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3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1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제외한 조례안 등 모두 2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송영진 의원님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3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1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제외한 조례안 등 모두 2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송영진 의원님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전주의 대변혁을 외치며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선 8기 전주시에서는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자 첫 번째로 조직 개편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 및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주의 대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갈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도시개발과도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 전주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주대대 이전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10월 12일 제3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었던 것은 그만큼 전주시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현안임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지난 임시회 5분발언 이후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계획에 대해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전주시가 취해 왔던 태도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자 민선 8기에서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지난 7월 이전 대상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진행 중으로 12월 7일 내일 1차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소송으로 사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전면 중단 상황이 되었고 해당 주민들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어떤 협의나 합의도 없이 군사시설 이전 대상지로 확정된 상황도 억울한데 행정소송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개발의 측면에서도 전주대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전주 북부권 개발이 완성될 것이 자명한데 득(得)은 없고 실(失)만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 것입니까?
전주시에서는 주민들이 행정소송까지 가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에 대해 간략히 복기하자면 국방부와 전주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협의를 거쳐 봉동읍 106연대 안으로 전주대대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완주군과 주민들의 반발로 2017년 2월 무산되면서 2018년 7월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 대상지가 통보되어 같은 해 12월 합의 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각서는 주민들과 그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체결된 데다 심지어 국방부와 전주시 간 합의 각서 체결의 선결 조건은 사업 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이전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사업을 합의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습니까?
전주시에서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이전 대상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재작년 4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작년 5월 국방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조차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전주시가 사업 계획서 승인을 받은 사실 역시 뒤늦게 통보받았을 뿐으로 시장께서 도도동 주민이라면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 간 신뢰가 무너지고 소송까지 간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과정에 있어서 조건부로 체결된 합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무리하게 사업만 추진하면서 현재 주민과 행정소송까지 간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전주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의 분노는 전주시에서 자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전주대대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 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더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을 포함하여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주민과 행정이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민선 8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소송에 진다면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은 물론 그와 연결된 천마지구 개발사업 중단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전주시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그것을 두고 진정 어떻게 이겼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심이 팽창하면서 군사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지자체는 우리 전주시뿐만 아닙니다. 대구의 경우 부대가 이전한 자리에는 반도체, 로봇산업 등 5대 미래산업 관련 기업 유치 계획을 군부대가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는 상생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계획 방침을 수립하자 경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반면 광주의 경우 여전히 답보 상태이지만 최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원 방안과 지역 발전 비전 등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곳이든, 그렇지 못한 곳이든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곳은 없고 협의를 했음에도 군부대 이전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보여주기식 협의를 하고선 이를 두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감만 살 뿐입니다.
혐오 시설만 가져다 놓고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보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체할 것 없이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그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송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1993년 10월에 대지면적 5만 9578㎡(약 1만 8000여 평) 규모로 개장한 대규모 도매 시장으로 농수산물 시장 건립 당시인 1990년대에는 시장의 위치가 버스 종점이 있던 송천동 외곽이었으나 현재는 에코시티 개발로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도심 한 가운데로 편입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개장 이래 시민들이 애용하는 시장으로 사랑도 많이 받아왔지만 현재는 약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와 함께 이용객들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도매 시장 노후 건축물 보수, 기계시설 보수, 전기시설 보수, 음식물 감량기 보수 등이 추진되었고 내년 역시 약 25억 정도의 예산이
시설 보수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형국으로 매년 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만 어마어마한데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시적인 보수가 아니라 현대화를 시키든 아니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로 이전 신축을 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든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농수산물 도매 시장 이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연간 수억 원의 유지 보수 비용이 소모되고 있었고 2017년도에는 전면 개보수를 위해 3년간 무려 70억 원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되었기에 전주시에서는 2018년도에 전주 농수산물 도매 시장 방향 정립이라는 연구 용역을 실시했던바 그 결과 시설 현대화(리모델링)보다 이전 신축이 효과적이며 호남고속도로 전주IC 및 도시 내 접근이 용이한데다 군부대 연계 경관 농업 및 농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도도동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민 요구 사항으로 농수산물 도매 시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기에 해당 시장의 시설 노후화 문제 및 군부대 이전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시장 상인과 송천동 주민들의 반발로 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도도동 위치가 전주시 외곽이기에 새로운 상권 형성에 대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사안으로 쉽게 