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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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신 의원
채영병 의원
양영환 의원
서윤근 의원
김은영 의원
김윤권 의원
김진옥 의원
허옥희 의원
강승원 의원
허옥희 의원
송영진 의원
김윤권 의원
이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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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오진욱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오진욱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등 10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는 보고·청취,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 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거 및 집은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과 필수 불가결한 것을 의식주라 합니다. 그중에 집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집 없는 설움을 최고로 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전주시도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 올랐어?\"가 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삶을 담는 그릇은 집, 주거라기보다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보는 부동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동주택의 악취 문제, 유해 소재 사용, 부실 공사 등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암묵적 합의로 묻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즉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2013년에 전부 개정 고시하고 2014년 5월부터 시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이란, 첫째 건축자재는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평가 기준에 맞게 흡·방습 자재 및 흡착, 항곰팡이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실내 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등의 유해 원소는 친환경 표지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셋째, 빌트인 가전 제품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등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넷째, 부엌 가구와 붙박이 가구는 일주일 후 방출량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하가 나와야 합니다.
건물의 바닥이나 단열재 등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는 공기 중 0.1mg 이상이면 안구 점막을 자극하여 눈물이 나고 두통 및 아토피, 천식, 백혈병 등을 발병시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각종 건축자재나 제품 등에서 나오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역시 호흡곤란, 무기력, 구토, 빈혈 등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당연히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된 건설 기준이 나온 지가 8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이 너무 소홀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자체 평가서 및 자체 평가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이후 전주시는 8년간 73개 공동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이 중 500세대 이상은 약 50%인 35개 단지(2만 7571세대)가 의무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15개 단지에 대하여만 이행 확인서 또는 자체 평가서를 받고 나머지 2단지는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도에도 에코시티 모 아파트에 라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야 전주시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내마감재 시공 시 자재의 라돈 검출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하도록 공사 현장에 통보하는 뒷북 행정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전주시가 건설업체에 대한 지침을 통해 국토부 고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실제 준공검사 때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 검사를 확실하게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상시 재택근무라든지, 워라벨 확대로 인한 정시 퇴근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당연히 많아질 것입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전주시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 간 갈등 심화를 야기하는 현황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황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주민들에 의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상당수의 현황 도로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사업 등에 의해 도로로 만들어지고 지난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엄연히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그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토지주가 변경되거나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현황 도로가 폐쇄되거나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나 전주시는 엄연히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무작정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도, 토지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도로에 담장이 쳐지면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생활을 위해 항상 통행하던 길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계 통행도,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병원에 가기 위한 길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전주시는 현황 도로의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시가 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들며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전주시는 현황 도로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현황 도로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하고 있는 동안 현황 도로 폐쇄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황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중요한 경영 원칙 중 하나인 3현 주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앞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 문제가 실제 일어나는 현물로,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시점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에는 전주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황 도로,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현황 파악도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가 만무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황 도로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도로 유지보수, 상·하수도 공사 등 공공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통행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달 1월 2일부터 대대적인 비법적 현황 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주민들 간 갈등 심화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전주시장은 주민들 간 갈등을 심화하는 현황 도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전수조사 및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길을 돌려주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주민들 간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주군 구이면 출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부모님과 형제들의 고향인 완주를 사랑하고 완주군민을 사랑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와 우리를 이어갈 후대를 위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시군이 통합하면 엄청난 발전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 남아 있습니다. 바로 완주·전주의 통합입니다
1986년 광주시가 주변 광산군과 통합하여 광주광역시가 출범되었고, 대전시가 대덕군과 통합하여 대전광역시가 출범되었고, 울산시가 울주군과 통합하여 울산광역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전라남도 여천군, 여천시, 여수시의 3여 통합을 성사시켜 세계국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남해안의 중추 도시권으로 발전한 사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전주시와 모두 비슷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충청북도 청주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주시보다는 열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인근 청원군은 20여 년 동안 3번의 주민투표를 통하여 청주시와 통합을 반대하고 무산시켜 왔지만 결국 충청북도의 미래와 청원군의 주요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급기야는 통합에 찬성하여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청주시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는 인구 85만, 예산은 2조 8000 정도이며 청주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중부권의 대도시로 경제 발전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전주와 완주군이 통합하였다면 전주광역시가 되어 지금보다는 더 발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주요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군수직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욕구, 일부 지방의원의 기득권 유지 등이 반대 이유의 핵심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완주군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유발시켜 왔던 것이 팩트입니다.
