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강동화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양영환 의원
박선전 의원
이남숙 의원
이경신 의원
김진옥 의원
허옥희 의원
김남규 의원
김호성 의원
강승원 의원
서난이 의원
송영진 의원
김윤권 의원
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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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6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51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이 한국전쟁으로 소실되고 70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과거 전주부는 한강 이남 최고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였기에 지금 전주시민, 전북도민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지만 천년 도시 전주시민의 자존심은 늙고 쇠약한 도시가 아니라 다시 움직이고 도약하는 도시로 행동하게 했습니다. 바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75만 명이 서명하고 적극 추진한 전주특례시 지정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가 앞장서 국가 포용 성장과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인 전주, 청주를 포함하는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 충청북도와는 달리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특례시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여 상생과 협치의 모범으로 불리었습니다.
75만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열망과 함께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은 100만 도시에 한정된 특례시에 전주시와 같은 중추도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특례시에 포함되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각각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공동체입니다. 여기에 경남은 부산, 울산, 그리고 창원을 포함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주와 전북이라는 독립된 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해 최근까지 광주, 전남 경제권에 예속되는 수모를 겪고 또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지역은 오로지 새만금만 노래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전체 예산 22조 원 중 겨우 오륙조 원만 투입되었고 내부개발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새만금 발전을 견인할 내부의 성장동력, 즉 광역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1개 광역시와 1개 도가 만든 광역경제권의 성장은 지난 30년의 시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전주특례시와 전라북도의 광역경제권으로 더 힘차게 가속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특례시 지정 관련 조항의 분리심의를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현 전북지사입니다. 전주시의 특례시 추진 때부터 찬성과 협조를 약속하신 분이 방송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통과를 앞둔 특례시 분리심의를 주장하니 특례시를 추진하고 염원했던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특례시 지정에 대해 많은 자치단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장께서는 당초의 의지대로 특례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께서는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고합니다. 대다수 국민, 전북도민, 전주시민이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지역 권력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등 중앙권력까지 민주당 일색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민과 전라북도의 결정적 중요사항에 대해 왜 지역의 소리가 나누어지고 중앙에서 혼란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지 제삼자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엄중한 문제에 대한 타협과 조정의 역할은 과연 누가 해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일색에서 지역 중요 현안에 대한 분열적 모습에 전북도민, 전주시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 걱정을 민생당 출신 의원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전주특례시와 전라북도 투톱의 성장동력이 이끄는 전북발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의 염원인 특례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8일 2시간 만에 9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불과 며칠 사이에 576mm의 집중호우가 우리 시를 강타했습니다. 침수위험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을 했지만 폭우량이 늘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저수지가 역류하는 등 27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지는 장마에 순간적인 집중호우는 전주천을 범람 위기에 놓이게 했지만 다행히 전주천 범람과 같은 재난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지대 지역의 침수는 여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관내 저지대, 제방, 산사태 위험지역 등 곳곳에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전주천이 범람 직전까지 갔지만 어은골, 도토리골 등 장마철 상습침수지역은 침수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이는 어은골, 도토리골의 전주천 제방에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하천 수위가 높아져도 빗물이 역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규모 있는 토목공사이므로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 약 150억 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곳곳에 배수펌프, 저류시설 등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북동, 금암동 일대 건산천은 전주천의 지류로 전주천보다 낮은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산천 인근 지역인 진북동 숲정이길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이번에도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에서도 보듯이 진북동 숲정이1길 일대 지역은 물이 도로까지 범람하여 이 일대 30여 가구가 안방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고 집중호우 시기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전북발전연구원은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추세로 볼 때 도내 최대 인구 밀집 지역 중 전주의 도심 하천인 전주천의 홍수범람이 우려된다면서 치수방재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전발연은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제시된 건산천 합류 지점의 계획 홍수량은 초당 700㎥로 현재 조절 홍수량 871㎥보다 낮게 설정됐으며, 둑 높이도 계획 홍수위보다 불과 2.5m 높다며 하루 420㎜ 이상의 비가 전주에 쏟아진다면 홍수범람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전주천의 둑보다 지반 높이가 낮은 진북동 일부가 어은골, 서신동, 다가동 등 4개 지역을 내수 침수에 따른 홍수 취약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은골, 중앙동 지역은 배수펌프와 전주초지구 저류시설 공사로 재해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건산천 일대에 진북동, 금암동 지역은 재해예방시설이 없어 벌써부터 내년 여름 장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김승수 시장께서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점검하는 것으로 민선 7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면서 전국에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예정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이른 아침 덕진구 금암교 상류 건산천 하천 산책로 등 재해위험지역을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건산천 일대는 침수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천보다 낮은 저지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배수펌프나 저류시설의 설치만이 상습적인 침수에 대한 예방일 것입니다.
