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기금과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제외한 조례안 등 모두 44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기금과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제외한 조례안 등 모두 44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접근하도록 개선한 만큼 일부 미반영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없애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처리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시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예방 및 근절하여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0년도 9개 사업 388억 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관련 일몰제 시행과 연차적 사업 등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장 강화를 위하여 사업소인 신성장산업본부를 신성장경제국으로 재편성하고 한시적 기구인 사회적경제지원단을 1년 연장하여 사회연대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직급 상향과 함께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3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 행정 변화에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정원 수를 2120명에서 2160명으로 40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 33명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간호 인력배치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주시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역 현안 업무 추진 등 인력 증원 및 인력 재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현재화하는 것으로 신성장경제국 신설에 따른 위임된 사무를 조정하고 노인복지 및 시설 관련 소관 부서를 여성가족과에서 통합돌봄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한 미비점과 소송대리인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문변호사의 충실한 자문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처 등 전문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문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지 않는 내용과 손해배상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잘못 표기된 효력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16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주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해당 건물의 효용성과 인접 건물과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삭제하고 기타의 사업들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접근하도록 개선한 만큼 일부 미반영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없애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처리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시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예방 및 근절하여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0년도 9개 사업 388억 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관련 일몰제 시행과 연차적 사업 등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장 강화를 위하여 사업소인 신성장산업본부를 신성장경제국으로 재편성하고 한시적 기구인 사회적경제지원단을 1년 연장하여 사회연대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직급 상향과 함께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3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 행정 변화에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정원 수를 2120명에서 2160명으로 40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 33명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간호 인력배치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주시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역 현안 업무 추진 등 인력 증원 및 인력 재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현재화하는 것으로 신성장경제국 신설에 따른 위임된 사무를 조정하고 노인복지 및 시설 관련 소관 부서를 여성가족과에서 통합돌봄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한 미비점과 소송대리인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문변호사의 충실한 자문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처 등 전문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문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지 않는 내용과 손해배상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잘못 표기된 효력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16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주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해당 건물의 효용성과 인접 건물과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삭제하고 기타의 사업들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연일 노고에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납부한 재원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주변지역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산림자원 및 농작물 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포획에 따른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포획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규정 등을 마련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무설치 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선 및 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건축 중인 전주시 새활용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새활용 아이디어와 상품의 개발 및 연구, 전시·판매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새활용센터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버려지는 자원을 재사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는 새활용의 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그동안 운영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내 민간어린이집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가정용 상수도 요금으로 할인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연일 노고에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납부한 재원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주변지역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산림자원 및 농작물 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포획에 따른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포획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규정 등을 마련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무설치 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선 및 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건축 중인 전주시 새활용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새활용 아이디어와 상품의 개발 및 연구, 전시·판매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새활용센터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버려지는 자원을 재사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는 새활용의 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그동안 운영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내 민간어린이집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가정용 상수도 요금으로 할인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9항부터 제36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미래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지정된 미래유산 중에는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이 떨어지고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일에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 롤러경기장에 한하여 이용료 8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전주 월드컵골프장 이용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이용료 50%를 감면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으로 공급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진북·인후·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유사한 안건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말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문화의집은 5개소인데 이번에 3개소는 민간위탁 재계약하고 나머지 우아·삼천문화의집은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의집 기능과 역할, 위탁방식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는 한옥마을 문화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최명희문학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소리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공예공방촌1단지 등 7개 문화시설이 2019년 12월 말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들이 정체성을 살리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인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찾아보고자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말에 전주한벽문화관의 사용료 감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당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던 음식관을 포함해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 동의를 구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시 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정책을 자문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하여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을 조례에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협약 건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기술 지원과 경영 지원,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약 건으로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36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9항부터 제36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미래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지정된 미래유산 중에는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이 떨어지고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일에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 롤러경기장에 한하여 이용료 8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전주 월드컵골프장 이용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이용료 50%를 감면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으로 공급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진북·인후·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유사한 안건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말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문화의집은 5개소인데 이번에 3개소는 민간위탁 재계약하고 나머지 우아·삼천문화의집은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의집 기능과 역할, 위탁방식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는 한옥마을 문화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최명희문학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소리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공예공방촌1단지 등 7개 문화시설이 2019년 12월 말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들이 정체성을 살리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인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찾아보고자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말에 전주한벽문화관의 사용료 감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당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던 음식관을 포함해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 동의를 구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시 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정책을 자문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하여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을 조례에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협약 건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기술 지원과 경영 지원,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약 건으로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36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7항에서 제44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직을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2년 2회 연임으로 조정하는 등 생태도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위원의 임기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건축 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을 지원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사안으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적정한 사안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한다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물놀이장 설치는 기존 안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9년 2차 추경까지 반영된 기금액 20억 원에 맞추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액 변경이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국고보조금이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비와 조사연구비로 분리 교부됨에 따라 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비 교부 내역과 운용계획을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단장 및 부단장 선출 방식을 변경,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 기타 용어정비 등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조례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 위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 및 지원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4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예산안은 시정 추진의 근간이 되고 전주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7항에서 제44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직을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2년 2회 연임으로 조정하는 등 생태도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위원의 임기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건축 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을 지원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사안으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적정한 사안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한다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물놀이장 설치는 기존 안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9년 2차 추경까지 반영된 기금액 20억 원에 맞추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액 변경이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국고보조금이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비와 조사연구비로 분리 교부됨에 따라 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비 교부 내역과 운용계획을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단장 및 부단장 선출 방식을 변경,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 기타 용어정비 등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조례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 위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 및 지원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4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예산안은 시정 추진의 근간이 되고 전주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