이전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흘러 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송천동 농수산 시장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 정도가 심해지고 그만큼 전주시 재정 부담도 늘어만 가며 시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안전한 작업장이,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 공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 보수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이자 다르게 표현하면 시설 보수만 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 시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 농수산 도매 시장의 시설 현대화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도도동으로 신축 이전을 논의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최첨단 시설을 구축한다면 충분히 농수산 유통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음은 물론 각종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현대화된 도매 시장으로 거듭남으로써 기존 시장 본연의 단순 거래 기능을 넘어 전주시의 특화된 명소,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도동을 단순히 전주시 외곽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산, 김제와 맞닿아 있는 좋은 상권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인접한 지역에도 도·소매장을 열어줌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 이전된다면 현재 도심 한복판에 있는 광활한 농수산물 시장 공간은 도심 공원 및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송천동 및 에코시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과 더불어 여전히 난맥상을 겪고 있는 항공대대 이전 잔여 부지 활주로 개발 또한 추진될 가능성을 확보하여 송천동 에코시티 내부 개발까지 정비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전체적으로 전주시 북부권 발전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본 의원이 제시한 제안 이외에도 혹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치인의 약속은 무거워야 합니다. 그간 전주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한 행정의 태도는 언행 불일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협의를 이야기하지만 주민 의사는 무시됐고 비민주적인 자세로 일관해 올 뿐이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진정 전주시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혹시 농수산 시장 이전이 그 대안이 된다면 이전 과정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협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싸우는 지자체가 될 것이냐, 주민을 위해 싸우는 지자체가 될 것이냐는 전주시의 향후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주민과의 협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 전주대대가 이전되는 도도동 주민에게 또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부디 민선 8기에서는 깊이 있는 고민과 책임감 있는 실천으로 시민들께 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송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전주의 대변혁을 외치며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선 8기 전주시에서는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자 첫 번째로 조직 개편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 및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주의 대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갈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도시개발과도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 전주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주대대 이전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10월 12일 제3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었던 것은 그만큼 전주시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현안임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지난 임시회 5분발언 이후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계획에 대해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전주시가 취해 왔던 태도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자 민선 8기에서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지난 7월 이전 대상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진행 중으로 12월 7일 내일 1차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소송으로 사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전면 중단 상황이 되었고 해당 주민들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어떤 협의나 합의도 없이 군사시설 이전 대상지로 확정된 상황도 억울한데 행정소송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개발의 측면에서도 전주대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전주 북부권 개발이 완성될 것이 자명한데 득(得)은 없고 실(失)만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 것입니까?
전주시에서는 주민들이 행정소송까지 가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에 대해 간략히 복기하자면 국방부와 전주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협의를 거쳐 봉동읍 106연대 안으로 전주대대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완주군과 주민들의 반발로 2017년 2월 무산되면서 2018년 7월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 대상지가 통보되어 같은 해 12월 합의 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각서는 주민들과 그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체결된 데다 심지어 국방부와 전주시 간 합의 각서 체결의 선결 조건은 사업 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이전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사업을 합의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습니까?
전주시에서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이전 대상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재작년 4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작년 5월 국방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조차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전주시가 사업 계획서 승인을 받은 사실 역시 뒤늦게 통보받았을 뿐으로 시장께서 도도동 주민이라면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 간 신뢰가 무너지고 소송까지 간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과정에 있어서 조건부로 체결된 합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무리하게 사업만 추진하면서 현재 주민과 행정소송까지 간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전주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의 분노는 전주시에서 자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전주대대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 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더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을 포함하여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주민과 행정이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민선 8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소송에 진다면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은 물론 그와 연결된 천마지구 개발사업 중단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전주시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그것을 두고 진정 어떻게 이겼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심이 팽창하면서 군사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지자체는 우리 전주시뿐만 아닙니다. 대구의 경우 부대가 이전한 자리에는 반도체, 로봇산업 등 5대 미래산업 관련 기업 유치 계획을 군부대가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는 상생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계획 방침을 수립하자 경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반면 광주의 경우 여전히 답보 상태이지만 최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원 방안과 지역 발전 비전 등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곳이든, 그렇지 못한 곳이든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곳은 없고 협의를 했음에도 군부대 이전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보여주기식 협의를 하고선 이를 두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감만 살 뿐입니다.