배수펌프와 빗물저류시설은 빗물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모여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시설로 침수를 예방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폭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주시는 건산천 일대에 배수펌프 또는 저류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수용할 수 있는 빗물의 양도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 행정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먼저 5분발언 하기 전에 어린이들의 눈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비디오 영상을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동친화도시 대표주자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흔히 보편적 복지의 시대적 요구는 최소한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권 측면에서 많은 정책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 중 어떤 영역에서는 매우 더디고, 정체되고,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주거 빈곤 문제입니다. 주거권 문제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과 청년 대상의 주거 빈곤 문제는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의 시작점이자 정서, 교육, 발달,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는 사회의 통념적 인식 및 어른들의 주거 문제로 가려지고 치부되는 가운데 주요 주거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사실 주거 빈곤 아동들의 경우 우울, 불안, 공격성 등 회화성 및 정서 행동에 있어서 일반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신체적 건강, 인지발달, 심리사회적발달 등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주거권 문제는 범사회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실제 핀란드 및 영국, 미국의 경우 주거 위기 상황의 아동 가구에 대한 국가의 주거 정책 대상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UN 아동 권리협약 등 국제적 규범들 역시 아동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 가용 지원 등 그 개념과 대응 방식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거 빈곤 아동은 전체 아동의 9.7%에 이르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최저 주거 미달 가구수 5.2%,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수 0.5%, 주거 빈곤 가구수 역시 5.8%로 생소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아동 주거 빈곤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주거복지 대상 영역입니다.
전주시 역시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 특히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 주거기준 미달이라는 방식으로 보면 결코 소외시키고 방치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주거복지 대상 영역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서울특별시의 아동 주거 빈곤에 관한 법적, 제도적 노력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는 일명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이 발의되었고 서울특별시는 작년부터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7월 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전주시 역시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초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과를 신설하여 주거복지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했던 복지의 선진 전주로써 아동 주거 빈곤의 개념 및 필요성의 인식조차 부족한 측면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선도적 제도화는 전주형 아동 적정 주거기준과 주거 빈곤 가구 등의 해소사업과 유형 범위 등을 전주시의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아동들의 전 생애적 발달적 관점에서 이탈과 폭력 등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 주거 빈곤의 사회적 관심을 이끌고 포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아동 중심, 아동 우선 주거복지의 정책적 눈높이로 아동친화도시 가치 구현과 아동청소년의 문제 예방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큰 동력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의 선상에서 본 의원의 발언 또한 소중한 촉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74회 임시회에서 효자동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에 대해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맑은물사업본부 인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 전주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주민 및 의회의 동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만족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효자동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있어 이를 꼭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효자동 지역은 전주시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최근 연이은 택지개발로 인해 곳곳의 고밀도 개발지역이 생겨나고 있지만 효자동 지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전주시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5만여 가구에 12만 인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효자4·5동으로 효자동이 확장되면서 효자 권역의 중심은 소위 신도시라고 하는 효자4·5동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효자1·2·3동 일부 지역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퇴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 내 몇 안 되는 공공기관 중에 전주시 산하기관인 맑은물사업본부를 이전한다고 하니 지역민들이 이전 반대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이전 부지를 효자동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소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자동 지역주민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재원 마련을 위해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에 따른 부지 매각을 반대합니다. 물론 맑은물사업본부의 만성적인 적자와 시 재정 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매각한 후 어떠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현 사업소 부지는 중심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매각할 경우 고밀도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는 효자동 지역 주민의 삶의 향상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기존 효자1·2·3동 지역주민은 만성적인 주민센터, 도서관, 공영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효자도서관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효자도서관은 효자4·5동 주민 이용만으로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효자1·2·3동 주민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이용시설, 특히 문화복지시설의 경우 토지확보가 어려워 설치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할 때 맑은물사업본부 부지는 효자1·2·3동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11월 중에 통합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지역 의원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하고 그리고 효자1·2·3동 주민의 숙원을 용역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담을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어렵지만 현재와 미래의 복지를 위해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의 이전과 그 대안, 특히 행정문화복지센터 건립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민과 소통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2동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 경제성장치의 전망을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수 경기는 갈수록 둔화되고 있고 국내 투자와 기업환경 역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일자리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흔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의 분양권, 불법전매를 통한 부당이익 문제 발생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유입이 전제되지 않은 신도시 개발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구 유입을 할 것인가? 본 의원은 화성시의 인구증가 사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와 화성시 인구를 비교해 보면 2015년 말 기준 전주시 인구는 65만 8172명이었고 화성시 인구는 62만 9061명으로 전주시가 앞서고 있었으나 2019년 기준 전주시는 66만 2086명, 불과 3914명이 증가한 반면 화성시의 경우 83만 8635명으로 20만 9574명이 오히려 화성시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화성시의 사업체 수는 6만 2500개이며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46만 383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평균 7% 이상의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그것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인구유입으로 지역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800여 개를 대상으로 2019년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기업 체감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성남시의 규제 해소 노력도 일조했습니다. 성남시 소재 56개 드론업체가 서울공항 관제권 문제로 시험비행이 불가능하자 국토부와 공군 등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시험 비행장을 조성했습니다.
