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강동화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박윤정 의원
김은영 의원
이남숙 의원
이기동 의원
채영병 의원
김남규 의원
허옥희 의원
김윤권 의원
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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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16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한 달 전 전주에 거주하는 어느 한 건설노동자 아내로부터의 호소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흔들려 가정도 이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이 힘겨운 생존권 문제에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칼날 위에 선 아슬아슬한 가계경제에 너무 지칩니다.\"라며 건설노동자 가족은 이처럼 애타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일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것과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행사 및 하청업체는 지역민이 해도 될 일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고 이는 일자리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일용직으로 하루 단위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만큼 불안한 일자리이며 하루라도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채용된 지역주민이 받는 임금은 채용된 주민이 많을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현장직 채용을 포함하는 지역건설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시공사, 시행사는 지역공헌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민 우선채용을 명문화해 건설 부문 노동자의 일자리가 외지인과 외국인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전주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사회는 원청회사로 하여금 지역 건설사에 하청을 주도록, 또는 공동도급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내 출신 건설업체가 부도, 도산되는 동안 도내 건설 현장은 외지 업체가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업체의 잠식이 무척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 업체가 장악하면서 현장 근로자는 대부분 외지인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아파트 전 건설 현장에 우선적으로 고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약 35% 정도가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약 500세대가 월수입 300만 원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마디로 월 15억, 연간 180억 원이 지역에 풀리지 않고 해외로 송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갈등은 건설 부문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엔 치열한 경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날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역 건설사는 공동도급이나 하청의 기회마저 외지 건설사에 빼앗기고 현장 채용 근로자도 외국인에게 빼앗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팀장에 의존하는 현장이 갈수록 늘어 오히려 내국인의 현장 채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확대하여 전주시 농가의 근심을 덜어주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마다 건설단가를 올리면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혈안이 된 주요 건설사는 막상 몇 푼 안 되는 현장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악의적이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고용 형태 때문에 우리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공사 현장에 고용될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민들을 고용하지 않는데 해고가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는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서 출입국관리소와 고용노동부 사무로 미루고 있습니다. 수백 가구 이상에 이르는 전주시민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행정 권한을 이럴 때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반년 이상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전주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시청사의 오래된 배관이 터지면서 또다시 청사신축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낡은 배관이 터져 물이 새면 낡은 배관을 고쳐서 다시 물이 새지 않게 하면 되는데 시청사 신축이전으로 이야기가 확대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경기장 부지, 대한방직터 개발과 맞물려 더욱 그 주장이 커졌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신축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청사 기준 면적은 1만 9000여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전주시 청사는 약 1만 1000제곱미터에 불과해 표준면적보다도 8000제곱미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이 부족합니다. 왜 공간이 부족한 청사가 되었는지, 왜 확장성이 없는 건물로 지어졌는지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현 시청사는 1983년 신축되었습니다. 지나친 조형미와 형태미만을 강조하다 보니 건축물이 가져야 하는 본연의 기능과 공간의 확장성 등은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여 년 동안 전주시는 청사 공간 부족으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청사 신축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먼저 시청사의 입지는 의미 있는 장소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일찍이 전통성을 브랜드화하면서 천년고도, 문화수도, 한옥마을 등이 우리 시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전주는 후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도읍이었으며 전라도에서 제주까지 관할하는 전라감영이 소재한 곳입니다. 