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미숙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양영환 의원
송영진 의원
박형배 의원
강승원 의원
허옥희 의원
송영진 의원
김윤권 의원
강동화 의원
이미숙 의원

회의록 보기

○부의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훈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석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화동 함께하는교회부터 삼천 상수도 가압장까지 총연장 1246m를 대상으로 폭 5m, 높이 2m의 콘크리트 수로와 11개소의 수로 암거를 올해 말까지 설치하는 공사로서 발주처는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장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각종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중 시급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락 방지 시설 부재 문제입니다.
해당 구간은 광신프로그레스, 골드클래스 등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평화동의 많은 거주민들의 삼천 천변 산책을 위한 주요 이동 통로이며 순창 등 남부지방으로 이어지는 대체 우회도로로서 하루 수백 대의 차량과 수많은 시민이 사용할 만큼 교통량이 빈번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해당 구간은 과거부터 농로 역할을 겸해 왔고 협소한 수로와 자연 경사 형태를 유지하여 그간 추락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큰 문제가 없었으나 높이 2m, 폭 5m로의 수로 확장에 따라 추락 방지 시설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구간은 각종 농작물의 생육 영향 문제로 인해 가로등 또한 밝게 밝힐 수 없어 야간에는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이 상태로 준공이 된다면 향후 추락 방지 시설과 주변 정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은 제쳐 두고라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재난 피해를 방치한 인재 논란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예산 문제를 들어 추락 방지 시설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구간과 난전들로 교차 부분 암거 높이 조정 문제입니다.
사업 구간 내 수로 암거는 모두 높이 2m 이상으로서 확장된 수로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되었으나 난전들로와 접한 기존 암거의 경우 높이 조정 없이 2m 이하 그대로 활용되어 자칫 최대 유량 발생 시 수로 기능 상실은 물론이고 도로 유실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경지와 사무실, 주택 등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으나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본 의원이 전주시 관련 부서에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전주시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내 거네, 네 거네.” 하며 서로 떠넘기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대충 넘기려는 악습 속에서 결국 피해는 시민이 지는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이 우려하는 문제점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타 기관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덕진·팔복·조촌·여의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간선제 체계를 본격 도입하고 도심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간선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주요 구간을 빠르게 연결하고 완주군과 시 외곽 마을은 마을버스로 연계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 개편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 혁신도시와 만성동 주민들은 편의 도모는커녕 오히려 변경 전보다 더 큰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간선버스의 경우 10개 노선, 102대의 버스가 크게 6개의 축을 운행하는데 이 간선버스 노선에 혁신·만성 지역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간선버스가 신설되면서 혁신·만성 지역의 버스 노선도 변경될 수밖에 없었는데 개편 전에 9개였던 노선이 개편 후 8개로, 62대가 운행되던 버스는 41대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4개 노선, 15대의 버스가 신설되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많은 5개 노선, 22대의 버스는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혁신·만성 지역에서 전주 도심까지는 여전히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갈 방법은 전무하다는 뜻이며 그렇다고 환승 연결이 용이해졌느냐 하면 그 역시 감차와 배차 간격 증가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었을 뿐 이번 노선 개편은 오히려 혁신·만성 주민들을 더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에 대해 전주시에서는 혁신·만성 지역의 경우 다른 곳보다 수요가 적어 간선 노선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는 계획인구 3만을 이미 채웠고 인접한 만성동을 포함하면 인구 5만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하여 전주시 인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단순히 버스 이용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일까요?
혁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대중교통의 오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수요가 적다는 것은 도심으로의 유동인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마 버스로 혁신도시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간선버스 노선을 하나쯤은 마련하고 지역별 대중교통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폐지 노선보다는 신설 노선이 단 하나라도 더 많아야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혁신·만성 지역 대중교통 문제는 비단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도시와 만성동은 각종 공공기관과 법원, 검찰청 등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외부 유입 인구가 많고 금융 중심도시로의 도약, 향후 기관 유치 등을 위해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변화 추이 및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반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는 말로만 혁신도시를 주창할 것이 아니라 버스와 보행만으로도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도록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곧 있을 버스 노선 추가 개편 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혁신·만성 지역 노선 증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단기간 내에 증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종전 수준으로라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성적 버스 노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회차지를 혁신도시 내에 두어 각 노선을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단계 나아간 정책 시행을 촉구해야 할 이 발언대에서 적어도 기존 버스 노선 원상복구를 거듭 말씀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통탄스럽습니다. 혁신·만성 지역주민들이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어 매일 출퇴근과 학교 통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전주 도심에 나가는 일이 고민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교통 오지가 아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효자5동을 지역구로 둔 박형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여러 불미스러운 논란을 딛고 경쟁력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관련 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는 점에서 지자체에서도 방관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인근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해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적의 테러, 공격 등이 있을 경우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를 보안·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 수 있는 에너지 저장기지, 주요 공항·항만, 교정시설, 통신기반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로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급으로 구분되며 국정원 전북지부는 다급에 해당됩니다.