더 이상 속 보이는 왜곡되고 모호한 반대 이유로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을 우롱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혁신도시에 있는 12개 공공기관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추가적인 기관 입주 유치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신속한 단일화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선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변에 제3 금융 지대 조성 여건도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단일화 전제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역시 2번의 전주시장 재임은 개인의 영광이며 행운일 것입니다. 모든 마음을 비우고 완주·전주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면 전북도민과 완주군민, 전주시민으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통합추진 민간단체의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 주도의 통합은 기본방향이지만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주·전주 통합 시 완주군의 발전이 더 가속된다는 사실과 동시에 성장동력 확보 등 자산가치가 급상승하고 전국적으로 그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35년 이전까지는 전주·완주는 하나였습니다. 행정의 편의상 분리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긍지와 자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태스크 포스 팀(TF)을 즉각 구성 가동할 것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반갑습니다.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어제 긴 시간 여정을 마치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양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선전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공론화위원님, 그리고 김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적 내용은 저를 참 안타깝게 했습니다. 선한 의지와 노력이 언제나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자광에 꽃놀이패를 쥐여준 것과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광개발의 개발 제안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향후 전개될 전주시와 자광 사이의 협상에서 전주시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광 업체의 협상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책임 행정이 필요한 상황을 회피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기획하였던 전주시장, 그리고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제 공은 김승수 시장께 넘어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2021년 신년사 첫머리에서 이와 같은 힘 있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관행을 부수는 상상력,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좋은 말입니다.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결정의 시간, 이 말귀를 다시 한번 우리 시장께서 되새기고 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별다른 감동 없이 마치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상업시설과 고층 아파트로 채워지는 그런 도심 개발을 넘어서는 상상력, 그리고 전주시민들과 함께 발휘해내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필요한 용기 이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김승수 시장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주종합경기장을 부지에 대한 새로운 개발안을 밝혔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존에 체결된 전주시와 주식회사 롯데쇼핑 간의 계약서 때문에 발목을 잡혀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지금 김승수 시장과 우리 66만 시민들은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주시장과 전주시민들은 현재 그 누구에게도 발목 잡히지 않았으며 그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전주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스스로의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면 될 뿐입니다.
사실 현재의 이러한 논쟁과 특혜시비는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2002년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던 그때 원칙을 저버린 무책임한 전주시의 행정 행위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결국 대한방직의 이른바 먹튀가 현실화 되었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탐욕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소중한 공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복기하며 지금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주시가 시간에 쫓길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제출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더불어 더 혁신적이고 더 전주다운 대안과 해법을 찾는 노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주에는 전주시가 자랑하는 사회혁신센터에서 키워지고 배출된 수많은 청년 혁신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상상력을 빌어 또 한 축의 혁신 공론화의 시즌2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2015년 9월 17일 김승수 시장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전주시의 당시 108% 주택보급률을 언급하며 대한방직 부지 내 아파트 신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축 대형 아파트가 전주지역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현재,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일은 단 0.001%의 여지도 두지 말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간은 전주시의 편입니다. 훗날 시간이 흐르고 난 후 2021년 전주시의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그것은 오롯이 현재의 시간에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시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정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기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개별적으로 적용했던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 전반에 대한 제도화된 통합 실무지침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임기제 공무원은 총 155명으로 일반임기제 59명, 시간선택임기제 76명, 한시임기제 41명입니다. 이 중 152명이 7급 이하 하위직급으로 채용되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명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되다 보니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재채용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마음대로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이나 2년 단위의 연장방식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신분 불안 원인이 되어 업무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기간 연장 여부에 눈치를 보는 소신 없는 공무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큽입니다.
