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승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승진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입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승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승진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입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질문을 올리기에 앞서서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일반 안경이 아니고 돋보기가 장착된 안경인 탓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살짝만 이야기해도 성에가 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함을 느낄 경우는 비말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질문에 임해도 양해 바랍니다.
그 대신에 비말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서 제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말하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성에가 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 중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행정을 향하여 제안한 내용 그리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부서의 답변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적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궤도 수정을 위해 고뇌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지수 제고를 추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충족되는 답변이 없었거나 해당 사업에 관하여 미진한 부분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책임감 있는 추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통상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제일 먼저 재개발 추진 절차 시 과도한 규제 및 행정의 의지대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 현안인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병무청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동부시장 인근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15년이 넘는 동안 지지부진했던 상황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정 속에서 여러 여건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미온적인 부분 역시 있었을 것이며 전주시의 대응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선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본 사업은 2009년 전주시로부터 사업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1년에는 주변 4만 789㎡에 지상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906세대와 지상 8층 규모의 객실 142실의 숙박시설 건립 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신청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동부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남문과 풍패지관 인접 지역으로서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층고 변경 조건을 수차례 바꾸면서까지 문화재청 형상 변경 심의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경관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고 전주시의 저밀도 개발 방침에 따른 제안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20층으로 재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층고 변경이 진행되는 가운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층고 변경의 결과에 따라 재개발사업 자체가 세대수가 줄어서 파생되는 사업성 결여 문제는 결국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이에 전주시는 LH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온전한 재개발사업이 아닌 이름뿐인 7층짜리 명품주택이라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다시금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사업 추진의 난항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택들의 심각한 노후로 인한 재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채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도 보수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언론의 질타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행정의 답변조차 없이 방치라는 표현이 마땅한 재개발 행정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할까요?
병무청 구역 재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2007년 12월경 기상청 존치로 인한 협의 불가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내용 면에서 상이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었고, 2015년에 기상청 및 병무청 부지를 제외한 구역경계 변경이 진행되었고, 2018년 정비구역 지정을 재신청하여 다시금 추진하게 되었으나 역시 한옥마을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한 탓에 행정으로부터 저층·저밀도의 정비계획 수립 검토 협의가 요구되었었고, 최근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조정하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 과정에서도 저층·저밀도 개발 지역으로 사업 방향 설정을 다시 하게 한다는 취지의 행정 접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어온 시간이 아쉬워서 전주시 방침을 수용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추진위원회 주민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 두 재개발사업의 사례는 막막한 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지역주민들의 감정이 철저히 무시된 과도한 규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결론 지으며, 본 의원은 안일하고 강압적인 재개발 행정을 강하게 성토하는 바입니다.
특히 병무청 지구의 경우 2019년 말경부터 한옥지구 근처라는 이유로 층고 제한을 비롯한 몇 가지 행정의 주문을 받고, 해당 추진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요구 사항을 100% 받아들여서 설계변경 후 절차 이행을 진행했지만 2년여 동안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했던 처사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바로 풍남문과 풍패지관, 한옥마을 인근 재개발 지구라는 이유로 구도심권 재개발은 철저히 분리되어 강력한 행정의 잣대로 사업 방향성 자체가 좌우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자꾸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전주시 재개발 정책의 단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실에서 과연 그간의 고통과 서러움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지, 나아가 앞으로도 또 이러한 지지부진한 진행 과정이 반복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층고 제한의 부가적인 사항을 요구하며 행정의 의지대로 재개발 전반의 사업 변경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전주시는 한 번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이나 해 봤는지 절절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중요합니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 건은 이미 전주시가 요구한 절차 이행의 과정을 충분히 감내하며 전주시의 명확한 개발 의지에 대한 입장을 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업성 없는 7층짜리 명품주택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LH의 기본 입장에서 또 한번 주민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80%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고 제한이라는 부가적인 사항을 요구하며 수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방향 선회를 요구한 전주시가 작년부터 2년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방침과 어긋났다는 이유로 재개발지구지정 절차 이행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집행부의 자세와 의지의 단면을 볼 때에 앞으로도 주민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할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개발 지구의 과도한 규제는 분명히 부적절했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획된 행정의 의도대로 재개발의 방향성이 좌우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큰 사항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엄중한 문제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즉 재개발 추진 절차 시 과도한 규제와 행정의 의지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행태를 즉시 지양해야 마땅하며, 향후 진행되는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고 방치된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절차 이행이 안 되었던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고통받아 온 재개발 주민들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침에 대하여 상세히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제359회 제1차 본회의에 5분발언에서 지적한 동문거리 가로정비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5분발언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동문거리 양측 인도를 점령하는 차량 불법 주정차를 방지조차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플랜트 장애물을, 그로 인해서 양측 보행로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플랜트 시설 전수 철거 및 상가 방문자 및 조업 차량에 한하여 홀수, 짝수제 정차 제도 확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발언 이후 집행부에서는 교통행정 방침이 결정되면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언 이후 행정에서는 동문거리 상인들을 상대로 1차적 상담 후 아무런 사후조치 및 추진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1년 반 동안 손을 놓고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또한 플랜트 정리는 고사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조명 및 가로등 조도 개선의 건에 대하여는 대응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의원의 5분발언 자체가 집행부 답변 사항처럼 연중 추진사항 정도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문거리 가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고 지속된 문제점 제기에도 플랜트가 철거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쾌적한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조명 및 가로등 조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특화된 동문거리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373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적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현재까지도 지역경기 침체로 나아가 시민 민생경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민생 및 경제지원책을 마련하여 분주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역시 선제적 대응의 이면에서 바라볼 때 현재 그리고 향후가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과 발맞추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갈수록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지역건설산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살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집중 지원 방안이 고민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역시 현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검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주형 지역건설업체 보호 의무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는 매우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민·관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전주시 방침 및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로 본 의원 뿐만이 아닌 많은 시민들께서도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더 선제적이고 더 엄중한 방역 지침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그리고 전주시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욱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올리기에 앞서서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일반 안경이 아니고 돋보기가 장착된 안경인 탓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살짝만 이야기해도 성에가 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함을 느낄 경우는 비말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질문에 임해도 양해 바랍니다.
