르신이 발견이 됐을 때 그분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귀가 조치하는 게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입고 계시는 의복 내의까지 그분의 인적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인식표 발급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경찰서와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하는 건데 사전에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사업도 있고 특히나 발견이 된 경우에는 인식표든 뭐든 해서 찾아낼 수는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상태, 산속이나 이런 데 계시는 경우에는 그분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조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의원
아무튼 전주시가 치매돌봄에 선정됐으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시장님, 연이어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양영환 의원
또 관계 공무원들 답변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시장 김승수
예, 고맙습니다.
●양영환 의원
전주시의 경우는 청소와 버스에 관련된 부분만 잘 해결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김승수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버스도 버스계획추진단을 만들어서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큰 진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예,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최근에 공무원 징계 건 청소 관련 자원순환과 직원들, 공무원들 징계 관련된 사항 알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9명의 직원이 훈계 처리를 받았습니다.
●양영환 의원
훈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징계를 왜 먹었습니까?
●시장 김승수
2015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주민숙원사업 전년도 실적을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지 않았고 또 주민숙원사업비가 일부 전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잘 사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저희 직원 아홉 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리고 거기가 현금 지급도 문제가 있죠?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이 현금 지급을 이제 시장님이 판단할 때가 됐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지급을 안 할 것 같으면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꼭 강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님.
●시장 김승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시장님께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그때마다 용량이 적정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2년도 안 돼서 겪어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생각이 맞는 건가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래요.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을 때 저는 항상 걱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이 되고 하여튼 어차피 전주시가 쓰레기 처리가 제일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돼서 용량 부족이나 그다음에 전주시 쓰레기 정책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시장님, 혹시 보고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리싸이클링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협잡물 그것이 지금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매립장에서 후문으로 들어오면 왕복 1.5km, 돌아가면 왕복 10km 이상······.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어느 쪽을 택해야 맞습니까, 시장님 생각에는?
●시장 김승수
짧은 길을 택해야죠.
●양영환 의원
그런데 왜 긴 거리를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김승수
아시다시피 이제 양측 간에 갈등이 좀 있고 이건 아시다시피 정문 쪽에는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무게 또 나올 때 대는 차량의 무게, 이 무게를 재야만 어느 정도 매립물이 들어갔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후문 쪽에는 한쪽에 들어가는 데만 견인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시설도 필요하고 또 양측 간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환 의원
제일 중요한 건 시장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입니다.
●시장 김승수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갈등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말하면 갑질입니다. 그렇죠?
전주시에서 23톤짜리가 하루에 3배 이상이 10km 이상 돌아다닐 때 그 유류비, 전주시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질을 해서 전주시 유류비를 세금으로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 점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양측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반입 저지하고 들어와라, 나가라, 아니면 돌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나 전주시보다도 더 훨씬 권한을 남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뒤에 많이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
●양영환 의원
또 하나, 지금 주민감시요원 해촉 건이 있어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제10조 해촉에 대해서 제1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바로 해촉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시요원들이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 김승수
제가 현장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부당한 걸로 성상검사를 통해서 반입을 저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소 소각장 생긴 지가 근 20년이 다 되어가고 그러는데 여지껏 해촉 된 감시원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없죠?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위원
우리 관리감독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감시요원이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는 과감하게 우리 전주시에서 해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행정이 바로 잡히지, 웃는 아이 달래고 젖 주듯이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이런 부분은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범법 행위를 하면 과감하게 가차 없이 통보해서 해촉 시키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승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감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또한 올해부터는 주민감시요원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지문인식기 이런 것도 다 구비가 됐기 때문에 복무관리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저도 평가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에서 우리 차고 주차나 들어가는 차들에 대해서 반입 저지할 수 있는 법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가요?
●시장 김승수
반입 저지요?
●양영환 의원
예.
●시장 김승수
이제 무조건 반입 저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상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영환 의원
우리가 협약을 보면 2017년 3월 24일 소각장, 매립장하고 같이 협의를······ 매립장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2번이나 협약을 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것도 뭐라고 써 있냐? 부적정 폐기물 반입 시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는 7일 이내에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전주시에 행정 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그다음에 전주시에도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시장님도 지켜보시고 특히 매립장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7년 8월 24일에 협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물 반입을 막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떤 경우라고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막는다면 뭔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협의·협약하고 자기 입맛대로 막고 트고 그렇게 해 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키다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그냥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는 \"이행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또 그렇게 안 돼요. 저도 실제적으로 한번 옛날에 만나본 적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전부 막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2023년에 50% 인상해줄 겁니까? 아니, 자기들은 이렇게 막고 트고 하는데 전주시에서 2023년에 50% 인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 맥락에서 지금 50% 인상분이 나왔습니다. 이 맥락 한번 보시자면 주민감시요원 규정이 의무화돼서 전주시에서 인정해 주면서까지 이해하면서 하는데 반입 저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우리가 2023년에 50%를, 3억이라는 돈을 올려준다? 저는 50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시장님 생각은?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매립장 주민협의체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저희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저희에게 약속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분들이 저희 협의사항 사인한 것 알고 있잖습니까? 그 사항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도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전주시가 앞으로 쓰레기 정책이 발전하려면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앞으로 2026년······ 다시 소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디딤을 잘 못 디디면 2026년에 절대 소각장 협의 안 됩니다. 앞으로 100가구, 200가구 늘어납니다. 돈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전주시에는 만약에 딱 도래해 가지고 소각장을 다시 짓는다, 저쪽에서는 안 짓는다,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전주시 쓰레기 대란납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 아까 그런 부류로 징계를 먹는다면 앞으로 자원순환과로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기피 부서인데 가면 징계 먹는 것 뻔한데 누가 가겠습니까?
여하튼 힘든 부분이랄지 아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해서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해주는 것도 역할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애쓰고 계십니다. 시민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쓰레기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쓰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격려하고 또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그렇게 많이 배려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이틀 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 시가 다시 한번 새겨서 잘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또한 의원님들 수고하셨는데 정말로 잘 쉬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한가위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태풍 대비도 잘하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잘 대비해서 전주시가 좀 더 활력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강동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