혐오 시설만 가져다 놓고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보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체할 것 없이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그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송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1993년 10월에 대지면적 5만 9578㎡(약 1만 8000여 평) 규모로 개장한 대규모 도매 시장으로 농수산물 시장 건립 당시인 1990년대에는 시장의 위치가 버스 종점이 있던 송천동 외곽이었으나 현재는 에코시티 개발로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도심 한 가운데로 편입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개장 이래 시민들이 애용하는 시장으로 사랑도 많이 받아왔지만 현재는 약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와 함께 이용객들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도매 시장 노후 건축물 보수, 기계시설 보수, 전기시설 보수, 음식물 감량기 보수 등이 추진되었고 내년 역시 약 25억 정도의 예산이
시설 보수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형국으로 매년 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만 어마어마한데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시적인 보수가 아니라 현대화를 시키든 아니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로 이전 신축을 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든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농수산물 도매 시장 이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연간 수억 원의 유지 보수 비용이 소모되고 있었고 2017년도에는 전면 개보수를 위해 3년간 무려 70억 원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되었기에 전주시에서는 2018년도에 전주 농수산물 도매 시장 방향 정립이라는 연구 용역을 실시했던바 그 결과 시설 현대화(리모델링)보다 이전 신축이 효과적이며 호남고속도로 전주IC 및 도시 내 접근이 용이한데다 군부대 연계 경관 농업 및 농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도도동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민 요구 사항으로 농수산물 도매 시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기에 해당 시장의 시설 노후화 문제 및 군부대 이전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시장 상인과 송천동 주민들의 반발로 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도도동 위치가 전주시 외곽이기에 새로운 상권 형성에 대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사안으로 쉽게 이전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흘러 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송천동 농수산 시장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 정도가 심해지고 그만큼 전주시 재정 부담도 늘어만 가며 시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안전한 작업장이,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 공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 보수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이자 다르게 표현하면 시설 보수만 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 시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 농수산 도매 시장의 시설 현대화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도도동으로 신축 이전을 논의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최첨단 시설을 구축한다면 충분히 농수산 유통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음은 물론 각종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현대화된 도매 시장으로 거듭남으로써 기존 시장 본연의 단순 거래 기능을 넘어 전주시의 특화된 명소,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도동을 단순히 전주시 외곽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산, 김제와 맞닿아 있는 좋은 상권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인접한 지역에도 도·소매장을 열어줌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 이전된다면 현재 도심 한복판에 있는 광활한 농수산물 시장 공간은 도심 공원 및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송천동 및 에코시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과 더불어 여전히 난맥상을 겪고 있는 항공대대 이전 잔여 부지 활주로 개발 또한 추진될 가능성을 확보하여 송천동 에코시티 내부 개발까지 정비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전체적으로 전주시 북부권 발전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본 의원이 제시한 제안 이외에도 혹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치인의 약속은 무거워야 합니다. 그간 전주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한 행정의 태도는 언행 불일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협의를 이야기하지만 주민 의사는 무시됐고 비민주적인 자세로 일관해 올 뿐이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진정 전주시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혹시 농수산 시장 이전이 그 대안이 된다면 이전 과정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협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싸우는 지자체가 될 것이냐, 주민을 위해 싸우는 지자체가 될 것이냐는 전주시의 향후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주민과의 협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 전주대대가 이전되는 도도동 주민에게 또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부디 민선 8기에서는 깊이 있는 고민과 책임감 있는 실천으로 시민들께 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송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시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을 해주신 송영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대대 이전 과정에 있어서 조건부로 체결된 합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1월 전주시 조촌동 지역 주민과 국방부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 합의하는 조건으로 전주대대를 항공대대 서쪽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국방시설본부와 전주대대 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2019년 4월부터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 사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십 차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발굴에 대한 지역 주민과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국방부는 전주대대 이전 지연에 따른 광역 단위 통합 예비군 훈련대 창설 지연, 현 전주대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5월 국방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토지 보상 및 실시계획 등 이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 사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시장 취임 이후 전주대대 이전 문제 해결 노력과 전주대대 이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취임 이후 전주대대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지역 주민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농사철이 끝난 이후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지역 주민 대책위와 행정이 만나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소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및 시의원님들과 행정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및 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무효 및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8월 집행 정지 신청 건에 대한 법원 심문 이후 답변서 및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였고 현재 2022년 12월 8일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한 바 소송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하여 지역 발전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송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1993년 4월 개설되어 현재 30년이 되어가는 건물이나 건축물 종합 안전 정밀 점검 결과 B등급으로 구조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도도동 이전은 사업비가 800억에서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도 당시 도매 시장 이해 당사자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천동 비대위 및 중도매인의 강력한 반대로 2020년 도매 시장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다시 도도동 이전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도매 시장 이전 이외의 다른 복안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군부대 이전에 따른 조촌동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마을 지원 사업 및 공공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지역 주민 대표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또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 시의회, 행정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 지역 