그 대신에 비말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서 제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말하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성에가 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 중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행정을 향하여 제안한 내용 그리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부서의 답변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적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궤도 수정을 위해 고뇌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지수 제고를 추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충족되는 답변이 없었거나 해당 사업에 관하여 미진한 부분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책임감 있는 추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통상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제일 먼저 재개발 추진 절차 시 과도한 규제 및 행정의 의지대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 현안인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병무청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동부시장 인근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15년이 넘는 동안 지지부진했던 상황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정 속에서 여러 여건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미온적인 부분 역시 있었을 것이며 전주시의 대응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선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본 사업은 2009년 전주시로부터 사업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1년에는 주변 4만 789㎡에 지상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906세대와 지상 8층 규모의 객실 142실의 숙박시설 건립 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신청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동부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남문과 풍패지관 인접 지역으로서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층고 변경 조건을 수차례 바꾸면서까지 문화재청 형상 변경 심의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경관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고 전주시의 저밀도 개발 방침에 따른 제안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20층으로 재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층고 변경이 진행되는 가운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층고 변경의 결과에 따라 재개발사업 자체가 세대수가 줄어서 파생되는 사업성 결여 문제는 결국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이에 전주시는 LH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온전한 재개발사업이 아닌 이름뿐인 7층짜리 명품주택이라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다시금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사업 추진의 난항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택들의 심각한 노후로 인한 재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채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도 보수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언론의 질타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행정의 답변조차 없이 방치라는 표현이 마땅한 재개발 행정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할까요?
병무청 구역 재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2007년 12월경 기상청 존치로 인한 협의 불가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내용 면에서 상이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었고, 2015년에 기상청 및 병무청 부지를 제외한 구역경계 변경이 진행되었고, 2018년 정비구역 지정을 재신청하여 다시금 추진하게 되었으나 역시 한옥마을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한 탓에 행정으로부터 저층·저밀도의 정비계획 수립 검토 협의가 요구되었었고, 최근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조정하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 과정에서도 저층·저밀도 개발 지역으로 사업 방향 설정을 다시 하게 한다는 취지의 행정 접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어온 시간이 아쉬워서 전주시 방침을 수용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추진위원회 주민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 두 재개발사업의 사례는 막막한 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지역주민들의 감정이 철저히 무시된 과도한 규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결론 지으며, 본 의원은 안일하고 강압적인 재개발 행정을 강하게 성토하는 바입니다.
특히 병무청 지구의 경우 2019년 말경부터 한옥지구 근처라는 이유로 층고 제한을 비롯한 몇 가지 행정의 주문을 받고, 해당 추진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요구 사항을 100% 받아들여서 설계변경 후 절차 이행을 진행했지만 2년여 동안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했던 처사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바로 풍남문과 풍패지관, 한옥마을 인근 재개발 지구라는 이유로 구도심권 재개발은 철저히 분리되어 강력한 행정의 잣대로 사업 방향성 자체가 좌우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자꾸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전주시 재개발 정책의 단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실에서 과연 그간의 고통과 서러움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지, 나아가 앞으로도 또 이러한 지지부진한 진행 과정이 반복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층고 제한의 부가적인 사항을 요구하며 행정의 의지대로 재개발 전반의 사업 변경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전주시는 한 번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이나 해 봤는지 절절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중요합니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 건은 이미 전주시가 요구한 절차 이행의 과정을 충분히 감내하며 전주시의 명확한 개발 의지에 대한 입장을 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업성 없는 7층짜리 명품주택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LH의 기본 입장에서 또 한번 주민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80%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고 제한이라는 부가적인 사항을 요구하며 수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방향 선회를 요구한 전주시가 작년부터 2년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방침과 어긋났다는 이유로 재개발지구지정 절차 이행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집행부의 자세와 의지의 단면을 볼 때에 앞으로도 주민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할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개발 지구의 과도한 규제는 분명히 부적절했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획된 행정의 의도대로 재개발의 방향성이 좌우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큰 사항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엄중한 문제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즉 재개발 추진 절차 시 과도한 규제와 행정의 의지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행태를 즉시 지양해야 마땅하며, 향후 진행되는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고 방치된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절차 이행이 안 되었던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고통받아 온 재개발 주민들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침에 대하여 상세히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제359회 제1차 본회의에 5분발언에서 지적한 동문거리 가로정비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5분발언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동문거리 양측 인도를 점령하는 차량 불법 주정차를 방지조차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플랜트 장애물을, 그로 인해서 양측 보행로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플랜트 시설 전수 철거 및 상가 방문자 및 조업 차량에 한하여 홀수, 짝수제 정차 제도 확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발언 이후 집행부에서는 교통행정 방침이 결정되면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언 이후 행정에서는 동문거리 상인들을 상대로 1차적 상담 후 아무런 사후조치 및 추진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1년 반 동안 손을 놓고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또한 플랜트 정리는 고사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조명 및 가로등 조도 개선의 건에 대하여는 대응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의원의 5분발언 자체가 집행부 답변 사항처럼 연중 추진사항 정도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문거리 가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고 지속된 문제점 제기에도 플랜트가 철거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쾌적한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조명 및 가로등 조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특화된 동문거리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373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적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현재까지도 지역경기 침체로 나아가 시민 민생경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민생 및 경제지원책을 마련하여 분주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역시 선제적 대응의 이면에서 바라볼 때 현재 그리고 향후가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과 발맞추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갈수록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지역건설산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살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집중 지원 방안이 고민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역시 현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검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주형 