현 시청사에서 불과 1km 이내에 전라감영, 경기전, 객사, 전주 부성, 전주동헌 등 과거 대 도읍을 상징하는 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후 근대에 들어 현 전주시청 인근 지역은 전북도청과 구 전주시청, 전주역 등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분명 현 시청사는 과거 천년역사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구역 변경 가능성에 대한 준비 또는 대응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때 전주시는 이웃 완주군과 통합 직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통합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 중 통합청사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와 주변 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할 때 이웃 시군과의 통합은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청사, 통합청사의 논의가 대두될 것이고 통합을 위한 청사의 문제는 전주시가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당장 쓰기에는 좁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불편함은 인근 사무소 건축물을 매입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청사 신축이전 주장은 시민들의 편을 갈라놓는 진영논리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이전은 날로 빈 점포가 늘고 있는 구도심 지역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를 이유로 신축이전을 주장하거나 인근 빌딩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면 현 청사 강당 부분 증축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는 2004년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시청사 증축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 청사 증축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 이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 시청사는 불과 30년을 내다보지 못한 청사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을 재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장 부지, 경기장 부지의 개발과 맞물려 시청사 신축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극히 경솔하고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100년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보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비대면 구축사업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소위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일상에서 모든 생활패턴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내외적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생활 역시 언택트 소비 패턴으로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지속 성장세에 있고 비대면 온라인 행정·교육·복지 등이 확대일로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22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하나는 코로나 사태에서 경쟁력이 확인된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 등이 핵심인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펼쳐진 일상화되고 있는 비대면 사회의 일면에서 이를 얼마나 긍정적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와 혁신적 행정서비스가 공공영역에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얼마 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87세대를 대상으로 24시간 누적된 개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어르신별 활동 예측 및 상황 발생 시선제 대응이 가능토록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즉 스마트 기기를 대상 가정에 설치하여 활동 센서, 출입 센서, 화재 센서, 가스 센서, 응급벨 등의 통제형 관제장비를 활용하여 아침·저녁 인사, 식사 시간, 복약 시간, 병원 검진 시간, 날씨 안내, 위급 시 병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결 등 일상생활 관리는 물론 위치정보 확인 및 AI 스피커를 이용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맞춤형 돌봄 체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전주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서비스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주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범 선도사업이라는 한계와 성과에 대한 차후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응용기술의 개발 등이 이뤄진다면 스마트시티 전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영역의 다양한 분야로는 한부모·다문화 가정, 사회적 약자 지원, 장애인 학습 지원, 안심 귀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 등 저마다 수혜자 중심의 특화된 지원 방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에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 적용·지원할 수만 있다면 4차 산업 기반 기술 활용과 스마트 전주라는 도시 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 도시 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 신개념 복지 도시 인프라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코로나 시대는 거쳐야만 하는 위험 지대였음은 분명합니다. 즉 슬기롭게 이겨낼 수만 있다면 더 큰 기회와 확장의 폭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간 뜬구름 잡던 식의 스마트시티 전주 구상이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 직면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은 그래서 중요하며 앞으로 노인 분야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청소년, 4차 산업뿐만 아니라 기업 등 사회적 약자 혹은 정보 약자분들에게 긍정적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선도형 중장기적 정책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전주시의 더 많은 도전과 시도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예측하고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주시 스마트시티 사회를 선도하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의 확대 적용은 그래서 충분한 도전 가치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압박에서 이제는 경기둔화라는 꼬리표가 우리 지역경제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소비위축은 실물경제를 더더욱 둔화시키고 투자 없는 기업들은 고용 축소를 야기하며 실질적인 경제 위기라는 파도가 우리 사회를 당장이라도 덮칠 기세입니다.
지역경제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소비도시로 낙인된 전주시는 그나마 내수시장을 지탱하던 지역 소상공인들마저도 코로나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당장 버티는데 급급할 뿐 뚜렷한 버팀목 하나 없이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위기가 비단 코로나 사태만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전주는 일자리가 없는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라는 단어조차 무색한 곳이 전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탄소 산업을 주창하고 많은 투자를 하였어도 일자리 창출에는 성과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산업단지 재생까지 하고 있으나 기업 유치와는 무관하였습니다.