발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송영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을 해주신 송영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대대 이전 과정에 있어서 조건부로 체결된 합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1월 전주시 조촌동 지역 주민과 국방부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 합의하는 조건으로 전주대대를 항공대대 서쪽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국방시설본부와 전주대대 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2019년 4월부터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 사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십 차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발굴에 대한 지역 주민과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국방부는 전주대대 이전 지연에 따른 광역 단위 통합 예비군 훈련대 창설 지연, 현 전주대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5월 국방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토지 보상 및 실시계획 등 이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 사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시장 취임 이후 전주대대 이전 문제 해결 노력과 전주대대 이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취임 이후 전주대대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지역 주민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농사철이 끝난 이후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지역 주민 대책위와 행정이 만나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소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및 시의원님들과 행정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및 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무효 및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8월 집행 정지 신청 건에 대한 법원 심문 이후 답변서 및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였고 현재 2022년 12월 8일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한 바 소송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하여 지역 발전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송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1993년 4월 개설되어 현재 30년이 되어가는 건물이나 건축물 종합 안전 정밀 점검 결과 B등급으로 구조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도도동 이전은 사업비가 800억에서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도 당시 도매 시장 이해 당사자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천동 비대위 및 중도매인의 강력한 반대로 2020년 도매 시장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다시 도도동 이전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도매 시장 이전 이외의 다른 복안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군부대 이전에 따른 조촌동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마을 지원 사업 및 공공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지역 주민 대표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또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 시의회, 행정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 지역 발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송영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먼저 시장님, 성실히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 내용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답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대대 이전 추진에 있어 전주시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에 노력하였으나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 등을 이유로 국방부에서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은 국방부로 돌리셨는데 말씀하신 답변이 시장께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계획 승인이 나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전주시에서는 문제의 상관과 그 원인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국방부에서 이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의원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주민과 합의가 선행된 후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국방부와 전주시 간 체결한 합의 각서가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 이전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 사업을 합의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고 그렇다면 제출되어서는 안 될 사업 계획서가 2020년 4월 제출되었으며 작년 5월 사업 계획 승인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통보하면서 주민 열람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주민 공람 절차 역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즉 주민들은 전주시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국방부에서 승인이 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시장께서 만약 도도동 주민이라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셨다면 전주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드린 대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절차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진 의원
제가 여기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합의도 없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주민 열람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우범기
앞서 답변드린 대로 어떤 지역 주민과 협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던 문제들 때문에 우선 사업 계획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의원
시장님, 부득이하게 주민과 협의가 장기화되어서 행정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열람을 하라고 2021년 5월 26일 자 국방부가 전주시장님께 보낸 공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하여 사업 계획을 승인하니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법령 및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 명의로 온 공문입니다.
그런데 왜 전주시는 열람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람할 수 없게 했던 이유가······.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데에서부터 국방부에서 공람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공람하지 않은 이유부터가 주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국방부의 불가피한 사업 계획 승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우범기
사업 승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했다. 다만 말씀하셨던 열람 문제······.
●송영진 의원
물론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일이라서 저도 시장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답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행태가 주민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미래에, 시민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또 강압적으로 처리해 놓고 그 원인을 국방부로 돌리는 태도에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의 대표로서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도 토지 보상 및 실시계획 등 이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후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이행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주민의 소송이 발생이 되어서.
●시장 우범기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별도의 협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합의 각서상으로도 조건부 합의입니다. 사업 계획서 역시 조건부 승인에 따라 주민들과 합의 없이 이후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주대대 이전 문제가 현재 주민과 소송까지 오게 된 데에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방점이 있어야 하며 협의에 임하는 태도 역시 더욱 진중하고 진솔했어야 합니다. 즉 근본적으로 이 문제 원인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데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합의가 없이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지하고 진솔하게 합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에 대한 진행 사항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하여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 등을 포함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보류 및 집행 정지 소송은 어디에 위임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위임······.
●송영진 의원
예, 지금 전주시 소송 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입니다.
