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2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고 박형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5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열여섯 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2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고 박형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5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열여섯 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완산동, 중화산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남녀노소, 국내외를 불문하고 창업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정부는 2022년 창업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66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도 현재의 창업환경에 맞도록 35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올해 6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각 지자체마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창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해 창업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창업 생태계 조성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2022년도 전주시 시정 운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보면 4대 분야 18개 전략 중 표제어 어디에도 창업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전주시에서도 청년 창업가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을 해 왔고 그중에 청년상상놀이터는 2017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에서 청년 분야 우수상으로 수상할 정도로 큰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그 기능이 오렌지플래닛 사업으로 이양되었다고는 하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만 넘어간 상태이며 연간 사업비 또한 9500만 원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창업지원 규모에서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청년 창업 활성화 예산 5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27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탄탄한 청년 창업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전주시는 그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되지 않는 적은 사업비로 창업 지원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현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외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 전주시의 창업정책과 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한 분야로 규정될 뿐이며 그나마 청년에 한하여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개인 창업 사업체의 생존 분석 결과를 보면 35세 미만의 청년층이 창업한 사업체의 폐업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사업체 10곳 중 7곳은 창업 후 5년 안에 폐업을 하였고 50세에서 60세에 창업한 사업체의 생존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창업은 청년 대상이라는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창업지원 또한 적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확장적 창업지원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창업을 기존의 일자리 창출의 일부가 아닌 전주시의 창업정책과 사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창업의 주체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전환·확장시켜 사업지원을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전담부서가 가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조직상에서도 일자리창업지원팀이 존재하지만 창업보다는 일자리 창출, 취업에 치중되다 보니 실질적인 창업 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도 4대 지식산업센터 등 창업 관련 인프라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구축이 창업 활성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 고민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업은 국가경쟁력의 뿌리라고 합니다. 지역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주시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완산동, 중화산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남녀노소, 국내외를 불문하고 창업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정부는 2022년 창업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66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도 현재의 창업환경에 맞도록 35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올해 6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각 지자체마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창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해 창업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창업 생태계 조성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2022년도 전주시 시정 운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보면 4대 분야 18개 전략 중 표제어 어디에도 창업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전주시에서도 청년 창업가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을 해 왔고 그중에 청년상상놀이터는 2017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에서 청년 분야 우수상으로 수상할 정도로 큰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그 기능이 오렌지플래닛 사업으로 이양되었다고는 하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만 넘어간 상태이며 연간 사업비 또한 9500만 원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창업지원 규모에서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청년 창업 활성화 예산 5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27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탄탄한 청년 창업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전주시는 그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되지 않는 적은 사업비로 창업 지원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현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외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 전주시의 창업정책과 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한 분야로 규정될 뿐이며 그나마 청년에 한하여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개인 창업 사업체의 생존 분석 결과를 보면 35세 미만의 청년층이 창업한 사업체의 폐업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사업체 10곳 중 7곳은 창업 후 5년 안에 폐업을 하였고 50세에서 60세에 창업한 사업체의 생존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창업은 청년 대상이라는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창업지원 또한 적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확장적 창업지원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창업을 기존의 일자리 창출의 일부가 아닌 전주시의 창업정책과 사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창업의 주체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전환·확장시켜 사업지원을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전담부서가 가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조직상에서도 일자리창업지원팀이 존재하지만 창업보다는 일자리 창출, 취업에 치중되다 보니 실질적인 창업 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도 4대 지식산업센터 등 창업 관련 인프라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구축이 창업 활성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 고민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업은 국가경쟁력의 뿌리라고 합니다. 지역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주시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최근 발생한 여러 인적 재난 상황을 겪으며 건강한 삶 그리고 안전한 환경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의 질 및 행복과 직결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활력과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이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 문제 그중에서도 전주시 내 한복판에 대규모로 방치된 채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석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지며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가격이 저렴한데도 내구성과 단열성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때는 마법의 광물이라 불리며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바 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석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려워 노출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피해는 긴 잠복기를 거친 뒤 나타나며 그 질환이 대부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불치병에 가까워 현재 우리는 기본적으로 석면에 대해 공포심과 경계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신시가지 한복판에 자리한 6만 7000㎡에 달하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21개 동 중 무려 12개 동의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덮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에는 공장이 가동되어 석면 날림 방지를 위한 코팅 작업이라도 실시하였다고 하나 2018년 자광에 매각된 이후 수차례 개발 논란에 휩싸이는 바람에 현재는 폐공장으로 방치된 채 시민들의 건강을 보이지 않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방직 공장의 방치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공장이 1975년부터 가동되었던 오래된 공장이자 전북도청, 전주KBS, 전북경찰청 등을 비롯하여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방직 공장 일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과 근로자들은 석면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혹시라도 나와 내 가족이 질병을 얻게 되면 어쩌나 하는 잠재적 공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시민들이 그것도 일상에서 이러한 공포를 느껴야 합니까?