솔직히 기업 하기 좋은 전주라는 전주시 홈페이지 한켠의 문구가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주 제1산업단지에 공장등록이 곤란하여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방진복, 방호복 등 방역용품 제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 전주 제1산업단지에는 애초부터 마스크 생산 업체는 들어설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즉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변경) 승인·고시에 의거 섬유, 의복, 펄프, 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용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제조업종의 기업이 제1산업단지에 입주 자체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미 기존 공장을 사서 들어온 마스크 업체조차도 국외수출은 가능하지만 군납이나 공공기관 제품 조달계약 시 직접 생산확인서, 공장등록증이 필수 서류이나 공장등록이 곤란하여 유통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도 지난 6월 2일 모 기업과 300억 원 정도가 투자된 3D·2D 마스크 또 덴탈마스크 설비를 도입한 공장을 유치하여 150명 정도의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을 유치하였다고 합니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에서도 얼마 전 150억 원 투자 규모의 마스크 생산 공장을 유치한 그러한 사례 발표도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산업단지에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모든 업종에 입주를 장려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그러한 위상과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산 방역용품 시장을 감안하여 볼 때, 그리고 앞다투어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스크 생산 공장을 유치하려고 혈안 되어 있는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사례를 볼 때 우리 시는 과연 이러한 산업 트렌드 변화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더욱이 입주해서 직접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음에도 관련 업종제한 규정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전주시의 현주소를 어떻게 봐야 할지 참으로 궁금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 제1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섬유, 의복, 펄프, 종이, 화학물질 등 제조업에 대한 입주 허용 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당장 입주 및 공장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절차 이행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전주시 기업 유치\"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께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계신 해고 없는 도시 전주에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밑그림부터 차곡차곡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4동·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전주시민들은 이때쯤이면 해마다 같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화조의 오수 및 하수로 인한 악취 등에 따른 불편입니다.
현재 전주에는 약 2만 1000여 개의 정화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화조에는 오수 및 여러 이물질로 인해 정기적으로 청소 및 수거를 해줘야 하며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 이물질 범람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하수도법 제39조에서는 정화조의 관리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안을 지도·점검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정화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여름철의 높은 기온과 장마철로 인하여 정화조의 악취 및 이물질 범람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전주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 주시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매월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청소 기한을 넘긴 관리자에 대하여는 재차 촉구문을 발송하여 정기적인 정화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주시가 정화조 관리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2020년 현재 내부청소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청소를 시행하지 않고 기한을 넘긴 시설이 약 4000여 건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재차 촉구문만 발송하고 있을 뿐 과태료는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도법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시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는 법에서 위임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정화조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상황을 일선 담당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화조 관리 업무는 양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자 한 명이 각각 약 8000여 개, 약 1만 2000여 개의 정화조를 홀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년간 정체되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담당자 홀로 과태료 부과까지 수행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당 인력의 보충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집행, 과태료 부과 및 대집행을 통하여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화조 관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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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과태료 부과와 같이 강제성을 동반한 행정 집행은 대상자의 강한 반발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부담스러워 소극적으로 행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정화조의 악취 및 이물질 범람은 전주시민의 위생뿐 아니라 보건 차원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적극적인 행정 집행으로 정기적인 정화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전주시립미술관 첫 단추를 잘 꿰었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안 보이네요, 꼭 알아야 할 사람이 시장님인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 최명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문화경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립미술관이 요새 논의되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 꿰었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입니다.