세부 관리 등급 또한 보안 사항으로 해당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구조, 건물의 전반적인 형상을 바탕으로 한 진입, 퇴출 시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경로, 해당 시설의 소재지 위치 등 실제적인 위험으로 적용되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비공개 원칙으로 관리·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물리적 보안 장치가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상림동 39-1번지 일대 입구 주변에 있는 건물을 포함한 도로 진출입 구간이 전면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진입도로 입구 통제구역 설치, 상가 및 주변 건물들의 국정원 방향 창문이 모두 폐쇄된 상태이며 효자5동 방마마을 주민들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진입마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황방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길 또한 막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주요보안시설로 대부분 비공개시설로 부지 주변 300m 범위 지역에 자체 방호계획 수립에 따라 철저히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관계 법령상 타당한 근거가 명확하기에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 인후동에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이곳은 전주시 도심 외곽 지역이라 주변 도로 및 건물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가시거리가 넓은 평지여서 이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개발과 신시가지 택지 개발로 인해 효자4동·효자5동 인구 증가,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 시민들의 생활 터전과 밀접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황방산 자락에 위치한 국정원 전북지부는 3만 3000㎡를 포함해 평지인 인근 약 19만㎡까지 광범위한 통제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방마마을의 경우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갈수록 정주 생활 환경이 낙후되어 지역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 지역의 주요 군사·법정시설로 분류되는 전주 35사단, 교도소, 법원·검찰청, 항공대대 이전 등이 추진되어 왔으며 동시에 국정원 전북지부 이전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나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주민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주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이 무엇인지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향점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여도 갈등 구조가 증폭되지 않았겠지만 갈수록 안전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이전 논의가 가시화될 수 있으므로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주요시설 보안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당 기관과의 협조 노력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일상생활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황방산-천잠산-모악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주시가 주민 편의에 선 유연한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이 갈등 관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원활한 인수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세제 지원과 자동이체,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조정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 및 세제 혜택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 사항 이행과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착한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공청사 이전 예정부지에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본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미숙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 등에 충돌해 부상당하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와 공공건축물 등에 조류 충돌 저감장치 부착 등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대책을 담은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를 충돌 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맞게 기존의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명칭을 \'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최대 3개월 이내 감면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미숙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문화시설 신규 조성 및 운영에 따라 조례 현행화를 추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거점공간(구 옥성문화센터)에 신규 시설인 창작음악 연습공간을 지역 음악인들에게 공유연습공간으로 제공,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와 창작 활동 장려 공간과 서노송예술촌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놀라운 예술터와 뜻밖의 예술터의 문화예술공간인 전시실, 세미나실 등에 대한 문화시설 범위 및 사용료를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위 시설들은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조례의 현행화는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미숙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토대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경되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미숙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강동화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입니다.
저는 영광스러웠던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더 큰 뜻을 펼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0년 처음 시의회에 입성하여 행정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 전라북도 의장협의회 회장 및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성장을 위해 뛸 수 있어 참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함께 헌신하며 진력해 왔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회재난 속에서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지키고 긴급예산 수립 및 전주형 상생 정책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등 제11대 의회의 빛나는 열정과 의정활동은 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가 아닙니다. 전주는 천만 관광객의 글로벌 관광거점도시이자 탄소·수소 중심도시, 선진적 복지도시, 전국적인 상생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대한민국 리더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부활 30년의 빛나는 역사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시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역으로 세우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의 단단한 토대를 쌓는다는 사명과 보람으로 힘차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밑거름으로 한 발 더 내딛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민의를 확실하게 대변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안을 중재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께해 온 지난 시간 동안 모든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스승이고 벗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뜨거운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흔들림 없이 우뚝 선 나무와 같은 강동화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강동화 의원님, 1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수고 많으셨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이 많이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