3년 전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의4항의 개정으로 우수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기간 5년 만료 후에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한 근거가 신설되었음에도 전주시는 실제 운영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전주시 일반임기제 중 5년 만료 후 재채용 비율이 52.5%로 그간 업무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일괄 신규 공개채용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 108명, 용역근로자 23명을 포함하여 총 1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직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직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상을 토대로 호봉제 임금과 복지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사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 시간선택임기제의 경우 매년 가장 많은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 20에서 35시간 채용이다 보니 이해충돌이나 각종 제약이 많아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일부 생계의 위험에 처한 채로 반쪽짜리 정원 외 공무원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주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절차 복무, 근로조건 등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 지침을 수립하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정하여 채용부서 간 통일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과 시장이 추구하는 질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바람직한 임기제 공무원 인사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미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아찔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없다면 결국 누군가는 직장을 쉬고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픈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삶에 부담이 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육아 공백, 육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플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주시 아픈 아이 돌봄 시설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이 없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전용 차량을 이용해 전담인력이 아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이의 병원 진료,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와 병상을 갖춘 간병실, 보호자 대기 및 아동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전담인력인 간호와 환아 돌봄사가 상주해 있는 아픈 아이 돌봄 시설을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완산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이전을 통해 육아와 돌봄이 모두 가능한 형태의 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추가한다면 무리한 예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건물에서 육아와 돌봄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지역의 사례로 최근 노원구에서는 아픈 아이 돌봄이 가능한 센터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오산시에서는 부모가 아픈 아이와 동행이 불가한 경우 아이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광주 광산구에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병원 아동 돌봄 지원 사업으로 병원 아동 보호사를 양성하고 아픈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여 행정서비스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웃 간 공동체 기능을 복원시켜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들입니다. 여기에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전주시 내 돌봄 정책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가 아동 친화 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동 권리 보호와 더불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는 앞으로 아이를 키울 사람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흔히 부모가 웃어야 아이도 웃는다고 말합니다. 전주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김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 감소로 인해서 시내버스의 감축 운행과 버스 일부 택시의 휴업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감축 운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버스, 택시 업체들의 차량 감차를 진행하고 차량 감차에 대한 보상 지원을 통해서 시내버스, 택시 업체 재정 적자 어려움을 해소하고 늘어만 가는 전주시 재정적자 지원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감차 문제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부터 총 42개 노선에 86대에 걸쳐서 감회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3월과 4월, 5월 3차례에 걸쳐 감축 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 지원된 전주시 버스 재정적자 지원금은 462억 원이었습니다. 아마 감축 운행을 진행하지 않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했더라면 추가적으로 60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금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승객 이용자 수가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과 22년에 계획하고 있는 버스 계획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주·완주 지간선제가 도입이 된다면 전주시내버스는 추가적으로 감차를 해야만 합니다. 감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버스업계 재정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전주시 재정적자 지원금의 증대로 인해서 악순환이 거듭될 뿐입니다.
