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외한 18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외한 18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의 충실한 동반자로 선진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면서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김승수 시장과 박형배 부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가 없었다면 위드 코로나 전환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일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로부터 비롯되는 환경오염 문제 및 전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는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지금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복동 산업단지 내에서도 소각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공장은 총 54개소로 이러한 업체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외에도 다이옥신, 납, 페놀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과 폐수 배출에 따른 토양 및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우려와 권리 침해는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염물질이 바람의 흐름을 타고 퍼져나가는 대기오염의 경우 인근 서신동과 하가지구 넓게는 에코시티까지 그 일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어떤 오염물질이 포함되었을지 모를 하얀 연기에 휩싸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연기였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결코 안전한 연기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우려와 불안감을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대기오염 심화에 따른 꾸준한 민원 제기와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 논란으로 큰 고충을 겪어왔고 2018년도에는 소각발전시설과 관련한 동료 의원의 시정발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 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전주시민의 건강 위협요인 발생 및 쾌적한 주거생활 방해의 우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며 철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팔복동 산단 내 공장의 환경법 위반 현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팔복동 산단 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총 61건에 달하며 위반사항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고장 방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등으로 다양하며 경고,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이라는 심각한 조치 결과를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54개의 공장 중 연평균 12곳, 즉 22%에 해당하는 공장에서 법률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를 거듭한다고 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2차, 3차에 걸쳐 경고나 개선명령 조치를 내린 곳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질이나 대기오염을 측정하여 위반한 업체를 골라내서 경고나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들 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시정이 됐다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당 업체의 시정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2019년 6월에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는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례 제13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항을 보면 \"시장은 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보고서가 만들어진 적도 없고 따라서 공개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팔복동 산단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임기응변식 조치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키지 못할 조례라면 만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시장께서는 조례 제정 배경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밝혀주시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게 된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요청하건대 추후 보고서를 공개하게 된다면 전문적 지식만이 난무한 단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팔복동 산단의 환경오염 관련 전주시의 대응방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팔복동 산단과 관련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산단 및 공업지역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및 환경감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일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단 운영 결과는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까?
또한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의 경우 자율주행 로봇 6대와 고정형 측정기 20대를 통해서 대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시스템 구축 이후 이 자료를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다양한 권역에서 대기를 측정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대기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드론을 활용한 추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시설의 오염도까지 측정하고 상공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역시도 측정과 감시만 있을 뿐 이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민원 증가에 따른 일단 막고 보자는 식의 땜질식 조치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와 목표는 무엇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 관련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중·장기적 대기질 개선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올해 2월에 들어서야 겨우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은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과업지시 및 비용 산출 용역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은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팔복동 산단 관련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던 게 맞습니까?
이를 시급히 개선하고자 했다면 이제까지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2020년에 완료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항상 가내 평안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부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의 충실한 동반자로 선진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면서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김승수 시장과 박형배 부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가 없었다면 위드 코로나 전환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일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로부터 비롯되는 환경오염 문제 및 전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는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지금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복동 산업단지 내에서도 소각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공장은 총 54개소로 이러한 업체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외에도 다이옥신, 납, 페놀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과 폐수 배출에 따른 토양 및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우려와 권리 침해는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염물질이 바람의 흐름을 타고 퍼져나가는 대기오염의 경우 인근 서신동과 하가지구 넓게는 에코시티까지 그 일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어떤 오염물질이 포함되었을지 모를 하얀 연기에 휩싸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연기였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결코 안전한 연기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우려와 불안감을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대기오염 심화에 따른 꾸준한 민원 제기와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 논란으로 큰 고충을 겪어왔고 2018년도에는 소각발전시설과 관련한 동료 의원의 시정발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 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전주시민의 건강 위협요인 발생 및 쾌적한 주거생활 방해의 우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며 철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팔복동 산단 내 공장의 환경법 위반 현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팔복동 산단 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총 61건에 달하며 위반사항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고장 방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등으로 다양하며 경고,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이라는 심각한 조치 결과를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54개의 공장 중 연평균 12곳, 즉 22%에 해당하는 공장에서 법률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를 거듭한다고 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2차, 3차에 걸쳐 경고나 개선명령 조치를 내린 곳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질이나 대기오염을 측정하여 위반한 업체를 골라내서 경고나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들 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시정이 됐다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당 업체의 시정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2019년 6월에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는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례 제13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항을 보면 \"시장은 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보고서가 만들어진 적도 없고 따라서 공개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팔복동 산단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임기응변식 조치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키지 못할 조례라면 만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시장께서는 조례 제정 배경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밝혀주시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게 된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요청하건대 추후 보고서를 공개하게 된다면 전문적 지식만이 난무한 단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팔복동 산단의 환경오염 관련 전주시의 대응방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팔복동 산단과 관련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산단 및 공업지역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및 환경감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일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단 운영 결과는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까?
또한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의 경우 자율주행 로봇 6대와 고정형 측정기 20대를 통해서 대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시스템 구축 이후 이 자료를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다양한 권역에서 대기를 측정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대기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드론을 활용한 추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시설의 오염도까지 측정하고 상공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역시도 측정과 감시만 있을 뿐 이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민원 증가에 따른 일단 막고 보자는 식의 땜질식 조치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와 목표는 무엇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 관련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중·장기적 대기질 개선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올해 2월에 들어서야 겨우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은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과업지시 및 비용 산출 용역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은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팔복동 산단 관련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던 게 맞습니까?