지역건설업체 보호 의무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는 매우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민·관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전주시 방침 및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로 본 의원 뿐만이 아닌 많은 시민들께서도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더 선제적이고 더 엄중한 방역 지침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그리고 전주시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욱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있는 부족한 점들 지적해 주시고 또 때로는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전주시 방역에 빛나는 시민 정신으로 화답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부시장 인근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 동문거리 재조정 사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절차 이행이 안 됐던 이유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추진 방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은 2008년 2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2009년 3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남문, 경기전 등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야 했고 고층 건물의 경우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 2회, 보류 3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의회 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 여건과 도시의 기능 특성을 고려해 고층 건물 신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어 현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부시장 인근 주민들의 도시 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주시와 주민의 공공 협력형 정비 방향으로 LH와 연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별로 공동주택 230세대와 상가 113호가 혼합된 단지 개발 형태로써 구역별로 토지 및 소유자 80%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 인근 구역은 A, B, C 등 3개 구역으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지만 구역별 주민의향서가 70%, 63%, 23%로 추진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추가의향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 구역 중 1개 구역이라도 기준이 충족되면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 해소 및 지역 상공인의 특화된 행복주택 공급안 등을 향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유재산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동부시장 인근은 정비예정구역으로 건축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사업추진 경과 및 조속한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 등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수관, 도시가스 등 열악한 도시기반설비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서 병무청 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벙무청 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11월에 신청된 정비구역 지정안이 당시 전주기상대를 포함한 것으로 해당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 건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재신청되어 외부기관 및 내부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적합한 설계, 열섬저감 및 바람길 영향평가서 작성, 기린공원의 조망을 고려한 높이 계획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7월 추진위원회에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2020년 7월 추진위원회에서 총 17개 동 중 기린대로변과 인접한 4개 동을 25층에서 20층으로 변경하는 조치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외부기관 및 내부부서의 협의 의견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 재검토 등 부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따른 조치계획안 제출을 추진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후 추진위원회로부터 조치계획안이 제출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함께 협의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동문거리 가로정비의 목적과 지속된 문제점 제기에도 플랜트 철거 및 쾌적한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63회 임시회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플랜트 그러니까 꽃박스 설치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2009년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당시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로가 없었던 8m 도로를 인도 4.5m, 차도 3.5m로 구분하고 양방통행로를 일방통행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행공간 내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꽃박스 93개를 설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이후에 꽃박스 철거 및 한쪽 면 홀짝제 정차 방안 등을 검토하였지만 도로 사정과 당초 동문거리 조성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양쪽 보행로에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할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꽃박스 위치를 일부 조정해서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방금 제기하신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동문거리 상인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플랜트를 새롭게 단장하고 현재 9개소에 마련된 임시 정차 허용 공간을 일부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는 등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문거리 조명 및 가로등 조도 개선과 동문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 및 가로등 조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문거리 조명과 가로등의 조도 개선을 위해 동문예술거리 총 650m 구간을 대상으로 가로등 등기구 44개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달로에서 삼양다방까지 200m 구간은 2019년 가로등 교체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조도가 기존보다 1.5배 이상 그러니까 4000룩스에서 6000룩스로 개선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삼양다방에서 기린대로까지 450m 구간은 올해 안으로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누구나 걷고 싶은 보행 친화적인 길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리의 문화와 시민들의 생활환경, 더 나아가 주변 상가까지 살려내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의 흐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풍남동·경원동 지역에 걸쳐 있는 동문상가 지역은 전주의 문화, 역사, 전통을 보여주는 구도심의 중심지입니다. 동문거리는 과거 헌책방, 인쇄소, 예술 공방들이 자리 잡았던 전주시 인문과 문화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0년, 90년대 상권이 옮겨가고 신도시 확장으로 쇠락기를 거쳤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주의 역사가 담겨 있는 동문거리를 활성화해서 인근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동문거리를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문예술학교, 동문예술장터 등 동문예술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헌책방 거리를 문화예술골목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동문거리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고 낡은 화단을 교체한 뒤 아트정원을 조성했으며, 동문 골목길 지도를 만들어 여행자들이 동문거리를 구석구석 걸을 수 있도록 도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해 그간 많은 시민들이 찾았던 경원동 전주시민놀이터를 동문거리 내 동문문화센터로 이전해서 동문거리 방문을 촉진할 계획이고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신개념 문화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예술거리에 위치한 동문길 60은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쉼터, 갤러리 카페 등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의 공간이자 시민,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카페로 운영해서 동문거리를 시민과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동문거리 100여 개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상가가 있는 경우 건물 외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들과 연계해서 동문길 내 창업 활동을 유도하는 동문길 경관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동문거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주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한옥마을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 공간 중의 하나가 바로 동문예술거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옥마을 확장으로 어떤 구도심 전체가 관광거점도시의 중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은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우리 도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집중지원의 방안으로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특히 2019년 1월 조직개편 때 하도급 관리팀을 신설해서 민·관 건설공사의 지역 하도급업체 수주 물량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9년 하도급 금액은 8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자재 구입은 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가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에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은 건설경기 하락과 맞물려 침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용적률은 도시의 건물 밀도를 결정하여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건물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용적률에 관한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50%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상한은 230%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준공 후 25년 이상 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하는 경우에 250%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원도급 