하기에 감축 운행하고 있는 지금 버스 대수만큼 감차를 추진하고 추경을 통해서 감차에 대한 보상 지원을 실시해서 버스 업계의 재정 적자는 해소하고 계속 늘어나는 전주시의 재정적자 지원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감차로 인해 일자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축 또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택시의 총 면허대수는 3858대입니다. 이 중에서 승객 감소로 인해 휴업하고 있는 숫자는 법인 택시는 356대, 개인택시 9대로 총 365대가 휴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 진행되었던 제4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전체 총 면허대수 3858대 중에서 전주시에 적정한 최적의 택시 면허 총량은 3272대로 이미 전주시에 586대 공급과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86대의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승객은 감소하고 이미 적정 총량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소득 감소와 택시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감차를 통해 적정한 총량을 유지하지 않는 한 택시업계의 재정 악화 및 업계 종사자의 소득 감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올해 60대 감차에 대한 예산 국비 2억 3400만 원이 확보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을 통해 시비 매칭분 5억 4600만 원을 더 추가하고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이번 기회에 택시 역시도 적정 총량에 맞도록 감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버스와 택시 업체들의 감차를 추진하고 감차에 대한 보상 지원을 통해서 버스 업체와 택시 업체들의 재정적인 악화는 해결하고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주시의 버스 재정적자 지원금의 규모를 줄이면서 전주시의 재정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미숙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주요 정책 및 각종 시책사업 명칭에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선도적으로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하면 사람들이 한옥, 판소리, 한정식, 한지 등 우리의 유수한 전통문화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렇듯 전주는 대내외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전통문화들의 우수성을 계승하고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말 역시 우리가 소중히 이어가야 할 전통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래어, 외국어 사용 및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명에 대해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주시의 주요 정책 및 각종 시책사업의 명칭에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전주시의 여러 시책사업들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플랫폼, 서포터즈, 파트너, 컨설팅, 스테이 등 외래어, 외국어가 사용된 사업명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유 명칭이거나 대체할 용어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조금만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 표현들 역시 외래어 및 외국어로 사용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이러한 책무에 부합하고자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통해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에서는 공문서뿐 아니라 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 가능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전주시도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명칭에 대한 관련 고민은 충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전주시 정책 및 사업 명칭에 대한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은 단지 전통문화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사업의 명칭은 시민 누구나 사업 명칭만으로도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공공언어 개선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 57%가 공공문서 및 정책 용어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67.4%가 해당 정책이 무슨 내용인지 인지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외래어 및 외국어를 사용한 명칭은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주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어 및 외래어 사용 사업 명칭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취약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이해하지 못해 안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주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 주요 정책 및 각종 시책사업들을 설계함에 있어 외래어, 외국어의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우리말 우선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 우리말 바르게 쓰기 선도 도시 전주로서의 위상 정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전주시민이 많은 정책과 시책사업들을 쉽게 이해하여 자칫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말 사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9개 부서 16개 조례에 상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일제 식민지배 및 유신정권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만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국대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사무 운영을 위한 인력을 추가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무 운영을 위해서 규약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미숙
강승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옥희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
예, 허옥희 의원님.
(●허옥희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은 아닌데요. 심사보고서에 보면 대표발의자가 박윤정 의원님인데 허옥희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잠깐, 크게 말씀해 주시면······.
(●허옥희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서에 대표발의 의원님이 박윤정 의원님인데요. 허옥희 의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의사일정 2항. )
심사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조성하고 정원산업의 진흥과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반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정원 조성을 확대하고 정원 공모전 개최, 정원사 양성 등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과 성공적인 전주정원문화박람회의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부칙에 경과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종합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와 방지책 마련, 피해아동 쉼터 지정, 전담직원 배치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으로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 지원에 한정하여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안을 치매환자의 가족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고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중복되는 조항과 문구들을 삭제 및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미숙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 심사결과입니다
본 보고 안은 우리 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융합진흥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술원의 자산이전, 고용승계, 기존 사업의 진행사항과 앞으로 우리 시 탄소산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영화제작소의 위탁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주영화제작소의 운영은 업무 특성상 영화영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영화영상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 심사보고서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미숙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5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전주시사회혁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명칭 및 세부 사항을 사업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과 운영 목적 및 사회혁신사업과 관련된 조항 추가 등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협의회 위원의 위촉 방법과 부칙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금융복지서비스 사업이 전주시 복지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융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을 전주시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게 되어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의 제정 목적 상실로 폐지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중교 일원의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은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찬성 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미숙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