이를 시급히 개선하고자 했다면 이제까지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2020년에 완료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항상 가내 평안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부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형배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지역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께서 오늘 국회 예산 심사일정이 마지막 단계인 관계로 국회 예산 확보 출장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검사로 자가 대기 중에 있어서 부시장이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팔복동 산단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4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팔복동 산단 내 공장이 환경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위반업체 사후관리와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 관련법 위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 사례는 61건으로 그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직접적으로 환경피해와 관련된 중요 위반 사례는 총 30건으로 확인되며 전체 사업장 54개소 중 위반 사업장 수는 연평균 5개소로 10%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우리 시는 경고·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조업정지 처분 등을 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반 업체 사후관리를 위해서 위반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일반적으로 연 1 내지 3회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연 3 내지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영세하고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으로 환경청, 전북도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통하여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시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배경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인근 지자체 화학사고 발생으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증가하였고 화학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6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화학물질 사용 현황 및 관리시책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팔복초등학교 등 6개소를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의 주민 공개는 조례 시행 초기 단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일반시민이 누구라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화학사고 대응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팔복동 산단의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및 해당 사업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복동 산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160여 회의 지속적인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공단의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은 2021년 1월부터 자율주행 로봇 6대와 고정형 대기측정소 20곳을 통해 산업단지 및 인근 주거지의 악취, 미세먼지 등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발생 사항에 대하여 업체 점검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 추적관리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 및 광범위한 지역의 오염 배출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업체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팔복동 공단지역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된 데이터는 추후 환경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규제와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019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신규 입지제한 등을 시행한 바 있고 2020년 5월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에 대한 오염도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조사·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시 예정인 공업지역 환경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기 개선 대책방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이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은 이유와 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 또 2020년에 완료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의 활용 상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우리 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10월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은 산단지역 대기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소음, 폐기물, 환경보건학적 영향 등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후속으로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과업지시 및 비용 산출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과업지시 및 비용 산출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에서 산출된 예산을 반영하고 본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종합적이며 실질적인 환경오염 개선대책이 마련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에 완료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 용역의 활용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52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개선 의견을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지역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께서 오늘 국회 예산 심사일정이 마지막 단계인 관계로 국회 예산 확보 출장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검사로 자가 대기 중에 있어서 부시장이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팔복동 산단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4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팔복동 산단 내 공장이 환경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위반업체 사후관리와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 관련법 위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 사례는 61건으로 그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직접적으로 환경피해와 관련된 중요 위반 사례는 총 30건으로 확인되며 전체 사업장 54개소 중 위반 사업장 수는 연평균 5개소로 10%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우리 시는 경고·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조업정지 처분 등을 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반 업체 사후관리를 위해서 위반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일반적으로 연 1 내지 3회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연 3 내지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영세하고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으로 환경청, 전북도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통하여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시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배경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인근 지자체 화학사고 발생으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증가하였고 화학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6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화학물질 사용 현황 및 관리시책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팔복초등학교 등 6개소를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의 주민 공개는 조례 시행 초기 단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일반시민이 누구라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화학사고 대응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팔복동 산단의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및 해당 사업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복동 산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160여 회의 지속적인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공단의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은 2021년 1월부터 자율주행 로봇 6대와 고정형 대기측정소 20곳을 통해 산업단지 및 인근 주거지의 악취, 미세먼지 등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발생 사항에 대하여 업체 점검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 추적관리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 및 광범위한 지역의 오염 배출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업체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팔복동 공단지역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된 데이터는 추후 환경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규제와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019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신규 입지제한 등을 시행한 바 있고 2020년 5월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에 대한 오염도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조사·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시 예정인 공업지역 환경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기 개선 대책방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이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은 이유와 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 또 2020년에 완료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의 활용 상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우리 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10월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은 산단지역 대기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소음, 폐기물, 환경보건학적 영향 등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후속으로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과업지시 및 비용 산출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과업지시 및 비용 산출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에서 산출된 예산을 반영하고 본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종합적이며 실질적인 환경오염 개선대책이 마련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에 완료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 용역의 활용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52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개선 의견을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편의시설 설치와 인증,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지도요원을 통해 설치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로 끝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한 제한 조항을 전체 재원의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안이 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전주시 에너지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편의시설 설치와 인증,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지도요원을 통해 설치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로 끝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한 제한 조항을 전체 재원의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안이 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전주시 에너지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과 하천 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물환경 보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요 사항으로 제도권 안에서 전주시가 나아가는 방향과 부합할 수 있도록 제정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을 유치하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집적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기능이 상실된 대성정수장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전북연수원 예정부지를 수도공급설비에서 제척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마련 등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 및 개선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처리기간 변경,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규정 등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변경,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규정 등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안은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해촉 사유를 보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항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제15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제16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내용이 같아 일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재위탁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업무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개별로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불편 최소화 등 이점이 크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참여 생활 SOC 복합시설인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를 지역 병원인 대자인 병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올바른 위탁 관리로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등으로 설치 예산 절감과 불법행위 양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구조 안전 확인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안전 확인에 필요한 내용 등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의동, 도당산 4길, 송천2동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과 하천 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물환경 보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요 사항으로 제도권 안에서 전주시가 나아가는 방향과 부합할 수 있도록 제정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을 유치하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집적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기능이 상실된 대성정수장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전북연수원 예정부지를 수도공급설비에서 제척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마련 등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 및 개선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처리기간 변경,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규정 등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변경,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규정 등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안은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해촉 사유를 보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항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제15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제16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내용이 같아 일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재위탁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업무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개별로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불편 최소화 등 이점이 크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참여 생활 SOC 복합시설인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를 지역 병원인 대자인 병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올바른 위탁 관리로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등으로 설치 예산 절감과 불법행위 양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구조 안전 확인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안전 확인에 필요한 내용 등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의동, 도당산 4길, 송천2동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