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50%까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현실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동부시장 인근 및 병무청 구역 재 개발사업, 동문거리 재정비사업,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시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있는 부족한 점들 지적해 주시고 또 때로는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전주시 방역에 빛나는 시민 정신으로 화답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부시장 인근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 동문거리 재조정 사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절차 이행이 안 됐던 이유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추진 방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은 2008년 2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2009년 3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남문, 경기전 등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야 했고 고층 건물의 경우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 2회, 보류 3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의회 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 여건과 도시의 기능 특성을 고려해 고층 건물 신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어 현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부시장 인근 주민들의 도시 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주시와 주민의 공공 협력형 정비 방향으로 LH와 연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별로 공동주택 230세대와 상가 113호가 혼합된 단지 개발 형태로써 구역별로 토지 및 소유자 80%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 인근 구역은 A, B, C 등 3개 구역으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지만 구역별 주민의향서가 70%, 63%, 23%로 추진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추가의향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 구역 중 1개 구역이라도 기준이 충족되면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 해소 및 지역 상공인의 특화된 행복주택 공급안 등을 향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유재산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동부시장 인근은 정비예정구역으로 건축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사업추진 경과 및 조속한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 등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수관, 도시가스 등 열악한 도시기반설비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서 병무청 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벙무청 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11월에 신청된 정비구역 지정안이 당시 전주기상대를 포함한 것으로 해당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 건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재신청되어 외부기관 및 내부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적합한 설계, 열섬저감 및 바람길 영향평가서 작성, 기린공원의 조망을 고려한 높이 계획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7월 추진위원회에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2020년 7월 추진위원회에서 총 17개 동 중 기린대로변과 인접한 4개 동을 25층에서 20층으로 변경하는 조치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외부기관 및 내부부서의 협의 의견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 재검토 등 부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따른 조치계획안 제출을 추진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후 추진위원회로부터 조치계획안이 제출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함께 협의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동문거리 가로정비의 목적과 지속된 문제점 제기에도 플랜트 철거 및 쾌적한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63회 임시회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플랜트 그러니까 꽃박스 설치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2009년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당시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로가 없었던 8m 도로를 인도 4.5m, 차도 3.5m로 구분하고 양방통행로를 일방통행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행공간 내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꽃박스 93개를 설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이후에 꽃박스 철거 및 한쪽 면 홀짝제 정차 방안 등을 검토하였지만 도로 사정과 당초 동문거리 조성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양쪽 보행로에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할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꽃박스 위치를 일부 조정해서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방금 제기하신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동문거리 상인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플랜트를 새롭게 단장하고 현재 9개소에 마련된 임시 정차 허용 공간을 일부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는 등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문거리 조명 및 가로등 조도 개선과 동문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 및 가로등 조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문거리 조명과 가로등의 조도 개선을 위해 동문예술거리 총 650m 구간을 대상으로 가로등 등기구 44개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달로에서 삼양다방까지 200m 구간은 2019년 가로등 교체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조도가 기존보다 1.5배 이상 그러니까 4000룩스에서 6000룩스로 개선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삼양다방에서 기린대로까지 450m 구간은 올해 안으로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누구나 걷고 싶은 보행 친화적인 길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리의 문화와 시민들의 생활환경, 더 나아가 주변 상가까지 살려내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의 흐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풍남동·경원동 지역에 걸쳐 있는 동문상가 지역은 전주의 문화, 역사, 전통을 보여주는 구도심의 중심지입니다. 동문거리는 과거 헌책방, 인쇄소, 예술 공방들이 자리 잡았던 전주시 인문과 문화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0년, 90년대 상권이 옮겨가고 신도시 확장으로 쇠락기를 거쳤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주의 역사가 담겨 있는 동문거리를 활성화해서 인근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동문거리를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문예술학교, 동문예술장터 등 동문예술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헌책방 거리를 문화예술골목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동문거리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고 낡은 화단을 교체한 뒤 아트정원을 조성했으며, 동문 골목길 지도를 만들어 여행자들이 동문거리를 구석구석 걸을 수 있도록 도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해 그간 많은 시민들이 찾았던 경원동 전주시민놀이터를 동문거리 내 동문문화센터로 이전해서 동문거리 방문을 촉진할 계획이고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신개념 문화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예술거리에 위치한 동문길 60은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쉼터, 갤러리 카페 등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의 공간이자 시민,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카페로 운영해서 동문거리를 시민과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동문거리 100여 개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상가가 있는 경우 건물 외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들과 연계해서 동문길 내 창업 활동을 유도하는 동문길 경관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동문거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주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한옥마을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 공간 중의 하나가 바로 동문예술거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옥마을 확장으로 어떤 구도심 전체가 관광거점도시의 중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은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우리 도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집중지원의 방안으로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특히 2019년 1월 조직개편 때 하도급 관리팀을 신설해서 민·관 건설공사의 지역 하도급업체 수주 물량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9년 하도급 금액은 8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자재 구입은 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가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에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은 건설경기 하락과 맞물려 침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용적률은 도시의 건물 밀도를 결정하여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건물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용적률에 관한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50%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상한은 230%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준공 후 25년 이상 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하는 경우에 250%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원도급 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50%까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현실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동부시장 인근 및 병무청 구역 재 개발사업, 동문거리 재정비사업,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시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김승수
예, 아닙니다.