이어 민원처리 시스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세종특별자치시, 규제 담당 공무원의 신속성, 전문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경기 파주시, 지자체의 민원처리 시스템 평가에 경쟁력을 보유한 부산 강서구, 규제행정 행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대구 북구가 2위에서 5위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경기 남양주시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비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2015년부터 매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만도 소재지역 기업애로 139건 중 128건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남양주시는 식품업체 A사가 산업단지 입주요건에 맞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해지자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50개 사가 밀집한 공장 밀집 지역에 상수도 문제가 애로를 겪자 상수관로 설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성주군은 3D프린터 핵심부품인 3D 필라멘트의 분류 코드가 없어 조달시장에 참여 못 한 기업을 위해 국무조정실·조달청에 달려가 분류코드를 신설했고 군비를 투자해 성주 일반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실시해서 산단 입주 기업의 교통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전주시도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와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정도의 지원책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의 증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에 있던 기업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 청춘들에게, 전주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산업이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규제도 풀고 산단 계획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토지도 제공하고 도로나 상수도 시설이 필요하다면 개설하고 기타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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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억울한 청년의 희생과 이에 대한 전주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진상 규명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8일 23세 박강희 군은 전주에서 새만금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전주천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교량 아래에서 익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임시교량 현장은 피해 청년의 가족 및 인근 주민들의 주요 피서 장소로 이용되던 은석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대 수심은 50에서 70c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은 수심만 2m 50cm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안전장치 및 경고 표지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억울한 희생에 대하여 전주시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였는지, 부실한 행정 집행이, 이 안타까운 희생에 일말의 영향이라도 끼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전주천의 일상적인 하천관리사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에 대한 순찰을 통해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하천 및 점용 시설의 유지 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사고 지점의 수심이 주변 근방의 수심과 확연히 다른 상태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을 취하였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지점은 전주시가 전주천 중 유일하게 업체에게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구역이었으며 오래전부터 전주시민이 여름철마다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하던 안덕교에 바로 근접한 곳이었기에 사고가 나던 시기를 고려하면 여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만약 일각의 주장처럼 사고 지점의 수심이 지난 집중호우로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8월 7일, 8일 이후부터 사고 일인 8월 18일까지는 열흘 이상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사이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천점용 허가의 책임기관으로서 하천점용 허가기준을 완벽하게 검토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법 제33조제3항에서는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점용 허가를 할 때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세부기준에서는 기본원칙으로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홍수 시의 유출에 의해 하천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교량의 기둥 중 사고 지점인 한 기둥의 수심만 주변 수심과 확연히 다르고 공사 수행업체의 주장처럼 와류로 인해 수심이 변화하였다는 주장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임시교량을 설치하기에 부적당한 지점이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점용 허가에 따르는 지도·점검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82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공작물의 정비 상태 및 각종 장애물의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 허가권을 내주었을 때 하천관리사무를 함께 위탁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과 같은 하천관리사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전주시의 고유 업무입니다.
전주시가 핑계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먼저 여읜 부모의 슬픔은 그 누구도 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잊지 않고 지켜볼 것을 천명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후반기 일정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출연 동의안 예산심사 일정의 연속선상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전주시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에 대한 논의를 들었습니다. 전주시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의 인사를 공개경쟁원칙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사장과 센터장을 연임했을 때는 연임에 대한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5분발언의 요지입니다.