●송영진 의원
그렇죠.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소송 대리를 맡겼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주민들을 상대한 이 소송에서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의 소송 대리를 맡은 곳은 소위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든다는 곳인데 힘없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러한 곳을 상대해야 한다고 했을 때 위협이 되거나 무력화되기 마련으로 이러한 권력 힘을 매개로 주민들을 제압하고자 함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이곳에 사건을 맡기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정도까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송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듯 전주시에서 소송에 진다면 전주대대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천마지구 개발사업 중단 등 돌이킬 수 없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소송에 이긴다 해도 그 상대는 주민입니다. 겨우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무효 및 집행정지 상황에서는 자유로워지겠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합의 없이는 향후 사업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서로 상처만 내는 이겨도 져도 문제인 행정소송에 진을 뺄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현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 대해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공감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 도도동 이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협상 시 대안으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도도동 이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2020년도 도매 시장 이전 계획을 철회한 바 있어서 논의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면 수립된 계획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변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난 2년 사이 송천동 인근은 도시개발로 인해 농수산물 시장 일대 큰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시장 상인 및 송천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도매 시장 이전과 관련한 입장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장께서 하신 답변은 공식적으로 처리한 전력이 있어 이를 다시 추진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도매 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달라진 상황을 파악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등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도도동 이전이라고 하는 전제가 아니라 농수산물 도매 시장 자체의 어떤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도도동 이전을 전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은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전할 수 없고 도도동 항공대, 전주대대 이전은 지역 주민이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했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추진 과정이어서 그런 거고요. 결국에는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의원
전임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일들이고 우리 우범기 시장님이 새로 오셨기에 우범기 시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구조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시설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내년만 하더라도 약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입 예산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3년이면 100억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나갈 것이냐? 언제까지 당장 눈앞에 일만 처리하기 급급하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을 것이냐? 그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송천동 도매 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대대 이전과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께서는 쟁점화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농수산물 도매 시장 자체의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도도동과 연계해서 검토하기에는 처음부터 그러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다만 농수산물 도매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송영진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도동에도 주민들이 뭔가 수용할 만한 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성실히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 내용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답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대대 이전 추진에 있어 전주시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에 노력하였으나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 등을 이유로 국방부에서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은 국방부로 돌리셨는데 말씀하신 답변이 시장께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계획 승인이 나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전주시에서는 문제의 상관과 그 원인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국방부에서 이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의원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주민과 합의가 선행된 후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국방부와 전주시 간 체결한 합의 각서가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 이전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 사업을 합의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고 그렇다면 제출되어서는 안 될 사업 계획서가 2020년 4월 제출되었으며 작년 5월 사업 계획 승인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통보하면서 주민 열람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주민 공람 절차 역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즉 주민들은 전주시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국방부에서 승인이 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시장께서 만약 도도동 주민이라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셨다면 전주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드린 대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절차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진 의원
제가 여기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합의도 없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주민 열람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우범기
앞서 답변드린 대로 어떤 지역 주민과 협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던 문제들 때문에 우선 사업 계획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의원
시장님, 부득이하게 주민과 협의가 장기화되어서 행정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열람을 하라고 2021년 5월 26일 자 국방부가 전주시장님께 보낸 공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하여 사업 계획을 승인하니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법령 및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 명의로 온 공문입니다.
그런데 왜 전주시는 열람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람할 수 없게 했던 이유가······.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데에서부터 국방부에서 공람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공람하지 않은 이유부터가 주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국방부의 불가피한 사업 계획 승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우범기
사업 승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했다. 다만 말씀하셨던 열람 문제······.
●송영진 의원
물론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일이라서 저도 시장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답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행태가 주민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미래에, 시민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또 강압적으로 처리해 놓고 그 원인을 국방부로 돌리는 태도에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의 대표로서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도 토지 보상 및 실시계획 등 이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후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이행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주민의 소송이 발생이 되어서.
●시장 우범기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별도의 협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합의 각서상으로도 조건부 합의입니다. 사업 계획서 역시 조건부 승인에 따라 주민들과 합의 없이 이후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주대대 이전 문제가 현재 주민과 소송까지 오게 된 데에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방점이 있어야 하며 협의에 임하는 태도 역시 더욱 진중하고 진솔했어야 합니다. 즉 근본적으로 이 문제 원인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데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합의가 없이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지하고 진솔하게 합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에 대한 진행 사항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하여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 등을 포함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보류 및 집행 정지 소송은 어디에 위임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위임······.
●송영진 의원
예, 지금 전주시 소송 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입니다.