●김윤철 의원
아직도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나름대로 전라북도 전주시는 그래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의료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대한민국 청정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노고에 대해서 높이 경의를 표하고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몇 가지 추가질문 올릴 테니까 서로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안정감 있는 생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먼저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구역과 관련되어서 답변서에 주민들의 의향서가 구역별 A, B, C 구역으로 나눴는데 많게는 70%, 적게는 23% 주민 동의서가 현재 이를테면 의향서가 접수가 됐어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이를테면 현재 그 주민들의 동의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객관적 동의가 어렵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도 무리는 아니겠죠?
●시장 김승수
예, 그것은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윤철 의원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제시한 소위 7층짜리 명품주택에 대한 가로정비사업 자체가 사업의 부적합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대변하고 싶거든요. 이를테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명확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 주도로 사업이 구상된 것입니까?
●시장 김승수
본질적으로는 주민들께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 주도로 구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행정 주도로 구상이 된 거예요?
●시장 김승수
처음 재개발사업 말입니까?
●김윤철 의원
이를테면 지금 현재 LH에 제안한 7층짜리 명품주택과 포함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명확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상된 것이 아니고 행정 주도로 이를테면 주민들을 아주 깊이 애민 정신에 입각해서 행정의 주도로 구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일부 그렇다고 봅니다.
●김윤철 의원
전부가 그렇죠, 전부가. 일부가 아니고. 명확히 답변하시게요, 서로 간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는요, 주민 자치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동부시장 가로정비주택사업은요, 이를테면 주민자치가 아니고 주민자치는 실종되었고 행정 주도로 행정의 의도대로 행정의 구상에 의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LH와 함께 진행되는 구상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진정으로 시장께서는 주무부서에서 보고드린 대로 동부시장 재개발사업 관련된 7층짜리 주택이 명품주택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명품이라는 게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윤철 의원
아니, 명품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으니까······.
●시장 김승수
명품이 법정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명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동부시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과 그리고······.
●김윤철 의원
아니, 명품이라고 인정하시냐고······.
●시장 김승수
우리 도시 전체에 대한 균형을 봤을 때 굉장히 고육지책으로 나온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나마 저희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죠. 명품이라는 말도 어렵게 산고를 겪으면서 지어낸 짜낸 말 같아요, 어렵게. 과연 그렇게 어렵게 억지로 지어진 명품이라는 이름이 주민들에게 객관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고요?
●시장 김승수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과 더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철 의원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게 능사는 아니죠. 주민들에게 이것은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본 의원이 5년 전에 5분발언한 것 기억 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절절하게 말씀드렸어요.
답변을 우리 시장께서 안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못 하겠는데 지금도 만약······.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김윤철 의원
아니, 한 가지 질문.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왜냐하면 시장께서는 해당 지역 시민들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부시장 인근 가로정비주택사업이 진짜 7층짜리가 명품으로 환생한다. 지금 명품이라는 개념은 주거환경이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재산 가치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부합되는 주택이어야 명품주택이에요. 환경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명품이라고 인정하신다고 봐서는 시장께 제안을 드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안위를 주기 위해서 거기 조합원으로 현재 20평짜리 내놓아도, 30평짜리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더 폭락했어요.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은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데 오히려 종래보다 더 폭락했어요. 하나 구입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래 가지고 시장께서 조합원이 딱 되고 이게 명품주택으로 간다, 나도 간다 하면 시민들이 딱 안심할 것 아닙니까? 용의 있습니까? 가신다면 저도 갈게요.
●시장 김승수
어쨌든 주민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시장으로서······.
●김윤철 의원
안타깝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고 명품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시장께서도 가시잔 말씀이에요. 저도 빚을 내서라도 갈게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개인의 명품과 도시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나친 과도한 규제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과도한 규제가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될 때는 단체장의 독선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 답변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 이해를 잘 못 하신 거예요. 주무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시장께서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에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 김승수
제가, 법적 규제를 통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없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다만 정서적으로 시가 우리 시민들 훨씬 더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이를테면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 동의서 자체가 A, B, C 구역 중에서 1개 구역은 23%에 주민의향서가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극대한 불만족이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행위의 가부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규제는 분명히 단체장의 의지가 지나치게 반영된 결과로 인해서 재산권의 활용 범위가 축소돼요.
즉 재산권 활용이 축소되고 그 가치가 실제로 실거주 주민들이 그 명품주택이라고 말하는 7층짜리면 과도하게 가격이 책정될 텐데 거기에 입주할 수가 없어요, 대다수 주민들은. 50평짜리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7층짜리에 그 명품주택을 가격이 높은데 어떻게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7층짜리 명품주택이 가당키나 하냐고 질문드렸던 거예요. 뭔가 실효성 있고 주민들의 정서에 맞고 시장 논리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결국은 대다수 주민들은 땅 포기하고 적당한 보상받고 떠나가야 돼요. 쫓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명품주택이 될 수 있어요?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명품주택이죠. 시민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시민들의 경제를 걱정하고 시민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이고 행정이 할 일이지 어떻게 그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아무런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변하십니까?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어요. 저도 앞장설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시민을 무섭게 아십시오.
다음은 병무청 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병무청 구역도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수용을 해서 층고 변경하고 요구 조건 싹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절차 이행 접수했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구지정 절차를 자꾸 미루고 발목만 잡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시장!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본 의원이 억지를 쓰고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김윤철 의원
그러면 억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적합한 설계, 열섬저감, 바람길 영향평가서 작성,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기린공원의 조망을 고려한 높이 계획 검토\' 그랬어요. \'기린공원의 조망을 위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요, 병무청 지구 한번 걸어서 가보세요, 시장님. 도보로 걸어서 2m 장신이라 할지라도 주택을 넘어서 조망권을 갖고 기린봉을 쳐다볼 수가 있는지? 알고 말씀하셔야죠.