전주시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전주시의 향후 미래와 산업지도, 문화지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출연기관 등으로 센터장이나 이사장을 뽑을 때는 전문역량의 소양 및 경영능력평가, 성과계약의 이행, 뚜렷한 업무지침의 정성적·정량적 평가 이후에 공개경쟁의 원칙하에 부득이 연임의 지침에 의한다면 연임 절차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전주시 공기업 출연기관은 현재 행정위원회 소속 시설관리공단, 문화경제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 문화재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등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되면 의무적으로 정관을 구성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며 시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받아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의 피감기관으로 적시되고 있으며 또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출연기관으로 격상해야 할 기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사실 법인으로는 되어 있지만 예산의 규모나 전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봤을 때는 향후에 이런 것도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전주시사회혁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지식산업센터, 캠틱도 민간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에 대한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하게 있고 또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되어 있는 전주시체육회나 전주시자원봉사센터도 아울러 검토해 주셔서 출연기관으로 해야 할지, 보조금 관리로 해야 할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집행부도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연기관의 장들도 임기가 제각각입니다. 문화 쪽에는 대개 2년 정도 되어 있고 산업 쪽에는 대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 임원에 관한 조항에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침에서는 연임할 수도 있다고 거기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 이사장을 뽑고 전당 이사장을 뽑고 지금 푸드지원센터가 임기를 만료하셨는데 공개경쟁인지 연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법률에 우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법에서는 공개경쟁의 투명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서는 연임할 수도 있고 또 각 출연기관 정관에 보면 대개는 연임 조항으로 돼서 그것도 수정하고 의회에 다시 조례를 바꿔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임 조항에서의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대개 60일 전에 구성하다 보니까 이미 시험 답안지를 갖다가 센터장이나 이사장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추천 서류를 보면 8월 12일에 선출됐어요. 이 자료가 이미 돌아다니니까 그 이사장께서는 답안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왔는데 나중에 임원 선출에 대한 것들도 의원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운영에 대한 법률 제9조2항은 \"공개경쟁을 통한 경쟁방법으로 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인사 지침에서는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국장님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앞으로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시간이 오래됐고 시민과 직결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바랍니다.
참고 법령은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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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공기업법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과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구청 회의실에서 교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일정, 서류 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4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 집회한다.\"를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로, \"제2차 정례회는 11월 중에 집회한다.\"를 \"11월 15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예측이 가능한 의회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5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심야시간과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친목회, 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목적, 대상,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신청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항 및 상위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활용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관한 사항으로 위임 근거 없고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로 조례 유지의 실익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목적과 그동안의 사업성과 등을 검토해 볼 때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청소년 대상 문화활동, 상담,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시설들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각각의 기관이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동안 기관별 성과와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차별 없이 지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인 만큼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해석상 이해 충돌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김치가공유통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35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업이나 부지 변경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 경관농업과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연계관광의 상생 발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서난이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지원사업과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장애인단체의 범위와 지원 가능한 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본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관리원의 가로청소 등 공공목적을 위한 환경정비 활동 시에는 작업 편의와 효율상 100ℓ 크기의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여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 한해 100ℓ 규격의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영양관리사업과 식생활 교육·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취약계층 보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사업 등 전주시복지재단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규정 실익이 없는 제7조와 제9조를 삭제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인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우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삼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팔복예술공장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2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9항부터 제46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을 상생발전기업이라 정의하고 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 육성에 따른 자격 요건, 선정, 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바둑진흥법에 따라 바둑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해 대사습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대사습청의 기능과 민간위탁 운영, 시설사용료 납부 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치법규 체계와 내용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중복을 우려해서 제5조 전주시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를 삭제하고 위원회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품질인증 대상, 기준, 신청,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에서 제30항까지 진북, 인후, 우아, 삼천,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문화의집이 생활문화센터로 거듭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등 시민의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에서 제34항까지 최명희문학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부채문학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로서 오는 2020년 12월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화시설별로 정체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데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36항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 기간이 오는 2020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3년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6항까지는 출연 동의안으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총 10개 기관으로 전주시 산하 6개 출연기관과 기타 중앙부처 산하 4개 출연기관입니다.
먼저 전주시 산하 6개 출연기관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입니다.
출연하는 주요내용은 전주시 신성장 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출연하고 전주시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전주푸드 육성과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전주문화재단 사업 중 전주문화사 발간사업 등 2개의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부처 산하 4개 출연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하는 주요내용은 전주시 방위산업체 육성과 뿌리기술 사업체 지원,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화, 지방재정 안정화사업 등으로서 출연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46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우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삼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팔복예술공장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우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삼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팔복예술공장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9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7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사회혁신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활동 지원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전문성 있는 기관의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긴급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예치금을 융자성사업비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자전거대여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인력과 기술‧장비를 보유한 민간에서 대여소를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일상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화원의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 및 화장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승화원 개선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승화원 화장시설의 노후화와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시설, 대기실, 주차장, 진입도로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을 정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등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1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7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