작년 전주시에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위한 현황 파악 정도에 그칠 뿐 대책 마련이나 개선 계획 수립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철거사업 예산을 배정하는데 올해 전주시 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 있을 뿐 비주택 처리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대한방직 공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는 물론 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제자리걸음 중인 개발 계획만을 기다리며 전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을 예정입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방치가 아닌 조속한 해결을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장 시에서 철거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석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이전의 형식적 평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조사,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 시 즉시 자광에 지붕 철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다행히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윤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최근 발생한 여러 인적 재난 상황을 겪으며 건강한 삶 그리고 안전한 환경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의 질 및 행복과 직결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활력과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이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 문제 그중에서도 전주시 내 한복판에 대규모로 방치된 채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석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지며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가격이 저렴한데도 내구성과 단열성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때는 마법의 광물이라 불리며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바 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석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려워 노출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피해는 긴 잠복기를 거친 뒤 나타나며 그 질환이 대부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불치병에 가까워 현재 우리는 기본적으로 석면에 대해 공포심과 경계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신시가지 한복판에 자리한 6만 7000㎡에 달하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21개 동 중 무려 12개 동의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덮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에는 공장이 가동되어 석면 날림 방지를 위한 코팅 작업이라도 실시하였다고 하나 2018년 자광에 매각된 이후 수차례 개발 논란에 휩싸이는 바람에 현재는 폐공장으로 방치된 채 시민들의 건강을 보이지 않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방직 공장의 방치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공장이 1975년부터 가동되었던 오래된 공장이자 전북도청, 전주KBS, 전북경찰청 등을 비롯하여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방직 공장 일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과 근로자들은 석면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혹시라도 나와 내 가족이 질병을 얻게 되면 어쩌나 하는 잠재적 공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시민들이 그것도 일상에서 이러한 공포를 느껴야 합니까?
작년 전주시에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위한 현황 파악 정도에 그칠 뿐 대책 마련이나 개선 계획 수립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철거사업 예산을 배정하는데 올해 전주시 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 있을 뿐 비주택 처리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대한방직 공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는 물론 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제자리걸음 중인 개발 계획만을 기다리며 전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을 예정입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방치가 아닌 조속한 해결을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장 시에서 철거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석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이전의 형식적 평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조사,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 시 즉시 자광에 지붕 철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다행히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윤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까지 10개월, 차별화된 전략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불균형 및 지역 소멸 문제는 범국가적인 문제입니다.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고 전라북도 인구 역시 18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출산율 감소, 청년 인구 유출 등의 영향으로 지난 연말 전주시 인구 역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지역 소멸의 문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전주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안들 중 무엇보다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금화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고향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의 혜택이, 지자체에는 지방재원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나아가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오랜 염원 끝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비한 적극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해당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경상북도는 맞춤형 홍보와 답례품 구상으로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과 충남 예산군도 TF팀 가동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행까지 십여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전 준비에 임해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성공 모델을 구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마련 중이라고는 하나 여기에 전주시의 여건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 제도적 안정적 시행과 정착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효과적 홍보 방법 마련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의향은 55.5%로 나타난 반면 알고 있다는 비율은 6.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출향민은 물론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주의 가치를 반영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생명연구원 등을 십분 활용한 답례품 선정 등에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TF팀 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탄탄한 사업계획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할 것이며 홍보 역시 메시지가 명확해지고 설득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홍보 등이 맞물려 나가도록 각 영역의 분야 간 협업 구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세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10년 만에 약 5조 2000억 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렸고 특정 지역의 경우 인구의 5배에 해당하는 기부 건수를 유치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 우리도 성공이 보장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주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 나가는 것, 촘촘한 준비만이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전주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성과는 가치와 가치의 기부가 지속되고 시민 복리의 증가가 배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선제적이고 세심한 사전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피워보지도 못한 꽃 한 송이 한 공무원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까지 10개월, 차별화된 전략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불균형 및 지역 소멸 문제는 범국가적인 문제입니다.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고 전라북도 인구 역시 18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출산율 감소, 청년 인구 유출 등의 영향으로 지난 연말 전주시 인구 역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지역 소멸의 문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전주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안들 중 무엇보다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금화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고향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의 혜택이, 지자체에는 지방재원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나아가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오랜 염원 끝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비한 적극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해당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경상북도는 맞춤형 홍보와 답례품 구상으로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과 충남 예산군도 TF팀 가동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행까지 십여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전 준비에 임해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성공 모델을 구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마련 중이라고는 하나 여기에 전주시의 여건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 제도적 안정적 시행과 정착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효과적 홍보 방법 마련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의향은 55.5%로 나타난 반면 알고 있다는 비율은 6.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출향민은 물론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주의 가치를 반영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생명연구원 등을 십분 활용한 답례품 선정 등에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TF팀 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탄탄한 사업계획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할 것이며 홍보 역시 메시지가 명확해지고 설득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홍보 등이 맞물려 나가도록 각 영역의 분야 간 협업 구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세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10년 만에 약 5조 2000억 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렸고 특정 지역의 경우 인구의 5배에 해당하는 기부 건수를 유치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 우리도 성공이 보장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주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 나가는 것, 촘촘한 준비만이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전주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성과는 가치와 가치의 기부가 지속되고 시민 복리의 증가가 배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선제적이고 세심한 사전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피워보지도 못한 꽃 한 송이 한 공무원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민원에 대해 행정의 업무도 변화되어야 함을 인지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영조물 하자에 대한 피해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하며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영조물의 용도가 무엇이고 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두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주시 영조물 사고접수 및 배상공제회비 관련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77건 3억 1000, 2018년 110건 3억 4000, 2019년 101건 4억 3000, 2020년 127건 5억 2000, 2021년 476건의 6억으로 매년 피해와 회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비해 2021년은 3배 정도로 사고 접수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어 감에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시민들이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바로 알게 해야 합니다.