뭔가 꼬이고 있어요. 역대 시장님들이 지금 몇 분째 되는데 미술관 건립 다 하고 싶었죠. 그런데 못 했어요. 우리 김승수 시장님의 용기와 모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장님께서 작년 2019년 11월 5일에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주 꿈꾸는 예술도시 개관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문화, 예술, 미술관, 박물관 쪽에 노력을 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옷이 바르고 정갈하게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7일 저희 상임위 업무보고 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과 국장님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업무보고회를 간편하게 했습니다. 예산은 한 500억 정도 되고 2020년도에서 2025년 4년도까지 야구장 부지에 하려고 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어린이 미술관, 도서관, 예술도서관, 미술도서관, 미니전시실, 수장고, 편의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 한 데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한 데를 보니까 재단법인 서울 가나아트센터예요. 그래서 김준기 학예사가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첫 번째로 보니까 공유재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 왜? 500억 정도 되면 투융자심사 거쳐야 하거든. 중기재정계획,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딸 수 있는가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토론을 하는가 봤더니 전문가 그룹이 좀 다양하지 못했고 기울어진 운동장, 한 의원의 표현을 하면 전주의 어떠한 예술·미술계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미술사, 미술관을 전공한 사람, 수집·전시회 큐레이터들, 미술대학의 교수 및 미술대학 학생들, 어린이, 시민, 예술복지 치유 상담 등 이런 분들 도시재생, 건축, 조경 등의 전문가들이 잘 구성돼서 토론했을 때 용역과제 심의를 위한 과업지시서 시행을 위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과 시민 그룹이 투트랙으로 원탁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으면 좋겠고 미술관의 규모를 정했으면 좋겠고 미술관 사업을 어떻게 시스템 관리를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과거 전통문화전당이 450억짜리인데 운영비는 50억 줘야 하는데 한 30억만 주니까 부실 운영됐는데 이 미술관도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어요, 짓기는 해놓고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전주형 특색을 가진 백년대계 미술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66만 시민들이나 전주시의회 34명 의원님들의 뜻이나 시장님의 뜻이 다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녀왔듯이, 초선 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합니다.
가나자와 미술관 사례를 들겠습니다, 국장님들, 시장님.
2004년 10월에 개관했는데 1200억이 들어갔어요. 전주월드컵경기장 지을 때 그 규모로 똑같이 들어갔는데 지하 구조에 1층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데 관람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느냐? 2018년 1년 통계를 보니까 258만 명, 2009년도에는 233만 명, 그리고 도쿄에서 최근에 신칸센, 우리로 말하면 KTX가 통과된 이후에는 1년에 803만 명이 오고 있어요. 한옥마을 관광객이 1000만 명이니까 대박이겠죠.
한옥마을에 또 최락기 국장께서는 잘 알아야 할 것이 이게 어진박물관 사례를 들겠습니다. 1000만 명 기준에 몇 명이 오냐면 10%의 관광객들이 와요, 그런데 약 110만 명이 움직여. 전주시립미술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수조사 때 최락기 국장이나 서배원 과장이나 시장께서는 잘 알았으면 해서, 전주시에 있는 미술관 현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미술관은 실내형도 있지만 야외형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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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외형은 첫 마중길 같은 데······ 꺼졌나?
덕진공원, 아중호수, 팔복예술공장, 서학동예술마을, 덕진뮤지엄밸리 같은 이런 데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1000만의 관광거점도시에 맞는 미술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1963시민의숲에 기울어진 운동장 쪽으로 보지 말고 미술관의 확장성을 위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격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저희 시의회를 토끼몰이식으로 한쪽으로 몰아넣고 토론과 전문가 토론회를 주입식으로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5분발언의 요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속기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한 통계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원고 - 김남규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e편한세상우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에코시티더샵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효천LH리버클래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효천우미린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의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 업무를 내년 1월부터 전주시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자 조례상 재단의 사업 목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재단에서 금융복지 업무까지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고 본문의 일부 오탈자를 정정하여 가결하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신고\' 사항으로 변경하고 국가보훈 대상자가 공설장사시설 이용 시 곧 거주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이용 기준 완화 및 요금감면을 통해 국가보훈 공헌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일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e편한세상우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에코시티더샵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효천LH리버클래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효천우미린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초등 돌봄 지원 마련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것으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명칭과 용어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개정하고 상위법의 위임 없는 중가산금 부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알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선 및 보완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신고포상금 절차가 관련 상위법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존치 실익이 없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편한세상우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더샵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천LH리버클래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천우미린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e편한세상우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에코시티더샵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효천LH리버클래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효천우미린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 유일인 전주동물원의 운영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입장료 등 세부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주동물원을 시민과 동물이 교감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자 동물의 자연스러운 삶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치유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관련 사항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세제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 경감 항목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심각단계의 위기상황 발생 시 교통유발계수를 감면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생태교통 조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안건 심의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휴가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