●송영진 의원
그렇죠.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소송 대리를 맡겼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주민들을 상대한 이 소송에서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의 소송 대리를 맡은 곳은 소위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든다는 곳인데 힘없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러한 곳을 상대해야 한다고 했을 때 위협이 되거나 무력화되기 마련으로 이러한 권력 힘을 매개로 주민들을 제압하고자 함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이곳에 사건을 맡기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정도까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송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듯 전주시에서 소송에 진다면 전주대대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천마지구 개발사업 중단 등 돌이킬 수 없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소송에 이긴다 해도 그 상대는 주민입니다. 겨우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무효 및 집행정지 상황에서는 자유로워지겠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합의 없이는 향후 사업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서로 상처만 내는 이겨도 져도 문제인 행정소송에 진을 뺄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현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 대해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공감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 도도동 이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협상 시 대안으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도도동 이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2020년도 도매 시장 이전 계획을 철회한 바 있어서 논의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면 수립된 계획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변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난 2년 사이 송천동 인근은 도시개발로 인해 농수산물 시장 일대 큰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시장 상인 및 송천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도매 시장 이전과 관련한 입장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장께서 하신 답변은 공식적으로 처리한 전력이 있어 이를 다시 추진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도매 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달라진 상황을 파악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등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도도동 이전이라고 하는 전제가 아니라 농수산물 도매 시장 자체의 어떤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도도동 이전을 전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은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전할 수 없고 도도동 항공대, 전주대대 이전은 지역 주민이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했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추진 과정이어서 그런 거고요. 결국에는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의원
전임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일들이고 우리 우범기 시장님이 새로 오셨기에 우범기 시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구조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시설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내년만 하더라도 약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입 예산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3년이면 100억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나갈 것이냐? 언제까지 당장 눈앞에 일만 처리하기 급급하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을 것이냐? 그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송천동 도매 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대대 이전과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께서는 쟁점화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농수산물 도매 시장 자체의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도도동과 연계해서 검토하기에는 처음부터 그러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다만 농수산물 도매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송영진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도동에도 주민들이 뭔가 수용할 만한 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입니다.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 기한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 도로 매입과 육상경기장 증축 등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55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일몰제 대상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과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발전을 견인하고 전주시에 적합한 정책 및 현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등 총 6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6건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인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와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범정부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재난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입니다.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 기한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 도로 매입과 육상경기장 증축 등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55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일몰제 대상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과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발전을 견인하고 전주시에 적합한 정책 및 현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등 총 6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6건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인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와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범정부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재난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6만 원씩 지원하던 보훈수당을 2023년부터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환수 조치 근거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16호점 및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의무 매칭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된 기금 중 일부를 반환받는 등 세입액이 일부 변경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 접종에 비해 비용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취약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질병 예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기존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 따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유차량의 저공해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6호점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7호점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우리놀이터 마루달(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6만 원씩 지원하던 보훈수당을 2023년부터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환수 조치 근거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16호점 및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의무 매칭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된 기금 중 일부를 반환받는 등 세입액이 일부 변경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 접종에 비해 비용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취약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질병 예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기존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 따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유차량의 저공해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6호점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7호점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우리놀이터 마루달(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우리 놀이터 마루달(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놀이터 마루달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용 수익 허가 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한 우리 전통놀이의 현대화 콘텐츠 개발·보급 및 현대 시대에 맞게 구성된 다양한 전통놀이를 상설 운영하는 공간으로 전통놀이의 생활화, 보급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검토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자 통합 마케팅 조직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 지원,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우리놀이터 마루달(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우리놀이터 마루달(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우리 놀이터 마루달(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놀이터 마루달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용 수익 허가 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한 우리 전통놀이의 현대화 콘텐츠 개발·보급 및 현대 시대에 맞게 구성된 다양한 전통놀이를 상설 운영하는 공간으로 전통놀이의 생활화, 보급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검토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자 통합 마케팅 조직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 지원,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우리놀이터 마루달(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우리놀이터 마루달(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2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과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와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지자체 경쟁 제한,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과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위원회 심사 결과 개정 내용은 적절하나 위원의 해촉은 전주시 운영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학교 및 공공시설, 노외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도 포함될 수 있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에너지 확산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기대 등 개정 내용은 적절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및 기본계획과 관련된 기관 협의 내용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죄예방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화재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포함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경보기, 차단기 같은 안전에 필수적인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재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2분 비공개회의종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2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과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와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지자체 경쟁 제한,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과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위원회 심사 결과 개정 내용은 적절하나 위원의 해촉은 전주시 운영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학교 및 공공시설, 노외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도 포함될 수 있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에너지 확산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기대 등 개정 내용은 적절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및 기본계획과 관련된 기관 협의 내용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죄예방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화재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포함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경보기, 차단기 같은 안전에 필수적인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재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2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이기동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심사 결과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 경고 처분을 받으신 박형배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심사 결과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 경고 처분을 받으신 박형배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