모든 피해 상황에서 영조물 배상책임이 지자체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민원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정작 영조물 배상금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례가 많아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주변의 증언 등을 준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점검을 책임지는 부서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대상 시설물의 목록을 확인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피해를 입게 되면 관리부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재정 공제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편의에서 벗어나 책임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통해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관리의 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전주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고 방지 예방을 위해 행정의 노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민원에 대해 행정의 업무도 변화되어야 함을 인지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영조물 하자에 대한 피해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하며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영조물의 용도가 무엇이고 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두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주시 영조물 사고접수 및 배상공제회비 관련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77건 3억 1000, 2018년 110건 3억 4000, 2019년 101건 4억 3000, 2020년 127건 5억 2000, 2021년 476건의 6억으로 매년 피해와 회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비해 2021년은 3배 정도로 사고 접수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어 감에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시민들이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바로 알게 해야 합니다.
모든 피해 상황에서 영조물 배상책임이 지자체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민원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정작 영조물 배상금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례가 많아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주변의 증언 등을 준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점검을 책임지는 부서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대상 시설물의 목록을 확인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피해를 입게 되면 관리부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재정 공제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편의에서 벗어나 책임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통해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관리의 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전주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고 방지 예방을 위해 행정의 노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코로나 감염병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정비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전주시도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심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시 건설 현장 대부분을 외지 업체가 잠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주시에서 추진된 혹은 예정된 14개 구역의 재개발, 15개 구역의 재건축에서 우진·태하, 삼천쌍용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대형 건설업체 또는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의 업체가 독식하여 전북 지역업체의 참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지역을 대표할 만한 1군 건설사는 한 곳도 없는 등 지역 건설 업계 상황이 열악한 반면 외지 대형 건설 업체들은 자본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수주 경쟁에 있어 수주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업체들의 설 자리를 좁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 산업이 지역에 주는 경제적 효과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역건설 산업은 고용 유발과 생산 유발 효과 등이 단계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 침체기에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외부 건설업체를 통해 막대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정비 사업의 지역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행정적 지원을 하루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청주,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 23%를 일정 조건 충족 시 43%까지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미 2020년도에 김윤철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해가 지난 지금도 전주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소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에 밀려난 지역건설업체들이 자구책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이마저 외지 건설사들에 의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여 지역업체 보호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코로나 감염병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정비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전주시도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심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시 건설 현장 대부분을 외지 업체가 잠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주시에서 추진된 혹은 예정된 14개 구역의 재개발, 15개 구역의 재건축에서 우진·태하, 삼천쌍용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대형 건설업체 또는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의 업체가 독식하여 전북 지역업체의 참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지역을 대표할 만한 1군 건설사는 한 곳도 없는 등 지역 건설 업계 상황이 열악한 반면 외지 대형 건설 업체들은 자본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수주 경쟁에 있어 수주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업체들의 설 자리를 좁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 산업이 지역에 주는 경제적 효과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역건설 산업은 고용 유발과 생산 유발 효과 등이 단계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 침체기에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외부 건설업체를 통해 막대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정비 사업의 지역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행정적 지원을 하루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청주,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 23%를 일정 조건 충족 시 43%까지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미 2020년도에 김윤철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해가 지난 지금도 전주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소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에 밀려난 지역건설업체들이 자구책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이마저 외지 건설사들에 의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여 지역업체 보호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사랑하고 존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이용제 천일제지 대표이사에 대한 논의 결과 우수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전주시 기업 위상을 제고하였고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채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였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전주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총 10건의 사업으로 이 중 공공청사 이전사업과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이용제 천일제지 대표이사에 대한 논의 결과 우수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전주시 기업 위상을 제고하였고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채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였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전주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총 10건의 사업으로 이 중 공공청사 이전사업과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지원 근거를 수정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보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노숙인 요양시설인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숙인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헌혈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헌혈 동참을 유도하고 헌혈자원 확보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혈액수급량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진료비를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비로 인해 구강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6월부로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경험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만료되거나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서 제출받은 주민대표 후보자 중 정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우리 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배영길, 강동, 오재숙, 송윤선, 은광균, 최기연, 이남표, 김은자, 강신석, 최병선, 이중열 이상 호명한 11명을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우리 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안산마을 박노성, 손강국, 김창경, 장동마을 변재옥, 안병희, 삼산마을 윤의규, 송기평 이상 호명한 7명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서류 미제출 등으로 적격후보자가 부족하여 주민대표를 각각 1명씩 추천하지 못한 장동마을, 삼산마을 주민대표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추가로 제출받아 다음 회기에 주민대표를 추가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지원 근거를 수정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보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노숙인 