기린공원의 조망을 고려해서 높이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답변입니까? 이를테면 해당 지역 병무청 지구 그 지역에 아파트군이 들어설 때에 여기서 10여 개 동이 선다. 바람길은 동간 거리를 두면 다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린공원의 조망 계획 때문에 층고를 갖다가 조정해야 된다는 계획검토서에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러면 기린봉이 큰데 기린봉 앞을 다니면서 이 작은 단지가 병풍이라도 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를테면 발목 잡기 위해서 결국은 앉아서 탁상행정 논리의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행정의 논리에 진짜 발맞춰 가지고 말쟁이들의 핑계예요, 핑계. 말쟁이들의 핑계예요. 거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무청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기린공원, 기린봉 공원에 조망권을 해칩니다 하는 명백한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바로 그 아파트······.
●김윤철 의원
전주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병무청 지구 앞에서만 기린공원을 쳐다봅니까? 뭐 말이 되는 말을 해야죠.
●시장 김승수
구도심······.
●김윤철 의원
답변서를 쓰려거든 거기에 부합되는 적합한 답변서를 쓰셔야죠.
●시장 김승수
구도심 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재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영향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아파트 바로 주변에 있으면 그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또 전주 전체에서 특히 관광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것은 핑계입니다, 합리적인 핑계. 그리고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핑계를 앞세운 발목 잡기의 전형입니다.
●시장 김승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윤철 의원
그리고 과도한 규제라고 인정 안 하시는데 이것은 시장의 독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 숫자가 적다고 아무리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시장으로서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민들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병무청 지구하고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한옥마을에서 기린공원을 쳐다볼 때는요, 병무청 지구는 한쪽 켠에 있어요, 북쪽에 위치해요. 뭘 방향을 알고 말씀하셔야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한 분 한 분 우리 시민들 존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라도 우리 시장님의 시민들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들 가슴 좀 덜 아프게 합시다. 그들도 가정이 있고 그들도 자기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마치 내 부모·형제, 우리 식구들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이라도 좀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25층에서 20층으로 변경하는 조치계획안이 제출됐었는데 현재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완화 검토 등 해서 부서 의견이 있다고 그랬어요. 추진위원회에 요청한 상태고.
그 부서 의견의 골자 내용이 뭐 중요한 골자가 뭐입니까? 이를테면 25층에서 20층으로 다 하고 행정에서 100% 요구한 내용을 수용해서 지정 절차를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부서 의견이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을 밖에서 바라볼 때 발목 잡기라고 않겠습니까? 시장이 너무나 독선적이라고. 나는 우리 시장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시장 김승수
네.
●김윤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의 답변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김승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알겠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 제외 검토 등 부서 의견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 김승수
도로를 개설할 테니까 용적률을 완화시켜 달라 하는 것은 당연히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고, 도로개설 하니까 이것을 용적률을 완화시켜 달라 이것은 저는 그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서 안 왔으니까. 구체적인 서면으로 해서 정식 문서화해서 주세요.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나왔을 때는 그 규제가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작 층고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의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봐서는 정책적으로 한 거라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해당 지역 주민에게 간접 또는 직접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규제를 앞세우지 않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병무청 지구, 지구 지정 해지 여부가 포함되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 김승수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안 됐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우려하건데 용역의 결과에 밀려서 나중에 대다수 해당 주민들 입장에 배치되는 해지 절차를 의논해서 주민 간의 민·민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문상점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동문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문화관광 역행형으로 현재 귀착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한옥마을 인근인데 이를테면 선 하나 긋는 경계인데 그렇게 차등을 두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한 집 걸러 빈 가게 점포가 늘어나고 밤에는 우중충하고 사람이 없는 죽음의 도시처럼 옛날에는 7080세대에게 추억과 낭만이 있는 전주시의 역사적인 거리예요.
한옥마을보다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그 동네를 가벼이 여기셔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안 갖고 1년 넘도록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봐서는 보행로를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일방통행한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의 골자예요. 그런데 플랜트로 그 플랜트 사이사이에 차량을 붙여버리면 특히 금, 토,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차량을 불법 주정차시켜 버리면 인도를 완전히 없애버려 가지고 일방통행 차량을 갖다가 거기 관광객들이 차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슬로시티의 모범도시 전주 관광도시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잖습니까? 아, 이것을 고쳐달라는데 이것을 왜 1년 반 동안 머뭇거리냐고요.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김승수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플랜트 사이로 차들이 진입해서 불법 주정차한다면 플랜트를 더 많이 설치해서 못 하도록 쾌적한 보행로를······.
●김윤철 의원
시장님, 근본적인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플랜트 설치는 현재도 충분하고요. 임시 정차 허용 공간을 늘려주고 양쪽에다가 동측하고 서측하고 미온탑 사거리 쪽하고 저쪽 옛날 완산동 파출소 쪽하고 양쪽으로 어느 지점을 설치해서 CCTV 달아버리면요, 허용 공간 임시 정차에 설치해 버리면 일시에 다닐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과단성 있게 하셔야죠.
●시장 김승수
좋은 방법을 포착해서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제발 동문거리 한옥마을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데려온 자식 취급하지 마시고 우중충한 것 싹 일신해서 명품거리로 탄생시켜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시장께서 깊은 관심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기강이 미온적입니다.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1년 반 동안 하신 것 있으면 내놔 보시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관해서는 기존 시의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상한은 230%이고 1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25년 경과했을 때에 250%를 최고 상한으로 한다고 답변서에 말씀했습니다. 그 상한 정도 내에서라도 지역건설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김승수
예, 아닙니다.
●김윤철 의원
아직도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나름대로 전라북도 전주시는 그래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의료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대한민국 청정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노고에 대해서 높이 경의를 표하고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몇 가지 추가질문 올릴 테니까 서로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안정감 있는 생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먼저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구역과 관련되어서 답변서에 주민들의 의향서가 구역별 A, B, C 구역으로 나눴는데 많게는 70%, 적게는 23% 주민 동의서가 현재 이를테면 의향서가 접수가 됐어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이를테면 현재 그 주민들의 동의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객관적 동의가 어렵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도 무리는 아니겠죠?
●시장 김승수
예, 그것은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윤철 의원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제시한 소위 7층짜리 명품주택에 대한 가로정비사업 자체가 사업의 부적합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대변하고 싶거든요. 이를테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명확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 주도로 사업이 구상된 것입니까?
●시장 김승수
본질적으로는 주민들께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 주도로 구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행정 주도로 구상이 된 거예요?
●시장 김승수
처음 재개발사업 말입니까?
●김윤철 의원
이를테면 지금 현재 LH에 제안한 7층짜리 명품주택과 포함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명확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상된 것이 아니고 행정 주도로 이를테면 주민들을 아주 깊이 애민 정신에 입각해서 행정의 주도로 구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일부 그렇다고 봅니다.
●김윤철 의원
전부가 그렇죠, 전부가. 일부가 아니고. 명확히 답변하시게요, 서로 간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는요, 주민 자치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동부시장 가로정비주택사업은요, 이를테면 주민자치가 아니고 주민자치는 실종되었고 행정 주도로 행정의 의도대로 행정의 구상에 의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LH와 함께 진행되는 구상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진정으로 시장께서는 주무부서에서 보고드린 대로 동부시장 재개발사업 관련된 7층짜리 주택이 명품주택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명품이라는 게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윤철 의원
아니, 명품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으니까······.
●시장 김승수
명품이 법정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명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동부시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과 그리고······.
●김윤철 의원
아니, 명품이라고 인정하시냐고······.
●시장 김승수
우리 도시 전체에 대한 균형을 봤을 때 굉장히 고육지책으로 나온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나마 저희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죠. 명품이라는 말도 어렵게 산고를 겪으면서 지어낸 짜낸 말 같아요, 어렵게. 과연 그렇게 어렵게 억지로 지어진 명품이라는 이름이 주민들에게 객관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고요?
●시장 김승수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과 더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철 의원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게 능사는 아니죠. 주민들에게 이것은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본 의원이 5년 전에 5분발언한 것 기억 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절절하게 말씀드렸어요.
답변을 우리 시장께서 안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못 하겠는데 지금도 만약······.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김윤철 의원
아니, 한 가지 질문.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왜냐하면 시장께서는 해당 지역 시민들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부시장 인근 가로정비주택사업이 진짜 7층짜리가 명품으로 환생한다. 지금 명품이라는 개념은 주거환경이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재산 가치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부합되는 주택이어야 명품주택이에요. 환경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명품이라고 인정하신다고 봐서는 시장께 제안을 드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안위를 주기 위해서 거기 조합원으로 현재 20평짜리 내놓아도, 30평짜리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더 폭락했어요.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은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데 오히려 종래보다 더 폭락했어요. 하나 구입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래 가지고 시장께서 조합원이 딱 되고 이게 명품주택으로 간다, 나도 간다 하면 시민들이 딱 안심할 것 아닙니까? 용의 있습니까? 가신다면 저도 갈게요.
●시장 김승수
어쨌든 주민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시장으로서······.
●김윤철 의원
안타깝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고 명품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시장께서도 가시잔 말씀이에요. 저도 빚을 내서라도 갈게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개인의 명품과 도시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나친 과도한 규제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과도한 규제가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될 때는 단체장의 독선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 답변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 이해를 잘 못 하신 거예요. 주무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시장께서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에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 김승수
제가, 법적 규제를 통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없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다만 정서적으로 시가 우리 시민들 훨씬 더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이를테면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 동의서 자체가 A, B, C 구역 중에서 1개 구역은 23%에 주민의향서가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극대한 불만족이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행위의 가부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규제는 분명히 단체장의 의지가 지나치게 반영된 결과로 인해서 재산권의 활용 범위가 축소돼요.
즉 재산권 활용이 축소되고 그 가치가 실제로 실거주 주민들이 그 명품주택이라고 말하는 7층짜리면 과도하게 가격이 책정될 텐데 거기에 입주할 수가 없어요, 대다수 주민들은. 50평짜리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7층짜리에 그 명품주택을 가격이 높은데 어떻게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7층짜리 명품주택이 가당키나 하냐고 질문드렸던 거예요. 뭔가 실효성 있고 주민들의 정서에 맞고 시장 논리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결국은 대다수 주민들은 땅 포기하고 적당한 보상받고 떠나가야 돼요. 쫓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명품주택이 될 수 있어요?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명품주택이죠. 시민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시민들의 경제를 걱정하고 시민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이고 행정이 할 일이지 어떻게 그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아무런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변하십니까?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어요. 저도 앞장설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시민을 무섭게 아십시오.
다음은 병무청 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병무청 구역도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수용을 해서 층고 변경하고 요구 조건 싹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절차 이행 접수했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구지정 절차를 자꾸 미루고 발목만 잡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시장!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본 의원이 억지를 쓰고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김윤철 의원
그러면 억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적합한 설계, 열섬저감, 바람길 영향평가서 작성,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기린공원의 조망을 고려한 높이 계획 검토\' 그랬어요. \'기린공원의 조망을 위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요, 병무청 지구 한번 걸어서 가보세요, 시장님. 도보로 걸어서 2m 장신이라 할지라도 주택을 넘어서 조망권을 갖고 기린봉을 쳐다볼 수가 있는지? 알고 말씀하셔야죠.