요양시설인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숙인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헌혈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헌혈 동참을 유도하고 헌혈자원 확보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혈액수급량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진료비를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비로 인해 구강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6월부로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경험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만료되거나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서 제출받은 주민대표 후보자 중 정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우리 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배영길, 강동, 오재숙, 송윤선, 은광균, 최기연, 이남표, 김은자, 강신석, 최병선, 이중열 이상 호명한 11명을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우리 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안산마을 박노성, 손강국, 김창경, 장동마을 변재옥, 안병희, 삼산마을 윤의규, 송기평 이상 호명한 7명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서류 미제출 등으로 적격후보자가 부족하여 주민대표를 각각 1명씩 추천하지 못한 장동마을, 삼산마을 주민대표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추가로 제출받아 다음 회기에 주민대표를 추가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공식 출범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 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술원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된 각 민간위탁시설을 기존 수탁자인 상인회 및 상인조합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지원센터 및 문화센터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전주천년한지관을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천년한지관이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지 복원, 교육, 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지산업 진흥의 조직과 역량을 갖춘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전주천년한지관을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공식 출범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 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술원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된 각 민간위탁시설을 기존 수탁자인 상인회 및 상인조합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지원센터 및 문화센터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전주천년한지관을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천년한지관이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지 복원, 교육, 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지산업 진흥의 조직과 역량을 갖춘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전주천년한지관을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0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 시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고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 입지 시 인근 주민에게 사전통지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으나 사전고지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위원회의 이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여건의 변화, 관계법령 개정 및 조례 개정사항 등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기누락된 5층 이상 공동주택지 2개소의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주요 간선도로변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및 지구명 변경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의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위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육상경기장 및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국제경기 유치 기준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등 조성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완화된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의 유료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감면을 규정하여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옳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만성지구 및 서학동 예술마을에 신설된 공영주차장 3개소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 일원화와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00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강동화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모든 분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은 심사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 경고 처분을 받으신 김은영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은 심사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0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 시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고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 입지 시 인근 주민에게 사전통지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으나 사전고지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위원회의 이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여건의 변화, 관계법령 개정 및 조례 개정사항 등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기누락된 5층 이상 공동주택지 2개소의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주요 간선도로변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및 지구명 변경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의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위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육상경기장 및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국제경기 유치 기준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등 조성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완화된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의 유료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감면을 규정하여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옳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만성지구 및 서학동 예술마을에 신설된 공영주차장 3개소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 일원화와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00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강동화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모든 분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은 심사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 경고 처분을 받으신 김은영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은 심사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생활정치를 시작하면서 윤동주의 서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의 시금석으로 삼겠습니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더 성실하게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생활정치를 시작하면서 윤동주의 서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의 시금석으로 삼겠습니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더 성실하게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외면한 채 사도광산을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등재 추진을 반대하는 한국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도광산은 1939년 이후 조선인 1200명에서 2000명가량이 징용으로 끌려와 강제노역과 착취에 시달린 곳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의 역사를 은폐·왜곡하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사과 과정을 통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완도군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군함도에 이은 사도광산까지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일본 정부의 개탄스러운 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를 지속하여 거부할 시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현과 사도광산이 있는 니가타현 등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를 아무리 고치고 조작하더라도 그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류와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강제징용 등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이행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다섯 가지 결의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외면한 채 사도광산을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등재 추진을 반대하는 한국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도광산은 1939년 이후 조선인 1200명에서 2000명가량이 징용으로 끌려와 강제노역과 착취에 시달린 곳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의 역사를 은폐·왜곡하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사과 과정을 통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완도군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군함도에 이은 사도광산까지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일본 정부의 개탄스러운 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를 지속하여 거부할 시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현과 사도광산이 있는 니가타현 등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를 아무리 고치고 조작하더라도 그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류와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강제징용 등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이행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다섯 가지 결의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