기린공원의 조망을 고려해서 높이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답변입니까? 이를테면 해당 지역 병무청 지구 그 지역에 아파트군이 들어설 때에 여기서 10여 개 동이 선다. 바람길은 동간 거리를 두면 다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린공원의 조망 계획 때문에 층고를 갖다가 조정해야 된다는 계획검토서에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러면 기린봉이 큰데 기린봉 앞을 다니면서 이 작은 단지가 병풍이라도 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를테면 발목 잡기 위해서 결국은 앉아서 탁상행정 논리의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행정의 논리에 진짜 발맞춰 가지고 말쟁이들의 핑계예요, 핑계. 말쟁이들의 핑계예요. 거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무청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기린공원, 기린봉 공원에 조망권을 해칩니다 하는 명백한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바로 그 아파트······.
●김윤철 의원
전주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병무청 지구 앞에서만 기린공원을 쳐다봅니까? 뭐 말이 되는 말을 해야죠.
●시장 김승수
구도심······.
●김윤철 의원
답변서를 쓰려거든 거기에 부합되는 적합한 답변서를 쓰셔야죠.
●시장 김승수
구도심 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재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영향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아파트 바로 주변에 있으면 그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또 전주 전체에서 특히 관광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것은 핑계입니다, 합리적인 핑계. 그리고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핑계를 앞세운 발목 잡기의 전형입니다.
●시장 김승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윤철 의원
그리고 과도한 규제라고 인정 안 하시는데 이것은 시장의 독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 숫자가 적다고 아무리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시장으로서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민들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병무청 지구하고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한옥마을에서 기린공원을 쳐다볼 때는요, 병무청 지구는 한쪽 켠에 있어요, 북쪽에 위치해요. 뭘 방향을 알고 말씀하셔야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한 분 한 분 우리 시민들 존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라도 우리 시장님의 시민들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들 가슴 좀 덜 아프게 합시다. 그들도 가정이 있고 그들도 자기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마치 내 부모·형제, 우리 식구들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이라도 좀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25층에서 20층으로 변경하는 조치계획안이 제출됐었는데 현재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완화 검토 등 해서 부서 의견이 있다고 그랬어요. 추진위원회에 요청한 상태고.
그 부서 의견의 골자 내용이 뭐 중요한 골자가 뭐입니까? 이를테면 25층에서 20층으로 다 하고 행정에서 100% 요구한 내용을 수용해서 지정 절차를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부서 의견이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을 밖에서 바라볼 때 발목 잡기라고 않겠습니까? 시장이 너무나 독선적이라고. 나는 우리 시장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시장 김승수
네.
●김윤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의 답변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김승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알겠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 제외 검토 등 부서 의견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 김승수
도로를 개설할 테니까 용적률을 완화시켜 달라 하는 것은 당연히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고, 도로개설 하니까 이것을 용적률을 완화시켜 달라 이것은 저는 그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서 안 왔으니까. 구체적인 서면으로 해서 정식 문서화해서 주세요.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나왔을 때는 그 규제가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작 층고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의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봐서는 정책적으로 한 거라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해당 지역 주민에게 간접 또는 직접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규제를 앞세우지 않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병무청 지구, 지구 지정 해지 여부가 포함되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 김승수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안 됐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우려하건데 용역의 결과에 밀려서 나중에 대다수 해당 주민들 입장에 배치되는 해지 절차를 의논해서 주민 간의 민·민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문상점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동문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문화관광 역행형으로 현재 귀착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한옥마을 인근인데 이를테면 선 하나 긋는 경계인데 그렇게 차등을 두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한 집 걸러 빈 가게 점포가 늘어나고 밤에는 우중충하고 사람이 없는 죽음의 도시처럼 옛날에는 7080세대에게 추억과 낭만이 있는 전주시의 역사적인 거리예요.
한옥마을보다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그 동네를 가벼이 여기셔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안 갖고 1년 넘도록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봐서는 보행로를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일방통행한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의 골자예요. 그런데 플랜트로 그 플랜트 사이사이에 차량을 붙여버리면 특히 금, 토,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차량을 불법 주정차시켜 버리면 인도를 완전히 없애버려 가지고 일방통행 차량을 갖다가 거기 관광객들이 차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슬로시티의 모범도시 전주 관광도시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잖습니까? 아, 이것을 고쳐달라는데 이것을 왜 1년 반 동안 머뭇거리냐고요.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김승수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플랜트 사이로 차들이 진입해서 불법 주정차한다면 플랜트를 더 많이 설치해서 못 하도록 쾌적한 보행로를······.
●김윤철 의원
시장님, 근본적인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플랜트 설치는 현재도 충분하고요. 임시 정차 허용 공간을 늘려주고 양쪽에다가 동측하고 서측하고 미온탑 사거리 쪽하고 저쪽 옛날 완산동 파출소 쪽하고 양쪽으로 어느 지점을 설치해서 CCTV 달아버리면요, 허용 공간 임시 정차에 설치해 버리면 일시에 다닐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과단성 있게 하셔야죠.
●시장 김승수
좋은 방법을 포착해서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제발 동문거리 한옥마을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데려온 자식 취급하지 마시고 우중충한 것 싹 일신해서 명품거리로 탄생시켜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시장께서 깊은 관심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기강이 미온적입니다.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1년 반 동안 하신 것 있으면 내놔 보시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관해서는 기존 시의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상한은 230%이고 1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25년 경과했을 때에 250%를 최고 상한으로 한다고 답변서에 말씀했습니다. 그 상한 정도 내에서라도 지역건설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